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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理는 政治的 去來 對象 아니다|신동아

總理는 政治的 去來 對象 아니다

韓國式 人事聽聞會, 이대로 좋은가

  • 글: 이종수

    入力 2002-10-04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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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聽聞會의 影響力은 대단했다. 우리 社會의 내로라하는 指導層 人士 두 사람이 聽聞會의 檢證臺에서 落馬하고 말았다. 聽聞會는 民心을 움직였고 民心을 좇아 國會는 이들의 認准을 拒否했다. 뜻하지 않은 聽聞會의 破壞力에 政治權도 國民들도 어리둥절하고 있다. 까다로운 通過意識 聽聞會, 果然 問題는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1787年 美國의 制憲議會는 高位 公務員들의 任命權을 누가 保有해야 하는가를 놓고 激論을 벌였다. 國民의 代表機關이자 牽制機關인 議會가 任命權을 가져야 한다는 쪽과 政府運營의 責任者인 大統領이 가져야 한다는 쪽 사이에 論難이 불거진 것이었다. 結局 兩側의 妥協은 美國憲法 第2條 第2項으로 歸結되었다. ‘大統領은 任命하고, 上院은 認准(confirmation)한다’는 原則이다.

    歷史的으로 人事聽聞會는 美國이 발전시킨 制度다. 그것은 大統領制라는 政治體制의 副産物이기도 하다. 內閣責任制를 採擇한 유럽의 大多數 國家에서는 議會가 內閣의 構成 自體를 掌握하기 때문에, 人事權에 對한 牽制를 目標로 하는 聽聞會가 必要치 않다. 公職候補者의 不正이나 腐敗, 資格에 對한 檢證은 警察이나 情報機關, 言論에 依해 徹底히 이루어지고 있다.

    총리는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美國에서 새로운 大統領이 選出되면, 約 6000餘 名의 政府官吏에 對한 任命權을 行使하게 된다. 이 가운데 14名의 長官, 400餘 名의 次官普及 軍將星, 100餘 名의 聯邦檢事 聯邦大法官, 160餘 名의 大使, FBI局長, CIA局長 等이 上院의 人事聽聞會를 거쳐야 한다. 이들의 國家官, 學歷, 經歷, 納稅, 財産, 兵役, 私生活 等에 對해 上院의 常任委員會는 廣範한 書面調査와 聽聞調査를 벌인다. 大部分 慣例가 된 認准過程을 形式的으로 거치게 되지만, 核心要職에 該當하는 約 10%의 公職候補者들에 對해서는 認准過程이 대단히 까다롭다.

    大統領이 임명할 公職候補者에 對한 事前 檢證은 白堊館 法律拷問室이 맡는다. 우리의 民政首席室과 같은 機能이다. 充分한 調査가 可能하도록 人選 한 달 前에 FBI와 政府 倫理處에 精密調査를 依賴한다. 이 過程을 통해 不法行爲 等 法的 事實關係에 對해 徹底한 調査가 이루어진다. 우리처럼 僞裝轉入이나 投機 等을 둘러싼 違法性 與否의 事實關係가 聽聞會에서 論難이 될 可能性은 없다. 政治的인 支持 및 認准通過를 위해서는 議會와 利益集團 指導者들의 意見을 求하고 收斂하는 過程을 거치게 된다.

    大統領의 指名을 上院의 常任委員會가 檢討한 後 上院 本會議에 回附하여 認准與否를 決定하는 데에는 平均 9週가 걸린다. 길게는 22週가 걸리는 境遇도 있다. 1987年 레이건 大統領이 CIA國葬으로 로버트 게이츠를 임명할 計劃이었으나, 聽聞會의 認准問題로 撤回하고 말았다. 1989年 부시 大統領 時節에는 존 타워가 國防長官으로 指名되자 上院 認准聽聞會가 認准案을 否決시키는 事態가 벌어졌다. 上院 國防委員長을 歷任한 타워는 過去 軍需調達 非理에 連累된 바 있고, 지나친 暴飮 習慣을 갖고 있다는 것이 問題가 된 것이다.



