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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敎育費 弊害 根絶을 위한 提言|新東亞

私敎育費 弊害 根絶을 위한 提言

平準化政策 維持하되 學校 選擇權은 學生에게

  • 글: 윤종건 한국외국어대 敎授·敎育學 younjg@kornet.net

    入力 2003-12-26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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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私敎育費를 없애려면 公敎育의 質을 높이고 大學入試制度를 改善해야 한다. 다 아는 處方인데 왜 效果가 없는가. 只今까지 내놓은 敎育政策들이 本質을 外面하고 邊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高校 義務敎育을 全面 實施하고 平準化는 維持하되 公立學校, 準公立型 私立學校, 完全自立型 私立學校 體制로 바꾸어야 한다
    사교육비 폐해 근절을 위한 제언

    學院 傳單紙를 살피는 學生들. 맞춤式 프로그램으로 顧客滿足을 追求하는 學院과 競爭하기에 學校의 現實은 너무 劣惡하다.

    政府가 私敎育費 輕減方案 對策을 내놓고 서둘러 公聽會를 열고 있으나 反應은 시큰둥하다. 公敎育이 不實하니 私敎育으로 몰리는 것은 當然한 理致. 그런데 公敎育을 內實化하는 處方은 없고 修能成績을 等級化하고, 特殊目的高만 增設하겠다니 實效性도 없고 反撥이 클 수밖에 없다.

    ‘無識한’ 處方으로 私敎育費를 줄일 가장 確實한 길이 있다. 全斗煥 政權式으로 無許可 課外를 全面 禁止하고 學院課外度 徹底히 規制하는 것이다. 그리고 大學平準化政策을 實施한다. 俗稱 一流大學은 大學院大學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平準化하면 된다. 特히 國公立大學은 모두 서울大學의 分校形態로 運營한다.

    이 政策을 보다 確實하게, 短時日 內에 施行하려면 敎員停年短縮政策을 果敢히 推進했던 사람을 다시 敎育部總理로 임명하면 될 것이다. 勿論 當時 敎育政策 推進方式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現 政府가 내놓은 方案이란 것이 衆口難防인 데다 지나치게 輿論을 意識해 朝令暮改式, 땜질式으로 떠벌이고 있다. 한결같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愚를 犯하고 있는 듯하여 답답할 뿐이다. 뻔한 길을 왜 빙 둘러 가려는지 理解하기 어렵다.

    私敎育費를 없애는 根本的인 對策은 私敎育이 必要 없는 敎育政策을 樹立하여 推進하는 일이다. 그 政策이란 바로 두 가지, 公敎育의 質을 높이고 大學入試制度를 改善하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公敎育機關의 與件이 改善되지 않고 現在와 같은 大學入試制度가 存續하는 限 課外는 根絶되지 않으며 私敎育費 減少도 期待하기 어렵다. 或者는 다 아는 處方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試圖해보았지만 別 效果를 거두지 못했는데 새삼스레 또 무슨 말장난이냐고 詰難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只今까지의 政策들이 失敗한 것은 本質을 外面한 채 邊죽만 울리고 改善하는 시늉만 했기 때문이다.

    學院보다 더 좋은 學校敎育이 保障된다면 아무도 子女를 學院에 보내거나 課外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學校가 제 구실을 못하는데 거기에 子女를 보내고 쳐다만 보고 있을 學父母는 없다. 그러기에는 맞춤式 프로그램으로 顧客滿足을 追求하는 學院課外의 誘惑이 너무 크다.

    公敎育의 質을 높이려면 學校의 施設과 環境을 學院 水準으로 높이고, 學級當 學生數를 大幅 줄이며, 敎師의 專門的 資質을 强化해야 한다. 優秀한 敎員들이 學院 講師처럼 雜務나 昇進誘惑에 시달리지 않고 授業硏究만 하면서 10名 以內의 學生들을 對象으로 敎育한다면 學校가 學院보다 못 가르칠 까닭이 없다. 結局 돈 問題다. 學級當 學生數 1名을 줄이는 데도 엄청남 돈이 들고, 敎師 1人當 學生數 1名을 줄이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短期間에 公敎育의 質을 높이기는 事實上 不可能하다. 그렇다면 對策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高校 義務敎育 實現부터

