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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般事項 ]
條約名(國文) 國際聯合憲章 및 國際司法裁判所規程
條約名(英文)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ICJ)
分野名 國際聯合및專門機構
發效일 1991年 09月 18日 (條約 第1059號) 官報揭載日 1991年 09月 24日
(國文飜譯門)
[公告文]
1991年 6月 13日 第29回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1991年 7月 13日 第155回 臨時國會 第6次 本會議의 受諾同意를 얻어 1991年 8月 5日 憲章受諾宣言書를 國際聯合事務總長에 寄託하였으며, 國際聯合憲章 第4條第2項에 따라 國際聯合總會가 大韓民國의 國際聯合 加入申請을 承認 決定함으로써 1991年 9月 18日子로 大韓民國에 對하여 醱酵하는 "國際聯合憲章"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노태우 (人)
1991年 9月 24日
國務總理 정원식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李相玉
[/公告文]
[條約番號]
⊙條約 第1059號
國際聯合憲章 및 國際司法裁判所規程
[/條約番號]
[專門]
國際聯合憲章
우리 聯合國 國民들은 우리 一生中에 두 番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人類에 가져온 戰爭의 不幸에서 다음 世代를 求하고,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 및 價値, 男女 및 對蘇 各國의 平等權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며, 正義와 條約 및 其他 國際法의 淵源으로부터 發生하는 義務에 對한 尊重이 繼續 維持될 수 있는 條件을 確立하며, 더 많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生活水準의 向上을 促進할 것을 決意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寬容을 實踐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相互間 평화롭게 같이 生活하며,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合하며, 共同利益을 위한 境遇 以外에는 武力을 使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原則의 受諾과 方法의 設定에 依하여, 保障하고, 모든 國民의 經濟的 및 社會的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際機關을 利用한다는 것을 決議하면서,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우리의 努力을 結集할 것을 決定하였다. 따라서, 우리 各自의 政府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有效하고 妥當한 것으로 認定된 全權委任狀을 提示한 代表를 통하여, 이 國際聯合憲章에 同意하고, 國際聯合이라는 國際機構를 이에 設立한다.
[/專門]
[本文]
第1張 目的과 原則
第1條
國際聯合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 이를 위하여 平和에 對한 威脅의 防止·除去 그리고 侵略行爲 또는 其他 平和의 破壞를 鎭壓하기 위한 有效한 集團的 措置를 取하고 平和의 破壞로 이를 憂慮가 있는 國際的 紛爭이나 事態의 調整·解決을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또한 正義와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實現한다.
2. 사람들의 平等權 및 自決의 原則의 尊重에 기초하여 國家間의 友好關係를 발전시키며, 世界平和를 强化하기 위한 기타 適切한 措置를 取한다.
3. 經濟的·社會的·文化的 또는 人道的 性格의 國際問題를 解決하고 또한 人種·性別·言語 또는 宗敎에 따른 差別없이 모든 사람의 人權 및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을 促進하고 奬勵함에 있어 國際的 協力을 達成한다.
4. 이러한 共同의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各國의 活動을 조화시키는 中心이 된다.
第2條
이 機構 및 그 會員國은 第1條에 明示한 目的을 追求함에 있어서 다음의 原則에 따라 行動한다.
1. 機構는 모든 會員國의 主權平等 原則에 기초한다.
2. 모든 會員國은 會員國의 地位에서 發生하는 權利와 利益을 그들 모두에 保障하기 위하여, 이헌장에 따라 賦課되는 義務를 誠實히 履行한다.
3. 모든 會員國은 그들의 國際紛爭을 國際平和와 安全 그리고 正義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方式으로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한다.
4. 모든 會員國은 그 國際關係에 있어서 다른 國家의 領土保全이나 政治的 獨立에 對하여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兩立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其他 方式으로도 武力의 威脅이나 武力行使를 삼간다.
5. 모든 會員國은 國際聯合이 이 憲章에 따라 取하는 어떠한 措置에 있어서도 모든 援助를 다하며, 國際聯合이 防止措置 또는 强制措置를 取하는 對象이 되는 어떠한 國家에 對하여도 元祖를 삼간다.
6. 機構는 國際聯合의 會員國이 아닌 國家가,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限, 이러한 原則에 따라 行動하도록 確保한다.
7. 이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本質上 어떤 國家의 國內 管轄權안에 있는 事項에 干涉할 權限을 國際聯合에 附與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事項을 이 憲章에 依한 解決에 맡기도록 會員國에 要求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原則은 第7張에 依한 强制措置의 適用을 害하지 아니한다.
第2張 會員國의 地位
第3條
國際聯合의 願會員國은, 샌프란시스코에서 國際機構에 關한 聯合國 會議에 參加한 國家 또는 1942年 1月 1日의 聯合國 宣言에 署名한 國家로서, 이 憲章에 署名하고 第110條에 따라 이를 批准한 國家이다.
第4條
1. 國際聯合의 會員國 地位는 이 憲章에 規定된 義務를 受諾하고, 이러한 義務를 履行할 能力과 意思가 있다고 機構가 判斷하는 그 밖의 平和 愛護國 모두에 開放된다.
2. 그러한 國家의 國際聯合會員國으로의 承認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따라 總會의 決定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第5條
安全保障理事會에 依하여 取하여지는 防止措置 또는 强制措置의 對象이 되는 國際聯合會員國에 對하여는 總會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따라 會員國으로서의 權利와 特權의 行事를 정지시킬 수 있다.이러한 權利와 特權의 行事는 安全保障理事會에 依하여 回復될 수 있다.
第6條
이 憲章에 規定된 原則을 끈질기게 違反하는 國際聯合會員國은 總會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따라 機構로부터 除名할 수 있다.
第3張 基 管
第7條
1. 國際聯合의 主要機關으로서 總會·安全保障理事會·經濟社會理事會·信託統治理事會·國際司法裁判所 및 事務局을 設置한다.
2.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補助機關은 이 憲章에 따라 設置될 수 있다.
第8條
國際聯合은 男女가 어떠한 能力으로서든 그리고 平等의 條件으로 그 主要機關 및 補助機關에 參加할 資格이 있음에 對하여 어떠한 制限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第4張 總 回
區 性
第9條
1. 總會는 모든 國際聯合會員國으로 構成된다.
2. 各 會員國은 總會에 5人 以下의 代表를 가진다.
任務 및 權限
第10條
總會는 이 憲章의 範圍안에 있거나 또는 이 憲章에 規定된 어떠한 機關의 權限 및 任務에 關한 어떠한 問題 또는 어떠한 事項도 討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러한 問題 또는 事項에 關하여 國際聯合會員國 또는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이 兩者에 對하여 勸告할 수 있다.
第11條
1. 總會는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있어서의 協力의 一般原則을, 軍備縮小 및 軍備規制를 規律하는 原則을 包含하여 審議하고, 그러한 原則과 關聯하여 會員國이나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이 兩者에 對하여 勸告할 수 있다.
2. 總會는 國際聯合會員國이나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第35條 第2項에 따라 國際聯合會員國이 아닌 國家에 依하여 總會에 回附된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關한 어떠한 問題도 討議할 수 있으며, 第12條에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1 또는 그 以上의 關係國이나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이 兩者에 對하여 勸告할 수 있다. 그러한 問題로서 措置를 必要로 하는 것은 討議의 前 또는 後에 總會에 依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回附된다.
3. 總會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위태롭게 할 憂慮가 있는 事態에 對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注意를 喚起할 수 있다.
4. 이 條에 規定된 總會의 權限은 제10조의 一般的 範圍를 制限하지 아니한다.
第12條
1. 安全保障理事會가 어떠한 紛爭 또는 事態와 關聯하여 이 憲章에서 附與된 任務를 遂行하고 있는 동안에는 總會는 이 紛爭 또는 事態에 關하여 安全保障理事會가 要請하지 아니하는 限 어떠한 勸告도 하지 아니한다.
2. 事務總長은 安全保障理事會가 다루고 있는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關한 어떠한 事項도 安全保障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매 會期中 總會에 通告하며, 또한 事務總長은, 安全保障理事會가 그러한 事項을 다루는 것을 中止한 境遇, 卽時 總會 또는 總會가 會期中이 아닐 境遇에는 國際聯合會員國에 마찬가지로 通告한다.
第13條
1. 總會는 다음의 目的을 위하여 硏究를 發議하고 勸告한다.
가. 政治的 分野에 있어서 國際協力을 促進하고, 國際法의 漸進的 發達 및 그 法典化를 奬勵하는 것.
나. 經濟·社會·文化·敎育 및 保健 分野에 있어서 國際協力을 促進하며 그리고 人種·性別·言語 또는 宗敎에 關한 差別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人權 및 基本的 自由를 實現하는데 있어 援助하는 것.
2. 電氣 第1項 나號에 規定된 事項에 關한 總會의 追加的 責任, 任務 및 權限은 제9장과 第10章에 規定된다.
第14條
第12條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總會는 그 原因에 關係없이 一般的 福祉 또는 國家間의 友好關係를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어떠한 事態도 이의 平和的 調整을 위한 措置를 勸告할 수 있다. 二事態는 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을 定한 이 憲章規定의 違反으로부터 發生하는 事態를 包含한다.
第15條
1. 總會는 安全保障理事會로부터 年例報告와 特別報告를 받아 審議한다. 이 報告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하여 決定하거나 또는 取한 措置의 說明을 包含한다.
2. 總會는 國際聯合의 다른 機關으로부터 報告를 받아 審議한다.
第16條
總會는 第12張과 第13張에 依하여 賦課된 國際信託通治制度에 關한 任務를 遂行한다. 이 任務는 戰略地域으로 指定되지 아니한 地域에 關한 信託統治 協定의 承認을 包含한다.
