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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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法律 第1379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1.20
他法改正: 2016.1.1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山地를 計劃的이고 生態的으로 保全·利用함으로써 山地의 公益 機能을 增進하고 國土環境의 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以下 "민북地域"이라 한다)이란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5條 第2項에 따라 指定된 民間人 統制線으로부터 南方限界線까지의 地域을 말한다.
2. "山地"란 「 山地管理法 第2條 第1號의 土地를 말한다.
3. "生態的 山地專用"이란 山地의 地形·土壤·植生과 景觀의 多樣性 및 穩全性(以下 "山地生態"라 한다)에 미치는 影響을 最少化하는 方法으로 山地를 轉用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은 민북地域의 山地에 適用한다.
  • 第4條(國家 等의 責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민북地域의 山地를 計劃的이고 生態的으로 保全·利用하기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樹立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② 민북地域의 山地 所有者는 山地의 公益機能이 增進될 수 있도록 第1項에 따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施策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 第5條(山地管理의 基本原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민북地域의 山地를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管理하여야 한다.
1. 山地生態가 保全될 수 있도록 持續可能하게 管理할 것
2. 山地轉用은 山地生態를 維持할 수 있는 方法으로 할 것
3. 産地價 計劃的이고 生態的으로 保全·利用될 수 있도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에 有機的인 協調體系를 維持할 것
  •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이 法은 민북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하여 다른 法律보다 優先하여 適用한다.
② 민북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지 아니하는 事項은 「 山地管理法 」에 따른다.
第9條 부터 第18條 까지, 第22條 第23條 는 「 國防·軍事施設 事業에 關한 法律 」에 따라 施行하는 事業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張 민북地域 山地의 保全 및 利用 [ 編輯 ]

  • 第7條(민북地域 山地管理計劃의 樹立 等) ① 關係 廣域市長·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민북地域의 山地를 計劃的이고 生態的으로 保全·利用하도록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5年마다 産地管理에 關한 綜合計劃(以下 "山地管理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민북地域 山地管理의 目標와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민북地域 山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事項
3. 環境保全, 國土開發 等에 關한 다른 法律에 따른 山地 利用 計劃에 關한 事項
4. 毁損된 山地의 復舊 및 復元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山地를 計劃的이고 生態的으로 保全·利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은 민북地域의 産地價 計劃的이고 生態的으로 保全·利用되도록 山地管理綜合計劃에 따라 每年 山地管理에 關한 年次計劃(以下 "山地管理年次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③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이나 市長·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은 「 國土基本法 」에 따른 國土綜合計劃이 修正되거나 山地의 現況에 顯著한 變更이 있는 等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山地管理綜合計劃 또는 山地管理年次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이나 市長·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이 山地管理綜合計劃 또는 山地管理年次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면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管轄 部隊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境遇 協議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章 等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⑤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樹立·變更한 때에는 山林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6.12.2.>
⑥ 산림청장이 第5項에 따라 山地管理綜合計劃의 承認·變更承認을 하려면 「 山地管理法 第22條 第1項에 따른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山地轉用許可 等에 따른 山地 現況의 變更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審議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山林廳長은 第6項에 따라 山地管理綜合計劃을 承認·變更承認韓 때에는 그 承認 內容을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⑧ 山地管理綜合計劃 및 山地管理年次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8條(計劃 樹立을 위한 事前 調査) ①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樹立하려면 미리 山地의 現況과 保全·利用의 實態 및 山地生態에 對하여 全般的인 調査를 實施하고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②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이 山地管理年次計劃을 樹立하려면 미리 山地의 現況과 保全·利用의 實態 및 山地生態에 對하여 細部的인 年次 調査를 實施하고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調査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9條(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의 妥當性調査) ① 민북地域의 山地를 轉用하려는 者는 그 事業區域 中 山地面積이 3萬제곱미터 以上인 境遇에는 미리 生態的 方法으로 山地를 轉用하는 地球(以下 "生態的 山地專用地區"라 한다)의 指定基準에 적합하고 地區 指定이 妥當한지에 關한 調査(以下 "妥當性調査"라 한다)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山地管理專門機關에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6.12.2.>
② 第1項에 따른 申請을 받은 山地管理專門機關은 妥當性調査를 實施한 後 그 結果를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長과 調査를 申請한 者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妥當性調査에 必要한 手數料는 調査를 申請한 自家 山地管理專門機關에 納付하여야 한다.