    첫째, 高等學校 敎育을 義務敎育化 해야 한다. 그러면 高校平準化政策의 名分도 산다. 다만 現實的으로 完全無償 義務敎育은 어렵다. 憲法에 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고 規定되어 있지만 只今껏 우리는 그 規定을 無視한 채 初等學校나 中學校에서도 登錄金과 育成會費를 徵收해왔다. 따라서 當分間 高等學校 敎育도 義務敎育으로 하되 農漁村과 低所得層에만 學費를 補助하는 形態로 하면 追加所要財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追加로 必要한 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私立學校의 境遇 全體 高校 數의 10% 以內에서 自立型을 許容한다. 그들 學校에 對해서는 國家의 財政支援을 없애고 代身 그 돈을 公敎育에 投資한다. 이 境遇 自立型 私立學校가 貴族學校로 될 可能性은 認定해야 한다. 10%쯤 貴族學校面 어떤가. 다만 自立型 私立高나 特殊目的高에 入學하기 위해 課外가 極盛을 부릴 수 있으므로, 新入生 選拔方法에서 本考査에 依한 個別 選拔方式은 當分間 規制해야 할 것이다.

    事實 現在로서도 平準化 政策은 便法이며 違憲 素地가 많다. 平準化 政策을 펼친 以後로 私立學校에 配定받은 學生들 大部分이 本意 아니게 公立學校에 配定받은 學生들과 比較해 엄청난 不利益과 差別待遇를 받고 있다는 事實을 아는 이가 드물다. 大部分의 私立學校는 施設과 與件에서 公立學校보다 못한 境遇가 많으며, 學生 1人當 投資되는 公敎育費에도 많은 差異가 있다. 中學校의 26%, 高等學校의 50%가 私立임을 勘案한다면 國家가 平準化라는 美名 아래 私立學校에 配定받은 學生의 不利益과 差別待遇를 幇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私學의 特殊性을 抹殺하는 强制的 制約들은 私學彈壓政策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따라서 自立型 私立高를 擴大實施함으로써 私學의 自律權도 살리고, 高等學校 敎育을 義務敎育化함에 따른 國家의 追加財政 所要分도 어느 程度 吸收할 수 있을 것이다. 私立學校의 境遇 希望에 따라 完全自立型과 準公立型으로 區分하고, 準公立型은 現在의 公立學校처럼 運營한다. 完全自立兄은 嚴格한 審査를 거쳐 指定하되 그 比率을 全體 高等學校의 10% 以內로 制限하고, 民族士官學校처럼 특성화한다면 新興 貴族學校니 違和感 造成이니 하는 批判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中學校부터 課外를 부추긴다는 憂慮와 反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은 只今도 幼稚園부터 課外를 하고 있지 않은가. 왜 서울의 어느 私立高等學校는 政府補助金度 주지 않으면서 自立學校 指定도 해주지 않고, 敎員 1人當 學生 數가 다른 學校보다 적다고 學校評價에서 不利益을 주는가. 都大體 公敎育의 折半 以上을 私立學校에 맡기는 政府가 敎育政策을 펼칠 資格이 있는가.

    서울 全體를 한 學群으로

    한便, 平準化地域의 모든 學校를 對象으로 學父母와 學生에게 學校 選擇權을 最大限 附與해야 한다. 例를 들어 서울市는 한 學群으로 해서 江北 居住 學生도 江南의 學校에 支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或者는 交通大亂을 憂慮하지만 登校時間을 調整하여 時差를 두고 通學버스를 運行하는 方案을 考慮할 수 있다.

    이 問題는 地方自治團體에 맡겨야 한다. 平準化 政策 實施與否를 地方自治團體에 맡기겠다던 政策을 갑자기 留保한 까닭은 무엇인가.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에 依해 地方敎育으로 分類되고 있는 初中等의 普通敎育조차 中央集權的으로 規制하려는 것은 時代錯誤的인 發想이다.

    公立學校의 境遇는 校名을 바꾸어 圈域別로 제1공립고등학교, 第2公立高等學校 또는 가, 나, 다 等으로 再編할 必要가 있다. 이 境遇 順番이 序列로 定着되지 않도록 留念해야 한다. 예컨대 경기고등학교가 旣得權을 내세워 第1公立高等學校가 돼야 한다는 式의 主張이 同門들을 中心으로 일어날 可能性도 없지 않다. 校名은 抽籤으로 定하거나 아예 序列과 無關하게 指名해야 한다.

