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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中央地方法院 2018고합29 - CaseNote

서울中央地方法院 2018. 12. 7. 宣告 2018고합29 判決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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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件

2018고합29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被告人

A?

檢事

진재선(起訴), 李相賢, 정우석, 조도준, 정종원(公判)?

辯護人

法務法人 케이에스앤피?

擔當辯護士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신민식?

判決宣告

2018. 12. 7.

注文

被告人을 懲役 1年 6月에 處한다.

W V에 對한 査察 關聯 國家情報院 CZ局長 補佐官 및 靑瓦臺 派遣 國家情報院 所屬 職員에 對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輿論 造成 工作 指示로 인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文化體育觀光部 公務員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TN 前 TO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TP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査察 關聯 靑瓦臺 派遣 國家情報院 所屬 職員에 對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은 各 無罪.

位 無罪 部分 判決의 要旨를 公示한다.

理由

犯 罪 사 실

【모두事實】

1. 被告人 等의 身分 關係

被告人은 政府組織法과 大統領令인 大統領祕書室 職制에 따라 2014. 5. 12.부터 2015. 1. 22.까지 大統領祕書室 C首席祕書官室 傘下 D祕書官, 2015. 1. 23.부터 2016. 10. 30.까지 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는 次官級 政務職 公務員인 大統領祕書室 C首席祕書官(以下 'C首席')으로 各 在職한 사람이다.

CY는 2014. 8.頃부터 2016. 12. 初旬頃까지 國家情報院(以下 '國精院'이라 한다) TS傘下 國內 情報 蒐集 業務를 擔當하는 CZ局長(TT局長, 以下 CZ國의 職制 變更 前後를 통틀어 'CZ國'이라 한다)으로 在職한 사람이다.

AC은 2016. 1. 13.부터 2017. 5. 8.까지 C首席 傘下 D祕書官으로 在職한 사람이다.

TU는 2016. 2. 5.부터 2017. 5. 31.까지 國精院 TS으로 在職한 사람이다.

TV은 2015. 8. 17.부터 2017. 6. 26.까지 國精院 TS 傘下 國內 情報 分析 및 보고 業務를 擔當하는 TW室長(TX局長, 以下 TW실의 職制 變更 前後를 통틀어 'TW室'이라 한다)으로 在職한 사람이다.

2. C首席室과 國精院의 業務體系

가. C首席室의 業務分掌

被告人은 大統領을 補佐하는 C首席으로서, C首席은 그 傘下의 D祕書官 및 大統領祕書室 E班, F祕書官, G祕書官, H祕書官 等을 指揮 · 監督하면서, 國政 關聯 民心 ·動向 把握 等 輿論收斂, 國家 事情 關聯 政策 · 調整 業務[大統領祕書室 業務分掌表象 D祕書官 所管], 高位公職者 等[大統領祕書室 職制(大統領令) 第7條 第1項 各戶에 規定된 者를 의미한다, 以下 같음] 1) 의 非理 常時 事情 · 豫防 및 公職 非理 動向 把握, 高位公職者 等의 職務監察 業務, 大統領의 親姻戚 等 大統領 周邊 人士에 對한 管理(D祕書官 傘下 E班 所管), 高位公職者 人事 檢證, 政策諮問委員 適格 審査, 張 · 次官 및 公共機關長 服務評價, 大統領祕書室, 國家安保室, 國家安全保障會議 事務處 職員의 服務點檢 및 職務監察(F祕書官 所管) 等의 業務를 總括하는 地位에 있다.

나. 國精院의 業務分掌

1) 國精院의 職務範圍

國精院이 國家情報機關으로서 遂行하는 業務는 그 本質上 國民의 基本權을 制限하거나 侵害할 可能性이 恒常 內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國精院의 前身인 中央情報部, 國家安全企劃部에 對하여 國內政治 關與, 民間人 査察 等의 疑惑이 끊임없이 提起되어 왔던 關係로 그 職務範圍, 特히 國內 情報에 關하여는 보다 具體的이고 明確히 이를 規律하는 한便, 그 職務範圍를 逸脫한 違法한 職務 執行에 關하여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로 이를 處罰까지 할 수 있도록 法律이 改正되어 왔으므로, 國精院의 職務範圍를 國外 情報 및 國內 保安情報[對共(對共), 對政府顚覆(對政府顚覆), 防諜(防謀), 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의 蒐集 · 作成 및 配布로 制限하고 있는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는 國精院의 職務를 限定的 · 制限的으로 列擧하고 있는 規定으로서 國內 保安情報와 無關한 情報에 對하여는 國精院에 情報蒐集 · 作成 및 配布를 指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2) 國精院 國內情報 業務의 役割 分擔

國精院 TS 傘下 TW실은 CZ國 I/O(Intelligence Officer, 國內 情報 擔當官)를 통해 蒐集된 情報, 國精院 서버에 貯藏되어 있는 資料에 接近하여 取得한 情報, 公開資料를 檢索하여 取得한 情報 等을 分析하여 國精院의 活動 戰略을 樹立하는 部署이고, TS 傘下 CZ國은 部署 내 I/O들을 活用하여 I/O들이 擔當하는 機關 · 團體들을 接觸한 뒤 國精院 活動에 必要한 各種 情報들을 蒐集하고 必要한 境遇 I/O를 통하여 機關 · 團體들을 相對로 工作活動을 遂行하는 部署이다.

CZ國의 情報蒐集活動은 CZ國의 I/O들이 擔當하는 機關 · 團體들을 接觸한 뒤 國精院 活動에 必要한 各種 情報들을 스스로 蒐集하는 境遇와 TW室에서 靑瓦臺의 要請 또는 國精院長의 指示에 따라 特定 懸案에 對해 'SRI(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 特別諜報 要求)'라는 形式으로 CZ國의 I/O에게 情報 蒐集을 要請하는 境遇가 있고, TW실의 情報生産 · 配布活動은 위와 같이 CZ國 I/O들이 스스로 또는 SRI에 따라 蒐集하여 內部 電算網에 登載한 情報, 國精院 서버에 貯藏되어 있는 資料에 接近하여 取得한 情報, 公開資料를 檢索하여 取得한 情報 等을 TW실의 擔當 分析官이 選別하여 分析報告書를 作成하고, TW실의 處長은 分析報告書를 抽出하여 重要度에 따라 團長, 室長(局長級), TS, 院長, 靑瓦臺까지 報告하는 形態로 이루어진다.

한便 靑瓦臺의 國精院에 對한 國內 保安情報 보고 指示는 靑瓦臺의 各 首席祕書官室에서 國精院長 UI室로 傳達된 다음 內部 指揮體系에 따라 TS, TW室長, 擔當 處長 ·誇張의 巡으로 傳達되고, 報告體系는 위 指揮體系의 逆順이다.

【犯罪事實】

1. W V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V W에 對한 査察 指示 關聯 犯行)

가. 前提事實

DF는 2016. 7. 18.經 'DG'라는 題目으로 被告人의 妻(妻)가 約 500億 원의 相續稅를 納付하지 못해 DH驛 所在 不動産을 賣却하려고 하였으나 買收者를 찾지 못해 苦心하던 中, Y에게 株式을 贈與하고 126億 원 相當의 株價 差益을 얻게 해준 TY(TZ 代表, X 持株 會社)가 세운 UA가 被告人의 妻家(妻家) 所有 不動産을 1,326億 원에 買收한 것을 두고, 被告人의 大學 및 司法硏修院 後輩로 平素 親分이 두터웠던 Y의 紹介로 위 不動産의 賣買가 이루어졌고, 이로 因해 被告人이 Y의 株價 差益 相當의 賂物收受疑惑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疑惑性 記事를 揭載하였으며, 그 以後부터는 被告人에 對한 各種 疑惑에 對해 連日 記事가 報道되는 等 言論의 關心이 集中되며 被告人이C수석에서 辭退해야 한다는 壓迫과 被告人의 家族과 連累된 非理 疑惑에 對해 徹底한 監察調査 및 搜査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輿論이 形成되었다.

이에 V 當時 靑瓦臺 W은 2016. 7. 21.經 '義警으로 入隊한 A 아들의 補職 關聯 特惠 疑惑'에 對하여, 2016. 7. 28.經 'A의 妻(妻)가 代表理事로 있는 ㈜AB의 公金 橫領疑惑' 等에 對해 監察開始를 決定하였고, 이와 關聯하여 2016. 7. 25.經 DS에서는 "DS가 W室에 確認한 結果 V W이 A C首席에 對한 監察을 開始하였다"는 趣旨로 報道를 하였다.

나. 犯罪事實

國精院의 國內 파트 擔當인 TS 傘下 CZ局에서는 國內 保安情報와는 無關한 情報를 蒐集 · 作成 · 配布하여서는 아니되고, 特別監察官法 第22條 , 第25條 에 따라 누구라도 W의 監察活動을 妨害하여서는 아니되며, 監察 着手 및 終了 事實, 監察 內容 等은 祕密로 保護되어야 하므로 이에 對한 情報를 蒐集 · 作成 · 配布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은 2016. 7. 18. 위와 같이 自身과 關聯한 疑惑에 對해DF에서 報道되고, 2016. 7. 25. DS에서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 着手 事實이 報道되자, CZ局長 CY에게 直接 連絡하여 通話한 것을 비롯하여 V W의 監察이 終了되기까지 約 1달 동안 CY와 隨時로 直接 連絡을 주고받으며 C首席인 被告人의 高位 公職者 職務監察 乃至 公職 非理 動向 把握 等 權限에 假託하여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活動을 査察하여 이를 妨害하고, 特別監察을 無力化시킬 意圖로 CY에게 V W 및 特別監察狀況 査察을 指示하기로 하고, CY는 被告人의 指示에 따라 CZ局長으로서 國內 保安情報 또는 高位公職者에 對한 身元調査 情報를 收集한다는 名目으로 所屬 職員들로 하여금 被告人이 指示하는 伺察 情報를 蒐集하도록 한 다음 CZ國을 통해 生産한 伺察 情報인 W실의 被告人에 對한 監察 進行 狀況과 對應方案 等을 被告人에게 報告하기로 하였다.