④ 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基準의 具體的인 內容, 妥當性調査의 節次와 方法, 手數料의 算定과 納付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0條(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 申請) ①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이 민북地域의 山地를 第9條 第1項의 面積 以上으로 專用하려면 妥當性調査를 받은 後 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基準에 적합하도록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檢討를 거쳐 山林廳長에게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指定한 內容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다만, 鐵道·道路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의 境遇에는 生態的 山地專用地區로 指定하지 아니하고 山地를 轉用할 수 있다.
②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은 第1項에 따라 生態的 山地專用地區로 指定 또는 指定變更하려는 産地價 2個 以上의 詩·郡 또는 國有林管理所의 管轄區域에 걸쳐 있거나 國有林·公有林 또는 私有林이 함께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미리 管轄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長과 協議하여 共同으로 申請하거나 代表者를 選定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③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이 아닌 者가 민북地域의 山地를 第9條 第1項의 面積 以上으로 專用하려면 妥當性調査를 받은 後 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基準에 적합하도록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長에게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 또는 指定變更을 提案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라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 또는 指定變更의 提案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張은 그 提案의 內容이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基準에 적합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에 따라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 또는 指定變更을 申請하고 그 結果를 第3項의 提案을 한 字(以下 "提案者"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指定變更의 申請 또는 提案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1條(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指定變更 等) ① 山林廳長은 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 또는 指定變更 申請의 內容이 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基準에 적합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 山地管理法 第22條 第1項에 따른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生態的 山地專用地區로 指定 또는 指定變更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및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아니하고 指定變更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生態的 山地專用地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境遇에는 그 指定을 解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生態的 山地專用地區로 指定된 날부터 3年 以內에 第13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3. 第17條 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이 取消된 境遇
③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生態的 山地專用地區를 指定 또는 指定變更하였거나 第2項에 따라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을 解除한 때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告示하고, 그 具體的인 內譯과 圖面 寫本을 關係 市· 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送付하여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張으로 하여금 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措置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指定變更 및 指定解除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2條(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의 制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에는 生態的 山地專用地區를 指定할 수 없다. <改正 2011.7.28.>
1. 「 백두대간 保護에 關한 法律 第6條 第2項에 따른 백두대간保護地域
2. 「 山林保護法 第7條 第1項第5號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3. 「 山林保護法 第18條 에 따른 生態숲
4. 「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7條 에 따른 野生生物 特別保護區域,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野生生物 保護區域
5. 「 文化財保護法 」에 따른 指定文化財 및 그 保護區域
6. 「 自然環境保全法 」에 따른 生態·景觀保全地域
7. 「 濕地保全法 」에 따른 濕地保護地域
8. 「 自然公園法 」에 따른 公園區域
9. 第20條 第1項에 따른 山地專用制限地域
10. 그 밖에 山地의 公益的 機能을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山地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山地
  • 第13條(實施計劃의 承認 申請 等) ①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이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 山地를 專用하려면 第14條 에 따른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關한 實施計劃(以下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承認을 받은 實施計劃의 內容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은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으려는 産地價 2個 以上의 詩·郡 또는 國有林管理所의 管轄區域에 걸쳐 있거나 國有林·公有林 또는 私有林이 함께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미리 管轄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長과 協議하여 共同으로 申請하거나 代表者를 選定하여 申請할 수 있다.
第10條 第4項에 따른 提案者가 該當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 山地를 專用하려면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에 적합하도록 實施計劃을 作成하여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은 第3項에 따라 提出된 實施計劃의 內容이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에 적합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申請하고 그 結果를 第3項의 提出者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 作成 및 承認·變更承認 申請의 內容·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14條(生態的 山地專用基準) ① 生態的 方法으로 山地를 轉用하는 基準(以下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이라 한다)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山地의 地形이 維持되도록 切土輛·盛土量 및 形質變更 面積을 最少化할 것
2. 山地의 土壤이 保全되도록 汚染 防止 및 山沙汰·土沙流出 等 災害 防止 方案을 마련할 것
3. 山地의 植生이 保護되도록 立木·草本類 等의 生態축을 確保할 것
4. 山地의 景觀이 維持되도록 施設의 높이·넓이 等 規模와 密度·配置 및 디자인·色彩를 適正하게 할 것
5. 山地專用으로 인한 水質 및 數量의 變化를 最少化할 것
6. 炭素 排出과 에너지 使用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親環境 素材와 工法을 使用할 것
②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의 事業別·規模別 細部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5條(實施計劃의 承認 等) ①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이 申請되면 第9條 第1項의 山地管理專門機關으로 하여금 그 內容을 調査하게 한 結果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에 적합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管轄 部隊長과 協議한 後 實施計劃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山地管理專門機關의 調査와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管轄 部隊長과의 協議를 거치지 아니하고 實施計劃을 變更承認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으려는 者는 미리 第23條 第1項에 따른 復舊費·復元費를 預置하고 「 山地管理法 第19條 에 따른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③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하였거나 第17條 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을 取消한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告示하고, 그 具體的인 內譯과 圖面 寫本을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張으로 하여금 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措置하게 하여야 한다.
