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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홈페이지 서비스 利用을 위해 아래의 利用約款을 同意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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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體 約款에 同意합니다.

利用約款 同意 (必須) 全體보기

第1張 總 칙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會社가 運營하는 웹사이트(以下 “사이트”)에서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홈페이지 서비스 (以下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사이트와 利用者間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에 關聯된 利用條件 및 節次 等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弱冠의 效力 및 變更)

  1. ① 본 約款은 서비스에 加入된 顧客을 包含하여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모든 利用者에 對하여 그 效力을 發生합니다. 單, 會社의 別途 서비스 利用約款에 依해 加入된 顧客인 會員에 對하여는 會社의 該當 서비스 利用約款과 함께 그 效力을 發生합니다.
  2. ② 본 弱冠의 內容은 서비스 畵面에 揭示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公示하고, 이에 同意한 會員이 서비스에 加入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합니다.
  3. ③ 본 約款은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變更할 수 있으며, 約款이 變更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제2항과 같은 方法으로 公示합니다. 다만, 利用者의 權利 또는 義務에 關한 重要한 規定의 變更은 最小限 7日前에 公示합니다.
  4. ④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으면 서비스 利用을 中斷하고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單, 異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第2項에서 定한 바에 따른 會社의 高地가 있은 後 30日 以內에 利用契約을 解止하지 않은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3條 (約款 外 準則)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放送法,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公正去來法 等 關係法令 및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에 關한 別途의 約款, 利用規定 또는 細部 利用指針 等의 規定에 따릅니다.

第4條 (用語의 定義)

  1. ①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사이트: 會社가 財貨, 用役을 利用者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를 利用하여 財貨, 用役을 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한 假想의 營業場 또는 會社가 運營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2. 會員: 사이트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同意하고, ID(固有番號)와 Password(祕密番號)를 發給 받은 顧客을 말합니다.
    3. 3. ID(固有番號) : 會員 識別과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이 選定하고 會社가 承認하는 英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4. 4. 祕密番號(PASSWORD) : 會員의 祕密 保護를 위해 會員 自身이 設定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의미합니다.
    5. 6. 解止 : 會社 또는 會員이 서비스 開通 後 利用契約을 解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②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第1項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關係 法令 및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2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5條 (利用契約의 成立)

  1. ① 利用 契約은 顧客의 본 利用約款에 對한 同意와 利用 申請에 對한 會社의 利用承諾으로 成立합니다.
  2. ② 利用契約의 成立 時期는 會社의 承諾이 會員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第6條 (利用申請)

  1. ① 利用申請은 홈페이지의 新規會員加入 畵面에서 顧客이 諸般 情報(이름, 連絡處等)을 加入申請樣式에 記錄하여 申請합니다.
  2. ② 會社는 必要한 境遇 本人 確認을 위해 追加 確認 節次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第7條 (利用申請의 承諾)

  1. ① 會社는 第6條에서 定한 事項을 正確히 記載하여 利用 申請限 顧客에 對하여 서비스 利用 申請을 承諾합니다.
  2. ② 會社는 會員 加入/變更 過程에서 顧客이 入力한 會社의 商品契約 情報 確認 與否 및 會社 內部 方針에 따라 그룹으로 管理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利用 權限의 範圍를 設定할 수 있습니다.

第8條 (利用申請에 對한 承諾의 制限)