被告人은 2016. 7. 18.經 DF에서 自身과 關聯한 疑惑에 對해 報道가 되고, 2016. 7. 25.經 DS에서 V W이 被告人에 對해 監察에 着手하였다는 報道가 되자 그 무렵 CY에게 輿論 動向, V W의 親分關係나 監察 着手 背景 等을 確認해 달라고 指示하였다. 이어 CY는 2016. 7. 26.經 國精院 CZ國 局長室에서 2015. 7.頃부터 2016. 6.卿까지 W室에서 派遣 勤務하다가 CZ國 BU妻로 復歸한 職員에게 "V W이 政治에 欲心이 있는 것 같다. V의 親分關係와 A C首席에 對한 監察 着手 背景을 確認해서 直接 報告하되, 諜報報告 시스템에 登載하지 마라"고 指示하고, 이에 BU妻 職員은 2016. 7. 27.經 "V W이 UC當 UD 議員, UE當 SP 議員, UF 議員과 親分이 있고, 그동안 W의 實績이 없는 狀況에서 A C首席의 疑惑에 對해 世間의 耳目이 集中되자 등 떠밀리다시피 監察에 着手하게 되었다"는 趣旨의 諜報報告書를 內部 諜報報告 시스템에 登載하지 아니한 채 CY에게 報告하였다. CY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卿까지 別紙 犯罪一覽表(1) 記載와 같이 總 7回에 걸쳐 位 BU妻 職員에게 W의 監察 進行狀況, 論議 內容 等 監察 內容뿐만 아니라 W의 親分關係, 出勤時間, 報告場所 等 個人的인 事項에 對한 諜報를 蒐集하여 報告하도록 指示하고, BU妻 職員으로부터 이를 報告받았다.

繼續해서 被告人은 CY와 隨時로 連絡하며 自身에 對한 監察 進行狀況을 알려달라는 趣旨로 指示하고, CY는 2016. 8. 2. 06:50景 CZ國 所屬으로 D祕書官室에서 派遣 勤務 中인 國精院 職員에게 "只今 내가 말하는 것을 D祕書官에게 報告해라. AD AE 및 AH AI課長이 强勁한 立場에서 A C首席에 對한 監察을 主導하고 있는 反面, 外部機關派遣 職員은 A C首席의 눈치를 보는지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V W이 SP 議員課下宿집 動機로서 野黨 人士와 親하다"라는 査察 內容을 알려주었고, 위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은 그 直後 CY로부터 들은 위 査察 內容을 D祕書官에게 傳達하였고, D祕書官은 그 무렵 C首席室에서 이를 被告人에게 報告하였다.

한便 CY는 2016. 8. 3.經 CZ國 局長室에서 CZ國의 報告書 作成部署인 VJ妻 擔當者에게 BU妻 職員이 別紙 犯罪一覽表(1) 順番 1 乃至 3 '實行行爲 란' 記載와 같이 蒐集한 伺察 情報를 傳達하면서 報告書로 만들 것을 指示하고, VJ妻 擔當者는 그 무렵"V W이 SP · UG 等 法曹 出身 野黨議員과 親分이 있고, 警察廳 等에서 監察資料 提出要請 回信에 消極的이어서 監察건은 期間延長 없이 時限(8. 25.)에 맞춰 매듭될 것으로 豫想된다"는 趣旨로 報告書를 作成하여 CY에게 報告하였다.

이에 CY는 VJ妻 擔當者에게 "W室에서 警察廳 等에 資料協助를 要請할 境遇, 資料를 選別 支援하도록 하여 調査 非協調 誤解가 불거지지 않도록 留意하고, 必要時 W調査期間을 延長하는 等 時間벌기를 통해 野黨의 攻勢 타이밍을 分散시키는 戰略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內容으로 監察 對應方案을 追加할 것을 指示하여, 對應方案이 追加된 報告書를 TU에게 報告하였고, TU는 位 報告書를 被告人에게 報告할 것을 承認하였다. CY는 2016. 8. 5. 自身의 補佐官에게 위 査察 報告書를 CZ國 所屬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에게 건네줄 것을 指示하고, 위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에게는 이를 密封한 채 '親展' 形態로 被告人에게 傳達할 것을 指示하여 位 報告書를 被告人에게 傳達하였다.

이로써 被告人은 CY와 共謀하여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을 妨害하고 이를 無力化시킬 意圖로 靑瓦臺 C首席, CZ局長으로서의 各 職權을 濫用하여 CZ國 BU妻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V W의 親交關係, W실의 監察進行 狀況, 監察內容 等의 情報를 蒐集하도록 하고, CZ國 VJ妻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BU妻 職員이 위와 같이 蒐集한 牒報內容과 特別監察 對應方案 等을 整理하여 報告書로 作成하도록 하여 위 國精院 職員들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敎育監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가. 前提事實

2015年 下半期 무렵부터 政府와 市 · 道 敎育廳은 '누리過程 豫算(嬰幼兒 保育料 幼稚園費에 關한 支援)'의 負擔 主體에 對하여, 政府에서는 地方財政으로 누리過程 豫算을 負擔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敎育廳에서는 國庫로 支援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며 政府와 市 · 道 敎育廳 사이의 立場이 對立하게 되었다.

이에 政府는 2016. 1. 5.經 '1月 中으로 누리過程 豫算 編成에 必要한 措置를 敎育監들이 取하지 않을 境遇 監査院 監査 請求, 檢察 告發을 包含한 法的, 行政的, 財政的 手段 等 모든 方法을 總動員하여 强力하게 對處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監査院은 2016. 2.經 누리過程 豫算 編成 問題에 對하여 詩 · 道 敎育廳, 敎育部를 對象으로 監査에 着手하고, 그 무렵 UH이 누리過程 豫算 編成과 關聯하여 政府를 批判하는 等 市 · 道 敎育監들을 中心으로 政府 政策에 反對하는 雰圍氣가 造成되었다.

나. 犯罪事實

政府 批判性向 敎育監을 牽制하고 制壓하기 위한 實效的인 對策 마련을 위해 敎育監 個人의 脆弱點 等 情報를 蒐集하고, 選出職인 敎育監의 活動을 批判하거나 制約을 加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하여 C首席室에 報告하는 業務는 國精院 職務範圍人 國內 保安 情報의 蒐集 · 作成 · 排布와는 無關한 業務로서 C首席인 被告人으로서는 이와 같은 業務를 國精院에 指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은 2016. 3.經 政府 批判性向 敎育監들에 對한 動向 · 行步 等의 情報를 政府 批判性向 敎育監을 制壓하는 데 活用할 意圖로 D祕書官 AC을 통해 國精院에 政府 批判性向 敎育監에 對한 牽制方案을 마련하여 報告하라고 指示하고, 國精院 擔當 部署인 TW室長 TV은 C首席室에서 下達된 位 指示事項에 對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C首席室에 報告하기로 順次 公募하였다.

이에 被告人은 2016. 3. 25.經 AC을 통해 '批判性向 敎育監 關聯 實效的 對策을 마련, 感謝 · 糾彈 集會 等 常套的 對策이 아닌 實質的으로 牽制가 可能한 精巧한 아이디어 支援, 旣存 蓄積 資料가 있을 境遇 個人的 脆弱點 等도 包含 要望, 保安에 留意하여 2016. 3. 30. 期限으로 報告하라'는 指示事項을 國精院長 直屬 UI室에 發送하였다.

이를 傳達받은 UI室 擔當者는 國精院長에게 報告 後 위 C首席室 指示事項을 TW室長 TV을 거쳐 擔當 部署인 TW室 UJ處에 示達하고, 위와 같은 C首席室의 指示事項 및 그 履行에 關한 TW室長의 業務上 指示에 따라 UJ處長 및 所屬 職員들은 代(쫘)政府 批判性向 敎育監의 個人的 脆弱點[① 서울市 敎育監 : UK勞動組合(以下 UK'라 한다) 出身 敎師를 2段階 昇進, UL 出身 辯護士를 內定하여 5級 待遇로 特惠性 採用, ② 光州市 敎育監 : UK 出身 平敎師를 敎育局長에 拔擢, 特殊學校 照明 交替事業에서 LED 等을 3~4倍 높은 價格에 隨意契約으로 購入, 일감 몰아주기, ③ 世宗市 敎育監 : 敎育專門職 人事發令 詩 專門職 24名 中 23名을 UK 出身 敎師로 大擧 選拔, ④ 濟州島 敎育監 : 高等學校 理事長에게 UK 支會長인 敎師를 校監으로 昇進시키도록 請託하여 貫徹시킴, ⑤ 전북도 敎育監 : 敎師海外硏修 名目으로 하와이로 出場하여 觀光省 日程, 每日 SNS에 沒頭하며 政府 政策에 對한 批判글 揭載] 等을 確認하여, '批判性向 敎育監들의 共通公約人 '革新學校'의 境遇 他 學校와 衡平性 論難 및 豫算浪費 等 問題點이 있으며, 批判性向 敎育監의 側近 UK 敎師를 敎育廳으로 拔擢 및 內部 昇進, 敎育廳의 運營費 不當支給 疑惑 等 特惠 및 選擧法違反 疑惑 等 脆弱點을 親政府 敎員團體, 市 · 議員을 통해 爭點化시킬 수 있다'는 趣旨의 分析報告書를 作成한 後 이를 TW室長, 國精院 TS, 國精院長에게 順次로 報告하여 裁可를 받은 後 그 指示에 따라 위 文件을 D祕書官室에 報告하였다.

이로써 被告人은 政府批判 敎育監들에 對하여 運營上 問題點, 個人的 脆弱點 等을 利用하여 政府批判 敎育監들을 牽制할 意圖로 AC, TV과 順次 共謀하여 靑瓦臺 C首席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하여 國精院 UJ妻 職員들로 하여금 政府 批判性向 敎育監들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고 그 結果를 報告하도록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가. 前提事實

國精院은 2013. 12. 20.經 L K의 指示에 따라, 政府 批判的인 文化 · 藝術界 人士나 團體의 制度圈 進入 遮斷을 目的으로 文化體育관광부(以下 '文體部'라 한다)의 文化 ·藝術界 支援事業 對象者 選定 時 政府批判 人士나 團體가 包含되었는지 檢證하여 '文化 · 藝術界 支援排除名單'(所謂 '블랙리스트')을 文體部에 通報하여 政府批判 人事 및 團體가 支援에서 排除되도록 하는 業務를 遂行하였다.

그러던 中 2016年 1,292億 원의 豫算으로 初中高 藝術講師 支援 等 業務를 推進豫定인 TQ振興院에서 2016. 4. 1. 新任 事務處長이 任命되고, 2016年 243億 원의 豫算으로 UM(政府推薦圖書) 推薦 等 29個 支援事業을 推進 豫定인 TR振興院에서 2016. 2. 25. 新任 院長이 任命되었다.

