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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를 알면 大韓民國이 보인다|신동아

獨島를 알면 大韓民國이 보인다

신용하敎授의 獨島問題 100門 100答

  • 신용하敎授

    入力 2006-10-25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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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鬱陵島 東南쪽 뱃길 따라 200里…. 東海岸 외딴 섬, 우리 땅 獨島가 지난 4月8日 ‘獨立’했다. 3月20日 慶北 울릉군의회가 ‘鬱陵郡 이(里)의 名稱과 區域에 關한 條例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킨 데 이어 4月8日 鬱陵郡이 改正條例를 公布함으로써 獨島는 只今까지의 ‘鬱陵郡 울릉읍 도동리 山 42~76番地’에서 ‘울릉읍 독도리 산 1~37番地’로 行政區域上 地位와 住所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獨島는 이제 더는 ‘외딴 섬’이 아니다. 獨島 行政獨立을 契機로 4月 現在 300名을 넘어선, 獨島로 本籍을 옮기는 國民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獨島의 行政區域 獨立을 契機로 신용하 敎授(서울大·韓國社會史)로부터 獨島問題에 關한 100門 100答을 들어보았다.》
    Q 1 獨島(獨島)는 어디에 位置한 섬인가?

    A警緯度上으로는 北緯 37度 14分 18秒, 東京 131度 52分 22秒 地點에 있는 大韓民國의 가장 東쪽에 있는 領土다. 行政區域으로는 慶尙北道 鬱陵郡 울릉읍 도동리 山 42~76番地에 屬해 있었으나 2000年 1月 市民團體들이 提起한 ‘독도리 新設 請願’을 契機로 지난 4月8日 리(里)로 行政 獨立해 現在는 慶尙北道 鬱陵郡 울릉읍 독도리 산 1~37番地로 行政區域上 地位와 住所가 바뀌었다.

    獨島는 鬱陵島로부터는 東南쪽으로 約 92㎞(藥 49海里) 地點에 있고, 日本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縣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西北쪽으로 約 160㎞(藥 86海里) 떨어진 地點에 있다. 本土에서 볼 때는, 東海岸 蔚珍郡 죽변(竹邊)項으로부터 215㎞ 地點에, 日本의 시네마縣 사카이高(境港)로부터는 220㎞, 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 地點에 있다.

    獨島는 東島(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個의 섬과 그 周圍에 흩어져 있는 36個의 暗礁(岩礁)로 構成된 작은 群島(群島)다. 東島와 서도 사이는 約 200m인데, 그 3分의 2까지는 水深이 2m가 채 안 되는 連結된 섬들이다. 獨島의 總面積은 18萬6121㎡(5萬6301坪 8홉)이고, 山꼭대기 높이는 西島가 174m, 동도가 99.4m이다.

    獨島는 鬱陵島의 附屬 섬으로 鬱陵島와 함께 東海 한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暗礁를 中心으로 附近에 棲息하는 魚類들이 철따라 몰려들어 水産資源과 海底資源이 豐富하다고 外國 報告書는 밝히고 있다. 地政學上, 國土防衛上 重要性은 더 論할 것도 없다.



    Q 2 한·일 間의 ‘獨島 領有權 論爭’은 언제부터 始作되었는가?

    A1952年 1月 日本이 始作했다. 大韓民國 政府가 1952年 1月18日 ‘隣接海洋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 宣言’(通稱 平和線)을 發表했다. 日本은 열흘 뒤인 1952年 1月28日 平和線 안에 包含된 獨島(獨島: 日本 呼稱 다케시마·竹島)가 日本 領土라고 主張하면서 獨島를 韓國 領土라고 하는 大韓民國의 主張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內容의 外交文書를 보내 왔다. 이것이 ‘獨島 領有權 論爭’의 始作이다.

    Q 3 韓國政府는 이에 어떻게 對應했는가?

    A韓國政府는 日本政府의 抗議를 一蹴하고, 獨島가 歷史的으로 韓國 固有領土日 뿐만 아니라, 2次 大戰後 1946年 1月29日 聯合國最高司令部가 指令(SCAPIN) 第677戶로서 獨島를 韓國 領土라고 判定하여 韓國에 返還했으며, 또 聯合國 司令部가 訓令 第1033號에서 獨島를 韓國 領土로 거듭 再確認했음을 想起하라고 指摘하였다.

    Q 4 그 後 ‘獨島 領有權 論爭’은 어떻게 되었는가?

    A韓國政府와 日本政府 사이에 外交文書를 통한 熾烈한 論爭이 展開되었다. 뿐만 아니라 日本政府는 1953年 6月27日, 6月28日, 7月1日, 7月28日 日本 巡視船에 管理 및 靑年들을 태우고 와서 獨島에 上陸시켰다.

    Q 5 韓國側은 日本側의 이러한 行動에 어떻게 對應했는가?

    A民間人과 政府가 함께 斷乎하게 對應하여 日本側의 挑發을 물리쳤다. 民間人들은 鬱陵島 住民들이 自發的으로 ‘獨島 義勇守備隊(獨島 義勇守備隊·大腸 홍순칠)’를 組織하고 武器를 購入하여 獨島에 건너가서 對抗하였다. 또한 政府에서도 韓國 海洋警察隊를 派遣하여 獨島에 接近한 日本 船舶들에게 領海를 不法 侵入했다고 警告하고 鬱陵島警察署까지 同行할 것을 要求했다. 日本 船舶들이 不應하고 逃亡하자 韓國 海洋警察隊는 몇 發의 警告 發射를 하면서 이들을 쫓아버렸다.

    Q 6 그 後 日本側은 어떠한 反應을 보였는가?

    A當時 韓國政府는 平和線 안에 侵入한 日本 漁船들을 拿捕하여 裁判에 부치는 等 頑剛한 獨島 守護 意志를 보였다. 이를 본 日本側은 外務省이 앞장서서 獨島가 歷史的으로 日本 領土임을 證明하려고 多數 學者와 硏究者들을 動員해서 文獻資料 調査를 廣範圍하게 實施했다.

    Q 7 日本側 文獻에서 獨島가 日本 領土였다는 證據가 나왔는가?

    A現在까지는 明白한 文獻資料는 1件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獨島가 韓國 領土였다는 문헌만 相當數 發見되었다. 그리하여 ‘獨島 領有權 論爭’은 小康狀態에 들어가게 되었다.

    Q 8 그러면 왜 最近에 ‘獨島 領有權 論爭’李 激化했는가?

    A1994年에 유엔에서 ‘新海洋法’이 通過되면서 200海里의 ‘排他的 經濟專管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略稱 EEZ)을 ‘領海’와 別般 다름없이 設定할 수 있게 된 事實과 關聯된다고 본다. EEZ를 宣布하려면 起點(base point, base line)을 自己 領土에서 잡아야 하는데, 獨島를 起點으로 삼게 되면 200海里 領域이 훨씬 넓어진다. 이에 ‘獨島’에 對한 日本의 野慾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Q 9 日本政府는 ‘유엔 新海洋法’과 關聯해 ‘獨島’에 對해 어떤 政策을 세웠는가?

    A日本은 1995年 總選擧에서 與黨側이 ‘獨島(竹島) 侵奪’에 ‘奪還’이라는 用語를 適用, 公約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日本政府는 1996年 이케다(池田) 外相이 內外 言論記者들을 모아 놓고 聲明을 發表하여 “獨島(竹島)는 歷史的으로나 國際法上으로나 日本 領土이니 韓國은 獨島에 駐屯한 韓國 海洋警察隊를 卽刻 撤收하고 (獨島에) 附着한 施設物을 撤去하라”고 主張하였다. 또한 日本 外相은 뒤이어 駐日本 韓國大使를 外務省으로 불러 同一한 內容을 要求하였다.

    이어서 日本政府는 1996年 2月20日 獨島를 包含해서 200海里 排他的 專管水域을 採擇하기로 議決하고, 國會에 送付했다. 日本 國會는 1996年 5月에 200海里 專管水域을 採擇하기로 議決하고 ‘獨島’를 日本 EEZ의 起點으로 取한다고 發表했다. 그리하여 日本은 兩國의 200해리가 重疊되는 東海에서는 日本 EEZ 區劃線을 鬱陵島와 獨島(竹島) 사이에 劃定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뿐만 아니라 日本政府는 1997年度 ‘外交白書’에서 日本外交 10代 指針의 하나로 ‘獨島 奪還(侵奪) 外交’를 設定하였다.

    Q 10 韓國政府는 日本政府의 이러한 攻擊的 外交에 어떻게 對應했는가?

    A韓國政府 首腦는 1996年 前半期에는 ‘獨島’를 日本 領土라고 主張하는 日本側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斷乎하게 對應하였다. 아울러 韓國政府도 1996年에 ‘유엔 新海洋法’을 適用하여 200海里 EEZ를 宣布하겠다고 發表하였다. 그러나 그 後 韓國 EEZ의 起點을 잡는 問題와 關聯해 韓國 外務部가 獨島를 起點으로 取하지 않고 鬱陵島를 起點으로 取할지도 모른다는 所聞이 나돌았다. 그러자 獨島學會를 비롯해서 多數의 關心 있는 學者들은 當然히 ‘獨島’를 起點으로 取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韓國政府는 1997年 7月 末 ‘鬱陵島’를 韓國 EEZ의 起點으로 取한다고 發表하고 兩國 EEZ 區劃線을 韓國 鬱陵島와 日本 오키도(隱岐島)의 中間線을 提議하였다. 日本政府는 이미 1996年 5月에 韓國 領土인 ‘獨島’를 日本 EEZ의 起點으로 醉해 發表한 데 反해, 韓國 外務部는 1年 2個月 後 韓國 EEZ의 起點을 ‘獨島’가 아닌 ‘鬱陵島’로 取한 것이다. 이에 國民과 學界는 驚愕하였고, 韓國 外務部에 對한 不信이 澎湃해졌다.

    Q 11 99年 1月22日 締結된 新韓·日漁業協定에서 ‘獨島’는 어떻게 取扱되었는가?

    A日本政府는 大韓民國이 1997年 12月3日 IMF의 管理體制에 들어 經濟가 脆弱해지자 이것을 機會로 1998年 1月 一方的으로 한·일어업협정을 廢棄해버렸다. 이것은 國際關係에 前例가 없는 매우 非友好的인 措置였다. 한·日漁業協定 規定에 따라 그 1年 後인 1999年 1月부터 協定 廢棄가 效力을 發揮하게 되었다. 한·日 두 나라가 漁業協定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年 1月22日까지는 새 한·日漁業協定을 締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以後는 國際法規에 따라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日本政府는 ‘宸翰·日漁業協定’ 締結을 促求하면서 日本政府가 主張하는 한·日 EEZ 區劃 制限線인 獨島와 鬱陵島 사이의 어느 線을 左邊으로 하고 韓國政府가 主張하는 한·日 EEZ 區劃 提案先人 鬱陵島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線을 右邊으로 해서 ‘獨島’가 包含된 水域을 ‘韓·日共同管理水域’으로 設定하자고 提案하였다. 한·日 兩側 實務者 代表들의 會談 結果 鬱陵島 起點 35해리와 오키도 起點 35해리까지를 韓·日 兩國의 EEZ로 하고 그 中間에 있는 ‘獨島’를 包含한 水域을 ‘中間水域’으로 設定하였다. 그 結果 ‘獨島’는 ‘中間水域’ 에 包含됐다.

    Q 12 獨島가 ‘中間水域’에 包含된 것은 韓國의 獨島 領有權을 조금이라도 毁損한 것인가?

    A그렇다고 본다. 첫째, 鬱陵島의 附屬島嶼인 獨島가 茅島(母島)인 鬱陵島의 水域(韓國 EEZ 內의 水域)에서 ‘分離’되어 質的으로 다른 ‘中間水域’에 들어가버렸다. 大體로 侵奪 對象을 于先 ‘母體’로부터 ‘分離’하는 것은 日本의 오랜 戰術이다. 둘째, 日本은 ‘中間水域’에 들어간 ‘獨島’를 日本 EEZ의 起點으로 잡았는데 韓國은 自己 領土이면서도 韓國 EEZ의 起點으로 잡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獨島 領有權에 對한 誤解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不必要한 ‘中間水域’을 設定한 것인데 韓國政府가 中間水域의 左邊을 鬱陵島 起點 35海里 線으로 잡은 것은 日本 EEE起點을 ‘獨島’로 잡은 日本의 政策을 默認한 것 아닌가 하는 誤解를 불러일으킬 素地가 있다. 넷째, 韓國政府는 ‘中間水域’에 들어가 있는 ‘獨島’와 그 領海(12海里)가 ‘韓國 領土’임을 示唆하는 表示를 全혀 못했는데, 日本은 ‘獨島’와 그 領海(12海里)를 日本 領土와 日本 領海라고 世界에 繼續 主張하고 있다. 다섯째, ‘中間水域’의 性格에 對해 韓國政府는 ‘公害(公海)’的 性格을 가진 것으로 解釋하는 데 反해, 日本政府는 ‘韓·日 共同管理’ 水域이라고 主張하는 것으로 보아 ‘公害敵 性格’에 對한 合意가 없이 調印된 듯하다.

    Q 13 日本政府는 果然 ‘獨島’를 侵奪할 意思가 있는 것인가?

    A98年 11月 日本 海上自衛隊는 ‘이오지마’에서 ‘獨島’를 武力 接受하는 海上訓鍊을 祕密裏에 實施했음을 거의 1年 後인 99年에 日本 新聞이 報道했다. 또한 99年에는 日本人들의 戶籍을 ‘獨島(竹島)’에 옮겨 登載했는데, 이것을 戶籍臺帳에 登載해 준 것은 日本政府의 行政行爲다.

    日本은 韓國政府와 韓國 國民의 獨島 領有 守護意志가 弱해져 突破가 可能하면, 또는 絶好의 機會가 오면, 獨島를 侵奪할 意志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97年 日本 外務省의 10代 外交指針에 ‘獨島 奪還(侵奪) 外交’가 設定되어 있음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日本政府는 獨島 侵奪計劃을 몇 段階로 設定하여 計劃대로 推進하는 것으로 보인다.

    Q 14 日本政府는 獨島가 歷史的으로, 오랜 옛날부터 韓國의 固有 領土임을 모르는 것인가? ‘獨島’는 언제부터 韓國 領土였는가?

    A書記 512年(新羅 智證王 13年) 于山國(于山國)李 新羅(新羅)에 倂合된 때부터다. 이 事實은 ‘三國史記(三國史記)’의 두 곳(新羅本紀 智證王 13年條와 烈傳 異斯夫 兆)에 記錄되어 있다.

    Q 15 或是 ‘于山國’의 領土는 ‘鬱陵島’뿐이고 ‘獨島’는 于山國의 領土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鬱陵島’뿐만 아니라 ‘獨島’도 모두 于山國 領土였다는 것을 證明하는 古文獻이 있는가?

    A勿論 있다. 代表的인 것으로 ①‘世宗實錄(世宗實錄)’ 地理誌 ②‘萬機要覽(萬機要覽)’ 軍政便(軍政編) ③‘增補文獻備考(增補文獻備考)’ 其他 여러 古文獻을 들 수 있다.

    Q 16 ‘世宗實錄’ 地理誌에는 어떻게 記錄되어 있는가?

    A原文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于山(雨傘)과 武陵(武陵·우릉)의 두 섬이 現(蔚珍縣)의 鄭東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距離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淸明하면 可히 바라볼 수 있다. 新羅時代에는 于山國이라 稱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여기서 于先 注目할 것은 雨傘도(于山島)와 鬱陵島를 2個의 섬으로 區分하여 記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淸明하면 볼 수 있다고 記錄하고 있는 點이다. 東海의 重要한 地理上 特徵 中 하나는 바다 中央에는 큰 섬이 ‘鬱陵島’와 ‘獨島’ 두 섬밖에 없다는 事實이다. 鬱陵島 周邊에는 몇 個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가까워서 날씨가 聽命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淸明한 境遇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東海에는 ‘鬱陵島’와 ‘獨島’밖에 없다.

    世宗時代에는 鬱陵島를 ‘武陵島’(武陵度·右陵도, ‘武’의 中國陰은 ‘郵’)라고 불렀음이 ‘世宗實錄’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獨島’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事實은 17世紀부터 古地圖에서 오늘날 ‘獨島’의 正確한 位置에 있는, 鬱陵島 以外에 또 하나의 섬을 ‘雨傘도(于山島)’라고 부른 事實에서도 再確認된다. ‘世宗實錄’ 地理誌는 이러한 ‘鬱陵島’(武陵島)와 ‘獨島’(于山島)를 ‘于山國’(于山國)이라고 稱했다고 記錄해서, 于山國이 ‘鬱陵島’와 ‘獨島’를 領土로 한 海上 小王國이었음을 明白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于山國’이 書記 512年(新羅 智證王 13年)에 新羅에 倂合되었다는 것은 領土上으로는 ‘鬱陵島’와 ‘獨島’가 新羅에 倂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Q 17 날씨가 淸明하면 果然 鬱陵島에서 ‘獨島’가 보이는가?

    A勿論 보인다. 鬱陵島와 獨島의 거리는 92㎞(49海里)인데, 地球가 둥글기 때문에 海邊에서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으나, 200m 以上의 鬱陵島 高地에서는 날씨가 淸明하면 鮮明하게 보인다. 特히 鬱陵島의 聖人峯(높이 984m)에서는 獨島가 뚜렷하게 보여서, 鬱陵島에서는 이를 觀光資源으로 利用할 수도 있다. 鬱陵島와 獨島에서는 날씨가 淸明하면 서로 보이기 때문에 鬱陵島에서 보이는 ‘獨島’를 寫眞機로 撮影한 사람이 많다. 最近에도 鬱陵島의 김철환氏가 肉眼으로 獨島가 보일 때 寫眞을 찍어서 ‘新慶北日報’(1999年 12月 11日子)에 揭載한 적이 있다(사진 參照).

    이 寫眞에서도 證明되는 바와 같이, ‘世宗實錄’ 地理誌에 鬱陵島와 獨島의 “두 섬이 서로 距離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淸明하면 可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正確한 記錄이고, 두 섬이 모두 新羅時代에는 ‘于山國’이었다는 記錄도 正確한 것이었다.

    Q 18 다른 古文獻 資料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特徵은 무엇인가?

    A‘東國輿地勝覽(東國輿地勝覽)’과 ‘新增東國輿地勝覽(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冊에서는 江原道 蔚珍縣 條에 “雨傘도·울릉도: 武陵이라고도 하고 右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現(蔚珍縣)의 鄭東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 (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記錄하였다.

    朝鮮王朝는 1481年(成宗 12年)에 ‘東國輿地勝覽’을 編纂하였고, 50年 後인 1531年(中宗 26年)에는 이를 增補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을 編纂하면서 增補한 部分에는 表示하였다. 現在 ‘東國輿地勝覽’은 傳하지 않으나, 그 內容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모두 包含되어 있다.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은 單純한 官撰 地理書가 아니라, 朝鮮王朝가 永有하는 領土에 對한 規定과 解說서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 이 冊에 收錄된 地域이나 軍·縣과 섬들은 모두 朝鮮王朝의 領土인 것이다.

    卽 朝鮮王朝 調整은 ‘東國輿地勝覽’(및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朝鮮王朝가 統治하는 領土 內容을 規定하고 그 領土들에 對한 來歷과 地理的 解說을 整理하여 編纂 刊行해서 國內外에 널리 頒布함으로써 自己가 統治하는 領土를 世上에 明白히 闡明한 것이다. 이러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신증 部分이 아닌 元來의 ‘東國輿地勝覽’ 部分에 雨傘도(于山島: 獨島)와 鬱陵島 두 섬이 行政區域上으로 江原道 蔚珍縣에 屬한 朝鮮王朝의 領土임을 밝혀 놓았다. 이 資料는 獨島가 朝鮮王朝 領土임을 15世紀에 明確하게 證明하여 世上에 闡明한, 決定的으로 重要한 資料인 것이다. ‘東國輿地勝覽’의 이 記錄은 ‘世宗實錄’ 地理誌를 繼承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19 그 밖에 獨島가 于山國 領土로 이미 書記 512年 以來 韓國 領土임을 證明하는 古文獻 資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A예컨대 1808年에 編纂된 ‘萬機要覽(萬機要覽)’ 軍政便(軍政編)이 있다. 이 文獻에는, “‘輿地志(輿地志)’에 이르기를 鬱陵島와 雨傘도(于山島)는 모두 于山國 땅(領土)이다. 于山島는 倭人들이 말하는 松島(松都: 마쓰緦麻)다”라고 記錄하였다. 이 資料에서 引用된 ‘輿地志(輿地志)’라는 冊은 現在 發見되지 않은 冊이다. 그러나 이를 引用한 ‘萬機要覽’ 軍政便이라고 하는, 朝鮮王朝 政府가 編纂한 冊에 引用된 위의 記錄은 두 單元에서 ‘獨島’가 于山國 領土였고 韓國 固有領土임을 證明하고 있다.

    于先 첫째 文章에서 “鬱陵島와 雨傘도(독도)는 ‘모두(皆)’ 于山國 땅(領土)”이라고 해서, 鬱陵島뿐만 아니라 ‘雨傘도(독도)’도 ‘모두’(두 섬 모두) 옛날의 于山國 領土임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

    둘째 文章에서는 “雨傘도(독도)는 倭人들이 말하는 松島(松都: 마쓰緦麻)다”라고 해서 于山島가 바로 오늘의 ‘獨島’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日本은 1870年代 末까지는 朝鮮의 鬱陵島를 ‘竹島(竹島: 다케시마)’로 呼稱하고 獨島(雨傘도)를 ‘松島(松都: 마쓰緦麻)’로 呼稱하였다. 이것은 日本의 모든 學者와 日本政府도 認定하는 事實이다. 위 資料의 둘째 文章에서 “于山島는 倭人들이 말하는 松島다”라고 한 것은 “于山島는 곧 (오늘의) 獨島다”라는 意味인 것이다.

    그러므로 ‘萬機要覽’ 軍政便은 ‘獨島’가 鬱陵島와 함께 ‘모두’ 옛 于山國 領土임을 明白히 證明하고 있으며, 또한 ‘獨島’가 1808年 以前에 韓國에서는 ‘雨傘도’라고 불렸고, 韓國 固有 領土였음을 明白히 證明해주는 것이다.

    Q 20 肅宗時代에 安龍福(安龍福)이라는 사람이 鬱陵島와 獨島를 지키는 데 큰일을 해냈다고 들었는데, 그때의 記錄에는 ‘獨島’가 朝鮮 領土라는 記錄이 없는가?

    A‘肅宗實錄(肅宗實錄)’에 있다. 安龍福은 두 番째로 日本에 건너가기 直前인 1696年(肅宗 22年) 봄에 一團의 漁夫를 이끌고 鬱陵島에 들어가서 이곳에 侵入한 日本 漁夫들을 쫓아냈다. 이때 日本 漁夫들이 우리는 本來 ‘松島’에 사는데 고기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자, 安龍福은 “松島(松都)는 곧 于(子)山島(雨傘도)인데 이 亦是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가 敢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고 호통치고 쫓아냈다. 安龍福 一行은 이튿날 새벽에 배를 저어 于(子)山島에 들어가 보니 日本 漁夫들이 솥을 걸어놓고 물고기를 삶고 있었다. 그래서 막대기로 이를 두들겨 부수며 큰 소리로 꾸짖으니 日本 漁夫들은 그것을 거두어 배에 싣고 돌아갔다고 記錄되어 있다.

    安龍福 一行은 그 길로 日本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는데, 이때 安龍福은 백기주 태수와 對等해지려고 ‘鬱陵·于(子)山 兩島 監稅將(鬱陵島·雨傘도 讓渡 減稅腸)’이라는 職責을 稱하였고, 백기주 태수는 安龍福에게 “讓渡(鬱陵島와 雨傘도)가 이미 當身네 나라에 屬한 以後인데 或是 다시 犯越하는 者가 있거나 橫侵하는 일이 있으면 文書를 作成하여 譯官과 함께 보내주면 마땅히 무겁게 處罰하겠다”고 約束했다. 이 事實은 ‘肅宗實錄’ 肅宗 22年(1696年) 9月 無人(25日) 條에 詳細히 記錄되어 于山島가 獨島이며 日本에서는 ‘松島’(松都: 마쓰緦麻)로 呼稱되고 있지만 朝鮮 領土임을 잘 證明하고 있다.

    Q 21 그 밖에 ‘獨島’가 옛 于山國 領土이며 韓國 固有領土임을 證明하는 古文獻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예컨대, 1908年에 大韓帝國 政府가 刊行한 ‘增補文獻備考(增補文獻備考)’가 있다. 이 冊은 朝鮮王朝의 民族百科事典이라 할 만한 冊으로, 1792年 編纂한 ‘東國文獻備考(東國文獻備考)’를 增補한 冊이다. ‘增補文獻備考’에서도 ‘萬機要覽’ 軍政便처럼 같은 資料를 引用해서, “輿地志(輿地志)에 이르기를 鬱陵과 雨傘은 모두 于山國 땅(領土)인데 雨傘은 곧 倭人이 말하는 松島(松都)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記錄하였다. 卽 鬱陵島와 于山島는 모두 옛 于山國 領土인데, 이中에 于山島는 倭人이 말하는 ‘松島(오늘날의 獨島)’임을 ‘輿地志(輿地志)’라는 地理書를 引用하여 明白히 闡明하고 있다.

    日帝가 大韓帝國의 ‘獨島’를 從來 다른 나라가 占有한 形跡(形迹)李 없는 ‘無주지(無主地)’라고 主張하면서 1905年 1月28日 日本에 ‘領土編入’한다며 日本 內閣會議에서 決定하고 1906年 3月 末부터는 日本이 韓國 領土인 ‘獨島’를 侵奪하고 있다는 事實이 알려졌다. 大韓帝國 政府가 이 ‘增補文獻備考’를 刊行한 것은 그 2年 後인 1908年의 일이다. 이때는 日帝 統監府가 大韓帝國 政府를 指揮 監督하고 있던 時期인데도 不拘하고, 大韓帝國 政府는 ‘增補文獻備考’에서 鬱陵島와 雨傘도(독도)는 主人 없는 ‘無주지’가 아니라 于山國 때부터 韓國 領土임을 記錄하여 日帝의 獨島 侵奪試圖에 强力하게 抗議하는 意味를 담았으며, 同時에 雨傘도(독도)가 于山國의 領土이고 韓國 領土임을 明白히 밝힌 것이었다.

    Q 22 古文獻 以外에 ‘獨島’가 鬱陵島와 함께 옛 于山國(于山國)의 領土임을 證明하는 資料는 없는가?

    A于先 ‘獨島’를 ‘雨傘도’라고 하여 ‘雨傘’이라는 나라 이름을 따서 부른 名稱 自體가 ‘獨島’가 于山國 領土였음을 證明해준다.

    漢字가 新羅에 들어오기 以前에 本來 于山國의 名稱은 ‘우르뫼’였는데, 이를 漢字로 바꿀 때 ‘于山’國이라고 하였다. 于山國의 領土인 鬱陵島가 本道(本島)이고 獨島는 鬱陵島에 附屬한 速度(屬島)이므로, 元來는 ‘우르뫼’를 ‘雨傘도’라고 飜譯하여 鬱陵島(本道)를 가리키는 呼稱으로 使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本島의 名稱이 鬱陵(鬱陵)·鬱陵(蔚陵)·武陵(武陵)·武陵(茂陵)·우릉(芋陵)·우릉(羽陵) 等으로 漢字 飜譯되어 定着되자, 그 附屬 섬인 獨島(勿論 當時에는 다른 名稱이었지만)가 ‘雨傘도’(于山島)의 名稱을 갖게 된 것이 明白하다. 獨島가 韓國에서 1882年까지 公式的으로 ‘雨傘도’라는 名稱을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이 섬 ‘獨島’가 ‘于山國’ 領土였음을 다시 한番 明白하게 證明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 23 그렇다면, 日本側에서 日本 古文獻에 ‘獨島’가 最初로 나오기 始作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內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A日本政府가 1960年에 韓國 政府에 보낸 外交文書에 따르면, 1667年에 編纂된 ‘隱州視聽合記(은주市廳合期)’라는 報告書가 日本 最初의 古文獻이다. 日本政府 外務省의 說明에 따르면 이 冊은 출운(出雲)의 管理(蕃士) 사이토(齋藤豊仙)가 번주(藩主: 大名, 封建領主)의 命을 받고 1667年(日本 寬文 7年) 가을에 銀器도(隱岐島: 隱州)를 巡視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記錄하여 報告書로 作成하여 바친 것이다. 이 冊에서 처음으로 獨島를 ‘松島’로, 鬱陵島를 ‘竹島’로 呼稱하면서 言及했다고 하였다. 그 記錄 內容은 다음과 같다.