    第1期 클린턴 政府(1992~96年)에서 白堊館 安保首席으로 일하던 앤서니 레이크는 1997年 第2期 클린턴 政府의 出帆과 함께 CIA局長 指名을 받았다. 그러나 無慮 7個月 間에 걸친 檢證過程과 是非를 견디지 못해 指名을 抛棄하기에 이르렀다. 2001年 W 부시 行政府에서 勞動長官에 指名되었던 린다 샤베스는 不法移民者를 家政婦로 雇用한 事實이 問題돼 스스로 指名을 抛棄했다.

    韓國에 人事聽聞會 制度가 導入된 것은 2000年 6月23日의 일이다. 當時 任命同意案이 提出되어 있던 이한동(李漢東) 國務總理署理에 對한 特別委員會度 이 法에 依한 人事聽聞會로 본다고 附則에 明記하며 서둘러 導入된 法律이다. 이한동 署理 認准案은 贊成 139, 反對 30, 棄權 및 無效 3票로 通過되었다.

    따지고 보면, 韓國에서 人事聽聞會 制度가 導入된 것도 大統領의 人事權에 對한 立法府의 牽制 性格을 띠고 있다. 不正과 腐敗 或은 國政管理能力에 對한 檢證은 內容的인 構成要素일 뿐, 聽聞會 制度의 導入 모멘텀은 立法府의 行政府 牽制에 있다. 그後 人事聽聞會法은 2002年 3月7日 改正되어, 이한동 總理 後任으로 指名된 장상(張裳) 이화여대 總長과 장대환(張大煥) 매일경제신문 社長을 聽聞의 對象으로 맞게 되었다.

    장상 署理에 對한 認准案은 7月31日, 장대환 署理 任命案은 8月28日 各各 否決되고 말았다. 장상 署理는 虛僞 學歷 表記와 財産增殖過程에서의 疑惑, 그리고 僞裝轉入 嫌疑를 떨치지 못했고, 장대환 署理는 子息의 僞裝轉入과 贈與稅 脫漏 疑惑을 明快하게 解明하지 못했다. 또한 ‘3弘腐敗’로 일컬어지는 大統領 一家의 非理와 權力層의 腐敗에 一般 有權者들이 憤怒했고, 傳統的인 DJ 支持者들마저 팔짱을 끼고 있는 狀態였다. 그 挫折과 憤怒만큼 公職者의 淸廉性에 對한 期待는 높아져 있었던 것이다.

    1948年 政府樹立 以後 장대환 署理까지 모두 37番에 걸친 總理認准 同意나 承認過程을 거치는 가운데, 國會를 通過하지 못한 境遇는 모두 8次例다. 李承晩 大統領 時節에만 5次例나 있었는데 當時는 政治的으로 混亂期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總理認准이 잇따라 否決된 것은 1952年 10月 이윤영(李允榮), 같은해 11月 이갑성(李甲成)氏 以後 50年 만의 일이었다.

    最近 두 番의 聽聞會를 거치면서 大韓民國의 모든 不正과 腐敗를 總理가 뒤집어쓰고 있는 듯한 狀況이 演出되고 있다. 事實 總理라는 職位는 그만큼 酷毒한 批判과 聽聞의 對象이 되기에는 抑鬱한 자리다. 짧은 在職期間이나, 大統領制에서 얼굴마담 役割에 不過한 權限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最近까지도 總理는 기껏 ‘代讀總理’ ‘防彈總理’ ‘儀典總理’에 不過했다. 憲法과 政府組織法에 保障된 總理의 權限은 形式的인 要素가 적지 않고 事實上 大統領을 補佐하는 役割에 局限되어 있다. 大統領制에서 內閣責任制的 要素를 椄木하는 過程에서 登場한 總理이다 보니 胎生的으로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家門의 榮光’을 위한 苦難