  1. ① 會社는 다음의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技術上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한 境遇
    2. 2. 實名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名義使用 等 利用者 登錄 時 虛僞로 申請하는 境遇
    3. 3. 利用者 登錄 事項을 漏落하거나 傲氣하여 申請하는 境遇
    4. 4. 社會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沮害하거나,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5. 5. 惡性 프로그램 및 버그를 利用하거나 시스템 脆弱點을 惡用하는 等 不正한 方法을 서비스에 使用한 境遇
    6. 6. 본 弱冠의 規定에 따라 以前에 會員 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洞 資格 喪失 以後 1年 以上 經過한 字로 會社의 會員 再加入 承諾을 받은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7. 7.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申請 要件이 滿足되지 않았을 境遇
  2. ② 會員은 그 資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一部가 制限될 수 있으며, 名義變更, 解止 等 ‘會社의 서비스’의 變動 및 申請事項에 따라 會員 資格 및 서비스 利用範圍가 變動될 수 있습니다.
  3. ③ 滿 14歲 未滿의 어린이는 父母 等 法定 代理人의 同意를 얻은 後에 서비스 利用을 申請하여야 합니다. 또한 滿 20歲 未滿의 利用者가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이와 같습니다.

第9條 (契約 事項의 變更)

會員은 利用 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卽時 電子郵便 또는 會社가 定한 別途의 定해진 樣式 및 利用方法으로 變更事項을 알리고 修正해야 합니다.

第3張 서비스 利用

第10條 (서비스의 利用開始)

  1. ① 會社는 會員의 利用申請을 承諾한 때부터 서비스를 開始합니다. 單, 一部 서비스의 境遇에는 指定된 日子부터 서비스를 開始합니다.
  2. ②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의 障礙로 인하여 서비스를 開始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홈페이지에 公示하거나 會員에게 이를 通知합니다.

第11條 (서비스의 利用時間)

  1. ① 서비스의 利用은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의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2. ② 會社는 서비스를 一定 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 可能한 時間을 別途로 定할 수 있으며, 이 境遇 그 內容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③ 料金納付 서비스에 對한 利用時間은 關聯 金融機關의 方針에 따르며 會社는 서비스 畵面에 事前 공지합니다.

第12條 (서비스의 變更 및 中止)

  1. ① 會社는 變更될 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日子를 본 約款에서 定한 方法으로 會員에게 通知하고 서비스를 變更하여 提供할 수 있습니다.
  2. ②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1. 1.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
    2. 2. 서비스를 위한 設備의 報酬 等 工事로 인해 不得已한 境遇
    3. 3. 停戰, 諸般 設備의 障礙 또는 移用量의 暴走 等으로 正常的인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境遇
    4. 4. 會員이 會社의 營業活動을 妨害하는 境遇
    5. 5. 서비스 提供業者와의 契約終了 等 會社의 諸般 事情으로 서비스를 維持할 수 없는 境遇
    6. 6. 其他 天災地變, 國家非常事態 等 不可抗力的 事由가 있는 境遇
  3. ③ 본 條 第2項에 依한 서비스 中斷의 境遇에는 本 約款에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單, 會社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의 中斷(運營者의 故意過失이 없는 디스크 障礙, 시스템 障礙 等)으로 인하여 事前 通知가 不可能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會社는 본 條 第2項의 事由로 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에 對해 賠償합니다. 單, 會社에 故意 또는 過失이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13條 (情報의 提供, 廣告의 揭載 및 하이퍼링크)

  1. ① 會社는 서비스의 運營과 關聯하여 사이트, 서비스畵面, SMS, 電子郵便 等에 適切하다고 判斷되거나 活用 可能性이 있는 廣告 等을 揭示할 수 있으며, 會員은 所定의 節次를 통해 制限的으로 이를 拒否할 수 있습니다.
  2. ② 會員이 서비스上에 揭載되어 있는 廣告를 利用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廣告注意 販促活動에 參與하는 等의 方法으로 交信 또는 去來를 하는 것은 全的으로 會員과 廣告週間의 問題입니다. 萬若 會員과 廣告週間에 問題가 發生할 境遇에도 會員과 廣告主가 直接 解決해야 하며, 이와 關聯하여 會社는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3. ③ 會社는 하이퍼링크 等으로 連結된 사이트가 獨自的으로 提供하는 財貨用役에 依해 利用者와 行하는 去來에 對해서 保證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14條 (e-mail에 對한 會員의 義務와 責任)