    “隱州(은주: 銀器도)는 北海(北海)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隱岐島라고 말한다. … 戌亥間(술해간: 西北方向)에 2日 1夜를 가면 松島(松都)가 있다. 또 1日 距離에 竹島(竹島)가 있다. ‘俗諺에 磯竹島(異所다케시마)라고 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와 물개가 많다. 神書(信書)에 말한 所謂 50猛일까.’ 이 두 섬(松島와 竹島)은 無人島인데, 高麗(高麗)를 보는 것이 마치 雲州(運籌: 出雲國)에서 隱岐(銀器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日本의 西北[乾] 境界지는 이 州(隱州: 隱岐島)로 그 限(韓: 限界)을 삼는다.”

    그러나 위의 記錄을 精密하게 檢討해 보면, 이 報告書는 航海거리 日數(日數)를 통하여 ‘獨島’를 ‘松島(松都)’로, ‘鬱陵島’를 ‘竹島(竹島)’라고 呼稱하면서 ‘獨島’를 日本에서는 처음으로 記錄하고 있으면서, ‘獨島’와 ‘鬱陵島’가 모두 朝鮮 領土이고 日本 領土가 아님을 明白히 記錄하고 있다.

    Q 24 이 밖에 日本에는 ‘獨島’를 日本 領土라고 記錄한 古文獻은 없는가?

    A日本側이 現在까지 公開 發表한 古文獻들에는 ‘獨島’를 日本 領土로 記錄한 것은 없다. 도리어 只今까지 알려진 日本 古文獻들에서 ‘獨島’를 記錄한 古文獻들은 모두 이 섬이 鬱陵島의 附屬島嶼(섬)로 朝鮮 領土라고 記錄하고 있는 것들이다. 或是 日本側이 公開하지 않은 古文獻 資料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한·日 間에 古文獻資料 調査를 통해 ‘獨島’ 領有權 論爭을 熾烈하게 展開하는 過程에 日本은 조금이라도 日本에 유리할 듯한 日本 古文獻들을 總動員하여 論爭을 展開해온 事實을 考慮하면, 非公開 日本 古文獻들 속에서 ‘獨島’가 日本 領土였다는 證明 資料가 나올 可能性은 거의 없고, ‘獨島’가 韓國 領土였다는 證明資料가 多數 나올 可能性이 더 높다고 본다.

    Q 25 日本政府는 最近에 ‘歷史的’으로도 ‘獨島’는 日本 固有領土라고 主張하면서, 그 根據로 1600年 前後부터 約 80年間 日本이 免許狀을 民間人에게 주어 ‘獨島(竹島)’를 實效的으로 支配 占有했다는 證據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日本側의 主張은 根據가 있는 것인가?

    A日本政府가 그렇게 主張하는 根據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幕府(德川幕府)가 日本 漁業가 嗷嗷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家門에 1618年에 내준 ‘竹刀度解免허(竹島渡海免許)’와 1661年에 내준 ‘松島度解免허(松島渡海免許)’다. 이 두 個의 ‘度解免허(渡海免許)’는 얼핏 보면 ‘竹島(鬱陵島)’와 ‘松都(獨島)’의 占有權을 日本의 도쿠가와 幕府가 가졌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內容을 보면 도리어 ‘竹島(鬱陵島)’와 ‘松都(獨島)’가 朝鮮 領土임을 더욱 明確하게 證明해 주는 資料다. 왜냐하면 이 두 個의 ‘度解免허’는 ‘外國’에 건너갈 때 許可해 주는 ‘免許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重大한 爭點이므로 그 自初至終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壬辰倭亂(1592∼98年) 前後에 鬱陵島는 日本軍(倭寇)에게 擄掠질을 當하여 廢墟가 되어 버렸다. 그러자 朝鮮 朝廷은 鬱陵島 공도·쇄환(空島·刷還) 政策, 卽 鬱陵島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百姓들을 陸地로 돌아오게 하는 政策을 强化하였다. 이 直後 日本 백기주(白耆州)의 미자(米子)에 居住하던 嗷嗷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月候(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颱風을 만나 遭難하여 ‘鬱陵島’에 漂流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鬱陵島(竹島)를 踏査해 보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無人島지만 水産 資源이 豐富한 보배로운 섬임을 알았다. 二에 五五다니는 이 섬 鬱陵島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鬱陵島는 當時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朝鮮 領土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鬱陵島(竹島)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幕府(幕府)의 許可가 반드시 必要하였다. 왜냐하면 鬱陵島가 日本 領土가 아니라 外國(外國)의 領土이므로 國境을 넘어 外國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越境罪로 處罰받지 않으려면 幕府의 公式 許可狀이 必要했기 때문이다.

    二에 五五다니는 도쿠가와 幕府의 官吏들과 親分이 두터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年에 竹刀道解免허(竹島渡海免許)를 申請하고 許可를 받으려고 運動하였다. 그 結果 도쿠가와 幕府의 官吏로 當時 백기주(白耆州) 태수(太守) 職을 맡고 있던 송평신태랑匡正(松平新太郞光政)李 1618年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家門에 ‘竹刀度解免허’를 내주었다.

    Q 26 그러면 當時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日本人이나 ‘道解免허’에 關聯된 者들은 獨島가 鬱陵島의 附屬島嶼(섬)임을 認知하고 있었는가?

    A勿論이다. 嗷嗷다니(大谷) 家門과 무라가와(村川) 家門이 1661年 ‘松島道解免허’를 申請하기 直前에 그 申請을 論議하는 過程에 1660年 9月5日子 嗷嗷다니 家門의 구산將佐慰問(九山庄左衛門)李 무라가와 家門의 大屋求雨慰問(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便紙에 “將次 또 來年(1661年…引用者)부터 竹島之內 松島(鬱陵島 안의 獨島)에 貴下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松島度解免허’를 幕府에 申請한 根據가 이미 ‘竹島(鬱陵島)度解免허’를 1618年에 받았으므로 “鬱陵島 안의 獨島(竹島之內松島)”에 越境하여 건너가는 ‘松都(獨島)度解免허’는 松島(獨島)가 粥도(울릉도) 안에 屬한 섬이므로 申請하는 것이 너무 當然하다는 것을 明白히 밝혔다.

    또한 이 무렵 6月21日子로 嗷嗷다니 家門의 구산將佐慰問이 무라가와 家門의 臺옥구優位門에게 보낸 便紙에 “竹島近邊松島(鬱陵島에 가까운 邊두리 獨島)에 圖解(渡海)의 건”이라고 하여, 獨島를 “鬱陵島에 가까운 邊두리 獨島”라고 看做하기 때문에 ‘竹島(鬱陵島)度解免허’를 받은 두 家門은 ‘松都(獨島)度解免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表示하고 있다.

    또한 구산將佐慰問이 1660年 9月8日子로 筆寫해서 무라가와 家門에 보낸 便紙에는 獨島(松都)를 “竹島近所之小島(鬱陵島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小船(小船)으로 圖解(渡海)하는 건”이라고 하여 獨島를 鬱陵島 가까운 곳의 작은 섬, 卽 鬱陵島의 附屬島嶼로 認知하였다.

    Q 27 日本側이 朝鮮政府 몰래 日本 漁民 두 家口에 鬱陵島와 獨島에 國境을 넘어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고 許可하는 免許狀을 내주고, 日本 漁民들이 鬱陵島·獨島 近海에 出現해도 朝鮮政府와 朝鮮 漁民들은 그대로 傍觀만 했는가?

    A朝鮮政府는 처음에는 日本 漁民들의 鬱陵島·獨島 出漁(出漁)나 ‘竹刀度解免허’ ‘松島度解免허’ 같은 것을 全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朝鮮 漁民들과는 衝突했다.

    朝鮮 朝廷이 鬱陵島에 對해 섬을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國民들을 陸地로 돌아오게 하는 ‘공도·쇄환정책’을 實施했다 할지라도, 鬱陵島·獨島 沿海에는 水産資源이 豐富하므로 東海·南海岸 朝鮮 漁夫들이 調整 몰래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1663年(肅宗 19年) 봄 東萊·蔚山 漁夫 約 40名이 鬱陵島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日本 嗷嗷다니 家門에서 보낸 一團의 日本 漁夫들과 衝突하였다. 數的으로는 優勢했으나 鬱陵島가 朝鮮 領土였으므로 日本 漁夫들은 朝鮮 漁夫代表를 보내면 協商하겠다고 對應하다가 安龍福(安龍福) 朴어둔(朴於屯)이 代表로 나서자 이 두 사람을 拉致하여 日本 銀器도(隱岐島)로 가버렸다.

    安龍福은 銀器도 逃走(島主)에게 鬱陵島는 朝鮮 領土임을 指摘하면서 “朝鮮사람이 朝鮮 땅에 들어가는데 왜 拉致하여 拘束하는가” 하고 强力하게 抗議하였다. 이에 銀器도 逃走는 그의 上官인 백기주(伯耆州) 태수(太守)에게 安龍福 等을 移送하였다. 安龍福은 백기주 태수의 審問에도 屈하지 않고 堂堂하게 鬱陵島가 朝鮮 領土임을 强調하고, 朝鮮 領土인 鬱陵島에 朝鮮사람인 自己가 들어간 것은 日本이 關與할 일이 아니며, 앞으로는 朝鮮 領土인 鬱陵島에 日本 漁夫의 出入을 禁止시켜 달라고 要求하였다. 當時 백기주 태수는 鬱陵島가 朝鮮 領土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도쿠가와 幕府에서 嗷嗷다니 家門에 ‘竹島(鬱陵島)度解免허’를 承認하여 國境을 넘어 鬱陵島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許可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에 백기주 태수는 安龍福 等을 에도(江戶: 只今의 도쿄)의 幕府 관백(關白: 執政官, 여기서는 將軍)에게 移送하였다.

    그러나 安龍福은 幕府 관백의 審問에도 屈하지 않고 堂堂하게 鬱陵島가 朝鮮 領土이므로 自己를 拉致하여 拘束한 것은 不當하며, 도리어 日本 漁夫들이 朝鮮 領土인 鬱陵島에 들어간 것이 不當함을 指摘하였다. 도쿠가와 幕府 관백은 安龍福을 심문한 後 백기주 태수를 시켜서 “鬱陵島는 日本 領土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文書를 써주고 安龍福을 後代(厚待)한 後 朝鮮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釋放된 安龍福이 歸國 길에 長期(長崎: 나가사키)에 이르니 장기주 태수는 對馬島 逃走(島主)와 結託하여 安龍福을 다시 拘束해서 對馬島에 移送하였다. 安龍福이 對馬島에 이르니 對馬島 逃走는 백기주 태수가 幕府 관백의 指示를 받고 써준 文書를 빼앗고, 도리어 安龍福을 日本 領土 竹島(竹島: 鬱陵島)를 侵犯한 月經 罪人으로 取扱하여 묶어서 1693年 11月 朝鮮 東來府에 引繼하면서 앞으로는 朝鮮 漁夫들이 日本 領土인 粥도(竹島)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嚴重히 禁止해 달라고 要請하였다. 이때부터 鬱陵島를 ‘竹島(竹島)’라고 부르면서 이 機會에 鬱陵島(및 附屬島嶼 獨島)를 侵奪하려는 對馬島 島主의 外交活動이 始作되었다.

    Q 28 그렇다면 이때 對馬島 逃走는 도쿠가와 幕府와 어떠한 關係였으며, 對馬島 島主의 要求에 朝鮮의 朝廷은 어떻게 對應했는가?

    A逃走는 에도(江戶: 只今의 도쿄) 도쿠가와 幕府의 支配에 屬해 있었으나 日本 中世의 特徵인 封建性으로 若干의 地方分權的 權利도 갖고 있었다. 朝鮮 世宗 以來 日本의 朝鮮에 對한 外交 交涉은 對馬島 逃走만이 公式 窓口로 公認되어 왔다. 이때 對馬島 逃走 種意輪(宗義倫)은 鬱陵島를 侵奪해서 對馬島 住民을 이주시키고자 하여 自己가 幕府 政權을 代身한다고 前提하면서 定款(正官) 橘陣中(橘眞重)을 使節로 임명해서 安龍福·朴어둔을 釜山에 護送하는 길에 朝鮮政府에 文書를 보내서, 마치 鬱陵島가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別個의 日本 領土인 ‘竹島(竹島)’가 있는 것처럼 文句를 만들어서 이제 以後로는 竹島에 朝鮮 船舶이 出漁(出漁)하는 것을 決코 容納하지 않을 터이니 歸國도 (朝鮮 漁民의 出漁를) 嚴格히 禁止해 달라는 엉뚱한 要求를 해온 것이다.

    當時 朝鮮 朝廷에서는 安龍福 等을 가둔 채, 執權한 左議政 목내선(睦來善)·右議政 민암(閔) 一派의 穩健 對應論과 남구만(南九萬)·유집일(兪集一)·홍중하(洪重夏) 等의 强勁 對應論이 對立하였다. 當時 實勢인 左議政 목내선과 右議政 민암은 國王 肅宗에게 穩健 對應論을 建議하였다. ‘肅宗實錄’(1693年 11月 丁已(18日)條에는 强勁 對應論과 穩健 對應論이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接慰官 홍중하가 下直 人事를 하고, 左議政 목래선·右議政 민암이 홍중하와 함께 靑帶下였다.

    홍중하가 아뢰기를 ‘倭人이 말하는 ‘竹島(竹島)’는 바로 우리나라의 ‘鬱陵島(鬱陵島)’입니다. 只今 相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리신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明確히 판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萬若 저들의 人民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목내선·민암은 아뢰기를, ‘倭人들이 民戶(民戶)를 옮겨서 들어간 事實은 이미 確實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300年 동안 비워서 내버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釁端(端: 틈새의 發端)을 일으키고 友好를 喪失하는 것은 또한 좋은 計策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賃金이 민암 等의 말을 따랐다.”

    이에 목내선·민암 一派는 對馬島 逃走에게 禮曹를 시켜 다음과 같은 穩健 對應의 回答書를 보냈다.

    “우리나라가 東海岸의 漁民에게 外洋(外洋)에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의 境地(境地)인 鬱陵島(鬱陵島)일지라도 亦是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任意 往來를 許諾하지 않거늘 하물며 그 밖에 있어서랴. 이제 이 고깃배가 歸國의 境地인 竹島(竹島)에 들어갔기 때문에 잡아보내오는 煩雜함에 이르고 멀리 書札까지 보내게 했으니, 이웃나라 사이의 親善의 友誼에 感謝하는 바이다. 바다百姓이 고기를 잡아 生計를 삼으니 물에 漂流해 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國境을 넘어 깊숙이 들어가서 混雜하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法律로 마땅히 嚴하게 懲戒해야 할 것이므로, 只今 犯人들을 法律에 依據해서 罪를 賦課하고, 以後에는 沿海 等地에서 規則을 嚴格하게 制定하여 이를 申飭(申飭: 단단히 타일러 警戒함)하게 할 것이다.”

    朝鮮 朝廷이 對馬島 逃走에게 보낸 이 回答文書는 穩健對應에 매달린 나머지 日本側이 主張하는 ‘竹島’(竹島)가 곧 우리나라 領土인 ‘鬱陵島’(鬱陵島)인 줄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체해서 “歸國(日本)의 境地(境地) 竹島(竹島)” 云云하고 ‘竹島’에의 朝鮮 漁夫들의 고기잡이 往來를 嚴格하게 다스려서 벌주어 그 結果를 알려주겠다고 回信한, 굴욕스러운 外交文書였다. 萬一 “우리나라 境地 鬱陵島”라는 文句가 包含되지 않았더라면 鬱陵島를 ‘竹島’라고 부르면서 日本 領土라고 主張하는 日本 文書를 朝鮮 朝廷이 外交文書로 承認하는 證據 文書가 되는 回答文書를 만들어 보내준 것이다.

    Q 29 當時 朝鮮 朝廷은 그렇게 懦弱하고 國土 守護 意志도 없었는가? 穩健 對應派의 決定을 批判하는 勢力이 없었다는 말인가?

    A그렇지 않다. 먼저 史觀(史官)들이 들고 일어났다.

    史官들은 “倭人들이 말하는 所謂 竹島(竹島)는 곧 우리나라의 鬱陵島(鬱陵島)인 바 鬱陵島의 이름은 新羅와 高麗의 歷史書籍에도 보인다”고 指摘하고, 鬱陵島와 竹島는 1島2名(韓 섬의 두 이름)인데 倭人이 ‘鬱陵島’의 이름을 감추고 但只 ‘竹島(竹島)’만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 回答書에서 ‘歸國(日本) 境地 粥도’ ‘竹島 魚菜’를 禁斷하겠다는 文句를 證據 삼아 뒷날 鬱陵島를 占據할 計策이라고 分析하면서, 自己 疆土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不可하니 곧 明確하게 밝히고 判別하여 狡猾한 倭人으로 하여금 다시는 鬱陵島 占據의 生心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義理에 當然하거늘, (穩健 對應派) 一部 臣下들이 두루 신중함이 지나쳐서 鬱陵島를 점거당할 根據 文書나 만들어 주고 鬱陵島에 들어간 罪 없는 바다百姓들에게 罪를 주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激烈하게 批判하였다. 또한 武臣들은 日本이 鬱陵島를 가지면 가까운 時期에 東海岸에서 倭寇 때문에 被害를 보게 될 것이라고 國王에게 아뢰면서 穩健 對應派를 批判했다.

    政界 元老인 南九萬은 國王에게 上疏를 올려 역사서敵들과 ‘芝峯類說(芝峰類說)’을 보면 鬱陵島는 新羅時代부터 朝鮮 領土이고 鬱陵島를 日本에서는 ‘竹島(竹島)’ ‘磯竹島(基竹刀)’라고 했는데, 祖上이 남겨준 우리 領土에 다른 나라 사람을 容納해서는 안 되니, 지난番 對馬島 逃走에게 보낸 模糊한 回答文書는 回收하고 새로운 回答書를 만들어 보내자고 懇曲하게 建議하였다. 國王 肅宗은 거센 批判輿論에 唐慌하여 南九萬의 建議를 採擇해서 南區만을 領議政에 임명하고, 지난番 回答文書는 取消하여 回收艦과 同時에 새로운 回答文書를 作成하여 對馬島에 보내도록 命令하였다. 이렇게 하여 1694年(肅宗 20年) 陰曆 8月14日子로 새로 만들어 보낸 回答文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江原道 蔚珍縣에 屬한 섬이 있어 ‘鬱陵(鬱陵)’이라 이름하는데, 蔚珍縣 東쪽 바다 가운데 있다. […] 우리나라의 ‘東國輿地勝覽(東國輿地勝覽)’이란 冊에 記載되어 歷代로 傳해 내려오고 있어서 일의 足跡은 매우 明瞭하다. 이番에 우리나라 海邊의 漁民들이 이 섬에 갔는데 뜻밖에 歸國 사람들이 스스로 國境을 侵犯하여 넘어와서 서로 對峙하여 마침내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을 鳩集(拘執)해서 强豪(江戶)에 넘겼다. 多幸히 貴國의 大君(大君)李 事情을 밝게 살펴서 老子를 많이 주어 돌려보내 주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 百姓들이 고기잡이韓 땅은 本是 ‘鬱陵島(鬱陵島)’로서, 대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或 ‘竹島(竹島)’라고도 稱하지만, 이것은 1島(하나의 섬)에 2名(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1島 2名은 非但 우리나라 書籍에 記錄되어 있는 바일 뿐만 아니라 귀主人 亦是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이番에 온 書札 가운데 ‘竹島’를 貴國의 땅이라고 하고 바야흐로 우리나라 漁船의 往來를 禁止해 줄 것을 바라면서, 歸國人이 우리나라의 境地(境地)를 침섭(侵涉)하고 우리나라 百姓을 鳩集(拘執)韓 失策은 論하지 않고 있다. 어찌 성실한 信賴의 길에 缺陷이 있다고 아니할 것인가.

    將次 이 말의 뜻을 깊이 읽어서 東도(東都: 江戶: 只今의 도쿄로서 여기서는 幕府 將軍을 指稱)에 傳하여 報告하고, 歸國 海邊 사람들에게 申飭(申飭)해서 鬱陵島(鬱陵島)에 往來하지 말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四端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相互間의 友誼에 더없이 多幸일 것이다.”

    朝鮮 朝廷과 强勁 對應派가 作成하여 對馬島에 보낸 이 새로운 回答文書는 ‘鬱陵島=粥도’의 1島2名임을 들고 ‘鬱陵島=粥도’가 朝鮮 領土임을 明確하게 闡明함과 同時에 日本 漁民들이 ‘鬱陵島=粥도’에의 往來하는 것을 嚴重히 禁斷해 줄 것을 要求한 堂堂한 外交文書였다.

    Q 30 日本의 朝鮮에 對한 公式的 外交窓口人 對馬島 逃走는 朝鮮政府의 위와 같은 堂堂한 外交答書에 어떤 反應을 보였는가?

    A그렇게 쉽게 元狀態로 돌아가려 했겠는가? 對馬島 逃走는 朝鮮에서 政權이 交替된 줄도 모르고 다시 橘陣中(橘眞重)을 東來府에 보내 ‘우리나라 鬱陵島’라는 表現을 削除해 줄 것을 要求하였다. 橘陣中은 强勁 對應派의 새로운 回答文書를 받아 보고는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새 回答文書를 고쳐 써달라고 조르면서 온갖 方法의 侍衛를 다하였다. 여기서는 煩雜하여 그 주고받은 말과 文書를 다 紹介하지 않지만, 1693年부터 1695年까지 3年間 熾烈한 外交論爭이 展開되었다.

    對馬島 逃走 側은 朝鮮에 對한 唯一 合法의 日本 外交擔當임을 自處하였고, 甚至於 東來에 와 있던 橘陣中은 끝까지 朝鮮이 ‘竹島(竹島=鬱陵島)’를 朝鮮 領土라고 固執하고 朝鮮人의 日本 領土 ‘竹島’往來를 禁止하지 않는다면 壬辰倭亂과 같은 大兵亂이 있을 것이라고 威脅까지 하였다. 그러나 朝鮮 朝廷은 强勁 對應派가 政權을 掌握하고 끝까지 毅然하게 國土 守護의 意志를 明確히 闡明해서 日本側의 無禮한 挑發을 强勁하게 聲討하고 訓戒하였다.

    Q 31 그렇다면, 1693∼1695年 ‘鬱陵島=粥도’ 領有權을 둘러싼 朝鮮과 日本의 外交論爭은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A事必歸正(事必歸正)으로 잘 解決되었다. 日本側에서는 朝鮮과 外交를 擔當하던 對馬島 逃走 種意輪이 1695年에 죽고 그의 아우 種의진(宗義眞)이 逃走가 되었다. 에도의 도쿠가와 幕府에서는 1693年에 安龍福을 送還할 때 厚待하면서 粥도(울릉도)가 日本領土가 아님을 明白히 했다. 幕府는 朝鮮과의 外交를 擔當하는 大麻番의 번주 種意輪이 安龍福을 送還하면서 粥도(울릉도) 獲得의 攻擊外交를 行하는 것을 無理한 攻擊이라고 여겼는데, 朝鮮側의 鬱陵島(竹島) 守護意志가 매우 强勁하다는 것을 듣고 種意輪의 無理한 攻擊外交街 朝鮮과 日本 두 나라의 友好를 不必要하게 해치지 않을까 하여 懷疑的으로 보고 있었다.

    이때 마침 種意輪이 죽고 그의 아우 種의진이 逃走가 되자, 種義陣은 1696年 1月28日 도쿠가와 幕府 將軍에게 새해 人事 兼 새 逃走 就任報告를 하러 에도에 올라가게 되었다. 幕府 將軍은 백기주(伯耆州) 태수 等 4名의 태수가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鬱陵島(竹島) 問題에 對하여 對馬島 新株 種의진에게 條目條目 날카롭게 質問하였다. 種義陣은 죽도(竹島)가 朝鮮의 ‘鬱陵島’이고 그것이 朝鮮의 領土임을 認定할 수밖에 없었다.

    幕府 將軍은 對馬島 新株 種의진과의 質疑·應答을 綜合하여 參照한 後, 다음과 같은 命令하였다. 그 要旨는 ①粥도(울릉도)는 日本 白旗(伯耆)로부터 距離가 約 160里이고 朝鮮으로부터는 40里 程度로 朝鮮에 가까워 朝鮮 領土로 보아야 하며 ②앞으로는 그 섬에 日本人들의 圖解(渡海: 國境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것)를 禁止하며 ③이 뜻을 對馬島 태수가 朝鮮側에 傳하게 하고 ④對馬島 태수는 돌아가면 兄夫大寶(刑部大輔: 對馬島의 裁判 擔當官)를 朝鮮에 派遣하여 이 決定을 알리고 그 結果를 幕府 將軍(관백)에게 報告하도록 命令한 것이었다.

    도쿠가와 幕府 관백의 이 命令에 따라 鬱陵島(竹島)와 그 附屬島嶼는 ‘朝鮮 領土’로 日本側에 再確認되었고, 1618年의 ‘竹島渡海免許(竹刀度解免허)’와 1661年의 ‘松島渡海免許(松島度解免허)’는 自動的으로 取消되었으며, 日本 漁民들은 朝鮮 領土인 鬱陵島(竹島)와 그 附屬島嶼인 獨島(雨傘도: 松島)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696年 1月의 도쿠가와 幕府 관백의 決定은 3年間 끌어온 鬱陵島·獨島 領有權 論爭을 一旦 終結한 것이었다.

    Q 32 그러면 對馬島 번주는 1696年 1月 도쿠가와 幕府 관백의 위의 決定과 命令을 卽刻 遂行하여 朝鮮側에 通報했는가?

    A卽刻 通報하지 않고 時日을 끌면서 그해 年末에야 通報하였다. 그 사이에 安龍福이 卽刻 活動을 再開하여 朝鮮政府는 에도의 도쿠가와 幕府 관백의 생각과 決定을 對馬島의 公式 使節이 오기 前에 알게 되었다.

    Q 33 安龍福은 또 어떠한 活動을 했는가?

    A安龍福은 1696年 봄에 朝廷의 許諾을 받지 않은 채 第2次로 日本에 건너가서 鬱陵島와 獨島(雨傘도)가 朝鮮 領土임을 明確히 하고 鬱陵島·獨島를 守護하려고 하였다. 이때 安龍福은 1696年 1月 日本 도쿠가와 幕府 관백이 鬱陵島와 그 附屬島嶼 獨島가 朝鮮 領土이고, 鬱陵島·獨島에서 日本 漁民의 고기잡이 圖解(渡海)를 禁止한 事實을 알고 行動했는지 모르고 行動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安龍福은 以前부터 對馬島 日本人들과 通交가 있던 人物이고 日本語도 能熟했으므로, 도쿠가와 幕府 관백의 決定을 미리 알고 出發했을 可能性도 높다.

    安龍福은 1696年(肅宗 22年) 봄에 蔚山에 가서 鬱陵島에 가면 海産物이 많다고 하면서 順天 松廣寺의 장사꾼 中 腦헌(雷憲), 글을 잘하는 이인성(李仁成), 沙工 유일부(劉日夫), 유봉석(劉奉石), 김길성(金吉成), 김순립(金順立) 等 16名을 모아 鬱陵島에 들어갔다. 果然 鬱陵島에는 이미 日本 배들이 건너와 碇泊해 있으므로, 앞서 쓴 바와 같이 安龍福은 “鬱陵島는 本來 우리 領土인데 어찌 敢히 國境을 넘어 侵犯하는가. 너희를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에 日本人들은 “우리는 本來 松島(松都: 雨傘도, 獨島)에 사는데 偶然히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거짓말로 謀免하려 하였다.

    그러자 安龍福은 앞서 쓴 바와 같이 다시 “松都(松島)는 곧 雨傘도(于山島)인데, 이 亦是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가 敢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松島卽子(于)山島 此亦我國也 汝敢往此島)”고 꾸짖고 이들을 쫓아냈다. 安龍福 等이 이튿날 새벽 배를 타고 雨傘도(于山島: 獨島)에 들어가 보았더니 日本 漁夫들이 솥을 걸어 놓고 물고기를 조리고 있었다. 安龍福 等이 막대기로 걸어 놓은 솥을 부수면서 큰 소리로 꾸짖으니 日本 漁夫 모두 배를 타고 돌아갔다고, ‘肅宗實錄’과 ‘增補文獻備考’ 等에 記錄되어 있다.

    安龍福 等은 그 길로 日本 漁夫들을 쫓아 銀器도(隱岐島: 玉岐島)로 들어갔다. 銀器도 逃走는 찾아온 理由를 물었다. 安龍福은 큰 소리로, “몇 年 前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 鬱陵島·雨傘도(독도) 等의 섬을 朝鮮 땅으로 定하고 관백의 文書를 받아가기에 이르렀는데, 日本은 定해진 格式이 없이 또 우리 領土를 侵犯했으니 이것이 무슨 道理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銀器도 逃走는 安龍福의 抗議를 백기주(伯耆州) 태수에게 傳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백기주로부터 아무런 消息이 없었다.

