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用品安全 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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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法律 第11969號
制定機關 : 國會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

施行: 2014.7.31.
一部改正: 2013.7.3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氣用品을 生産·組立·加工하거나 販賣·對與 또는 使用할 때의 安全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여 火災·感電 等의 爲해(危害)로부터 國民의 生命, 身體 및 財産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3.7.30.>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2013.7.30.>
1. "電氣用品"이란 交流 全員 또는 直流 電源에 連結하여 使用되는 機械, 器具, 材料 또는 그 部分품이나 附屬品을 말한다.
2. "安全認證"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指定을 받은 機關(以下 "安全認證機關"이라 한다)이 販賣하거나 貸與할 目的으로 生産·組立 또는 加工(以下 "製造"라 한다)된 電氣用品을 試驗(以下 "製品試驗"이라 한다)하고 製造設備·檢事設備·技術能力 및 製造體制를 評價(以下 "工場審査"라 한다)하여 電氣用品에 對한 安全性을 認證하는 것을 말한다.
3.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란 構造와 使用方法 等으로 인하여 火災·感電 等의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크다고 認定되는 電氣用品 中 安全認證을 통하여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4.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이란 構造·使用方法 等으로 인하여 火災·感電 等의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電氣用品 中 安全認證機關 또는 第11條의2제1항에 따라 指定된 安全確認試驗機關이 實施하는 製品試驗을 통한 安全性確認으로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5.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이란 構造·使用方法 等으로 인하여 火災·感電 等의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電氣用品 中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直接 또는 第3者에게 依賴하여 實施하는 製品試驗을 통한 安全性確認으로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第2張 電氣用品安全管理 [ 編輯 ]

第1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 編輯 ]

  • 第3條(安全認證) 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를 業으로 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려는 者(以下 "製造業者"라 한다)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모델(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固有한 名稱을 붙인 製品의 形式을 말한다. 以下 같다)별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을 免除받거나 製品試驗 또는 工場審査의 全部 또는 一部(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製品試驗의 全部 또는 一部만 該當한다)를 免除받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2013.7.30.>
1. 硏究·開發, 展示 等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
1의2. 輸出을 目的으로 輸入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該當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또는 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確認을 받은 境遇
1의3. 輸出을 目的으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하는 境遇
2. 國家間 相互認定協定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는 外國의 安全認證機關에서 安全認證을 받은 境遇
3.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一定 水準 以上의 試驗能力을 갖춘 製造業者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製品試驗을 實施하여 安全認證機關이 적합한 것임을 確認한 境遇
4. 第4條第4項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이 認定契約을 締結한 國內外의 機關에서 製品試驗 또는 工場審査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確認받은 境遇
5.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라 安全性이 認定되는 境遇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安全認證의 變更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安全認證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關한 安全基準과 工場審査基準에 적합한 境遇 安全認證을 하여야 한다. 다만, 安全基準이 告示되지 아니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對하여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3.30., 2013.3.23.>
④ 安全認證機關은 第3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하는 境遇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4項에 따른 條件은 이 法의 施行에 必要한 最小限의 것이어야 하며, 該當 製造業者에게 不當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第4條(定期檢査와 自體檢査 等) ① 安全認證機關은 第3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繼續하여 安全을 維持하고 있는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製造設備·檢事設備 및 技術能力에 對하여 1年에 한 番 以上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라 定期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後 製造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記錄을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에 따른 定期檢査와 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의 結果가 優秀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④ 安全認證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關한 試驗·檢査를 實施하는 國內外의 機關과 製品試驗 또는 工場審査의 結果를 認定하는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 第5條(安全檢査) 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該當하는 中古 電氣用品을 外國에서 輸入하여 販賣 또는 貸與하려는 者는 輸入한 中古 電氣用品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3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거나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은 第3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 第6條(安全認證의 標示 等) 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標示(以下 "安全認證의 標示燈"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은 者는 安全認證의 表示와 第3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2.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른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은 者는 安全認證의 免除標示
3.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者는 安全檢査의 表示와 第5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② 第3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 또는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5.21.>
1. 「電氣事業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事業者
2.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3.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工事業者
4.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部分品이나 附屬品으로 使用하여 電氣用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하거나 販賣 또는 貸與하는 者(以下 "輸入·販賣·貸與業者"라 한다)
  • 第7條(安全認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使用 等의 禁止) 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와 輸入·販賣·貸與業者는 安全認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第6條第3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認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電氣用品販賣仲介業者 및 電氣用品購買·輸入代行業者는 安全認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른 通信販賣仲介者가 自身이 運營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許諾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以下 같다)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08.3.28., 2009.3.25.>
  • 第8條(安全認證의 取消 等) ① 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安全認證標示 使用禁止措置 또는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安全認證을 取消하며, 第10號에 該當하면 安全認證을 取消하거나 安全認證標示 使用禁止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3.25.,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認證을 받은 境遇
2. 安全認證을 받은 後 製造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제3조제3항에 따른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製造한 境遇
3. 第3條第4項에 따른 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4. 第4條第1項에 따른 定期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5. 第4條第1項에 따른 定期檢査 結果 製造設備·檢事設備와 技術能力이 工場審査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境遇
6. 第4條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境遇
7. 第4條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의 記錄을 作成·保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保管한 境遇
8. 第6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境遇
9. 第19條第1項 또는 第6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10. 第2號부터 第8號까지에 該當되어 安全認證標示 使用禁止措置 또는 改善命令의 措置를 받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②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이 取消된 者에 對하여 그 取消된 날부터 1年 以內에는 같은 모델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安全認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9條(安全認證機關의 指定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電氣用品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電氣用品의 安全認證, 安全檢査 및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對한 製品試驗(以下 "安全確認試驗"이라 한다)을 實施하는 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② 第1項에 따른 指定을 받으려는 法人이나 團體는 認證審査員(認證審査員)과 試驗設備 等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指定基準을 確保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機關에 對하여 電氣用品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地圖·監督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第1項에 따른 指定의 方法,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0條(安全認證機關의 指定取消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9條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받은 法人이나 團體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戶나 第2號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 命令을 받은 後 그 業務停止 期間에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 또는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 또는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하지 아니한 境遇
4. 第9條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5.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 또는 安全確認試驗의 方法·節次 等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 또는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한 境遇
6. 第3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하거나 第5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하거나 第11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을 하거나 第12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한 境遇
7. 第21條에 따른 手數料를 超過하거나 未達하여 받은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指定取消와 業務停止의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第2節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 <改正 2013.7.30.> [ 編輯 ]