④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이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 또는 變更承認韓 때에는 關係 書類의 寫本을 市場·郡守 또는 國有林管理所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 第16條(다른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 第15條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決定·認可·許可·協議·承認·處分·解除·變更·廢止·申告 또는 指定(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關係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1. 「 建築法 第11條 에 따른 建築許可,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建築申告, 같은 法 第16條 에 따른 許可·申告 事項의 變更, 같은 法 第20條 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29條 에 따른 建築 協議
2. 「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11條 에 따른 行政財産의 用度廢止 및 같은 法 第20條 에 따른 使用·收益 許可
3. 「 鑛業法 第24條 에 따른 鑛業權設定의 不許可處分 및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 鑛業權 取消處分 또는 鑛區 減少處分
4. 「 國有財産法 第30條 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 에 따른 行政財産의 用度廢止
5.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 에 따른 都市·軍管理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地區單位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6條 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같은 法 第86條 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의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作成·認可
6. 「 酪農振興法 第4條 第1項에 따라 指定된 酪農地球의 解除
7. 「 農漁村整備法 第23條 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의 使用許可
8. 「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 ,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 및 「 騷音·振動管理法 第8條 에 따른 排出施設 設置의 許可 및 申告
9. 「 大衆交通의 育成 및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第9條 에 따른 開發事業計劃에의 大衆交通施設에 關한 事項의 反映
10. 「 都市開發法 第3條 에 따른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같은 法 第4條 에 따른 開發計劃의 樹立 및 變更, 같은 法 第11條 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指定, 같은 法 第17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같은 法 第26條 에 따른 造成土地等의 供給 計劃 提出, 같은 法 第53條 에 따른 造成土地等의 竣工 前 使用의 許可, 같은 法 第64條 第2項에 따른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許可
11. 「 道路法 第36條 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61條 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 및 같은 法 第107條 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12. 「 私道法 第4條 에 따른 四都의 開設許可
13. 「 四方事業法 第14條 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 에 따른 사방지 指定의 解除
14. 「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6條 에 따른 産業團地事業施行者의 指定, 같은 法 第17條 · 第18條 에 따른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18條의2 에 따른 都市尖端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15. 「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13條 에 따른 工場設立等의 承認
16. 「 山林保護法 第9條 第2項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에서 行爲의 許可 및 같은 法 第11條 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17.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 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18. 「 山地管理法 第14條 · 第15條 第15條의2 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山地專用申告 및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19. 「 小河川整備法 第6條 · 第8條 에 따른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樹立·承認 및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樹立, 같은 法 第10條 에 따른 小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小河川 占用 等의 許可 또는 申告
20. 「 水道法 第17條 또는 第49條 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2條 또는 第54條 에 따른 專用上水道 또는 專用工業用水道의 設置 認可
21. 「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第10條 에 따른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22. 「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0條 에 따른 林業振興圈域의 指定變更 및 解除
23. 「 自然災害對策法 第5條 에 따른 開發事業의 事前災害影響性 檢討協議
24. 「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 第1項에 따른 無緣墳墓의 開場許可
25. 「 電氣事業法 第62條 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6. 「 住宅法 第15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27. 「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第86條 에 따른 事業의 着手·變更 또는 完了의 申告
28. 「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條 에 따른 集團에너지의 供給妥當性에 關한 協議
29. 「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30. 「 廢棄物管理法 第29條 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承認 또는 申告
31. 「 下水道法 第16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4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32. 「 不動産 去來申告 等에 關한 法律 第11條 에 따른 土地去來契約에 關한 許可
② 第1項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를 받으려는 自家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申請할 때에는 該當 法律에서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이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承認하려면 該當 法律에서 定하는 關聯 書類를 添附하여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管轄 部隊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管轄 部隊長은 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하며, 같은 期間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意見이 없는 것으로 본다.