    이에 安龍福 等은 憤激하여 배를 타고 백기주(只今의 시네마 現)로 向하였다. 安龍福 等은 스스로 ‘鬱陵·雨傘 讓渡 減稅腸(鬱陵·于山兩島監稅將)’이라고 稱하고 백기주 태수에게 사람을 보내 通告하니, 백기주 태수가 人馬를 보내 맞이하였다. 安龍福은 威儀(威儀)를 갖추어 백기주 태수와 마루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中間 階段에 앉았다. 백기주 태수가 日本에 들어온 理由를 물으니, 安龍福은 “前날 두 섬(鬱陵島와 獨島…引用者)의 일로 文書를 받았음이 明白한 데도 對馬島 逃走가 文書를 奪取하고 中間에 僞造하여 여러番 使節을 보내서 不法으로 橫侵하니 내가 將次 관백에게 上疏하여 (對馬島 島主의) 罪狀을 낱낱이 陳述하겠다”고 따졌다. 백기주 태수가 이를 許諾하으므로 安龍福은 李仁星에게 上疏文을 지어 관백에게 呈納케 하였다.

    當時 對馬島 神·區 逃走는 安龍福의 問題 提起와 關聯하여 두 가지 罪를 감추고 있었다. 그 하나는 도쿠가와 幕府 관백이 백기주 태수에게 命令하여 써준 鬱陵島와 獨島가 日本 領土가 아니라 朝鮮땅이라는 文書를 빼앗아 없애고 도리어 日本 땅 粥도(울릉도)에 朝鮮 漁夫들의 侵犯을 엄금해 달라고 文書를 僞造한 罪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交易上 朝鮮側이 幕府에 보낸 物品의 度量衡을 속인 것이다. 朝鮮은 쌀 15頭(斗: 말)를 1섬으로 한 것을 對馬島 逃走는 7豆를 1섬으로 했고, 朝鮮은 베(布) 30字(尺)를 1疋로 보냈는데 對馬島 逃走는 20字를 1疋로 했으며, 朝鮮이 보낸 종이 1묶음(束)을 對馬島 逃走는 3묶음으로 나눠 그 差額을 着服하였다.

    이때 마침 對馬島 島主의 아버지가 백기주 官衙에 머물러 있다가 이 消息을 듣고 백기주 태수를 찾아가, “萬若 이 上疏가 올라가면 내 아들은 반드시 重罪를 얻어 죽을 것이므로 이 上疏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哀乞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이에 安龍福에게 그 上疏를 올리지 말라고 勸告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于先 鬱陵島·獨島를 侵犯했다가 安龍福에게 쫓겨온 日本 漁夫 15名을 摘發하여 處罰하였다. 또한 백기주 태수는 安龍福에게 “두 섬(鬱陵島와 雨傘도…인용자)이 이미 當身네 나라에 屬한 以上, 萬一 다시 侵犯하여 넘어가는 者가 있거나 逃走(對馬島 逃走…引用者)가 或是 橫侵하는 일이 있으면, 國書를 作成하여 譯官을 定하여 들여보내면 마땅히 무겁게 處罰할 것이다(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는 約束을 하였다.

    백기주 태수는 安龍福 等에게 食糧을 供給해주고, 派遣隨行員을 定하여 護送해 주었으며, 貨幣도 가지고 가라고 주었으나 安龍福·뇌헌 等은 頑强히 辭讓하고 歸國하였다.

    Q 34 安龍福이 第2次로 日本을 다녀온 後 朝鮮政府와 日本政府 사이에 正式 外交 交涉과 論爭 終結의 文書 交換이 있었는가?

    A있었다. 도쿠가와 幕府 관백(將軍)李 1696年 1月28日 鬱陵島·獨島를 朝鮮 領土로 再確認하고, 日本 漁夫들 鬱陵島·獨島에 고기잡이하는 것을 禁止하는 決定을 내림과 同時에 이 再確認 決定을 對馬島 逃走가 對馬島 兄夫大寶(刑部大輔)를 朝鮮에 보내 朝鮮政府에 알리고 外交 交涉을 마친 後 그 結果를 幕府 將軍에게 報告하도록 命令하자, 對馬島 逃走는 돌아와 이 外交節次를 천천히 執行하기 始作하였다. 對馬島 逃走는 對馬島에 돌아오자 곧바로 公式 外交使節을 派遣하지 않고 對馬島에 들어와 있는 東來府 朝鮮譯官에게 1696年 末에야 이 外交文書를 筆寫해 가도록 하면서, 먼저 幕府 將軍에게 朝鮮政府가 보내는 感謝의 書翰을 對馬島 逃走를 經由하여 보내도록 勸告하였다.

    朝鮮 中央政府가 鬱陵島·獨島를 朝鮮 領土로 再確認하고 日本人이 國境을 넘어 이 섬으로 고기잡이 가는 것을 嚴禁하겠다는 日本 도쿠가와 幕府 將軍의 外交文書(對馬島 逃走가 代理 作成)를 接受하여 읽은 것은 1年 後인 1697年 2月이었다. 朝鮮政府는 日本側에 回答文書를 보낼 것인가 接受만 할 것인가를 論議하다가 監査 書翰은 보내지 않고 日本의 結晶은 알았으니 友誼를 敦篤히 하자는 一般 外交書翰만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朝鮮 禮曹參議 이선부(李善溥)와 日本 大馬主 兄夫大寶(刑部大輔) 坪의진(平義眞) 사이에 두 次例 外交書翰이 오고간 後에, 1699年 1月 日本側으로부터 朝鮮側에 朝鮮의 答書를 에도의 幕府 將軍에게 잘 傳達했다는 最後의 確認 公翰이 到着하여 外交 節次가 모두 終結되었다. 이로써 日本 對馬島 逃走가 장기주 태수와 結託하여 朝鮮의 鬱陵島·于山島를 奪取하려고 始作한 鬱陵島·獨島 領有權 論爭은 1696年(肅宗 22年) 1月 도쿠가와 幕府 將軍이 鬱陵島·獨島가 朝鮮 領土이며 日本 漁夫들의 月經 고기잡이를 禁止한다는 再確認 決定에 따라 論爭을 完全히 終結하였고, 이에 關한 外交文書의 交換도 1699年 1月 最終的으로 모두 끝냈던 것이다.

    Q 35 1696年 1月의 도쿠가와 幕府 將軍의 決定이 或是 鬱陵島만 朝鮮 領土로 再確認한 것인가, 아니면 獨島를 包含하여 鬱陵島와 獨島를 모두 朝鮮 領土로 再確認한 것인가?

    A勿論 鬱陵島와 獨島를 모두 朝鮮 領土로 再確認한 것이다. 當時에는 朝鮮側과 日本側 모두 鬱陵島와 獨島의 價値를 오늘날보다 낮게 評價하였다. 그리하여 朝鮮側度 鬱陵島 住民이 몇 番 倭寇에게 擄掠질을 當하자 섬을 비워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하는 ‘공도(空島)’ 政策을 實施했다. 日本側도 鬱陵島를 肥沃하지 않은 작은 섬 程度로 저평가했다. 이러한 形便이므로 鬱陵島의 附屬島嶼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바위섬人 ‘獨島’에 對해서는 鬱陵島에 包含하여 이름도 擧論하지 않은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이 때문에 도쿠가와 幕府 將軍이 1696年 1月 鬱陵島와 獨島를 朝鮮 領土로 再確認하는 決定과 命令을 내릴 때에도 簡單한 記錄에서는 ‘竹島(鬱陵島)’로만 記錄되고 仔細한 記錄에서는 ‘竹島’와 ‘그 外 1島’라고 한 다음 ‘그 外 1度’는 ‘松島(松都: 獨島)’라는 작은 섬이라고 記錄하였다. 그러므로 簡單한 記錄에서 이때 幕府 將軍의 決定을 ‘竹島’(鬱陵島)만 갖고 說明 記錄하는 境遇에도 그 附屬島嶼인 ‘松都’(獨島)가 包含된다는 事實을 留念해야 한다는 事實을 日本 메이지 政府 內務省度 記錄으로 남기고 있다. 1696年 1月 日本 도쿠가와 幕府 將軍이 再確認한 朝鮮 領土는 鬱陵島와 獨島를 모두 包含한 것이었다.

    Q 36 그렇다면 1696年 1月 以前의 鬱陵島와 獨島에 對한 日本側의 領有權 是非는 도쿠가와 幕府 將軍의 朝鮮 領土 再確認 決定으로 모두 消滅되고 朝鮮과 日本 사이에 領土論爭은 모두 終結되었나? 도쿠가와 幕府에서 미자(米子)의 日本 漁夫 두 家門에 許可한 ‘竹刀度解免허(竹島渡海免許)’와 ‘松島度解免허(松島渡海免許)’는 모두 取消된 것인가?

    A勿論이다. ‘竹刀度解免허’와 ‘松島度解免허’도 自動的으로 取消되었고, 幕府 將軍에 依해 朝鮮 領土로 再確認된 鬱陵島와 獨島에 國境을 넘어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오는 日本 漁夫들은 發覺되면 處罰되었다. 1696年 1月 도쿠가와 幕府 將軍이 鬱陵島·獨島를 朝鮮 領土임을 再確認한 決定에 따라 對馬島 逃走가 提起한 모든 領土論爭은 完全히 終結된 것이었다.

    Q 37 그렇다면 오늘날 日本政府가 ‘獨島’를 ‘歷史的으로 日本 固有領土’라고 主張하는 것은 全혀 根據가 없지 않은가?

    A그렇다. 오늘날의 日本政府가 ‘歷史的으로 獨島는 日本 固有領土’라고 云云하는 것은 眞實에 土臺를 둔 發言이나 主張이 아니다. 韓國側이 眞實에 根據하여 ‘獨島는 歷史的으로 서기 512年부터 韓國의 固有領土’라고 指摘하니까 이에 맞對應하기 위한 억지主張에 不過한 것이다. 日本側 古文獻들까지도 ‘獨島는 歷史的으로 韓國의 固有領土’임을 證明하고 있다. 日本側 古文獻에도 獨島가 日本의 固有領土라고 證明하는 資料는 아직까지 單 1件도 없다.

    Q 38 安龍福(安龍福)은 두 次例나 日本에 건너가서 鬱陵島와 獨島(雨傘도)를 지키는 데 큰 功을 세웠는데 朝廷은 그에게 제대로 褒賞했는가?

    A褒賞은커녕 罰을 주려고 하여 對日 强勁 對應派들이 艱辛히 그를 救해냈다.

    安龍福의 第1次 도일(渡日)은 日本의 嗷嗷다니(大谷) 家門 漁夫들에게 拉致되어 간 것이니, 朝鮮政府側으로서는 공도政策을 適用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한 鬱陵島에 들어간 가벼운 罪만 물으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安龍福의 第2次 도일은 問題가 單純하지 않았다. 于先 當時에 이미 朝鮮과 日本의 關係는 반드시 對馬島 島主의 窓口와 朝鮮側이 對馬島 逃走에게 새겨서 내려준 塗裝에 依據하도록 約定되어 있었다. 그런데 安龍福이 對馬島 窓口를 無視한 채 直接 백기주 태수와 外交 交涉을 했고 日本側이 이를 處罰하라고 强勁하게 抗議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安龍福의 第2次 도일은 拉致됐거나 漂流한 것이 아니라 安龍福이 처음부터 目的을 갖고 準備 後에 政府 許可 없이 일부러 國境을 넘어 日本에 건너간 것이었다.

    이 때문에 安龍福이 歸國해서 江原道 襄陽에 碇泊하여 文書로 前後 事實을 報告하자, 朝鮮 朝廷은 于先 安龍福을 서울로 불러올려 가두었는데 이에 大臣들 사이에 論難이 일었다. 左議政 윤지선(尹址善)은 穩健 對應派의 建議를 받고, 萬一 安龍福을 死刑에 處하여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奸邪한 百姓 中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 일을 일으키는 者가 많아질 것이니 安龍福에게 極刑을 줄 수밖에 없다고 主張하였다. 司憲府가 이에 同調하여 極刑을 主張하였다. 反面에 知事 신여철(申汝哲)은 安龍福의 공이 罪보다 크므로 그에게 罪를 주어서는 안 되고, 卽時 釋放하라고 主張하였다.

    領中樞知事 남구만(南九萬)은 安龍福을 죽이면 對馬島 逃走만 기쁘게 할 뿐이지 나라의 弱함을 보여 日本과의 外交에도 업신여김을 當할 것이라며 極刑을 極力 反對하였다. 領議政 유상운(柳尙運)은 南九萬의 主張을 支持하였다.

    그리하여 爭論 끝에 國王이 南九萬의 中間責을 採用해서 安龍福을 死刑에서 減刑하여 귀양보냈고, 後에 强勁 對應派가 그를 釋放해주었다. 朝鮮王朝 後期 實學派의 代學者 星湖(星湖) 李瀷(李翼)은 安龍福의 件에 對해 ‘星湖僿說(星湖僿說)’ 鬱陵島 條에서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생각건대 安龍福은 곧 英雄豪傑인 것이다. 微賤한 一介 初卒로서 萬 番 죽음을 무릅쓰고 國家를 위하여 强敵과 겨루어 奸邪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臺를 끌어온 紛爭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땅을 回復했으니, 부개子(傅介子)와 震盪(陳湯)에 비하여 그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며, 英特한 者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星湖 李瀷 以後에는 五州(五洲) 이규경(李圭景)을 비롯하여 모든 實學者가 安龍福의 業績을 높이 評價하고 當時 朝廷 大臣들의 短見과 어리석음을 辛辣하게 批判하였다.

    Q 39 17世紀 末 日本과의 鬱陵島·獨島 領有權 論爭이 잘 解決된 後 鬱陵島 ‘공도政策(空島政策)’은 廢棄되었는가? 鬱陵島 ‘공도政策’은 언제 왜 始作되었으며, 17世紀 末 ‘鬱陵島·獨島 領有權 論爭’ 以後에도 공도政策이 繼續되었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가?

    A倭寇(倭寇)의 侵略과 擄掠질 때문에 朝鮮 太宗(太宗)李 1417年(太宗 17年)에 鬱陵島 ‘공도·쇄환(空島·刷還) 政策’을 確定하여 採擇하였다. 高麗 末期∼朝鮮 初期에는 倭寇가 猖獗하여 中國海岸과 朝鮮海岸을 侵擄해서 擄掠질을 恣行하였다. 特히 高麗 末에는 倭寇들이 깊숙이 內陸 奧地에까지 侵入하여 殺戮과 擄掠질을 恣行하였다. 李成桂(李成桂)가 民族의 英雄으로 浮上하여 새로이 朝鮮王朝를 開創하는 데 基盤이 된 業績 中 하나가 全羅道 智異山 아래 奧地까지 侵入한 倭寇를 쳐부순 功勞가 큰 比重을 차지하였다.

    鬱陵島의 境遇를 들면, 1379年(高麗 禑王 5年) 7月에 倭寇가 鬱陵島에 侵入하여 住民을 殺戮하고 擄掠질을 恣行한 後 約 15日間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에 太宗은 登極한 直後인 1403年(太宗 3年) 8月11日에 江原道 觀察使의 建議에 따라 鬱陵島에 들어가 살고 있는 百姓들을 모두 陸地로 나오라고 命令하였다. 太宗이 鬱陵島 居住民을 陸地로 불러와 섬이 빈 것을 알고, 對馬島 逃走 種政務(宗貞茂)가 1407年 3月16日 土産物과 그間 倭寇가 잡아간 朝鮮人 捕虜들을 돌려보내면서, 對馬島 사람들을 鬱陵島에 移徙하여 居住하게 許諾해줄 것을 要請하였다. 太宗은 비록 섬이 비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國境을 넘어 들어와서 살게 하여 紛爭의 씨앗을 만들 수 없다는 理由로 이를 斷乎하게 拒絶하였다.

    太宗은 1417年(太宗 17年) 正月에 김인우(金麟雨)를 按撫使(按撫使)에 임명하여 鬱陵島에 들여보내서 鬱陵島에 居住하는 百姓을 모두 데리고 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김인우가 1417年 2月5日 歸還하여 올린 報告에 따르면 鬱陵島에 男女 86名이 居住하고 있는데, 繼續 鬱陵島에 살기를 請願하므로 代表格인 3名만 데려왔으며, 鬱陵島 附近에 附屬島嶼로 雨傘도(于山島)라는 작은 섬이 있다는 것이었다.

    太宗은 이에 1417年 2月8日 右議政으로 하여금 政府 大臣들을 모두 召集하여 大田會議를 開催해서 鬱陵島와 于山島의 管理政策을 論議하였다. 絶對 多數의 大臣들은 鬱陵島에 軍事 陳(鎭)을 設置하여 防禦하면서 百姓들을 繼續 農事와 漁業을 하며 居住케 하자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工曹判書 黃熙(黃喜)는 이에 反對하면서 鬱陵島 居住民을 速히 陸地로 刷출(刷出: 데리고 나오는 것)하는 것이 가장 安全한 方策이라고 主張하였다.

    太宗은 黃喜가 提案한 ‘刷출政策’이 좋다고 採擇하였다. 鬱陵島에 居住하는 百姓들을 刷출해오면 鬱陵島는 비게 되므로 이것을 ‘공도(空島)정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太宗이 鬱陵島에 對해 ‘刷출政策’, ‘공도政策’을 決定한 것은 1417年 2月8日이고, 獨島에 對해 公式的으로 ‘雨傘도(于山島)’라는 名稱을 使用한 것도 이 무렵(1417年 2月5∼8日)이었다. 太宗은 1417年 2月8日 ‘刷출·공도政策’을 採擇함과 同時에 김인우를 (雨傘·武陵等處按撫使: 于山·武陵等處按撫使 獨島·鬱陵島 等 地域 按撫使)에 임명하여 다시 鬱陵島에 들어가서 鬱陵島 住民을 데리고 陸地로 나오도록 하였다. 雨傘·武陵等處 按撫使 김인우가 다시 鬱陵島에 들어갔다가 居住民을 모두 刷출해 나온 6個月 後, 1417年 8月6日 倭寇가 雨傘도(독도)와 武陵度(鬱陵島)에 또 侵入하였다고 ‘太宗實錄’은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鬱陵島 出身 百姓들과 流民들은 朝廷의 監視를 避하여 몰래 鬱陵島에 들어가 居住하는 일이 繼續되었다. 雨傘도(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鬱陵島(武陵度)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地域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日本이 1592年 壬辰倭亂을 일으켰을 때 倭寇들은 또 鬱陵島를 侵擄하여 殺戮과 擄掠질을 恣行하였다. 이때 鬱陵島 居住民은 거의 殺戮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以後는 東海岸 漁民들은 鬱陵島에 常住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季節的으로 고기잡이를 나가거나 배를 만들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慣行이었다.

    1696年 1月 日本 도쿠가와 幕府 將軍이 鬱陵島와 獨島를 朝鮮 領土로 再確認하고 日本 漁夫들의 月經 고기잡이를 禁止한 措置 直後에, 朝鮮 朝廷은 鬱陵島에 對한 ‘刷출·공도政策’은 그대로 持續하되, 1697年(肅宗 23年) 4月13日 領議政 유상운(柳尙運)의 建議에 따라 ‘巡視(巡視)制度’ ‘水土(授討)制度’를 採擇하였다. ‘巡視·水土制度’란 2年 間隔(매 3年째에 1回)으로 東海岸의 邊方 武裝(武將)으로 하여금 規則的으로 巡視船段을 編成하여 鬱陵島에 들어가서 巡視·水土하고 돌아오는 制度다.

    Q 40 日本側은 1696年 1月 도쿠가와 幕府 將軍이 鬱陵島·獨島를 朝鮮 領土로 再確認하고 日本 漁夫들의 月經 고기잡이를 禁止한 以後, 이 禁令을 遵守하고, 鬱陵島·獨島에 對한 朝鮮의 領有權을 尊重했는가?

    A도쿠가와 幕府는 鬱陵島·獨島를 朝鮮 領土로 再確認하여 尊重하였고, 日本 漁民들이 國境을 넘어 鬱陵島·獨島에 들어가서 고기잡이하는 것도 比較的 잘 막았다. 그 結果는 여러 文獻과 古地圖들에도 部分的으로 反映되었다. 예컨대 日本 實學派의 最高 學者인 하야시 時헤이(林子平, 1738∼1793)는 1785年頃에 ‘三國通覽圖說(三國通覽圖說)’이라는 冊을 刊行하면서 그 附錄 地圖 5張의 一部로 ‘三國接壤地圖(三國接壤之圖)’와 ‘大日本地圖(大日本地圖)’를 그렸다. 地圖에서 國境과 領土를 明瞭하게 區分해서 나타내기 위해 나라別로 彩色했는데, 朝鮮은 黃色으로 日本은 綠色으로 彩色하였다.

    하야시 時헤이는 東海 가운데 鬱陵島와 獨島(雨傘도)를 正確한 位置에다 그려넣었고, 鬱陵島와 獨島를 모두 朝鮮色깔人 黃色으로 彩色하여 朝鮮領土임을 明白하게 標示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或是 後날 無知한 日本人들의 억지가 있을 것을 念慮했는지, 이 地圖들은 鬱陵島와 獨島 두 섬 옆에다가 다시 ‘朝鮮ノ, 持ニ(朝鮮의 것으로)’라고 文字를 적어 넣어 鬱陵島와 獨島가 朝鮮 領土임을 거듭해서 强調하였다. 하야시 時헤이가 1785年에 그린 地圖들에 鬱陵島와 獨島를 朝鮮 領土의 色깔로 彩色하고 그 옆에 또 ‘朝鮮ノ, 持ニ(朝鮮의 것으로)’라고 쓴 文字는, ‘獨島’가 論爭의 餘地없이 朝鮮 領土임을 日本側에서 證明하는 決定的 資料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時期 도쿠가와 幕府의 日本 地圖인 ‘總會도(總繪圖)’라는 地圖도 國境과 領土를 明白하게 區分하기 위하여, 日本은 赤色으로, 朝鮮은 黃色으로 彩色했는데, 鬱陵島와 獨島를 正確한 位置에 그려넣고 鬱陵島와 獨島를 모두 朝鮮을 表示하는 色깔인 黃色으로 彩色하여 鬱陵島와 獨島가 모두 朝鮮 領土임을 明瞭하게 標示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地圖도 鬱陵島와 獨島 옆에 文字로 ‘朝鮮ノ, 持ニ(朝鮮의 것으로)’라고 써넣어서 鬱陵島와 獨島가 朝鮮 領土임을 거듭 明確하게 表示하였다.

    Q 41 近代에 들어오면서 메이지 政府(明治政府)는 鬱陵島와 獨島를 繼續 朝鮮 領土로 看做했는가? 메이지 政府는 처음부터 ‘征韓論(征韓論)’을 採擇했는데, 그들도 鬱陵島와 獨島를 朝鮮 領土로 認定했는가?

    A메이지 政府도 鬱陵島와 獨島를 朝鮮領土로 認定하였다. 그 證據로 1869∼1870年의 ‘朝鮮國交第始末內探書(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것이 ‘日本外交文書(日本外交文書)’ 第3卷에 收錄되어 있다.

    日本에서는 사무라이들이 1868年 1月 政變을 일으켜 도쿠가와 幕府를 打倒하고 中央集權的 王政을 다시 일으켜 메이지 政府를 樹立했는데, 메이지 政府의 外務省은 新政府 樹立 直後인 1869年 12月 조선국과의 國交 擴大 再開와 ‘定한(征韓)’의 可能性을 內探하기 위하여 外務省 高位管理人 左前백某(佐田白茅)·三山무(森山茂)·再燈影(齋藤榮) 等을 釜山에 派遣하였다. 이때 外務省은 偵探해올 14個 項目을 作成하여 國家最高機關인 태정官(太政官: 總理大臣部)에 보내서 許可를 받았는데, 그 하나에는 ‘竹島(竹島: 鬱陵島)와 松島(松島: 獨島)가 朝鮮附屬(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詩말’을 內探해 오라는 指示事項이 있었다.

    메이지 政府 外務省과 태정官은 ‘鬱陵島(竹島)와 獨島(松都)가 朝鮮附屬令으로 되어 있는 것’을 明瞭하게 認知하고 있었던 것이다.

    左前백某 等 日本 外務省 高位官吏들이 釜山 초량에 滯留하여 情報와 資料를 入手하다가 이듬해 1870年 4月에 歸國하여 外務大臣과 태정官에게 調査結果 報告書를 提出한 것이 이른바 ‘朝鮮國交第始末內探書’였다. 이 報告書는 報告項目의 하나로 ‘竹島(鬱陵島)와 松島(獨島)가 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詩말’이라는 項目을 設定하여, 獨島(松都)는 鬱陵島(竹島)의 印度(隣島, 이웃 섬)로 두 섬이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無人島라고 指摘하고 많이 나는 物産의 이름을 들어 보고하였다.

    이 ‘朝鮮國交第始末內探書’는 日本 外務省이 日帝 强占期에 刊行한 ‘日本外交文書’ 第3卷에 收錄되어 있다. 當時 이 外交文書를 刊行한 時期는 일본제국이 敗亡할 줄 몰랐던 時期이고, 또 ‘日本外交文書’는 重要한 公文書이므로, 이 日本 公文書에서 “鬱陵島(竹島)와 獨島(松都)가 朝鮮賦屬領”임을 認知하여 記錄하고 刊行한 것은 獨島가 韓國 領土임을 明確하게 證明하는 決定的인 日本側 資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團地 注目할 것은 日本政府의 征韓論者들이 韓國侵略·征服에 血眼이 되어 當時 無人島인 鬱陵島와 獨島를 侵奪하려는 野慾을 품고 祕密裏에 偵探·情報 蒐集을 始作했다는 事實일 것이다.

    Q 42 日本領土 管理의 責任 部署인 日本 內務省度 獨島와 鬱陵島를 朝鮮領土라고 認知했는가?

    A日本 內務省度 獨島와 鬱陵島를 朝鮮領土라고 確實하게 認知하였다. 日本 內務省(內務大臣 大久保利通)은 1876年(메이지 9年) 日本 國土의 指摘(地籍)을 調査하고 近代的 地圖를 編制하는 事業에 臨하여 시마네縣(島根縣)의 地理擔當 責任者로부터 東海에 있는 죽도(竹島: 鬱陵島)와 松島(松島: 獨島)를 시마네縣의 指導에 包含할 것인가 뺄 것인가에 對한 質疑書를 1876年 10月16日子 公文으로 接受하였다.

    日本 內務省은 約 5個月에 걸쳐 시마네縣이 提出한 附屬文書뿐 아니라 朝鮮 肅宗 年間(日本 元祿 年間)에 安龍福 事件을 契機로 朝鮮과 交涉한 關係文書를 모두 精密하게 調査해본 後, 鬱陵島(竹島)와 獨島(松都)는 朝鮮領土이고 日本과 關係없는 곳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日本 內務省은 그렇게 結論을 내렸으나, 領土를 地圖에 넣거나 빼는 것은 領有權에 關聯된 重大 事案이므로 內務省 單獨으로 最終 決定을 내릴 수는 없고 國家最高機關인 태정官(太政官: 總理大臣部, 右大臣 岩倉具視)의 最終決定을 받아야 한다고 判斷하여 1877年(메이지 10年) 3月17日 質稟書(質問書)를 附屬文書들과 함께 태정官에 올렸다.

    日本 內務大臣代理가 태정官 右大臣에게 提出한 質稟書 要旨는 ①粥도(울릉도)와 그 밖의 1 度(一島)의 指摘 編纂에 對하여 그 所屬 管轄問題로 시마네縣으로부터 內務省으로 質稟書가 왔는데 ②內務省이 시마네縣에서 提出한 書類들과 또 1693年 朝鮮人(安龍福… 引用者)李 日本에 들어온 以後 朝鮮과 주고받은 往復文書들을 調査해본 結果 ③ 內務省의 意見은 粥도(울릉도)와 그 밖의 1度(一島)는 日本과 關係가 없는 곳이라고(조선의 附屬領이라고) 結論을 내렸지만 ④指摘(地籍)을 調査하여 일본국의 版圖에 넣을까 뺄까는 重大한 事件이므로 태정官의 最終決定을 要請한다는 것이었다.

    日本 內務省은 이와 함께 朝鮮 肅宗 年間(日本 元祿 年間)에 朝鮮과 往復한 文書들을 添附하면서 ‘竹刀와 그 밖의 1度(竹島外一島)’의 1度가 바로 ‘松島(獨島)’를 가리키는 것임을 說明하는 文書를 添附하였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松都, 獨島… 引用者)라고 부른다. 둘레의 周圍는 30町步 程度이며, 竹島(竹島: 鬱陵島-引用者)와 同一線路에 있다. 隱岐(銀器)로부터의 距離가 80里 程度다. 나무나 代는 드물다. 바다짐승이 난다.”

