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의 날 制定에 關한 法律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勤勞者의 날 制定에 關한 法律
法律 第1390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1.27
全部改正: 2016.1.27

弔問 [ 編輯 ]

5月 1日을 勤勞者의 날로 하고, 이 날을 「 勤勞基準法 」에 따른 留級休日(有給休日)로 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3901號, 2016.1.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 勤勞者의 날 制定에 關한 法律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告示·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