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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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關한 法律
法律 第918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3. 27.
一部改正: 2008. 12. 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8. 12. 26.>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半導體集積回路(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配置設計)에 關한 創作者의 權利를 保護하고 配置設計를 公正하게 利用하도록 하여 半導體 關聯 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半導體集積回路"란 半導體 材料 또는 絶緣(絶緣) 材料의 表面이나 半導體 材料의 內部에 한 個 以上의 能動素子(能動素子)를 包含한 回路素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連結하는 導線(導線)李 分離될 수 없는 狀態로 同時에 形成되어 電子回路의 機能을 가지도록 製造된 中間 및 最終 段階의 製品을 말한다.
2. "配置設計"란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回路素子 및 그들을 連結하는 導線을 平面的 또는 立體的으로 配置한 設計를 말한다.
3. "創作"이란 配置設計 製作者의 指摘(知的) 努力의 結果로 通常的이 아닌 配置設計를 製作하는 行爲를 말한다. 이 境遇 通常的인 配置設計 要素의 組合으로 構成된 境遇라도 全體的으로 볼 때 通常的이 아닌 配置設計를 製作하는 行爲는 創作으로 본다.
4. "利用"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말한다.
가. 配置設計를 複製하는 行爲
나. 配置設計에 따라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는 行爲
다. 配置設計, 配置設計에 따라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또는 半導體集積回路를 使用하여 製造된 物品(以下 "半導體集積回路等"이라 한다)을 讓渡·貸與하거나 展示(讓渡·貸與를 위한 境遇로 限定한다) 또는 輸入하는 行爲
5. "配置設計權"이란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設定登錄함으로써 發生하는 權利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條 (外國人 等의 配置設計) ① 外國人 및 外國法人의 配置設計는 이 法 및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締結한 條約에 따라 保護된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에 따라 保護되는 外國人 및 外國法人의 配置設計라 하더라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의 配置設計에 對하여 이 法에 準하는 保護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에 相應하게 이 法 및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締結한 條約에 따른 保護를 制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條 (在外者의 配置設計管理人) ①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없는 者[以下 "在外者(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에 따른 登錄을 申請하는 境遇와 在外者(法人의 境遇에는 그 代表者)가 國內에 滯在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在外者의 配置設計에 關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있는 者(以下 "配置設計管理人"이라 한다)에 依하지 아니하면 配置設計에 關한 節次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行政廳이 한 處分에 對하여 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② 配置設計管理人은 附與받은 權限과 關聯된 모든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行政廳이 한 處分에 關한 訴訟에 對하여 在外者 本人을 代理한다.
③ 在外者로서 配置設計에 關하여 第21條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한 者 또는 제23조에 따라 登錄한 者는 配置設計管理人의 選任·變更 또는 代理權의 授與·消滅에 關하여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5條 (業務上 創作한 配置設計의 創作者) 國家·法人·團體 및 그 밖의 使用者(以下 "法人等"이라 한다)의 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業務上 創作한 配置設計는 契約이나 勤務規則 等에 달리 定한 것이 없으면 그 法人等을 그 配置設計의 創作者로 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5條의2 (「特許法」의 準用) 第21條第1項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申請이나 그 밖의 節次에 關하여는 「特許法」 第28條의2부터 第28條의5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特許에 關한 節次"는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申請이나 그 밖의 節次"로,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은 "特許廳"으로,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特許廳長"으로, "特許出願서"는 "設定登錄申請書"로, "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審判長·審判官·沈社長 또는 審査館"은 "特許廳長"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 12. 26.]

第2張 配置設計權 <改正 2008. 12. 26.> [ 編輯 ]

