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所得稅 總勤勞所得 床에
勤勞所得控除 適用에 對한 質問입니다.
或是 아시는 固守분이 계실까 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狀況 : 저는 勤勞所得이 總 세 군데 있는 狀況.
A.會社, B. 大學院(講師), C. 또 다른 大學院(兼任敎授)
궁금症 : 總給與 - 勤勞所得控除 = 總勤勞所得 인데,
綜合所得稅 算出 上에서는
아래 두 가지 中에선 어느 게 맞을까요?
1 ) A + B + C 의 總給與 合算額 床에서 該當 合算額 基準의
勤勞所得控除率을 適用한 勤勞所得控除를 單一 適用.
2 ) A 의 總給與에 該當하는 勤勞所得控除率을 適用한 勤勞所得控除를 한
勤勞所得金額
B 의 總給與에 該當하는 勤勞所得控除率을 適用한 勤勞所得控除를 한
勤勞所得金額
C 의 總給與에 該當하는 勤勞所得控除率을 適用한 勤勞所得控除를 한
勤勞所得金額
위 둘 中 어느 게 맞는 건지요?
2) 面 좋겠는데
1) 로 告知書 床에 適用되어 있어서
綜合所得稅가 많이 나왔습니다.
2) 일 可能性은, 或은 2)가 元來는 맞는 거일 可能性이
全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