    總理署理가 酷毒한 腐敗와 不正의 疑惑을 덮어쓰고 ‘十字架에 달리는 것’李 不公平하게 느껴지는 理由는 또 있다. 總理 못지않은 힘을 지닌 檢察總長, 警察總長, 國家情報院長 같은 權力機關의 長에 對한 批判과 檢證은 全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國會議員이나 地方自治團體長 같은 選出職 高位公職者에 對한 檢證의 水準에 견주어 생각할 때도 그렇다. 어떤 市民은 聽聞會를 보면서, 個人의 名譽 或은 안동수 前 法務長官의 表現을 빌리자면 ‘家門의 榮光’을 위해서라면 모를까 왜 저런 꼴을 當하느냐며 혀를 찼다.



    장상氏와 장대환氏의 認准案이 否決된 以後 말들이 많았다. 一次的으로 指摘된 否決의 理由는 두 總理指名者의 道德性 是非. 僞裝轉入, 財産增殖, 不法貸出, 子女의 外國國籍 取得 等이었다. 두 指名者의 對應態度度 輿論의 도마에 올랐다. 어떤 이들은, 장상氏가 率直히 過誤를 是認하고 大汎하게 諒解를 求했으면 通過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女가 장대환 署理 다음으로 聽聞會에 섰더라면 充分히 認准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女性界와 이화인들의 아쉬움은 極에 達했다. 이와 反對로, 그女의 모습에 人間味가 없고 官僚的이어서 拒否感이 든다고 評價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대환氏의 境遇는 장상氏보다 부드럽고 謙遜하며 紳士的인 印象을 주었다. 앞선 장상氏의 聽聞會에서 얻은 敎訓에서 비롯된 戰略일 수도 있다. 視聽者들이 ‘저렇게 (장대환氏를) 追窮하는 議員들은 뭐가 더 나을 게 있어 저런 말을 내뱉을까’하고 느낄 程度의 人身攻擊性 追窮에도 그는 直接的인 反擊을 삼갔다. 代身 “저는 이 나라의 平均的 正義의 水準은 된다”고 抗辯했다. 表現은 부드러웠지만, ‘國會議員 當身들은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건 없는 사람들 아니냐’는 詰難같이 들렸다.

    장대환氏의 境遇는 장상氏의 境遇보다 ‘돈의 規模’가 훨씬 컸기 때문에 장상氏가 否決된 마당에 通過시켜주기가 부담스러운 面이 있었다. 女性團體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狀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個人的(individual) 行爲와 戰略의 틀로 最近의 認准否決 事態를 說明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 이보다는 構造的(structural) 接近이 훨씬 容易하고 正確하게 事態의 本質을 說明해준다. 候補者의 道德性과 對應態度가 個人的 行爲의 次元이라면, 大選과 屛風(兵風) 그리고 政權末期는 認准否決事態를 說明하는 構造的 次元의 槪念들이다. 언제나 個人的 行爲의 次元과 構造的 次元이 結合되어 社會現象을 출현시키는 것이지만, 構造的 次元의 要素들이 認准案 否決事態를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腐敗와 不正疑惑에 對한 民草들의 憤怒는 이러한 構造的 要因의 바탕이었을 뿐이다.

    構造的 側面에서 보자면, 장상氏와 장대환氏에 對한 認准否決은 이미 豫定된 것이다. 基本的으로는 野黨인 한나라당이 院內 過半數가 넘는 139席을 保有한 初有의 與小野大 狀況, 12月로 豫定된 大選을 向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파워게임, 이회창(李會昌) 候補 아들의 兵役免除 疑惑을 둘러싼 與野의 正面對決, 政權末期 김대중(金大中) 政權의 權力漏水와 弛緩現象이 絶妙하게 맞아떨어진 結果였다.