  • 第6條 (配置設計權의 發生) 配置設計權은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함으로써 發生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7條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 ①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設定登錄日부터 10年으로 한다.
② 第1項의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最初로 利用한 날부터 10年 또는 그 配置設計의 創作日부터 15年을 超過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8條 (配置設計權의 效力) 第21條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을 한 者 및 그로부터 權利를 承繼한 者(以下 "配置設計權者"라 한다)는 設定登錄된 配置設計에 關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利用하는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配置設計權에 關하여 第11條第1項에 따른 專用利用權을 設定한 境遇 第11條第2項에 따라 專用利用權者가 그 配置設計를 利用하는 權利를 獨占하는 範圍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9條 (配置設計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範圍) ① 第8條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效力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敎育·硏究·分析 또는 評價 等의 目的이나 個人이 非營利的으로 使用하기 위한 配置設計의 複製 또는 그 複製의 代行
2. 第1號에 따른 硏究·分析 또는 評價 等의 結果에 따라 製作된 것으로서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
3. 配置設計權自家 아닌 自家 製作한 것으로서 創作性이 있는 同一한 配置設計
② 第8條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效力은 適法하게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等을 引渡받은 者가 그 半導體集積回路等에 對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다목에 規定된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8條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效力은 다른 사람의 登錄된 配置設計를 不法으로 複製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等을 善意(善意)이며 過失 없이 引渡받은 者(以下 "善意者"라 한다)가 그 半導體集積回路等에 對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다목에 規定된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0條 (配置設計權의 讓渡 및 共有) ① 配置設計權은 讓渡할 수 있다.
② 2名 以上이 共同으로 創作한 配置設計의 配置設計權은 共同으로 創作한 者가 共有하며, 共同創作子 사이에 特約이 없으면 共有者의 持分은 均等한 것으로 본다.
③ 配置設計權이 共有인 境遇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 없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④ 配置設計權이 共有인 境遇 共有者는 特約이 없으면 다른 共有者의 同意 없이 그 配置設計를 利用할 수 있다.
⑤ 配置設計權이 共有인 境遇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 없이 그 配置設計權에 對하여 第11條第1項에 따른 專用利用券이나 第12條第1項에 따른 通商利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1條 (專用利用券) ① 配置設計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配置設計를 獨占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權利(以下 "專用利用券"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專用利用權을 設定 받은 者(以下 "專用利用券者"라 한다)는 그 設定行爲로 定한 範圍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利用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 專用利用券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그 專用利用權을 移轉할 수 있다.
1. 配置設計를 利用하는 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境遇
2.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
3. 配置設計權者의 同意를 받은 境遇
④ 專用利用券者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 없이 그 專用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⑤ 專用利用權이 共有인 境遇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通商利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⑥ 專用利用權에 關하여는 第10條第3項 및 第4項을 準用한다. 이 境遇 "配置設計權"은 各各 "專用利用券"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2條 (通常利用券) ①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券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配置設計를 利用할 수 있는 權利(以下 "通常利用券"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다만, 專用利用權者가 通常利用權을 設定하는 境遇에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通商利用權을 設定 받은 者(以下 "通商利用權者"라 한다)는 그 設定行爲로 定한 範圍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利用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③ 通商利用權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그 通商利用權을 移轉할 수 있다.
1. 配置設計를 利用하는 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境遇
2. 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의 境遇
3. 配置設計權者(專用利用券自家 設定한 通商利用圈인 境遇에는 配置設計權者 및 專用利用券者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同意를 받은 境遇
④ 通商利用權者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 없이 그 通商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⑤ 通常利用權에 關하여는 第10條第3項 및 第4項을 準用한다. 이 境遇 "配置設計權"은 各各 "通常利用券"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3條 (通常利用券 設定의 財政) ① 제21條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利用하려는 者는 그 配置設計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에게 通商利用券의 設定에 關하여 協議를 請求할 수 있다.
1. 配置設計가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可抗力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2年 以上 國內에서 利用되고 있지 아니한 境遇
2. 配置設計가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2年 以上 國內에서 相當한 營業的 規模로 利用되지 아니하거나 適當한 程度와 條件으로 國內外 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協議를 請求한 者는 通商의 商去來에서 發生할 수 있는 合理的인 條件을 提示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相當한 期間 內에 第1項에 따른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 結果 通常利用券의 設定에 關한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特許廳長에게 通商利用券의 設定에 關한 財政(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③ 第21條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利用하려는 者는 國家非常事態나 그 밖의 危急한 狀況일 때에는 第1項과 第2項에도 不拘하고 特許廳長에게 直接 通商利用券의 設定에 關한 財政을 申請할 수 있다.
④ 特許廳長은 第2項이나 第3項에 따른 財政 申請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면 제25조에 따른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申請人에게 通商利用券의 設定을 財政(以下 "財政"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그 配置設計의 利用이 商業的이 아닌 公共目的 達成을 위한 國內 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自由競爭의 確保와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券者의 權利 濫用 防止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⑤ 財政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明示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1. 通常利用券의 範圍
2. 代가(對價)와 그 代價의 支給 方法 및 時期
⑥ 第2項과 第3項에 따른 財政의 申請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4條 (再定義 實效) 財政을 받은 者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支給時期까지 代가(대가를 定期的으로 支給하거나 分割하여 支給할 境遇에는 最初의 支給分)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財政은 效力을 잃는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5條 (再定義 取消) ① 特許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職權으로 또는 理解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그 財政을 取消할 수 있다.
1. 財政을 받은 者가 그 配置設計를 利用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3條第4項 各 號에 따른 財政 事由가 없어지고 그 事由가 다시 發生할 憂慮가 없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財政이 取消되면 通商利用券은 그 取消된 날부터 消滅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財政 取消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6條 (質權) ① 配置設計權·專用利用券 또는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境遇 質權者는 特約이 없으면 該當 配置設計를 利用할 수 없다.
② 配置設計權·專用利用券 또는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이 法에 따른 補償金 또는 配置設計의 利用에 對하여 配置設計權者·專用이용권子 또는 通商利用權者(第13條第4項에 따라 通商利用券의 設定을 받은 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가 받을 金錢이나 그 밖의 物件에 對하여도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 補償金·金錢을 支給하거나 物件을 引渡하기 前에 그 補償金·金錢 또는 物件을 押留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7條 (配置設計權의 消滅) 配置設計權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消滅한다.
1. 配置設計權自認 法人·團體 等이 解散되어 그 配置設計權이 「民法」 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라 國家에 歸屬되는 境遇
2. 配置設計權自認 個人이 相續人 없이 死亡하여 그 配置設計權이 「民法」 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라 國家에 歸屬되는 境遇
[全文改正 2008. 12. 26.]
  • 第18條 (配置設計權 等의 抛棄 制限 等) ① 配置設計權者는 專用이용권子·通商利用權者(第13條第4項에 따라 通商利用券의 設定을 받은 者는 除外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質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配置設計權을 抛棄할 수 없다.
② 專用利用券者는 專用利用權者로부터 通商利用權을 設定받은 者 또는 質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專用利用權을 抛棄할 수 없다.
③ 通商利用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면 通商利用權을 抛棄할 수 없다.
④ 配置設計權·專用利用券 또는 通常利用權을 抛棄한 境遇 그 權利는 그때부터 바로 消滅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第3張 配置設計權의 登錄 <改正 2008. 12. 26.> [ 編輯 ]