第17條
1. 總會는 機構의 豫算을 審議하고 承認한다.
2. 機構의 經費는 總會에서 配定한 바에 따라 會員國이 負擔한다.
3. 總會는 第57條에 規定된 專門機構와의 어떠한 財政約定 및 豫算約定도 審議하고 承認하며, 當해 專門機構에 勸告할 目的으로 그러한 專門機構의 行政的 豫算을 檢査한다.
票 결
第18條
1. 總會의 各 構成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2. 重要問題에 關한 總會의 決定은 出席하여 투표하는 構成國의 3分의 2의 多數로 한다. 이러한 問題는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關한 勸告, 安全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의 選出, 經濟社會 理事會의 理事國의 選出, 第86條第1項다호에 依한 信託通治理事會의 理事國의 選出, 新會員國의 國際聯合 加入의 承認, 會員國으로서의 權利 및 特權의 政治, 會員國의 除名, 信託通治制度의 運營에 關한 問題 및 豫算問題를 包含한다.
3. 其他 問題에 關한 決定은 3分의 2의 多數로 決定될 問題의 追加的 部門의 決定을 包含하여 出席하여 투표하는 構成國의 過半數로 한다.
第19條
機構에 對한 財政的 分擔金의 支拂을 延滯한 國際聯合會員國은 그 延滯金額이 그때까지의 萬 2年間 그 나라가 支拂하였어야 할 分擔金의 金額과 같거나 또는 超過하는 境遇 總會에서 投票權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總會는 支拂의 不履行이 그 會員國이 制御할 수 없는 事情에 依한 것임이 認定되는 境遇 그 會員國의 投票를 許容할 수 있다.
절 車
第20條
總會는 年例定期회기 및 必要한 境遇에는 特別會期로서 모인다. 特別會期는 安全保障理事會의 要請 또는 國際聯合會員國의 過半數의 要請에 따라 事務總長이 召集한다.
第21條
總會는 그 自體의 議事規則을 採擇한다. 總會는 매會期마다 議長을 選出한다.
第22條
總會는 그 任務의 遂行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補助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5張 安全保障理事會
區 性
第23條
1. 安全保障理事會는 15個 國際聯合會員國으로 構成된다. 中華民國, 佛蘭西,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英國 및 미합중국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다. 總會는 먼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및 機構의 其他 目的에 對한 國際聯合會員國의 貢獻과 또한 公平한 地理的 配分을 特別히 考慮하여 그外 10個의 國際聯合會員國을 安全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으로 選出한다.
2. 安全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은 2年의 任期로 選出된다.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이 11個國에서 15個國으로 增加된 後 最初의 非常任理事國 選出에서는, 追加된 4個 理事國中 2個 理事國은 1年醫任期로 選出된다. 退任理事國은 連이어 再選될 資格을 가지지 아니한다.
3. 安全保障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1人의 代表를 가진다.
任務와 權限
第24條
1. 國際聯合의 迅速하고 效果的인 措置를 確保하기 위하여, 國際聯合 會員國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한 一次的 責任을 安全保障理事會에 附與하며, 또한 安全保障理事會가 그 責任下에 義務를 移行함에 있어 會員國을 代身하여 活動하는 것에 同意한다.
2. 이러한 義務를 移行함에 있어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따라 活動한다. 이러한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附與된 特定한 權限은 제6장, 第7張, 第8張 및 第12章에 規定된다.
3. 安全保障理事會는 年例報告 및 必要한 境遇 特別報告를 總會에 審議하도록 提出한다.
第25條
國際聯合會員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을 이 憲章에 따라 受諾하고 履行할 것을 同意한다.
第26條
世界의 人的 및 經濟的 資源을 軍備를 위하여 最小限으로 轉用함으로써 國際平和와 安全의 確立및 維持를 促進하기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는 軍備規制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國際聯合會員國에 提出되는 計劃을 第47條에 規定된 軍事參謀委員會의 援助를 받아 作成할 責任을 진다.
票 결
第27條
1. 安全保障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2. 節次事項에 關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은 9個 理事國의 贊成投票로써 한다.
3. 그外 모든 事項에 關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은 常任理事國의 同意 投票를 包含한 9個 理事國의 贊成投票로써 한다. 다만, 第6張 및 第52條第3項에 依한 決定에 있어서는 紛爭當事國은 投票를 棄權한다.
절 車
第28條
1. 安全保障理事會는 繼續的으로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된다. 이를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器具의 所在地에 恒常 代表를 둔다.
2. 安全保障理事會는 定期會議를 開催한다. 이 會議에 各 理事國은 希望하는 境遇, 閣僚 또는 特別히 指名된 다른 代表에 依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安全保障理事會는 그 事業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器具의 素材地外의 場所에서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第29條
安全保障理事會는 그 任務의 遂行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補助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30條
安全保障理事會는 議長選出方式을 包含한 그 自體의 議事規則을 採擇한다.
第31條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이 아닌 어떠한 國際聯合會員國도 安全保障理事會가 그 會員國의 理解에 特히 影響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安全保障理事會에 回附된 어떠한 問題의 討議에도 投票權 없이 參加할 수 있다.
第32條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이 아닌 國際聯合會員國 또는 國際聯合會員國이 아닌 어떠한 國家도 安全保障理事會에서 審議中인 紛爭의 當事者인 境遇에는 이 紛爭에 關한 討議에 投票權없이 參加하도록 招請된다.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會員國이 아닌 國家의 參加에 공정하다고 認定되는 條件을 定한다.
第6張 紛爭의 平和的 解決
第33條
1. 어떠한 紛爭도 그의 繼續이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태롭게 할 憂慮가 있는 것일 境遇, 그 紛爭의 當事者는 于先 交涉·審査·仲介·調停·仲裁裁判·司法的 解決·地域的 機關 또는 地域的 約定의 利用 또는 當事者가 選擇하는 다른 平和的 手段에 依한 解決을 救한다.
2. 安全保障理事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當事者에 對하여 그 紛爭을 그러한 手段에 依하여 解決하도록 要請한다.
第34條
安全保障理事會는 어떠한 紛爭에 關하여도, 또는 國際的 摩擦이 되거나 紛爭을 發生하게 할 憂慮가 있는 어떠한 事態에 關하여도, 그 紛爭 또는 事態의 繼續이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태롭게 할憂慮가 있는지 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調査할 수 있다.
第35條
1. 國際聯合會員國은 어떠한 紛爭에 關하여도, 또는 第34條에 規定된 性格의 어떠한 事態에 關하여도,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總會의 注意를 喚起할 수 있다.
2. 國際聯合會員國이 아닌 國家는 自國이 當事者인 어떠한 紛爭에 關하여도, 이 憲章에 規定된 平和的 解決의 義務를 그 紛爭에 關하여 미리 受諾하는 境遇에는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總會의 注意를 喚起할 수 있다.
3. 이 條에 依하여 注意가 喚起된 事項에 關한 總會의 節次는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따른다.
第36條
1. 安全保障理事會는 第33條에 規定된 性格의 紛爭 또는 類似한 性格의 事態의 어떠한 段階에있어서도 適切한 調整節次 또는 調整方法을 勸告할 수 있다.
2. 安全保障理事會는 當事者가 이미 採擇한 紛爭解決節次를 考慮하여야 한다.
3. 安全保障理事會는, 이 條에 依하여 勸告를 함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法律的 紛爭이 國際司法裁判所規程의 規定에 따라 當事者에 依하여 洞 裁判所에 回附되어야 한다는 點도 또한 考慮하여야 한다.
第37條
1. 第33條에 規定된 性格의 紛爭當事者는, 同調에 規定된 手段에 依하여 紛爭을 解決하지 못하는 境遇, 이를 安全保障理事會에 回附한다.
2. 安全保障理事會는 紛爭의 繼續이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태롭게 할 憂慮가 實際로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 第36條에 依하여 措置를 取할 것인지 또는 適切하다고 認定되는 解決條件을 勸告할 것인지를 決定한다.
第38條
第33條 乃至 第37條의 規定을 害하지 아니하고, 安全保障理事會는 어떠한 紛爭에 關하여도 紛爭의 모든 當事者가 要請하는 境遇 그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그 當事者에게 勸告할 수 있다.
第7張 平和에 對한 威脅, 平和의 破壞 및 侵略行爲에 關한 措置
第39條
安全保障理事會는 平和에 對한 威脅, 平和의 破壞 또는 侵略行爲의 存在를 決定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거나 이를 回復하기 위하여 勸告하거나, 또는 第41條 및 第42條에 따라 어떠한 措置를 取할 것인지를 決定한다.
第40條
事態의 惡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安全保障理事會는 第39條에 規定된 勸告를 하거나 措置를 決定하기 前에 必要하거나 바람직하다고 認定되는 暫定措置에 따르도록 關係當事者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暫定 措置는 關係當事者의 權利, 請求權 또는 地位를 해하지 아니한다. 安全保障理事會는 그러한 暫定措置의 不履行을 適切히 考慮한다.
第41條
安全保障理事會는 그의 決定을 執行하기 위하여 兵力의 使用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措置를 取하여야 할 것인지를 決定할 수 있으며, 또한 國際聯合會員國에 對하여 그러한 措置를 適用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措置는 經濟關係 및 鐵道·航海·航空·郵便·全身·無線通信 및 다른 交通通信手段의 全部 또는 一部의 中斷과 外交關係의 斷絶을 包含할 수 있다.
第42條
安全保障理事會는 第41條에 規定된 措置가 不充分할 것으로 認定하거나 또는 不充分한 것으로 判明되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또는 回復에 必要한 空軍·海軍 또는 陸軍에 依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그러한 措置는 國際聯合會員國의 空軍·海軍 또는 陸軍에 依한 示威·封鎖 및다른 作戰을 包含할 수 있다.
