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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金 橫領, 職權濫用... 總理室 이어 國防部도 感謝|新東亞

公金 橫領, 職權濫用... 總理室 이어 國防部도 感謝

김창해 國防部 法部管理官 非理 疑惑

  • 글: 組成式 동아일보 新東亞 記者 (mairso2@donga.com)

    入力 2003-01-21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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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횡령, 직권남용... 총리실 이어 국방부도 감사

    2002年 10月 8日 參與連帶 장유식 辯護士가 國防部 民願室에 法務管理官에 對한 告發狀을 接受시키고 있다.(‘오마이뉴스’제공)

    公職紀綱을 監査하는 國務總理室 某 部署는 2002年 10月 김창해 國防部 法務管理官의 脾胃事實에 對한 調査에 着手했다. 國會 國政監査 때 提起된 疑惑, 곧 軍檢察 搜査官 活動費 橫領 嫌疑를 中心으로 軍事法院 判決에 不當하게 介入했다는 職權濫用 嫌疑에 對해서도 調査를 벌였다. 그 過程에 몇 가지 嫌疑가 追加됐다. 金法務管理官이 계룡대 附近 룸살롱에서 辯護士들과 어울리는 等 公職者로서 處身에 問題가 있고, 軍判事 出張旅費와 國選辯護人料를 橫領했다는 提報에 따른 것이다.

    總理室 監査官은 約 한 달間에 걸쳐 調査한 後 A4 用紙 4쪽 分量의 報告用 文書를 作成했다. 여기에 搜査費 橫領 疑惑을 뒷받침하는 搜査官들의 通帳 寫本과 入出金 記錄, 職權濫用 疑惑과 關聯된 公訴狀, 判決文, 關聯者 陳述書 等의 資料를 添附한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官이 作成하는 文書는 通商 ‘脾胃資料’라는 題目이 붙는다. 이 文書는 권영효 國防部次官에게 傳達된 것으로 알려졌다. 問題는 이 文書가 김창해 法務管理官 손에 넘어갔다는 事實이다. 이에 對해 總理室과 國防部 周邊에서는 卷次官과 金法務管理官의 關係를 疑心하고 있다. 두 사람은 부산고 同門으로 平素 切親한 關係로 소문나 있다.

    總理室에서 이 文書를 國防部에 넘긴 理由는 公職者 非違事實을 摘發한 監査팀이 靑瓦臺 民政首席室(司正祕書官室)에 正式 報告하기 前 該當 部處에 알려줌으로써 靑瓦臺 措置에 對備하게 하는 慣行에 따른 것이다. 이 文書는 11月 中旬 靑瓦臺 司正祕書官室에 移牒된 것으로 알려졌다.

    總理室 該當 部署의 高位關係者는 文書의 實體는 認定했지만 國防部와 靑瓦臺로 移牒했는지 與否에 對해선 “公式的으로 간 건 없다”고 否認했다. 이 關係者는 “이미 國會에서 問題가 되는 等 알려진 內容이 大部分이라 情報價値가 떨어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半만 맞다. 軍檢察 搜査官 活動費 橫領 疑惑은 國政監査 때 불거진 것이지만, 나머지 嫌疑는 새롭게 提起된 것이기 때문이다. 總理室 監査官은 事實確認을 위해 現地 出張 調査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 生活하면서 付託도 못하나”

    總理室 高位關係者는 또 國防部次官에게 文書를 넘기지 않았느냐는 質問에 “國防部와 關聯된 것이니 國防部次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接觸事實을 間接的으로 是認했다. 한便 靑瓦臺 關聯 部處 高位關係者는 이 文書의 接受 與否에 對해 “對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確認을 拒否했다.

    김창해 法務管理官은 記者와의 電話通話에서 “總理室 文書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文書 內容을 훤히 알고 있었다. 이는 總理室에서 作成한 文書가 國防部를 거쳐 그에게 건네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國會 國政監査 때도 그랬듯 自身의 嫌疑를 否認했다. 먼저 檢察 搜査官 活動費 橫領 疑惑. 金法務管理官은 陸軍 法務監 時節 搜査官들의 通帳에 搜査活動費를 入金하고는 곧바로 一括 引出해 빼돌린 痕跡이 明白한데도 이를 否認했다. 아울러 “搜査官 活動費라는 名稱은 잘못된 것이며, 搜査活動費이기 때문에 꼭 搜査官들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라는 새로운 解釋을 내놓았다. 이에 對해 軍檢察의 高位關係者는 “豫算項目에 分明히 搜査官 活動費가 잡혀 있다”며 理解할 수 없다는 反應을 보였다.

    金法務管理官은 또 陸軍 法務監 時節 許아무개 準位의 軍用物竊盜事件 裁判에 介入해 軍檢察官 法務參謀 軍判事 等에게 請託과 壓力을 넣고 不當하게 公訴狀을 바꾸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當時 銃열 가늠쇠 等 銃器 部品과 實彈을 빼돌려 私製 銃器를 製作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許浚位는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그런데 2審에서는 軍檢察의 公訴狀 變更으로 軍用物竊盜罪가 一般 竊盜罪로 바뀌면서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罰金刑은 軍服務를 繼續하는 데 支障이 없다.

    金法務管理官은 “軍 生活하면서 남한테 付託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自身의 介入 事實을 是認했다. 그러면서 “人事 問題도 考慮했다”고 말했다. 이는 有罪判決로 許浚위가 當할 强制轉役 等의 不利益을 勘案해 軍用物竊盜罪를 罰金刑이 可能한 一般 竊盜罪로 바꿨을 蓋然性을 示唆하는 發言이다.