  • 第11條(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申告 等) ①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 모델別로 安全認證機關이나 第11條의2제1항에 따라 指定된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부터 安全確認試驗을 받아 該當 電氣用品이 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確認(以下 "安全確認"이라 한다)한 後 이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과 그 申告(以下 "安全確認新高等"이라 한다)를 免除받거나 安全確認試驗의 全部 또는 一部(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安全確認試驗의 全部 또는 一部만 該當한다)를 免除받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2013.7.30.>
1. 硏究·開發, 展示 等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
1의2. 輸出을 目的으로 輸入하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該當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確認을 받은 境遇
1의3. 輸出을 目的으로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하는 境遇
2. 第4條第4項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이 認定契約을 締結한 國內外의 機關에서 製品試驗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確認받은 境遇
3.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一定 水準 以上의 試驗能力을 갖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하여 安全認證機關이 적합한 것임을 確認한 境遇
4.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라 安全性이 認定되는 境遇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와 輸入業者는 安全確認의 신고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라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③ 安全認證機關이나 第11條의2제1항에 따라 指定된 安全確認試驗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한 安全基準을 適用하여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安全基準이 告示되지 아니한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對하여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013.3.23., 2013.7.30.>
④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와 輸入業者는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製品이 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⑤ 第1項에 따른 安全確認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하되, 그 安全確認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2013.7.30.>
[題目改正 2013.7.30.]
  • 第11條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指定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하는 機關(以下 "安全確認試驗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으려는 法人이나 團體는 安全確認試驗設備 等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指定基準을 確保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法人이나 團體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 命令을 받은 後 그 業務停止 期間에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하지 아니한 境遇
4. 第11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한 境遇
5. 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을 充足하지 못하게 된 境遇
6. 安全確認試驗의 方法·節次 等을 違反하여 試驗을 實施한 境遇
7. 第21條에 따른 手數料를 超過하거나 모자라게 받은 境遇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安全確認試驗機關 指定의 方法, 節次 및 取消의 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7.30.]
  • 第12條(安全檢査) ①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該當하는 中古 電氣用品을 外國에서 輸入하여 販賣 또는 貸與하려는 者는 輸入한 中古 電氣用品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11條第1項에 따른 安全確認新高等의 免除를 받은 電氣用品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② 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은 第11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 第13條(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 等) ①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標示(以下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1.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安全確認申告等을 한 者는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와 第11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2.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른 安全確認新高等의 免除를 받은 者는 安全確認新高等의 免除標示
3. 第12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者는 安全檢査의 表示와 第12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② 第11條第1項에 따른 安全確認申告等을 하지 아니하거나 安全確認新高等의 免除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12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7.30.>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5.21., 2013.7.30.>
1. 「電氣事業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事業者
2.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3.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電氣工事業者
4.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部分品이나 附屬品으로 使用하여 電氣用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輸入·販賣·貸與業者
[題目改正 2013.7.30.]
  • 第14條(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使用 等의 禁止) ①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와 輸入·販賣·貸與業者는 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7.30.>
② 第13條第3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7.30.>
③ 電氣用品販賣仲介業者 및 電氣用品購買·輸入代行業者는 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08.3.28., 2013.7.30.>
[題目改正 2013.7.30.]
  • 第14條의2(안전확인신고등의 標示燈 使用禁止 等)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 使用禁止措置 또는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確認申告等을 한 境遇
2.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安全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
3.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境遇
4. 第19條第2項 또는 第6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本條新設 2009.3.25.]
[題目改正 2013.7.30.]

