酪農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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酪農振興法
法律 第943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8.7.
他法改正: 2009.2.6.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酪農産業의 構造改善, 原油와 乳製品의 需給調節, 價格安定과 流通構造의 改善을 통하여 酪農業과 酪農關聯産業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9.7>
1. "酪農"이라 함은 原油를 生産하기 위하여 젖소를 飼育·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2. "原油"라 함은 젖소에서 生産된 젖으로서 加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乳製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原油를 處理·加工한 것을 말한다.
4. "執猶"라 함은 酪農街가 生産한 原乳를 蒐集하는 것을 말한다.
5. "執猶組合"이라 함은 原油의 執猶를 위하여 農業協同組合法에 依하여 設立된 酪農關聯業種別畜産業協同組合 또는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中 酪農振興會長(以下 "振興會長"이라 한다)이 指定하는 組合을 말한다.
6. "酪農關聯團體"라 함은 酪農業을 하는 者를 會員으로 하는 生産者團體와 乳加工業을 하는 者를 會員으로 하는 乳加工關聯團體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적합한 團體를 말한다.
  • 第3條 (酪農振興計劃의 樹立)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包含하여 酪農振興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酪農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事項
2. 酪農技術 向上을 위한 指導에 關한 事項
3. 原油 및 乳製品의 需給安定에 關한 事項
4. 原油의 品質向上과 流通構造改善에 關한 事項
5. 原油의 執猶, 輸送 및 貯藏施設과 裝備에 關한 事項
6. 學校牛乳給食, 消費弘報等 乳製品의 需要擴大에 關한 事項
7. 기타 酪農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酪農振興計劃의 樹立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酪農振興計劃의 推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第4條 (酪農地球)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造成된 草地를 中心으로 地域與件이 酪農經營에 적합하다고 認定되는 곳을 酪農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酪農地球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을 다른 地域에 優先하여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酪農地球의 開發과 資金支援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5條 (酪農振興會의 設立) (1) 原油와 乳製品의 需給 및 價格安定事業의 推進을 위하여 酪農振興會(以下 "振興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2) 振興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以下 "中央會"라 한다)와 酪農關聯團體等으로서 振興會 構成에 參與하고자 하는 者로 構成한다.<개정 1999.9.7>
(3) 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4) 振興會는 定款을 定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 第6條 (業務) 振興會는 다음의 業務를 行한다.
1. 原油와 乳製品의 需給計劃의 樹立
2. 原油의 購入 또는 販賣에 關한 業務
3. 原油의 品質向上에 關한 業務
4. 乳製品의 收買, 備蓄, 放出 및 輸出入에 關한 業務
5. 牛乳·乳製品의 消費促進, 弘報 및 市場開拓에 關한 業務
6. 其他 酪農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業務
  • 第7條 (民法의 準用) 振興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8條 (原油等의 需給計劃 樹立) (1) 振興會는 每 事業年度 開始 1月前까지 다음 年度의 原油 및 乳製品의 需給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需給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09.2.6.>
1. 젖소飼育展望
2. 原油 生産量 및 乳製品 消費量
3.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執猶組合別 原油生産計劃量
4.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라 許可를 받은 乳加工業體와 其他 原油를 購入하고자 하는 者(以下 "原油需要者"라 한다)에 對한 原油供給計劃
5. 原油 및 乳製品 需給安定을 위한 事項
6. 其他 原油 및 乳製品의 需給計劃等과 關聯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振興會는 原油等의 需給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執猶組合 및 原油需要者에게 原油需給計劃, 販賣實績等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4)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執猶組合 및 原油需要者는 振興會로부터 資料의 提出을 要求받은 境遇 이에 應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 第9條 (原油의 契約生産) (1) 振興會는 原油의 生産 및 需給의 安定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酪農家와의 契約에 따라 原油를 生産하게 하여 이를 購入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以下 "原油生産契約"이라 한다)에는 契約期間, 原油의 契約生産量, 振興會의 原油購入價格,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3) 振興會는 酪農街의 原油生産非, 原油需要者의 乳製品生産原價等을 參酌하여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原油購入價格을 定하여야 한다.
  • 第10條 (原油生産契約의 內容變更等) (1) 原油生産契約을 締結한 酪農家(以下 "契約酪農家"라 한다)는 原油의 契約生産量等 契約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振興會에 通知하여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天才·地變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契約을 履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振興會에의 通知만으로 契約內容을 變更할 수 있다.