나. 犯罪事實

TQ振興院의 新任 事務處長 赴任 以後 問題團體 · 人物 支援事業 中斷 與否, TR振興院長의 就任 後 問題事業 整理 · 市政 與否 等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여 C首席室에 報告하는 業務는 國精院 職務範圍人 國內 保安情報의 蒐集 · 作成 · 排布와는 無關한 業務로서 C首席인 被告人으로서는 이와 같은 業務를 國精院에 指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은 2016. 7.經 文體部 各種 支援事業 排除 對象者 選定 等 블랙리스트 運用 狀況을 點檢하고 블랙리스트 運用 實態를 提高할 意圖로 AC을 통해 國精院에 TQ振興院의 新任 事務處長 赴任 以後 問題團體 · 人物 支援事業 中斷 與否, TR振興院長의 就任 後 問題事業 整理 · 市政 與否 等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여 C首席室에 報告하라고 指示하고, 國精院 擔當 部署인 TW室長 TV은 C首席室에서 下達된 位 指示事項에 對한 情報를 分析하여 C首席室로 報告하기로 順次 公募하였다.

이에 被告人은 2016. 7. 14. AC을 通해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위 指示事項을 國精院 側에 傳達하도록 하고, 위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은 被告人의 指示에 따라, 'TQ振興院 最近 雰圍氣 : 新任 事務處長 赴任 以後 組織 內部 및 主要事業 變化像 等 中心으로 作成, 問題團體 · 人物 支援事業 中斷 · 正體性 提高 努力 等 包含, TR振興院長 服務實態 : 全般的 服務 動向, 就任 後 業務 · 組織 革新 努力(問題事業 整理 · 是正 等), 如前히 問題性 事業 現況 等을 把握, 保安에 留意하여 2016. 7. 20. 期限으로 報告하라'는 內容을 國精院長 直屬 UI室에 傳達하였다.

이를 傳達받은 위 UI室 擔當者는 國精院長에게 報告 後 TW室長 TV을 거쳐 胃 C 首席室 指示事項을 擔當 部署인 TW室 UN處에 示達하고, 위와 같은 C首席室의 指示事項 및 그 履行에 關한 TW室長의 業務上 指示에 따라 UN處長과 所屬 職員들은 TQ振興院 新任 事務處長 赴任 後 雰圍氣(① 新任 事務處長이 業務理解度가 떨어져 批判人物들의 藝術講師 先發 除外 等 敏感 事案은 協議조차 못 하고 있음, ② UO 勞組가 UP 所屬으로 無期契約職 轉換, 處遇改善 等을 要求하며 集團行動을 벌이고 있어 勞組對應은 勿論 批判人物 排除 等 業務를 제대로 處理하기 어려운 實情, ③ 新任 事務處長은 赴任 初期에 旣存 藝術講師들의 理念偏向性 解消 等을 위한 檢證 基準 마련이 時急하다는 報告를 받고도 아무런 言及을 하지 않는 等 正體性 提高 努力이 疏忽함), TR振興院長 就任 後 服務實態(① 豫算支援對象 選定時 批判團體 · 人物을 排除하는데 消極的이라는 輿論, ② 文體部의 指針을 받아 政府推薦 圖書目錄에 問題圖書가 選定되지 않도록 振興院 次元의 候補圖書 直接檢證 시스템을 構築하고, 2016. 6. 審査위를 通過한 學術部門 'UM' 中 理念偏向 ·事實歪曲 圖書 48種을 除外 措置, ③ 2016. 11. 文學 · 敎養 分野 UM 選定을 앞두고 健全審査委員 物色 等 審査委員 資質 檢證 準備가 未洽하다는 輿論, ④ 地域書店 育成 支援事業(豫算 2億 5,000萬 원)의 支援을 받은 40곳 中, 總 8個 書店에서 理念偏向 프로그램을 運營하거나 書店 代表者가 不適切한 人物이라는 指摘, ⑤ 文體部 一角에서는 政府支援 事業 對象者 選定時 檢證 强化가 核心 懸案인데도, 新任 院長이 2016. 8. 末頃 委囑豫定인 理事 및 監査 候補者 推薦을 위한 健全 社會團體 所屬 專門家 物色을 疏忽히 函) 等을 確認하여 分析報告書를 作成한 後, 이를 TW室長, 國精院 TS, 國精院長에 順次로 報告하여 裁可를 받은 後 그 指示에 따라 위 文件을 D祕書官室에 報告하였다.

이로써 被告人은 文體部 各種 支援事業 排除 對象者 選定 等 블랙리스트 運用 狀況을 點檢하고 블랙리스트 運用實態를 提高할 意圖로 AC, TV과 順次 共謀하여 靑瓦臺C首席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하여 UN處長 및 所屬 職員들로 하여금 위 指示와 같이 動向 情報를 蒐集하여 報告하도록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證據의 要旨

[判示 제1의 사실]

1. 被告人의 一部 法廷陳述

1. 證人 UQ, UR, US, UT, AH, TU, UU, CY의 各 法廷陳述

1. 被告人에 對한 各 檢察 被疑者訊問調書 中 一部 陳述記載

1. CY, TU, AC에 對한 各 檢察 被疑者訊問調書 中 一部 陳述記載(재專門陳述 部分 除外)

1. GL, UQ, US, AD, UT, UV, UW, V, UX, UY, AH에 對한 各 檢察 陳述調書

1. AN 陳述調書 寫本

1. V 特別 監察官 關聯 動向

1. - DF 記事(DG), - HI記事(UZ), - NZ 記事(VA), DS 뉴스 記事(VB), 2016. 8. 16.字 LJ 報道(LK), 2016. 8. 18.字 HO 報道(LM), 2016. 8. 19.字 LN報道(LO), 2016. 8. 24.字 GC 報道(LT), 2016. 8. 29.字 BE 報道(LW)

1. 關聯 通話內譯 分析도, 被告人의 CY, TU, US, GL, ZW과의 通話內譯(2016. 2. 1.~ 2016. 10. 31.)

1. (A 前 C首席 關聯, 特檢 搜査記錄 內) 搜査報告(C首席 祕書官 職務權限 關聯, 大統領祕書室 業務分掌票 添附)

1. V 特別 監察官 關聯 動向, 各 'W실의 A C 首席 監察 進行 動向' 諜報 보고, 各 'W室 動向' 諜報 報告

1. 特檢記錄 搜査報告(W 質疑書 및 被疑者 答辯書 提出日子 確認) 寫本

1. A 公訴狀 寫本

[判示 제2의 사실]

1. 證人 AC의 一部 法廷陳述

1. 證人 TV, UT, DI, VC의 各 法廷陳述

1. 靑瓦臺 要請事項

1. 市道 敎育監 關聯 輿論

[判示 제3의 사실]

1. 證人 AC의 一部 法廷陳述

1. 證人 TV, UT, VD, VE, VF의 各 法廷陳述

1. 靑瓦臺 要請事項

1. TQ振興院 參考資料

1. VG TR振興院長 參考資料

法令의 適用

1. 犯罪事實에 對한 該當法曹 및 兄의 選擇

刑法 第123條 , 懲役刑 選擇

1. 競合犯加重

刑法 第37條 傳單 , 第38條 第1項 第2號 , 第50條 (汎情이 가장 무거운 判示 第1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 定한 型에 競合犯加重)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에 對한 判斷

1. 二重起訴 主張에 關한 判斷

가. 主張의 要旨

이 事件 公訴事實 中 V W 및 文體部 公務員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은 檢事가 被告人에 對해 別件으로 起訴하여 1審 判決을 宣告받은 特別監察官法違反 및 文體部長官 對象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事件과 公訴事實의 同一性이 認定되므로 二重起訴에 該當한다.

나. 關聯 法理

公訴事實이나 犯罪事實의 同一性 與否는 事實의 同一性이 갖는 法律的 機能을 念頭에 두고 被告人의 行爲와 社會的인 事實關係를 基本으로 하되 規範的 要素도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大法院 2011. 6. 30. 宣告 2011度1651 判決 等 參照).

다. 判斷

1) V W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部分(公訴事實 제1의 可航)

被告人에 對한 先行 起訴事件(李 法院 2017고합365, 서울高等法院 2018盧826 事件)의 公訴事實 中 特別監察官法違反 部分의 要旨는 '被告人이 W의 職務를 妨害할 意圖에서 V W에게 電話로 監察 中斷을 要求하고 現場調査를 進行하던 W室 所屬 職員들로 하여금 現場調査를 中斷하고 撤收하게 하였으며, 警察廳 本廳 監察擔當官室로 하여금 W室 所屬 警察官들을 相對로 監察權 濫用 與否를 調査하게 하고, W室에 不法監察이자 監察權 濫用이라는 趣旨의 答辯書를 提出하여 W을 相對로 刑事處罰 對象이 될 수 있다고 威脅함으로써 W 等의 職務遂行을 妨害하였다'는 것이고, 이 事件 公訴事實 中 V W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部分의 要旨는 '① 被告人이 自身에 對한 V W의 監察 着手 事實을 알고는 이를 妨害하고 無力化시킬 意圖로 靑瓦臺 C首席의 地位를 濫用하여,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W실의 監察着手 背景, 監察進行 狀況, 監察內容 等의 情報를 蒐集, 報告, 配布하도록 하였고, ② 特別監察의 正當性을 毁損하고 被告人에게 友好的인 輿論을 造成하도록 工作하였다'는 것이다.

被告人이 國精院 職員들로 하여금 V의 動向 等을 把握하도록 指示한 行爲와 監察 中斷을 要求하는 等의 方法으로 V의 特別監察 職務遂行을 妨害한 行爲는 犯行의 日時가 다르고, 그 手段, 方法 等 犯罪事實의 內容이나 行爲도 別個여서 社會的인 事實關係가 同一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特別監察官法違反罪는 W 및 派遣 職員의 特別監察職務의 獨立性을 그 保護法益으로 하는 反面,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는 國家機能의 공정한 行使, 이 事件에 있어서는 C首席 및 國精院의 機能의 공정한 行事를 保護法益으로 하는 바 量 罪의 保護法益이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두 罪 사이에 公訴事實의 同一性이 있다는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文體部 公務員에 大韓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部分(公訴事實 제1의 나港) 被告人에 對한 위 先行起訴 事件의 公訴事實 中 文體部 국 · 課長에 對한 左遷性人事措置 要求로 인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部分의 要旨는 '被告人이 公職者 服務點檢 · 職務監察業務라는 C首席의 職權을 濫用함과 同時에 C首席인 被告人의 要求를 拒絶할 境遇 입게 될 不利益을 두려워한 EK으로 하여금 文體部 公務員에 對한 左遷性人事措置를 斷行하도록 强要하였다'는 것이고, 이 事件 公訴事實 中 文體部 公務員 8人에 對한 世評 蒐集 指示로 인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部分의 要旨는 '被告人이 國精院 指揮部인 TS TU, CZ局長 CY와 함께 C首席으로의 人事上 權限을 濫用하여, 保安情報와 關聯된 業務만을 取扱하여야 하는 等 職務範圍에 限界가 있는 國精院 公務員들로 하여금 職務範圍에 該當하지 않는 文體部 公務員들의 脾胃資料 等 査察情報를 蒐集, 配布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被告人이 CY 等과 共謀하여 國精院 職員들로 하여금 文體部 公務員 8人의 世評을 蒐集하여 報告하도록 指示한 行爲와 被告人이 文體部長官에게 그中 6人의 公務員들의 人事措置를 要求한 行爲는 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相對方이나 犯行 主體, 犯行日時 및 場所, 犯行 方法 및 太陽, 犯行 客體 等이 各各 달라 社會的인 事實關係가 同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두 罪 사이에 公訴事實의 同一性이 있다는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證據能力에 關한 主張에 對한 判斷

가. 被告人의 通話內譯

1) 主張의 要旨

被告人과 CY, US 等 關聯者 사이의 通話內譯(證據目錄 順番 137, 159, 210, 675, 以下 '이 事件 通話內譯'이라 한다)은 I 政府의 AQ('AP'으로 改名하였다. 以下 'AQ'이라 한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의 搜査過程에서 特別檢事가 通信祕密保護法上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 許可를 받아 取得한 것으로서, 위 事件과 關聯性이 없는 被告人에 對한 이 事件 公訴事實의 證據로 使用할 수 없다. 檢事가 發付받은 押收令狀의 押收할 物件에는 이 事件 通話內譯이 記載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事件 通話內譯이 適法한 押收令狀의 執行으로 蒐集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事件 通話內譯은 違法蒐集證據에 該當하여 證據能力이 없고, 위 通話內譯을 根據로 訊問한 結果인 陳述證據 亦是 違法蒐集證據의 2次 證據로 證據能力이 없다.