第3節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 <新設 2009.3.25.> [ 編輯 ]

  • 第14條의3(공급자적합성확인) 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 모델別로 製品試驗을 實施하거나 第3者에게 試驗을 依賴하여 該當 電氣用品이 第2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確認(以下 "供給者適合性確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硏究·開發, 輸出 또는 展示 等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
2. 第15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境遇
3.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라 安全性이 認定되는 境遇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供給者適合性確認의 安全基準은 第11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③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製品이 第2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09.3.25.]
  • 第14條의4(공급자적합성확인의 標示 等) ①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와 第14條의3제2항에 따른 安全基準에서 定하는 標示(以下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지 아니한 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하여서는 아니 된다.
1. 第13條第3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者
2.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部分品이나 附屬品으로 使用하여 電氣用品을 製造하는 者
3.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輸入·販賣·貸與業者
[本條新設 2009.3.25.]
  • 第14條의5(공급자적합성확인의 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使用 等의 禁止) 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와 輸入·販賣·貸與業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의 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第14條의4제3항제1호 및 第2號의 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의 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電氣用品販賣仲介業者 및 電氣用品購買·輸入代行業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의 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09.3.25.]
  • 第14條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標示燈 使用禁止 等)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 使用禁止措置 또는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境遇
2.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이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安全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
3.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境遇
4. 第19條第3項 또는 第6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本條新設 2009.3.25.]

第4節 그 밖의 電氣用品 <改正 2009.3.25.> [ 編輯 ]

  • 第15條(그 밖의 電氣用品의 安全認證) 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 및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 外의 電氣用品(以下 "그 밖의 電氣用品"이라 한다)의 製造業者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該當 電氣用品의 모델別로 安全認證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09.3.25., 2011.3.30., 2013.7.30.>
②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으려는 電氣用品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면 安全認證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安全認證機關이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定한 安全基準(承認을 받은 安全基準이 없으면 該當 電氣用品의 安全에 關한 國際規格)에 적합한 境遇
2. 該當 電氣用品의 製造業者가 그 電氣用品의 安全을 繼續的으로 保證할 수 있는 製造設備·檢事設備와 技術能力 等을 갖춘 境遇
③ 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者는 該當 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電氣用品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該當 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3.25.>
⑤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의 方法, 節次 等에 關한 業務 規定을 定할 수 있다.
  • 第15條의2 削除 <2010.2.4.>
  • 第15條의3 削除 <2010.2.4.>

第3張 削除 <2010.2.4.> [ 編輯 ]

  • 第16條 削除 <2010.2.4.>
  • 第17條 削除 <2010.2.4.>

第4張 補則 [ 編輯 ]