  1. ① 會社는 會員에게 사이트別로 e-mail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습니다. 會社는 會員의 e-mail 內容을 編輯하거나 監視하지 않으며 메일 內容에 對한 責任은 各 會員에게 있습니다.
  2. ② 顧客은 다음에 列擧된 內容의 메일을 他人에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1. 1. 猥褻 또는 暴力的인 情報(文字, 畫像, 音聲)가 담긴 메일 및 其他 微風約束에 反하는 情報가 담긴 메일
    2. 2. 돈버는 사이트 紹介, 不法 피라미드組織 加入勸誘, 幸運의 便紙(Chain letter) 等을 內容으로 하는 메일
    3. 3. 淫亂사이트 廣告, 不法複製프로그램 販賣 等 實定法에 抵觸되는 메일
    4. 4. 바이러스 流布, 해킹試圖, 시스템 痲痹를 目的으로 發送하는 메일
    5. 5. 인터넷 上의 特定使用者를 脅迫하거나 名譽 毁損을 目的으로 보내는 메일
    6. 6. 管理者를 詐稱하여 보내는 메일
    7. 7. 이메일 抽出器 等을 통해 메일住所를 不法的으로 抽出하여 不特定 多數에게 發送하는 메일
    8. 8.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의 廣告性 情報 電送時 義務事項을 지키지 않고 發送하는 廣告性 메일
    9. 9. 其他 事由로 他人에게 被害를 준 境遇나 黨舍에 被害를 끼眞 境遇
  3. ③ 關聯 法律에 依據, 淫亂物이나 不溫한 內容을 電送하여 發生하는 모든 法的인 責任은 顧客에게 있으며 會社는 責任支持 않습니다.
  4. ④ 본 서비스를 利用하여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美風良俗을 해치는 行爲를 하신 顧客의 아이디(ID)와 메일은 保護 받을 수 없습니다
  5. ⑤ 본 條 第2項을 違反하여 發生되는 모든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이 境遇 會社는 會員의 ID와 祕密番號를 搜査機關에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15條 (揭示物 또는 內容物의 削除)

  1. ① 會社는 會員이 揭示하거나 傳達하는 서비스 內의 모든 內容物(會員間 傳達 包含)李 다음 各 號의 境遇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境遇 事前通知 없이 削除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해 會社는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1. 1. 會社, 다른 會員 또는 第3字를 誹謗하거나 中傷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2. 2.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等의 流布에 該當하는 境遇
    3. 3. 犯罪的 行爲에 結付된다고 認定되는 內容인 境遇
    4. 4.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5. 5. 第2項 所定의 細部利用指針을 통하여 會社에서 規定한 揭示期間을 超過한 境遇
    6. 6.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와 關聯 없는 內容인 境遇
    7. 7. 不必要하거나 承認되지 않은 廣告, 販促物을 揭載하는 境遇
    8. 8. 其他 關係 法令 및 會社의 指針 等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2. ② 會社는 揭示物에 關聯된 細部 利用指針을 別途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으며, 會員은 그 指針에 따라 各 種 揭示物(會員間 傳達 包含)을 登錄하거나 削除하여야 합니다.

第16條 (揭示物의 著作權)

  1. ① 會社가 作成하여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揭示한 著作物의 著作權은 會社에 歸屬됩니다.
  2. ② 會員이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會員間 傳達 包含)의 權利와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會社는 서비스 內에 이를 揭示할 수 있는 權利를 갖습니다. 아울러 會社는 當해 揭示物을 揭示한 會員의 同意 없이 揭示物을 다른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3. ③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 프로그램 著作權 等을 侵害하더라도 이에 對한 민,형사상의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萬一 會員이 他人의 著作權, 프로그램著作權 等을 侵害하였음을 理由로 會社가 他人으로부터 損害賠償請求 等 異議 提起를 받은 境遇 會員은 會社의 免責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며, 會社가 免責되지 못한 境遇 會員은 그로 인해 會社에 發生한 모든 損害를 負擔하여야 합니다.
  4. ④ 會社는 會員이 解止하거나 適法한 思惟로 解止 된 境遇 該當 會員이 揭示하였던 揭示物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5. ⑤ 會員은 서비스에 揭示된 資料 또는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承諾 없이 複製, 送信, 出版, 配布, 放送 및 其他 方法에 依해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할 수 없으며, 揭示物에 對한 知的財産權 侵害는 關係法令의 適用을 받습니다.