第43條
1.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貢獻하기 위하여 모든 國際聯合會員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要請에 依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以上의 特別協定에 따라,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目的上 必要한 兵力·援助 및 通過權을 包含한 便宜를 安全保障理事會에 利用하게 할 것을 約束한다.
2. 그러한 協定은 兵力의 數 및 種類, 그 準備程度 및 一般的 配置와 提供될 便宜 및 援助의 性格을 規律한다.
3. 그 協定은 安全保障理事會의 發議에 依하여 可能한 限 迅速히 交涉되어야 한다. 이 協定銀安全保障理事會와 會員國間에 또는 安全保障理事會와 會員國集團間에 締結되며, 署名國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同 署名國에 依하여 批准되어야 한다.
第44條
安全保障理事會는 武力을 使用하기로 決定한 境遇 理事會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會員國에게 第43條에 따라 賦課된 義務의 履行으로서 兵力의 提供을 要請하기 前에 그 會員國이 希望한다면 그 會員國 兵力中 派遣部隊의 使用에 關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에 參與하도록 그 會員國을 招請한다.
第45條
國際聯合이 緊急한 軍事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會員國은 合同의 國際的 强制措置를 위하여 自國의 空軍派遣部隊를 卽時 利用할 수 있도록 維持한다. 이러한 派遣部隊의 電力과 準備程度 및 合同措置를 위한 計劃은 第43條에 規定된 1 또는 그 以上의 特別協定에 規定된 範圍안에서 軍事參謀委員會의 도움을 얻어 安全保障理事會가 決定한다.
第46條
兵力使用計劃은 軍事參謀委員會의 도움을 얻어 安全保障理事會가 作成한다.
第47條
1.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한 安全保障理事會의 軍事的 必要, 安全保障理事會의 裁量에 맡기어진 兵力의 使用 및 指揮, 軍備規制 그리고 可能한 軍備縮小에 關한 모든 問題에 關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助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軍事參謀委員會를 設置한다.
2. 軍事參謀委員會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의 參謀總長 또는 그의 代表로 構成된다. 이 委員會에 常任委員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國際聯合會員國은 委員會의 責任의 效果的인 遂行을 위하여위원회의 事業에 桐 會員國의 參與가 必要한 境遇에는 委員會에 依하여 그와 提携하도록 招請된다.
3. 軍事參謀委員會는 安全保障理事會下에 安全保障理事會의 裁量에 맡기어진 兵力의 戰略的 指導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그러한 兵力의 指揮에 關한 問題는 追後에 解決한다.
4. 軍事參謀委員會는 安全保障理事會의 許可를 얻어 그리고 適切한 地域機構와 協議한 後 地域小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48條
1.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을 履行하는 데 必要한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國際聯合會員國의 全部 또는 一部에 依하여 取하여진다.
2. 그러한 決定은 國際聯合會員國에 依하여 直接的으로 또한 國際聯合會員國이 그 構成國인 適切한 國際機關에 있어서의 이들 會員國의 措置를 통하여 移行된다.
第49條
國際聯合會員國은 安全保障理事會가 決定한 措置를 移行함에 있어 相互援助를 提供하는 데에 參與한다.
第50條
安全保障理事會가 어느 國家에 對하여 防止措置 또는 强制措置를 取하는 境遇, 國際聯合會員國인지 아닌지를 不問하고 어떠한 다른 國家도 自國이 이 措置의 履行으로부터 發生하는 특별한 經濟問題에直面한 것으로 認定하는 境遇, 洞 問題의 解決에 關하여 安全保障理事會와 協議할 權利를 가진다.
第51條
이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國際聯合會員國에 對하여 武力攻擊이 發生한 境遇,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때까지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의 固有한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한다. 自衛權을 行使함에 있어 會員國이 取한 措置는 卽時 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된다. 또한 이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또는 回復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조치를 언제든지 取한다는, 이 憲章에 依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責任에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아니한다.
第8張 地域的 約定
第52條
1. 이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關한 事項으로서 地域的 措置에 적합한사항을 處理하기 위하여 地域的 約定 또는 地域的 機關이 存在하는 것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約定 또는 機關 및 그 活動이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一致하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2. 그러한 約定을 締結하거나 그러한 機關을 構成하는 國際聯合會員國은 地域的 紛爭을 安全保障理事會에 回附하기 前에 이 地域的 約定 또는 地域的 機關에 依하여 그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成就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한다.
3. 安全保障理事會는 關係國의 發議에 依하거나 安全保障理事會의 回附에 依하여 그러한 地域的 約定 또는 地域的 機關에 依한 地域的 紛爭의 平和的 解決의 發達을 奬勵한다.
4. 이 조는 第34條 및 第35條의 適用을 決코 害하지 아니한다.
第53條
1. 安全保障理事會는 그 權威下에 取하여지는 强制措置를 위하여 適切한 境遇에는 그러한 地域的 約定 또는 地域的 機關을 利用한다. 다만, 安全保障理事會의 許可없이는 어떠한 强制措置度 地域的 約定 또는 地域的 機關에 依하여 取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條 第2項에 規定된 어떠한 敵國에 對한 措置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規定된 것 또는 敵國에 依한 侵略政策의 再現에 對備한 地域的 約定에 規定된 것은, 關係政府의 要請에 따라 機構가 그 敵國에 依한 새로운 侵掠을 防止할 責任을 질 때까지는 例外로 한다.
2. 二 條 第1項에서 使用된 敵國이라는 用語는 第2次 世界大戰中에 이 憲章署名國의 敵國이었던 어떠한 國家에도 適用된다.
第54條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地域的 約定 또는 地域的 機關에 依하여 着手되었거나 또는 計劃되고 있는 活動에 對하여 恒常 充分히 通報받는다.
第9章 經濟的 및 社會的 國際協力
第55條
사람의 平等權 및 自決原則의 尊重에 기초한 國家間의 평화롭고 友好的인 關係에 必要한 安定課福祉의 條件을 創造하기 위하여, 國際聯合은 다음을 促進한다.
가. 보다 높은 生活水準, 完全雇用 그리고 經濟的 및 社會的 進步와 發展의 條件
나. 經濟·社會·保健 및 關聯國際問題의 解決 그리고 文化 및 敎育上의 國際協力
다. 人種·性別·言語 또는 宗敎에 關한 差別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
第56條
모든 會員國은 第55條에 規定된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機構와 協力하여 共同의 措置 및 個別的措置를 取할 것을 約束한다.
第57條
1. 政府間 協定에 依하여 設置되고 經濟·社會·文化·敎育·保健分野 및 關聯分野에 있어서 基本的 文書에 定한대로 廣範圍한 國際的 責任을 지는 各種 專門機構는 第63條의 規定에 따라 國際聯合과 提携關係를 設定한다.
2. 이와 같이 國際聯合과 提携關係를 設定한 機構는 以下 專門機構라 한다.
第58條
氣球는 專門機構의 政策과 活動을 調整하기 위하여 勸告한다.
第59條
氣球는 適切한 境遇 第55條에 規定된 目的의 達成에 必要한 새로운 專門機構를 創設하기 위하여 關係國間의 交涉을 發議한다.
第60條
이 章에서 規定된 機構의 任務를 遂行할 責任은 總會와 總會의 權威下에 經濟社會理事會에 賦課된다. 經濟社會理事會는 이 目的을 위하여 第10章에 規定된 權限을 가진다.
第10張 經濟社會理事會
區 性
第61條
1. 經濟社會理事會는 總會에 依하여 選出된 54個 國際聯合會員國으로 構成된다.
2. 第3項의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經濟社會理事會의 18個 理事國은 3年의 任期로 每年 選出된다. 退任理事國은 連이어 再選될 資格이 있다.
3. 經濟社會理事會의 理事國이 27個國에서 54個國으로 增加된 後 最初의 選擧에서는, 그 해 末에 任期가 終了되는 9個 理事國을 代身하여 選出되는 理事國에 더하여, 27個 理事國이 追加로 選出된다.총회가 定한 約定에 따라, 이러한 追加의 27個 理事國中 그렇게 選出된 9個 理事國의 任期는 1年의 末에 終了되고, 다른 9個 理事國의 任期는 2年의 末에 終了된다.
4. 經濟社會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1人의 代表를 가진다.
任務와 權限
第62條
1. 經濟社會理事會는 經濟·社會·文化·敎育·保健 및 關聯國際事項에 關한 硏究 및 報告를 하거나 또는 發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事項에 關하여 總會, 國際聯合會員國 및 關係專門機構에 勸告할 수 있다.
2. 理事會는 모든 사람을 위한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尊重과 遵守를 促進하기 위하여 勸告할수 있다.
3. 理事會는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하여 總會에 提出하기 위한 協約案을 作成할 수 있다.
4. 理事會는 國際聯合이 定한 規則에 따라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하여 國際會議를 召集할수 있다.
第63條
1. 經濟社會理事會는 第57條에 規定된 어떠한 機構와도, 洞 機構가 國際聯合과 提携關係를 設定하는 條件을 規定하는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그러한 協定은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理事會는 專門機構와의 協議, 專門機構에 對한 勸告 및 總會와 國際聯合會員國에 對한 勸告를 통하여 專門機構의 活動을 調整할 수 있다.
第64條
1. 經濟社會理事會는 專門機構로부터 定期報告를 받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理事會는, 理事會의 勸告와 理事會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한 總會의 勸告를 實施하기 위하여 取하여진조치에 關하여 報告를 받기 위하여, 國際聯合會員國 및 專門機構와 約定을 締結할 수 있다.
