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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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法律 第1089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7.22.
他法改正: 2011.7.2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 殘留性有機汚染物質에 關한 스톡홀름協約 」의 施行을 위하여 洞 協約에서 規定하는 다이옥신 等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危害로부터 國民의 健康과 環境을 保護하고 國際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이라 함은 毒性·殘留性·生物濃縮性 및 長距離移動性 等의 特性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生態系를 위태롭게 하는 物質로서 다이옥신 等 「 殘留性有機汚染物質에 關한 스톡홀름協約 」(以下 "스톡홀름協約"이라 한다)에서 定하는 것을 말하며, 그 具體的인 物質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排出施設"이라 함은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物·機械·機構 그 밖의 物體로서 環境部令이 定하는 것을 말한다.
3. "殘留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이라 함은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3號의 事業場廢棄物 中 環境部令이 定하는 殘留性有機汚染物質 含有量 基準을 超過하는 殘留性有機汚染物質에 汚染된 쓰레기·年所在·汚泥(汚泥)·廢油·閉山·廢알칼리 等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必要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 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 第3條(適用範圍) 海洋(「 海洋水産發展 基本法 」 第3條의 規定에 따른 海洋을 말한다)에서의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에 關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1)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에 關하여는 「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 「 農藥管理法 」 그 밖의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2)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의 管理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폐기물관리법」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5條(殘溜性有機汚染物質管理基本計劃) (1) 環境部長官은 5年마다 殘溜性有機汚染物質管理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와 協議를 거친 後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第1項에 따른 中央環境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여야 한다. 基本計劃 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2.4>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의 基本目標와 推進方向
2.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에 關한 主要 推進計劃
3.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現況과 向後 展望
4.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에 關한 各種 事業의 財源 調達方案
5.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에 關한 國際機構 및 國內外 機關과의 協力計劃
6. 그 밖에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그 밖에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殘留性有機汚染物質施行計劃) (1) 環境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每年 基本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細部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은 그 施行計劃과 推進實績을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및 施行計劃과 推進實績의 提出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 削除 <2010.2.4>
  • 第8條 削除 <2010.2.4>
  • 第9條(一日許容露出量의 설정) (1) 政府는 人間이 平生에 걸쳐 繼續的으로 呼吸·皮膚接觸 또는 攝取 等을 통하여 殘留性有機汚染物質에 露出되어도 健康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없는 基準으로서의 一日許容露出量을 設定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種類別 一日許容露出量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條(環境基準의 設定) (1) 政府는 國民의 健康을 保護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殘留性有機汚染物質에 對한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適正性이 維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測定網의 設置·運營) (1) 環境部長官은 全國의 大氣·물·土壤·河川堆積물·生物의 殘留性有機汚染物質 汚染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殘留性有機汚染物質 測定網(以下 "測定網"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汚染度를 測定하여야 한다.
(2) 詩·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管轄 區域 안의 殘留性有機汚染物質 汚染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汚染度를 測定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測定網의 位置·區域·測定項目·測定時期 및 測定回數 等을 具體的으로 밝힌 測定網 設置計劃을 樹立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4) 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測定網을 設置하는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5)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測定網을 設置·運營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12條(토지 等의 使用) (1)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測定網 設置 또는 汚染實態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區域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붙어 있는 物件을 使用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使用의 節次 또는 損失補償 等에 關하여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第2張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製造·輸出入·使用 禁止 또는 制限 [ 編輯 ]

