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의 士兵入隊를 禁하고있는 兵役法이 違憲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職業選擇의 自由侵害等으로 違憲性이 充分히 있어보이는데요..
男子는 아예 自己關聯性이 없어 原稿適格欠缺로 却下될테니 提起못하고 女子들이 女性士兵入隊 禁하는 法에대해 違憲訴訟한다면 憲法裁判所가 어떤 決定을 내릴지가 第一 궁금하네요..
違憲訴訟提起할 女子가 한名은 나올법도한테 아직까진 한명도없는듯..
參考로 士官學校 女生徒 禁止法에 對해서도 違憲訴訟提起되서 職業의자유침해등으로 違憲判決나와 士官學校에서도 女生徒들에게 門戶를 開放하는 契機街됐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