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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大葉 城南市長, 뭣하러 訴訟했나|신동아

二大葉 城南市長, 뭣하러 訴訟했나

‘7億 授受說’ 報道 記者 告訴했다 法院이 出席 要求限 直後 取下

  • 글: 허만섭 동아일보 新東亞 記者 mshue@donga.com

    入力 2005-06-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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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二大葉 城南市長(한나라당)은 한 言論社가 自身의 非理疑惑을 提起하자 “너무나 惡意的인 謀略으로 名譽가 毁損됐다”며 記事를 作成한 記者를 檢察에 告訴했다. 그러나 막상 裁判이 열려 法院이 이대엽 市場의 出席 및 證言을 要求한 後 이 市場은 告訴를 取下해 裁判을 終結시켰다. 該當 記者는 “疑惑의 眞相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二大葉 城南市長.

    ‘城南一步’權某 記者는 2003年 10月 二大葉 城南市長, 이 市場의 조카, 農協中央會의 3者가 關聯된 疑惑 記事를 報道했다. 記事의 要旨는 이렇다.

    “二大葉 城南市長 就任 以後 성남시는 ‘制限競爭入札’이던 市金庫 選定 方式을 ‘隨意契約’으로 바꾼 뒤 2002年 11月6日 隨意契約으로 농협中央會 성남시支部를 市金庫로 選定했다. 다음날인 11月7日 農協 성남시支部는 이 市場의 조카가 設立한 會社에 38億원을 年利 2.35%의 低利로 貸出해 特惠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이 市場의 조카 會社는 이 돈으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建物을 新築했다. 이 市場의 한 側近은 ‘이 市場이 한나라당 市長候補로 出馬한 2002年 地方選擧 때 조카가 갖고 온 7億원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농협 貸出件度 이 脈絡에서 봐야 說明이 可能하다.”

    이대엽 市長과 그의 조카, 조카의 同業者 3名은 “虛僞 事實을 報道해 名譽를 損傷했다”면서 權 記者를 ‘情報通信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으로 檢察에 告訴했다. 以後 이 事件 裁判은 水原地法 城南支院에서 여덟 次例나 公判이 進行됐으며 2004年 末까지 1年이 넘게 繼續됐다.

    裁判 過程에서 이 市場-농협-李 市場 조카의 癒着疑惑을 判斷할 資料들이 提示됐다. 市民團體인 ‘성남시민모임’ 所屬 李在明 辯護士는 權 記者의 辯護人으로 나서 이 市場 조카의 事業體가 設立되기 前에 농협이 貸出審査를 進行한 記錄을 裁判部에 提出했다. 貸出이 이뤄진 時點이 法人 設立日 다음날이라는 事實도 公開됐다. 貸出審査를 위한 ‘法人事業性 檢討서’엔 엉뚱한 企業의 事業者登錄番號가 記載돼 있었다. 貸出 決定이 나기 前 一部 登記 業務가 完了된 事實도 公開됐다.



    이에 對해 농협 關係者는 法廷에서 “錯誤가 생긴 것 같다”고 證言했다.

    裁判官, “納得 어려운 貸出”

    裁判官은 “이番 事件의 要點은 特惠貸出 與否인데 證人들의 얘기가 一般人이 볼 때 納得하기 어렵다. 그래서 疑問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裁判官은 “通常 貸出 決定이 난 後 登記 移轉 業務를 마무리짓는데 이番 境遇는 納得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대엽 市場의 조카가 농협에서 貸出한 돈으로 빌딩을 新築한 뒤 이 市場이 城南市 傘下 洞事務所를 賃貸 方式으로 이 빌딩에 入住시킨 事實도 確認됐다.

    7億원 收受 疑惑의 境遇 이 市場의 조카는 “돈을 준 적 없다”고 證言했다. 그러나 選擧 때 이 市場을 支援했던 城南體育會의 한 人士는 法廷에서 “이 市場의 選擧參謀에게서 ‘이 市場의 조카가 選擧資金으로 3億~4億원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相反되게 證言했다.

    2004年 10月26日 裁判에서 檢察은 各種 疑惑의 眞僞를 가리기 위해선 ‘告訴人’인 二大葉 城南市長의 裁判出席 및 證言이 꼭 必要하다고 보고 이 市場의 出席을 裁判部에 要請했다.

    被告訴人인 權 記者의 辯護人도 同一한 要請을 했다. 裁判部는 兩側의 要請을 받아들여 이 市場을 證人으로 採擇했다.

    그런데 法院에서 이 같은 決定이 난 後인 11月 이 市場은 權 記者를 相對로 한 告訴를 取下했다. 이 市場의 조카, 조카의 同業者도 告訴를 取下했다. 이들이 告訴를 取下함에 따라 裁判은 以內 終結됐다. 이 市場은 告訴 取下書에 “權 記者가 謝過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取下 理由를 밝혔다.

    그러나 權 記者는 “이 市場에게 謝過한 事實이 없다”고 反駁했다. 다음은 權 記者의 말이다.

    “이 市場側 한 公務員이 ‘市長님과 食事를 같이 하자’ ‘市長님과 저녁에 술을 같이 하자’고 잇따라 提議해와 모두 拒絶했다. ‘그러면 茶나 한盞 하자. 市場執務室로 와달라’고 해 갔다. 그 자리엔 이 市長과 李 市場 조카가 있었다. 이 市場이 從前의 主張만 되풀이하길래 默默히 듣고 나왔다.