  • 第18條 削除 <2010.2.4.>
  • 第19條(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의 改善·破棄·收去命令 等) ① 詩·道知事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販賣·貸與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改善·破棄 또는 收去(收去)를 命할 수 있다.
1. 第3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安全認證 또는 安全認證의 變更을 받지 아니한 境遇
2. 第3條第3項에 따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第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3.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4.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6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 또는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지 아니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境遇
② 市·道知事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販賣·貸與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改善·破棄 또는 收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9.3.25., 2013.7.30.>
1. 第11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1條第3項에 따른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第12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3. 第12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4. 第12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13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申告等을 하지 아니하거나 安全確認新高等의 免除를 받지 아니한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境遇
③ 時·道知事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販賣·貸與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改善·破棄 또는 收去를 命할 수 있다. <新設 2009.3.25.>
1.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4條의3제2항에 따른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3. 第14條의4제2항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지 아니한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境遇
④ 詩·道知事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 및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以下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이라 한다)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販賣·貸與業者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改善·破棄 또는 收去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公務員에게 該當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을 直接 破棄하거나 收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費用은 該當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販賣·貸與業者가 負擔한다. <改正 2009.3.25., 2013.7.30.>
⑤ 第4項에 따라 파기 또는 收去의 業務를 遂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09.3.25.>
⑥ 詩·道知事는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 따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의 改善이나 파기 또는 收去만으로는 그 危害를 防止하기가 어렵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販賣·貸與業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履行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9.3.25.>
1. 言論媒體 等을 통한 該當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의 危害性 公表
2. 該當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의 交換, 還拂 또는 修理
3. 그 밖에 詩·道知事가 그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20條(報告와 檢査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電氣用品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하여 該當 電氣用品의 製造, 販賣, 對與, 使用 等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工場·事業場·가게 또는 倉庫나 그 밖에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電氣用品의 製造設備·檢事設備, 電氣用品, 書類·帳簿,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3.25., 2013.3.23.>
1.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의 製造業者
2. 第6條第3項 各 號의 者
3. 第13條第3項 各 號의 者
4. 第14條의4제3항 各 號의 者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檢査(質問을 包含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를 하려면 檢事 7日 前까지 檢事의 一時, 理由 및 內容 等이 包含된 檢事計劃을 該當 關係人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나 事前에 通知를 하면 證據湮滅 等으로 檢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第1項에 따라 出入·檢事 또는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고, 出入 時 該當 公務員의 聲明, 出入 時間 및 出入 目的 等이 적혀 있는 文書를 關係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 第21條(手數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1.3.30., 2013.7.30.>
1.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으려는 者
2. 第3條第1項第1號에 따른 安全認證의 免除確認을 받으려는 者
3. 第3條第2項에 따른 安全認證의 變更을 받으려는 者
4. 第4條第1項에 따른 定期檢査를 받으려는 者
5.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으려는 者
6.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安全確認申告等을 하려는 者
7.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安全確認의 免除確認을 받으려는 者
8. 第11條第2項에 따른 安全確認의 變更申告를 하려는 者
9. 第12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으려는 者
10. 第15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으려는 者
11. 安全認證機關 및 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을 받으려는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該當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新設 2011.3.30., 2013.7.30.>
1. 第3條第1項第1號의2에 따른 安全認證의 免除確認을 받으려는 者
2. 第11條第1項第1號의2에 따른 安全確認의 免除確認을 받으려는 者
  • 第22條(聽聞)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0條 및 第11條의2제3항에 따라 安全認證機關 및 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7.30.>
  • 第23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權限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이나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3.25., 2013.3.23., 2013.7.30.>
1. 第3條第1項第1號에 따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免除確認에 關한 業務
2.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安全確認의 申告에 關한 業務
3.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免除確認에 關한 業務
4. 第11條第2項에 따른 安全確認의 變更申告에 關한 業務
5. 第14條의2에 따른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 使用禁止 等에 關한 業務
6. 第14條의6에 따른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 使用禁止 等에 關한 業務
7. 第20條에 따른 보고, 檢査 및 質問 等에 關한 業務(委託事務 處理에 必要한 境遇에 한한다)
③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4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安全認證機關, 安全確認試驗機關 또는 第23條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機關이나 團體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3.7.30.>

第5張 罰則 [ 編輯 ]

  • 第2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3.28., 2009.3.25.,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은 者, 제5조제1항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者, 제11조제1항에 따른 安全確認申告等을 한 者, 제12조제1항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者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字
2. 第3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한 者, 제5조제1항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中古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한 者, 제11조제1항을 違反하여 安全確認申告等을 하지 아니하고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者, 제12조제1항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中古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한 者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지 아니하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者
3. 第3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한 者, 제5조제2항에 따른 安全基準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한 者, 제11조제3항에 따른 安全基準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을 한 字 또는 제12조제2항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한 字
4. 第6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者, 제13조제2항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字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字
5. 第7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제14조제1항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의 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5의2. 第7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제14조제3항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의 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6.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第1項 및 第11條의2제1항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이나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고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 또는 安全確認試驗을 한 字
7. 第9條第1項 및 第11條의2제1항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이나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 또는 安全確認試驗을 한 字(第3條第1項第3號에 따라 製品試驗을 實施한 製造業者와 第11條第1項第3號에 따라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除外한다)
8. 第10條第1項 및 第11條의2제3항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이나 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이 取消된 後 또는 業務停止 期間 中에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 또는 安全確認試驗을 한 字
  • 第25條의2(벌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者, 제13조제3항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者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者
2. 第15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等 外의 電氣用品과 그 包裝에 安全認證의 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字
[本條新設 2014.1.21.]
  • 第2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3.25., 2013.7.30.>
1. 第4條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한 者
2. 削除 <2014.1.21.>
3. 第7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한 者, 제14조제2항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한 者 또는 제14조의5제2항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의 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한 者
4. 第8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한 字
5. 第15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한 字
6. 削除 <2014.1.21.>
7. 第19條第1項·第2項·第3項 또는 第6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 第2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5條 또는 第26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26.]
  • 第28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3.25., 2011.3.30.>
1. 第4條第1項에 따른 定期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4條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의 記錄을 거짓으로 作成·保管한 者
3. 第11條第4項 또는 第14條의3제3항을 違反하여 安全基準에 적합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備置한 者
4. 第20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5. 第20條第1項에 따른 檢査나 質問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削除 <2009.3.25.>
④ 削除 <2009.3.25.>
⑤ 削除 <2009.3.25.>