第4張 契約當事者의 義務

第17條 (會社의 義務)

  1. ① 會社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하여 알고 있는 會員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關係法令에 依한 搜査上의 目的으로 關係機關으로부터 要求 받은 境遇나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等 法律의 規定에 따른 適法한 節次에 依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② 第1項의 範圍 內에서, 會社는 業務와 關聯하여 會員의 事前 同意 없이 會員 全體 또는 一部의 個人情報에 關한 統計資料를 作成하여 이를 使用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會員의 컴퓨터에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員은 쿠키의 受信을 拒否하거나 쿠키의 受信에 對하여 警告하도록 使用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設定을 變更할 수 있으며, 쿠키의 設定 變更에 依해 서비스 利用이 變更되는 것은 會員의 責任입니다.
  3. ③ 會社는 서비스와 關聯한 會員의 不滿事項이 接受되는 境遇 이를 迅速하게 處理하여야 하며,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 그 事由와 處理 日程을 홈페이지 畵面에 揭載하거나 e-mail 等을 통하여 洞 會員에게 通知합니다.
  4. ④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會員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 그러한 損害가 會社의 故意나 重過失에 期해 發生한 境遇에 한하여 會社에서 責任을 負擔하며, 그 責任의 範圍는 通常損害에 한합니다.
  5. ⑤ 會社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通信祕密保護法, 電氣通信事業法 等 서비스의 運營, 維持와 關聯 있는 法規를 遵守합니다.

第18條 (會員의 義務)

  1.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할 때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利用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 事實을 記載하거나, 다른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用, 否定하게 使用하는 行爲
    2. 2. 會社의 서비스 情報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또는 流通시키거나 商業的으로 利用하는 行爲
    3. 3. 他人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不利益을 주는 行爲
    4. 4. 揭示板 等에 淫亂物을 揭載하거나 淫亂사이트를 連結(링크)하는 行爲
    5. 5.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6. 6.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聲 等을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7. 7. 서비스와 關聯된 設備의 오 動作이나 情報 等의 破壞 및 混亂을 誘發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感染 資料를 登錄 또는 流布하는 行爲
    8. 8. 서비스 運營을 故意로 妨害하거나 서비스의 安定的 運營을 妨害할 수 있는 情報 및 受信者의 明示的인 受信拒否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는 行爲
    9. 9. 他人으로 假裝하는 行爲 및 他人과의 關係를 虛僞로 明示하는 行爲
    10. 10. 다른 會員의 個人情報를 蒐集, 貯藏, 公開하는 行爲
    11. 11. 自己 또는 他人에게 財産上의 利益을 주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加할 目的으로 虛僞의 情報를 流通시키는 行爲
    12. 12. 財物을 걸고 賭博하거나 射倖行爲를 하는 行爲
    13. 13. 淪落行爲를 斡旋하거나 淫行을 媒介하는 內容의 情報를 流通시키는 行爲
    14. 14. 羞恥心이나 嫌惡感 또는 恐怖心을 일으키는 말이나 音響, 글이나 火傷 또는 映像을 繼續하여 相對方에게 到達하게 하여 相對方의 日常的 生活을 妨害하는 行爲
    15. 15. 서비스에 揭示된 情報를 變更하는 行爲
    16. 16. 關聯 法令에 依하여 그 電送 또는 揭示가 禁止되는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包含)의 電送 또는 揭示 行爲
    17. 17. 會社의 職員이나 運營者를 假裝하거나 詐稱하여 또는 他人의 名義를 盜用하여 글을 揭示하거나 메일을 發送하는 行爲
    18. 1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電氣通信 裝備의 正常的인 稼動을 妨害, 破壞할 目的으로 考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其他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包含하고 있는 資料를 揭示하거나 e-mail으로 發送하는 行爲
    19. 19. 스토킹(stalking) 等 다른 會員을 괴롭히는 行爲
    20. 20. 其他 不法的이거나 不當한 行爲
  2. ② 會員은 關係 法令, 본 弱冠의 規定, 利用案內 및 서비스上에 公知한 注意事項,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③ 會員은 會社에서 公式的으로 認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서비스를 利用하여 商品을 販賣하는 營業 活動을 할 수 없으며 特히 해킹, 廣告를 통한 收益, 淫亂사이트를 통한 商業行爲, 商用소프트웨어 不法配布 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違反하여 發生한 營業 活動의 結果 및 損失, 關係機關에 依한 拘束 等 法的 措置 等에 關해서는 會社가 責任을 지지 않으며, 會員은 이와 같은 行爲와 關聯하여 會社에 對하여 損害賠償 義務를 집니다.
  4. ④ 會員은 서비스 利用을 위해 登錄할 境遇 現在의 事實과 一致하는 完全한 情報(以下 "登錄情報")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5. ⑤ 會員은 登錄情報에 變更事項이 發生할 境遇 卽時 更新하여야 합니다. 會員이 提供한 登錄情報 및 更新한 登錄情報가 不正確할 境遇, 其他 會員이 본 條 第1項에 明示된 行爲를 한 境遇에 會社는 본 서비스 約款 制33條에 依해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制限 또는 中止 할 수 있습니다.