2. 理事會는 이러한 報告에 關한 意見을 總會에 通報할 수 있다.
第65條
經濟社會理事會는 安全保障理事會에 情報를 提供할 수 있으며, 安全保障理事會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援助한다.
第66條
1. 經濟社會理事會는 總會의 勸告의 履行과 關聯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任務를 遂行한다.
2. 理事會는 國際聯合會員國의 要請이 있을 때와 專門機構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總會의 承認乙얻어 用役을 提供할 수 있다.
3. 理事會는 이 憲章의 다른 곳에 規定되거나 總會에 依하여 理事會에 賦課된 다른 任務를 遂行한다.
票 결
第67條
1. 經濟社會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2. 經濟社會理事會의 決定은 出席하여 투표하는 理事國의 過半數에 依한다.
절 車
第68條
經濟社會理事會는 經濟的 및 社會的 分野의 委員會, 人權의 伸張을 위한 委員會 및 理事會의 任務遂行에 必要한 다른 委員會를 設置한다.
第69條
經濟社會理事會는 어떠한 國際聯合會員國에 對하여도, 그 會員國과 特히 關係가 있는 事項에 關한심의에 投票權없이 參加하도록 招請한다.
第70條
經濟社會理事會는 專門機構의 代表가 理事會의 審議 및 理事會가 設置한 委員會의 審議에 投票權 없이 參加하기 위한 約定과 理事會의 代表가 專門機構의 審議에 參加하기 위한 約定을 締結할 수 있다.
第71條
經濟社會理事會는 그 權限內에 있는 事項과 關聯이 있는 非政府間 機構와의 協議를 위하여 適切한약정을 締結할 수 있다. 그러한 約定은 國際機構와 締結할 수 있으며 適切한 境遇에는 關聯 國際聯合會員國과의 協議後에 國內機構와도 締結할 수 있다.
第72條
1. 經濟社會理事會는 議長의 選定方法을 包含한 그 自體의 議事規則을 採擇한다.
2. 經濟社會理事會는 그 規則에 따라 必要한 때에 回合하며, 洞 規則은 理事國 過半數의 要請에依한 會議召集의 規定을 包含한다.
第11張 非自治地域에 關한 宣言
第73條
住民이 아직 完全한 自治를 行할 수 있는 狀態에 이르지 못한 地域의 市政(施政) 의 責任을 지거나또는 그 責任을 맡는 國際聯合會員國은, 그 地域 住民의 利益이 가장 重要하다는 原則을 承認하고, 그地域住民의 福祉를 이 憲章에 依하여 確立된 國際平和와 安全의 體制안에서 最高度로 增進시킬 義務와이를 위하여 다음을 行할 義務를 神聖한 信託으로서 受諾한다.
가. 關係住民의 文化를 適切히 尊重함과 아울러 그들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및 敎育的 發展,公正한 大宇, 그리고 虐待로부터의 保護를 確保한다.
나. 各地域 및 그 住民의 特殊事情과 그들의 서로 다른 發展段階에 따라 自治를 발달시키고, 住民의 政治的 所望을 適切히 考慮하며, 또한 住民의 자유로운 政治制度의 漸進的 發達을 위하여 支援한다.
다. 國際平和와 安全을 增進한다.
라. 이 條에 規定된 社會的·經濟的 및 科學的 目的을 實際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建設的인 發展措置를 促進하고 硏究를 奬勵하며 相互間 및 適切한 境遇에는 專門的 國際團體와 協力한다.
마. 第12張과 第13張이 適用되는 地域外의 위의 會員國이 各各 責任을 지는 地域에서의 經濟的· 社會的 및 敎育的 條件에 關한 技術的 性格의 統計 및 다른 情報를, 安全保障과 憲法上의 考慮에 따라 必要한 制限을 條件으로 하여, 情報用으로 事務總長에 定期的으로 送付한다.
第74條
國際聯合會員國은 이 腸이 適用되는 地域에 關한 政策이, 그 本國地域에 關한 政策과 마찬가지로 世界의 다른 地域의 利益과 福祉가 適切히 考慮되는 가운데에, 社會的·經濟的 및 商業的 事項에 關하여 善隣主義의 一般原則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點에 또한 同意한다.
第12張 國際信託通治制度
第75條
國際聯合은 今後의 個別的 協定에 依하여 이 制度下에 두게 될 수 있는 地域의 是正 및 監督을 위하여 그 權威下에 國際信託通治制度를 確立한다. 이 地域은 以下 信託統治地域이라 한다.
第76條
信託通治制度의 基本的 目的은 이 憲章 第1條에 規定된 國際聯合의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國際平和와 安全을 增進하는 것.
나. 信託統治地域 住民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및 敎育的 發展을 促進하고, 各 地域 및 그 住民의 特殊事情과 關係住民이 自由롭게 表明한 所望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各 信託統治協定의 條項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自治 또는 獨立을 向한 住民의 漸進的 發達을 促進하는 것.
다. 人種·性別·言語 또는 宗敎에 關한 差別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을 奬勵하고, 全世界 사람들의 相互依存의 認識을 奬勵하는 것.
라. 위의 目的의 達成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80조의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모든 國際聯合會員國 및 그 國民을 위하여 社會的·經濟的 및 商業的 事項에 對한 平等한 待遇 그리고 또한 그 國民을 위한 司法上의 平等한 待遇를 確保하는 것.
第77條
1. 信託通治制度는 信託統治協定에 依하여 이 制度下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範疇의 地域에 適用된다.
가. 現在 委任統治下에 있는 地域
나.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서 敵國으로부터 分離될 수 있는 地域
다. 市井에 責任을 지는 國家가 自發的으로 그 制度下에 두는 地域
2. 위의 範疇안의 어떠한 地域을 어떠한 條件으로 信託通治制度下에 두게 될 것인가에 關하여는 今後의 協定에서 定한다.
第78條
國際聯合會員國間의 關係는 主權平等原則의 尊重에 기초하므로 信託通治制度는 國際聯合會員國이 된 地域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9條
信託通治制度下에 두게 되는 各 地域에 關한 信託統治의 條項은, 어떤 變更 또는 改正을 包含하여 直接 關係國에 依하여 合意되며, 第83條 및 第85條에 規定된 바에 따라 承認된다. 이 直接 關係國은 國際聯合會員國의 委任統治下에 있는 地域의 境遇, 受任國을 包含한다.
第80條
1. 第77條, 第79條 및 第81條에 依하여 締結되고, 各 地域을 信託通治制度下에 두는 個別的인 信託統治協定에서 合意되는 境遇를 除外하고 그리고 그러한 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이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어느 國家 또는 國民의 어떠한 權利, 또는 國際聯合會員國이 各其 當事國으로 되는 旣存의 國際文書의 條項도 어떠한 方法으로도 變更하는 것으로 直接 또는 間接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2. 二 條 第1項은 第77條에 規定한 바에 따라 委任統治地域 및 其他地域을 信託通治制度下에 두기 위한 協定의 交涉 및 締結의 遲滯 또는 演技를 위한 根據를 附與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第81條
信託統治協定은 各 境遇에 있어 信託統治地域을 是正하는 條件을 包含하며, 信託統治地域의 是正을 行할 當局을 指定한다. 그러한 當局은 以下 施政權者라 하며 1 또는 그 以上의 國家, 또는 機構 自體일 수 있다.
第82條
어떠한 信託統治協定에 있어서도 第43條에 依하여 締結되는 特別 協定을 害하지 아니하고 協定이 適用되는 信託統治地域의 一部 또는 全部를 包含하는 1 또는 그 以上의 戰略地域을 指定할 수 있다.
第83條
1. 戰略地域에 關한 國際聯合의 모든 任務는 信託統治協定의 條項과 그 變更 또는 改正의 承認을 包含하여 安全保障理事會가 行한다.
2. 第76條에 規定된 基本目的은 各 戰略地域의 住民에 適用된다.
3. 安全保障理事會는, 信託統治協定의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또한 安全保障에 對한 考慮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고, 戰略地域에서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및 敎育的 事項에 關한 信託通治制度下衣 國際聯合의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信託通治理事會의 元祖를 利用한다.
第84條
信託統治地域이 國際平和와 安全維持에 있어 그 役割을 하는 것을 保障하는 것이 施政權者의 義務이다. 이 目的을 위하여, 施政權者는 利點에 關하여 施政權者가 安全保障理事會에 對하여 負擔하는 義務를 移行함에 있어서 또한 地域的 防衛 및 信託統治地域안에서의 法과 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信託統治地域의 義勇軍, 便宜 및 元祖를 利用할 수 있다.
第85條
1. 戰略地域으로 指定되지 아니한 모든 地域에 對한 信託統治協定과 關聯하여 國際聯合의 任務는, 信託統治協定의 條項과 그 變更 또는 改正의 承認을 包含하여, 總會가 遂行한다.
2. 總會의 權威下에 運營되는 信託通治理事會는 이러한 任務의 遂行에 있어 總會를 援助한다.
第13張 信託統治理事會
區 性
第86條
1. 信託通治理事會는 다음의 國際聯合會員國으로 構成한다.
가. 信託統治地域을 是正하는 會員國
나. 信託統治地域을 是正하지 아니하나 제23조에 國名이 言及된 會員國
다. 總會에 依하여 3年의 任期로 選出된 다른 會員國. 그 數는 信託通治理事會의 理事國의 總帥를 信託統治地域을 是正하는 國際聯合會員國과 是正하지 아니하는 會員國間에 均分하도록 確保하는 데 必要한 數로 한다.
2. 信託通治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理事會에서 自國을 代表하도록 특별한 資格을 가지는 1人을 指名한다.