    學生들이 忌避하거나 選好하지 않는 學校는 그 原因을 살펴 別途로 支援對策을 講究하되 그 理由가 學校經營에 있다면 美國처럼 ‘계약제 學校(charter school)’로 指定하든가 ‘校長招聘制’를 積極 活用하여 經營改善을 圖謀한다. 그렇게 되면 學校間 競爭을 자연스럽게 誘導할 수 있다.

    公敎育을 正常化하려면 學校에서의 補充授業이나 이른바 0校時 授業은 一切 不許하고, 自律學習도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代身 各種 特技 適性을 기르기 위한 그룹活動을 强化한다. 萬若 그것이 便法課外로 밝혀지면 校長을 免職하고 敎師들에게도 昇進 等에 不利益을 주는 等 重懲戒한다. 이 政策은 다음에 論할 學院規制政策과 竝行實施해야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두 番째 處方은 敎員의 質을 높이는 일이다. 公敎育의 質을 높이기 위해 敎育環境과 與件을 先進國 水準으로 改善하고 學生 1人當 敎育費도 大幅 引上해야 한다. 이와 함께 敎員의 專門的 資質 向上에도 拍車를 加해야 한다. 敎員의 質을 높이려면 敎員養成機關의 水準을 높이고, 優秀한 人力이 敎職으로 몰려들도록 政策을 補完하여 早速히 實施해야 한다.

    57歲 新任敎師는 난센스

    ‘敎育의 質은 敎師의 質을 凌駕할 수 없다’는 至極히 平凡한 眞理를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國家가 앞장서서 低質 敎員 養成을 부추기고 있으며, 新規敎員 任用過程에서 優秀한 敎員 任用을 沮害하는 政策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敎育大學 新入生 選拔規定을 보면 實力이 더 좋음에도 어느 한 性(性)李 70%를 넘지 못한다는 違憲的인 規定에 따라 女性의 入學을 制限하고 있다. 이 規定 때문에 男性보다 優秀한 30%의 女性들이 탈락하고 그 자리를 相對的으로 實力이 뒤처지는 30%의 男性들이 채우고 있다.

    敎員任用方式에도 問題가 있다. 該當地域 事大나 交代 出身들에게 加算點을 주려다 違法判決을 받았음에도 敎育部는 當分間 그대로 强行하겠다는 배짱이다. 그런가 하면 新規任用考査 應試制限年齡을 57歲까지 延長하는 政策을 펼치고 있으니 政府의 立場이 얼마나 답답하고 窘塞한 것인가를 如實히 보여준다. 30年 前 資格證을 따고 敎育과는 全혀 無關한 일을 해온 57歲의 新任敎師가 敎壇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想像해보라. 이는 누가 봐도 웃음이 절로 날 일이다.

    사교육비 폐해 근절을 위한 제언

    2004年 大學修學能力 評價가 끝난 後 採點을 해보는 高3 學生들.

    한便 敎員의 質을 높이기 위해 相對的으로 勤務 忌避地域에 있는 敎員들의 厚生福祉對策을 極大化하고 勤務 選好地域에 있는 敎員들과는 待遇面에서 差別化할 必要가 있다. 卽 農村地域 鄕土出身 學生이 敎員養成機關에 支援할 境遇에는 全面奬學金을 支給하고 卒業 後 一定期間 自己故障에서 義務的으로 勤務하게 한다든지, 島嶼僻地學校에 勤務하는 敎員에게는 軍服務를 免除하고 舍宅을 提供하며, 20年 以上 勤續할 境遇 子女들의 大學登錄金을 無償으로 支給하는 等의 方案을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選好하는 地域과 忌避하는 地域의 保守를 差別化하는 方案도 檢討할 수 있다. 例를 들어 서울과 같은 大都市 新任敎員 保守가 100이라면, 島嶼僻地의 신임교源에게는 130을 支給하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가 成功的으로 定着하려면 敎員의 地方職化와 基礎單位 敎育自治制度가 導入돼야 한다.