    卽 日本 內務省이 1696年 1月의 도쿠가와 幕府 將軍의 鬱陵島(竹島)·獨島(松都)를 朝鮮 領土로 再確認하여 決定할 때의 文書를 筆師 整理하여 태정官에게 提出한 質稟書 附屬文書에서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松都, 獨島)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 밖의 一島’가 松島(獨島)임을 明確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日本 內務省은 約 5個月間의 再調査 結果 ‘鬱陵島(竹島)와 그 밖의 一島인 獨島(雨傘도: 松島)’는 日本과 關係없는 곳이고 朝鮮 領土로 判斷 決定한 것이다. 그러나 領土에 對한 取捨選擇은 重大한 問題이므로 그 最終決定을 國家最高機關인 태정官에게 要請한 것이었다.

    Q 43 그렇다면 當時 日本 最高國家機關人 태정官(太政官: 總理大臣部)은 鬱陵島와 獨島를 어느 나라 領土라고 判定했는가?

    A태정官에서는 이를 檢討해보고 鬱陵島(竹島)와 그 밖의 1섬 獨島(松島)는 內務省의 判斷과 같이 亦是 日本과 何等 關係가 없는 곳이고 朝鮮 領土라고 判定하여 最終決定을 내렸다. 태정官(右大臣 岩倉具視·이와쿠라 도모미)은 먼저 內務省의 質稟書를 接受하여 檢討한 後, 調査局長의 기안으로 1877年 3月20日 “稟議한 趣旨의 竹島(竹島: 鬱陵島) 外 1島(松島, 獨島)의 件에 對하여 本放(本邦: 日本…引用者)은 관계없다는 것을 心得(心得)할 것”이라는 指令文을 作成하여 이를 最終決定하였다.

    日本 最高國家機關人 태정官은 最終 決定한 이 指令文을 1877年 3月29日 正式으로 內務省에 내려보내 指令 節次를 完了하였다. 日本 內務省은 이 指令文을 1877年 4月9日子로 시마네縣에 내려보내 現地에서도 이 問題를 完全히 終結 짓게 되었다. 日本 메이지 政府의 最高國家機關人 태정官은 1877年 3月29日子로 “鬱陵島와 獨島가 日本과 關係없는 곳이고 朝鮮領土다”라고 最終 決定한 指令文을 再確認하여 公文書로 內務省과 시마네縣에 내려보낸 것이다.

    當時 鬱陵島·獨島가 朝鮮 領土이고 日本 領土가 아니라는 1877年 3月29日子의 日本 最高國家機關의 最終 決定은 그에 앞서 도쿠가와 幕府 將軍이 1696年 1月28日 내린 決定과 마찬가지로 劃期的인 것이었다. 메이지 維新 當時 日本 最高國家機關人 태정官이 鬱陵島·獨島는 朝鮮 領土이고 日本 領土가 아니라는 要旨의 最終 決定을 내려서 內務省과 시마네縣에 公文書를 指令한 것은 “獨島는 韓國領土다”라는 眞實을 日本側 資料가 再確認하는 決定的 資料이며, 오늘날 日本政府가 억지를 쓰는, 卽 獨島가 日本 領土라는 主張의 虛構性을 잘 證明해주는 決定的 日本 公文書라고 할 수 있다.

    Q 44 그렇다면 當時 日本 海軍은 ‘獨島’를 어느 나라 領土로 看做했는가?

    A勿論 日本 軍部도 獨島를 朝鮮 領土로 看做하였다.

    日本 陸軍省 參謀局은 1875年(메이지 8年)에 ‘朝鮮傳導(朝鮮全圖)’를 編纂했는데, 鬱陵島(竹島)와 함께 獨島(雨傘도: 松島)를 朝鮮 領土로 標示하였다. 日本 陸軍의 이런 觀點은 20世紀에도 繼續되었다. 예컨대 1936年 日本 陸軍參謀本部(陸地測量部)는 日本帝國의 支配領土를 元來의 竝呑(倂呑) 區域別로 나누어 標示한 ‘地圖區域一覽도(地圖區域一覽圖)’를 發行했는데, 이 地圖에서 獨島를 鬱陵島와 함께 ‘朝鮮區域’에 넣어 標示하였다. 이 地圖는 日帝 敗亡(1945年) 後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日本帝國을 解體하고 竝呑된 領土를 原住人에게 돌려줄 때 獨島가 韓國에 返還되는 데 重要한 구실을 한 日本側 根據資料의 하나로 聯合國 最高司令部에 依해 使用되었다.

    日本 海軍도 獨島를 朝鮮 領土로 判斷하였다. 日本 海軍省 水路局은 英國·러시아 等 西洋 船舶들이 調査·測量한 資料들을 飜案·編輯해서 1876年에 ‘朝鮮東海岸度(朝鮮東海岸圖)’를 編纂했는데, 獨島를 鬱陵島와 함께 ‘朝鮮東海岸’에 包含시켜 朝鮮 領土로 標示하였다. 또한 러시아 軍艦이 ‘獨島’를 3.5마일 正北(正北) 方向에서 그린 獨島 그림, 北西 10度 方向 5마일 거리에서 그린 獨島 그림, 北西 61度 方向 14마일 거리에서 그린 獨島 그림을 ‘日本서북해安堵’에 넣지 않고 억지로 空間을 넓혀가면서 ‘朝鮮東海岸度’에 넣어 獨島가 ‘朝鮮 領土’임을 明白히 標示하였다. 日本 海軍省은 그 後 1887年 ‘朝鮮東海岸度’의 裁判을 낼 때도 同一 方式으로 獨島를 朝鮮 領土로 標示했다. 그 後에도 판이 거듭되었는데, 日本 海軍省의 ‘朝鮮東海岸度’의 모든 版本은 1905年까지 獨島를 朝鮮 領土로 標示하였다.

    또한 日本 海軍省은 1886年에 世界水路誌인 ‘歡迎水路誌(瀛水路誌)’를 編纂했는데, 獨島를 ‘리앙쿠르드癌(岩)’이라는 이름으로 ‘朝鮮동안(朝鮮東岸)’에 收錄했다. 또한 日本 海軍省은 1889年에 ‘歡迎水路誌’ 編纂을 中斷하고 이를 ‘日本水路誌’ ‘朝鮮水路誌’ 等 國家 領土別로 分類하여 編纂하기 始作했다. 이때 ‘獨島(리앙쿠르드岩)’를 ‘日本水路誌’와 ‘朝鮮水路誌’ 中 어느 쪽에 넣는가를 보면 日本 海軍의 判斷과 決定을 알 수 있다. 이때 海軍省은 ‘獨島(리앙쿠르드岩)’를 ‘朝鮮水路誌’에만 넣고 ‘日本水路誌’에는 넣지 않음으로써, ‘獨島(리앙쿠르드岩)’를 朝鮮 領土로 標示하였다. 日本 海軍은 明白하게 ‘獨島’를 朝鮮 領土로 看做하고 判定한 것이었다.

    Q 45 오늘날 日本政府는 ‘水路誌’는 超國家的으로 ‘水路’를 說明하는 것이므로 國家別 領土에 對한 意味는 없다고 反駁한다는데, 이것은 事實인가? 아니면 ‘水路誌’도 領土 槪念을 包含하고 있는가?

    A‘水路誌’ 앞의 接頭語에 ‘國家 名稱’이 있으면 領土 槪念을 包含한다. 예컨대 日本 海軍省 水路局은 朝鮮이 獨立國家였을 때에는 ‘朝鮮水路誌’를 따로 編纂해서 朝鮮 領土의 數로는 이에 包含했다가, 朝鮮이 1910年에 日本의 植民地가 되자 ‘朝鮮水路誌’ 發行을 中斷했다. 그리고 1911年부터는 ‘朝鮮’을 따로 ‘日本水路誌’ 第6卷으로 編纂하면서 그 理由를 “이 冊은 朝鮮奠雁(朝鮮全岸)의 水路로서 메이지 43年(1910年…引用者) 朝鮮을 우리 帝國이 倂合했기 때문에 ‘日本水路誌’ 第6卷이라고 題目을 하여 刊行한다”고 序文에 썼다. 水路誌가 國家別 領土 槪念을 包含함을 確認할 수 있다.

    日本 海軍省은 ‘獨島(리앙쿠르드岩)’를 1905年 2月 以前까지는 恒常 ‘朝鮮 領土’로 看做하여 ‘朝鮮水路誌’에 넣고 ‘朝鮮指導’에 넣었으며, ‘日本水路誌’에는 包含시키지 않았다. 日本 海軍省이 獨島를 ‘日本水路誌’에 처음 包含시킨 것은 日帝가 1905年 2月 獨島를 大韓帝國 政府 몰래 侵奪하여 시마네縣에 包含시킨 以後부터다. 日本 海軍省은 1907年의 ‘日本水路誌’ 第4卷의 해도(海圖)에서 銀器도 北方에 처음으로 작은 點을 그려 넣어 獨島를 表示하기 始作했다. ‘朝鮮水路誌’에 獨島를 包含한 것과 그 標示說明은 日本 海軍이 獨島를 朝鮮 領土로 看做한 事實은 훌륭하게 證明한다.

    Q 46 日本 海軍은 왜 이때 ‘獨島(雨傘도)’를 ‘松島’라고 標示하지 않고 ‘리앙쿠르드岩’이라고 表示했는가? 왜 日本은 처음에는 ‘鬱陵島’를 ‘竹島’라고 부르다가, 獨島를 ‘리앙쿠르드岩’이라고 標示할 때부터는 ‘鬱陵島’를 ‘松島’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竹島’라는 日本 呼稱은 사라진 것인가?

    A日本에서는 1878∼1880年에 ‘鬱陵島’와 ‘獨島’呼稱에 大混亂과 變動이 있었다. 日本에서는 1876年에 無等(武藤平學)이란 사람이 東海 가운데 朝鮮의 ‘鬱陵島’가 아니면서 自然資源이 豐富한 새 섬을 發見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外務省에 ‘松島開拓地의(松島開拓之議)’, 卽 松島 開拓 請願書를 提出하였다. 當時 日本 外務省은 朝鮮의 鬱陵島를 ‘竹島(竹島)’, 朝鮮의 ‘雨傘도(독도)’를 ‘松都(松島)’로 부르면서 ‘竹島(鬱陵島)’와 ‘松都(獨島)’를 모두 朝鮮 領土로 確認하고 있었는데 그中에 ‘松都(獨島)’는 朝鮮의 작은 바위섬에 不過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自然條件이 豐富하고 사람이 數千 名이나 살 수 있는 새 섬을 發見했다며 ‘松都(松島) 開拓’을 請願해오자 海軍省에 그 實測調査를 依賴하였다.

    日本 海軍省은 ‘朝·日修好條規’(1876年)에서 얻은 利權인 朝鮮海岸測量權에 依據하여 천성환(天城丸)이라는 軍艦을 派遣해서 1878年 4月과 1880年 9月 ‘松都’의 實體를 두 次例나 實測 調査하였다. 그러나 새로 發見했다는 그 ‘松都’는 다름아닌 朝鮮의 ‘鬱陵島’였다. 日本 海軍은 ‘松都 開拓’이란 名目으로 莫大한 豫算을 使用했고, 또 日本 海軍 艦艇을 처음으로 ‘松都’ 實測 調査에 投入한 것이었다. 그러자 日本 海軍은 ‘松都’가 朝鮮의 ‘鬱陵島’로 判明되어 無等(武藤)의 ‘松島開拓地의’를 却下한 後에도, 朝鮮의 ‘鬱陵島’를 새로이 ‘松都(松島)’라고 부르기 始作하였다.

    그동안 日本人들과 日本 海軍은 朝鮮의 雨傘도(독도)를 ‘松都(松島)’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松島’가 朝鮮의 ‘鬱陵島’에 붙여지니, 朝鮮의 ‘雨傘도(독도)’에는 새 이름이 必要해졌다. 이에 日本 海軍은 朝鮮의 ‘獨島(雨傘도)’에 프랑스 捕鯨船이 붙인 이름인 ‘Liancourt Rocks’를 取하여 獨島(雨傘도)를 ‘리앙쿠르드岩’이라고 부르고 ‘朝鮮水路誌’에도 그렇게 表示하기 始作하였다. 그러자 海軍省 水路局에 크게 依存하는 日本 漁民들도 차츰 海軍省의 呼稱을 따르게 되어 1880年代부터는 日本에서는 朝鮮의 ‘雨傘도(독도)’를 ‘리앙쿠르드岩’으로, ‘鬱陵島’를 ‘松都(松島)’로 呼稱하게 되었다. 그런데 日本 漁夫들은 ‘리앙쿠르드島’가 길고 어려우므로 이를 ‘리앙꼬島’라고 略稱하였다. 從來 日本人들이 ‘鬱陵島’에 붙인 ‘竹島’는 사라지고, 엉뚱하게 1905年 1月28日 日本 內閣會議에서는 朝鮮의 ‘雨傘도(독도)’에 ‘竹島’라는 日本 呼稱을 붙인 것이다.

    Q 47 日本이 軍艦을 派遣하여 鬱陵島를 實測 調査하고 ‘竹島’니, ‘松都’니 ‘리앙쿠르드岩’이니 하는 이름을 멋대로 붙이며 海岸과 領土를 넘보고 있을 때 朝鮮 政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A朝鮮 政府도 徐徐히 覺醒하고 있었다. 鬱陵島에 對한 ‘공도政策’을 廢棄하고 鬱陵島에 國民 移住를 許可하여 鬱陵島 및 獨島를 재開拓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日本에서 1868年 도쿠가와 幕府 政權이 崩壞되고 메이지 維新 政權이 樹立되면서 ‘征韓論’과 對外 膨脹이 積極 鼓吹되자, 도쿠가와 幕府 時代 말까지 國境을 넘어 鬱陵島·獨島에 건너가지 못하던 日本人 가운데 이제는 國境을 넘어 鬱陵島에 몰래 들어와서 木材를 베어가고 고기잡이를 하는 무리가 漸次 늘어났다. 이 事實을 1881年 鬱陵島를 巡視(巡視)·水土(搜討)하러 다녀온 朝鮮 水土官들이 摘發하여 江原道觀察使를 통해서 中央政府에 報告하였다.

    朝鮮王朝가 開港한 後에 設置된 새 行政機構인 統理機務衙門(統理機務衙門)은 이 問題에 對해 ①日本政府에 抗議文書를 보내 日本人들의 鬱陵島 不法 侵入에 對한 禁止令의 實施를 要求하고 ②鬱陵島 方位와 守護를 爲해 副護軍(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鬱陵島檢察師(鬱陵島檢察使)에 임명해서 仔細한 現地調査를 實施한 後 그 報告를 檢討해서 鬱陵島 ‘공도政策’의 廢棄 與否와 ‘재開拓’ 與否를 決定하기로 하여 이 對策을 國王에게 建議하였다. 國王도 統理機務衙門의 建議를 允許하여, 이규원을 1881年 5月23日 ‘鬱陵島 檢察師’에 임명하였다.

    鬱陵島 檢察史 이규원은 發令 後 出發 準備를 마치고 出發하면 伐木철이 지나서 日本人들이 撤收해버린 다음이 되므로, 出發 豫定日을 다음해로 넘겼다. 그 結果 이규원이 鬱陵島 現地調査를 위하여 정작 서울을 出發한 것은 1882年 陰曆 4月10日이었다. 이규원은 出發에 앞서 4月7日 國王을 謁見하여 下直 人事를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 國王은 鬱陵島 東쪽 30里 程度에 ‘雨傘도(독도)’가 있고, 또 ‘松竹度(松竹島)’라는 섬도 있어서 섬이 세 個라는 說도 있으니 이것도 調査해 오도록 하고, 鬱陵島 現地調査 때에는 사람을 移駐시켜 邑(邑)을 設置할 만한 候補地를 調査해 오라고 命令하여, 鬱陵島 ‘재開拓’ 意志를 强力하게 드러냈다.

    Q 48 鬱陵島 檢察史 이규원이 鬱陵島에 들어가 現地調査를 實行한 結果는 어떠했는가? 日本人들이 實際로 鬱陵島에 몰래 侵入하여 伐木하고 있었는가?

    A日本人들과 本國人(朝鮮人) 相當數가 몰래 들어와 木材를 伐採하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고기잡이도 하고 있었다.

    鬱陵島 檢察史 이규원은 배 洗滌에 102名으로 構成된 大規模 現地調査團을 編成하였다. 이규원 一行은 1882年 陰曆 4月29日 3隻의 배에 나누어 타고 江原道 評해(平海) 舊山砲(邱山浦)에서 出發하여 4月30日 鬱陵島 書面 小황토구미(小黃土邱尾)에 到着하였다. 5月1日부터 滿 6日間 徒步로 鬱陵島 案을 現地踏査하면서 調査했으며, 다음에는 또 2日間 배便으로 鬱陵島 海岸을 한 바퀴 돌면서 海岸調査를 實施하였다.

    이규원 一行은 이 過程에 鬱陵島 바로 옆에 있는 바위섬 죽서도(竹嶼島: 或은 竹島라고 通稱)를 찾아내 觀察했으나, 鬱陵島로부터 49해리나 떨어진 雨傘도(于山島: 獨島)는 鬱陵島 滯留者들로부터 있다는 얘기만 듣고 現地調査는 風浪이 두려워 實行하지 못하였다. 이규원 一行은 出發 當時부터 風浪에 怯을 먹었고, 鬱陵島에 到着한 後에는 새벽마다 風浪을 재워달라고 山神祭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규원 一行은 古代 于山國의 터전이 鬱陵島(鬱陵島)·죽서도(竹嶼島)·雨傘도(于山島: 獨島) 세 섬으로 構成되었다고 確信하고 認識을 確固하게 定立하고 돌아왔다.

    鬱陵島 檢察史 이규원 一行이 鬱陵島 現地調査에서 檢札한 內容 가운데, 鬱陵島·獨島 재開拓과 關聯된 몇 가지 事項을 그의 日記와 報告書에서 간추리면 다음 事實이 特히 눈길을 끈다.

    (1) 鬱陵島에 들어가 있는 本國人(朝鮮人)은 모두 140名인데, 出身道別로 보면 全羅道가 115名(全體의 82%), 江原道(평해)가 14名(10%), 慶尙道가 10名(7%), 京畿道(坡州)가 1名이었다. 全羅道 出身들은 南海岸 섬이나 海岸에 居住하는 사람들이 한 배에 13∼24名씩 태우고 들어와서 集團別로 幕舍를 치고 滯留하면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있었다.

    (2) 本國人(朝鮮人)이 하고 있던 作業을 보면, 나무를 베어 배(船舶)를 만드는 사람이 129名(全體의 92.2%), 人蔘 等 藥草를 캐는 사람이 9名(6.4%), 대나무를 베는 사람이 2名(1.4%) 等이었다. 全羅道(115名)와 江原道(14名)에서 온 사람들은 13∼24名이 한 集團을 이루어 幕舍를 치고 살면서 材木을 베어 배(船舶)를 만들고 때때로 미역 뜯기와 고기잡이를 하다가 배(船舶)가 다 만들어지면 이 새 배에 미역과 물고기를 싣고 돌아갔다. 慶尙道 慶州에서 온 7名과 咸陽에서 온 1名(全錫奎: 士族), 京畿道 坡州에서 온 1名은 山蔘과 藥草를 캤고, 慶尙道 連日에서 온 나머지 2名은 대나무를 베고 있었다.

    (3) 鬱陵島에 侵入한 日本人은 모두 78名이었다. 그들은 모두 材木을 베어 실어가려고 들어왔으며, 海岸에 나무를 다듬어 板材(板材)를 만드는 곳이 18個所 있었다. 日本人들과 筆談을 해보니, 그 應答의 要旨는 ①日本의 東海도(東海島)·남해도(南海島)·산양도(山陽島) 사람 78名이 올해 4月에 鬱陵島에 들어와서 幕舍를 치고 伐木을 하고 있으며 ②올해 8月에 日本에서 船舶이 오면 木材와 板材를 싣고 돌아갈 豫定이고 ③朝鮮政府가 鬱陵島 材木의 伐採를 禁止하고 있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④鬱陵島가 ‘日本帝國地圖(日本帝國地圖)’에 ‘松島(松都)’라고 標示되어 日本 領土로 알고 있다고 應答한 日本人도 있으며 ⑤2年 前에도 鬱陵島에 들어와 材木을 伐採해 실어 갔고 ⑥鬱陵島 南浦(南浦)에는 鬱陵島를 ‘일본국 松島(松島)’라고 쓴 標말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4) 檢察師 一行이 鬱陵島의 長斫지포(長斫之浦)에 到達해 보니 海邊의 돌길 위에 길이 6隻, 너비 1隻의 票木(標木)이 세워져 있었다. 그 票木 앞面에는 ‘大日本帝國 松島 叫曲(大日本帝國 松島 槻谷)’이라고 씌어 있고, 左邊에는 ‘메이지 2年 2月23日 奇巖충조 建立(明治二年二月二十三日 崎岩忠照 建立)’이라고 씌어 있었다. 日本人이 1869年에 鬱陵島에 들어와서 일본국의 ‘松島(松都)’라는 標木을 세우고 간 것이었다.

    (5) 鬱陵島를 재開拓하여 邑(邑)을 세우는 境遇에 住居地로는 나리동(羅里洞)李 길이가 10餘 里요 둘레가 40餘 里로 몇 千 號를 居住시킬 수 있고, 이 밖에도 100∼200號를 受容할 수 있는 곳이 6∼7處가 있음을 調査하였다. 또한 浦口(浦口)는 14個處가 있으며, 物産은 比較的 豐富한데 代表的 物産으로 43種을 들어 보고하였다.

    朝鮮의 中央政府는 이 現地 調査報告에 따라 1882年 5月 鬱陵島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게 되었다.

    Q 49 그러면 朝鮮의 國王과 大臣들은 이때 어떻게 對應했는가? 鬱陵島 ‘공도政策’과 ‘水土政策’을 廢棄하고 ‘재開拓 政策’을 採擇하여 施行했는가?

    A朝鮮朝廷은 먼저 駐朝鮮 日本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에게 抗議文書를 보내고, 이어 從來의 鬱陵島 ‘공도政策’을 廢棄함과 同時에 鬱陵島 ‘재開拓 政策’을 採擇하였다.

    鬱陵島 檢察史 이규원은 1882年 陰曆 6月5日 國王에게 復命書를 바치고 謁見하는 자리에서, 日本人이 鬱陵島에 ‘일본국 松島(松都)’ 운운한 나무 標말을 세운 일에 對해 駐朝鮮 日本公使 하나부사와 日本 外務省에 抗議文書를 發送할 것을 建議하였다. 國王은 이를 採擇하여 政府로 하여금 卽刻 日本公使와 日本 外務省에 抗議文書를 보내도록 命令하였다. 그러나 1882年 7月 ‘壬午軍亂’이 일어나 모든 政策이 一時 停止되었다. ‘壬午軍亂’이 一旦 收拾되자, 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은 鬱陵島 ‘재開拓’이 時急하다면서 1882年 陰曆 8月20日 鬱陵島 재開拓 方法을 國王에게 建議하였다.

    그 要旨는 ①鬱陵島는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떨어져 있어도 土地가 肥沃하니 于先 自願하는 百姓들을 募集하여 農耕地를 開墾케 하고 ②開墾한 農耕地에 對해서는 5年間 免稅하는 特惠를 주면 漸次 百姓들이 모여들어 聚落을 이룰 것이며 ③嶺南과 湖南의 漕運船(漕運船: 稅穀을 실어 나르는 배)은 鬱陵島에 들어가 材木을 베어 만들도록 公的으로 許諾하고 ④鬱陵島 管理人으로 檢察史 이규원에게 薦擧받아서 勤實한 사람으로 圖章(島長)을 임명하여 移住民들의 規律과 秩序를 만들어 세우도록 하며 ⑤먼저 설邑(設邑: 邑을 세우는 일)韓 다음에는 뒷날 舌診(設鎭: 軍事駐屯地를 세우는 일)할 뜻을 미리 講論하여 江原道觀察使에게 分付해서 移住民을 保護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었다. 國王은 卽刻 이 建議를 允許하였다.

    그리하여 1882年 陰曆 8月20日 鬱陵島 ‘공도政策’은 廢棄되고 歷史的인 鬱陵島 ‘재開拓 政策’이 採擇되었다. 朝鮮朝廷은 이규원의 薦擧를 받아 咸陽에서 山蔘과 藥材를 求하러 일찍이 鬱陵島에 出入한 전석규(全錫奎)를 圖章(島長)에 任命하고, 鬱陵島 재開拓 事業을 準備케 했다.

    Q 50 언제 어떻게 鬱陵島 ‘재開拓 事業’이 本格的으로 實行되었는가?

    A鬱陵島 ‘재開拓 政策’이 採擇된 陰曆 8月20日은 이미 가을이어서 재開拓 事業에는 適合하지 않은 季節이었다. 그리하여 1883年 陰曆 3月부터 本格的으로 鬱陵島 ‘재開拓’ 事業을 始作하였다. 國王은 于先 1883年(高宗 20年) 陰曆 3月16日 統理機務衙門 參議 김옥균(金玉均)을 ‘東南諸島開拓使 兼 管捕鯨事(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에 任命하고, 任地로 떠날 때 一一이 웃어른들에게 人事하는 節次를 免除하니, 便利한 대로 往來하면서 王에게 直接 結果를 報告하게 하였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金玉均을 ‘鬱陵島開拓社’에 임명하지 않고 ‘東南諸島開拓史’에 임명한 事實이다. 그 理由는 國王이 鬱陵島檢察史 이규원을 派遣할 때와 報告받을 때 鬱陵島(옛 于山國)가 ①鬱陵島 ②죽서도(竹島: 鬱陵島 바로 옆의 작은 바위섬) ③雨傘도(독도)의 3度로 構成되었음을 確認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金玉均의 職責은 ‘鬱陵島’ 재開拓과 함께 ‘죽서도’와 ‘獨島(雨傘도)’ 再開尺度 課業이 되어 東南 여러 섬(鬱陵島·죽서도·獨島=雨傘도)의 재開拓 使臣으로 任命된 것이었다.

    卽 金玉均의 職責은 ①鬱陵島를 재開拓할 뿐 아니라 ②鬱陵島 바로 옆의 작은 바위섬 죽서도(竹島)와 ③雨傘도(독도)도 再開척하며 ④鬱陵島·獨島 一帶의 ‘고래잡이’도 管掌하는 責任者가 된 것이었다. 當時 東海는 世界的인 고래잡이 漁場이었다. 金玉均의 ‘東南諸島開拓史’ 職責에 ‘獨島=雨傘도’ 재開拓과 管理가 이미 1883年 3月에 包含되어 있었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金玉均이 募集한 最初의 移住民 自願者는 모두 16號 54名이었다. 이에 1883年 陰曆 4月 最初의 移住民 16號 54名이 數百年間 비워두었던 鬱陵島에 到着하여 마을을 만들면서 農耕地를 開墾하기 始作하였다.

    Q 51 東南諸島開拓使 兼 捕鯨事 金玉均은 鬱陵島·獨島 재開拓에 成功했는가?

    A김옥균 等 開化黨은 ‘近代國家’ 意識이 剛했기 때문에 鬱陵島·죽서도·獨島에 日本人들이 들이닥칠 것을 念慮하여 재開拓 事業에 熱情的이었다. 몇 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政府 主導下에 江原道·慶尙道·全羅道 地域을 中心으로 移住民 志願者를 募集하여 鬱陵島에 이주시키고 積極 後援했다. 그 結果 移住民 數가 1883∼84年에는 急速히 增加했다.

    (2) 政府와 開拓史가 日本側에 日本人의 鬱陵島 不法侵入에 强勁하게 抗議하여 鬱陵島에 들어온 日本人을 모두 撤收시키는 데 成功했다. 日本 內務省은 1883年 9月 管理와 巡警 等 31名을 태운 月後患(越後丸)이란 배를 鬱陵島에 派遣하여 그 동안 鬱陵島에 不法 侵入해서 居住하던 日本人 254名을 모두 태워 撤收시켰다. 그 結果 鬱陵島에는 日本人은 한 名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開拓使 金玉均의 鬱陵島·獨島 재開拓事業의 큰 成果였다.

    (3) 開拓使 金玉均은 政府의 許諾도 없이 米穀을 받고 日本 船積 천수환(天壽丸) 船長에게 鬱陵島 森林 伐採 許可狀을 發給한 鬱陵島 圖章(島長) 김석규(金錫奎)를 罷免하고 處罰했다. 金玉均은 鬱陵島 森林을 國家가 外貨를 벌 수 있는 重要한 資源으로 看做했다.