2) 認定 事實

이 法院이 適法하게 調査한 證據들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認定할 수 있다.

가) 2016. 11. 22. 制定 · 施行된 I 政府의 AQ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以下 '國政壟斷 特檢法'이라 한다)에 따라 任命된 特別檢事는 通信祕密保護法에 따라 法院의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 許可를 받아 被告人의 通話內譯을 取得하였다.

나) 特別檢事는 國政壟斷 特檢法 第9條 第5項 에 따라 搜査期間 내 搜査를 完了하지 못한 事件을 檢察總長에게 引繼하면서, 搜査過程에서 確保하여 保管하고 있던 이 事件 通話內譯을 비롯한 디지털 證據는 2017.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15層 情報通信界 電算室)으로 引繼하였다.

다) 檢事는 被告人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던 中, CY가 被告人에게 W V, 文體部 公務員 等 特定人에 對한 査察 諜報를 秘線 報告하였다는 疑惑에 對하여 國精院의 2017. 10. 17.字 搜査 依賴를 받았고, 이와 關聯하여 被告人과 CY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를 搜査하던 中 2017. 11. 11. V, 文體部 公務員, TN, VH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押收搜索檢證令狀을 發付받아 이 事件 通話內譯을 押收하였다.

3) 判斷

가)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의 目的이 된 犯罪와의 關聯性

(1) 通信祕密保護法은 通信制限措置의 執行으로 인하여 취득된 電氣通信의 內容은 通信制限措置의 目的이 된 犯罪나 이와 關聯되는 犯罪를 搜査·訴追하거나 그 犯罪를 豫防하기 위한 境遇 等에 限定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제12조 第1號), 通信事實確認資料의 使用制限에 關하여 이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 5). 따라서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에 依하여 取得한 通話內譯 等 通信事實確認資料를 犯罪의 搜査·訴追를 위하여 使用하는 境遇 對象 犯罪는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의 目的이 된 犯罪 및 이와 關聯된 犯罪에 限定되어야 한다. 여기서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의 目的이 된 犯罪와 關聯된 犯罪란 通信事實 確認資料提供要請 許可書에 記載한 嫌疑事實과 客觀的 關聯性이 있고 資料提供 要請對象者와 被疑者 사이에 人的 關聯性이 있는 犯罪를 의미한다( 大法院 2017. 1. 25. 宣告 2016度13489 判決 參照).

(2) 檢査는 被告人이 CZ局長 CY를 통해 國精院으로부터 W V와 文體部公務員들에 對한 査察 情報를 보고 받았다는 公訴事實 部分을 證明하기 위한 證據로이 事件 通話內譯을 提出하고 있는데, 特檢에서 받은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 許可書는 證據로 提出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檢査는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 許可書의 犯罪事實과 이 事件 公訴事實의 關聯性 與否와 關係없이 押收令狀으로 適法하게 이 事件 通話內譯을 取得하였다는 것이므로 押收令狀 執行의 效力에 關하여 뒤에서 判斷하되, 檢事가 이 事件 辯論終結日 以後 2018. 12. 4.字 參考資料로 提出한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 要請許可書에 記載된 內容에 依할 때 2) 位 許可書의 嫌疑事實이 이 事件 公訴事實과 關聯性이 認定될 餘地가 있는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V에 對한 査察 部分 公訴事實은 被告人이 自身에 對한 V의 特別監察을 妨害할 意圖로 國精院을 통해 V를 査察하였다는 것으로, 이 事件 通話內譯을 取得한 '威力으로 W 等의 職務遂行을 妨害'하였다는 嫌疑事實과 關聯하여 被告人이 V에 對한 威力을 行使하기 위한 手段으로 國精院을 통해 V를 査察하였다는 點에서 犯行 手段 및 方法, 犯行 時間과 場所를 證明하기 위한 間接證據나 情況證據 等으로 使用될 수 있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客觀的 關聯性을 認定할 수 있고, 被告人 自身에 對한 嫌疑이므로 人的 關聯性도 認定된다.

다음으로,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査察 部分 公訴事實은 被告人이 文體部 公務員들을 左遷人事 하기 위하여 國精院을 통해 위 公務員들을 査察하였다는 것으로, 이 事件 通話內譯을 取得한 '被告人이 職權을 濫用하여 文化體育관광부 所屬 特定 公務員에 對한 左遷人事, 不當 懲戒 等을 指示 · 要求'하였다는 嫌疑事實과 關聯하여 犯行 手段 및 方法, 犯行 時間과 場所를 證明하기 위한 間接證據나 情況證據 等으로 使用될 수 있는 境遇에 該當하여 客觀的 關聯性을 認定할 수 있고, 被告人 自身에 對한 嫌疑이므로 人的 關聯性도 認定된다.

나) 押收令狀 執行의 效力

憲法과 刑事訴訟法이 具現하고자 하는 適法節次와 令狀主義의 精神에 비추어 볼 때, 法官이 押收·搜索令狀을 發付하면서 '押收할 物件'을 특정하기 위하여 記載한 文言은 이를 嚴格하게 解釋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押收子 等에게 不利한 內容으로 擴張 또는 類推解釋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 大法院 2009. 3. 12. 宣告 2008度763 判決 參照).

그러나 이 法院이 適法하게 調査한 證據들에 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事實과 事情들에 비추어 보면 이 事件 通話內譯에 對해서도 위 押收令狀에 依한 執行의 效力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1) 檢査가 2017. 11. 11.字로 發付받아 執行한 押收令狀의 "押收할 物件"에는 "特檢에서 引繼받은 押收物 中, 本件 嫌疑인 公職者 및 民間人 非違 等 國精院査察 諜報가 記載된 文件, 靑瓦臺 C室 E盤에서 國精院 伺察 諜報와 關聯하여 作成한 文件, 文化藝術界 블랙리스트 關聯 文件 等 本件 嫌疑와 關聯된 活動을 確認할 수 있는 資料(디지털 資料 包含)"라고 記載되어 있고, "搜索 · 檢證할 場所 또는 物件"에는 "1. 特檢으로부터 引繼받은 디지털 證據가 保管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層 情報通信界 電算室, 2. 特檢으로부터 引繼받은 押收物이 保管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刑事證據과 事務室 및 押收物 倉庫,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別館 312號室"이라고 記載되어 있다.

(2) 通信祕密保護法上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 許可 節次에 따라 取得한 通信事實確認資料도 强制處分에 依하여 取得되었다는 點에서 押收物과 實質的으로 다르지 않고, 通話內譯은 다른 디지털 證據와 함께 特檢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引繼한 資料에 包含되어 있었다.

(3) 이 事件 通話內譯은 V에 對한 査察 犯罪嫌疑와 關聯하여 被告人이 CY에게 V에 對한 査察을 指示하였다는 點에 對한 證據로서 犯罪行爲의 存否를 直接 뒷받침하는 證據인바, 押收令狀에 押收할 物件으로 '本件 嫌疑와 關聯된 活動을 確認할 수 있는 資料'의 뜻을 文言 그대로 좁게 解釋하더라도 여기에 包含된다고 볼 수 있다.

4) 小結論

따라서 위 通話內譯은 適法한 押收節次에 依하여 蒐集되어 證據能力이 認定되므로, 被告人 및 辯護人의 이 部分 主張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 違法한 搜査開始로 蒐集된 證據들

1) 主張의 要旨

檢事는 被告人에게 敎育監들에 對한 査察, TP에 對한 査察,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査察에 關한 犯罪의 嫌疑조차 없던 狀態에서 國精院에 資料 送付를 要求하여 關聯 文件을 取得하였는데, 이는 搜査權을 濫用한 것으로 違法한 搜査에 該當하므로, 이에 따라 取得한 位 公訴事實 關聯 證據들은(증거목록 順番 436, 437, 438, 443, 444,447, 448, 449, 458, 459, 460, 475, 511, 512, 513, 514, 518, 519, 527, 528, 532,610, 611) 모두 違法蒐集證據에 該當하여 證據能力이 없다.

2) 認定 事實

이 法院이 適法하게 調査한 證據들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認定할 수 있다.

가) 國精院은 2017. 10. 17.經 檢察에 CY의 CZ局長 在職 當時 被告人에 對한 秘線 보고 疑惑에 對한 搜査를 依賴하였고, 이에 따라 檢事는 被告人과 CY에 對하여 WV, 文體部 公務員들, Ⅵ銀行長 VH, 前 TO TN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搜査하였다.

나) 위 搜査過程에서 參考人으로 召喚된 CZ國 VJ處長 UQ은 '被告人이 C首席이 된 以後 中下位 公職者 및 公企業 任員들에 對한 犯罪 非理 蒐集 管理를 하여 C 首席室에 보냈다'고 陳述하였고, US는 'CZ國 直報로 左派團體 資金줄 遮斷을 위한 稅務調査 必要 報告書 等이 間歇的으로 있었다', '長次官 服務動向,VIP 海外巡訪視 部處 公職紀綱 實態 等이 이따금 올라왔다고 들었다', '宗敎界(佛敎界, 基督敎界 等) 軋轢다툼 等 動向에 對해서도 報告가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이는 TW室 報告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陳述하였다.