    敎員의 軍服務 免除規定을 두고 曰可曰否하는데 그것은 穩當치 않다. 6·25 戰爭 때 그 緊迫한 狀況 속에서도 敎員들은 ‘後方遙遠’이라 하여 徵集을 免除했던 事實을 記憶해야 한다. 銃칼 들고 一線에서 싸우는 것과 後方에서 將次 나라를 끌고 나갈 棟梁들을 기르는 일은 똑같이 重要함을 當時 爲政者들은 認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敎員 優待政策을 이야기할 때 一般公務員과의 衡平性 운운하는 것도 옳지 않다. 敎員을 特別優待하는 措置는 軍人을 特別優待하는 것과 같은 脈絡에서 理解해야 한다. 自由黨 時節에는 敎員을 特需3級公務員이라 하여 現在의 事務官級 禮遇를 했다.

    只今 敎員의 報酬와 厚生福祉를 一律的으로 定함으로써 地方에서 勤務하는 敎員들이 줄줄이 辭表를 내고 勤務與件이 좋은 大都市로 몰리는 現象이 深化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地方의 學校는 優秀敎員 確保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道·農間 學力隔差가 深化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도 一部에서 旣得權을 앞세워 계약제 學士敎士制 導入을 反對하는 것은 農漁村 學校의 苦衷과 農漁村 地域住民들의 情緖를 無視한 것이다. 예전에도 無資格 敎師들에게 短期硏修를 시켜 敎育을 맡긴 적이 있다. 勿論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敎員이 모자라니 그렇게 해서라도 限時的으로 充員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다만 빠른 時日에 資格證을 갖춘 有能한 敎員들로 代置해야 한다. 學生의 立場에서 본다면 57歲의 新任敎師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언제 떠날지 모르는 正規資格 敎師보다는 차라리 一定期間 硏修를 거친 젊고 意欲 있는 臨時敎師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 現實이 이 地境에 이른 것은 事前準備나 對策도 없이 敎員停年을 短縮한 지난 政權의 責任이 크다.

    그러나 以上 提示한 政策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式이어서 現實性이 不足하다는 批判이 提起될 수 있으며, 短期間에 이를 實現하려면 엄청난 財政이 追加所要되기 때문에 事實上 不可能하다. 여기에 苦悶이 있고 對策이 서지 않는 까닭이 있다.

    그러나 敎育改革은 時間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大統領이 首都를 옮기겠다는 程度의 意志를 갖고 여기에 政治權이 積極的으로 共助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GDP 對比 5%로 안 되면 敎育費를 7%로 늘리자. 只今 私敎育費만 합쳐도 그만한 額數를 超過한다.

    大學入試, 無對策이 對策

    公敎育이 私敎育과 競爭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또 한 가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學校와 學院은 敎育目標가 다르고 가르치는 方法이 다르다는 點이다. 學校는 全人敎育을 標榜하고, 體驗學習과 經驗爲主의 自己主導的 學習에 焦點을 두고 있다. 自然히 學校敎育이 知識爲主의 暗記式 敎育에 비해 選多型 客觀式 試驗과 같은 短期的 入試競爭에는 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知識의 알맹이만 暗記하는 學生에게 有利한 現行 大學入試制度가 存續하는 한 學院式 敎育은 絶對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私敎育費를 줄이려면 大學入試制度 劃期的으로 改革해야 한다. 하지만 數十 年 동안 數十 番을 바꿨어도 失敗한 大學入試制度를 改革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發想의 大轉換이 必要하다. 無對策이 對策일 수 있다. 쓸데없이 大學入試制度라는 것을 만들어 規制를 하거나 統制하려 하지 말고 完全 自由競爭體制를 導入해야 한다. 一旦 新入生 選拔方式을 全的으로 各 大學에 一任한다.

    透明性이 保障되고 不正과 非理에 連累되지 않는다면 修能成績을 反映하든 말든, 內申成跡을 反映하든 말든 相關하지 말라. 더구나 私立大學의 境遇는 特定高校 出身에게 加算點을 주든 말든, 高校別 內申成跡反映에 差等制를 適用하든 말든 相關하지 말아야 한다. 極端的인 例로 演劇映畫科나 모델學科에서 個性 있는 人物에 加算點을 준다 한들 뭐가 잘못된 것인가. 新入生 選拔方式이 터무니없이 不當하다고 생각하면 高校나 學父母들이 連帶하여 그 大學에 支援하지 않는 運動을 벌이면 될 것이다.