    (4) 開拓使 金玉均은 朝鮮政府가 鬱陵島 森林을 伐採하여 日本에 輸出하는 政策을 採擇하여 開化黨 백춘배(白春培)를 1884年 8月 日本에 派遣해 日本 倍 萬리환(萬里丸) 船長과 販賣契約을 體弱했다. 金玉均은 鬱陵島 森林 伐採와 林業·漁業 開發에 必要한 資金 調達을 위해 鬱陵島 森林을 擔保로 借款 導入을 交涉했다.

    그러나 1884年 12月 甲申政變에 失敗한 金玉均 等이 日本에 亡命하자 開化黨의 鬱陵島·獨島 재開拓 事業은 障壁에 부딪혔다.

    Q 52 甲申政變 後에 鬱陵島·獨島 재開拓 事業은 어떤 障壁에 부딪혔는가?

    A中斷되지는 않았으나 閔妃(明成皇后)를 中心으로 한 守舊派 政府는 關心이 없었다. 그래서 閔妃 政府는 鬱陵島에 前任(專任) 圖章(島長)을 두지 않고, 開港 以前 水土(搜討)制度 때와 같이 評해(平海)군의 月송포(越松浦) 水軍萬戶(水軍萬戶)가 鬱陵島를 兼任으로 管理하게 했다. 甲申政變 失敗 後 政府의 鬱陵島 재開拓 事業은 그 熱意가 식었지만, 一般 百姓 사이에는 南海岸 多島海 地方에서 鬱陵島로 移住하는 百姓이 꾸준히 增加했다.

    1894年에 穩健 開化派가 執權하자 1894年 12月 鬱陵島 水土(搜討)制度를 廢止하고 다시 前任 圖章을 두었다가, 1895年 8月에는 圖章(島長)을 도감(島監)으로 바꾸어 判任官(判任官) 職級으로 格上하고, 初代圖鑑에 배계주(裵季周)를 임명했다. 이로서 鬱陵島 재開拓 事業은 다시 活氣를 띠었다. ‘獨立新聞’에 1897年 3月 現在 鬱陵島 재開拓 事業 統計가 실려 있는데, 造成한 마을이 12個 洞里, 湖水가 397號, 人口가 1134名(男子 662名, 女子 472名), 開墾한 農耕地가 모두 4775斗落이었다.

    Q 53 日本人들은 鬱陵島에서 撤收한 뒤 다시 들어오려는 祈禱는 없었는가?

    A1894∼95年 靑·日戰爭에서 日本이 勝利하자, 95年 後半期부터 日本人들이 다시 鬱陵島에 不法 侵入하여 木材를 公公然히 道벌하여 日本으로 싣고 가는 일이 急增했다.

    Q 54 鬱陵島의 木材를 日本側에서 탐냈다면 經濟的 價値가 컸기 때문일 텐데, 朝鮮政府는 왜 이를 伐採하여 外國에 輸出하는 政策을 樹立하지 않았는가?

    A靑·日戰爭 後 日本은 1895年 陽曆 10月8日 景福宮을 夜習하여 閔妃(明成皇后) 弑害의 蠻行을 저질렀다. 이에 國王 高宗은 日本의 獨修(毒手)에서 벗어나기 위해 1896年 2月11日 國王이 러시아 公使館에 옮겨 들어가는 이른바 ‘俄館播遷(俄館播遷)’을 했다.

    國王 高宗이 러시아 公使館 안에서 新政府를 組織하고 정사(政事)를 보자, 러시아側이 影響力을 行使하여 新政府는 親러 守舊派 政府로 組織되고, 國王 高宗도 러시아를 비롯한 西歐列强의 利權 侵奪要求를 받았다. 이때 러시아는 高宗에게 壓力을 行使하여 1896年 9月 “豆滿江·鴨綠江 流域 代案 山林과 鬱陵島 森林의 伐採權”을 러시아 會社(代表 J. I. Briner)에 ‘利權(利權)’으로 25年間 讓與하게 했다. 그러므로 鬱陵島·獨島는 朝鮮(大韓帝國)의 領土지만, 鬱陵島의 材木은 1896年부터 25年間 帝政 러시아가 ‘伐採權’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1896年 9月 以後에는 朝鮮政府는 鬱陵島의 나무를 伐採하여 外國에 輸出할 수 없게 됐다.

    Q 55 大韓帝國 政府가 러시아에게 鬱陵島의 森林 ‘伐採權’을 넘겨주었는데, 日本人이 侵入해서 鬱陵島 森林을 不法 伐採해가서 3國 사이에 國際紛爭은 發生하지 않았는가?

    A發生하지 않을 理가 있겠는가. 駐韓 러시아 工事가 여러 次例 抗議文을 보내왔다. 特히 1899年에는 러시아側이 大韓帝國 政府에 日本人들이 不法으로 鬱陵島에 들어와서 森林을 伐採해 실어가고 있으니 이를 禁止해 달라고 强力하게 抗議해왔다. 大韓帝國 政府는 러시아側의 抗議는 勿論, 무엇보다 開港場이 아닌 韓國 領土에 日本人이 不法 侵入하여 함부로 森林을 伐採해간다는 데 놀라서 이를 中止시키고, 鬱陵島 移住民에 對한 行政管理를 위해 1899年 5月 배계주를 鬱陵島 도감(島監)으로 在任命하여 派遣했다. 大韓帝國 政府는 러시아側과 日本側의 疑懼心을 解消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釜山港 稅務士(稅務司)로 勤務하고 있는 外國人 稅務士를 同行케 해서 日本人의 鬱陵島 侵入 實態를 觀察하여 報告하게 했다.

    Q 56 財富임한 鬱陵島 도감 배계주(裵季周)와 釜山港 外國人 稅務士의 鬱陵島 實態 報告는 어떠했는가?

    A그들의 報告에 따르면, 1899年 5∼6月 現在 鬱陵島에는 日本人 數百名이 떼를 지어 不法 浸透해서 村落을 만들어 居住하고 있었으며, 船舶을 運行하면서 森林을 繼續 伐採해 日本으로 運搬해가고 穀食과 物化(物貨)를 密貿易하고 있었다. 鬱陵島에 移住해온 韓國人이 조금이라도 이를 말리면 日本人들은 칼을 빼들고 휘둘러대면서 暴動을 일으켜 韓國人 移住民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安堵하지 못하는 實情이라고 報告書는 指摘했다. 아울러 鬱陵島 도감 배계주는 鬱陵島에 不法으로 들어온 日本人들과 그들의 行悖가 決코 가볍지 않으므로 中央政府의 命令으로 嚴格하게 團束하지 않으면 鬱陵島에 移住해온 韓國人들이 離散하고 말겠기에 이를 急히 報告하니 中央政府가 積極 措處해줄 것을 要請했다.

    이에 實態를 알게 된 大韓帝國 政府는 外部(外部)代身이 駐韓 日本公使에게 公文을 보내, 鬱陵島에 不法 밀入島(密入島)韓 日本人들을 期限을 定하여 本國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開港場이 아닌 港口에서 密貿易한 罪에 對해서는 ‘朝·日修好條規’(1876年) 約定에 依據해서 調査·懲罰하여 後日의 弊端을 永久히 根絶할 것을 要求했다.

    한便 러시아側은 1899年 9月15日子로 大韓帝國 外部大臣에게 公文을 보내 鬱陵島에 不法으로 들어와 마을을 이루어 살면서 森林을 伐採해가고 行悖를 부리고 있으므로 日本 公使館에 要求하여 開港場이 아닌 鬱陵島에 不法 밀入道한 日本人들을 刷還(刷還)해 가라고 强力하게 要請하여 大韓帝國 政府에 壓力을 加했다.

    Q 57 大韓帝國 政府는 日本人들의 不法 入道와 森林伐採 및 不法 行態를 禁止시킬 것을 强力하게 要求해온 러시아側의 壓力에 어떻게 對應했는가?

    A大韓帝國 政府는 처음에는 駐韓 日本公使館을 통하여 日本人들을 撤收시키라고 日本公使에게 公文을 보냈다. 그러나 日本公使의 答狀은 傲慢不遜하기 짝이 없었다. 예컨대 萬一 日本人들의 犯法行爲가 있으면 韓國 官憲이 逮捕하여 가까운 日本領事에게 넘기도록 ‘朝·日修好條規’에 規定되어 있으니 韓國 官憲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大韓帝國 內部(內部)는 根本 對策 樹立이 必要함을 切感하고, 1899年 12月에 內務管理 우용정(禹用鼎)을 鬱陵島 視察委員으로 임명하여 日本側과 第3國 外國人을 包含한 調査團을 派遣해서 日本人의 不法 侵入과 森林 不法 伐採 實態를 調査하고, 그 後 鬱陵島·獨島의 行政管制를 改正·格上해 그 行政管理를 强化하기로 했다. 大韓帝國 政府는 鬱陵島에 가장 가까운 日本領事館人 釜山 日本領事館의 責任者를 同行시키고 日本側과 交涉했다. 그리하여 大韓帝國 政府는 內務管理 우용정을 責任者로 하고 韓國側의 釜山監理署(釜山監理署) 注射 김면수(金冕秀)와 鳳판(封辦) 金成願(金聲遠), 日本側 釜山主宰 日本領事館 副領事 적銃正祖(赤塚正助)와 京釜(警察) 1名, 第3國人은 釜山海關 稅務士 英國人 라포트(E. Raporte, 羅保得) 等으로 調査團을 構成하여 1900年 5月25日 鬱陵島로 出發하게 했다.

    Q 58 우용정 調査團 一行이 實際로 調査한 1900年 當時 鬱陵島의 實態는 어떠했는가? 日本人들이 밀入道하여 마을을 이루어 살면서 森林을 伐採해가고 있었는가?

    A우용정 一行은 1900年 5月31日 鬱陵島에 到着하여 6月1日부터 5日間 鬱陵島 實態를 調査한 다음 귀경하여 調査報告書를 提出했는데 그 要旨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鬱陵島는 길이가 70里, 幅이 40里, 둘레가 140∼150里인 섬인데, 槻木(槻木)·紫檀(紫檀)·白瓷(栢子)·甘湯(甘湯) 等 貴한 나무들과 各種 樹木이 鬱蒼하다. 道民들이 開墾한 土壤은 肥沃하여 거름을 주지 않아도 穀食이 잘 자라서 大麥(大麥)·小麥(小麥)·黃豆(黃豆)·甘藷(甘藷) 等을 收穫해 남은 것은 販賣하고 있다. 그間 開墾된 農耕地 面積은 7700餘 斗落이며, 湖水는 400餘 戶, 人口는 男女 合하여 1700餘 名이다. 綿花(綿花)·麻浦(麻布)·持續(紙屬) 等도 外部에서 들여오지 않고 自給하고 있다. 凶年에는 學祖(鶴鳥)라는 날짐승과 名이(茗夷)라는 植物이 救荒(救荒)에 쓰이므로 기아를 면할 수 있다. 森林이 鬱蒼한 데에도 猛獸나 가시 돋친 樹木의 해가 없다. 다만 地勢의 傾斜가 甚하여 수전(水田) 農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 點이다.

    (2) 日本人 潛入 滯留者는 57間(間)에 男女 合하여 144名이며, 碇泊하고 있는 日本 船舶은 11尺인데, 來往하는 性腺은 일정하지 않아 正確한 數를 把握할 수 없다. 昨年 以來 日本人들이 不法 盜伐한 槻木(槻木)은 71主이고, 그 밖에 香木(香木)과 雜木을 盜伐한 것은 枚擧(枚擧)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또 지난 1年에 日本人들이 감탕목(甘湯木) 껍질을 벗겨 生汁을 내 실어간 것이 1000餘 通이나 되니 그들이 數年만 더 살아도 山에 가득 찬 樹木이 반드시 메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또 日本人들은 暴動과 行悖가 매우 甚하다. 그러나 도감(島監)은 單身 빈주먹이므로 비록 이를 禁止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形便이다. 日本人이 鬱陵島에 1日 와서 머물면 1日의 해(害)가 있고 2日 머물면 2日의 해가 있다. 이番 調査 때 그들은 마지못해 退去하겠다고 答했는데, 元來 日本人들의 潛入이 條約 違反이니 日本公使에게 要求하여 撤去시킨 然後에야 道民을 保護하고 森林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本 調査委員이 巡視하는 中에도 日本 商船 4隻이 들어왔기에 이튿날 探問해보니 도끼와 톱 等을 裝備(裝備)하고 伐木 丈人 40名과 그 밖에 工場(工匠) 等 모두 70餘 名이 下陸(下陸)했다고 한다. 日本領事와 議論하여 日本人이 度罰하지 못하도록 嚴命을 내렸으나, 우리 배가 回旋한 뒤 어떤 侵略과 暴行을 恣行할지 걱정이니 이제 모두 撤歸(撤歸)시켜야 할 것이다.

    Q 59 우용정 調査團 一行의 報告書에 對해 日本側은 어떻게 反應했는가?

    A日本側은 日本人 撤收 意思가 全혀 없었다. 서울의 日本公使館은 視察委員 우용정의 報告書에 依據하여 日本人 鐵丸問題를 論議하자는 大韓帝國 政府의 要請에 自己네 調査委員의 復命書가 提出되지 않았다고 時日을 遲延하며 매우 無誠意한 反應을 보였다. 鬱陵島民은 大韓帝國 內部(內部) 調査委員의 聲援을 받고 合資하여 개운會社(開運會社)를 設置하고 個雲鬟(開運丸)을 購入하여 運航을 始作했다. 그러나 日本公使館은 調査結果에 對해 討議하는 것조차 無誠意했다.

    大韓帝國 政府의 鬱陵島 日本人 철환 要求에 對해 日本側 調査委員 적銃正祖(赤塚正助)의 報告書는 이미 6月15日子로 提出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日本側은 2個月 以上이나 回答을 끌다가, 1900年 9月 初旬 回答文에서 ①日本人이 鬱陵島에 在留하기 始作한 것은 十數 年 以前의 일로서 鬱陵島 밀入道의 責任은 貴國의 圖鑑이 緋緞 默認했을 뿐 아니라 慫慂했기 때문이고 ②盜伐 云云은 圖鑑의 依賴나 合意賣買이며 ③鬱陵島 道民과 日本人의 商業貿易은 島民의 希望에 따른 것이고 圖鑑이 將次 輸出入稅를 徵收할 豫定인 것으로 알며 ④鬱陵島民은 本土와의 交通에서 日本人 居留者 때문에 그 便利함을 얻고 있은즉, 日本人 居留는 鬱陵島民意 不可缺의 要件이라는 等 全혀 事理에 닿지 않는 엉뚱한 主張을 하면서 日本人 철환(撤還)을 事實上 拒否했다.

    이에 對하여 大韓帝國 政府는 ①鬱陵島 圖鑑이 日本人의 居留를 默認 또는 慫慂했다는 主張은 全혀 事理에 닿지 않고 事實이 아니며 ②盜伐이 合意賣買라는 것도 事實이 아니고 ③圖鑑이 徵收하는 世는 輸出入稅가 아니며 ④鬱陵島民이 日本人 때문에 困難이 甚한데 도리어 便宜를 얻고 있다는 主張은 全혀 根據가 없다고 反駁했다. 또한 日本公使는 鬱陵島에 來去하는 日本人들에게 稅金을 徵收하고 鐵丸시키지 말아달라고 要請해왔으나, 大韓帝國 外部(外部)는 불通商港口(不通商港口)에서 稅金을 徵收하는 것은 條·日修好條規 違反임을 指摘하고 日本人의 鐵丸을 거듭 强力하게 要求했다.

    Q 60 大韓帝國 政府는 日本側의 無誠意와 放恣한 反應에 어떻게 對應 措處했는가?

    A大韓帝國 政府는 鬱陵島·죽서도·獨島를 묶어서 하나의 ‘軍(郡)’을 만들어 地方行政上 格上시키고, 鬱陵島에는 ‘郡守’를 尙州시켜서 섬의 守護와 行政管理를 强化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內部大臣(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는 1900年 10月22日 鬱陵島·죽서도·獨島를 묶어서 ‘鬱陶軍(鬱島郡)’을 設置하고 도감 代身 ‘郡守’를 두는 地方制度 改正案을 議政府에 提出했다. 改正案은 1900年 10月24日 議政府會議(議政府會議: 內閣會議)에서 8 對 0의 滿場一致로 通過되어 皇帝의 裁可를 받았다. 이에 大韓帝國 政府는 1900年 10月25日子 勅令 第41號로 全文이 6組로 된 ‘鬱陵島를 鬱陶로 改稱하고 圖鑑을 郡守로 改正한 건’을 ‘官報(官報)’에 揭載하고 公布했다.

    大韓帝國의 이 勅令에 따라 鬱陵島는 蔚珍郡數(때로는 평해군)의 行政을 받다가 이제 江原道의 獨立된 軍으로 昇格했다. 그리고 鬱陵島의 初代 郡守로는 圖鑑으로 있던 배계주가 奏任官(奏任官) 6等으로 任命되었으며, 뒤이어 事務官으로 최성린(崔聖麟)李 任命되어 派送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主題와 關聯하여 注目할 것은 제2조의 鬱陶君의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社’라고 한 部分이다. 여기서 죽도(竹島)는 鬱陵島 바로 옆의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규원(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에서 確認된다. 그리고 石島(石島)는 獨島(獨島)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當時 鬱陵島 住民 大多數는 全羅道 出身 漁民들이었는데, 全羅道 方言으로는 ‘돌’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 부른다는 事實은 잘 알려져 있으며, 大韓帝國 政府는 ‘독섬’을 音域(意譯)하여 ‘石島(石島)’라고 한 것이다. 鬱陵島 初期 移住民들의 民間 呼稱인 ‘독섬’ ‘獨島’를, 뜻을 醉해 漢字로 表記하면 ‘石島’가 되고, 發音을 取하여 表記하면 ‘獨島’가 되는 것이다.

    大韓帝國 政府가 1900年에 勅令으로서 行政區域을 改編하여 鬱陶軍(鬱島郡)을 設置하면서 鬱陶郡守(鬱島郡守)의 統治 行政地域에 鬱陵島·죽서도와 함께 ‘石島’(돌섬=독섬)라는 名稱으로 獨島(獨島)에 對한 行政支配權을 거듭 明白히 公布한 것은 매우 重要한 事實이다.

    Q 61 왜 ‘鬱陶軍’을 設置할 때 舊統治區域인 ‘獨島’의 名稱을 以前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表示했는가?

    A鬱陵島 재開拓 以後 鬱陵島에 移住한 南海岸 漁民들이 從來의 ‘于山島’를 바위섬, 卽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南海岸 사투리, 特히 鬱陵島 移住民의 多數를 形成한 好男地方 南海岸 漁民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1900年 當時에 鬱陵島 居住民들은 ‘雨傘도’를 ‘독섬’이라고 呼稱했고, 이를 漢字로 飜譯할 境遇 뜻을 醉한 ‘意譯’일 때는 ‘石島’라 하고, 發音을 醉한 ‘音域’일 때에는 ‘獨島’라 表記했다. 大韓帝國의 1900年 勅令 第41號에서는 바로 뜻을 取하여 ‘石島’라고 表記했다.

    Q 62 그러면 이 무렵에 于山島를 ‘獨島’라고 表記한 記錄도 發見되는가?

    A發見된다. 日本 海軍이 獨島에 望樓를 設置하기 위한 事前 準備로 軍艦 申告號(新高號)를 鬱陵島와 獨島에 派遣했는데, 먼저 鬱陵島에 들러서 住民들에게 聽取調査를 하게 했다. ‘軍艦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年 9月25日組에는 “松島(鬱陵島…引用者)에서 리앙코르드岩 實見子(實見者)에게 聽取한 情報. 리앙코르드癌(岩)을 韓國人은 ‘獨島’라고 쓰고 本放(日本…引用者) 漁夫들은 ‘리앙코도(島)’라 한다”는 句節이 있다. 日本에서는 ‘雨傘도’(독도)를 1882年 以前까지는 ‘松島’라고 부르다가 日本 海軍省이 ‘鬱陵島’를 ‘松島’라고 옮겨 呼稱하고 表記한 1882年 以後에는 ‘雨傘도’의 日本 呼稱이 없어졌으므로 ‘리앙코르드島’ ‘리앙코島’라고 呼稱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

    위의 日本軍艦 申告湖의 보고는 바로 ‘雨傘도’, ‘리앙코島’라고 日本 漁夫들이 부르는 그 섬을 韓國人은 ‘獨島’라고 쓴다고 記錄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코島’임이 明白하다. 더구나 이 行動일지의 記錄日子는 日本이 獨島를 侵奪하기 以前인 1904年의 것임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Q 63 그렇다면 大韓帝國의 1900年 勅令 第41號의 恐怖는 ‘近代’에 들어와서 韓國政府가 ‘獨島’에 對해 統治權을 行使하고 制度化한 매우 重要한 事件이 아닌가?

    A그렇다. 大韓帝國이 1900年 勅令 第41號로써 鬱陶君의 行政區域 안에 獨島(獨島, 石島)를 明確히 標示한 것은 當時의 萬國公法(國際公法) 體系 안에서 對外交涉을 하던 大韓帝國이 從來의 固有領土인 ‘獨島’에 對하여 다시 近代 國際法 體系로 獨島가 大韓帝國의 領土임을 再確認한 劃期的인 事件이었다. 더구나 勅令 第41號는 ‘官報(官報)’에 揭載되어 全世界에 公表되었다.

    이 1900年 大韓帝國 勅令 第41號의 空表는 日本이 獨島를 侵奪하려고 1905年 1月28日 日本 內閣會議에서 所謂 領土編入을 決定하기 約 5年 前의 일이다. 오늘날 日本政府가 1905年 日本 內閣會議 決定이 當時 國際法上 瑕疵가 없었다는 억지 主張은 바로 이 1900年 大韓帝國 勅令 第41號와 그것의 全世界 空表에 依해서 完全히 거짓임이 明白해진다. 韓國 固有領土인 獨島(雨傘도)에 對하여 大韓帝國은 近代 國際法 體系를 갖춘 勅令 第41號로써 1900年 ‘獨島’가 ‘鬱陶郡守’의 行政管理下에 있는 大韓帝國의 領土임을 거듭 確認한 것이었다.

    Q 64 獨島가 韓國의 固有領土日 뿐만 아니라 近代에 들어와서도 1900年 大韓帝國이 近代 國際公法 體系 속에서 鬱陶軍에 屬한 韓國 領土임을 再確認하는 勅令 第41號를 ‘官報’에도 公表했다. 그런데 왜 日本은 獨島를 侵奪하여 日本에 所謂 ‘領土編入’하려 했는가? 日本이 獨島를 侵奪해 ‘領土編入’을 試圖한 데는 특수한 目的이 있었는가?

    A日帝의 ‘러·日戰爭’ 挑發과 關聯이 있었다. 日本 帝國主義者들은 ‘定한(征韓)’을 實現하기 위한 大作業으로 韓半島에 들어온 러시아 勢力을 排除하기 위해 1904年 2月8日 仁川港과 麗水港에 碇泊한 러시아 軍艦 두 隻을 先制 奇襲攻擊하여 擊沈시키고, 이틀 後인 2月10日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하여 러·日戰爭을 挑發했다. 日帝는 이와 同時에 大規模 日本軍을 韓國政府의 同意도 없이 韓半島에 上陸시키고, 서울에 侵入하여 大韓帝國 首都 서울을 軍事 占領했다. 日帝는 1904年 2月23日 大韓帝國 政府를 威脅하여 ‘第1次 한·一議政서’를 强制 調印케 했다. 6個組로 된 이 協定에는 日本軍이 러·日戰爭 期間에 韓國의 土地를 一時 收用하여 軍用地로 使用할 것을 强要했다.

    日本 海軍은 1904年 2月8日 先制 奇襲攻擊 때에는 러시아 軍艦 4隻을 擊沈시켜 機先을 잡았으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艦隊가 南下하여 1904年 6月15日 쓰시마海峽에서 日本 軍艦 두 隻을 擊沈시켜 러시아側이 東海에서 機先을 잡게 되었다. 그러자 日本 海軍은 서둘러 모든 軍艦에 無線電信을 設置하고 同時에 러시아 艦隊의 動態를 監視하기 위하여 韓國 東海岸의 蔚珍郡 죽변(竹邊)을 비롯하여 20個所에 海軍 望樓(望樓) 監視塔을 設置했다. 그 가운데 두 個는 鬱陵島, 한 個는 ‘獨島’에 海軍 望樓를 세우는 計劃이 推進되었다.

    從來 價値 없는 바위섬으로 看做되던 獨島가 러·日戰爭으로 말미암아 軍事上 매우 重要한 섬으로 浮上한 것이다. 日本 海軍은 獨島에 海軍 望樓를 세우면서 獨島 周圍에 海底電線을 깔아 韓半島 北部―鬱陵島―獨島―日本 本土를 連結하는 前羨望 假說 作業을 積極 進行했다. 이때 日本人 漁業가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라는 自家 獨島에서 海馬(海馬; 바다코끼리)잡이 獨占權을 韓國政府에 請願하려고 交涉活動을 始作하자, 이 機會에 軍事戰略上 價値가 높아진 ‘獨島’를 아예 日本領土로 奪取해서 여기에 海軍 望樓를 設置하려는 工作이 日本 海軍省과 外務省을 中心으로 展開되었다.

    Q 65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目的으로 ‘獨島’의 漁業獨占權을 가지려고 했는가?

    A나카이는 學校敎育도 받았으며 1890年부터 外國 領海에 나가 潛水器 漁業에 從事한 企業的 漁業家였다. 1891∼92年에는 러시아領 附近에서 潛水器를 使用한 해마잡이 漁業에 從事했고, 1893年에는 朝鮮의 慶尙道·全羅道 沿岸에서 亦是 潛水器를 使用한 물개·生鮮잡이 漁業에 從事했다. 나카이는 1903年 獨島에서 海馬잡이를 했는데, 收益이 매우 크자 다른 日本漁夫들이 알고 競爭的으로 濫獲하는 것을 防止하고 收益을 獨占하기 위해 獨島의 所有者인 大韓帝國 政府에게 漁業 獨占權을 利權으로 獲得하려고 도쿄로 갔다. 왜냐하면 獨島가 韓國領土여서 韓國政府와 直接 交涉할 能力이 없으므로 日本政府의 斡旋을 받아 韓國政府에 獨島의 漁業 獨占權을 請願하기 위해서였다.

    Q 66 그렇다면 나카이는 獨島가 韓國 領土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獨島가 韓國 領土임을 나카이가 認知했다는 文獻上의 證據資料가 있는가?

    A勿論 證據資料가 여러 點 있다. 나카이는 1910年에 쓴 ‘履歷書’와 ‘事業經營 槪要’에서 “獨島가 鬱陵島에 附屬한 韓國의 少領(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明確히 쓰고 있다. 1906年 나카이가 한 說明을 引用해서 1907年 나온 오원복視(奧原福市)의 ‘竹刀級 鬱陵島(竹島及 鬱陵島, 1907)’라는 冊과 1906年에 나온 ‘歷史地理(歷史地理)’ 第8卷 第6號에 收錄된 나카이의 證言에서도 “獨島를 韓國領土로 생각하고 上京하여 農商務性을 통해 韓國政府에 ‘大河請願(貸下請願; 借用 請願)’을 내려 했다”고 記錄했다. 또한 1923年에 나온 ‘시마네(島根)現地(縣誌)’(島根縣敎育會 便)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獨島…引用者)을 ‘朝鮮領土(朝鮮領土)’라고 생각해 上京하여 農商務性에 말해서 桐政府(同政府; 韓國政府…引用者)에 大河請願(貸下請願)하려고 했다”고 記錄했다. 이처럼 나카이는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明確히 認知하고 있었다.

    Q 67 그러면 나카이가 獨島를 韓國領土로 認知하고 獨島의 漁業 獨占權을 申請하려던 計劃을 日本政府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A나카이는 韓國政府에 獨島의 漁業獨占權을 申請하기 위해 먼저 漁業 館長 部處인 農商務性 水産局長을 訪問하여 交涉했다. 農商務性 水産局長은 海軍省 水路局長과 連絡해본 뒤 獨島가 韓國領土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海軍省 水路局長에게 보냈다. 그러자 日本 海軍省 水路局長(海軍 提督) 幹部(肝付)는 獨島가 ‘無주지(無主地)’라고 斷定하면서, 獨島의 漁業 獨占權을 얻으려면 韓國政府에 ‘臺下院(貸下願)’을 申請할 것이 아니라 日本政府에 ‘獨島(리앙코島) 領土編入 및 臺下院’을 提出하라고 督勵했다.