第19條 會員ID(固有番號)와 Password(祕密番號)管理에 對한 義務와 責任)

  1. ① 會社는 사이트 內에서 一部 서비스 申請 時 利用料金을 賦課할 수 있으므로, 會員은 會員 ID(固有番號) 및Password(祕密番號) 管理를 徹底히 하여야 합니다.
  2. ② 會員 ID(固有番號)와 Password(祕密番號)의 管理 疏忽, 不正 使用에 依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으며, 會社의 시스템 고장 等 會社의 責任 있는 事由로 發生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會社가 責任을 집니다.
  3. ③ 會員은 本人의 ID(固有番號) 및 Password(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되며, 會員 本人의 ID(固有番號) 및 Password(祕密番號)를 盜難 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하는 境遇에는 바로 會社에 通報하고 會社의 案內가 있는 境遇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④ 會員의 ID(固有番號)는 會社의 事前 同意 없이 變更할 수 없습니다.

第20條 (會員에 對한 通知)

  1. ① 會社는 會員이 會社에 提出한 e-mail住所 또는 SMS 等 其他 通信手段을 利用하여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會社는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서비스 揭示板 等에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21條 (個人情報의 保護)

會社는 關聯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서 會員 登錄情報를 包含한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합니다. 會員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해서는 關聯 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保護政策이 適用됩니다. 單, 會社의 公式 사이트 以外의 웹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會社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이 適用되지 않습니다. 또한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해 露出된 情報에 對해서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2條 (個人情報의 委託)

會社는 蒐集된 個人情報의 處理 및 管理 等의 業務(以下 "業務")를 스스로 遂行함을 原則으로 하나, 必要한 境遇 業務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會社가 選定한 會社에 委託할 수 있습니다.

第23條 (讓渡禁止)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 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을 包含한 모든 權利 및 責任은 이를 揭示한 會員에게 있습니다.