  • 第13條(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製造·輸出入·使用의 禁止와 制限) (1) 누구든지 取扱禁止 殘留性有機汚染物質[스톡홀름協約 附屬書 에이(A)에 規定된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말하며,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第32條의 規定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과 「農藥管理法」에 따른 農藥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을 製造·輸出入 또는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取扱禁止 殘留性有機汚染物質 中 스톡홀름協約 附屬書 에이(A)에서 특정한 用途로 製造 또는 使用이 許容된 物質(以下 "取扱禁止 特定免除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이라 한다)은 그 用途로 製造, 輸出入 또는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2.2.1>
(2) 取扱制限 殘留性有機汚染物質[스톡홀름協約 附屬書 비(B)에 規定된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말하며,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第32條의 規定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과 「農藥管理法」에 따른 農藥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을 製造·輸出入 또는 使用하려는 者는 스톡홀름協約 第3條의 規定에 따른 制限事項을 履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制限內容·管理基準 等을 지켜야 한다.
(3) 取扱制限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輸出하려는 者는 「 特定 有害 化學物質 및 農藥의 國際交易 時 事前通報承認 節次에 關한 로테르담 協約 」 附屬書 5(Ⅴ)에 따라 每年 輸出通報書에 主要 用度, 輸入國 및 取扱制限 殘留性有機汚染物質 含有 內容 等 環境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적은 書類를 添附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環境部令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3張 殘留性有機汚染物質 排出規制 [ 編輯 ]

  • 第14條(排出許容基準) (1) 排出施設에서 排氣가스 및 廢水 等으로 排出되는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2.1>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環境部令을 制·改正하려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3) 排出施設을 運營하는 者(以下 "排出事業者"라 한다)는 第1項에 따른 排出許容基準(第15條第2號에 따라 設置되는 排出施設 中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第1項 端緖 및 第2項에 따라 設置되는 廢水無放流排出施設을 運營하는 者의 境遇 廢水로 輩出되는 排出許容基準은 除外한다)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2.2.1>
(4)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排出許容基準을 定할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따른 環境基準을 維持하거나 達成할 수 있는지,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줄이는 低減技術이 經濟成果 適用 可能性이 있는지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 第15條(排出施設의 設置基準)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許可나 承認을 받거나 申告를 하려는 者는 該當 法律이 定하는 施設基準 外에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排出許容基準(以下 "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을 充足할 수 있도록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7.4.11, 2007.4.27>
1.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申告 또는 變更許可·變更申告
2. 「水質環境保全法」 第33條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申告 또는 變更許可·變更申告
3. 「廢棄物管理法」 第29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따른 承認·申告 또는 變更承認·變更申告
  • 第16條(改善命令·使用中止命令 및 閉鎖命令) (1) 環境部長官은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程度가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改善에 必要한 措置 및 施設 設置期間 等을 考慮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1年 以內의 範圍에서 期間을 定하여 排出事業者에게 그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排出濃度가 排出許容基準 以下로 내려가는데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以下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받고도 그 期間 안에 改善하지 아니하는 排出事業者에 對하여 6個月의 範圍 안에서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施設의 全部나 一部의 使用中止를 命令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使用中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排出施設 構造나 防止施設의 老朽化 等으로 인하여 排出許容基準의 遵守가 不可能하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命令할 수 있다.
  • 第17條(課徵金處分) (1) 環境部長官은 排出事業者에게 제16조제2항의 規定에 따라 使用中止命令을 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施設의 使用을 中止시키면 住民의 生活, 對外的 信用, 雇傭, 物價 等 國民經濟와 그 밖의 公益에 顯著한 支障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使用中止命令에 갈음하여 3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2) 排出施設의 種類·規模 等에 따른 課徵金 額數의 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環境部長官은 排出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다만,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한 境遇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4)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政策基本法」 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의 稅入으로 한다. <改正 2011.7.21>
(5) 環境部長官은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한 境遇 그 徵收된 課徵金 中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交付할 수 있다.
  • 第18條(排出源과 排出量調査) (1)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合理的으로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全國의 殘留性有機汚染物質 排出源과 排出量을 調査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排出源과 排出量 調査를 위하여 關係 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이나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關係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19條(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測定과 周邊地域 影響調査 等) (1) 排出事業者는 該當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第6條第1項第10號의 規定에 따른 公正試驗方法에 따라 스스로 測定하거나 環境部令이 定하는 測定機關으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測定結果를 記錄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期間 동안 保存하여야 한다. 이 境遇 測定對象이 되는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範圍·測定時期 및 測定回數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2) 周邊地域에 顯著한 環境汚染의 影響을 미치는 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의 排出施設을 運營하는 排出事業者는 그 排出施設의 運營으로 周邊地域에 미치는 影響을 3年마다 單獨으로 또는 共同으로 調査하거나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測定機關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하고 그 結果를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調査의 方法·範圍·結果報告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2.1>
(3) 環境部長官은 排出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測定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影響調査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測定 또는 影響調査를 命令할 수 있다.
(4) 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排出事業者에 對하여 排出施設의 使用中止나 閉鎖를 命令할 수 있다.
(5) 第1項에 따른 測定結果는 「電子去來基本法」 第2條第1號에 따른 電子文書로 記錄·保存할 수 있다. <新設 2012.2.1>
[施行日:2012.2.1]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 中 測定機關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하는 部分
  • 第20條(事故發生에 따른 應急措置·申告 및 再發防止措置 等) (1) 排出事業者는 排出施設의 故障·破損 그 밖의 事故가 發生하여 殘留性遺棄汚染物質이 大氣 中으로,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水域으로 排出된 境遇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事故處理基準에 따라 遲滯 없이 必要한 應急措置를 取하고, 排出된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迅速하고 安全하게 收去하거나 處理하여야 한다.
(2) 排出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事故 狀況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3) 環境部長官은 事故가 發生한 排出施設의 排出事業者에게 思考의 擴大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第4張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의 處理 [ 編輯 ]