    1904年 9月29日 나카이는 獨島를 日本 領土로 編入해서 自己에게 貸付해 달라는 ‘리앙코島(獨島) 領土編入 및 臺下院’을 日本政府의 內務省·外務省·農商務性 歲 代身에게 提出했다. 그러나 이때도 나카이는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主務部處인 內務省과 農商務性뿐만 아니라 外務省에도 이 請願書를 提出하여 韓國과 紛爭이 發生할 境遇 이를 解決하려고 했다.

    日本 內務省은 나카이의 請願書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反對했다. 그 理由는 러·日戰爭이 展開되는 이 時局에 韓國領土로 생각되는 不毛의 暗礁를 갖는 것이 日本의 動態를 注目하는 여러 外國에게 日本이 韓國 竝呑의 野心을 품지 않았는가 하는 疑心을 增幅시킬 可能性이 있는 等 利益이 적은 反面, 韓國이 抗議라도 하면 일이 決코 容易하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內務省은 따라서 나카이의 ‘獨島 領土編入 및 臺下院’을 却下하려고 했다.

    그러나 日本 外務省은 內務省과는 달리 獨島의 ‘領土編入’을 積極 支持했다. 外務省 政務局長은 나카이에게 獨島에 望樓를 設置하여 無線電信 또는 海底電信을 設置하면 敵의 軍艦을 監視하는 데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러·日戰爭이 일어난 이 時局이야말로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하는 일이 緊急히 要求된다고 推動했다. 外務省 政務局長은 나카이에게 內務省이 憂慮하는 外交上 問題는 考慮할 必要가 없다고 確言하면서, 速히 請願書를 外務省에 回附하라고 積極 督勵했다.

    이런 過程을 거쳐 나카이가 請願書를 提出한 뒤 4個月餘 동안에 日本政府 內部에서 獨島 侵奪 問題를 놓고 理論(異論)李 展開되나, 結局 日本 內務省度 獨島를 侵奪하는 데 加擔하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過程에 對해서는 나카이 自身이 쓴 ‘事業經營槪要’에 잘 記錄되어 있다.

    Q 68 日本政府는 언제 어떤 方法으로 韓國領土人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한다는 決定을 내렸는가? 이때 ‘韓國領土 獨島’를 어떤 口實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

    A日本政府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請願書를 受容하여 1905年 1月10日子로 日本 內閣會議의 決定을 要請하게 했다. 이 要請을 받아서 1905年 1月28日 日本 內閣會議에서 獨島를 日本領土로 編入한다고 決定했다. 이때 內閣會議 決定 原文은 重要하므로 專門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年 1月28日 閣議決定(閣議決定).

    別紙 內務大臣 淸의 無人島 所屬에 關한 件을 審査해보니, 北緯 37度 9分 30秒, 東京 131度 55分, 銀器도(隱岐島)를 거(距)하기 西北으로 85里에 있는 이 無人島는 他國이 이를 占有했다고 認定할 形跡(形迹)李 없다. 지난 (메이지) 36年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自家 御史(漁舍)를 만들고, 人夫를 데리고 가 獵具(獵具)를 갖추어서 海驢(海驢) 잡이에 着手하고, 이番에 領土編入 및 大河(貸下)를 出願한바, 이때에 所屬 및 道名을 確定할 必要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粥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縣 所屬 은기도社(隱岐島司)의 所管(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審査하니 메이지 36年 以來 나카이란 者가 해도(該島)에 移住하고 漁業에 從事한 것은 關係書類에 依하여 밝혀지며, 國際法上 占領의 事實이 있는 것이라고 認定하여 이를 本放(本邦 ; 日本…引用者) 所屬으로 하고 시마네縣 所屬 은기도社(隱岐島司)의 所管으로 함이 無理 없는 件이라 思考하여 淸의(請議)대로 角의 決定이 成立되었음을 認定한다.”

    이 內閣會議 決定에서 ‘獨島’를 日本領土로 編入한 根據가 된 것은 ‘獨島(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占有했다고 認定할 形跡이 없다”고 하여 獨島가 임자 없는 ‘無주지(無主地)’라고 主張한 것이었다. 卽 ‘韓國領土人 獨島’에서 ‘韓國領土’를 ‘無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獨島를 ‘無주지’라고 主張한 것은 나카이의 請願書에는 없는 것으로, 日本 內務省과 內閣會議가 만들어넣은 것이었다. 日本政府는 ‘無주지’인 ‘獨島(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日本人이 1903年 以來 이 섬에 들어가서 漁業에 從事한 일이 있기 때문에 國際法上 日本人이 ‘無주지’를 先占한 事實이 있다고 認定하여 이를 日本領土로 ‘編入’한다는 ‘無주지 先占’에 依한 領土編入이라는 當時의 國際公法 規定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獨島가 1905年 1月 以前에 ‘無주지’가 아니라 ‘韓國 領土’임이 證明되면, 이 ‘無주지 先占論’에 依據한 日本 內閣會議의 決定은 完全히 無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獨島는 書記 512年(新羅 智證王 13年) 于山國이 新羅에 統一된 以來 繼續하여 韓國領土로 存續해왔으므로, 歷史的 眞實은 ‘韓國이라는 主人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韓國의 資料뿐만 아니라 甚至於 日本政府 公文書들 속에서도 獨島는 ‘韓國이라는 主人이 있는’ 섬이라는 事實이 多數 나온다.

    結局 獨島를 ‘無주지’라고 主張하면서 ‘無주지 先占論’에 依據하여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한다는 1905年 1月28日의 日本 內閣會議 決定은 不法이며, 完全 無效이며 成立되지 않는 것이다. 卽 獨島가 ‘無주지’이기 때문에 日本에 ‘領土編入’한다는 1905年 1月28日 日本 內閣會議 決定은 國際法上 全혀 成立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添加하여 指摘해둘 것은 最近 日本政府가 1905年 1月 以前에 獨島가 ‘無주지’가 아니라 ‘韓國領土’라는 事實이 많은 證據資料에 依해 實證되자, 이番에는 獨島가 歷史的으로 古代 以來 日本領土라고 主張하는 것은 矛盾된 虛構에 不過하다. 獨島가 歷史的으로 日本 固有 領土였다는 證據는 單 한 件도 發見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萬一 日本政府의 主張대로 獨島가 古代 以來 日本의 固有 領土라면, 日本政府는 1905年 1月에 와서야 그 以前에는 獨島가 ‘無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占有한 形跡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日本에 ‘領土編入’한다고 內閣會議 決定을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Q 69 日本政府는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한다는 決定을 해놓고 韓國政府에 이를 事前 또는 事後에 照會, 通報했는가? 日本政府는 어떤 方法으로 이 事實을 世上에 알렸는가?

    A設令 그것이 ‘無주지’라고 할지라도 國際法上 그 ‘無주지’를 領土編入할 때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事前 照會하는 것이 要請되고 또 國際慣例이기도 했다. 예컨대 日本政府는 1876年 太平洋 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領土編入’할 때에는 이 섬과 間接的으로 關係가 있다고 본 英國·美國 等과 몇 次例 折衝하고 口味 12個 國家들에 對하여 ‘오가사하라섬’에 對한 日本의 管理統治를 通告했다.

    따라서 獨島는 鬱陵島의 附屬島嶼이고 韓國의 雨傘도(독도, 石島)로서, ‘領土編入’을 形式上 請願한 나카이와 內務省度 처음부터 이를 韓國領土로 認知했으므로, 日本政府는 當然히 韓國政府에 이를 事前 照會해야 했고 또 事後 通報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節次를 全혀 밟지 않았다. 日本政府는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한다는 內閣會議 決定을 한 뒤, 내무대신이 1905年 2月15日 訓令으로 시마네(島根)縣 知事에게 이 事實을 告示하라고 指示했으며, 시마네縣 知事는 1905年 2月22日子의 ‘다케시마(竹島) 編入에 對한 시마네縣 告示 第40號’로 “北緯 37度 9分 30秒, 東京 131度 55分, 은기도에서 西北으로 85海里 距離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稱하고 只今 以後부터는 本縣 所屬 은기도社(隱岐島司)의 所管으로 定한다”는 告示文을 시마네縣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揭載했으며, 이 考試 事實 內容을 地方新聞인 ‘산음新聞(山陰新聞, 1905年 2月24日子)’李 조그맣게 報道했다.

    日本政府의 이러한 考試(告示) 方法은 日本이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韓 決定 事實을 大韓帝國 政府에 事實上 祕密事項이었고 世界에도 알리지 않은 措處였다. 왜냐하면 當時 日本 首都 도쿄에는 駐日本 韓國公使館度 있고 韓國人들도 있었으나, 시마네縣에는 시마네縣廳에서 發行하는 ‘현보’나 그곳 地方新聞인 ‘산음新聞’을 卽刻 綿密하게 읽고 獨島를 日本이 ‘領土編入’을 決定한 事實을 알아내 서울의 韓國政府에 報告할 만한 韓國人이 居住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Q 70 왜 日本政府는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韓 事實을 韓國政府와 世界 各國에게 ‘事實上의 祕密事項’으로 해두려고 그처럼 苟且한 考試方法을 擇했는가?

    A‘獨島’가 ‘無주지’가 아니라 ‘韓國領土’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獨島의 日本 ‘領土編入’을 形式上 申請한 나카이度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認知하고 있었으며, 海軍省도 ‘獨島’를 韓國領土라고 認知하고 있으면서도 ‘無주지’라고 主張했고, 外務省도 ‘獨島’를 韓國領土로 認知하고 있으면서도 獨島에 日本 海軍 望樓를 設置하여 러·日戰爭에서 勝利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그러나 內務省은 ‘獨島’는 ‘韓國領土’인데 이 不毛의 섬을 러·日戰爭 途中에 日本에 ‘領土編入’했다가 韓國政府가 이를 알고 抗議해오거나 또 世界 各國이 이를 알게 되면 日本은 韓國領土를 侵奪하기 위한 野慾으로 러·日戰爭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되어 得보다 損失이 클 것이라고 反對했던 事實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日本이 韓國領土人 ‘獨島’를 ‘無주지’라고 해서 日本에 ‘領土編入’하여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도록 決定한 事實을 大韓帝國 政府나 韓國民들이 알게 되면, 이것은 韓國 附屬令을 ‘侵奪’한 것이므로, 아무리 서울과 韓半島가 日本軍의 軍事 占領下에 있다고 할지라도 抗議文을 내거나 抗議 外交活動을 할 可能性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직도 韓國의 首都 서울에 各國 公使館이 主宰하여 活動하고 있는데 韓國과 紛爭이 일어나면 西洋 各國이 日本의 韓國領土 侵奪을 批判하게 되고 러·日戰爭 後 日本의 韓國 侵奪에 對한 疑心을 强化할 것을 憂慮하여 日本은 ‘獨島’의 ‘領土編入’ 決定 事實을 숨기려 한 것이다.

    Q 71 ‘獨島’를 日本에서 ‘다케시마(竹島)’라고 呼稱한 것은 1905年 1, 2月부터인가?

    A그렇다. 獨島를 壬辰倭亂 後에는 ‘松都(松島)’라고 불렀으나, 海軍省이 1882年頃부터 鬱陵島에 ‘松都’라는 이름을 붙이고 獨島를 ‘리앙코르드島’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日本人들은 ‘리앙코島’라고 略稱하여 부르다가, 1905年 2月부터 ‘다케시마’라는 呼稱을 갖게 된 것이다. 元來 日本人들은 1880年 以前까지는 ‘鬱陵島’를 ‘다케시마’라고 불렀는데, 1905年 2月 以後에는 ‘獨島’를 ‘다케시마’라고 呼稱하도록 日本政府가 訓令했다.

    Q 72 日本政府는 그 後 러·日戰爭 途中 獨島에 日本 海軍 ‘望樓’를 實際로 設置했는가?

    A設置했다. 日本 海軍省은 ‘獨島’ 望樓 設置 作業을 1905年 7月25日 記功하고, 同年 8月19日 竣工하여 竣工한 날부터 業務를 開始했다. 獨島 望樓에 配置된 人員은 要員 4名과 雇傭人 2名 等 定員이 모두 6名이었다. 日本 海軍은 또한 獨島와 鬱陵島를 連結하는 海底電線을 1905年 10月8日 獨島望樓와 鬱陵島 望樓 사이에 敷設하였고, 獨島와 日本 출운(出雲) 地域 松江(松江) 사이의 海底電線을 1905年 11月9日 設置 完了했다. 그 結果 日本 海軍은 韓國 東海岸 죽변(竹邊)-鬱陵島-獨島-日本 출운(出雲) 松江(松江)을 連結하는 海底通信網과 海上 監視望樓를 設置했다.

    日本 海軍은 1905年 9月5日 포츠머스 講和條約이 調印되고 10月15日 러·日戰爭이 日本의 勝利로 終戰되어 海軍 監視 望樓가 必要없어지자, 10月24日 獨島 望樓를 撤去했다.

    Q 73 日帝가 海軍省 主導로 韓國 領土인 獨島를 日本에 所謂 ‘領土編入’한다는 內閣會議 決定을 하여 侵奪을 試圖하고, 獨島에 日本 海軍 ‘望樓’를 撤去하는 等의 作業을 한 事實을 當時 大韓帝國 政府는 全혀 모르고 있었는가?

    A全혀 모르고 있었다. 日本政府는 大韓帝國政府에 그런 事實을 朝會 또는 通告하지 않았고, 日本 ‘官報’나 中央 新聞에도 報道하지 않았다. 日本은 겨우 시마네縣의 管理用 ‘현보’와 地方新聞에 考試하는 形式만 取하면서 實質的으로는 ‘實效的 祕密措處’를 取했으니, 當時 大韓帝國 政府와 韓國人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當時 러·日戰爭을 挑發한 日本軍이 韓半島에 不法 上陸하여 韓半島를 事實上 軍事 占領하고 있었고, 모든 일을 軍事上의 祕密로 處理했으므로 ‘獨島’에 日本 海軍 望樓가 設置되었다가 撤去되고 ‘獨島’ 周邊에 日本 海底電線이 깔린 事實을 當時 大韓帝國 政府나 韓國人들은 全혀 알 수 없었다.

    이 點은 日本人들도 마찬가지였다. 大部分의 日本 知識人이나 國民은 1905年 末까지는 日本이 韓國領土人 ‘獨島’를 侵奪하여 日本에 所謂 ‘領土編入’하는 內閣會議 決定을 몰랐다. 그러므로 1905年에 나온 指導와 出版物에는 ‘獨島’를 韓國領土로 分類하여 記錄한 것이 여러 點 나왔다. 예컨대 日本 도쿄의 最大 出版社 中 하나인 박문관(博文館)은 1905年 6月20日 ‘日露戰爭實技(日露戰爭實記)’라는 厖大한 러·日戰爭 勝戰 記錄文集을 냈는데, 그 第76篇의 附錄으로 1905年 6月 現在의 ‘韓國傳道(韓國全圖, 34.5×48㎝)’를 附錄으로 내면서 ‘獨島’를 韓國領土로 分類하여 收錄했다.

    Q 74 그러면 大韓帝國 政府는 日本이 ‘獨島’를 侵奪하려고 日本에 所謂 ‘領土編入’韓 事實을 언제 알았는가?

    A韓國側이 日本政府의 ‘獨島’ 侵奪과 日本에 所謂 ‘領土編入’韓 事實을 처음 안 것은 1906年 3月28日이었다. 알게 된 過程은 日本政府가 大韓帝國政府에 照會해오거나 通報해온 것이 아니라, 日本의 시마네縣 은기도社(隱岐島司) 一行이 ‘獨島(竹島)’를 視察하고 돌아가는 길에 鬱陵島에 들러서 鬱陶郡守 심흥택(沈興澤)을 訪問하여 自身들이 ‘獨島’를 日本에 새로이 ‘領土編入’했고 그 管理者가 은기도사이기 때문에 새 領土를 視察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鬱陶郡守를 訪問하였다고 間接的으로 알려온 것이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 事實은 間接的으로 알린 그 方式과 時期다. 日本政府는 韓國領土人 ‘獨島’를 侵奪하여 日本에 ‘領土編入’해버린 重大한 事實을 1905年 2月 當時에 朝會 또는 通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06年 말에도 아직 儼然히 그 이름이 남아 있는 大韓帝國 中央政府에 通報하지 않았고, 시마네縣 은기도의 末端 地方官吏의 間接的인 말을 통해 鬱陶郡守가 알도록 한 것이다. 日本政府의 이런 方式은 大韓帝國政府 領土(獨島) 侵奪이라는 重大한 事實을 대수롭지 않은 些少한 事件으로 處理하게 하고, 또 現地 地方官이 抗議하는 境遇에도 이를 日帝 統監府가 些少한 일로 處理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大韓帝國 中央政府에 알리는 것을 極力 回避했던 탓으로 解釋된다.

    Q 75 日本側은 왜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韓 事實을 구태여 1906年 3月 말을 擇하여 大韓帝國 地方官이 알도록 漏出했는가? 그 日子에 특별한 意味가 있는가?

    A特別한 意味가 있다. 日本은 意圖的으로 1906年 3月 말을 擇한 것이다. 日帝는 1905年 9月5日 포츠머스條約 締結로 러·日戰爭을 10月15日 日本의 勝利로 終結瑕疵, 바로 武力으로 朝鮮 宮闕을 에워싸고 威脅하여 1905年 11月17日 그들이 草案한 ‘乙巳5條約’을 締結하도록 强要했다. 이 條約 內容의 要點은 ① 韓國의 外交權을 剝奪하여 日本이 韓國 外交權을 行하고 ② 日帝 統監府를 서울에 設置하여 韓國의 政治 一般을 監督한다는 것이었다. 日帝 統監府가 韓國 政治 一般을 監督한다는 것은 韓國의 內政을 指揮 監督하는 것을 의미했다.

    大韓帝國의 條約 締結權者인 皇帝 高宗이 ‘乙巳條約’의 承認과 署名 捺印을 끝까지 拒絶하여 國際法上 이 條約은 成立되지 않은 것인데도 日帝는 武力으로 이를 强制 執行했다. 日帝는 1905年 12月20日 ‘韓國統監府 및 이사청 管制’를 公布했다. 이어서 大韓帝國 外部(外務部)가 1906年 1月17日 完全히 廢止되었다. 1906年 2月1日에는 서울에 日帝 統監府가 實際로 設置되어 伊藤博文(伊藤博文)을 初代 痛感으로 임명하고 事務를 始作했다. 이제 大韓帝國은 1906年 1月17日 外務機關마저 閉鎖되어 國際的 抗議를 擔當할 機關이 없어진 채, 1906年 2月1日부터는 內政도 日帝 統監府가 支配하게 된 것이다.

    日本側은 以上과 같은 措處를 한 뒤 이런 時間表에 맞추어 1906年 3月28日 시마네縣 銀器都事라는 地方官을 통하여 鬱陶郡守 심흥택에게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韓 事實을 漏出하게 했다. 萬一 鬱陶郡守 심흥택이 이것을 中央政府에 報告하더라도 當時 大韓帝國 中央政府는 日本 統監府의 支配下에 있고, 外部(外務部)는 完全 廢止되어 大韓帝國이 日本政府에 外交的 抗議를 할 수 없었으므로, 大韓帝國의 外交權을 가진 日帝 統監府가 日本政府에 抗議해야 하는 狀態였다. 이처럼 日本은 大韓帝國이 抗議書조차 提出할 수 없도록 完全히 準備를 갖춘 뒤에, 1906年 3月 말을 擇하여 日本이 獨島를 侵奪했다는 事實의 情報를 漏出시킨 것이다.

    Q 76 鬱陶郡守 심흥택은 1906年 3月28日 鬱陶郡廳을 訪問한 日本 시마네縣 은기도社 一行에게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했다는 情報를 듣자 어떻게 對應했는가?

    A鬱陶郡守 심흥택은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그들이 떠난 이튿날인 1906年 3月29日(陰曆 3月5日) 그의 直屬 上官인 江原道觀察使에게 緊急 報告를 올렸다.

    심흥택의 報告에서 注目할 것은 “本郡 所屬 獨島가 本部 外樣 百餘裏許에 있삽더니…”라고 하여 獨島가 自己의 統治群(本郡)인 鬱陶群 所屬임을 明確히 밝혀 抗議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卽 심흥택은 ‘獨島’가 ‘鬱陶群’ 所屬임을 明確히 하여 ‘大韓帝國 領土’이자 自己의 行政 責任軍人 鬱陶軍에 屬한 領土임을 闡明한 것이다.

    심흥택은 그 다음에 日本人 管理 一行이 自己 官舍를 찾아와서 “字韻 獨島가 이제 日本領地가 되었기 때문에 視察次 來到했다”고 하여 ‘字韻(自云)’이라는 表現을 써서 ‘獨島가 이제 日本領地가 되었기 때문에’ 운운한 것은 日本側의 一方的인 ‘억지主張’이라는 뜻을 담아서 그가 承服하지 않음을 明確히 나타냈다.

    Q 77 江原道觀察使는 鬱陶郡守 심흥택의 報告를 받고 어떠한 反應을 보였는가?

    A江原道觀察使는 當時 空席이고 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가 江原道觀察使를 兼職하고 있었는데, 그는 自身의 直屬 上官인 內部大臣과 議政府參政大臣에게 심흥택의 報告를 論評 없이 充實하게 옮겨 報告書를 作成해 올렸다. 當時 江原道觀察使가 空席이어서 觀察使서리를 兼務한 春川郡守에게 報告가 到達되는 데 時間이 걸렸는지, 이명래가 內部大臣과 議政府參政大臣에게 報告書를 올린 日子는 1個月이 지난 1906年 4月29日이었다.

    Q 78 大韓帝國 中央政府의 內部大臣은 江原道觀察使署理의 報告를 받고 어떻게 反應했는가?

    A當時 大韓帝國 內部大臣은 江原道觀察使署理에게서 日本이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했다는 報告를 받고, “遊覽하는 길에 土地面積과 人口를 記錄해가는 것은 怪異함이 없다고 容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獨島가 日本 속紙라고 稱하여 云云하는 것은 全혀 그 理致가 없는 것이니, 이제 報告받은 바가 매우 啞然失色할 일이다(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는 指令文을 써보내, 獨島를 日本 속紙라고 稱하여 운운한 것은 全혀 理致가 없는 말이라고 斷乎히 否定하고 抗議의 뜻을 明白히 表示했다.

    大韓帝國 內部大臣의 指令文에 나타난 反應은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했다는 日本의 主張을 ‘全혀 理致가 없는 것’이라고 斷乎하게 拒否하고 日本의 無理한 침섭에 驚愕해서 抗論을 指令文으로 指示한 것이다. 當時 大韓帝國의 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은 親日派였음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獨島 侵奪에 對해서는 斷乎하게 抗論으로 指令했다. 親日派 內部大臣조차 日本이 韓國領土人 ‘獨島’를 日本에 ‘領土編入’韓 決定에는 斷乎히 ‘全혀 理致가 없는 일’이라고 抗論을 편 데 注目할 必要가 있다.

    Q 79 大韓帝國 中央政府의 參政大臣은 江原道觀察使署理의 報告를 받고 어떻게 反應했는가?

    A大韓帝國 參政大臣度 日本이 韓國領土人 獨島를 이제는 日本 領地로 편입시켰다는 報告를 받고, “올라온 報告를 다 읽었고 獨島가 日本領地 운운한 說은 全的으로 根據 없는 主張에 屬하나, 獨島의 形便과 日本人들이 어떠한 行動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調査하여 報告할 것(來報는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나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行動을 更爲査報할사)”이라고 指令했다.

    當時 大韓帝國 參政大臣은 ‘乙巳5炙’의 하나인 박제순(朴齊純)이었는데, 박제순度 “獨島를 日本領土로 編入한 日本政府의 主張과 措處에는 强力하게 反對하여 全的으로 根據 없는 일에 屬한 것”이라고 抗論을 펴고, 獨島의 形便과 日本人들의 그 後의 動態를 다시 調査 報告하라고 命令한 것이다.

    Q 80 當時 輿論은 어떠했는가? 當時 新聞들은 日本의 獨島 侵奪, ‘領土編入’을 어떻게 報道하고 論評했는가?

    A當時 韓國에 駐屯한 日本軍 憲兵隊司令部와 統監府는 韓國 新聞에 對한 事前·事後 檢閱을 實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를 報道하고 論評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當時 代表的 新聞인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은 迂廻的인 方法으로 日本의 獨島 侵奪에 抗議하고 이를 批判 報道했다. 例를 들어 ‘大韓每日申報’ 1906年 5月1日子 雜보欄에서 ‘無變不有’(變없지 아니하다; 變이 있다는 뜻)라는 題目으로 鬱陶郡守 심흥택이 內部에 報告한 報告書를 引用報道하면서 日本의 獨島 侵奪을 날카롭게 批判했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于先 “變이 있다”고 한 題目이다. 國民(獨自)에게 ‘變’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다음으로 “日本 官員 一行이 本郡(鬱陶君)에 와서 本軍에 所屬해 있는 獨島는 日本속지라고 自稱”했다는 대목이다. 鬱陶郡守 심흥택의 報告를 引用하면서 “鬱陶群 所屬 韓國속知人 獨島를 日本 官員 一行이 日本속紙로 自稱”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大韓每日申報’는 獨島가 韓國 領土로서 鬱陶軍에 屬한 섬인데 日本官吏가 日本 領土라고 自意로 稱했다고 批判 報道하여 抗議한 것이다. ‘大韓每日申報’는 이어서 “獨島를 日本속지라고 稱하여 말한 것은 全혀 理致가 없는 것이어서 이番 報告한 바가 참으로 啞然失色할 뿐이다”고 한 內部(內務部)의 指令文을 引用 報道하는 方法으로, 獨島를 日本領土로 ‘領土編入’을 稱하여 운운한 것은 全혀 理致가 없는 啞然失色할 일이라고 日本政府를 辛辣하게 批判했다.

    한便 ‘皇城新聞’은 1906年 5月9日子 雜보欄에서 題目의 活字 크기를 처음으로 平素보다 4倍나 크게 해 報道함으로써 日帝의 獨島 侵奪 試圖를 斷乎하게 否定하고 批判했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于先 ‘鬱陶郡守가 內部에 報告’라는 慣例的인 題目 크기의 4倍에 達하는 特號(特號) 活字 크기다. 讀者들이 갑작스러운 特號 活字 크기에 注目하여 먼저 읽게 해서 重要性을 强調했다. 다음에는 鬱陶郡守 심흥택의 報告를 引用하여 “本郡(鬱陶群) 所屬 獨島가 外樣 百餘里 밖에 있사온대 本月 4日에 日本人 棺인 一行이 官舍에 와서 自意로 말하기를 獨島가 이제는 日本領地가 되었으므로 視察次 왔다”고 한 部分을 批判한 事實이다.

    여기서 ‘皇城新聞’은 鬱陶郡守 심흥택의 報告에 있는 ‘本郡(鬱陶群) 所屬 獨島’를 注目하게 해서 獨島가 鬱陶軍에 屬해 鬱陶郡守 심흥택의 行政을 받고 있는 ‘大韓帝國 領土’임을 强調했다. 이어서 ‘皇城新聞’은 日本 官吏 一行이 鬱陶郡守 官舍를 찾아와서 “自意로 말하기를(自云) 獨島가 이제 日本領地가 되었으므로 視察次 왔다”고 한 部分을 報道하여 日本이 이제 막 獨島를 侵奪해서 日本領土로 만들고 있다고 暴露하고, ‘自意로 말하기를(自云)’이란 報告書 說明을 引用하여 日帝의 獨島 侵奪 試圖의 不當性을 指摘·批判했다. 結局 當時 日本軍 憲兵隊司令部와 統監府의 森嚴한 檢閱制度 속에서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은 日帝의 獨島 侵奪 試圖를 間接的 方法으로 批判하고 抗議한 것이다.

    Q 81 當時 大韓帝國 國民과 知識人들은 이 報道를 읽고 어떻게 反應했는가?

    A1906年 當時에는 日帝의 ‘乙巳5조약’ 强制執行과 國權侵奪에 對抗하여 國民이 國權回復을 위한 愛國啓蒙運動과 抗日義兵 武裝鬪爭을 展開하던 時期이므로, 國民은 勿論 日帝의 獨島 侵奪 事件을 國權 侵奪 試圖에 對한 抵抗運動에 包含하여 展開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領土 侵奪은 國權 侵奪의 一部이기 때문이다. 知識人의 記錄에 나와 있는 代表的인 事例로는 梅泉(梅泉) 黃玹(黃玹)의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梅泉野錄)’을 들 수 있다.

    黃玹은 ‘오하기문’에서 “鬱陵島 100里 밖에 한 速度(屬島)가 있어 獨島라고 부르는데, 倭人이 이제 日本領地가 되었다고 審査(審査)하여 갔다”고 記錄했다. 이 記錄에서 注目할 것은 “鬱陵島 100里 밖에 한 速度가 있어 獨島라고 부르는데”라고 하여 ‘獨島’가 鬱陵島의 ‘速度’임을 明確히 해서 韓國 領土임을 밝히고, 이어서 “倭人이 이제 日本領地가 되었다고 調査해 갔다”고 記錄해서 只今 막 日本側이 獨島를 日本 領土로 만들고 있음을 暴露하고 批判한 것이다.