    다만 當分間 高校敎育 正常化를 위해 客觀式 本考査만은 禁止하는 最小限의 規制는 不可避하다. 이는 公敎育을 살리고 一部 無知한 大學들이 暗記爲主의 知識만으로 新入生을 選拔하는 舊態依然한 方式에서 벗어나 敎育本來의 目的에 透徹한 全人敎育을 받은 學生이 유리한 入試制度를 導入하도록 誘導하기 위한 措置이다.

    한便, 私敎育費를 줄이기 위해서는 全國的으로 學院을 統廢合해서 준교육기관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도록 指導와 監督을 强化해야 한다. 예컨대 受講料 策定을 비롯한 學院의 衛生·敎育的 環境 等의 基準을 學校와 같은 水準으로 嚴格히 規定하고 밤 10時 以後에는 어떤 課外도 못하게 하는 等 徹底히 監督한다.

    그리고 學院講師도 一定比率 以上은 敎員資格證을 지닌 사람들 中에서 充員토록 하며, 學院長을 비롯한 幹部珍島 敎育的 素養을 갖추도록 規制할 必要가 있다. 이 境遇 旣存 小規模 學院들이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生存權을 保障해야 하지만 統廢合은 敎育的 責務性과 公共性의 側面을 考慮하여 多少 强制性을 띨 必要도 있다. 個人敎習은 補習敎育이 必要한 學生들에게만 許可制로 하고, 大學生에게만 個人敎習을 할 수 있도록 許容하되 3人 以上의 그룹課外는 禁止한다. 그리고 敎習費는 一定金額 以上을 받지 못하게 規制해야 한다.

    學院을 準敎育機關으로

    過去 全斗煥 政權 때 課外를 禁止했더니 祕密課外가 盛行하고, 甚至於 列車를 타고 그 속에서 課外를 하는 事例도 있었다고 하니 祕密警察을 두고 監視해도 根絶은 不可能하겠지만 그래도 庶民들에게는 效果가 있을 것이다. 정 안 되면 얼마 前까지 施行했던 交通違反團束 ‘몰카告發’에 補償金을 支給하는 것과 類似한 方式을 導入하는 것도 한 方法이다.

    어떤 制度나 政策改革에도 反對勢力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國益과 敎育的 側面에서 必要가 認定된다면 多少 副作用이 따르더라도 果敢하게 推進해야 한다. 以上에서 提示한 政策들을 推進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國公立大學들이, 다음으로 學院들이 反撥할 것이다. 그리고 敎員들의 反撥도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主張이 集團利己主義라면 斷乎히 對處해야 한다. 傷處를 도려내고 治癒하는 데 따르는 아픔은 甘受해야 한다. 國家가 쓰러질 危機라면 大手術에 따른 犧牲은 覺悟해야 한다. 그런데 政策이랍시고 發表했다가 一部에서 强力히 反撥하면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어버리니 敎育改革이 原點에서 맴돌고 있다. 청계천 復元이나 首都移轉처럼 爲政者들이 公約事項으로 내걸고 强力하게 推進하지 않는 限 우리 敎育의 現在와 未來는 暗澹하기만 하다.



    只今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NGO들이 活躍하고 있으며, 나라를 걱정하고 敎育을 걱정하는 團體도 많다. 그러나 그 어떤 團體에서도 私立學校에 다니는 學生들이 不利益을 받고 있는 데 對해 問題를 提起하거나, 敎育大學 新入生 選拔過程에 性差別이 있는 데 對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 私學들이 自律性을 認定받지 못하는 現實을 是正해야 한다거나, 學生과 學父母에게 學校選擇權을 保障해야 한다는 主張도 하지 않고 있다.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理由를 알 수 없다. 結局 直接的으로 利害關係가 없거나 不法이지만 그럴 必要가 있는 部分에 對해서 모두가 默認하는 것은 아닌지 疑心스럽다. 正義라는 槪念도 結局은 相對的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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