  • 第21條(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의 分類·管理 等)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은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따른 指定廢棄物로 본다.
  • 第22條(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의 處理基準 等)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蒐集·運搬·保管 또는 處理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基準과 方法에 따라야 한다.
  • 第23條(再活用의 制限) (1)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再活用하려는 者는 親環境的으로 再活用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種類와 用途로만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再活用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殘留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再活用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保管施設과 再活用施設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環境部令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3)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種類와 用途 外로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에게 該當 施設의 使用中止나 閉鎖를 命令할 수 있다.

第5張 殘留性有機汚染物質 含有機器 等의 管理 [ 編輯 ]

  • 第24條(汚染機器等의 目錄 作成) (1) 環境部長官은 人體에 對한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 以上의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含有하는 機器·設備·製品(以下 "汚染機器等"이라 한다)의 目錄을 作成할 수 있다.
(2) 變壓器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器·設備·製品(以下 "管理對象機器等"이라 한다)의 所有者는 製造社, 製造年月日, 絶緣油 交替 與否 等 環境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絶緣油 交替 等 環境部令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25條(汚染機器等의 安全管理) (1) 汚染機器等의 所有者는 다음 各 號의 安全管理上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1. 安全管理上 注意事項의 標示
2. 汚染 與否에 對한 識別裝置의 附着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安全管理上의 措置에 關하여 必要한 細部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3) 環境部長官은 汚染機器等의 所有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安全管理上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그 所有者에게 安全管理上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 第26條(汚染機器等의 處理期限) 使用을 마친 汚染機器等의 所有者는 그 機器를 環境部令이 定하는 期限 內에 제22조의 規定에 따른 基準과 方法에 따라 適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27條(施設 設置 等의 支援) 環境部長官은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適正한 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設置·運營하거나, 殘留性遺棄汚染物質로 인한 環境汚染을 줄이기 爲한 技術의 開發·普及 等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1.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없애거나 줄이는 施設
2.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蒐集·運搬·保管 또는 處理하는 施設
  • 第28條(國際協力) 政府는 스톡홀름協約 關聯 國際機構 및 關聯 國家와의 國際的인 協力을 통하여 殘留性有機汚染物質 關聯 情報와 技術을 交換하고 人力交流·共同調査·硏究開發 等에 相互 協力하며, 殘留性遺棄汚染物質이 健康이나 環境에 미치는 危害를 豫防하고 줄이기 위한 國際的 努力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여야 한다.
  • 第29條(報告와 檢査 等) (1)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者에게 環境部令이 定하는 事項에 關한 報告나 資料提出을 命令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施設이나 事業場에 出入하여 排出許容基準, 제22조의 規定에 따른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의 處理基準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따른 汚染機器等의 處理期限 遵守與否 等을 確認하기 위하여 試料를 採取하거나 關係 書類·施設 또는 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排出事業者
2. 第23條의 規定에 따라 殘留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汚染機器等의 所有者
4.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管理對象機器等의 所有者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命令하거나 試料採取 또는 檢事(以下 "檢査等"이라 한다)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等 開始 7日 前까지 檢査等의 一時·理由 및 內容 等에 對한 計劃을 對象者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히 하여야 할 必要가 있거나 事前에 알리면 證據湮滅 等으로 인하여 檢査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0條(聽聞) 環境部長官은 第16條第3項·第19條第4項 또는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閉鎖命令을 하려는 때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 第31條(權限의 委任·委託) (1)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 國立環境科學院의 張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韓國環境公團法」 에 따른 韓國環境工團 等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2.6>
1.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測定網 設置·運營에 關한 事業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殘留性有機汚染物質 排出源·排出量 調査에 關한 事業
3. 第27條第2號의 規定에 따른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의 蒐集·運搬·保管·處理 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事業