  • 第17條(實施計劃 承認의 取消 等)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5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을 取消하거나 目的事業의 中止, 施設物의 撤去,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承認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境遇
2.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의 條件을 違反하였거나 承認 없이 事業計劃 또는 事業規模를 變更한 境遇
3. 第23條 第1項에 따른 復舊費·復元費를 預置하지 아니하였거나 「 山地管理法 第19 調에 따른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
4. 「 山地管理法 第37條 第2項에 따른 災害防止 또는 復舊를 위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者가 이 兆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目的事業의 中止 等의 措置命令을 違反한 境遇
6. 다른 法律에 따라 目的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認可·許可 等의 申請이 거부되었거나 그 認可·許可 等의 取消 處分이 確定된 境遇
  • 第18條(竣工檢査 等) 第15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者가 目的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山地復舊 및 生態復元 基準에 따라 復舊·復元한 後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으로부터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竣工檢査를 받은 後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 形質變更, 入木伐採, 施設의 높이·넓이 等 規模나 密度·配置의 變更, 그 밖에 地形·土壤·植生 또는 景觀의 變化를 隨伴하는 行爲를 하려면 「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指目區分에도 不拘하고 미리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4.6.3.>
③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2項에 따른 申請의 內容이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에 적합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管轄 部隊長과 協議한 後 承認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른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16條 第1項 各 號의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 및 承認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第3張 민북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例 [ 編輯 ]

② 第1項 및 「 山地管理法 第4條 에도 不拘하고 민북地域의 山地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입목이 生育하고 있는 林野 外의 土地는 「 山地管理法 第4條 第1項第1號의 保全山地 中 林業用山地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 第20條(山地專用·一時使用制限地域에 關한 特例) ① 山林廳長은 「 山地管理法 第9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민북地域의 山地를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山地專用·一時使用制限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1. 山地特別保護地域: 自然的·人爲的으로 毁損된 山地를 復元하여 保護할 價値가 있거나 山地를 形質變更하지 아니하고 原形 그대로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있는 山地
2. 山地特別管理地域: 第1號에 따른 山地特別保護地域에는 該當하지 아니하지만 「 山地管理法 第9條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고 山地의 保護를 위하여 特別히 管理할 必要가 있는 山地
② 「 山地管理法 第10條 에도 不拘하고 민북地域의 山地專用制限地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할 수 있는 行爲 以外에는 山地專用을 할 수 없으며, 立木·죽의 伐採, 林産物의 屈就·採取, 家畜의 放牧度 할 수 없다.
1. 山地特別保護地域에서 할 수 있는 行爲
가. 國防·軍事 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必要한 行爲
나. 埋葬文化財의 發掘(地表調査를 包含한다) 및 그 保存에 必要한 行爲, 文化財와 傳統寺刹의 復元·保守·以前 및 그 保存管理를 위한 施設의 設置, 文化財 및 傳統寺刹과 關聯된 碑石, 記念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施設의 設置
다. 山林 病害蟲의 防除, 山불의 豫防·進化, 山沙汰·土壤流出 等 災害의 防止에 必要한 施設의 設置,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山林保護施設의 設置
라. 自然的 또는 人爲的으로 毁損된 山地의 生態復元을 위한 境遇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 및 行爲
마. 林業 硏究를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바. 樹木園, 自然休養林, 山林生態園, 숲길,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山林公益施設의 設置
社.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行爲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臨時로 設置하는 進入路, 現場事務所,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附帶施設의 設置
2. 山地特別管理地域에서 할 수 있는 行爲: 「 山地管理法 第10條 各 號의 行爲
  • 第21條(保全山地에서의 行爲制限에 關한 特例) ① 「 山地管理法 第12條 에도 不拘하고 민북地域의 山地 中 保全山地(山地專用制限地域은 除外한다)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改正 2016.12.2.>
1. 國防·軍事 施設의 設置나 國家·地方自治團體의 廳舍의 新築·增築 또는 改築
2. 四方施設·河川·堤防·貯水池,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國土保全施設의 設置
3. 道路·鐵道·水道·電氣通信·電力 施設, 石油·가스의 備蓄·貯藏·供給 施設, 防風·放火·氣象觀測 施設의 設置
4. 病院, 靑少年修鍊施設, 社會福祉施設 및 敎育·硏究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5. 山林保護, 林業 硏究에 必要한 施設 및 山林資源의 保全·增殖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6. 樹木園, 自然休養林, 山林生態園, 숲길, 自轉車길, 水木長林, 그 밖에 山林休養·山林治癒에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7. 生態通路, 潮水의 保護·繁殖을 위한 施設, 生態探訪로, 그 밖에 生態探訪 等에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8. 埋葬文化財의 發掘(地表調査를 包含한다), 文化財 및 傳統寺刹의 復元·保守·以前 및 그 保存管理를 위한 施設의 設置, 文化財 및 傳統寺刹과 關聯된 碑石·記念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施設의 設置
9. 林道, 山林經營管理士(山林經營管理舍) 等 山林經營과 關聯된 施設, 山村開發事業과 關聯된 施設, 그 밖에 山林公益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10. 農漁業用 生産·利用·加工 施設 및 農漁村休養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11. 민북地域에 居住하는 住民 또는 農漁業人이 該當 市·郡의 민북地域에서 하는 다음 各 目의 行爲
