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規定) 개정(改正) 토론(討論)에서 규정(規定) 개정안(改正案)의 목적(目的)과 목표(目標)의 정당성(正當性)은 규정(規定) 개정측(改正側)이 입증(立證)해야 하는 사항(事項)에 속(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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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거(根據) 제시(提示) 요청(要請)에 있어 설령(設令) 아무런 이유(理由)를 제시(提示)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정(規定) 개정측(改正側)은 이에 대(對)한 입증(立證)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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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거(根據) 제시(提示)가 요청(要請)된 이유(理由)를 고려(考慮)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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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거(根據) 제시(提示) 요청(要請)의 내용(內容) 그 자체(自體)는 유효(有效)하므로
#25
는 규정상(規定上) "불합리(不合理)한 근거(根據) 제시(提示) 요구(要求)"에 해당(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判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