  • 第19條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申請) ① 配置設計를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以下 "創作者"라 한다)은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最初로 利用한 날부터 2年 以內에 特許廳長에게 그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設定登錄 申請書와 이에 添附되는 資料(以下 "申請書等"이라 한다)를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0條 (設定登錄 申請의 拒絶) ① 特許廳長은 配置設計權 設定登錄 申請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設定登錄 申請을 拒絶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이 創作者가 아닌 境遇
2. 配置設計權이 2名 以上의 共有인 境遇에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配置設計權 設定登錄 申請을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19條第1項에 따른 期間이 지난 境遇
4. 그 밖에 配置設計權 設定登錄 申請에 必要한 添附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② 特許廳長은 第1項에 따라 申請을 拒絶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理由를 具體的으로 밝혀 申請人에게 文書로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1條 (設定登錄 및 公示) ① 特許廳長은 第19條第1項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에 對한 申請이 있는 境遇 第20條第1項에 따라 申請을 拒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設定登錄은 特許廳長이 配置設計 登錄原簿에 記錄함으로써 行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1項에 따른 設定登錄을 한 境遇에는 配置設計權者에게 配置設計登錄證을 發給하고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④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할 때의 記載事項, 配置設計登錄證의 發給, 配置設計 登錄事項의 公示, 配置設計 登錄原簿의 記載事項, 配置設計 登錄原簿의 閱覽 및 寫本 發給의 請求 等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2條 (登錄의 標示) 配置設計權者·專用이용권子 또는 通商利用權者는 그 配置設計를 利用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및 그 包裝 等에 特許廳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配置設計의 登錄表示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3條 (登錄의 效力)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은 特許廳長에게 登錄을 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1. 配置設計權의 移轉(相續이나 그 밖의 一般承繼에 依한 것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또는 處分의 制限
2. 專用利用券의 設定·以前·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3. 通常利用券의 設定·以前·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4. 配置設計權·專用利用券 또는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以前·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② 通常利用權을 特許廳長에게 登錄한 境遇에는 그 登錄 後에 該當 配置設計權 또는 그 配置設計權에 關한 專用利用權을 取得한 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登錄은 特許廳長이 配置設計 登錄原簿에 記錄함으로써 行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4條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取消) 特許廳長은 設定登錄된 配置設計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設定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및 第4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設定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에 따른 條約을 違反한 境遇
2.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1條第1項에 따른 設定登錄을 한 境遇
3. 設定登錄된 配置設計가 第6條에 따른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가 아닐 境遇
4. 第20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8. 12. 26.]