다) 檢査는 2017. 11. 29. 國精院에 "搜査協助依賴(搜査依賴 關聯 資料提供協助 要請)"이라는 題目으로 " 刑事訴訟法 第199條 (搜査와 必要한 調査) 第2項에 依據하여, 귀 機關의 搜査依賴(2017. 10. 17.字) 事件의 搜査 等에 必要하여 다음과 같은 資料를 要請하오니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의 2017. 10. 17.字 搜査依賴 關聯 黨靑에서는 現在 靑瓦臺 C首席室 關聯者들의 職權을 濫用한 査察 嫌疑에 對하여 搜査를 進行하고 있습니다. 2015年 ~ 2016年 期間 中 靑瓦臺 C首席室 指示나 要請으로 公職人事檢證 等을 憑藉한 채 職務範圍를 逸脫하여 特定 個人 · 團體 等을 指目하여 否定的인 世評 및 非違情報를 蒐集한 事例 等이 있을 境遇, 그 指示事項 및 報告內容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오니 迅速히 該當資料 有無 等을 確認하여 回信하는 等 搜査에 協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內容이 담긴 公文을 送付하였다. 이에 따라 國精院은 檢事에게 國精院長 直屬 UI室 및 TW室에서 作成한 國精院 內部의 文件들을 送付하였다.

3) 判斷

가) 關聯 法理

刑事訴訟法 第195條 에서 定한 搜査開始를 위한 犯罪嫌疑란 搜査機關의 主觀的 嫌疑를 의미하고 아직 客觀的 嫌疑로 發展함을 要하지는 아니하나 어느 程度 具體的인 事實에 根據를 두어야 한다. 다만, 搜査機關이 犯罪의 嫌疑를 確認하기 위한 調査 活動인 '內査'에 對하여는 法律上 明示的 根據가 없어 內舍로 밝힐 수 있는 犯罪事實의 內容은 매우 制限的일 수밖에 없는 點을 考慮하면 搜査의 開始를 위한 犯罪嫌疑가 認定되기 위하여 犯罪의 內容까지 充分히 具體的이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便, 檢事가 犯罪를 認知하는 境遇에는 犯罪인지서를 作成하여 事件을 修理하는 節次를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搜査機關이 그와 같은 節次를 거친 때에 犯罪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犯罪의 인지는 實質的인 槪念으로서 檢事가 그와 같은 節次를 거치기도 前에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보아 搜査를 開始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이때 犯罪를 認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犯罪人支署를 作成하여 事件受理節次를 밟은 때에 비로소 犯罪를 認知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大法院 1989. 6. 20. 宣告 89度648 判決 參照).

나) 判斷

位 法理와 認定事實에 비추어 보면, 檢事는 2017. 11. 29. 國精院에 特定 個人 · 團體에 對한 非違 情報蒐集 指示 關聯 資料를 要請한 때 搜査를 開始하여 犯罪를 認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當時 檢査는 特檢 搜査와 國精院의 搜査 依賴로 國精院이 C首席의 要請으로 CZ國을 통해 V W, 文體部 公務員, TN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여 報告한 事實과 TW실을 통해서도 特定人, 特定 團體에 對한 情報를 蒐集 · 報告한 事實을 確認한 狀態였으므로, 檢事가 敎育監들에 對한 査察, TP에 對한 査察,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犯罪의 嫌疑조차 없던 狀態에서 搜査를 開始하여 搜査權을 濫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小結論

따라서 위 證據들이 違法한 搜査開始에 따른 搜査權濫用으로 蒐集된 證據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被告人 및 辯護人의 이 部分 主張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國精院에 對한 搜査協助 要請으로 받은 文件들

1) 主張의 要旨

公務所 等에 對한 事實照會를 定한 刑事訴訟法 第199條 第2項 은 公務所 等에 搜査 關聯 書類의 送付를 要求할 根據가 될 수 없으므로 檢察이 國精院에 위 條項에 根據한 事實照會를 통해 令狀 없이 取得한 文件들은[증거목록 順番 436, 437, 438, 443, 444,447, 448, 449, 458, 459, 460, 475, 511, 512, 513, 514, 518, 519, 527, 528, 532,610, 611(敎育監들에 對한 査察, TP에 對한 査察,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査察에 關한 證據), 順番 65, 66, 67, 68, 69, 70, 132, 133, 134, 135, 136, 230, 231, 232,233, 234, 235(V에 對한 査察 關聯 UR 作成 諜報 報告書)] 모두 違法蒐集證據에 該當하여 證據能力이 없다.

2) 關聯 法理

刑事訴訟法 第199條 第2項 은 搜査機關이 搜査에 關하여 公務所 其他 工事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는 根據가 될 뿐, 公務所 等에 保管 書類까지 提出을 要求할 根據가 될 수는 없으나, 刑事訴訟法 第218條 는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認의 油類韓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고 定하고 있으므로, 公務所 等이 搜査機關의 報告 要求에 應하는 데서 나아가 保管 書類를 任意로 提出하여 이를 令狀 없이 押收하는 것은 刑事訴訟法 第218條 에 依하여 許容될 수 있다.

3) 判斷

위 나의 2)項 認定 事實과 다음과 같은 事情들에 비추어 보면, 檢事는 國精院으로부터 刑事訴訟法 第218條 에 따라 該當 文件들을 任意로 提出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押收의 效力이 認定된다.

가) 公務所 等은 刑事訴訟法 第199條 第2項 에 따라 搜査機關으로부터 報告를 要求받더라도 이를 拒否할 수 있고, 搜査機關은 法令上 이를 强制할 手段이 없다. 搜査協助要請 公文에 記載된 內容이나 政府 機關으로서 國精院의 位相과 組織의 規模를 考慮하면 國精院이 强壓에 依하여 資料를 提出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國精院이 送付한 文件들은 職員들이 職務執行 過程에서 作成하여 決裁를 받은 報告書, 靑瓦臺의 指示事項을 下達하기 위한 文書 等 國精院이 生産 · 保管하고 있는 公文書에 該當하는데, C首席이 權限 없이 國精院을 통하여 特定 人物과 團體를 査察한 것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 該當할 수 있는 犯罪이므로, 關聯 公文書가 押收되어 刑事處罰의 證據로 삼는 것이 國家의 重大한 利益에 符合한다.

다) 한便, 刑事訴訟法 第219條 에 依하여 準用되는 第111條 第1項은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 該當 公務所가 職務上의 祕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해 監督 官公署의 承諾 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고 規定하여 押收令狀 執行 節次에서 押收 拒否權을 附與하고 있으므로, 公文書를 保管하고 있는 者의 恣意的인 判斷에 따라 任意提出의 方法으로 公務上 祕密이 公開됨으로써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結果가 招來되는 境遇까지 適法한 節次에 依한 押收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事件의 境遇 그러한 特別한 事情을 認定할 수 없다.

라) 位 文件들에 個人情報에 該當하는 內容도 一部 包含되어 있기는 하나, 特定人, 特定 團體들에 對한 査察 指示 및 結果 報告 等을 記載한 文件들의 存在 自體가 이 事件 公訴事實의 證明을 위한 證據가 되는 것이고 文書에 記載된 內容의 眞實 與否는 이 事件 公訴事實과 關聯이 없는 點, 文件들의 提出로 特定人, 特定 團體의 個人情報에 關한 權利가 새로이 侵害된다고 보기 어려운 데 비하여 이 事件 犯罪의 重大性 等 公益은 훨씬 큰 點에 비추어 보면 위 文件들의 證據使用에 依하여 私生活의 祕密 기타 人格的 法益이 侵害되는 等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기타 押收 節次의 違法 與否

檢事가 위 文件들을 任意提出받은 後 押收調書의 作成 및 押收目錄의 作成 · 交付節次가 履行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餘地는 있으나 그것이 適法節次의 實質的인 內容을 侵害하는 境遇에 該當한다거나 違法蒐集證據의 排除法則에 비추어 그 證據能力의 排除가 要求되는 境遇에 該當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小結論

따라서 위 證據들이 憲法 및 刑事訴訟法上 令狀主義를 違反하여 違法하게 蒐集된 證據로서 證據能力이 排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被告人 및 辯護人의 이 部分 主張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判斷의 前提가 되는 法理 및 共通 爭點에 對한 判斷

가. 關聯 法理

刑法 第123條 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 있어서 職權濫用이란 公務員이 그의 一般的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하여 職權의 行事에 假託하여 實質的, 具體的으로 違法 · 不當한 行爲를 하는 것, 卽 形式的, 外形的으로는 職務執行으로 보이나 그 實質은 正當한 權限 以外의 行爲를 하는 境遇를 의미한다. 또한 職權濫用은 公務員이 그의 一般的 權限에 屬하지 않는 行爲를 하는 境遇인 地位를 利用한 不法行爲와는 區別되며, 또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서 말하는 "義務"란 法律上 義務를 가리키고, 單純한 心理的 義務感 또는 道德的 義務는 이에 該當하지 아니한다( 大法院 1991. 12. 27. 宣告 90度2800 判決 , 大法院 2005. 4. 15. 宣告 2002度3453 判決 參照).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相對方에는 公務員도 包含될 수 있고, 國精院 職員의 權限을 濫用하여 他人의 權利行使를 妨害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成立하는 國家情報院法 第19條 第1項 違反罪의 相對方에 國精院 職員이 包含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以下 '上級 公務員'이라 한다)이 그 下級 公務員 또는 業務上 指示를 받는 地位에 있는 다른 行政機關 또는 團體 所屬 公務員 또는 任職員들(以下 '下級 公務員 等'이라 한다)에게 職務上 權限에 따라 業務上 指示를 하였는데 그 指示에 따라 遂行한 下級 公務員 等의 職務上 行爲가 違法하다고 評價되는 境遇에 그 下級 公務員 等의 職務遂行 行爲에 對한 明確한 處罰規定이 存在하여 當해 處罰規定에 따라 處罰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더라도, 單純히 그 職務遂行 行爲가 違法하다고 評價된다는 理由만으로 上級 公務員의 指示行爲가 모두 '職權濫用' 行爲에 該當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職權濫用이라는 槪念이 다른 刑法 條項의 構成要件보다 解釋의 餘地가 더 넓어 이를 擴張해서 解釋할 境遇 刑罰의 家閥性을 過度하게 넓힐 素地가 크고, 公務員의 職務上 遂行行爲의 範圍에 對하여 明確한 判斷이 어려워 罪刑法定主義의 基本的인 理念에 반할 素地가 높다는 點, 刑罰의 最後手段性을 考慮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特히 高位職 公務員의 境遇에는 職務의 性質上 그 職權은 抽象的이고 包括的으로 附與될 수밖에 없고 그 權限의 行事는 政策的 裁量에 屬할 수밖에 없는 境遇가 많으며, 廣範圍한 領域에 걸쳐 總括的인 業務를 遂行하는 高位職 公務員의 境遇에는 工事의 모든 活動이 모두 職權을 利用하는 것으로 解釋될 餘地가 크다는 點에 비추어 보더라도(헌법재판소 2006. 7. 27. 宣告 2004헌바46 全員裁判部 決定 參照), 上級 公務員의 職務上 指示로 인한 下級 公務員 等의 職務遂行 行爲가 違法하다는 理由만으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를 犯하였다고 斷定하는 것은 警戒되어야 한다. 따라서 上級 公務員이 下級 公務員 等에게 違法한 行爲를 하도록 指示하여 下級 公務員 等이 그에 따른 行爲를 하여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한 境遇'에 該當한다고 하더라도, 그 指示行爲가 '職權濫用' 行爲에 該當하는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上級 公務員의 職務의 權限 範圍, 上級 公務員이 下級 公務員 等에게 指示를 한 經緯, 目的 및 그 內容, 上級 公務員 및 下級 公務員 等이 職務遂行 行爲의 違法性을 認識하였는지 與否, 當해 職務遂行 行爲의 違法性의 程度, 下級 公務員 等의 職務遂行으로 인한 結果 및 그 利益의 歸屬 主體, 通常的인 業務遂行 太陽, 上級 公務員과 下級 公務員 等의 關係 等 檢事가 提出한 證據들에 依하여 알 수 있는 間接事實들을 綜合하여 果然 實質的이고 具體的인 '職權濫用' 行爲가 있었는지를 判斷해야 할 것이다.