任務와 權限
第87條
總會와, 그 權威下의 信託通治理事會는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施政權者가 提出하는 報告書를 審議하는 것
나. 請願의 修理 및 施政權者와 協議하여 이를 審査하는 것
다. 施政權者와 合意한 때에 各 信託統治地域을 定期的으로 訪問하는 것
라. 信託統治協定의 條項에 따라 이러한 措置 및 다른 措置를 取하는 것
第88條
信託通治理事會는 各 信託統治地域 住民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및 敎育的 發展에 質問書를 作成하며, 또한 總會의 權能안에 있는 各 信託統治地域의 施政權者는 그러한 質問書에 기초하여 總會에 年例報告를 行한다.
票 결
第89條
1. 信託通治理事會의 各 理事國은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2. 信託通治理事會의 決定은 出席하여 투표하는 理事國의 過半數로 한다.
절 車
第90條
1. 信託通治理事會는 議長 選出方式을 包含한 그 自體의 議事規則을 採擇한다.
2. 信託通治理事會는 그 規則에 따라 必要한 境遇 回合하며, 그 規則은 理事國 過半數의 要請에 依한 會議의 召集에 關한 規定을 包含한다.
第91條
信託通治理事會는 適切한 境遇 經濟社會理事會 그리고 專門機構가 各各 關聯된 事項에 關하여 專門機構의 元祖를 利用한다.
第14張 國際司法裁判所
第92條
國際司法裁判所는 國際聯合의 主要한 司法機關이다. 裁判所는 附屬된 規定에 따라 任務를 遂行한다. 이 規定은 常設國際司法裁判所 規定에 기초하며, 이 憲章의 不可分의 一部를 이룬다.
第93條
1. 모든 國際聯合會員國은 國際司法裁判所 規定의 當然 當事國이다.
2. 國際聯合會員國이 아닌 國家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依하여 總會가 各 境遇에 決定하는 條件으로 國際司法裁判所 規定의 當事國이 될 수 있다.
第94條
1. 國際聯合의 各 會員國은 自國이 當事者가 되는 어떤 事件에 있어서도 國際司法裁判所의 決定에 따를 것을 約束한다.
2. 事件의 當事者가 裁判所가 내린 判決에 따라 自國이 負擔하는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他方의 當事者는 安全保障理事會에 提訴할 수 있다. 安全保障理事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判決을 執行하기 위하여 勸告하거나 取하여야 할 措置를 決定할 수 있다.
第95條
이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國際聯合會員國이 그들間의 紛爭의 解決을 이미 存在하거나 將來에 締結될 協定에 依하여 다른 法院에 依賴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第96條
1. 總會 또는 安全保障理事會는 어떠한 法的 問題에 關하여도 勸告的 意見을 줄 것을 國際司法裁判所에 要請할 수 있다.
2. 總會에 依하여 그러한 權限이 附與될 수 있는 國際聯合의 다른 機關 및 專門機構度 언제든지 그 活動範圍안에서 發生하는 法的 問題에 關하여 裁判所의 勸告的 意見을 또한 要請할 수 있다.
第15張 事務局
第97條
事務局은 1人의 事務總長과 機構가 必要로 하는 職員으로 構成한다. 事務總長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로 總會가 임명한다. 事務總長은 機構의 首席行政職員이다.
第98條
事務總長은 總會, 安全保障理事會, 經濟社會理事會 및 信託通治理事會의 모든 會議에 事務總長의 資格으로 活動하며, 이러한 機關에 依하여 그에게 委任된 다른 任務를 遂行한다. 事務總長 機構의 事業에 關하여 總會에 年例報告를 한다.
第99條
事務總長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威脅한다고 그 自身이 認定하는 어떠한 事項에도 安全保障理事會의 注意를 喚起할 수 있다.
第100條
1. 事務總長과 職員은 그들의 任務遂行에 있어서 어떠한 政府 또는 機構外의 어떠한 다른 當局으로부터도 指示를 求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事務總長과 職員은 機構에 對하여만 責任을 지는 國際公務員으로서의 地位를 損傷할 憂慮가 있는 어떠한 行動도 삼간다.
2. 各 國際聯合會員國은 事務總長 및 職員의 責任의 全的으로 國際的인 性格을 尊重할 것과 그들의 責任遂行에 있어서 그들에게 影響力을 行使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約束한다.
第101條
1. 職員은 總會가 定한 規則에 따라 事務總長에 依하여 任命된다.
2. 經濟社會理事會·信託統治理事會 그리고 必要한 境遇에는 國際聯合의 다른 機關에 適切한 職員이 常任으로 配屬된다. 이 職員은 事務局의 一部를 構成한다.
3. 職員의 雇傭과 勤務條件의 決定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考慮事項은 最高水準의 能率, 能力 및 誠實性을 確保할 必要性이다. 可能한 限 廣範圍한 地理的 基礎에 根據하여 職員을 採用하는 것의 重要性에 關하여 適切히 考慮한다.
第16張 잡 칙
第102條
1. 이 憲章이 醱酵한 後 國際聯合會員國이 締結하는 모든 條約과 모든 國際協定은 可能한 限 迅速히 事務局에 登錄되고 事務局에 依하여 公表된다.
2. 二 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되지 아니한 條約 또는 國際協定의 當事國은 國際聯合의 어떠한 機關에 對하여도 그 條約 또는 協定을 援用할 수 없다.
第103條
國際聯合會員國의 憲章上의 義務와 다른 國際協定上의 義務가 相衝되는 境遇에는 이 憲章上의 義務가 優先한다.
第104條
氣球는 그 任務의 修行과 그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法的 能力을 各 會員國의 領域안에서 享有한다.
第105條
1. 氣球는 그 目的의 達成에 必要한 特權 및 免除를 各 會員國의 領域안에서 享有한다.
2. 國際聯合會員國의 代表 및 機構의 職員은 機構와 關聯된 그들의 任務를 獨立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特權과 免除를 마찬가지로 享有한다.
3. 總會는 二 條 第1項 및 第2項의 適用細則을 決定하기 위하여 勸告하거나 이 目的을 위하여 國際聯合會員國에게 協約을 提案할 수 있다.
第17張 過渡的 安全保障措置
第106條
安全保障理事會가 제42조상의 責任의 遂行을 開始할 수 있다고 認定하는 第43條에 規定된 特別協定이 發效할 때까지, 1943年10月30日에 모스크바에서 署名된 4個國 宣言의 當事國 및 佛蘭西는 그 宣言 第5項의 規定에 따라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共同措置를 機構를 代身하여 取하기 위하여 相互間 및 必要한 境遇 다른 國際聯合會員國과 協議한다.
第107條
이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第2次 世界大戰中 이 憲章 署名國의 敵이었던 國家에 關한 措置로서, 그러한 措置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政府가 그 戰爭의 結果로서 取하였거나 許可한 것을 無效로 하거나 排除하지 아니한다.
第18張 個 情
第108條
이 憲章의 改正은 總會 구성국의 3分의 2의 投票에 依하여 採擇되고, 安全保障理事會의 모든 常任理事國을 包含한 國際聯合會員國의 3分의 2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 批准되었을 때, 모든 國際聯合會員國에 對하여 發效한다.
第109條
1. 이 憲章을 再審議하기 위한 國際聯合會員國 全體會議는 總會 구성국의 3分의 2의 投票와 安全保障理事會의 9個 理事國의 投票에 依하여 決定되는 일자 및 場所에서 開催될 수 있다. 各 國際聯合會員國은 이 會議에서 1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2. 이 會議의 3分의 2의 投票에 依하여 권고된 이 憲章의 어떠한 變更도, 安全保障理事會의 모든 常任理事國을 包含한 國際聯合會員國의 3分의 2에 依하여 그들 各自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 批准되었을 때 發效한다.
3. 그러한 會議가 이 憲章의 發效後 總會의 第10次 年例會期까지 開催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한 會議를 召集하는 提案이 總會의 東 會期의 議題에 包含되어야 하며, 會議는 總會 구성국의 過半數의 投票와 安全保障理事會의 7個 理事國의 投票에 依하여 決定되는 境遇에 開催된다.
第19張 批准 및 署名
第110條
1. 이 憲章은 署名國에 依하여 그들 各自의 憲法上 節次에 따라 批准된다.
2. 批准書는 미합중국 政府에 기탁되며, 東 政府는 모든 署名國과 機構의 事務總長이 任命된 境遇에는 事務總長에게 各 寄託을 通告한다.
3. 이 憲章은 中華民國·佛蘭西·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英國과 미합중국 및 다른 署名國의 過半數가 批准書를 寄託한 때에 發效한다. 批准書 寄託 議定書는 醱酵時 미합중국 政府가 作成하여 그 謄本을 모든 署名國에 送付한다.
4. 이 憲章이 醱酵한 後에 이를 批准하는 이 憲章의 署名國은 各自의 批准書 寄託일에 國際聯合의 願會員國이 된다.
第111條
中國語·佛語·러시아語·英語 및 스페인語本이 同等하게 正本人 이 憲章은 미합중국 政府의 文書保管所에 寄託된다. 이 憲章의 認證謄本은 桐 政府가 다른 署名國 政府에 送付한다.
[/本文]
[署名]
以上의 證據로서, 聯合國 政府의 代表들은 憲章에 署名하였다.

一千九百四十五年 六月 二十六日 샌프란시스코시에서 作成하였다.
[/署名]
[專門]
國際司法裁判所規程
[/專門]
[本文]
第1條
國際聯合의 主要한 司法機關으로서 國際聯合憲章에 依하여 設立되는 國際司法裁判所는 裁判所規程의 規定들에 따라 組織되며 任務를 遂行한다.