第4張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 <改正 2008. 12. 26.> [ 編輯 ]

  • 第25條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 ① 配置設計權·專用利用券 및 通商利用權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고 이 法에 따라 保護되는 權益에 關한 紛爭(以下 "紛爭"이라 한다)을 調整하기 위하여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名을 包含한 10名 以上 15名 以下의 審議調停委員(以下 "委員"이라 한다)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은 特許廳長이 委囑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號線(互選)한다.
④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⑤ 委員에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第3項에 따라 그 補闕委員을 委囑하여야 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다만, 남은 委員의 數가 10名 以上이면 補闕委員을 委囑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6條 (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紛爭을 調整하는 것 外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13條第4項에 따른 財政 및 第15條에 따른 財政의 取消에 關한 事項
2. 第24條에 따른 設定登錄의 取消에 對한 不服 申請에 關한 事項
3. 特許廳長 또는 委員 3名 以上이 共同으로 審議에 부치는 事項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7條 (調停節次) ① 紛爭의 調整을 받으려는 者는 申請의 趣旨와 原因을 分明하게 밝혀 委員會에 그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날부터 6個月 以內에 調整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의 調停節次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事調整法」 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8條 (조정부) 委員會의 紛爭調整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名의 委員으로 構成된 調整部(調停部)를 두되, 그中 1名은 辯護士 資格이나 辨理士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29條 (朝廷의 成立) ① 調整은 當事者 사이에 合意된 事項을 調書에 적음으로써 成立된다.
② 第1項에 따른 調書는 裁判上 和解와 같은 效力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 任意로 處分할 수 없는 事項에 關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0條 (朝廷의 不成立)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當事者가 委員會로부터 出席 또는 關係 書類의 提出을 要求받고 正當한 事由 없이 2回 以上 應하지 아니한 境遇
2. 第27條第2項에 따른 期間이 지난 境遇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1條 (調整 費用) ① 調停 費用은 申請人이 負擔하며 調整 申請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調整이 成立된 境遇로서 特約이 없으면 當事者가 均等하게 負擔한다.
② 第1項의 調整 費用의 金額은 委員會가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2條 (消滅時效의 中斷 等) ① 調整 申請은 時效 中斷의 效力이 있다.
② 調整이 成立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不成立이 確定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訴訟을 提起하지 아니하면 時效 中斷의 效力이 없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3條 (委員會의 組織 等) 委員會의 組織·運營과 그 밖에 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4條 (經費 補助) 國歌는 豫算의 範圍에서 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第5張 權利의 侵害에 對한 救濟 <改正 2008. 12. 26.> [ 編輯 ]

  • 第35條 (侵害의 停止 等의 請求) ①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券者는 그의 配置設計權 또는 專用利用權을 侵害하거나 侵害할 憂慮가 있는 者에게 그 侵害의 停止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券者는 第1項에 따른 請求를 하는 境遇에는 侵害 行爲에 依하여 만들어진 半導體集積回路等의 廢棄나 그 밖에 侵害 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6條 (損害賠償의 請求) ①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券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그 權利를 侵害한 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券者는 第1項에 따른 請求를 하는 境遇에 權利를 侵害한 者가 그 侵害 行爲에 依하여 利益을 얻은 境遇에는 그 利益額을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③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券者는 第1項에 따른 請求를 하는 境遇에 配置設計의 利用에 對하여 通商 받을 수 있는 金額을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權者가 받은 損害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 損害額이 第3項에서 規定하는 金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額에 對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7條 (補償金) ① 配置設計의 設定登錄 前에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利用한 配置設計의 創作者는 그 利用 後 該當 配置設計에 對한 登錄이 完了되기까지의 期間 동안 該當 配置設計가 複製한 것임을 알고도 營利를 目的으로 利用한 者에게 그 利用에 對하여 通商 支給하여야 할 金額에 相當하는 補償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複製된 配置設計를 利用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等을 善意이며 過失 없이 引渡받은 者에 對하여는 補償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없다.
② 第1項에 따른 補償金 支給 請求權은 該當 配置設計가 設定登錄된 後가 아니면 行使할 수 없다.
③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이 第24條에 따라 取消된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補償金 支給 請求權은 처음부터 發生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에 따른 請求權을 行使하는 境遇에는 「民法」 第760條第1項·第2項 및 第766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請求權을 가지는 者가 그 配置設計의 設定登錄 前에 該當 配置設計가 複製된 事實과 그 複製된 配置設計를 利用한 者를 알았을 境遇에는 「民法」 第766條 中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을 "該當 配置設計의 設定登錄日"로 본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8條 (善意者에 對한 利用料 請求) ① 제9條第3項에도 不拘하고 配置設計權者나 專用利用券者는 善意者가 半導體集積回路等이 配置設計를 不法으로 複製하여 製造된 것이라는 事實을 안 後에 營利를 目的으로 그 半導體集積回路等에 對하여 第2條第4號다목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半導體集積回路等을 保有하고 있거나 運送하고 있는 境遇에는 通常의 利用料에 相當하는 金額(以下 "利用料"라 한다)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利用料는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券者와 善意者가 協議하여 決定하는 合理的인 金額으로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請求權을 行使하는 境遇에는 「民法」 第760條第1項·第2項 및 第766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第6張 補則 <改正 2008. 12. 26.> [ 編輯 ]

