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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부터 施行될 豫定인 改正 國民體育振興法에 依한 統合體育會의 出帆을 앞두고, IOC瓦衣關係 및 올림픽 憲章 遵守 與否의 問題를 綿密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點이 指摘된다. 이러한 認識 下에 이 글은 올림픽 憲章의 法的 地位, IOC의 法的 地位, 올림픽 憲章의 法院性, 올림픽 憲章의 國內法的 意義, 統合體育會의 法的 地位, 大韓體育會와 올림픽 憲章의 關係, 올림픽 憲章 違反時 效果 및 紛爭解決, NOC로서 統合體育會의 構成과 關聯한 法的 問題의 檢討를 바탕으로 統合體育會의 올림픽 憲章 遵守를 위한 改善方案을 導出하였다. 결론적으로 IOC는 國際法 上 獨自的人法人格 主體로 認定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로 보여지고, 올림픽 憲章은 國際法 上 法院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軟性法으로서의 性格을 가지는 것으로 把握하는 것이 더 現實的이다. 國內法的으로 IOC는 스위스 法에 따른 非營利 社團法人으로서 國際司法에 依하여 外國法人으로서 法人格乙認定할 수 있으며, 올림픽 憲章은 國內 NOC의 定款에서 그 有效性을 承認함으로써 定款으로 編入되었다고 解釋할 수 있고, 그러한 範圍 內에서는 國內法的으로 有效하다. 이런 側面에서 統合體育會가 出帆하게 되어 現行 大韓體育會의 定款을 그대로 이어받는 境遇에 基本的으로는 올림픽憲章違反의 問題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國民生活體育回 側의 構成員이 包含되는 境遇에 올림픽 業務와 關聯한 議決定足數에 對해서는 올림픽 憲章의 遵守를 擔保할 方案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는 點이 確認되었다. 이를 위해서 具體的으로는 새로운 統合體育會의 定款에 具體的으로 올림픽 關聯 業務를 특정하고, 그러한 列擧된 올림픽 業務와 關聯해서 議決하는 境遇에올림픽 憲章 §28.3의 議決定足數 規定을 導入하거나 아니면 內部的으로 올림픽·IOC 關聯 業務와그 以外의 業務에 關한 構成 및 運營을 二元化하는 것 等 두 가지 方案을 考慮할 수 있다. 그러나後者의 境遇에는 統合體育會를 出帆하려는 法의 趣旨와 目的을 毁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推進 與否를 愼重하게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IOC 및 올림픽 憲章은 國際法的으로 널리 承認된 拘束力 있는 法的 地位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實質的으로 國際的인 影響力이 매우 크고 各國에서度最大限 尊重하려고 努力하는 面을 考慮하면서 國際 스포츠界에서 韓國의 位相을 높이고 不利益乙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統合體育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는 最大限 自律性과 獨立性을 確保하고 政府 有關機關과의 協力體系를 强化하면서도 올림픽 業務와 關聯해서는 節次的 側面에서 올림픽 憲章을 違反하지 않도록 하는 努力이 繼續的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國際올림픽委員會, 올림픽 憲章, 統合體育會, 大韓體育會, 國民生活體育回, 올림픽, 國家 올림픽委員會

參考文獻 (16) open

  1. [單行本] 고상룡 / 2003 / 民法總則 / 법문사

  2. [單行本] 김재형 / 2012 / 民法總則 第8板(全面改正) / 박영사

  3. [學術誌] 金鍾浩 / 2014 / 올림픽 憲章의 法的 基礎와 具體的 規範性에 關한 硏究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法 17 (1) : 71 ~ 106

  4. [單行本] 김상용 / 2011 / 民法總則 / 삼영사

  5. [學術誌] 김철 / 2010 / IOC의 國際法上 地位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法 13 (4) : 235 ~ 249

  6. [單行本] 석광현 / 2013 / 國際司法 解說 / 박영사

  7. [學術誌] 情緖用 / 2009 / 글로벌 거버넌스와 國際法 / 서울國際法硏究 16 (1) : 167 ~ 196

  8. [單行本] 정인섭 / 2014 / 新國際法講義 / 박영사

  9. [單行本] 송덕수 / 2011 / 民法總則 / 박영사

  10. [單行本] 송호영 / 2013 / 法人론 / 新論士

  11. [學術誌] 한희원 / 2011 / 올림픽 憲章은 國家올림픽委員會를 直接 規制하는가? - 國際스포츠法의 規範性에 對한 硏究 - / 中央法學 13 (1) : 225 ~ 258

  12. [學術誌] 한희원 / 2010 / 現行 올림픽 憲章을 中心으로 한 올림피즘과 國際올림픽委員會(IOC)에 對한 規範的 古刹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法 13 (1) : 165 ~ 194

  13. [學術誌] Barbara O'Neill / 1988 / International Sports: Have. States Succeeded Athletes as the Players? / Dick. J. Int'l L 6 : 403

  14. [學術誌] David J. Ettinger / 1992 /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Pace Y.B. Int’l L 4 : 97

  15. [其他]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2015 / Olympic Charter

  16. [單行本] James A.R. Nafziger / 1988 / International Sports Law / Transnational P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