第1張 裁判所의 組織
第2條
裁判所는 德望이 높은 者로서 各國家에서 最高法官으로 任命되는데 必要한 資格을 가진 者 또는 國際法에 精通하다고 認定된 法律加重에서 國籍에 關係없이 選出되는 獨立的 裁判官의 一端으로 構成된다.
第3條
1. 裁判所는 15人의 裁判官으로 構成된다. 다만, 2人以上이 同一國의 國民이어서는 아니된다.
2. 裁判所에서 裁判官의 資格을 定함에 있어서 2以上의 國家의 國民으로 認定될 수 있는 者는 그가 通常的으로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를 行使하는 國家의 國民으로 본다.
第4條
1. 裁判所의 裁判官은 常設仲裁裁判所의 國別裁判官段이 指名한 者의 名簿中에서 다음의 規定들에 따라 總會 및 安全保障理事會가 選出한다.
2. 常設仲裁裁判所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國際聯合會員國의 境遇에는, 裁判官 候補者는 常設仲裁裁判所 裁判官에 關하여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1907年 헤이그協約 第44條에 規定된 條件과 同一한 條件에 따라 各國政府가 임명하는 國別裁判官段이 指名한다.
3. 裁判所規程의 當事國이지만 國際聯合의 非會員國인 國家가 裁判所의 裁判官 選擧에 參加할 수 있는 條件은, 特別한 協定이 없는 境遇에는, 安全保障 理事會의 勸告에 따라 總會가 定한다.
第5條
1. 選擧日부터 적어도 3月前에 國際聯合事務總長은, 裁判所規程의 當事國인 國家에 屬하는 常設仲裁裁判所 裁判官 및 第4條第2項에 依하여 任命되는 國別裁判官段의 構成員에게, 裁判所의 裁判官의 職務를 受諾할 地位에 있는 者의 指名을 일정한 期間內에 各 局別裁判官團마다 行할 것을 書面으로 要請한다.
2. 어떠한 國別裁判官短刀 4人을 超過하여 候補者를 指名할 수 없으며, 그中 3人以上이 自國國籍의 所有者이어서도 아니된다. 어떠한 境遇에도 하나의 局別裁判官段이 指名하는 候補者의 數는 充員할 裁判官席 數의 2倍를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이러한 指名을 하기 前에 各 局別裁判官團은 自國의 最高法院· 法科大學·法律學校 및 法律硏究에 從事하는 學術院 및 國際學術원의 自國支部와 協議하도록 勸告받는다.
第7條
1. 事務總長은 이와 같이 指名된 모든 候補者의 名簿를 알파벳순으로 作成한다. 第12條第2項에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 李 候補者들만이 被選될 資格을 가진다.
2. 事務總長은 이 名簿를 總會 및 安全保障理事會에 提出한다.
第8條
總會 및 安全保障理事會는 各各 獨自的으로 裁判所의 裁判官을 選出한다.
第9條
모든 選擧에 있어서 選擧人은 被選擧人이 個人的으로 必要한 資格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全體的으로 裁判官段이 世界의 主要文明形態 및 主要法體系를 代表하여야 함에 留念한다.
第10條
1. 總會 및 安全保障理事會에서 絶對多數票를 얻은 候補者는 當選된 것으로 본다.
2. 安全保障理事會의 投票는, 裁判官의 選擧를 위한 것이든지 또는 제12조에 規定된 協議會의 構成員의 任命을 위한 것이든지,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과 非常任理事國間에 區別없이 이루어진다.
3. 2人以上의 同一國家 國民이 總會 및 安全保障理事會의 投票에서 모두 絶對多數票를 얻은 境遇에는 그中 最年長者만이 當選된 것으로 본다.
第11條
選擧를 위하여 開催된 第1次 會議後에도 충원되어야 할 1 또는 그 以上의 裁判官席이 남는 境遇에는 第2次 會議가, 또한 必要한 境遇 第3次 會議가 開催된다.
第12條
1. 第3次 會議後에도 충원되지 아니한 1 또는 그 以上의 裁判官席이 如前히 남는 境遇에는, 3人은 總會가, 3人은 安全保障理事會가 임명하는 6名으로 構成되는 合同協議會가 各貢石幢 1人을 絶對多數票로써 選定하여 總會 및 安全保障理事會가 各各 受諾하도록 하기 위하여 總會 또는 安全保障理事會中 어느 一方의 要請에 依하여 언제든지 設置될 수 있다.
2. 要求되는 條件을 充足한 者에 對하여 合同協議會가 全員一致로 同意한 境遇에는, 第7條에 規定된 指名名簿中에 記載되지 아니한 者라도 協議會의 名簿에 記載될 수 있다.
3. 合同協議會가 當選者를 確保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이미 選出된 裁判所의 裁判官들은 總會 또는 安全保障理事會中 어느 一方에서 라도 得票한 候補者 中에서 安全保障理事會가 定하는 期間內에 選定하여 空席을 充員한다.
4. 裁判官間의 投票가 同數인 境遇에는 최延長裁判官이 決定投票權을 가진다.
第13條
1. 裁判所의 裁判官은 9年의 任期로 選出되며 再選될 수 있다. 다만, 第1回 選擧에서 選出된 裁判觀衆 5人의 裁判官의 任期는 3年後에 終了되며, 다른 5人의 裁判官의 任期는 6年後에 終了된다.
2. 위에 規定된 最初의 3年 및 6年의 期間後에 任期가 終了되는 裁判官은 第1回 選擧가 完了된 直後 事務總長이 抽籤으로 選定한다.
3. 裁判所의 裁判官은 後任者가 充員될 때까지 繼續 職務를 遂行한다. 充員後에도 裁判官은 이미 着手한 事件을 完結한다.
4. 裁判所의 裁判官이 辭任하는 境遇 辭表는 裁判所長에게 提出되며, 事務總長에게 傳達된다. 이러한 最後의 通告에 依하여 公席이 생긴다.
第14條
空石은 後段의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第1回 選擧에 關하여 定한 方法과 同一한 方法으로 充員된다. 事務總長은 公席이 發生한 後 1月以內에 第5條에 規定된 招請狀을 發送하며, 選擧日은 安全保障理事會가 定한다.
第15條
任期가 終了되지 아니한 裁判官을 交替하기 위하여 選出된 裁判所의 裁判官은 前任者의 盞임期間동안 在職한다.
第16條
1. 裁判所의 裁判官은 政治的 또는 行政的인 어떠한 任務도 遂行할 수 없으며, 또는 專門的 性質을 가지는 다른 어떠한 職業에도 從事할 수 없다.
2. 이 點에 關하여 疑問이 있는 境遇에는 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解決한다.
第17條
1. 裁判所의 裁判官은 어떠한 事件에 있어서도 代理人·法律高≪ 또는 辯護人으로서 行動할 수 없다.
2. 裁判所의 裁判官은 一方當事者의 代理人·法律顧問 또는 辯護人으로서, 國內法院 또는 國際法院의 法官으로서, 調査委員會의 委員으로서, 또는 다른 어떠한 資格으로서도, 以前에 그가 關與하였던 事件의 判決에 參與할 수 없다.
3. 이 點에 關하여 疑問이 있는 境遇에는 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解決한다.
第18條
1. 裁判所의 裁判官은, 다른 裁判官들이 全員一致의 意見으로써 그가 要求되는 條件을 充足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解任될 수 없다.
2. 解任의 正式通告는 裁判所書記가 事務總長에게 한다.
3. 이러한 通告에 依하여 公席이 생긴다.
第19條
裁判所의 裁判官은 裁判所의 業務에 從事하는 동안 外交特權 및 免除를 享有한다.
第20條
裁判所의 모든 裁判官은 職務를 開始하기 前에 自己의 職權을 公平하고 良心的으로 行使할 것을 公開된 法廷에서 엄숙히 宣言한다.
第21條
1. 裁判所는 3年 任期로 裁判所長 및 裁判所副所長을 選出한다. 그들은 再選될 수 있다.
2. 裁判所는 裁判所書記를 임명하며 必要한 다른 職員의 任命에 關하여 規定할 수 있다.
第22條
1 . 裁判所의 所在地는 헤이그로 한다. 다만, 裁判所가 바람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다른 場所에서 改正하여 그 任務를 遂行할 수 있다.
2. 裁判所長 및 裁判所書記는 裁判所의 所在地에 居住한다.
第23條
1. 裁判所는 裁判所가 休暇中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恒常 改正하며, 休暇의 時期 및 期間은 裁判所가 定한다.
2. 裁判所의 裁判官은 定期休暇의 權利를 가진다. 休暇의 時期 및 期間은 헤이그와 各 裁判官의 家庭間의 거리를 考慮하여 裁判所가 定한다.
3. 裁判所의 裁判官은 休暇中에 있는 境遇이거나 疾病 또는 裁判所長에 對하여 正當하게 解明할 수 있는 다른 重大한 事由로 인하여 出席할 수 없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恒常 裁判所의 命에 따라야 할 義務를 진다.
第24條
1. 裁判所의 裁判官은 특별한 事由로 인하여 特定事件의 決定에 自身이 參與하여서는 아니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裁判所長에게 그 點에 關하여 通報한다.
2. 裁判所長은 裁判所의 裁判官中의 한 사람이 특별한 事由로 인하여 特定事件에 參與하여서는 아니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에게 그 點에 關하여 通報한다.
3. 그러한 모든 境遇에 있어서 裁判所의 裁判官과 裁判所長의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問題는 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解決한다.
第25條
1. 裁判所規定에 달리 明文의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裁判所는 全員이 出席하여 改正한다.
2. 裁判所를 構成하기 위하여 應할 수 있는 裁判官의 數가 11人 未滿으로 減少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裁判所規則은 狀況에 따라서 또한 輪番으로 1인 또는 그 以上의 裁判官의 出席을 免除할 수 있음을 規定할 수 있다.