나. 國精院의 職務範圍

1) 國內 保安情報의 意味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는 '國外 情報 및 國內 保安情報(對共, 對政府顚覆, 防諜, 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의 蒐集·作成 및 配布'를 國精院의 職務 中 하나로 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防諜業務 規定' 第2條 第1號는 '防諜이란 國家安保와 國益에 反하는 外國의 情報活動을 찾아내고 그 情報活動을 牽制 ·遮斷하기 위하여 하는 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等을 包含한 모든 對應活動을 말한다'고 定하고 있다. '情報 및 保安業務 企劃·調停 規定' 第2條 第2號는 '國內 保安情報라 함은 間諜 其他 反國家活動勢力과 그 追從分子의 國家에 對한 危害 行爲로부터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取扱되는 情報를 말한다'고 定하고 있다.

2) 國精院의 情報蒐集 行爲

가) 國精院은 職務의 性質上 職務活動 自體로 國民의 基本權을 制限할 憂慮가 높은 點, 이러한 見地에서 國家情報院法이 數次例 改正되어 왔고, 國家情報院法에서 國精院이 蒐集할 수 있는 情報의 範圍를 列擧敵으로 規定하고 있는 點을 考慮하면 國精院의 職務活動 範圍가 制限되어야 할 必要性이 存在한다는 點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原則的으로 國精院에서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 않는 情報를 蒐集하는 境遇 이는 國精院의 職務範圍를 넘어선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나) 다만 實際로 蒐集된 情報가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는지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政府顚覆, 테러 行爲 等 反國家勢力에 依하여 이뤄지는 活動은 隱密하게 이뤄지는 境遇가 많아 國精院 所屬 I/O가 出入機關 및 團體, 諜報員으로부터 加工되지 않는 情報資料 卽 諜報를 蒐集하는 段階에서 當해 情報가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는지 與否를 明白하기 判斷하기 어려운 面이 存在하는 것은 否定할 수 없고, 國精院 I/O가 蒐集한 諜報가 일정한 時點에는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되더라도 追加로 蒐集된 情報資料들과 結合할 境遇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되는 情報로 判斷될 素地가 存在하며, '對共, 對政府顚覆, 防諜, 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에 關한 情報' 亦是 抽象的이고 包括的인 槪念으로 情報 蒐集 主體마다 細部的인 基準에 對한 判斷에 差異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歷史的인 反省의 見地에서 國精院의 情報活動 範圍를 縮小할 必要가 있더라도 大韓民國의 唯一한 情報機關인 國精院의 活動 範圍 및 方法을 지나치게 制約하는 것이 妥當한지는 疑問이 있는 事情들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므로, 國精院 所屬 I/O가 蒐集한 個別 諜報가 一定 時點에서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된다는 司正만으로 그와 같은 情報收集行爲를 두고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을 違反한 것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國精院 所屬 I/O가 職務範圍를 벗어나 國內 保安情報 外의 情報를 蒐集하였다고 評價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事情들, 卽 蒐集 諜報가 公務員 等 公職者에 對한 것인지 또는 民間人에 對한 것인지(정보수집 對象), 情報蒐集 對象에 關한 事項만을 蒐集한 것인지 그 周邊 人物의 動向까지 蒐集한 것인지(정보수집 範圍), 蒐集한 資料가 對象 公務員의 公的인 領域에서의 活動만을 包含하고 있는지 私的 領域에서의 活動도 包含하는지(수집정보의 內容), 특정한 個人 또는 團體를 相對로 持續的이고 繼續的인 方法으로 諜報를 蒐集한 것인지 一時的인 諜報 蒐集에 그쳤는지(정보수집의 繼續性), 國精院 所屬 I/O가 日常的인 諜報活動을 하던 中 偶然히 出入機關 所屬 任職員에 關한 事項만을 蒐集한 것인지 아니면 上部의 指示 또는 獨自的인 判斷에 따라 特定人의 脾胃를 밝힌다는 等의 다른 意圖를 가지고 別途의 探問活動을 통해 蒐集하게 된 것인지(정보수집 經緯 및 方法) 等이 考慮되어야 한다.

3) 國精院의 情報配布 行爲

가) 國精院에서 對外 機關으로 配布하는 情報는 '國內 保安情報'에 限定할 必要가 있다. 다만, 國精院은 國家安保의 槪念을 넓게 解釋하여 過去 歷代 政權에서 政府가 國政을 遂行하는 데 參考할 수 있는 國內情報, 卽 政策情報와 政務情報를 蒐集 ·生産하여 大統領과 各 首席室에 支援하며 國政 運營을 補佐하는 業務를 遂行하여 왔다. 여기서 ① '政策情報'는 '政府의 基本 責務인 國家安保와 國益增大를 위해 政治 · 經濟 · 社會 · 外交 · 軍事 等 모든 分野의 政策樹立과 執行 · 調整 等을 支援하는데 活用되는 包括的인 情報'를 말하고, ② '政務情報'란 '政治權과 關聯된 事案 中 國政 主要 이슈나 國家政策樹立의 基礎資料로 活用 可能한 情報'로서 이는 政黨이나 政治人 等 特定 客體를 對象으로 政治的 目的下에 이루어지는 情報蒐集生産과는 次元을 달리하며, 政治權에서 빚어지는 國益 · 安保 關聯 事項에 對해 危機徵候를 事前 捕捉 · 分析 · 判斷하는 情報活動을 말한다.

나) I 政府 當時, 國精院 TS 傘下 TW室에서 作成되어 靑瓦臺에 傳達되는 報告로는, i) 國精院에서 每日 아침 各種 政策推進 關聯 內容을 담은 '國精院 一步[A보고(대통령에게 傳達), B보고(수석실에 傳達)]', ii) 靑瓦臺가 別途로 要請하는 境遇 諜報蒐集 等을 거쳐 詳細한 報告 內容을 담은 '別報' 形態가 있었다.

國精院 一步(B보고)의 境遇 C首席室에서는 每日 아침 靑瓦臺 年豊門 文書 接受하는 곳을 통해 國精院 職員이 一步 接受를 해두면 C首席室로 오는 文件을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이 받아서 封套를 開封하여 寫本을 한 뒤, 原本은 C首席室에 傳達하고 寫本은 D祕書官 冊床에 올려두는 方式으로 C首席과 D祕書官에게 各各 傳達하였다. 그리고 '別報' 形態의 報告書들은, 國精院 內 各 部署들이 報告書를 作成한 뒤 國精院의 UI실을 통해 靑瓦臺로 보내는 것으로 主로 靑瓦臺와 國精院 間에 連結된 電算網(一名 安保網)을 통하거나 아침 國精院 日報와 함께 傳達되었다.

다) 한便 國精院 TW室 傘下 VK妻는 身元調査 業務를 擔當하고 있었다. 靑瓦臺 F祕書官室 以外에 D祕書官室, KL首席室에서도 VK處에 身元資料 支援을 要請하였는데, F祕書官室로부터 받는 身元資料 支援要請은 VK妻 팩스로 바로 와서 擔當 職員→處長→國葬→院長 巡으로 報告가 이루어졌고, D祕書官室로부터 받는 身元資料 支援要請은 院長의 情報祕書管을 통해 院長→國葬→處長→擔當 職員 巡으로 指示가 이루어지고, VK處長이 結果報告書를 作成하여 團長을 거쳐 TW室長에게 報告한 뒤 TS과 院長의 決裁를 얻어 靑瓦臺로 發送하였다.

4) 靑瓦臺 祕書官室의 情報 要求 行爲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聖父

國精院의 情報報告 行爲가 國家情報院法에서 定한 國精院의 職務範圍 밖에 있는 行爲라고 하더라도, 被告人이 C首席으로 赴任하기 前부터 靑瓦臺는 國精院뿐만 아니라 警察廳 等 다양한 經路로 國內外 政治, 經濟, 社會, 外交, 軍事 等 多樣한 分野에 對하여 情報報告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點, C首席의 職務範圍에 對하여 法律 等에 明確히 規定되어 있지 않았던 點, 이에 따라 靑瓦臺에 새로이 赴任하는 C首席의 境遇 旣存의 慣行대로 그 職務를 遂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點, 被告人도 C首席으로부터 赴任하기 前부터 存在하던 慣行에 따라 國精院으로부터 社會, 經濟, 文化, 藝術 等 多樣한 分野의 情報를 報告받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點 4) 等을 綜合하면, 被告人이 多樣한 分野에 對한 情報提供을 要請하여 報告받았다는 事實만으로 C首席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한다는 犯意가 있었다고 斷定할 수 없고, 結局 앞서 본 바와 같이 各 情報要請 行爲가 이루어진 經緯나 要請하는 情報의 內容 等 諸般 事情들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聲部를 判斷해야 할 것이다.

4. 判示 第1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가.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 要旨

1) 'CY로부터 被告人이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趣旨의 TU의 陳述은 재專門陳述로서 證據能力이 없다.