第7張 罰則 [ 編輯 ]

  • 第32條(罰則) 第16條第3項·第19條第4項 또는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閉鎖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3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1>
1. 第13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取扱禁止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製造·輸出入 또는 使用한 者
2.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使用中止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使用中止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23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種類 및 用途 外로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再活用한 者
5.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使用中止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6. 第26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汚染機器等을 期限 內에 適正하게 處理하지 아니한 者
  • 第3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取扱制限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製造·輸出入·使用에 關한 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아 輸出한 者
3. 第14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者
4.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의 測定命令이나 周邊地域의 影響調査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5.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6. 第2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蒐集·運搬·保管 또는 處理하여 周邊環境을 오염시킨 者
  • 第35條(罰則)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2條부터 第35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2.2.1]
  • 第37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12.2.1>
1. 第1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測定하지 아니하거나 그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周邊地域에 미치는 影響을 調査하지 아니하거나 그 結果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2. 第2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應急措置를 講究하지 아니하거나 排出된 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迅速하고 安全하게 收去 또는 處理하지 아니하거나 事故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殘溜性有機汚染物質含有廢棄物을 蒐集·運搬·保管하거나 處理한 者(第34條第6號에 該當하는 者는 除外한다)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百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3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保管施設과 再活用施設에 對한 申告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4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管理對象機器等의 申告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9條의 規定에 따른 報告·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字 또는 關係 公務員의 出入·試料採取·檢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는 1百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5) 第4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6) 第4項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境遇에는 環境部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7) 第5項의 規定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다만,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한 境遇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292號, 2007.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排出施設의 設置基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排出施設을 設置하여 運營 中인 排出事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以內에 第1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排出施設의 設置基準을 充足하여야 한다.
第3條 (測定 等에 關한 經過措置) (1)李 法 施行 前에 「廢棄物管理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測定을 한 境遇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測定을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7.4.11>
(2) 이 法 施行 前에 「廢棄物管理法」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調査를 한 境遇에는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調査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7.4.11>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第2條第1號의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9條第29項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27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8>省略
(29)法律 第8292號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3號 中 "第30條第2項 또는 第3項"을 "第29條第2項 또는 第3項"으로 한다.
附則 第3條第1項 中 "第30條의3제2항"을 "第31條第2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第30條의3제3항"을 "第31條第3項"으로 한다.
(30) 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13條第19項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27日부터 ···<省略>···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8>省略
(19)法律 第8292號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號 中 "第10條第1項 乃至 第3項"을 "第2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로 한다.
(20)부터 (30)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2項 中 "「韓國環境資源公社法」에 따른 韓國環境資源工事 等"을 "「韓國環境公團法」에 따른 韓國環境工團 等"으로 한다.
(3) 부터 (10)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中 "第7條의 規定에 따른 殘留性有機汚染物質管理委員會"를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第1項에 따른 中央環境政策委員會"로 하고, 제8조를 削除한다.
(3) 省略
  • 附則 <第10034號, 2010.2.4.>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6>까지 省略
(17)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4項 中 "「環境改善特別會計法」"을 "「環境政策基本法」"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省略
第6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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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