(2) 契約酪農街가 酪農을 廢止하거나 縮小하고자 하는 等의 境遇에는 振興會의 同意를 얻어 當初의 契約 全部 또는 一部를 다른 酪農家에게 承繼시킬 수 있다.
  • 第11條 (原油購入) 振興會는 酪農街가 原油生産契約에 따라 生産한 原油의 全量을 購入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結果 乳製品의 原料로 使用하기에 不適合한 것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2條 (原油의 契約供給) (1) 振興會는 契約酪農街로부터 購入한 原乳를 繼續的·安定的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原油需要者와 供給契約(以下 "原油供給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하여 原油를 販賣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內容에는 契約期間, 原油의 販賣量·販賣價格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3) 振興會는 原油의 購入價格, 執猶 및 販賣等에 所要되는 費用을 參酌하여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原油의 販賣價格을 定하여야 한다.
(4) 振興會는 原油供給契約을 締結함에 있어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原油需要者로 하여금 契約保證金을 納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3條 (執猶組合 指定等) 振興會는 契約酪農街로부터 購入하는 原乳를 執猶組合에 委託하여 집柔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振興會長은 執猶組合의 指定과 執猶組合別 執猶圈域의 決定等에 關하여 必要한 基準을 定하여야 한다.
  • 第14條 (原油檢事) (1) 酪農街가 生産한 原油의 檢査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 및 道知事(以下 "原油檢査機關"이라 한다)가 實施한다. <改正 2008.2.29>
(2) 原油檢査에 關한 事項은 畜産物衛生處理法에서 定하는 바에 依한다.
(3) 原油檢査機關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原油檢事의 結果를 執猶組合 및 原油需要者等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執猶組合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原油檢査機關으로부터 原油檢査結果를 받은 때에는 이를 契約酪農家에게 個別的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第15條 (酪農狀況의 把握等) 振興會는 原油生産契約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執猶組合으로 하여금 그 執猶圈域案에 있는 酪農街의 젖소飼育頭數 및 原油生産量等 酪農狀況을 把握하여 通報하게 할 수 있다.
  • 第16條 (執猶 및 原油印度等에 關한 異議申請) 酪農家·原油需要子 또는 執猶組合은 第13條 에 規定된 事項에 關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振興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振興會는 遲滯없이 이를 檢討하고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 第17條 (報告 및 監督)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振興會·原油需要子·執猶組合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對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原油와 乳製品의 需給安定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振興會·原油需要子 및 執猶組合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原油의 流通秩序維持에 關한 事項
2. 原油生産契約 및 原油供給契約의 公正性 維持에 關한 事項
3. 執猶組合의 原油需要者에 對한 原油引渡의 公正性 維持에 關한 事項
4. 기타 原油와 乳製品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振興會에 對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等 關係書類와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의 履行狀況을 檢査하게 하고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18條 (權限의 委任·委託) (1) 이 法에 依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振興會에 委任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振興會는 이 法에 依한 原油의 生産 및 供給契約等에 關한 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中 一部를 中央會 또는 執猶組合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9.7>
1.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酪農家와의 原油生産契約(原油購入價格은 振興會가 定한 價格으로 函)
2.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契約酪農家와의 原油生産契約內容의 變更等에 關한 同意
3.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契約酪農家로부터의 原油 購入
4.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振興會가 定한 原油販賣價格과 原油需要者別物量을 基準으로 한 原油需要者와의 原油供給契約 및 販賣
5.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執猶組合別 執猶圈域 決定
6.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
  • 第19條 (過怠料)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拒否하거나 虛僞로 報告한 者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同調同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5349號, 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振興會의 設立準備) (1) 農林部長官은 이 法 施行前이라도 畜協中央會 및 酪農關聯團體의 代表를 包含한 7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振興會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할 수 있다.
(2) 設立委員은 振興會의 定款을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後 振興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3)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後 遲滯없이 振興會에 그 事務와 財産을 引繼하여야 하며 引繼가 完了된 때에는 設立委員은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1)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13號를 削除한다.
(2)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酪農振興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酪農振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項中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草地造成地球"를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造成된 草地"로 한다.
(2)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7條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酪農振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湖中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5條第2項中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以下 "畜協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以下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
第18條第2項中 "畜協中央會"를 "中央會"로 한다.
(3) 乃至 (7) 省略
第19條 內地 第2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95> 까지 省略
<296> 酪農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4項 傳單, 第14條第1項, 第17條第1項·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18條第1項 및 第19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農林部長官"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3項, 第8條第2項第6號·第4項 但書, 第12條第4項 및 第17條第1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297>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酪農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第4號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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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