  • 第39條 (聽聞) 特許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5條第1項에 따른 財政의 取消
2. 第24條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取消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0條 (手數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手數料를 내야 한다.
1. 第13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通商利用券의 財政을 申請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財政의 取消를 申請하려는 者
2. 第21條第1項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하려는 者
3. 第23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登錄을 하려는 者
4. 第24條에 따른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取消에 對하여 不服申請을 하려는 者
5. 配置設計權에 關한 各種 證明의 發給 申請 等을 하려는 者
② 第1項에 따른 手數料의 項目과 金額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0條의2 (設定登錄 手數料의 減免) ① 特許廳長은 中小企業 等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者가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한 境遇에는 第40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手數料를 減免받으려는 者는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0條의3 (잘못 納付된 手數料의 返還) ① 納付된 手數料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納付된 手數料는 納付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返還한다.
② 特許廳長은 잘못 納付된 手數料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納付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1項 但書에 따른 返還은 第2項에 따른 通知를 받은 날부터 3年이 지난 境遇에는 請求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08. 12. 26.]
  • 第41條 (在外者의 裁判管轄) 在外者의 配置設計權에 關하여 配置設計管理人이 있으면 그 配置設計管理人의 住所 또는 營業所를, 配置設計管理人이 없으면 大法院의 所在地를 「民事訴訟法」 第11條에 따른 財産의 所在地로 본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2條 削除 <1998. 12. 28.>
  • 第43條 (配置設計의 技術振興) ① 特許廳長은 國內 配置設計의 技術向上 및 開發促進 等을 위하여 必要한 育成 施策을 樹立하여야 하며, 稅制·金融 및 行政上의 支援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配置設計와 關聯한 技術振興과 人力養成 等을 遂行하는 硏究機關 또는 團體를 支援·育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4條 (祕密維持의 義務) 第19條부터 第24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配置設計의 登錄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 제25조제2항에 따른 委員 또는 委員이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 12. 26.]

第7張 罰則 <改正 2008. 12. 26.> [ 編輯 ]

  • 第45條 (侵害罪 等) ① 配置設計權이나 專用利用權을 侵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病과(倂科)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6條 (거짓 表示의 罪) 第21條第1項에 따라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配置設計를 利用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또는 그 包裝 等에 거짓으로 第22條에 따른 登錄의 表示를 한 字 또는 거짓으로 登錄表示를 한 半導體集積回路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7條 (속임數 行爲의 罪)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1條第1項에 따른 設定登錄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8條 (祕密漏泄의 罪) 第44條를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5條第1項, 第46條 또는 第47條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26.]

附則 [ 編輯 ]

  • 附則 <第4526號, 1992.12.8>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을 넘지 아니하는 期間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2) (適用례) 이 法은 이 法 施行 前에 創作된 配置設計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附則 <第4890號, 1995.1.5>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第5599號, 1998.12.28.>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 省略
(10) 半導體集積回路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 中 "民事訴訟法 第9條 "를 "民事訴訟法 第11條 "로 한다.
(11) 乃至 <29>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397號, 2007.4.27.>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設定登錄手數料의 減免에 關한 適用례) 第4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41> 까지 省略
<742>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2項 中 "産業資源部令"을 "知識經濟部令"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제2항 中 "産業資源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183號, 2008. 12. 26.>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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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