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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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法律 第885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2.29
他法改正: 2008.2.29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原子力 安全規制 專門機關으로서 韓國原子力安全技術員(以下 "安全技術員"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原子力의 生産 및 利用에 따른 放射線災害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고, 公共의 安全과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法人格) 安全技術員은 法人으로 한다.
  • 第3條 (設立) (1) 安全技術員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工高의 方法
(3) 設立登記外의 登記에 關하여는 民法中 財團法人의 登記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條 (事務所等) (1) 安全技術員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2) 安全技術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分院을 둘 수 있다.
  • 第5條 (精管) (1) 安全技術員의 正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 및 財政에 關한 事項
5. 任員에 關한 事項
6. 理事會에 關한 事項
7.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8.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2) 安全技術員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1.3.28, 2008.2.29>
  • 第6條 (事業) 安全技術員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01.3.28, 2008.2.29>
1. 原子力法 第1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받은 業務
2. 原子力 安全規制 技術開發
3. 原子力 安全規制 政策 및 制度開發을 위한 技術支援
4. 放射線防護 技術支援
5. 原子力 安全規制 情報管理
6. 環境放射能 調査 및 評價
7. 其他 第1號 乃至 第6號의 附帶事業으로서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 第7條 (業務協調) 安全技術員은 第6條의 事業을 圓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內外 硏究機關, 大學, 專門團體 또는 産業體와 技術提携를 하거나 技術用役을 受託 또는 委託할 수 있다.
  • 第8條 (事業年度) 安全技術員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第9條 (任員) (1) 安全技術員에 任員으로서 理事長과 院長 各 1人을 包含한 11人 以內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두되, 理事와 監査의 任期는 定款으로 定한다. <改正 2001.3.28>
(2) 理事와 監査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1.3.28, 2008.2.29>
(3) 第1項의 任員中 院長은 常勤으로 하고, 院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改正 2001.3.28>
  • 第10條 (理事會) (1) 安全技術員의 重要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安全技術員에 理事會를 둔다.
(2) 理事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理事中에서 選任한다.
(3)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4) 理事長은 安全技術員의 院長을 겸할 수 없다.
(5)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11條 (院長) (1) 安全技術員에 院長 1人을 둔다.
(2) 院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1.3.28, 2008.2.29>
(3) 院長은 安全技術員을 代表하고, 安全技術員의 業務를 總括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第12條 (機構와 職員) 安全技術員은 그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機構와 職員을 두되, 機構의 設置와 職員의 庭園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 定한다.
  • 第13條 (運營財源) 安全技術員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運營한다.
1. 政府 또는 政府外의 者의 出捐金
2.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費用負擔金
3. 其他 收入金
  • 第14條 (出捐金) (1) 政府는 安全技術員의 設立 및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安全技術員에 豫算의 範圍안에서 出捐金을 交付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出捐金의 交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5條 (費用負擔) (1) 安全技術員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6條第1號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費用을 當해 原子力法에 依한 許可·指定 또는 承認을 申請한 者·當해 原子力關係事業者·判讀業務者(以下 "原子力關係事業者等"이라 한다)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6.12.30, 1999.2.8, 2001.3.28, 2008.2.29>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原子力關係事業者等에 對한 費用負擔의 承認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企劃財政部長官 및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5.1.5, 1997.12.13, 2001.3.28, 2008.2.29>
  • 第16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1) 政府는 安全技術員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有財産을 安全技術員에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代父의 內容·條件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 (事業計劃 및 豫算) 安全技術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 事業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案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事業計劃과 豫算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1.3.28, 2008.2.29>
  • 第18條 (事業 및 決算報告) (1) 安全技術員은 分期別로 事業計劃 執行實績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1.3.28, 2008.2.29>
(2) 安全技術員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 다음年度 3月 31日까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1.3.28, 2008.2.29>
(3) 第2項의 境遇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中 國家機密에 屬하는 業務와 直接 關聯되는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對象에서 이를 除外할 수 있다.
  • 第19條 (資料提供의 要請等) (1) 安全技術員은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 政府投資機關, 硏究機關, 敎育機關이나 原子力關係事業者等에 對하여 事業遂行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資料의 提供을 要請받은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반드시 提出하여야 한다.
  • 第20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依한 安全技術員이 아닌 者는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21條 (祕密嚴守의 義務) 安全技術員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22條 (民法의 準用) 安全技術員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23條 (罰則) 第21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條 (過怠料)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4195號,19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權利·義務의 承繼) (1) 韓國에너지硏究所法에 依한 韓國에너지硏究所(以下 "硏究所"라 한다)의 土地, 建物, 施設, 裝備等의 財産과 權利·義務中 硏究所李社會에서 安全技術員에 讓渡 또는 引繼하기로 議決한 財産과 權利·義務는 安全技術員의 設立登記와 同時에 安全技術員이 承繼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技術員에 승계될 財産의 價額은 安全技術員 設立登記일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3條 (職員의 身分) 安全技術員이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 當時의 硏究所의 職員中 設立委員이 定하는 範圍에 該當하는 職員은 安全技術員 職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設立準備) (1) 科學技術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以內에 5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安全技術員의 設立에 關한 事務와 設立 當時의 理事 및 監査의 選任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은 安全技術員의 定款을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 當時의 安全技術員의 院長은 科學技術處長官이 임명한다.
(4)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安全技術員의 設立登記를 한 後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5)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0>省略
<71>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中 "동력자원부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72>乃至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中 "原子力關係事業者"를 "原子力法에 依한 許可·指定 또는 承認을 申請한 者·當해 原子力關係事業者·性能檢證業者 또는 判讀業者(以下 "原子力關係事業者等"이라 한다)"로 하고, 桐조제2項中 "原子力關係事業者"를 "原子力關係事業者等"으로 한다.
(3) 및 (4)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中 "性能檢證業者 또는 判讀業者"를 "性能檢證業者·自體版讀者 또는 判讀業者"로 한다.
第8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中 "性能檢證業者·自體版讀者 또는 判讀業者"를 "判讀業務者"로 한다.
  • 附則 <第6441號,2001.3.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51> 까지 省略
<152>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第6條第7號, 第9條第2項, 第11條第2項, 第17條 前段 및 第18條第1項·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15條第1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財政經濟部長官 및 産業資源部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 및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153>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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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