附則 [ 編輯 ]

  • 附則 <第8770號, 2007.12.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한 適用례) 第1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以後 最初로 出庫하거나 洞貫하는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부터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外의 電氣用品이 제2조제4호의 改正規定에 따른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으로 規定된 境遇 그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하여는 2010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出庫하거나 洞貫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3條 (安全認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제2조제4호의 改正規定에 따른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으로 規定된 境遇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은 이 法에 따라 自律安全確認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라 自律安全確認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는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自律安全確認의 有效期間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으로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産業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 中 "第5條에 따른 安全認證"을 "第3條에 따른 安全認證, 같은 法 第5條에 따른 安全檢査,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自律安全確認新高等 및 같은 法 第12條에 따른 安全檢査"로 한다.
② 削除 <2008.6.13.>
  • 附則 <第9018號, 2008.3.28.>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法律 第8770號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8770號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全部改正法律 附則 第4條第2項을 削除한다.
  • 附則 <第9245號, 2008.12.26.>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535號, 2009.3.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2項第4號 및 第28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2條第5號, 第2章第3節·第4節, 第19條第3項부터 第6項까지, 第20條第1項第4號, 第23條第2項第6號, 第25條第1號·第2號·第4號·第5號·第5號의2, 第26條第2號·第3號·第7號 및 第2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201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2條第5號, 第2章第3節·第4節, 第19條第3項부터 第6項까지, 第20條第1項第4號, 第23條第2項第6號, 第25條第1號·第2號·第4號·第5號·第5號의2, 第26條第2號·第3號·第7號 및 第2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以後 最初로 出庫하거나 洞貫하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부터 適用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産業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3條에 따른 安全認證, 第5條에 따른 安全檢査, 第11條에 따른 自律安全確認新高等, 第12條에 따른 安全檢査 및 第14條의3에 따른 供給者適合性確認
② 全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3條에 따른 安全認證, 第5條에 따른 安全檢査, 第11條에 따른 自律安全確認新高等, 第12條에 따른 安全檢査 및 第14條의3에 따른 供給者適合性確認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第2號 및 第13條第3項第2號 中 "「電氣事業法」 第2條第17號"를 各各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로 한다.
⑦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 第15條의3, 第3張(第16條 및 第17條) 및 第18條를 各各 削除한다.
  • 附則 <第10494號, 2011.3.30.>
①(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5條의 改正規定은 201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18>까지 省略
(419)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부터 第5號까지,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項 第1號·第3號·第5號,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端緖, 같은 條 第4項, 第4條第1項·第2項·第4項, 第5條第1項 本文, 第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9條第2項·第4項, 第10條第2項,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項 第1號·第3號·第4號,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端緖, 같은 條 第4項, 第12條第1項 本文,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項 第3號, 같은 條 第3項, 第14條의4제1항 및 第14條의6 各 號 外의 部分 中 "知識經濟部令"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項第1號·第2號, 같은 條 第3項 本文, 第9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項 第1號, 같은 條 第3項 本文, 第14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의6 各 號 外의 部分, 第15條第2項第1號, 第2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本文, 第22條, 第23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및 第28條第2項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420)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969號, 2013.7.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安全認證 및 安全確認新高等의 免除에 關한 適用례) 第3條第1項第1號의3 및 第11條第1項第1號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庫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및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부터 適用한다.
第3條(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한 自律安全確認試驗 및 安全檢査를 받은 境遇 第11條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한 安全確認試驗 및 安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自律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한 自律安全確認申告等을 하거나 이를 免除받은 境遇 第11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에 關한 安全確認申告等을 하거나 이를 免除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自律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는 第1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安全確認新高等의 表示로 본다.
  • 附則 <第12304號, 2014.1.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自律安全確認新高等에 關한 經過措置) 第25條의2제1호의 介淨規定 中 "安全確認新高等"은 2014年 7月 30日까지는 "自律安全確認申告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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