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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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大統領令 第24423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 第2條(設置) 敎育部長官의 管轄 아래 韓國방송통신대學校를 둔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3條(所在地)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所在地는 서울特別市로 한다.
  • 第4條(公務員의 定員) 韓國방송통신대學校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條(學校의 場) ① 韓國방송통신대學校에 總長을 둔다.
② 總長은 校務를 統轄하고 所屬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하고 學校를 代表한다.
  • 第5條의2(부총장) ① 韓國방송통신대學校에 總長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敎授 中에서 副總長을 둘 수 있다.
② 副總長은 總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副總長은 大學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學事 等 一部의 權限에 對하여 總長의 委任을 받아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9.2.27.]
  • 第6條(單科大學 等) ① 韓國방송통신대學校에 學校規則(以下 "學則"이라 한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單科大學 및 大學院을, 單科大學 및 大學院에 學科를 둘 수 있다. <改正 2005.2.28., 2009.2.27.>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單科大學·大學院 및 學科에 場을 各各 두되, 單科大學 및 大學院의 腸은 敎授 또는 副敎授로, 學科의 腸은 敎授·副敎授 또는 助敎授로 兼補한다. <改正 2005.2.28.>
③ 單科大學 및 大學院의 腸은 總長의, 學科의 腸은 單科大學 또는 大學院의 醬의 命을 받아 當해 單科大學·大學院 및 學科의 校務를 統轄하고 所屬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 <改正 2005.2.28.>
[題目改正 2005.2.28.]
  • 第7條(附屬施設 等) ① 韓國방송통신대學校에 「 大學設立·運營 規定 第4條 第1項에 따른 支援施設·硏究施設·附屬施設 및 그 밖의 必要한 施設(以下 "附屬施設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改正 2005.2.28., 2009.2.27.>
② 附屬施設等에 場을 各各 두되, 附屬施設等의 張은 關聯 單科大學 또는 學科의 張 中에서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改正 2005.2.28., 2009.2.27.>
③ 附屬施設等의 張은 總長의 命을 받아 所管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 敎職員을 監督한다. <改正 2009.2.27.>
④ 總長은 附屬施設等의 施設 中 「 大學設立·運營 規定 第4條 第1項에 따른 硏究施設과 附屬施設(共通施設을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3年 以內의 範圍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期間마다 該當 施設의 運營實績을 評價하여 存續 또는 廢止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評價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定한다. <改正 2005.2.28., 2009.2.27.>
  • 第8條(下部組織) ① 韓國방송통신대學校에 事務局과 3個의 範圍안에서 妻 및 실을 두되, 局長은 副理事官·書記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補하고, 處長 및 室長은 敎授 또는 副敎授로 兼補한다. <改正 2004.10.29., 2005.2.28., 2006.2.28.>
② 事務局長은 別表 2의 事務를 扮裝하고, 處長 및 室長의 扮裝事務는 學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9.2.27.>
③ 附屬施設等과 第1項에 따른 事務局·處 및 실에 11個의 範圍에서 과 및 擔當官을 둔다. 이 境遇 科 및 擔當官의 名稱에 關하여는 總長이 이와 다르게 定할 수 있다. <改正 2005.2.28., 2008.2.14., 2009.2.27.>
④ 課長 및 擔當官은 書記官·技術書記官·行政事務官·司書事務官·工業事務官·施設事務官·電算事務官 또는 敎育硏究官으로 補한다. <改正 2006.2.28., 2007.2.28., 2009.2.27.>
第6條 第1項에 따른 單科大學 및 大學院에 2個의 範圍에서 行政室을 두되, 室長은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다만, 2個 以上의 單科大學의 運營을 支援하기 위하여 行政室을 統合하여 運營할 수 있다. <新設 2005.2.28., 2009.2.27.>
  • 第9條(月定職責給 等) 第5條의2 第6條 부터 第8條 까지의 規定에 따라 敎授·副敎授 또는 助敎授가 兼職하는 境遇에는 敎授·副敎授 또는 조敎授의 俸給·期末手當 및 精勤手當 總額의 一定比率을 基準으로 該當 年度에 計上된 豫算의 範圍안에서 總長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補職 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9.9.3., 2012.2.29.>
[題目改正 2009.9.3.]
  • 第10條(協力學校) ①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敎育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國內·外에 協力學校를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力學校는 敎育施設의 利用, 敎職員의 活用 其他 敎育에 必要한 모든 事項에 關하여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敎育에 積極的으로 協力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力學校의 指定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協力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1條(關係機關의 協助) ① 放送通信委員會는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敎育을 위한 敎育部長官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放送施設의 使用에 關하여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12.31., 2013.3.23.>
② 政府機關·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의 腸은 當해 職場에 在職中인 韓國방송통신대學校 學生의 出席授業에 關하여 業務에 支障이 없는 範圍안에서 協助하여야 한다.
  • 第12條(特別講義手當)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授業에 出講하는 敎員에 對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特別講義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 第13條(組織 等에 關한 細部事項) ①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組織 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② 學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05.2.28., 2009.2.27.>
1. 單科大學·大學院 및 學科의 設置
2. 附屬施設等의 設置
3. 下部組織(附屬施設等에 두는 下部組織을 包含한다)과 그 扮裝事務
4. 그 밖에 組織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③ 總長은 業務의 性質과 量에 따라 組織 및 人力配置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도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事項을 綜合的·體系的으로 定하되, 責任의 素材를 明確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17146號, 2001.3.2.>
①(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 第7條, 第8條(事務局長에 關한 規定을 除外한다) 및 제9조의 改正規定은 200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영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營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零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大統領令 第18570號, 2004.10.29.>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8720號, 2005.2.28.>
이 寧殷 200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9360號, 2006.2.28.>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寧殷 200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令의 改正) ①省略
②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項中 "機械事務官·電氣事務官·土木事務官·建築事務官"을 "工業事務官·施設事務官"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寧殷 2008年 2月 15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令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一部를 다음과 改正한다.
第8條第3項 傳單 中 "範圍(「獨學에 依한 學位取得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委任된 事務를 管掌하는 部署를 包含한다)"를 "範圍"로 한다.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66>까지 省略
<67>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0條第3項 및 第11條第1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68>부터 <102>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26>까지 省略
<27>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中 "放送委員會"를 "放送通信委員會"로 한다.
<28>부터 <175>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1337號, 2009.2.27.>
이 寧殷 200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1709號, 2009.9.3.>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2條 및 第3條의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2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65>까지 省略
<66>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 中 "副敎授ㆍ助敎授 또는 專任講師"를 "副敎授 또는 助敎授"로 한다.
<67>부터 <69>까지 省略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98>까지 省略
<99>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0條第3項 및 第11條第1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100>부터 <105>까지 省略

別表/棲息 [ 編輯 ]

  • [別表 1] 削除 <2009.2.27.>
  • [別表 2] 事務局長義憤章事務[第8條第2項關聯]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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