2) 被告人에게 V의 特別監察 活動을 妨害하거나 無力化시킬 意圖가 없었고, 被告人은 C首席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하여 國精院 職員들에게 V W에 對한 査察을 指示한 바 없으며, CY와 共謀하여 國精院 職員들에게 V W에 對한 査察을 指示하는 等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

3) V W에 對한 動向把握은 國精院 職員들의 日常的인 業務遂行의 一環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刑法 또는 國家情報院法 第19條 第1項 에서 定하는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該當하지 않는다.

나. 證據能力에 對한 主張에 關한 判斷

1) 關聯 法理

刑事訴訟法은 傳聞陳述에 對하여 第316條에서 實質上 單純한 專門의 形態를 取하는 境遇에 한하여 例外的으로 그 證據能力을 認定하는 規定을 두고 있을 뿐, 재專門陳述이나 재專門陳述을 記載한 調書에 對하여는 달리 그 證據能力을 認定하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被告人이 證據로 하는 데 同意하지 아니하는 限 刑事訴訟法 第310條의2 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宣告 2004度4044 判決).

2) 判斷

TU의 檢察 第2, 3回 被疑者訊問調書 記載 中 'CY로부터 被告人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TU의 陳述 部分은 재專門陳述에 該當한다고 할 것이므로, 被告人이 이를 證據로 하는 데 同意하지 아니하는 以上 證據로 할 수 없다.

다. 無罪 主張에 關한 判斷

1) 關聯 法理

가) 刑事裁判에 있어 心證形成은 반드시 直接證據에 依하여 形成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間接證據에 依할 수도 있는 것이며, 間接證據는 이를 個別的 ·孤立的으로 評價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觀點에서 빠짐없이 相互 관련시켜 綜合的으로 評價하고, 緻密하고 矛盾 없는 論證을 거쳐야 한다. 證據의 證明力은 法官의 自由判斷에 맡겨져 있으나 그 判斷은 論理와 經驗則에 合致하여야 하고, 刑事裁判에 있어서 有罪로 認定하기 위한 心證形成의 程度는 合理的인 疑心을 할 餘地가 없을 程度여야 하나, 이는 모든 可能한 疑心을 排除할 程度에 이를 것까지 要求하는 것은 아니며, 證明力이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證據를 合理的인 根據가 없는 疑心을 일으켜 이를 排斥하는 것은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는 것으로 許容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合理的 疑心이라 함은 모든 疑問, 不信을 包含하는 것이 아니라 論理와 經驗則에 期하여 要證事實과 兩立할 수 없는 事實의 蓋然性에 對한 合理性 있는 疑問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被告人에게 유리한 情況을 事實認定과 關聯하여 把握한 理性的 推論에 그 根據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單純히 觀念的인 疑心이나 抽象的인 可能性에 기초한 疑心은 合理的 疑心에 包含된다고 할 수 없다( 大法院 2012. 5. 24. 宣告 2010度5948 判決 ).

나) 刑法 第30條 의 共同正犯은 共同架空의 義士와 그 共同意思에 依한 機能的 行爲支配를 통한 犯罪 實行이라는 主觀的·客觀的 要件을 充足함으로써 成立하므로, 共謀者 中 構成要件行爲를 直接 分擔하여 實行하지 않은 사람도 위 要件의 充足 與否에 따라 이른바 共謀共同正犯으로서의 罪責을 질 수 있다. 構成要件行爲를 直接 分擔하여 實行하지 않은 共謀者가 共謀共同正犯으로 認定되기 위해서는 全體 犯罪에서 그가 차지하는 地位·役割, 犯罪 經過에 對한 支配나 掌握力 等을 綜合하여 그가 單純한 共謀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犯罪에 對한 本質的 寄與를 통한 機能的 行爲支配가 存在한다고 認定되어야 한다. 共謀共同正犯의 境遇 犯罪의 手段과 모습, 加擔하는 人員과 그 性向, 犯行 時間과 場所의 特性, 犯行過程에서 他人과의 接觸 可能性과 豫想되는 反應 等 여러 狀況에 비추어, 共謀者들이 公募한 犯行을 遂行하거나 目的을 達成하고자 나아가는 途中에 附隨的인 다른 犯罪가 派生되리라고 豫想하거나 充分히 豫想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可能性을 外面한 채 이를 防止하기에 充分한 合理的인 措置를 取하지 않고 公募한 犯行에 나아갔다가 結局 그와 같이 豫想되던 犯行들이 發生하였다면, 비록 그 派生的인 犯行 하나하나에 對하여 個別的인 醫師의 連絡이 없었더라도 當初의 共謀者들 사이에 그 犯行 全部에 對하여 暗默的인 公募는 勿論 그에 對한 機能的 行爲 支配가 存在한다고 보아야 한다. 2人 以上이 犯罪에 共同 加工하는 共犯關係에서 公募는 法律上 어떤 定型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고 2人 以上이 共謀하여 犯罪에 共同 加工하여 犯罪를 實現하려는 醫師의 結合만 있으면 充分하다. 비록 全體의 謀議過程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順次的으로 또는 暗默的으로 醫師의 結合이 이루어지면 共謀關係가 成立한다. 이러한 共謀關係를 認定하기 위해서는 嚴格한 證明이 要求되지만, 被告人이 犯罪의 主觀的 要素인 共謀關係를 否認하는 境遇에는 事物의 性質上 이와 相當한 關聯性이 있는 間接事實 또는 情況事實을 證明하는 方法으로 이를 證明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相當한 關聯性이 있는 間接事實에 該當할 것인지는 正常的인 經驗則에 바탕을 두고 緻密한 觀察力이나 分析力으로 事實의 連結 狀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大法院 2018. 4. 19. 宣告 2017度14322 全員合議體 判決 ). 2) 判斷의 前提가 되는 事實

가) 被告人에 對한 言論 報道 및 監察 進行 經過

(1) DF는 2016. 7. 18. "DG"는 題目으로 被告人에 對한 서울 DH驛 隣近 不動産 賣買 特惠 疑惑을 報道하였고(이하 '7. 18.字 DF 技士'라 한다), 그때부터 言論에서는 이를 비롯한 被告人과 關聯된 各種 疑惑에 關한 報道를 이어갔다. 被告人과 關聯된 疑惑 中에는 BE의 2016. 7. 20.字 "YP"이라는 題目의 記事를 始作으로 한 人事請託 疑惑 및 DK의 2016. 7. 21.字 "DL"이라는 題目의 記事를 始作으로 한 公金 有用疑惑이 包含되어 있었다.

(2) V는 위와 같은 言論 報道들을 端緖로 2016. 7. 21. 位 人事 請託 疑惑에 對한 監察에 着手하고 다음 날 大統領 I(以下 'I'라 한다)에게 監察開始를 報告하였으며, 2016. 7. 27. 公金 流用 疑惑에 對한 監察에 着手하고 다음 날 I에게 監察開始를 보고하였다.

(3) 2016. 7. 25. 大統領 直屬 W室에서 被告人에 對한 監察에 着手하였다는 內容의 DS 9時 뉴스가 報道되었다. 位 報道는 W室에서 被告人의 義警으로 入隊한 아들의 補職과 關聯해 特惠가 있는지, 妻家 家族 會社를 利用해 財産을 縮小 申告했는지, Y 檢事長 昇進 當時 被告人이 人事檢證을 疏忽히 했는지 與否에 對하여 살필계획이며, 앞서 본 X과 DH驛 一帶 敷地를 罵倒하는 過程에서 불거진 疑惑은 監察 對象에서 除外되었다는 內容이었다.

(4) 2016. 8. 16. LJ에서는 單獨으로 V W의 監察 漏泄 疑惑을 報道하였고, 이에 V는 AD AE 等에게 W실의 雰圍氣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被告人에 對한 監察 事件은 檢察에 搜査依賴를 하는 方向으로 終結하기로 하였다 5) .

(5) W실에서는 2016. 8. 18. 被告人의 人事 請託 部分 및 公金 流用 部分에 對하여 모두 檢察總長에게 搜査를 依賴하였고 6) , 그 搜査依賴 意見의 要旨는 '人事 請託 部分은 補職 配定과 關聯 釋然치 않은 部分이 存在하고 特惠性이 있어 보여 被告人의 職權濫用이 있었는지를 搜査해달라'는 趣旨이고, 公金 流用 部分은 '法人登記簿 謄本 等에 依하면 AB은 職員이 없는 幽靈會社로 보이나 巨額의 費用들이 費用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法人 資金이 史跡으로 有用되고 있다'는 趣旨였다(수사기록 30095쪽).

(6) 앞서 본 V W의 監察內容 漏泄 疑惑 等으로 인하여 V는 2016. 8. 30. W職을 辭退하였다.

나) 被告人, AC의 抗議 및 監察에 對한 非協調

(1) 當時 D祕書官이던 AC은 檢事 出身으로 V와 같은 部에서 部長檢事와 平檢事로 勤務하기도 하는 等 親分이 있던 사이였고, 被告人도 V와 같은 檢察廳에서 勤務하기도 하여 平素 呼兄呼弟할 程度로 親分이 있는 사이였다. AC은 2016. 7. 22. W室에서 被告人의 人事 請託 部分에 對한 監察에 着手하였음을 알게 되자 V에게 電話를 걸어 監察開始에 對해 섭섭하다는 趣旨의 말을 하였고, AC과 함께 있던 被告人도 電話를 건네받아 V에게 監察開始에 對해 서운하다는 趣旨의 말을 하였다.

(2) W실은 警察廳에 人事 請託 部分에 關한 資料 協助를 要求하였으나 資料 回信이 遲滯되거나 監察이 終了될 때까지도 받지 못한 資料들이 있었고, 被告人에 對하여도 資料提出 및 被告人의 配偶者, 아들 等의 出席을 要請하였으나 被告人 側에서 一切 應하지 않아 調査에 必要한 資料를 確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 CY의 指示 및 國精院 職員의 報告

(1) 國精院 所屬 I/O UR은 2016. 6. 20. 靑瓦臺 C首席室 傘下 W室 派遣勤務를 마치고 復歸한 後 CZ國 VL簿 I/O로 勤務하던 中이었다. CY는 V가 被告人에 對한 監察에 着手· 開始하였다는 DS의 記事가 報道되고 난 다음 날인 2016. 7. 26. UR을 CZ局長室로 불러 'V W이 政治的인 欲心이 있는 것 같다. 누구를 만나는지, 親分關係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ZC委員會 委員들과 만나는지 把握해서 報告해 달라. 被告人에 對한 監察을 決定한 背景이 무엇인지 確認해서 報告해 달라. 意圖가 있는 것 같다'라고 指示하였다(증인 UR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5쪽). (2) UR은 다음 날인 2016. 7. 27. 監察 着手 背景(監察 着手 背景, W의 性向, 親分 關係), 監察 進行 動向(監察 進行 狀況, W室 內部 雰圍氣)李 記載된 諜報報告書를 作成하여 CY에게 報告하였고, 位 보고서는 UR이 겪었거나 W室 派遣 職員인 VM, UW과 V의 運轉技士였던 VN 等으로부터 들었던 바를 綜合하여 作成된 것이었다.