第5張 契約解止 및 利用制限

第24條 (契約解止 및 休眠)

  1. ① 會員이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境遇에는 本人이 사이트 上에서 또는 會社가 定한 別途의 利用方法으로 會社에 解止申請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會社는 會員이 會員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境遇 事前 通知 없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3. ③ 會社는 會員이 利用契約을 締結하여 ID와 祕密番號를 附與 받은 後에라도 會員의 資格에 따른 서비스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4. ④ 會社는 會員 加入 後 一定 期間 동안 使用 履歷이 없는 會員에 對해 該當 顧客의 서비스 利用契約을 職權으로 解止할 수 있으며 이때 아이디를 包含한 個人情報 및 모든 서비스 利用情報는 削除됩니다. 但, 특별한 事由나 別途로 定한 要件을 갖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본 條 第2項 및 第3項의 會社 措置에 對하여 會員은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6. ⑥ 본 條 第5項의 異議가 正當하다고 會社가 認定하는 境遇, 會社는 卽時 사이트의 利用을 再開합니다.

第25條 (會員의 脫退 및 資格喪失)

  1. ① 會員은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卽時 該當 脫退要請을 處理합니다. 아울러 會員이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境遇에는 本人이 사이트 또는 會社가 定한 別途의 利用方法으로 會社에 解止申請을 해야 합니다.
  2. ② 會員이 다음 各 號의 事由에 該當하거나 본 約款上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制限 또는 정지시키거나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1. 1. 利用申請 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2. 2. 사이트를 利用하여 購入한 財貨, 用役 等의 代金, 其他 사이트 利用에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債務를 期日에 支給하지 않는 境遇.
    3. 3. 다른 사람의 사이트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去來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4. 4.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倫理委員會審議規定, 情報通信倫理强力, 프로그램保護法 및 其他 關聯 法令과 본 弱冠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3. ③ 會社가 會員의 資格을 制限, 정지시킨 後 同一한 行爲가 2回 以上 反復되거나 30日 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에 會社는 該當 會員의 資格을 喪失 시킬 수 있습니다.
  4. ④ 會社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 시키고자 할 境遇에 會員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登錄 抹消 前에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5. ⑤ 會社는 會員이 利用契約을 締結하여 ID와 祕密番號를 附與 받은 後에라도 會員의 資格에 따른 서비스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6. ⑥ 會社는 會員加入 後 6個月 동안 서비스 使用履歷이 없는 會員에 對해 使用意思를 묻는 高地를 하고 會社가 定한 期限 內에 答辯이 없는 境遇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7. ⑦ 會員은 본 條 第2項, 第3項, 第4項 및 第5項의 會社 措置에 對하여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會員의 異議가 正當하다고 會社가 認定하는 境遇 會社는 卽時 서비스의 利用을 再開합니다.

第6張 損害賠償

第26條 (損害賠償)

  1. ① 會員이 본 弱冠의 規定을 違反함으로 인하여 會社에 損害가 發生하게 되는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會員은 會社에 發生하는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2. ② 會社는 서비스 料金이 無料인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利用者에게 發生한 損害에 對해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有料 서비스의 境遇는 서비스 別 利用約款에 따릅니다.
  3. ③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行한 不法行爲나 본 約款 違反行爲로 인하여 會社가 當해 會員 以外의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 請求 또는 訴訟을 비롯한 各種 異議提起를 받는 境遇 當해 會員은 自身의 責任과 費用으로 會社를 免責 시켜야 하며, 會社가 免責되지 못한 境遇 當해 會員은 그로 인하여 會社에 發生한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4. ④ 會社에 對한 損害賠償의 請求는 會社에 請求事由, 請求金額 및 算出根據를 記載하여 書面으로 해야 하며,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3個月이 經過한 境遇에는 利用者가 會社에 對해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는 消滅됩니다.

第27條 (免責條項)

  1. ① 會社는 國家의 非常事態,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해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의 利用障礙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收益을 喪失한 것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 等에 對하여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會社는 會員이 사이트에 揭載한 揭示物의 信賴度 및 正確性 等 內容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揭載된 어떠한 意見이나 情報에 對해 確認이나 代表할 義務가 없습니다. 아울러 會社는 會員이나 第3者에 依해 表出된 意見을 承認, 反對 또는 修正하지 않습니다.
  5. ⑤ 會社는 會員 相互間 또는 會員과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介入할 義務가 없으며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8條 (管轄法院)