가. 민북地域에 居住하는 住民이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에 따라 設置하는 住宅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住宅 및 그 附帶施設의 設置
나. 農漁業人이 實際로 居住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住宅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住宅 및 그 附帶施設의 設置
다.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農地 또는 草地의 造成
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林産物의 栽培 또는 家畜의 放牧
12.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宗敎施設의 設置
13.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公共·文化體育 施設의 設置
14.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好裸木에 따른 空間施設 中 公園·綠地 施設의 設置
15. 國家安保에 關한 體驗을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敎育施設의 設置
②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는 第1項에 따른 行爲制限 및 「 山地管理法 第10條 , 第12條 第1項·第2項에 따른 行爲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에 不拘하고 「 自然公園法 」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制限은 「 自然公園法 」을 適用한다.
  • 第22條(山地專用許可基準에 關한 特例) 山地管理法 第18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민북地域의 山地에는 따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민북地域 山地專用許可基準을 適用한다. 다만,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는 生態的 山地專用基準을 適用한다.
  • 第23條(山地復舊에 關한 特例) ① 「 山地管理法 第38條 第1項·第2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災害防止 또는 山地復舊 및 生態復元에 必要한 費用을 預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민북地域의 山地에서 「 山地管理法 第37條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認可·許可 等의 處分을 받거나 申告 等을 하려는 者
2. 민북地域의 山地에서 「 山地管理法 第37條 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에 따른 許可 또는 新高價 議題되거나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으려는 者
3.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 第15條 第1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으려는 者
② 「 山地管理法 第39條 에도 不拘하고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事業이 滿了된 때에 毁損된 山地를 復舊하고 生態를 復元하여야 한다. 이 境遇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의 山地復舊와 生態復元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山地管理專門機關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山地管理法 第40條 에도 不拘하고 復舊·復元 設計書의 作成基準, 承認 申請의 節次 및 承認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第4張 민북地域 山地의 管理 및 住民 支援 等 [ 編輯 ]

  • 第24條(민북地域 山地의 管理) ① 山林廳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민북地域의 山地를 計劃的이고 生態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산지 保全 및 利用實態의 調査·點檢, 不法山地專用 等 行爲의 監視,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管理, 그 밖에 生態的 山地管理에 關하여 評價 및 敎育·弘報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6.12.2.>
② 山林廳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른 민북地域 山地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다음 各 號의 事業을 「 山地管理法 第46條 에 따른 韓國山地保全協會(以下 "韓國山地保全協會"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6.12.2.>
1. 민북地域 山地生態에 關한 調査·點檢·監視 및 評價
2. 민북地域 山地의 轉用에 對한 調査·監視
3. 민북地域 山林資源 育成을 위한 政策·制度의 調査·硏究
4. 민북地域 山地의 保全을 위한 敎育·弘報
5. 민북地域 山地의 復舊·復元 等에 關한 調査·硏究 및 諮問
6. 그 밖에 민북地域 山地의 保全·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定하여 委託하는 事業
  • 第25條(민북地域에 對한 支援) ① 山林廳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민북地域에 居住하는 住民 또는 민북地域에 山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에 對한 支援事業(以下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 住民支援事業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林産物의 生産·加工·流通 等 山林所得增大事業
2. 山林休養·山林治癒·山林敎育 等 山林福祉增進事業
3. 山地 保全·利用 施設의 設置事業
4. 山地 復舊·復元, 그 밖에 민북地域 山地의 保全을 위한 事業
5. 민북地域 山地生態의 保全을 위하여 入木伐採·形質變更을 하지 아니하는 者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에 對한 所得減少分의 支援
6. 그 밖에 住民의 生活便益·所得增大 및 福祉增進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支援事業
③ 山林廳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住民支援事業의 所要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④ 住民支援事業에 關한 計劃의 樹立 및 施行 節次, 支援對象 및 支援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6條 削除 <2016.12.2.>
  • 第27條(關係 機關의 協助) 山林廳長 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場,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管轄 部隊의 長에게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거나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場,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管轄 部隊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28條(聽聞)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1. 第11條 第2項에 따라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의 指定을 解除하려는 境遇
2. 第17條 에 따라 實施計劃 承認을 取消하려 하는 境遇