    장상氏와 장대환氏가 歷代 總理들보다 道德性에 瑕疵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政治人 出身의 그 어떤 總理들보다 이들은 不正과 腐敗에 連累되었을 可能性이 적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與小野大 國會와 大選을 앞둔 對決政局이 與黨과 靑瓦臺에 打擊을 加하고 말았다. DJ政權의 權力漏水 現象 탓에 與黨 內部로부터의 離脫도 制御하지 못했다. 장대환 署理에 對한 票決 結果 投票議員數 266名에, 贊成 112票, 反對 151票, 棄權 및 無效 3票였다. 장상 署理의 境遇는 總投票 議員數 244名, 贊成 100票, 反對 142票, 棄權 및 無效 2票였다. 장대환 署理에 對한 票決 結果, 한나라당을 빼고도 13票나 되는 反對票가 나왔고 이 가운데 7票 程度는 民主黨에서 離脫한 叛亂票였을 거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총리는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장상 前 總理署理는 '萬若 장대환氏 다음으로 聽聞會에 나섰다면 總理認准을 받았을 것'이라는 評價를 받았다

    總理署理 認准案이 連거푸 否決되자 靑瓦臺는 國家信認度의 墜落을 憂慮하였다. 박선숙(朴仙淑) 靑瓦臺 代辯人은 “總理 任命同意가 거듭 否決된 데 對해 遺憾스럽게 생각한다”며 “金大統領은 흔들림 없이 國政을 運營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發表에도 不拘하고 한나라당은 靑瓦臺의 傲氣人事를 聲討했다. 野黨을 考慮하지 않는 眼下無人式 情實人事가 빚은 結果라는 것이다. 이러한 批判은 DJ에게만 該當되는 問題는 아니다. 朴趾源(朴智元) 祕書室長에 對해 野黨은 疑惑을 품고 있다.

    總理 任命同意案이 國會 聽聞會에서 否決된 事件이 國家信認度 下落으로 歸結될 것이라는 靑瓦臺의 說明도 民草들의 判斷과는 距離가 있는 主張이다. ‘國家信認度’는 外國과의 去來關係에서 登場하는 槪念이다. 가뜩이나 指導層의 不正과 非理問題로 背信感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國家信認度’ 下落은 說得力이 떨어지는 主張이다. 國內的으로는 오히려 認准案이 通過되었다면 더 큰 歎息과 挫折感이 澎湃하였을 것이다. 內容的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韓國은 腐敗가 아직도 溫存하는 社會로 評價되어 왔는데, 청렴하지 못한 總理候補가 認准拒否되었다면 國家信認度는 올라갈 可能性이 더 크다.

    政治的 力學構造에서 認准案이 否決되었지만, 聽聞會가 남긴 社會的 餘韻은 적지 않다. 野黨이나 聽聞會 委員들이 意圖했든 아니든 聽聞會는 잔잔한 美風을 일으켰다. 腐敗와 不條理가 이미 治癒할 수 없을 程度로 風靡한 狀態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解決의 실마리가 全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點을 民草들이 發見한 것이다. 任命職이든 選出職이든 이제는 腐敗問題를 統制할 수 있다는 端初를 發見한 셈이다. 連이은 權力層의 腐敗스캔들로 입은 傷處가 조금은 治癒되는 카타르시스 效果도 있었다.

    社會指導層 人士들, 特히 公職을 希望하는 엘리트들은 平生에 걸쳐 自己管理를 透明하게 해야 한다는 社會的 要求와 期待도 明白하게 그리고 具體的으로 確認되었다. 政治的 立身을 希望하는 사람이라면 不法과 腐敗에 連累되지 않도록 일찍부터 自己管理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透明性이 漸次 政治權으로 스며들고, 나아가 經濟社會 全般으로 擴散되면 韓國社會는 腐敗의 惡循環에서 脫出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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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聽聞會 制度는 앞으로 政府의 人事管理와 政策의 一貫性, 安定性에도 바람직한 寄與를 할 것이다. 韓國에서 長官의 壽命은 五六月 파리 목숨과도 같다. 朴正熙 政權時節 23.4個月이던 長官의 平均 在任 期間은 全斗煥 政權 17.4個月, 노태우 政權 12.3個月, 金永三 政府 10.9個月, 김대중 政府 10.6個月로 줄어들어왔다. 現政府에서 김태정 法務部長官이 15日, 안정남 建交部長官이 22日, 송자 敎育部長官이 24日의 再任記錄을 남겼다. 안동수氏는 不過 43時間 동안 法務長官이었다. 이렇게 長官의 平均 在任期間이 짧은 理由는 大統領이 長官更迭을 政局轉換用으로 活用했기 때문이다. 執權者가 自身의 ‘政治的 빚’을 갚는 데 長官職을 널리 配分한 것도 平均 在任期間을 短縮하는 데 한몫했다.