3. 裁判所를 構成하는데 充分한 裁判官의 定足數는 9人으로 한다.
第26條
1. 裁判所는 특정한 部類의 事件, 예컨대 勞動事件과 通過 및 運輸通信에 關한 事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裁判所가 決定하는 바에 따라 3인 또는 그 以上의 裁判官으로 構成되는 1 또는 그 以上의 소裁判部를 隨時로 設置할 수 있다.
2. 裁判所는 特定事件을 處理하기 위한 小裁判部를 언제든지 設置할 수 있다. 그러한 小裁判部를 構成하는 裁判官의 數는 當事者의 承認을 얻어 裁判所가 決定한다.
3. 當事者가 要請하는 境遇에는 이 條에서 規定된 小裁判部가 事件을 審理하고 決定한다.
第27條
第26條 및 第29條에 規定된 小裁判部가 宣告한 判決은 裁判所가 宣告한 것으로 본다.
第28條
第26條 및 第29條에 規定된 小裁判部는 當事者의 同意를 얻어 헤이그外의 場所에서 改正하여, 그 任務를 遂行할 수 있다.
第29條
業務의 迅速한 處理를 위하여 裁判所는, 當事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 簡易訴訟節次로 事件을 審理하고 決定할 수 있는, 5人의 裁判官으로 構成되는 小裁判部를 每年 設置한다. 또한 出席할 수 없는 裁判官을 交替하기 위하여 2人의 裁判官을 選定한다.
第30條
1. 裁判所는 그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規則을 定한다. 裁判所는 特히 訴訟節次規則을 定한다.
2. 裁判所規則은 裁判所 또는 그 小裁判部에 投票權없이 出席하는 保佐人에 關하여 規定할 수 있다.
第31條
1. 各當事者의 國籍裁判官은 裁判所에 提起된 事件에 出席할 權利를 가진다.
2. 裁判所가 그 裁判官席에 當事者中 1國의 國籍裁判官을 包含시키는 境遇에는 다른 어느 當事者도 裁判官으로서 出席할 1人을 選定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者는 되도록이면 第4條 및 第5條에 規定된 바에 따라 候補者로 指名된 者中에서 選定된다.
3. . 裁判所가 그 裁判官席에 當事者의 國籍裁判官을 包含시키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第2項에 規定된 바에 따라 裁判官을 選定할 수 있다.
4. 이 條의 規定은 第26條 및 第29條의 境遇에 適用된다. 그러한 境遇에 裁判所長은 小裁判部를 構成하고 있는 裁判觀衆 1인 또는 必要한 때에는 2人에 對하여, 關係當事者의 國籍裁判官에게 또한 그러한 國籍裁判官이 없거나 出席할 수 없는 때에는 當事者가 特別히 選定하는 裁判官에게, 裁判官席을 讓步할 것을 要請한다.
5. 同一한 利害關係를 가진 數個의 當事者가 있는 境遇에, 그 數個의 當事者는 위 規定들의 目的上 單一當事者로 본다. 이 點에 關하여 疑問이 있는 境遇에는 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解決한다.
6. 第2項·第3項 및 第4項에 規定된 바에 따라 選定되는 裁判官은 裁判所 規定의 第2兆·第17條(第2項) ·第20條 및 第24條가 要求하는 條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그러한 裁判官 自己의 同僚와 完全히 平等한 條件으로 決定에 參與한다.
第32條
1. 裁判所의 各裁判官은 年俸을 받는다.
2. 裁判所長은 特別年次手當을 받는다.
3. 裁判所副所長은 裁判所長으로서 活動하는 모든 날자에 對하여 特別手當을 받는다.
4. . 第31條에 依하여 選定된 裁判官으로서 裁判所의 裁判官이 아닌 者는 自己의 任務를 遂行하는 各 날자에 對하여 補償을 받는다.
5. 이러한 俸給·手當 및 補償은 總會가 定하며 任期中 減額될 수 없다.
6. 裁判所書記의 俸給은 裁判所의 提議에 따라 總會가 定한다.
7. 裁判所의 裁判官 및 裁判所書記에 對하여 退職年金이 支給되는 條件과 裁判所의 裁判官 및 裁判所書記가 그 旅費를 償還받는 條件은 總會가 制定하는 規則에서 定하여진다.
8. 위의 俸給·手當 및 補償은 모든 課稅로부터 免除된다.
第33條
裁判所의 經費는 總會가 定하는 方式에 따라 國際聯合이 負擔한다.
第2張 裁判所의 管轄
第34條
1. 國家만이 裁判所에 提起되는 事件의 當事者가 될 수 있다.
2. 裁判所는 裁判所規則이 定하는 條件에 따라 公共 國際機構에게 裁判所에 提起된 事件과 關聯된 情報를 要請할 수 있으며, 또한 그 國際 機構가 自發的으로 提供하는 情報를 受領한다.
3. 公共 國際機構의 設立文書 또는 그 文書에 依하여 採擇된 國際協約의 解釋이 裁判所에 提起된 事件에서 問題로 된 때에는 裁判所書記는 當해 公共 國際機構에 그 點에 關하여 通告하며, 訴訟節次上의 모든 書類의 寫本을 送付한다.
第35條
1. 裁判所는 裁判所規程의 當事國에 對하여 開放된다.
2. 裁判所를 다른 國家에 對하여 開放하기 위한 條件은 現行 製造藥의 특별한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安全保障理事會가 定한다. 다만, 어떠한 境遇에도 그러한 條件은 當事者들을 裁判所에 있어서 不平等한 地位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國際聯合의 會員國이 아닌 國家가 事件의 當事者인 境遇에는 裁判所는 그 當事者가 裁判所의 經費에 對하여 負擔할 金額을 定한다. 그러한 國家가 裁判所의 經費를 分擔하고 있는 境遇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36條
1. 裁判所의 管轄은 當事者가 裁判所에 回附하는 모든 事件과 國際聯合憲章 또는 現行의 製造藥 및 協約에서 特別히 規定된 모든 事項에 미친다.
2. 裁判所規程의 當事國은 다음 事項에 關한 모든 法律的 紛爭에 對하여 裁判所의 管轄을, 同一한 義務를 受諾하는 모든 다른 國家와의 關係에 있어서 當然히 또한 특별한 合意없이도, 强制的인 것으로 認定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宣言할 수 있다.
가. 條約의 解釋
나. 國際法上의 問題
다. 確認되는 境遇, 國際義務의 違反에 該當하는 事實의 存在
라. 國際義務의 違反에 對하여 이루어지는 賠償의 性質 또는 範圍
3. 위에 規定된 宣言은 無條件으로, 數個 國家 또는 一定 國家와의 相互主義의 條件으로, 또는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할 수 있다.
4. 그러한 宣言書는 國際聯合事務總長에게 기탁되며, 事務總長은 그 寫本을 裁判所規程의 當事國과 國際司法裁判所書記에게 送付한다.
5. 常設國際司法裁判所規定 第36條에 依하여 이루어진 宣言으로서 繼續 效力을 가지는 것은, 裁判所規程의 當事國사이에서는, 이 宣言이 今後 存續하여야 할 期間동안 그리고 이 宣言의 條件에 따라 裁判所의 强制的 管轄을 受諾한 것으로 본다.
6. 裁判所가 管轄權을 가지는지의 與否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境遇에는, 그 問題는 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解決된다.
第37條
現行의 條約 또는 協約이 國際聯盟이 設置한 裁判所 또는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어떤 事項을 回附하는 것을 規定하고 있는 境遇에 그 事項은 裁判所規程의 當事國사이에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回附된다.
第38條
1. 裁判所는 裁判所에 回附된 紛爭을 國際法에 따라 裁判하는 것을 任務로하며, 다음을 適用한다.
가. 분쟁국에 依하여 明白히 認定된 規則을 確立하고 있는 一般的인 또는 특별한 國際協約
나. 法으로 受諾된 一般慣行의 證據로서의 國際慣習
다. 文明國에 依하여 認定된 法의 一般原則
라. 法則決定의 補助手段으로서의 司法判決 및 帝國의 가장 優秀한 國際法學者의 學說. 다
萬, 第59條의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한다.
2. 이 規定은 當事者가 合意하는 境遇에 裁判所가 衡平과 線에 따라 裁判하는 權限을 害하지 아니한다.
第3張 訴訟節次
第39條
1. 裁判所의 公用語는 불어 및 英語로 한다. 當事者가 事件을 佛語로 處理하는 것에 同意하는 境遇 判決은 佛語로 한다. 當事者가 事件을 英語로 處理하는 것에 同意하는 境遇 判決은 英語로 한다.
2. 어떤 公用語를 使用할 것인지에 對한 合意가 없는 境遇에, 各當事者는 자국이 選擇하는 公用語를 辯論節次에서 使用할 수 있으며, 裁判所의 判決은 불어 및 英語로 한다. 이러한 境遇에 裁判所는 두 個의 本文中 어느 것을 正本으로 할 것인가를 아울러 決定한다.
3. 裁判所는 當事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 그 當事者가 불어 또는 英語外의 言語를 使用하도록 許可한다.
第40條
1. 裁判所에 對한 事件의 提起는 各 境遇에 따라 裁判所書記에게 하는 특별한 合意의 通告에 依하여 또는 書面申請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境遇에도 紛爭의 主題 및 當事者가 標示된다.
2. 裁判所書記는 卽時 그 申請을 모든 利害關係者에게 通報한다.
3. 裁判所書記는 事務總長을 통하여 國際聯合會員國에게도 通告하며, 또한 裁判所에 出席할 資格이 있는 어떠한 다른 國家에게도 通告한다.