    黃玹은 또 ‘매천야록’에서 “鬱陵島의 바다에서 거리가 東쪽으로 100里 거리에 한 섬이 있어 鬱陵島에 拘束(舊屬)했는데, 倭人이 그 領地라고 늑稱(勒稱)하고 審査하여 갔다”고 記錄했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獨島가 그때까지는 鬱陵島에 拘束한(예부터 屬한) 섬”이라고 하여 大韓帝國 領土임을 明確히 밝힌 點과, 이어서 “倭人이 그 領地라고 늑稱”했다고 하여 獨島를 日本人들이 日本領土라고 ‘늑稱’했다고 批判한 點이다. ‘늑稱’은 ‘强制로 稱했다’, ‘억지로 稱했다’, ‘거짓으로 稱했다’ ‘不當하게 稱했다’ 等의 뜻이 모두 들어 있는 用語다. 卽 獨島는 오래 前부터 當時까지 鬱陵島에 附屬해온 韓國 領土임이 明確하고, 獨島를 이제 日本 領土라고 稱하는 것은 不當한 主張, 억지主張임을 黃玄은 明白하게 밝혀 記錄한 것이다.

    Q 82 그러면 1906年 以後와 日帝 强占下에서 ‘獨島’는 어떠했는가?

    A大韓帝國 政府와 當時 韓國 國民은, 大韓帝國 外部(外務部)가 1906年 1月17日에 이미 廢止되어버렸고, 日帝 統監府가 韓國 外交와 內政을 指揮 監督하고 있었기 때문에 日帝의 獨島 侵奪에 對하여 抗議와 抗論을 폈을 뿐 抗議 外交文書를 日本政府와 國際社會에 提出할 通路와 機構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日本 帝國主義者들은 韓半島 全體를 植民地로 强占하려 하고 있었고, 獨島 侵奪은 그 첫 作業이었다. 獨島가 韓國領土이지만 東쪽으로 日本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侵奪당한 것이다. 따라서 韓國人들은 韓半島 全體가 침탈당하는 危險을 對處하기에 겨를이 없어서 獨島를 돌보지 못했다.

    Q 83 日帝 强占期에 獨島는 完全히 日本 시마네縣의 附屬 圖書로 分類되었는가?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日帝 强占期에 日本은 獨島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면서 形式上으로는 시마네縣에 屬한 것으로 取扱하는 境遇도 있었다. 그러나 歷史的 眞實은 그렇지 않아 朝鮮 鬱陵島에 附屬한 섬임을 알고 있는 日本人들은 獨島를 實質的으로 朝鮮에 附屬한 섬으로 取扱하거나, 또는 形式과 實際 모두에서 朝鮮 附屬令으로 取扱한 境遇가 더 많았다.

    日帝 强占期에도 獨島를 朝鮮에 附屬한 섬으로 形式과 實際 모두에서 取扱한 文獻의 代表的 例로는 ①‘日本水路誌’(日本 海軍省 水路部, 1911年) 第6卷 ②‘日本水路誌’(日本 해국성 水路部, 1920年) 第10卷의 商圈 ③‘歷史地理’(第55卷 第6號)에 揭載된 통세설호(桶細雪湖)의 論文 ‘日本海에 있는 竹刀의 一線(日鮮)關係에 對하여’(1930년) ④지갈성(芝葛盛)의 ‘新編日本歷史地圖(新編日本歷史地圖)’(1930年) ⑤석미춘잉(釋尾春芿)의 ‘朝鮮과 滿洲案內’(案內, 1935) ⑥‘地圖區域一覽도’(地圖區域一覽圖, 日本 陸軍參謀本部, 1936) 等을 들 수 있다. 이런 資料들은 日本帝國이 滅亡하리라고는 全혀 豫想하지 못한 채, 韓國이 日本의 永遠한 植民地라고 생각했는지, 獨島를 ‘竹島’라고 呼稱하면서도 形式과 內容 說明에서 모두 朝鮮 附屬으로 記錄했다.

    特히 日本 帝國主義가 極盛한 時期인 1936年에 刊行된 日本 陸軍參謀本部 陸地測量富의 ‘地圖區域一覽도’ (1)는 注目을 요하는 指導다. 이 地圖의 目的은 所謂 ‘大日本帝國’을 日本本主, 朝鮮, 臺灣, 關東州, 火太(사할린), 천도列島, 南西制度, 小粒원(小笠原)群島 等으로 元來의 地域別로 集團 分類한 것이다. 이 ‘地圖區域一覽도’에서는 ‘獨島’(竹島)를 ‘朝鮮’과 ‘日本本主’의 어느 쪽에 分類해 넣었는지가 매우 重要한데, 日本 陸軍參謀本部는 地圖上에 ‘獨島’를 日本本主에 넣을 空間이 매우 넓은데도 不拘하고, 鬱陵島와 ‘獨島’(竹島)를 함께 묶어서 朝鮮區域에 分類해 넣고 獨島의 右側에다 ‘朝鮮區域’과 ‘日本本主 區域’을 區分하는 굵은 線을 그었다.

    이 ‘地圖區域一覽도’는 日本 帝國主義者들이 日本帝國이 永續하리라고 생각하던 1936年에 日本 陸軍省이 公式 發行한 地圖이기 때문에 日帝가 軍事力으로 强制 竝呑限 地域의 元來 主人을 判別하는 데 決定的 重要性을 가진 資料다. 이 資料에서 ‘獨島’가 ‘朝鮮區域’에 分類되어 包含되면, 日本 帝國主義者들度 ‘獨島’의 元來 主人은 ‘朝鮮’임을 스스로 認定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日本 陸軍省의 이 日本帝國 地域區分地圖는 ‘獨島’(竹島)를 ‘朝鮮區域’에 包含시켜 分類해서 ‘獨島’의 原住人이 ‘朝鮮’이었음을 克明하게 밝힌 것이다. 萬一 ‘大日本帝國’李 解體되어 日本 帝國主義가 侵奪한 地域이 原住人에 돌아가도록 判定하는 일이 外部에서 주어진다면, ‘獨島’는 當然히 原住人인 ‘朝鮮’에 返還되어야 함을 이 地圖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 日帝 强占期에 日本 帝國主義者들度 ‘獨島’의 原住人은 韓國(朝鮮)임을 알았고, 또 그렇게 表明한 것이다.

    Q 84 聯合國은 第2次 世界大戰 途中에 日本이 敗戰하면 侵奪한 領土를 原住人에게 返還시키고 日本은 元來의 日本으로 돌아가도록 措置할 政策을 갖고 있었는가?

    A그러한 政策을 갖고 있었다. 于先 1943年 11月20日 美國 大統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英國 首相 처칠(Winston S. Churchill), 中國 總統 蔣介石(蔣介石) 等이 會合한 카이로 會談에서는 다음과 같은 ‘카이로 宣言’을 合意 發表했다.

    “各國 使節團은 日本국에 對한 將來의 軍事作戰을 協定했다. 3大 聯合國은 해로·육로·공로(空路)에서 野蠻的인 敵軍에 對하여 假借없는 壓力을 加할 決意를 表明했다. 이 壓力은 이미 增大되고 있다.

    3大 聯合國은 日本의 侵略을 制止하고 懲罰하기 위하여 現在의 戰爭을 遂行하고 있는 바다. 位 聯合國은 自國을 爲해서 利得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領土擴張의 意圖도 없다.

    位 聯合國의 目的은 1914年 第1次 世界大戰 開始 以後에 日本이 掌握 또는 占領한 太平洋의 모든 섬들을 剝奪할 것과 아울러 滿洲·臺灣·팽호도(澎湖島) 等 日本이 中國人에게서 竊取한 一切의 地域을 中華民國에 返還함에 있다. 또한 日本은 暴力과 貪慾에 依하여 略取(掠取)한 모든 다른 地域에서도 逐出될 것이다.

    위의 3大國은 朝鮮 民衆의 奴隸狀態에 留意하여 適當한 時期에 朝鮮이 자유로워지고 獨立하게 될 것을 決意했다.

    이런 目的으로 위의 3大 聯合國은 日本과 交戰中인 여러 聯合國과 協助하여 日本의 無條件 降伏을 促進하는 데 必要한 嚴重하고 長期的인 作戰을 繼續할 것이다.”

    ‘카이로宣言’은 日本에게 返還받고 日本을 逐出해야 할 地域으로 ①1914年 第1次 世界大戰 勃發 以後에 日本이 掌握 또는 占領한 太平洋 안에 있는 모든 섬 ②1894∼1895年 淸·日戰爭 以後 日本이 中國에게 竊取한 滿洲·臺灣·팽호도 等 ③日本이 暴力과 貪慾에 依하여 略取한 모든 다른 地域 等이었다. 그리고 카이로宣言은 韓國의 獨立을 約束했다.

    여기서 韓國 領土는 ③의 “日本이 暴力과 貪慾에 依하여 略取한 모든 다른 地域”에 該當한다. 또한 그 時期의 上限은, 1894∼95年 淸·日戰爭 때 日本이 中國에게서 竊取한 領土를 返還 對象에 包含시킨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日本이 大韓帝國으로부터 1905年 2月 獨島를 略取한 時期를 包含하는 것이다. ‘獨島’도 “日本이 暴力과 貪慾에 依하여 略取한 섬”으로서 韓國에 返還되어야 할 對象으로 規定된 것이다.

    Q 85 그러면 1945年 8月15日 日本의 無條件 降伏에 따라 第2次 世界大戰 終結 後 日本이 略取한 韓半島와 ‘獨島’는 聯合國에 依해 어떻게 韓國에 返還되었는가?

    A日本이 1945年 9月2日 降伏文書에 調印한 뒤, 도쿄에 聯合國 最高司令部(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略稱 GHQ)가 設置되어 日本 統治를 擔當하게 되자,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포츠담宣言의 規定을 執行하기 始作했다.

    聯合國側은 卽刻 韓半島는 韓國(駐韓 美軍政)으로 移管했다. 問題는 日本領土로 規定한 “本註·北海道·救主·사국과 우리(聯合國-引用者)가 決定하는 작은 섬들” 中에 隣接國家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元來의 다른 나라 主人의 것과 日本의 것을 區分하는 일에 若干의 時間이 所要됐다. 드디어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數個月의 調査 뒤에 1946年 1月29日 ‘聯合國 最高司令部 指令(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第677號’로서 ‘若干의 周邊 地域을 政治·行政上 日本으로부터 分離하는 데 關한 覺書’를 發表하고 執行했다. 이 SCAPIN 第677號의 第3條에서 ‘獨島’(Liancourt Rocks, 竹島)는 日本領土에서 分離 除外되었는데 그 部分 前文은 다음과 같다.

    “이 誌齡의 目的을 위하여 日本은 日本의 4個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約 1000個의 더 작은 隣接 섬들을 包含한다고 定義된다.(1000개의 작은 隣接 섬들에) 包含되는 것은 對馬島 및 北緯 30度 以北의 琉球(南西)諸島다. 그리고 除外되는 것은 ①鬱陵島·리앙코르드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②北緯 30度 以南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包含)·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鳥島·南鳥島·中之鳥島를 包含한 其他 모든 外部 태평양제도, ③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等 包含)·色丹島 等이다.”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이 SCAPIN 第677號를 ‘日本의 正義(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表現했다.

    SCAPIN 第677號 第3條에서 注目할 것은 그 ①②③의 集團 分類다. ①集團에는 鬱陵島·獨島·濟州島를 順序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日本에서 分離되어 韓國에 返還되는 섬들임은 鬱陵島와 濟州島에서 明白하다. 卽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1946年 1月29日 SCAPIN 第677戶로서 ‘獨島’(리앙코르드 섬, 粥도)를 元來의 主人인 韓國으로 返還하기로 決定하고 日本에서 分離한 것이다.

    이것은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數個月間 調査한 뒤 決定하여 公表한 것이었고,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當時 國際法上의 合法的 機關이었으므로,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獨島’를 原住人인 韓國(當時 美軍政)에 返還하여 韓國領土로 決定한 것은 國際法上 效力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第677號의 附屬 地圖에서도 克明하게 標示되어 있다.

    大韓民國은 1948年 8月15日 政府樹立과 同時에 美軍政으로부터 韓半島와 獨島 等을 引受받아 이를 韓國領土로 하였고, 韓國의 獨島 領有는 1946年 1月29日 國際法上 合法的으로 再確認된 것이었으며, 1948年 8月15日부터 同時에 實效的 支配를 다시 하게 된 것이었다.

    Q 86 日本政府는 그 後 SCAPIN 第677號는 聯合國 最高司令部의 最終決定이 아니므로 이때 ‘獨島’(竹島)를 日本에서 最終 分離했거나 韓國에 最終 返還했다고 볼 수 없다고 抗議했다는데, 果然 그러한가?

    A日本政府는 ‘獨島 領有權 論爭’을 일으킨 直後인 1952年 4月25日子로 韓國政府에 보내온 日本側 구술서에서, SCAPIN 第677號 第6條에 “李 指令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宣言 第8條에 言及된 여러 작은 섬들의 最終的 決定에 關한 聯合國의 政策을 表示한 것은 아니다”고 한 條項을 들어서 이것이 日本 領土를 最終的으로 規定한 것은 아니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SCAPIN 第677號에서 强調된 것은 各各 國家利益을 追求하는 複雜 微妙한 聯合國들의 利害關係 속에서 다른 聯合國이 異議를 提起할 境遇에 對備하여 이것이 ‘最終的 決定’이 아니라 앞으로 必要하면 修正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열어둔 것에 不過하다.

    그러면 必要한 修正을 加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第677號 第5條에서 “李 指令에 包含된 ‘日本의 正義(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關하여 다른 特定한 指令이 없는 限, 또한 본 聯合國 最高司令部에서 發하는 다른 모든 指令·覺書·命令에 適用된다”고 하여, SCAPIN 第677號의 日本 領土 正義에 修正을 加할 때에는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반드시 특정한 다른 番號의 SCAPIN(聯合國 最高司令部 指令)을 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SCAPIN 第677號의 規定은 ‘日本의 正義’가 未來에도 適用됨을 明白히 밝혔다.

    卽 SCAPIN 第677號 規定을 ‘獨島’에 適用하면, 제3조에서 ‘獨島’를 日本領土에서 分離하여 韓國領土로 鬱陵島와 濟州島와 함께 返還하되, 第5條에서 ‘獨島’를 日本領土에서 分離해 韓國領土로 返還하는 데 修正을 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다른 番號의 特定한 指令을 發해야 修正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第5條의) 前提에서 ‘獨島’를 日本領土에서 分離해 韓國으로 返還하는 것은 聯合國 政策의 ‘最終的 決定’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規定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獨島’를 日本政府의 主張처럼 日本領土로 編入하려면 반드시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다른 特定한 (따라서 다른 番號의) SCAPIN을 發表하여 “韓國에 返還했던 獨島를 이番에는 日本에 領土編入한다”는 要旨의 指令文이 發表되어야만 成立할 수 있는 것이었다.  

    Q 87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그 後 SCAPIN 第677號를 修正하여 韓國領土로 返還한 ‘獨島’를 日本 領土로 返還한다는 式의 다른 特定한 SCAPIN을 發表했는가?

    A聯合國 最高司令部는 1946年 1月29日 SCAPIN 第677號를 發表하여 ‘獨島’를 日本으로부터 政治·行政上 分離해서 韓國에 返還한 以後 1952年 解體될 때까지 ‘獨島’를 日本領土로 歸屬시킨다는 內容의 다른 特定한 SCAPIN을 發表한 일이 없다. 따라서 獨島는 國際法上으로 1946年 1月29日 SCAPIN 第677號에 依해 韓國 領土로 再確認되어, 오늘날까지 國際法上의 合法的 支配가 繼續되고 있는 것이다.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獨島’에 關聯하여 發表한 SCAPIN이 하나 더 있는데, 그 內容은 大韓民國의 獨島 領有를 더욱 保障하는 것이었다.

    Q 88 大韓民國의 獨島 領有를 더욱 保障하는 또 하나의 SCAPIN은 어떤 것인가? 또 그것과 SCAPIN 第677號와의 關係는 어떠한가?

    ASCAPIN(聯合國 最高司令部 指令) 第1033號다.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1946年 6月22日 SCAPIN 第1033號 第3條에서 ‘日本人의 漁業 및 捕鯨業의 許可 區域’(通稱 맥아더 라인)을 設定했는데, 그 b項에서 “日本人의 船舶 및 乘務員은 今後 北緯 37度 15分, 東京 131度 53分에 있는 리앙코르드岩(獨島, 粥도…인용자)의 12海里 以內에 接近하지 못하며, 또한 東도(同島)에 어떠한 接近도 하지 못한다”고 規定하여, 日本人의 獨島 接近을 嚴格히 禁止했다. 이것은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獨島’와 그 領海, 近接水域을 韓國(當時 美軍政)의 領土와 領海로 再確認하고 日本人이 獨島에게 接近하는 것은 勿論이요, 獨島 周邊 12海里 領海와 近接水域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禁止하여 ‘獨島’가 韓國 領土임을 거듭 明確히 再確認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國際法上의 合法機關으로서의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SCAPIN 第677號와 第1033號에 依하여 ‘獨島’가 韓國(當時 美軍政) 領土이고 日本領土가 아님을 明確히 決定하고 再確認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年 8月15日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자 大韓民國이 美軍政으로부터 獨島를 다른 韓半島 領土와 함께 引受, 接受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大韓民國의 獨島 領有는 SCAPIN 第677號와 SCAPIN 第1033號에 依하여 國際法上으로도 ‘獨島는 韓國領土’임을 明確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Q 89 이 무렵에 美軍이 ‘獨島’를 美 空軍의 演習場으로 使用했다가 鬱陵島 漁夫를 多數 暴死시킨 일이 있었고, 日本側은 美 空軍이 獨島를 日本領土로 看做했기 때문에 美空軍 演習場으로 使用한 것이라고 主張했다는데, 그런 事實이 있었는가?

    A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기 直前인 1948年 6月30日 美國 空軍機가 獨島 附近에서 爆擊 練習을 實施했는데, 獨島에 出漁中이던 韓國 漁民 30餘 名이 犧牲된 不祥事가 있었다. 그런데 이 時期는 獨島를 包含한 韓半島가 駐韓 美軍政 統治下에 있었기 때문에, 이 事實이 獨島를 日本 領土로 看做했다는 傍證이 되는 것은 全혀 아니다. 日本側 主張은 全혀 不當한 것이다.

    大韓民國은 政府 樹立 後인 1950年 4月25日 美國 第5空軍에 이를 照會하여 抗議했다. 美國 第5空軍에게서 같은해 5月4日子로 “當時 獨島와 그 近方에 出漁가 禁止된 事實이 없었으며, 또 獨島는 極東 空軍의 練習目標價 되어 있지 않았다”는 要旨의 回答을 받았다. 그 後 韓國戰爭 期間에 獨島가 美·日 合同委員會에 依하여 美國 空軍의 練習機智로 選定되었다는 情報가 韓國에 入手되었다. 大韓民國 政府는 이를 美 空軍에 抗議했는데, 美國 空軍司令官은 1953年 2月27日子로 ‘獨島’는 美國 空軍을 위한 練習基地에서 除外되었다는 公式 回答을 大韓民國 政府에 보내왔다. 이러한 事實들은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1948年 8月15日 以後 ‘獨島’에 對하여 主權을 行使해서 美國 空軍司令部와 抗議文書를 交換했으며, 美國 空軍司令部도 ‘獨島’를 韓國 領土로 認定하여 이에 回答하고 承服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Q 90 日本 政府는 1951年 9月8日 美國을 비롯한 48個 聯合國과 日本이 署名한 ‘大(對)日本 講和條約’ 第2條에서 “日本은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고 濟州道·巨文島·鬱陵島를 包含한 韓國에 對한 모든 權利·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한다”고 規定했는데, 이 表記 部門에 ‘獨島’가 包含되어 標示되어 있지 않으므로 ‘獨島’는 日本 領土라고 主張하고 있다는데, 이 問題는 어떠한가? 日本 政府의 主張은 成立될 수 있는 것인가?

    A全혀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聯合國側은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1946年 1月29日 SCAPIN(聯合國 最高司令部 指令) 第677號에 依해 ‘獨島’를 日本領土에서 除外하여 韓國에 返還하면서, 제5조에서 이 決定을 修正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聯合國(最高司令部)이 다른 特定한 指令을 發해야 한다고 明白히 했다. 이를 ‘獨島’의 境遇에 適用하면, 萬一 聯合國이 SCAPIN 第677號의 決定을 修正해서 예컨대 “日本에서 除外하여 韓國에 返還했던 獨島를 修正하여 日本에 附屬시킨다”는 ‘修正’을 加하고자 할 때는 聯合國側이 다른 特定한 指令을 發하거나 그에 該當하는 明文 規定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聯合國 最高司令部는 1952年 解體되고 日本이 再獨立할 때까지 다른 特定의 指令을 發表하지 않았으므로 ‘獨島’는 如前히 聯合國側도 韓國 領土로 認定하여 國際法이 保障하는 韓國 領土인 것이다. 日本側은 이를 잘 알고 1951年 ‘大日本講和條約’ 草案 作成 때 猛烈한 로비를 展開하여 한 때는 ‘獨島’를 日本 領土에 包含시키고 明文規定을 草案하는 데까지 成功했다가 最終段階에서 聯合國側이 이를 削除하여 다른 特定의 SCAPIN에 該當하는 聯合國側의 明文 規定에 依한 ‘修正’에 失敗했다.

    그러므로 1951年 샌프란시스코에서 締結된 ‘大日本 講和條約’에서 ‘獨島’를 日本領土에 包含시킨다는 內容의 明文 規定이 없는 한 聯合國側은 ‘獨島’를 韓國領土로 認定한 것이며, 日本은 國際法上 ‘獨島’에 對해 領有權을 主張할 수 없다. 따라서 1951年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의 조약문은 聯合國이 獨島를 日本領土로 認定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反射的으로 SCAPIN 第677號가 有效하여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繼續 認定한 것이다.

    Q 91 聯合國側은 1946年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SCAPIN 第677號로 ‘獨島’를 韓國領土로 判定했는데, 왜 1951年의 ‘大日本 講和條約’에서는 ‘獨島’를 漏落시켰는가?

    A처음에는 ‘獨島’가 包含되어 있었다. 美國이 主導하여 1947年 3月20日子로 成案한 第1次 草案에서는 “日本은 韓國(韓半島…引用者)의 濟州道·巨文島·鬱陵島·獨島(리앙코르드岩, 粥도)를 包含하여 韓國 沿岸의 모든 작은 섬에 對한 權利 및 權原을 抛棄한다”고 하여 ‘獨島’가 分明하게 包含되어 있었다. 그리고 第2次 草案(1947年 8月5日 城안), 第3次 草案(1948年 1月2日 城안), 第4次 草案(1949年 10月13日 城안), 第5次 草案(1949年 11月2日 城안)까지는 ‘獨島’가 名門으로 記錄되어 包含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6차 草案(1949年 12月29日 城안)부터는 ‘獨島’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Q 92 어떻게 해서 聯合國側의 ‘大日本 講和條約’ 第5次 草案까지는 ‘獨島’의 이름이 있다가 제6차 草案부터는 ‘獨島’의 名稱이 빠진 것인가?

    A日本側의 猛烈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日本側은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 第5次 草案의 情報를 入手하자 當時 日本政府 顧問인 시볼트(Sebald)를 내세워 猛烈히 로비했다. ‘大日本 講和條約’에서 獨島를 韓國領土에서 除外하고 日本領土에 包含시키도록 明文 規定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聯合國(最高司令部)李 1946年 1月29日 發한 SCAPIN(聯合國 最高司令部 指令) 第677號의 ‘修正’을 要求한 로비였다.

    시볼트는 1949年 11月14日 美 國務部에 ‘리앙코르드岩(獨島)에 對한 在庫’를 要請하는 電報를 쳤다. 시볼트는 이어서 書面으로 다음과 같은 意見書를 提出했다.

    “日本이 前에 永有하고 있던 韓國 쪽으로 位置한 섬들의 處理와 關聯하여 리앙코르드岩(獨島, 粥도)을 第3條에서 日本에 屬하는 것으로 明示할 것을 建議한다. 이 섬에 對한 日本의 主張은 오래 되었으며, 正當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이 韓國 沿岸에서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安保的 側面에서 이 섬에 氣象과 레이더 基地를 設置하는 것이 美國의 國家 利益 側面에서 考慮될 수 있다.”

    위의 시볼트의 意見書에서 注目할 것은 獨島를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 第3條에서 日本領土에 屬하는 것으로 明記할 것을 强力하게 要請했을 뿐 아니라, 이를 貫徹하기 위해 狡猾하게도 獨島를 日本領土에 편입시켜 주면 이 섬에 美軍의 氣象 및 레이더 基地를 設置하는 것이 美國의 國家利益에 符合한다고 强調해서, 美國 政治家들이 重視하는 國家利益에 呼訴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勿論 獨島를 日本領土로 편입시키려는 日本人 로비스트들이 背後에서 敎唆한 狡猾性이라고 볼 수 있다.

    시볼트의 로비는 卽刻 效果를 나타내, 美 國務部는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 第6次 草案(1949年 12月29日 城안) 第3條의 日本領土를 標示한 條項에다가 ‘獨島’를 日本領土에 包含시켰다. 그리고 그 註釋에는 “獨島(竹島)는 1905年 日本에 依하여 正式으로, 明白하게 韓國으로부터 抗議를 받음이 없이, 領土로 主張되고 시마네縣의 오키支廳(支廳) 管轄下에 두었다”고 說明했다. 第7次 草案(1950年 8月9日 城안), 第8次 草案(1950年 9月14日 城안) 및 第9次 草案(1951年 3月23日 城안)에서는 獨島(竹島)가 日本領土에 包含되어 表記되고, 韓國領土 條項에서는 巧妙한 方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지워졌다. 美國側을 向한 日本側 로비의 影響으로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에서 韓國領土人 獨島는 日本領土에 包含되어 表記될 切迫한 危險에 處한 것이었다.

    Q 93 聯合國의 ‘大(對)日本 講和條約’ 第 6∼9次 草案에서 ‘獨島’를 日本領土에 包含하여 日本領土로 表示하려는 日本側의 活動과 이에 同調한 美國人들의 活動은 어떻게 沮止되었는가? 當時 大韓民國 外務部는 이를 沮止하기 위하여 積極 活動했는가?

    A다른 聯合國이 美國 ‘修正案’에 同調하지 않았기 때문에 日本 로비로 ‘獨島’를 日本領土에 넣어 表記하려는 美國(및 日本) 試圖는 沮止되었다.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은 美國만이 아니라 다른 聯合國度 草案을 作成할 수 있으며, 聯合國 48個國의 同意 署名을 받아야 成立될 수 있었다. 그러나 第 8次 草案(獨島를 日本 領土로 ‘修正’ 標示)을 보고 濠洲 및 英國이 이에 對해 質問하자 美國은 “獨島를 日本領土라고 解釋한다”는 答辯書를 보냈지만 두 나라는 美國의 ‘修正’에 同意하는 文書를 보내오지 않았다. 또 뉴질랜드와 英國은 獨島를 韓國領土로 보는 見解를 迂廻的으로 表示하면서 日本 周邊에 있는 어떠한 섬도 主權 紛爭 素地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强調하고, 美國의 ‘修正’ 提案과 說明에 同意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英國은 獨自的인 ‘大日本 講和條約’ 草案을 여러 次例 만들었다.

    그리하여 結局 美國과 英國의 合同草案(1951年 5月3日 城안)에서, 獨島를 日本領土 條項에도 韓國領土 條項에도 넣지 않으면서, ‘獨島’라는 이름을 아예 聯合國 ‘大日本 講和條約’ 모두에서 뺀 草案을 만들어 合意 署名한 것이다. 이 사이에 大韓民國 外務部는 關聯 情報를 얻지 못한 탓인지 ‘獨島’ 領有權에 對해서는 活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SCAPIN 第677條 第5項에 따라 獨島를 日本領土라고 ‘修正’하여 明記해야만 問題가 發生한다. ‘獨島’ 이름을 日本領土에 넣어 明記하지 못하면 國際法上으로 ‘獨島’는 SCAPIN 第677條에 따라 如前히 韓國領土로 再確認되는 것이다. 日本 로비가 失敗하고 英國·濠洲·뉴질랜드가 美國 ‘修正案’에 對한 同意를 미룬 것은 大韓民國의 獨島 領有에 反射 利益을 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은 1948年 8月15日 獨立國家가 되고 같은해 12月12日에는 國際聯合(UN)李 韓半島의 唯一 合法政府로 承認해, 이미 國際法上 合法的으로 獨島를 領有하고 있었다.