    長官의 숨가쁜 交替는 長官 次元의 問題로 끝나지 않는다. 麾下의 高位 公職者들 亦是 따라서 춤을 춘다. 大韓民國 警察廳長의 平均 在職期間은 13個月이다. 各 部處 室局長의 平均 在職期間 亦是 11個月 21日밖에 안되고, 科長의 平均在職 期間은 13個月 23日이다. 적어도 한 組織의 業務를 제대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豫算의 한 사이클을 돌아보아야 한다. 最小限 1年은 되어야 自身의 비전과 戰略을 驅使하고, 目標를 成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實態把握도 하기 前에 자리移動을 거듭해야 하는 現實에서, 國政의 安定性이나 連續性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그 속에서 어떤 業務의 專門性 深化를 圖謀하기는 더욱 어렵다. 實務線에서 아무리 連續性과 專門性을 提高하려 해도, 윗線에서 쉴 새 없이 交替가 이루어지니 中間과 아래에서 安定을 찾기란 根本的으로 不可能한 일이다.

    이제 막 導入되어 두 名의 總理署理를 落馬시킨 聽聞會 制度는 國政의 安定性을 높이는 데에도 寄與할 것이다. 嚴格한 聽聞會를 通過한 總理나 長官을 大統領이 파리 목숨처럼 희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道德的, 政治的으로 正當性을 인정받고 業務遂行 能力까지 檢證받은 閣僚들은 더욱 더 確固한 自負心과 自信感을 가지고 自身의 所信을 펼칠 수 있게 된다.

    通過儀禮로 轉落할 수도

    그런데 最近 열린 두 番의 聽聞會는 그 運營과 制度에 問題點을 露出하고 있다. 可能性을 안고 있는 만큼 改善해야 할 問題點도 많이 內包하고 있다. 앞으로 韓國의 聽聞會 制度가 發展하기 위해 要請되는 改善課題를 몇 가지 整理해보기로 하자.

    첫째, 國會 聽聞會의 構成을 再考할 必要가 있다. 現在의 人事聽聞會는 國會法에 따라 國會의 特別委員會로 構成되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은 當然히 國會議員으로 構成된다. 議席比率에 따라 各 政派로부터 推薦을 받아 國會議長이 選任하는 形式이다.

    그러나 政治的 利害關係에 따라 聽聞會가 政派間 暗默的인 去來의 對象이 될 수도 있고, 專門的인 知識과 情報가 不足해 證人에게 지나치게 依存할 可能性도 높다. 現在와 같은 與小野大가 아니라면, 韓國의 政治風土에서 聽聞會는 通過儀禮로 轉落할 可能性이 있다.

    單 한 名일지라도 市民團體나 學界 代表가 聽聞會 委員으로 參與하면 國民들의 뜻이 좀더 잘 反映될 뿐 아니라 聽聞會 委員들의 競爭力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國會法과 人事聽聞會法을 補完해야 한다.