    그는 또 “法務監은 裁判部에 意見을 낼 수 있는 權限이 있다. 하지만 決定은 裁判長이 하는 것이다. 公訴狀 變更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裁判長이 받아주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反問했다. 그에 따르면 當時 許浚위가 빼돌린 銃器 部品은 淘汰 直前 裝備였고 實彈도 效用性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軍用物로 볼 수 없다는 것.

    그의 主張은 억지에 가깝다. 쓸 수 없는 部品과 實彈이라면 廢棄 處分됐어야 마땅한데, 許浚위가 빼돌린 部品과 實彈은 銃砲小隊 武器庫와 倉庫에 保管돼 있던 것들이다. 國防部 所屬의 한 法務官은 “그 事件은 有名한 事件”이라며 다음의 얘기를 들려줬다.

    “軍用物의 主人은 國家다. 도난당했던 군용물을 되찾으면 國家가 還收해야 한다. 그런데 2審에서 軍用物이 아니라는 判決이 나오는 바람에 許浚位한테 押收한 銃器 部品과 實彈 處理가 問題가 됐다. 一般 竊盜라면 元 所有主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都大體 銃器 部品과 實彈의 所有主가 누구란 말인가. 軍用物이 아니라 하니 軍에서 還收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事態가 벌어진 것이다. 軍檢察은 끙끙 앓다가 時間이 흐른 後 部隊 兵器擔當者에게 넘겨줬다. 그것만 봐도 軍用物이 아니라는 主張이 얼마나 虛構인지 알 수 있지 않나.”

    金法務管理官은 自身의 陸士同期 徐아무개 中領의 軍用物橫領 事件 裁判에 關與한 事實도 是認했다. 鉏中領의 嫌疑는 國家 財産인 軍人 아파트를 팔아 넘겨 4000萬원을 챙긴 것이었다. 金法務管理官은 1審 때는 某 軍司令部 法務參謀로서, 抗訴審 때는 陸軍 法務監으로서 裁判部에 壓力을 넣어 結局 軍用物橫領 件에 對해 公訴棄却 判決을 이끌어낸 嫌疑를 받고 있다.

    “動機라고 봐준 게 아니다. 罰金刑이 宣告돼 中領에서 大領으로 進級하지도 못했다. 그보다 더한 일도 많은데 別 것도 아닌 걸 갖고 그런다. 나로서는 正當한 權限을 行使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職權濫用인가.”

    國防部長官의 監査 指示

    하지만 그가 自身의 職位를 利用해 裁判에 關與한 것은 어떻게 解釋을 하더라도 越權이거나 職權濫用으로 보인다. 軍檢察의 한 關係者는 “橫領額이 1000萬원만 돼도 有罪判決을 받는다”며 “罰金刑은 明白히 봐준 것”이라고 指摘했다. 金法務管理官은 또 當時 公訴棄却 決定에 反撥한 軍檢察官이 大法院에 上告하려 하자 決裁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軍檢察官의 權利行使를 妨害했다는 嫌疑도 받고 있다. 이에 對해 그는 “會議를 한 結果 上告할 必要가 없다는 結論이 내려졌다”고 解明했다.

    金法務管理官은 2001年 12月 軍納非理事件 當時 國防部長官에게 建議해 檢察團 搜査를 中斷시키고 搜査權을 陸軍本部 檢察部로 넘기게 했다는 疑惑도 全面 否認했다.

    “陸軍 法務監이 어떻게 長官에게 그런 建議를 할 수 있나. 將星 數詞는 陸軍本部에서도 할 수 있다. 또 當時 國防部 檢察團은 事件 接受만 해놓고 搜査를 始作하지도 않은 狀態였다.”

    하지만 軍檢察 周邊에 따르면 當時 國防部 檢察團은 搜査를 相當히 進陟시킨 狀態였다. 이 事件은 淸州地檢이 軍納業者의 賂物供與事件을 調査하는 過程에 불거진 것이다. 國防部 檢察團이 淸州地檢으로부터 事件 關聯 資料를 넘겨받았을 當時 이미 關聯者들의 嫌疑가 거의 把握돼 있었다. 李아무개 准將 等 關聯者 計座追跡에 나섰던 檢察團은 “陸軍本部로 搜査權을 넘겨라”는 國防部長官의 갑작스러운 指示에 따라 搜査에서 손을 떼게 됐다.

    金法務管理官은 軍判事 出張旅費와 國選辯護人料 橫領 疑惑에 對해 “軍判事들과 辯護士들에게 一一이 確認해보라. 그런 돈을 橫領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라고 剛하게 否認했다. 또 계룡대 附近 룸살롱에서 辯護士들과 술판을 벌였다는 疑惑과 關聯해선 “文書에 보면 (2002年) 10月에 내가 (忠南) 유성에서 辯護士들과 술을 먹었다고 돼 있는데 나는 10月에 流星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反駁했다. 하지만 總理室 監査官은 現地 出張調査를 통해 提報者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法務管理官은 “總理室 文書가 靑瓦臺 司正祕書官室로 移牒된 事實을 알고 있느냐”는 質問에 “當然히 靑瓦臺로 건네졌을 것”이라며 介意치 않는다는 反應을 보였다.

    郡內 精通한 消息通에 따르면 2002年 12月初 國防部 監査官室은 ‘外部機關’으로부터 김창해 法務管理官의 非理疑惑이 담긴 文書를 傳達받고 長官에게 報告했다. 長官의 指示에 따라 特別監査팀이 構成돼 곧 監査에 着手할 豫定이다. 陸軍 所屬의 한 法務官은 “調査意志가 重要하다”며 “이미 國會에서 問題가 되고 市民團體가 告發까지 한 事件을 國防部 首腦部가 어떻게 處理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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