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旅客運送約款 制10兆(附加運賃 等)
會社는 鐵道利用者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鐵道事業法」 第10條에 依하여 乘車區間의 基準運賃·料金(乘車驛을 確認할 수 없는 境遇에는 乘車한 列車의 처음 出發驛부터 適用)과 그 基準運賃의 30倍 以內에 該當하는 附加運賃을 徵收합니다. 單, 不正乘車의 原因이 會社의 歸責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附加運賃을 免除합니다.
<改正 2019.07.08>
1. 乘車券을 所持하지 않거나 有效하지 않은 乘車券을 所持하여 乘車하는 境遇 : 基準運賃의 0.5 倍
가. 時間促迫 等으로 乘車券을 購入하지 않고 無斷 乘車하였으나, 乘務員에게 申告한 境遇
나. 乘車券 複寫本 및 캡쳐 또는 寫眞撮影한 乘車券을 所持하고 乘車한 境遇
다. 使用期限이 到來하지 않은 다른 列車의 乘車券을 가지고 乘車한 境遇
라. 正當한 乘車券이 아닌 決濟內譯 等이 있는 印刷物을 가지고 乘車한 境遇
마. 滿 6歲 以上 어린이가 乘車券을 購入하지 않고 乘車한 境遇
바. 換乘乘車券을 購入하지 않고 앞 列車 또는 뒷 列車의 乘車券만 가지고 換乘區間을 利用한 境遇
社. 自家印刷乘車券의 乘車하는 사람(乘車하는 사람이 없는 境遇에는 決濟한 사람)으로 標示된 以外의 사람이 利用하는 境遇
아. 위의 가목에서 司牧 以外의 境遇로서, 會社 홈페이지에 揭示한 附加運賃을 0.5 배 받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2. 會社의 乘車券 確認을 回避 또는 拒否하는 境遇 : 基準運賃의 2.0倍
3. 割引乘車券 等을 對象이 아닌 者가 不正 使用한 境遇 : 基準運賃의 10.0倍
가. 割引乘車券 身分證明書 또는 證憑書類를 美所持하거나 提示 하지 않는 境遇
나. 휠체어席 等 利用資格이 制限된 座席을 利用資格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利用하는 境遇
다. 위의 가목에서 羅牧 以外의 境遇로서, 會社 홈페이지에 揭示한 附加運賃을 10.0 배 받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4. 不正乘車로 再次 摘發된 境遇 : 基準運賃의 10.0倍
5. 定氣 및 團體乘車券에 記載된 事項을 속이고 乘車한 境遇 : 基準運賃의 10.0 倍
6. 乘車券을 僞變造하여 使用하는 等 事案이 重大하고 不正乘車의 意圖가 있다고 判斷된 境遇 : 基準運賃의 30.0倍
가. 乘車券 없이 乘車 後 乘務員에게 申告하지 않은 狀態에서 다음 驛의 乘車券을 携帶폰 等 모바일 機器를 利用하여 列車 內에서 購入하는 境遇
나. 乘車區間이 連續되지 않은 2張의 乘車券으로 連續 乘車한 境遇
다. 위의 가목에서 羅牧 以外의 境遇로서, 會社 홈페이지에 揭示한 附加運賃을 30.0 배 받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