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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壘, 女嫌 아냐" 判決 確定…보겸, 5000萬원 배상받는다 - 머니투데이

"보이壘, 女嫌 아냐" 判決 確定…보겸, 5000萬원 배상받는다

머니투데이 類원혜 記者 2023.03.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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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보겸TV'/寫眞=유튜브 채널 '보겸TV'


유튜버 보겸(35·本名 김보겸)李 使用한 用語 '보이壘'가 女性嫌惡的 表現이 아니라는 法院 判決이 確定됐다.

6日 法曹界에 따르면 '보이壘'가 女性嫌惡 表現이라고 主張했던 윤지선 세종대 敎授는 지난 3日 서울중앙지법 民事抗訴2-2部(오연정·안승호·최복규 部長判事)에 上告取下書를 냈다. 이에 따라 法院이 지난달 14日 "尹 敎授는 보겸에게 5000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斷한 判決이 確定됐다.

尹 敎授는 2019年 哲學硏究會 學術雜誌에 揭載한 論文 '觀音忠의 發生學'에서 보겸이 自身의 放送에서 使用했던 人事말 '보이壘'가 女性嫌惡 表現이라고 主張했다. 女性 性器를 뜻하는 單語와 '下이루'(인터넷 채팅에서 使用하는 人事말)를 合成한 用語라는 얘기다.



이에 보겸은 '보이壘'라는 用語가 自身의 이름인 '보겸'과 '下이루'의 合成語라며 女性嫌惡 表現이 아니라고 反駁했다. 그는 2021年 7月 尹 敎授의 論文 때문에 名譽가 毁損됐다며 1億원 規模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했다.

1審 裁判部는 該當 用語의 意味가 歪曲돼 온라인上에서 女性嫌惡 表現으로 使用된 點은 認定하면서도 보겸이 처음부터 意圖的으로 用語를 만든 건 아니라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尹 敎授는 用語의 本來 意味와 變質 過程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修正 前 論文에 잘못된 內容을 記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겸에게 名譽毁損과 人格權 侵害로 인한 慰藉料 5000萬원을 賠償하라고 判決했다. 尹 敎授 側은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지만 抗訴審도 1審과 같은 判斷을 내렸다.

한便 보겸은 購讀者 328萬名을 保有한 유튜버다. 2012年부터 아프리카TV BJ로 活動하다가 2017年 유튜버로 轉向했다. 女性嫌惡 論難 以後부터는 콘텐츠 生産을 中斷하고 訴訟 進行 狀況을 共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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