第41條
1. 裁判所는 事情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各當事者의 各各의 權利를 保全하기 위하여 取하여져야 할 暫定措置를 提示할 權限을 가진다.
2. 終局判決이 └I을 때까지, 提示되는 措置는 卽時 當事者 및 安全保障理事會에 通知된다.
第42條
1. 當事者는 代理人에 依하여 대표된다.
2. 當事者는 裁判所에서 法律顧問 또는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수 있다.
3. 裁判所에서 當事者의 代理人·法律顧問 및 辯護人은 自己의 職務를 獨立的으로 遂行하는데 必要한 特權 및 免除를 享有한다.
第43條
1. 訴訟節次는 書面訴訟節次 및 구두訴訟節次의 두 部分으로 構成된다.
2. 書面訴訟節次는 準備書面·答辯書 및 必要한 境遇 抗辯서와 援用할 수 있는 모든 文書 및 書類를 裁判所와 當事者에게 送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이러한 送付는 裁判所가 定하는 順序에 따라 裁判所가 定하는 期間內에 裁判所서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4. 一方當事者가 提出한 모든 書類의 人證寫本 1統은 他方當事者에게 送付된다.
5. 口頭訴訟節次는 裁判所가 證人·鑑定人·代理人·法律顧問 및 辯護人에 對하여 審問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第44條
1. 裁判所는 代理人·法律顧問 및 辯護人外의 者에 對한 모든 通知의 送達을, 그 通知가 送達될 地域이 屬하는 國家의 政府에게 直接 한다.
2. 위의 規定은 現場에서 證據를 蒐集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여야 할 境遇에도 同一하게 適用된다.
第45條
心理는 裁判所長 또는 裁判所長이 主宰할 수 없는 境遇에는 裁判所副所長이 指揮한다. 그들 모두가 主宰할 수 없을 때에는 出席한 選任裁判官이 主宰한다.
第46條
裁判所에서의 心理는 公開된다. 다만, 裁判所가 달리 決定하는 境遇 또는 當事者들이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求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47條
1. 매 心理마다 調書를 作成하고 裁判所書記 및 裁判所長이 署名한다.
2. 이 調書만이 正本이다.
第48條
裁判所는 事件의 進行을 위한 命令을 發하고, 各當事者가 各各의 陳述을 終結하여야 할 方式 및 時期를 決定하며, 證據調査에 關聯되는 모든 措置를 取한다.
第49條
裁判所는 心理의 開始前에도 書類를 提出하거나 說明을 할 것을 代理人에게 要請할 수 있다. 拒絶하는 境遇에는 正式으로 이를 記錄하여 둔다.
第50條
裁判所는 裁判所가 選定하는 個人·團體·官公署·委員會 또는 다른 組織에게 調査의 遂行 또는 感情意見의 提出을 언제든지 委託할 수 있다.
第51條
心理中에는 第30條에 規定된 訴訟節次規則에서 裁判所가 定한 條件에 따라 證人 및 鑑定人에게 關聯된 모든 質問을 한다.
第52條
裁判所는 그 目的을 위하여 定하여진 期間內에 證據 및 證言을 受領한 後에는, 他方當事者가 同意하지 아니하는 限, 一方當事者가 提出하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운 認證 또는 鉏症도 그 修理를 拒否할 수 있다.
第53條
1. 一方當事者가 裁判所에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事件을 防禦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他方當事者는 自己의 請求에 유리하게 決定할 것을 裁判所에 要請할 수 있다.
2. 裁判所는, 그렇게 決定하기 前에, 第36條 및 第37條에 따라 裁判所가 管轄權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請求가 事實 및 法에 充分히 根據하고 있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54條
1. 裁判所의 指揮에 따라 代理人·法律顧問 및 辯護人이 事件에 關한 陳述을 完了한 때에는 裁判所長은 心理가 終結되었음을 宣言한다.
2. 裁判所는 判決을 審議하기 위하여 退廷한다.
3. 裁判所의 評議는 非公開로 이루어지며 祕密로 한다.
第55條
1. 모든 問題는 出席한 裁判官의 過半數로 決定된다.
2.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裁判所長 또는 裁判所長을 代理하는 裁判官이 決定投票權을 가진다.
第56條
1. 判決에는 判決이 기초하고 있는 理由를 記載한다.
2. 判決에는 決定에 參與한 裁判官의 聲明이 包含된다.
第57條
判決이 全部 또는 部分的으로 裁判官 全員一致의 意見을 나타내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裁判官도 個別意見을 提示할 權利를 가진다.
第58條
判決에는 裁判所長 및 裁判所書記가 署名한다. 判決은 代理人에게 適切히 通知된 後 公開된 法廷에서 朗讀된다.
第59條
裁判所의 決定은 當事者사이와 그 特定事件에 關하여서만 拘束力을 가진다.
第60條
判決은 終局的이며 上訴할 수 없다. 判決의 意味 또는 範圍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境遇에는 裁判所는 當事者의 要請에 依하여 이를 解釋한다.
第61條
1. 判決의 再審請求는 裁判所 및 再審을 請求하는 當事者가 判決이 宣告되었을 當時에는 알지 못하였던 決定的 要素로 될 性質을 가진 어떤 事實의 發見에 根據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事實을 알지 못한 것이 過失에 依한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
2. 再審議 訴訟節次는 새로운 事實이 存在함을 明記하고, 그 새로운 事實이 事件을 再審할 性質의 것임을 認定하고, 또한 再審請求가 이러한 理由로 許容될 수 있음을 宣言하고 있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開始된다.
3. 裁判所는 再審議 訴訟節次를 許可하기 前에 原判決의 內容을 먼저 遵守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4. 再審請求는 새로운 事實을 發見한 때부터 늦어도 6月 以內에 이루어져야 한다.
5. 判決일부터 10年이 지난후에는 再審請求를 할 수 없다.
第62條
1. 事件의 決定에 依하여 影響을 받을 수 있는 法律的 性質의 利害關係가 있다고 認定하는 國歌는 裁判所에 그 訴訟에 參加하는 것을 許諾하여 주도록 要請할 수 있다.
2. 裁判所는 이 要請에 對하여 決定한다.
第63條
1. 事件에 關聯된 國家 以外의 다른 國家가 當事國으로 있는 協約의 解釋이 問題가 된 境遇에는 裁判所書記는 卽時 그러한 모든 國家에게 通告한다.
2. 그렇게 通告를 받은 모든 國家는 그 訴訟節次에 參加할 權利를 가진다. 다만, 이 權利를 行使한 境遇에는 判決에 依하여 附與된 解釋은 그 國家에 對하여도 同一한 拘束力을 가진다.
第64條
裁判所가 달리 決定하지 아니하는 限 各當事者는 各自의 費用을 負擔한다.
第4張 勸告的 意見
第65條
1. 裁判所는 國際聯合憲章에 依하여 또는 이 憲章에 따라 勸告的 意見을 要請하는 것을 許可받은 機關이 그러한 要請을 하는 境遇에 어떠한 法律問題에 關하여도 勸告的 意見을 附與할 수 있다.
2. 裁判所의 勸告的 意見을 求하는 問題는, 그 意見을 求하는 問題에 對하여 正確하게 記述하고 있는 要請書에 依하여 裁判所에 提起된다. 이 要請書에는 그 問題를 明確하게 할 수 있는 모든 書類를 添附한다.
第66條
1. 裁判所書記는 勸告的 意見이 要請된 事實을 裁判所에 出席할 資格이 있는 모든 國家에게 卽時 通知한다.
2. 裁判所書記는 또한, 裁判所에 出席할 資格이 있는 모든 國家에게, 또는 그 問題에 關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고 裁判所 또는 裁判所가 改正中이 아닌 때에는 裁判所長이 認定하는 國際機構에게, 裁判所長이 定하는 期間內에, 裁判所가 그 問題에 關한 陳述書를 受領하거나 또는 그 目的을 위하여 열리는 公開法廷에서 그 問題에 關한 구두陳述을 聽取할 準備가 되어 있음을 특별하고도 直接的인 通信手段에 依하여 通告한다.
3. 裁判所에 出席할 資格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國家도 第2項에 規定된 特別通知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陳述書를 提出하거나 또는 口頭로 陳述하기를 希望한다는 것을 表明할 수 있다. 裁判所는 이에 關하여 決定한다.
4. 書面 또는 구두陳述 또는 兩者 모두를 提出한 國家 및 機構는, 裁判所 또는 裁判所가 改正中이 아닌 때에는 裁判所長이 各 特定事件에 있어서 定하는 形式·範圍 및 期間內에 다른 國家 또는 機構가 한 陳述에 關하여 意見을 開陳하는 것이 許容된다. 따라서 裁判所書記는 그러한 陳述書를 이와 類似한 陳述書를 提出한 國家 및 機構에게 適切한 時期에 送付한다.
第67條
裁判所는 事務總長 및 直接 關係가 있는 國際聯合會員國·다른 國家 및 國際機構의 代表에게 通知한 後 公開된 法廷에서 그 勸告的 意見을 發表한다.
第68條
勸告的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裁判所는 裁判所가 適用할 수 있다고 認定하는 範圍안에서 爭訟事件에 適用되는 裁判所規程의 規定들에 또한 따른다.
第5張 個 情
第69條
裁判所規程의 改正은 國際聯合憲章이 그 憲章의 改正에 關하여 規定한 節次와 同一한 節次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裁判所規程의 當事國이면서 國際聯合會員國이 아닌 國家의 參加에 關하여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依하여 總會가 採擇한 規定에 따른다.
第70條
裁判所는 第69條의 規定에 따른 審議를 위하여 裁判所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裁判所規程의 改正을, 事務總長에 對한 書面通報로써, 提案할 權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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