    그러나 大韓民國은 獨島에 對한 外務部의 消極的 政策과 無能無爲로 말미암아, 獨島를 韓國領土라고 記錄한 聯合國側의 ‘大日本 講和條約’ 草案과 第1~5次 草案을 끝까지 守護하지 못했다. 하마터면 當時 外務部의 消極的 政策과 無能無爲로 獨島를 빼앗길 뻔했었다.

    Q 94 日本政府는 1951年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에서 日本이 韓國에 돌려준 領土는 1910年 8月 所謂 ‘合倂條約’ 때 占領한 領土이고 그 以前인 1905年에 領土編入한 곳은 包含하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다는데….

    A全혀 成立하지 않는 主張이다. 聯合國의 ‘大日本 講和條約’은,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1894∼95年에 빼앗은 臺灣과 팽호도를 中國에 返還하고, ‘獨島’보다 10個月 後인 1905年 11月에 빼앗은 遼東半島를 中國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었음을 再確認했다. 論理的으로 볼 때 萬一 1905年 2月 ‘獨島’를 빼앗기 10年 前인 1895年에 日本이 “暴力과 野慾으로 略取한” 韓國의 어느 섬이 있었다면 ‘獨島’뿐만 아니라 1895年에 略取한 그 섬도 返還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905年 2月에 日本이 “暴力과 野慾으로 略取한” 獨島는 當然히 韓國에 돌려주어야 하고, 그것은 1946年 1月29日 SCAPIN 第677號로 實現되었던 것이다.

    Q 95 日本政府는 國際法이 ‘獨島’를 ‘韓國領土’로 再確認했음에도 不拘하고 1952年 1月28日 ‘獨島’(竹島)는 日本領土라고 主張하면서 ‘領有權 論爭’을 걸어왔다. 韓國政府가 日本 主張을 一蹴하자, 日本政府는 1954年 9月 ‘獨島問題’를 헤이그에 있는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했다는데, 事實인가? 獨島問題를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면 日本은 勝算이 있다고 判斷하는 것인가?

    A日本政府가 1952年 1月28日 ‘獨島 領有權 論爭’을 始作한 것은 日本政府가 大韓民國 國民과 韓國政府에 挑戰한 重大한 失策이었다.

    日本政府는 外交文書上의 論爭을 繼續해서 걸어오다가 韓國政府에 보낸 1954年 9月25日子 구술서에서 ‘獨島’(竹島) 問題는 國際法의 基本 原理 解釋을 包含한 ‘領有權 紛爭’이므로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해 國際司法裁判所에 그 最終決定을 委任하자고 提案해왔다. 勿論 이때 日本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獨島 領有權 紛爭’을 解決해 달라고 韓國을 提訴하여 委任했다.

    國際司法裁判은 國內法과는 달리 相對國家가 委任을 승락하여 應召하지 않으면 案件이 成立되지 않는다. 大韓民國 政府는 1954年 10月28日子로 日本政府에 보낸 구술서에서, 大韓民國이 ‘獨島 領有權’을 갖고 있음은 論難 餘地가 없다면서 日本政府 提議를 斷乎하게 拒否하여 應召하지 않았다. 韓國政府는 當時 日本政府가 마치 獨島 領有權을 가진 것처럼 前提하면서 存在하지도 않는 ‘獨島 領有權 紛爭’을 만들어내 비록 暫時라도 韓國과 對等한 立地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當時 大韓民國 政府는 ‘獨島’는 ‘鬱陵島’ 附屬島嶼로서 ‘鬱陵島’가 韓國領土임과 같이 ‘獨島’도 韓國領土이며, 이 事實은 SCAPIN 第677號가 保障해 주었다고 判斷했다. 日本이 ‘獨島’를 日本領土라고 主張해 오는 것은 ‘論爭’을 爲한 ‘獨島 領有權 論爭’이지, ‘獨島 領有權(領土) 紛爭’은 없다는 斷乎한 立場이었다. 韓國政府의 이런 立場은 相當히 正確한 것이었다. ‘國際法上의 合法的 機構인 聯合國 最高司令部’가 SCAPIN 第677號로 이미 1946年에 ‘獨島’를 鬱陵島와 함께 日本領土가 아니라고 判斷하여 日本領土에서 除外시키고 韓國에 返還했으므로, 國際法上으로 ‘獨島’와 鬱陵島는 明白하게 韓國領土였다. 그러므로 日本이 獨島나 鬱陵島를 日本領土라고 아무리 强力하게 主張하며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해도 韓國은 이에 應召할 理由가 全혀 없었다.

    現在 國際司法裁判所 判事 15人 가운데 1人은 日本人 判事다. 日本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 運營費用의 큰 몫을 내고 있고, 로비 活動에 關한 限 世界 最强이라는 自身이 있다. 그러므로 ‘獨島’ 問題를 國際司法裁判所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眞實’이 大韓民國 便에 있다고 할지라도, 最終 勝利는 日本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自身을 가진 것으로 觀察된다.

    Q 96 1965年 한·日 基本條約과 限·日漁業協定이 締結되었을 때 韓國의 ‘獨島’ 領有權은 損傷받지 않았는가? 이때 ‘平和線’李 撤廢되었는데….

    A1965年의 한·日 基本協定은 韓國이 權利를 제대로 設定하지 못한 채 締結된 疑惑 투성이 條約이다. 앞으로 精密하고 厖大한 硏究가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當時 大韓民國은 韓國의 獨島 領有權에 對해 確固不動하고 斷乎한 立場을 取해 한·日會談에서 다루는 것조차 强力히 反對했고, 日本은 ‘獨島問題’를 擧論하려는 立場이었다. 이러한 論議 過程에서 온갖 詭辯들이 흘러나왔다.

    當時 東海의 漁業 實態는 日本側이 一方的으로 優越한 裝備를 갖추어 東海를 휩쓸고 다녔으므로 ‘平和線’은 東쪽으로는 ‘獨島’와 日本 ‘오키도’ 사이에 그어져 魚族資源 保護에 큰 貢獻을 하고 있었다. 또 大韓民國 政府는 ‘平和線’을 넘어 오는 日本 漁船들을 拿捕하여 處罰하고 있었으므로, ‘獨島’와 日本 ‘오키도’ 사이에 그어진 平和線은 ‘獨島’를 지키는데도 일정한 役割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1965年 ‘平和線’ 撤廢는 日本에 매우 유리한 條件을 形成했다. 裝備가 壓倒的으로 優勢한 日本 漁船들은 韓國領海人 沿岸 12마일 地點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해가고 反面에 韓國 漁船들은 漁場을 喪失한 채 劣惡한 裝備로 日本 漁船들과 開放 競爭을 했다. 이러한 狀態는 韓國이 經濟發展에 成功하여 漁船 裝備를 現代化할 때까지 繼續되었다.

    그러나 大韓民國 政府는 獨島와 그 領海 12海里를 굳게 지키고 日本의 領有權 主張에 斷乎하게 反駁하여 큰 問題는 發生하지 않았다. 오직 日本政府와 議會는 週期的으로 ‘獨島 問題’를 꺼내어 議會가 政府를 批判하는 形式으로 擧論했다. 日本政府는 “竹島(獨島)는 日本領土라는 日本政府의 立場엔 變함이 없다”고 應答하여 速記錄에 記錄하고, 日本 海上保安廳 巡視船이 定期的으로 一年에 1, 2回 獨島 周圍를 巡視하여 돌아가서 報告書를 提出하여 다음을 위한 資料를 蓄積하고 있었다.

    Q 97 그러면 日本政府가 다시 獨島 問題에 對해 攻擊的 外交를 展開하기 始作한 것은 日本이 ‘유엔 新(新)海洋法’을 採擇 適用한 1996年부터인가? 이때 왜 日本은 獨島 侵奪에 對해 剛한 意志를 表示하고 攻擊的 外交政策과 海洋政策을 벌였는가? 1998年의 한·日漁業協定 一方的 廢棄와 1999年의 신 한·日漁業協定 締結에서 ‘獨島問題’는 어떻게 取扱되었는가?

    A유엔 新海洋法은 1994年에 發效하게 되었는데, 그 特徵은 이 新海洋法을 採擇하는 나라는 200海里 ‘排他的 經濟專管 水域’(EEZ)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은 1995年에 이 유엔 新海洋法 採擇 意思를 分明히 發表하고 그해 總選擧에서 1個 群小政黨을 除外하고는 執權黨을 비롯하여 大規模 保守政黨들이 모두 ‘다케시마(獨島) 奪還’을 選擧公約으로 내세웠다. 자민당과 自由黨도 그러한 政黨이었으며, 總選擧에서 勝利하여 聯合政府를 構成했다.

    日本政府는 1996年 1月 유엔 新海洋法을 採擇하기로 決定하여 東海쪽은 ‘獨島’(竹島)를 日本 EEZ로 잡기로 한 뒤 國會로 넘겼다. 이를 實踐하기 위해 日本 政府는 1996年 2月에도 日本 外相이 “獨島(竹島)는 歷史的으로나 國際法上으로나 日本領土이므로, 大韓民國은 獨島에서 撤收하고 附着한 施設物을 卽刻 撤收하라”고 內外信 記者들을 불러 成名하고, 駐日本 韓國大使를 外務省에 初處하여 이를 强勁하게 要求했다. 日本 國會는 最終的으로 1996年 5月 유엔 新海洋法을 採擇하여 200海里 經濟專管水域(EEZ)을 設定키로 決定했으며 東海 쪽의 日本 EEZ 起點을 ‘獨島’(竹島)로 取하기로 決定했다. 日本은 韓國領土人 ‘獨島’를 自己네 領土라고 主張하면서 日本 EEZ의 起點으로 삼은 것이었다.

    또한 日本政府는 1997年 ‘10代 外交指針’의 하나로 ‘獨島 奪還’을 設定하여 猛烈한 攻擊的 外交와 로비를 벌였다. 그 影響을 받았는지 다른 理由가 있었는지, 大韓民國 外務部는 日本側이 韓國領土 ‘獨島’를 日本 EEZ 起點으로 삼은 1年2個月 後인 1997年 7月 末에 ‘獨島’ 起點을 取하지 않고 韓國 EEZ 起點을 ‘鬱陵島’로 삼는다고 發表하여 國民을 驚愕케 했다.

    日本政府는 以後 韓國이 外換危機 때문에 1997年 12月3日 IMF 經濟官吏 體制에 들어가자, 이를 絶好의 機會라고 생각했는지 ‘韓·日 漁業協定’을 事前協議도 없이 1998年 1月23日 一方的으로 破棄한다고 宣言했다. 戰時에 敵對國家에 對해서나 하는 放恣한 外交 蠻行을 友好國인 大韓民國에 저지른 것이었다. 이로써 1年 後인 1999年 1月23日 以後에는 兩國間의 漁業協定 效力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韓·日 兩國은 1999年 1月22日까지 신 한·日漁業協定을 締結하거나 一般 國際法 下衣 漁業을 하거나 養子 擇一을 해야 할 形便에 빠졌다.

    신 한·日漁業協定을 위한 한·日 實務者 會議가 繼續되고, 日本側은 ‘獨島’ 包含한 ‘中間水域’(韓·日 共同管理水域)을 만들자는 한 새 協定案을 내놓았다. 協議 끝에 兩國 沿岸에서 35海里를 中間水域의 左邊과 右邊으로 하는 ‘中間水域’을 設定하여 獨島는 名稱 標示 없이 ‘中間水域’ 안에 包含시킨 安易 合意되어, 신 한·日漁業協定이 1998年 11月28日 日本 가고시마에서 兩國 外務長官 사이에 署名되었고 1999年 1月22日 兩國 政府에 依해 締結되었다. 그리하여 신 한·日漁業協定에서 鬱陵島는 韓國 EEZ 안에 包含되었으나 鬱陵島의 附屬島嶼 ‘獨島’는 鬱陵島 水域(韓國 EEZ)에서 떨어져 다른 水域인 ‘中間水域’(韓·日 共同管理水域)에 ‘獨島’란 標示 없이 包含된 것이었다.

    Q 98 신 한·日漁業協定에서 韓國側 關係者들은 신 한·日漁業協定은 고기잡이에만 關聯된 것이지 領土나 EEZ와는 無關하기 때문에 獨島領有權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다고 主張하는데, 事實인가? 또 關係者들은 신 한·日漁業協定은 第15條에서 韓國 獨島領有權에 影響을 끼치지 않는다는 條項을 記錄하여 넣었다는데, 事實인가? 신 한·日漁業協定에서 ‘獨島’가 ‘中間水域’에 包含된 것은 韓國의 獨島 領有權을 조금이라도 毁損한 것인가? 關聯者들은 ‘中間水域’을 公害 性格이라고 解釋하는데 日本側도 그렇게 보는가?

    A一般的으로 漁業協定은 고기잡이에만 關聯되고 領土 問題와는 關聯이 없다. 그런데 이番 1999年의 신 한·日漁業協定은 第1條에서 “이 協定은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EEZ)과 日本側의 排他的經濟水域(以下 ‘協定水域’이라 한다)에 適用한다”고 規定하여 EEZ와 그를 통한 領土 問題에 影響을 끼치게 한 失策을 犯했다. 이番 신 한·日漁業協定은 고기잡이만이 아니라 EEZ의 起點·機先問題를 통해 領土 問題를 관련시킨 것이 失策이다. 協定 關係者들은 自己의 失策을 얼버무리기 위해 고기잡이에 局限했다고 說明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한·日漁業協定 第15條는 協定이 韓國의 旣存 獨島 領有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協定의 어떠한 規定도 漁業에 關한 事項 以外의 國際法上 問題에 關한 各 締約國의 立場(밑줄--引用者)을 해하는 것으로 看做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獨島’에 適用하면, 日本 ‘立場’은 ‘獨島’는 日本 領土이고 그 12海里는 日本 領海라는 立場인데, 이 漁業協定은 이를 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韓國 立場은 ‘獨島’는 韓國 領土이고 그 12海里는 韓國領海라는 立場인데, 이 漁業 協定은 이를 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結局 韓國 立場은 ‘眞實’이고 日本 立場은 ‘主張’에 不過했던 것인데, 신 한·日漁業協定이 이를 ‘同格’으로 尊重한 것이다. 協定 韓國側 關係者들은 日本 立場이 韓國과 同等하게 올라와 日本 利益이 더 保障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했는데, 日本 弄奸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新海洋法 121兆 3項에서는 “人間이 居住할 수 없거나 獨自的인 經濟 活動을 維持할 수 없는 巖石은 排他的經濟水域이나 大陸棚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zone or continental shelf.)”고 規定했다. 여기서는 凍死(動詞)가 現在形(cannot sustain)이므로 ‘現在 또는 未來에’ 人間이 居住할 수 없거나 獨自的 經濟活動을 할 수 없는 巖石이 EEZ 起點이 될 수 없을 뿐이지 ‘現在 또는 未來에’ 人間이 살 수 있거나 獨自 經濟活動을 할 수 있으면 EEZ 起點이 될 수 있는 것이다. 日本側은 이를 積極的으로 解釋하여 太平洋 쪽에서는 獨島의 10分의 1도 안되는 작은 暗礁 위에도 鐵板을 깔고 작은 燈臺를 세운 뒤 日本 EEZ 起點으로 삼아 厖大한 日本 EEZ를 設定했다. 1996年 5月 日本은 東海 쪽으로는 韓國領土人 ‘獨島’를 日本領土라고 主張하면서 日本 EEZ 起點으로 삼는다고 發表했다. 이것은 韓國에 對한 重且大한 挑戰이었다.

    따라서 政府는 韓國領土人 獨島를 日本이 自國 EEZ 起點으로 取한 것을 卽刻 批判하고, ‘獨島’를 韓國 EEZ 起點으로 宣布하는 것이 當然했다. 國民과 專門家들은 當然히 그렇게 하리라고 期待했다. 그러나 大韓民國 外務部는 우물거리더니 그로부터 1年2個月 後인 1997年 7月 末에 뜻밖에도 韓國 EEZ 起點을 ‘鬱陵島’로 取한다고 發表했다. 그리하여 韓國領土人 ‘獨島’를 日本이 EEZ 起點으로 取하고, 韓國은 ‘獨島’가 아니라 ‘鬱陵島’를 韓國 EEZ의 起點으로 삼는 奇異한 現象이 나타났다. 이것은 大韓民國 外務部의 大失策이었다.

    韓國이 外換危機로 1997年 12月3日 IMF管理體制에 들어가자 日本政府는 이 時期를 惡用하여 1998年 1月23日 한·日漁業協定을 一方的으로 破棄했다. 1年 後에는 破棄 效力이 發生하므로, 韓國과 日本은 신 한·日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實務會談을 始作했다. 日本側은 日本 EEZ 劃旌善 主張(鬱陵島와 獨島 사이)을 西邊으로 하고 韓國 EEZ 劃旌善 主張(鬱陵島와 日本 오키도 사이)을 童便으로 하여 獨島를 그 안에 넣은 ‘韓·日 共同管理水域’(暫定措置水域)을 提議했다. 韓國側은 이를 修正하여 海岸으로부터 各各 35海里 以內를 各各 EEZ로 看做하여 西邊은 東京 131度 40分, 童便은 東經 135度 30分을 區劃 基準線으로 하고 ‘獨島’를 그 안에 넣은 ‘中間水域’을 設定하자고 提案하여 合意되었다.

    신 한·日漁業協定文에는 ‘中間水域’은 名稱없이 經度와 緯度로 標示해, 그 안에 들어간 ‘獨島’에는 어떠한 表示도 하지 않았다. 신 한·日漁業協定에서 ‘獨島’를 韓國領土라는 標示없이 ‘中間水域’에 넣은 結果는 처음 指摘한 바와 같이 ①獨島가 鬱陵島 水域에서 떨어져 質的으로 全혀 다른 ‘中間水域’으로 들어가 버렸고 ②中間水域 속의 ‘獨島’를 日本은 自國 EEZ 起點으로 取했는데 韓國은 自國 EEZ 起點으로 삼지 않았으며 ③不必要한 中間水域을 만들어서 그 左邊人 鬱陵島와 獨島 사이의 線에 合意해서 日本의 EEZ 主張線을 韓國이 受容 反映한 것이 아닌지 誤解 素地를 만들었고 ④中間水域에 들어가 있는 ‘獨島’에 對해 韓國 領有 表示도 하지 않아, 日本은 ‘獨島’와 그 領海를 日本領土·領海라고 主張, 解釋하고 韓國은 변함없는 韓國領土·領海라고 說明하고 있으며 ⑤‘中間水域’에 對해 名稱과 性格 合意도 없이 京都·緯度로만 標示한 뒤 韓國 外務部는 國民에게 ‘中間水域’은 公害(公海) 性格을 가진 水域이라고 說明하고 있는데, 日本政府는 ‘韓·日 共同管理水域’이라고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 한·日漁業協定으로 韓國의 獨島 領有權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크게 毁損당했다.

    Q 99 最近 日本政府는 日本國民 戶籍을 獨島에 옮겨 登載해 주었고, 또 陸·海·空軍 自衛隊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獨島 上陸 接受 練習을 했다는 報道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A國內外 新聞 報道에 따르면, 日本側은 最近 日本人 戶籍을 ‘獨島’에 옮겨주는 行政措置를 實行했다. 戶籍 移轉 申請까지는 日本 民間人 行動이지만, 이것을 接受하여 登載한 行政行爲는 日本政府의 行動이다. 이는 後에 日本의 獨島 行政 證據 實例에 使用하려고 準備하는 行動으로, 大韓民國의 獨島 主權에 對한 重大한 挑發이다. 또한 日本 陸·海·空軍 自衛隊가 最近 獨島 接受 訓鍊을 祕密裏에 이오지마에서 實行했다는 事實을 日本 新聞이 特種으로 暴露 報道했는데, 이것은 日本政府가 獨島를 ‘侵奪’하려는 頑剛한 意志를 내비친 것이다.

    日本은 最近 10餘年間 韓國 政府의 獨島 守護 政策이 매우 消極的이라 보고 韓國 外務部의 獨島 關聯 外交官을 接觸하며 獨島 ‘侵奪’에 自信感을 갖고 中長期 戰略을 세워 段階的으로 推進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觀測된다.

    日本側이 어떠한 攻擊的 政策을 實行할지 豫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大韓民國이 適切한 獨島 守護 對策을 세워 實行하지 아니하면, 日本은 絶好의 機會가 왔다고 判斷될 때 一擧에 ‘平和的’ 方法, 또는 ‘軍事的’ 方法, 또는 두 方法을 섞어 ‘獨島’를 ‘侵奪’하려 노리고 있음은 明白하게 觀測된다. 日本이 萬一 獨島에 戶籍을 옮긴 日本人을 本籍地인 ‘獨島’의 桐·西 어느 섬에 上陸시키고, 日本 自衛隊가 이를 保護한다는 口實로 이들이 上陸한 ‘獨島’의 韓國警察隊가 없는 動·西 어느 섬에 上陸하면, ‘實效的 占有’도 兩分되는 것이다. 韓·日 兩國이 武力 衝突이라도 하게 되면 두 友好國家의 武力 衝突을 願하지 않는 美國이 ‘國際司法裁判所’에 가서 判決받으라고 壓力을 넣을 것이고, 國際司法裁判所에서는 日本이 萬般의 準備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日本은 또한 武力 使用을 準備하기 위해 지난 1998年에 美·日防衛條約 40個 가이드라인에 合意하여 ‘韓半島 有事時’에는 韓半島의 東海·南海·西海·東中國海에서 美 海軍을 도와 日本 海軍이 海上警察權을 갖고 作戰할 수 있도록 美國側 同意를 얻었다. 日本은 어쩌면 이때를 ‘絶好의 機會’로 看做하여 ‘獨島’를 武力으로 ‘接受’(侵奪)하려고 準備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밖에도 日本은 攻擊 外交에 韓國 外務部가 後退하는 空間을 모두 確保하여 旣定事實化해서 國際社會에 日本의 强烈한 ‘獨島 領有 國家意志’를 알리고, 韓國 外務部의 消極的 對應이나 無能無策을 마치 韓國의 獨島 領有權에 問題가 있어서 對應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리려고 劃策하고 있다.

    Q 100 그러면 大韓民國은 自己의 領土인 ‘獨島’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對策을 세워 執行해야 하는가? 于先 신 한·日漁業協定에서 獨島領有權을 毁損당한 部分은 어떻게 復元해야 하는가? 앞으로 ‘獨島’를 守護·保全하기 위하여 어떤 方向으로 政策을 立案, 實行해야 하는가?

    A申 한·日漁業協定은 3年間 有效한 것으로서 1999年 1月23日부터 發效하여 2002年 1月22日에 끝난다. 韓國은 2002年 1月23日子로 이를 破棄하거나 再改正을 宣言할 수 있다. 신 한·日漁業協定을 다시 改正하기 위한 準備를 올해부터는 모든 分野에서 本格的으로 始作할 必要가 있다. 적어도 다음 事項을 推進할 必要가 있다.

    첫째, 韓國의 EEZ 起點이 ‘獨島’라고 시급히 宣言해야 한다. 獨島는 過去에 우리나라 사람 세 家口가 상주한 歷史가 있고, 現在와 未來에 얼마든지 사람이 居住할 수 있으며, 獨自的 經濟生活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lets)이다. 獨島는 200海里 排他的 經濟專管水域의 起點이 되기에 充分한 섬이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새로이 韓國 EEZ 起點을 ‘獨島’라고 宣布하고, ‘鬱陵島’ 起點은 取消해야 한다. 그리하여 ‘獨島’가 生産하는 200海里 專管水域의 生産力을 認定하고 ‘獨島’를 守護·保全하는 積極的 政策을 推進해야 한다. 머지않아 中間水域을 否認하고 EEZ를 劃定하기 위한 韓國·日本·北韓·러시아 關係國 會談이 열릴 터인데, 大韓民國 政府가 ‘獨島’를 韓國 EEZ 起點으로 宣布하는 것은 가장 時急한 일이다.

    둘째, ‘中間水域’을 하루速히 廢棄 修正할 準備를 해야 한다. 韓國 外務部는 ‘中間水域’이란 名稱을 使用하고 이를 ‘公害(公海)的 性格’의 水域이라고 說明한다. 日本側은 이를 ‘暫定措置水域’이라 부르고 ‘韓·日 共同管理’ 性格 水域이라고 說明한다. ‘暫定措置水域’이란 國際法上으로 그 水域안에 ‘領土紛爭’이 있어서 EEZ 劃定이 어려울 때 暫定的으로 設定하는 水域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日漁業協定의 原文에는 이 中間 水域 名稱도 없고 性格 規定도 없으며, 經度와 緯度 上 位置만 標示되어 있다. ‘獨島’를 이러한 狀態의 ‘中間水域’에 넣어 놓고서도 韓國領土임을 내비치는 어떠한 標示도 없이, 韓國側은 ‘獨島’와 그 12海里 領海는 韓國領土와 領海라고 確信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은 ‘中間水域’을 ‘公害敵 性格’으로 固守해야 하고 ‘韓·日共同管理水域’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萬一 힘겨우면 러시아·北韓·美國·中國 等 隣接 國家들도 들어올 수 있는 ‘公害’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獨島’에 對해 安全하다는 事實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대로 된 韓國과 日本의 EEZ 劃鄭敾은 ‘獨島’와 ‘오키도’의 中間線임을 잘 認識하고 이를 政策으로 立案해서 實踐해야 한다. 이것이 當場 解決 안되면, 國力이 커지는 後代에 이를 넘기고, 當代에 合意 안되는 部分은 一般國際法 規制 下에서 活動하는 ‘公害’ 狀態로 두는 것이 더 適切한 것이다.

    넷째, 獨島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獨島를 開發하여 10∼20號의 住民을 尙州시켜서 새 洞里 또는 새 海洋 小都市를 만들어서 國民의 日常 生活圈으로 만들 必要가 있다. 獨島의 東島와 서도 사이는 約 200m 距離인데, 이 사이의 3分의 2는 水深 2m도 채 안된다. 東島와 서도 사이에 鐵橋를 놓고, 東島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暗礁 위에 人工 地盤을 만들어 海上의 유스호스텔과 現代 建物을 建立하고, 湧出水를 開發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設備 및 發展 施設(風力 火力 等)과 各種 現代的 施設을 세울 必要가 있다.

    그리하여 獨島를 ①鬱陵島와 韓國 沿岸 漁業 前進基地로 ②獨島와 鬱陵島를 묶어서 하나의 國內·國際的 觀光地區로 ③海洋氣象觀測소, 海洋水産硏究所 等 硏究實驗機關 설치지구 및 海洋水産關係 國際會議 行事 地域으로 ④韓國의 初·中·高·大學校 學生들의 訓鍊長·野營場·敎育場으로 開發하면 獨島를 守護하고 保全하는데 매우 큰 役割을 할 것이다.

    最近 鬱陵島 議會가 獨島의 行政區域을 鬱陵郡 울릉읍 도동리 山 42∼76番地로부터 鬱陵郡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改稱·改編하려고 提議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獨島를 開發하면 10∼20號가 獨島의 所得만으로도 獨自的 經濟生活을 富裕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韓國 外務部는 日本側의 抗議가 두려워 獨島 開發을 反對한다. 이는 無事安逸만 追求하는 退行外交라고 본다. 獨島는 韓國領土다. 只今 美 第5軍과 第7艦隊가 이 地域에서 警察 役割을 하면서 日本의 獨島 武力侵攻을 根本的으로 規制하고 한·日 武力衝突을 막고 있다. 國際的 關心과 調査를 只今 進行하는 것이 韓國에 유리하다. 萬一 美軍이 이 地域에서 撤收하거나, 日本 海軍이 美 海軍과 함께 이 地域 海上 警察權을 갖는 時期가 온다면 韓國은 더 不利해지고 獨島를 日本에 침탈당할 危險이 커진다. 그러므로 只今부터 獨島를 本格的으로 開發하는 것은 獨島를 守護하고 保全하는데 매우 有益한 政策이다.

    다섯째, 韓國 外務部 構成과 政策을 改革해야 한다. 外務部 一部 關係者는 國際法이 規定해주고 保障한 韓國領土 ‘獨島’의 ‘實效的 占有’만 내세우며 無事안일주의적 消極政策만 되밟고 있다. 日本의 攻擊外交에 밀려 後退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獨島’를 ‘中間水域’에 넣고 ‘獨島’를 韓國 EEZ 起點으로 삼지도 못한 이 外交力으로는 ‘獨島’를 守護·保全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海軍力과 海洋警察隊를 獨島를 지키기 充分할 만큼 增强해야 할 것이다. 海軍을 增强하고 海洋 巡視船을 增强하고 尖端化하는 것은 시급히 實施해야 할 課題다.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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