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舶 및 海上構造物에 對한 危害行爲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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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 및 海上構造物에 對한 危害行爲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30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 2. 10.
一部改正: 2012. 2. 10.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運航 中인 船舶 및 海上構造物에 對한 危害行爲(危害行爲)를 防止함으로써 船舶의 安全한 運航과 海上構造物의 安全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船舶"이란 機船(機船), 帆船(帆船), 浮選(艀船) 및 潛水船(潛水船) 等 海底(海底)에 恒常 固着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形態의 배를 말한다. 다만, 軍艦, 國家가 所有하거나 運營하는 海軍補助艦 및 稅關·警察用 船舶은 除外한다.
2. "運航"이란 航海, 碇泊(碇泊), 繫留(繫留), 待機(待機) 等 海洋에서의 船舶의 모든 使用 狀態를 말한다.
3. "大韓民國 船舶"이란 「船舶法」 「漁船法」 等 關係 法令에 따라 大韓民國에 登錄된 船舶을 말한다.
4. "外國船舶"이란 外國에 登錄된 船舶을 말한다.
5. "海上構造物"이란 資源의 探査·開發, 海洋科學調査, 그 밖의 經濟的 目的 等을 위하여 「 海洋法에 關한 國際聯合 協約 」에 따른 大陸棚에 恒常 固着된 人工섬, 施設 또는 構造物을 말한다.
6. "外國人"이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3條(外國人에 對한 適用 範圍)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外國人에게도 適用한다.
1. 大韓民國 領域 밖에서 大韓民國 船舶에 對하여 第5條부터 第13條까지의 罪를 犯한 外國人
2. 大韓民國 領域 밖에서 大韓民國 大陸棚에 있는 海上構造物에 對하여 또는 그 海上構造物에서 제5조부터 第13條까지의 罪를 犯한 外國人
3. 大韓民國 領域 밖에서 제5조부터 第13條까지의 罪를 犯하고 大韓民國 領域 안에 있는 外國人
[全文改正 2012. 2. 10.]
  • 第4條(犯罪人의 引渡) ① 大韓民國 船舶의 船長은 運航 中에 제5조부터 第13條까지의 罪를 犯한 것으로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사람(以下 "犯罪人"이라 한다)을 「 航海의 安全에 對한 不法行爲의 抑制를 위한 協約 」(以下 "航海安全協約"이라 한다)의 當事國인 外國의 政府機關에 印度(引渡)할 수 있다. 이 境遇 船長은 緊急히 處理하여야 할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引導하기 前에 印度 對象者, 印度 事由, 印度 豫定 日時 및 印度 對象國 等에 關한 事項을 미리 法務部長官에게 報告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大韓民國 船舶의 船長은 第1項에 따라 犯罪人을 引導하려는 境遇에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外國의 領海에 進入하기 前에 印度 對象者, 印度 醫師(意思) 및 印度 事由를 그 政府機關에 通報하여야 하고, 引導하는 境遇에는 關聯 證據를 함께 提供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犯罪人을 引渡한 船長은 卽時 法務部長官에게 印度 對象者, 印度 一時, 印度 場所 및 引受機關 等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
④ 航海安全協約의 當事國인 外國船舶의 船長이 犯罪人을 大韓民國에 引導하려는 境遇에는 檢査 또는 「刑事訴訟法」 第196條第1項에 따른 司法警察官(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遂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第5條第18號에 따른 漁業監督 公務員 中 7級 以上 公務員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犯罪人을 引受하여야 한다. 이 境遇 司法警察官이 引受할 때에는 緊急히 處理하여야 할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⑤ 司法警察官은 第4項에 따라 犯罪人을 引受한 境遇에는 그 結果를 卽時 檢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⑥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4項에 따라 犯罪人을 引受할 때에는 犯行을 調査하는 데에 必要한 證據物의 提示·提出, 船舶 안에 있는 사람의 出席 等을 船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調査를 위하여 該當 船舶의 運航을 不當하게 遲延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法務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引受한 犯罪人을 그가 乘船하고 있던 外國船舶이 登錄된 國家에 引受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引受要請 節次에 關하여는 「國際刑事司法 共助法」 第29條부터 第32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하되, "共助要請"은 "引受要請"으로, "共助要請書"는 "引受要請書"로 본다.
⑧ 第7項의 引受要請 對象 國家로부터 引受 受諾의 通報를 받은 境遇 檢事는 犯罪人이 拘束되어 있는 矯導所·拘置所 또는 그 밖의 拘禁場所의 長에게 그 犯罪人을 引渡할 것을 指揮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節次에 關하여는 「犯罪人 引渡法」 第36條, 第37條第1項, 第39條第1項, 第40條第1項 및 第41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5條(暴行·脅迫·傷害·殺人罪) ① 運航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의 安全을 危險하게 할 目的으로 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에 있는 사람을 殺害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運航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의 安全을 危險하게 할 目的으로 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에 있는 사람의 身體를 傷害(傷害) 또는 暴行하거나 사람을 脅迫한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하거나 陰謀한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着手(着手)하기 前에 自首한 사람은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6條(船舶 拉致罪) ① 暴行이나 脅迫 또는 그 밖의 方法으로 運航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을 强奪하거나 船舶을 强制로 運航하게 한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하거나 陰謀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着手하기 前에 自首한 사람은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7條(船舶 等의 損壞罪) 運航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을 破壞하거나, 運航 中인 船舶이나 海上構造物 또는 그에 積載된 貨物에 그 安全을 危險하게 할 만한 損傷을 입힌 사람은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8條(船舶 運航 關聯 機器·施設의 損壞罪 等) 運航 中인 船舶의 安全을 危險하게 할 目的으로 그 船舶 運航과 關聯된 機器·施設을 破壞하거나 重大한 損傷을 加하거나 機能障礙 狀態를 發生시킨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9條(危險 物件 設置·搭載罪) 運航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의 安全을 危險하게 할 만한 物件을 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에 設置하거나 搭載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10條(거짓 情報 傳達罪) 거짓된 情報를 傳達하여 船舶의 安全運航을 危險하게 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11條(未遂犯) 第5條第1項·第2項(暴行은 除外한다), 第6條第1項 및 第7條부터 第10條까지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12條(船舶 拉致 等 殺人·致死罪, 傷害·致傷罪) ① 제6條第1項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5條第1項·第2項, 第7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第5條第2項의 境遇 暴行은 除外한다)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③ 第8條부터 第10條까지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死亡에 이르게 한 사람은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사람은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 第13條(脅迫罪) 다른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하거나 義務가 없는 일을 하게 할 目的으로 第5條第1項·第2項, 第7條 또는 第8條의 罪를 犯하여 運航 中인 船舶 또는 海上構造物의 安全을 危險하게 할 것이라고 告知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脅迫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2. 2. 10.]

附則 [ 編輯 ]

  • 附則 <第6880號, 2003. 5. 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船舶 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傳單 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第5條第20號의 規定에 依한"을 "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遂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第5條 第18號에 따른"으로 한다.
(2) 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第11302號, 2012.2. 1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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