  1. ①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 사이에 紛爭이 發生한 境遇, 會社와 會員은 紛爭의 解決을 위해 誠實히 協議합니다.
  2. ② 본 條 第1項의 協議에서도 紛爭이 解決되지 않을 境遇 兩 當事者는 民事訴訟法上의 管轄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습니다.
  3. ③ 會社와 利用者間에 提起된 訴訟에는 大韓民國 法을 適用합니다.
  4. ④ 본 條 第1項의 協議에서도 紛爭이 解決되지 않을 境遇 兩 當事者는 서울 中央地方法院을 管轄 法院으로 합니다.

部 칙

(施行日) 이 約款은 2008年 7月 22日부터 施行합니다.

個人情報 蒐集·利用에 對한 同意 (必須)

會員 加入申請 蒐集 目的, 必須 項目,保有 期間
蒐集 目的 必須 項目 保有 期間
會員加入 및 서비스 提供 아이디, 祕密番號, 이름, 生年月日, 이메일, 携帶폰番號 會員 脫退 時 遲滯없이 破棄
本人認證 이름, 生年月日, 性別, 携帶폰番號,
通信社 識別情報(CI), 重複加入 確認情報(DI)
實名認證
(企業會員)
事業者名, 事業者登錄番號, 納付者番號
위의 個人情報 蒐集·利用에 對한 同意(必須)를 拒否할 權利 가 있습니다.
그러나 同意하지 않는 境遇 會員制 서비스 利用 에 制限을 받을 수 있습니다.

個人情報 蒐集·利用 및 맞춤型 廣告/마케팅 同意 (選擇)

會員 加入申請 蒐集 目的, 必須 項目,保有 期間
蒐集 目的 必須 項目 保有 期間
商品·서비스 情報 提供 및 廣告性 이벤트 弘報 電話番號, 住所,廣告性情報 受信與否 會員 脫退 時 遲滯없이 破棄
위의 個人情報 蒐集·利用에 對한 同意(必須)를 拒否할 權利 가 있습니다.
그러나 同意하지 않는 境遇 會員 맞춤 商品/서비스 推薦 惠澤 및 다양한 附加서비스 利用 에 制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會員加入 畵面은 ㈜딜라이브, ㈜딜라이브江南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京畿東部케이블티브이에 共通으로 適用됩니다.
  • ※ ㈜딜라이브, ㈜딜라이브江南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京畿東部케이블티브이는
       '個人情報 保護法'에 따라 會員님께 위와 같은 同意를 求하고 있습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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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IVE (주)딜라이브
  • (週)딜라이브
  • 事業者登錄番號 : 120-81-98660 通信販賣業 申告 : 2016-서울江南-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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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業者登錄番號 : 211-86-30433 代表者 : 곽철남 住所(舊) : 서울市 강남구 論峴洞239-1 유경빌딩 住所(新) : 서울特別市 강남구 學童로 318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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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業者登錄番號 : 126-81-70277 代表者: 곽철남 住所(舊) : 京畿道남양주시 평내동 203-2 혜림빌딩 住所(新) : 京畿道 南楊州市 경춘로 1298(평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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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個人情報處理方針
  2. 法的告知
  3. 靑少年保護政策
  4. 名義盜用防止서비스(Msafer)
  5. 트래픽管理情報
  6. 이메일無斷蒐集拒否
  7. 未還給金照會
  8. 倫理經營
  9. 廣告文의 1877-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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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T 대리점 마크
  2. KT 대리저 마크
  3. LG U+ 대리점 마크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引證範圍] 超高速 인터넷, 인터넷 電話 서비스 運營
    [有效期間] 2023年 8月 16日 ~ 2026年 8月 15日

  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SMS-P

    [引證範圍] 超高速인터넷, 인터넷電話, OTT放送을 包含한 綜合有線放送서비스 및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렌탈의 顧客管理
    [有效期間] 2023年 8月 16日 ~ 2026年 8月 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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