  • 第29條(權利·義務 等의 承繼)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山地의 所有者나 正當한 權原에 依하여 山地를 使用·收益할 수 있는 者에 對하여 한 處分은 그 承繼人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 第30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山林廳長의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山林廳長이나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地方山林廳長이나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山林廳長의 承認을 받아 國有林管理所長이나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韓國山地保全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6.12.2.>
  • 第31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第24條 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사람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6.12.2.>

第6張 罰則 [ 編輯 ]

  • 第32條(罰則) 第15條 第1項을 違反하여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 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刑과 罰金刑은 倂科할 수 있다.
第15條 第1項을 違反하여 實施計劃의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實施計劃의 變更承認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8條 를 違反하여 生態的 山地專用地區에서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形質變更, 入木伐採, 施設의 높이·넓이 等 規模나 密度·配置의 變更, 그 밖에 地形·土壤·植生 또는 景觀의 變化를 隨伴하는 行爲를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0535號, 2011.4.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許可 等의 申請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 當時 민북地域의 山地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認可·許可 等이 申請된 境遇에는 「山地管理法」에 따른다.
1. 「山地管理法」 第8條第1項에 따른 地域·地球·區域 等의 指定 等에 關한 協議
2. 「山地管理法」 第14條第1項에 따른 山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따라 許可가 議題되는 行政處分을 包含한다) 또는 許可받은 事項의 變更許可·變更申告
3. 「山地管理法」 第15條第1項에 따른 山地專用申告(다른 法律에 따라 申告가 議題되는 行政處分을 包含한다) 또는 申告한 事項의 變更申告
第3條(山地區分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 後 민북地域의 山地 中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2條第19號에 따른 知的工夫에 登錄되는 山地는 「山地管理法」 第4條第1項第1號의 保全山地 中 公益用山地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4條(山地專用制限地域 指定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 當時 「山地管理法」 第9條에 따라 指定된 山地專用制限地域 中 이 法 第20條第1項第2號에 該當하는 地域은 山地特別管理地域으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法律 第10535號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野生生物 特別保護區域,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野生生物 保護區域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41>까지 省略
<342>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8項, 第8條第3項, 第11條第3項·第4項, 第13條第5項, 第17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8條第1項·第5項, 第2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및 第26條第4項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43>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248號, 2014.1.14.> ( 道路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3條까지 省略
第2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道路法」 第36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 및 같은 法 第107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부터 <126>까지 省略
第2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27戶 中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를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第86條"로 한다.
第18條第2項 中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을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19條第1項 中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2條第19號"를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9號"로 한다.
?부터 <65>까지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港에 第3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른 都市ㆍ軍管理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地區單位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같은 法 第86條에 따른 都市ㆍ軍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의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作成ㆍ認可
32. 「不動産 去來申告 等에 關한 法律」 第11條에 따른 土地去來契約에 關한 許可
?부터 ?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805號, 2016.1.19.> ( 住宅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8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26號 中 "「住宅法」 第16條"를 "「住宅法」 第15條"로 한다.
?부터 <86>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4359號, 2016.1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201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山地管理綜合計劃 樹立에 關한 適用례)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이 第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最初로 樹立하는 山地管理綜合計劃은 2018年 12月 31日까지 樹立하여야 한다.
第3條(生態的 山地專用地區 指定의 妥當性調査에 關한 適用례)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妥當性調査를 申請한 者에 對해서도 適用한다.
第4條(人·許可等의 議題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申請한 境遇에는 第16條第1項第18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의 山地管理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7號 中 "目的 外 使用의 承認"을 "使用許可"로 한다.
?부터 <65>까지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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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