    둘째, 期間의 問題다. 現在의 ‘人事聽聞會法’ 第9條(委員會의 活動期間 等) 第1項은 ‘委員會는 任命同意案 等이 回附된 날부터 15日 以內에 人事聽聞會를 마치되, 人事聽聞會의 期間은 3日 以內로 한다(개정 2002. 3.7)’고 規定하고 있다. 聽聞會 期間의 延長이 能事는 아니지만, 一旦 이 期間은 延長할 必要가 있다. 委員會가 5日 以內에 聽聞會에 着手할 것을 擔保해야 하고, 그 時限은 6個月 程度로 열어줄 必要가 있다. 그러면 大部分의 聽聞會는 며칠 以內에 終結되고, 問題가 深刻한 境遇 時日에 쫓겨 聽聞活動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일이 發生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期間의 延長은 事案의 重要性에 따라 聽聞活動을 彈力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措置일 뿐이지, 期間의 延長이 內容的 깊이와 效率性을 保障해주지는 못한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한다.

    셋째, 調査權限의 擴大다. 장대환 署理에 對한 聽聞會가 始作되자마자 野黨은 國稅廳에 對한 證人採擇과 資料要請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呼訴했다. 個人의 租稅資料가 流出될지도 모른다는 게 資料提出 拒否의 表面的인 理由였다. 그러나 聽聞會에 나오는 公職候補者의 重要한 電力 가운데 하나인 租稅問題를 聽聞會에서 제대로 確認할 수 없다면, 聽聞會가 제 機能을 發揮하기는 더욱 어렵다. 安保와 프라이버시에 關한 內容은 非公開로 하되, 聽聞會가 資料를 入手할 수 있도록 制度的 權限을 最大限 附與하고 그러한 慣例를 蓄積해가야 한다. 警察이나 檢察, 情報機關의 事實關係에 關한 記錄 亦是 聽聞會에 열려 있어야 한다. 候補者의 經歷과 戰力에 關한 事實關係, 法的인 解釋에 對해서는 國家의 搜査, 情報機關 記錄을 통해 大部分 確認할 수 있어야 비로소 國會 人事聽聞會는 對象者의 政策能力을 檢證할 수 있게 된다. 人事聽聞會 段階에서 事實關係에 對한 攻防이 벌어지고, 與野間 政爭으로 이어지는 한 穩全한 聽聞會 活動은 定着되기 어렵다.

    넷째, 聽聞會의 運營에 關한 問題다. 最近 열린 두 番의 國會 人事聽聞會는 全體的으로 散漫한 느낌을 주었다. 聽聞會가 體系的이고 綜合的이며 內實 있게 進行되기 위해서는 委員間 役割分擔이 必要할 것이다. 새로운 事實도 아니고 이미 言論에서 報道한 內容을 서로 再湯하는 것은 時間浪費일 뿐이다.

    委員間 役割分擔이 均衡的으로 이루어지고, 長期的인 次元에서 運營을 體系化하기 위해서는 聽聞活動을 위한 硏究도 必要하다. 예컨대 聽聞活動을 위한 主要指標를 開發하고 整理하는 일이 그것이다.

    참여연대는 人事聽聞會의 始作에 앞서 人事評價書를 發表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注目한 指標는 ▲ 國政遂行 및 統合調停能力 ▲ 民主主義에 對한 所信과 改革性 ▲ 道德性과 信賴性 等이다. 主要部門을 體系化하고, 그에 따라 下位槪念 및 指標를 開發한다면 聽聞會에 臨하는 委員들의 準備에도 도움이 되고 相互間 役割分擔도 效率的으로 이뤄질 것이다.