    그런데 다음날 이 市場은 이 자리에서 내가 自身에게 謝過했다는 理由를 달아 ‘告訴 取下書’를 냈다. 謝過한 적이 없는데 謝過를 받았다고 하니 이런 境遇가 어디 있나. 1年餘 間의 裁判過程에서 나는 一貫되게 內 報道의 正當性을 主張했다.”

    權 記者는 “이대엽 市長은 訴訟을 提起함으로써 結果的으로 이 問題가 다른 言論機關으로 擴散되지 않는 效果를 봤다. 이番엔 訴訟을 中途에 그만둠으로써 結果的으로 疑惑의 眞相을 糾明하는 法的 節次가 中止되는 效果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眞相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主張했다.

    “誤報 是認했고 謝過도 했다”

    權 記者의 이 같은 主張에 對해 二大葉 城南市長에게 說明을 要求하자 李 市場은 ‘신동아’에 다음과 같은 ‘反論文’을 보내왔다.

    “1. 實務部署 意見을 反映해 市金庫 選定方式을 決定했다. 농협은 30餘 年間 성남시의 市金庫로 運營돼 왔으며 2002年의 市金庫 契約도 正常的 固有 業務였다. 洞事務所 賃貸借 契約도 適正하게 處理된 것으로 確認됐다. 本人은 농협이 本人 조카側에게 貸出한 事實을 全혀 알지 못했다. 事後 把握한 結果, 擔保物 價値評價 等에서 正常的 貸出이었다.

    2. 選擧 때 當選 可能性이 稀薄한 本人에게 7億원을 줬다는 陰害는 本人을 欠집내기 위한 너무나 惡意的인 謀略이다.

    3. 眞相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裁判에 出席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出席要求 날짜가 偶然히 市의 行事와 겹쳐 演技願을 法院에 提出한 것이고, 그러던 中 權 記者의 訪問謝過로 訴를 取下한 것이다.

    4. 權 記者는 本人의 執務室로 와서 ‘提報者의 말만 믿고 기사화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寬容을 베풀어달라’고 하여 寬容을 베푼 것이지, 본 告訴事件에 積極的으로 對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6. 터무니없는 謀略에 對한 法的인 眞相糾明과 應分의 處罰을 받도록 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생각이지만 權 記者의 이 같은 謝過를 믿고 寬容을 베푼 것인데, 이런 惡意的인 謀略으로 되돌아오는 現實이 안타깝다. 더 以上 反省 없이 陰害를 繼續한다면 應分의 法的 責任을 묻겠다.”

    出版物이나 인터넷 等에 依한 名譽毁損 關聯 訴訟의 目的은 어디까지나 告訴人의 權利救濟에 있다는 點은 留念해야 할 대목이다. 이 市場이 ‘7億원 授受說’에 對해 다시 法的 責任을 묻는 것도 그의 自由다.

    그러나 名譽毁損 關聯 訴訟은 ‘公的인 事案에 對한 眞相糾明’이라는 副次的 效果를 갖고 있음도 事實이다. 公人인 이 市場이 訴訟을 進行한 過程에서 몇 가지 疑問點이 發見된다.

    그가 自身의 表現대로 ‘7億원 授受說’이라는 ‘너무나 惡意的인 謀略’을 받았음에도, 名譽回復의 實效가 全혀 없는 ‘非公開 沙果 한 마디’에 告訴를 取下한 點은 釋然치 않다. 더구나 謝過했다는 被告訴人은 민망스럽게도 沙果 事實 自體를 否認하고 있다. 眞相糾明 節次가 ‘이 市場의 出席 證言’이라는 ‘클라이맥스’로 向하는 時點에 何必 告訴를 取下한 點도 誤解받을 素地가 있다.

    이 市場이 밝힌 告訴取下 事由인 ‘謝過와 寬容’은 社人間에 通用되는 問題다. 이 市場 關聯 訴訟은 私的이면서 同時에 公的인 側面이 있다. ‘高位 公職者의 7億원臺 金品收受說’은 疑惑 解消의 公的 必要性이 말할 나위 없이 큰 事案이다. 이 程度 事案이면 最大限 疑問을 풀어주는 것이 責任있는 姿勢이며 有權者에 對한 道理다. 더구나 이 市場 本人의 告訴에 依해 司法府가 意欲的으로 眞相糾明을 벌이던 中이었다.

    이 市場은 記者가 誤報를 是認했고 謝過한 點을 들어 裁判 途中 告訴를 取下했다지만 이런 點들을 考慮했을 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言論報道와 名譽毁損 訴訟

    名譽毁損 關聯 訴訟節次는 言論 牽制를 爲해 꼭 必要하다. 그러나 公人이 ‘엄포用’으로 이를 利用하는 것은 非難받아 마땅하다. 言論의 非理疑惑 提起에 對해 “捏造다. 法的對應하겠다”며 잔뜩 어깨에 힘을 준 뒤 實際 訴訟은 하지 않은 境遇다.

    公人이 名譽毁損 訴訟을 낸 뒤 被告訴된 言論機關이 誤報(誤報)를 詩人하지도 않았고 眞實 糾明 節次가 進行 中인데도 슬그머니 取下하는 行爲 亦是 問題 素地가 있다. 判事, 檢事 等 公權力의 浪費까지 不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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