    다섯째, 與野間 總理를 ‘署理’로 임명하는 方式을 두고 政治權이 攻防을 벌이고 있다. 與黨은 署理를 于先 指名하여 國政을 遂行토록 하는 方式이 不可避하다는 立場이다. 한나라당은 署理制度에 反對한다. 過去 總理를 政局轉換用으로 임명해온 데서 생긴 잘못된 慣行일 뿐이므로 代行體制를 活用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우리나라의 政府組織法 第22條는 ‘國務總理가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는 財政經濟部長官이 兼任하고 있는 副總理, 統一部長官이 兼任하는 副總理의 巡으로 그 職務를 代行하고…’라 規定하고 있다. 法은 總理代行의 指名要件을 ‘事故’로 規定하는 셈이다. 이 境遇, ‘闕位’가 事故의 槪念에 包含되느냐가 論爭의 核心이다. 事故는 넓은 意味의 部材를 總稱한다는 쪽과 憲法 71條에서는 思考와 闕位가 區別되어 있기 때문에 包含될 수 없다는 立場으로 갈려있다. 各自의 立場을 辯護하기 위해 민주당은 後者를, 한나라당은 前者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組織法 第22條의 ‘事故’ 槪念에 對한 解釋에 앞서 法理的인 次元에서 본다면, 國會의 人事聽聞會에서 認准이 이루어지기 前에는 代行體制로 運營하는 것이 妥當하다. 앞으로 深層的인 聽聞活動을 嚴格하게 進行하기 위해 聽聞會 期間을 延長할 境遇 代行體制를 관례화하는 것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지면, 아예 模糊한 政府組織法 第22條를 補完하는 것도 하나의 代案이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只今까지 대단히 腐敗한 나라에서 살아왔다. 國際透明性機構(TI)의 淸廉性에 對한 評價에서 韓國은 每番 最下位 그룹으로 評價돼 왔다. 그만큼 우리는 政治·經濟·社會的으로 信賴할 만한 깨끗함과 淸廉性을 가꿔오지 못했다. 最近의 大統領 周邊 權力層의 賂物事件에서 보았듯이, 不正과 腐敗야말로 國民精神을 荒廢化시킨다. 나아가 國家競爭力을 좀먹는 主犯이 된다. 先進國들은 開發途上國의 腐敗를 이미 一種의 貿易障壁으로 看做하고 制裁와 不利益을 주려 하고 있다.

    지난 봄學期 핀란드에서 親舊 敎授 두 名이 筆者를 訪問한 적이 있다. 大學院 學生들에게 特講을 付託하며 筆者는 그들에게 講義主題로 政府의 透明性을 勸하였다. 그러자 漠漠한 表情을 짓던 그들을 筆者는 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러한 主題를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며, 핀란드에서는 別로 이야기하지도 않는 主題일 뿐더러 大學敎授들인 自身들도 잘 모르겠다는 反應이었다. 아하, 핀란드는 眞實로 TI評價 透明性 1位 나라임에 틀림이 없구나 하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最近 大選이 가까워오면서 各種 風(風)李 亂舞하고 있다. 北風, 총풍, 稅風, 屛風 等 種類도 다양하고 그 威力도 엄청날 것으로 豫測된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 그것이 決定的으로 大選 結果에 作用할 可能性은 없다. 韓國은 眞實을 糾明할 메커니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中心을 잡아야 할 檢察과 警察은 國民의 信賴를 잃은 지 오래고, 政治權은 根據가 存在하든 存在하지 않든 설(說)로써 맞불을 놓아 政爭으로 誘導하고 있기 때문이다. 眞實을 糾明할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抑鬱한 사람들이 그리도 많이 살고 있고, 어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被害者가 되고마는 것이 現實이다.

    最小限 聽聞會는 우리 社會 指導層의 前歷과 過去를 復棋하고, 잘잘못을 糾明하는 裝置로 可能性을 보여주었다. 過去에 對한 바른 糾明은 未來에 벌어질 事件에 對한 豫防과 改善의 機能을 遂行한다. 特히 不正과 腐敗의 誘惑으로부터 自制力을 發揮해야 할 必要性을 크게 일깨운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聽聞會를 발전시켜야 하는 充分한 理由가 된다.

    앞으로 選擧만으로 모든 것을 檢證한 것으로 看做하던 國會議員 選出에도 聽聞會의 要素를 導入하도록 努力할 必要가 있다. 聽衆動員과 形式的인 進行으로 얼룩지기 十常인 合同遊說 代身 聽聞會의 檢證要素를 導入함으로써 道德性과 政策能力을 確認하는 方案을 考慮해봄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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