CY는 2016. 8. 1. UR을 불러 位 報告가 未洽하다는 趣旨로 SP 議員 等 野黨 議員과의 親分 關係를 좀 더 仔細히 確認해보라고 指示하였다.

(3) CY는 2016. 8. 2. 午前 靑瓦臺 派遣 國精院 職員 UT에게 電話하여 V W의 親分 關係, W室 內部 雰圍氣(SP 議員과의 親分 關係, 職員들이 自身의 身分의 變化나 復歸할 機關에서 發生할 수 있는 不利益을 걱정한다는 趣旨, AE와 그 밑에 있는 職員들의 乖離) 等 A4 用紙 半쪽 되는 分量의 V W에 關聯된 內容을 불러주고 이를 AC에게 傳하라고 말하였고 UT은 이를 AC에게 傳하였다.

(4) UR은 같은 달 3. 'V 議員이 平素 運轉技士나 祕書들에게 行跡을 알리지 않는다는 點, SP 議員과 大學同氣이자 硏修院 짝꿍이었으며 考試 工夫할 때도 함께 下宿했었다는 點, ZC 進行 模擬裁判 當時 檢査 役割을 擔當했던 UG 議員과 接觸한 事實을 確認했다는 點, AD이 監察擔當者들 携帶폰을 每日 檢査하는 等 內部統制를 强化하고 警察廳 等에 監察 關聯 資料要求를 했으나 모두 눈치만 보면서 提出하지 않고 있으며 監察은 期間 延長 없이 2016. 8. 25. 以前에 終了할 것이 有力하다'라는 等 SP의 親分 關係, 監察 進行 動向 等을 더욱 仔細히 記載한 諜報報告書를 作成하여 CY에게 報告하였다.

(5) CY는 CZ國 VJ處長 UQ에게 UR이 蒐集한 諜報들을 주면서 "이 諜報들을 整理해 報告書로 만들라"고 指示하였다. UQ은 2016. 8. 5. VJ妻 所屬 職員 UV에게 'V W 關聯 動向'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作成하게 하여 이를 CY에게 報告하였는데, CY는 그 報告書 末尾에 아래와 같은 對處方案을 追加로 記載하라고 指示하였다.

(6) CY는 2016. 8. 5. UR에게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알게 되면 바로 바로 報告해라. 繼續 關心 있게 지켜봐라. KO 上兵 件과 AB 件이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지 確認해보라'고 指示하였고, 같은 달 9. 再次 同一한 趣旨의 指示를 하였다.

(7) UR은 2016. 8. 10. 追加로 報告書를 作成하여 CY에게 報告하였는데, 그 內容은 人事請託 疑惑 關聯 警察 義警部隊 小隊長 等에 對한 召喚調査, W室 내 被告人에 對한 調査方法 論議過程, V의 W室 內部 會議에서의 發言 等에 關한 것이었다.

(8) 앞서 본 2016. 8. 16. 'LK'이라는 LJ의 單獨 報道가 나오자 CY는 UR을 불러 監察漏泄 疑惑 言論 報道 後 V의 反應과 W室 雰圍氣 等에 對한 査察을 指示하였고, 이에 UR은 2016. 8. 18. CY에게 'A C首席 監察 關聯 W室 動向 諜報報告' 文件을 作成하여 報告하였는데, 그 內容은 V의 出勤 視角, 出勤 經路, W실의 內部 雰圍氣, 監察結果報告書 作成 經緯 等에 關한 것이었다.

(9) CY는 2016. 8. 18. UR에게 追加的인 動向把握을 指示하였고, UR은 2016. 8. 22. '지난 2016. 8. 17.(水) V W이 取材陣을 被害 머물렀던 第3의 場所는 VP호텔로 確認되고, VP호텔 客室을 잡은 後 AD AE를 불러 報告를 받았음. 押收搜索 等 檢察搜査에 對備하는 次元에서 A C首席 監察 關聯 書類를 破碎하느라 분주하고, 派遣 職員들은 所屬機關으로부터 몸 사리고 操心하라는 連絡을 받고 向後 人事上 不利益을 걱정함'이라는 內容의 諜報報告書를 作成하여 報告하였다.

(10) UR은 2016. 8. 22. CY에게 報告하였을 當時 CY로부터 '特別監察 狀況을 繼續 把握해서 報告하라'는 指示를 받았고, 이에 UR은 2016. 8. 30.字로 2件의 報告書를 報告하였다. 報告書 內容을 보면, 2016. 8. 29. 午後 會議 때 V가 '오늘 辭表를 提出했다'라고 말한 事實 및 AD이 'W이 지난週까지만 해도 辭退 意思가 없었는데 日曜日(2016. 8. 28.) 辭表를 내야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事實 等 V의 W職 辭退에 關한 內容이 記載되어 있다.

3) 具體的인 判斷

가) 被告人이 C首席으로서의 權限을 濫用했는지 與否

判示 證據들에 依하여 알 수 있는 아래 事情들을 綜合하면, C首席인 被告人이 CZ局長인 CY로부터 自身에 對한 特別監察 進行 動向 等에 關하여 國精院 所屬 職員들이 蒐集한 情報를 報告받아 이를 私的 利益을 위해 活用한 事實이 認定되고, 위 事實에 비추어 보면 被告人에게 V의 特別監察 活動을 妨害하거나 無力化시킬 意圖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被告人이 C首席으로서 高位 公職者 職務監察 乃至 公職 非理 動向 把握 等 權限을 濫用하여 V와 W室에 對한 動向 情報를 把握하도록 指示하여 國精院 職員들에게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該當한다고 할 것이므로, 被告人 및 辯護人의 이 部分 主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被告人에 對한 疑惑 提起와 被告人의 對應

(가) 被告人은 2016. 7. 18.字 DF의 記事가 報道되기 前인 같은 날 00:33景 靑瓦臺 BI首席 GL에게 電話하여 "首席님 DF에서 저의 妻家집 땅 問題 關聯해서 報道를 할 것 같은데, 事實과 全혀 다른 內容으로 報道를 할 것 같습니다. 報道가 되면 어떻게 하죠? 歸國하시면 首席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要請하였다(수사기록 30579쪽). 被告人은 같은 날 위 DF 記事를 보고 連絡 온 CZ國 所屬 I/O US에게 'DF 報道에 對하여 輿論이 어떠하냐. 한番 輿論 動向을 잘 알아봐라'라는 趣旨로 말하였다(증인 US에 對한 제1회 證人訊問 錄取書 12쪽). 被告人은 아래와 같이 國精院 CZ局長 CY와 連絡을 주고받은 것을 包含하여 같은 날 國精院 TS TU, LJ ZW過渡 數次例 電話通話를 하는 等 連絡을 주고받았다.

(나) 한便 D祕書官이던 AC은 2016. 7. 22. W室에서 被告人에 對한 監察開始를 決定하자 V에게 抗議하는 趣旨의 電話를 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被告人도 電話를 건네받아 V에게 서운함을 表示하였다. AC은 2016. 7. 25. 位 DS 9時 뉴스에서 W室에서 被告人에 對하여 調査에 着手하였다는 報道가 있은 다음 AE AD에게도 約 4分間 電話를 걸어 單獨報道가 된 經緯에 對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AC은 2016. 7. 29. W室에서 被告人의 住居地 附近에 對한 現場調査를 한다는 理由로 AD에게 抗議하였고 AM에게 電話하여 "被告人 住居地 周邊에 '뺑소니 搜査警察'이라고 하면서 調査를 하고 不法으로 車籍朝會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確認해 달라"는 趣旨로 要求하였으며, AM은 곧바로 警察廳 本廳 監察擔當官 AN으로 하여금 W室 派遣警察官들을 相對로 被告人 住居地 現場調査 및 不法 車籍朝會 與否 等 監察權 濫用 與否를 調査하게 하였다 7) .

(다) 한便 2016. 8. 16. V W의 監察 進行 狀況 漏泄 疑惑이 불거지子保守團體 代表가 V를 告發하기도 하였고, 2016. 8. 18. W室에서 被告人에 對한 搜査를 依賴하자, 檢察에서는 2016. 8. 23. A ·V 特別搜査팀(팀長 VQ) 8) 이 構成되어 2016. 8. 29. 位 特別搜査팀이 W실을 押收搜索 하기도 하였다.

被告人은 2016. 8. 15.에는 LJ ZX 記者와 多數의 電話通話를 하였고, W室에서 檢察總長에게 被告人에 對한 搜査를 依賴한 2016. 8. 18. 以後로는 法務部 檢察局長과 자주 連絡을 주고받았으며, 2016. 8. 23.에는 VR, VS과 各 電話通話를 하기도 하였다.

(라) 앞서 본 事實關係와 위와 같은 事情들을 綜合하면, 被告人은 自身에 對한 疑惑이 提起되거나 監察이나 搜査가 進行되는 境遇 그 進行 狀況에 따라 自身이 가진 人脈이나 地位를 利用하여 關聯者들에게 連絡을 하여 自身의 狀況을 說明하거나 도와달라고 付託하는 等의 方法으로 對應한 것으로 보인다. 被告人은 業務上 必要에 依하여 ZW 等과 電話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主張하지만, 被告人은 自身에 對한 監察이나 搜査의 進行 狀況 等에 맞춰 그 段階에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사람들과 連絡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여, 위 主張은 쉽게 納得하기 어렵다.

(2) 被告人과 CY 사이의 通話內譯 等

(가) CY의 最初 指示 前 通話內譯 等

① 被告人은 7. 18.字 DF 記事가 報道된 다음 같은 날 13:45 CZ局長인 CY에게 먼저 文字메시지를 發送하였고, 13:56 CY에게 먼저 電話를 걸어 約 22分間 電話通話를 하였으며, CY는 17:26景 被告人에게 다시 電話를 걸어 約 18分間 通話하였다. CY는 18:51頃부터 18:59卿까지 被告人에게 6件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被告人은 19:02景 다시 CY에게 電話를 하여 通話하기도 하였다. 被告人은 2016. 7. 18.부터 CY가 UR에게 V에 對한 動向情報 蒐集을 最初로 指示하기 前날인 25.까지 CY와 總 16回 電話通話를 하였고 그中 15回는 被告人이 CY에게 電話를 發信한 것이다 9) .

② 被告人은 CY에게 V에 對한 寺刹 乃至 動向把握을 包含하여 被告人 自身을 도와줄 것을 要請한 事實이 없다는 趣旨로 主張한다. 그러나 被告人은 C首席으로 赴任한 以後 持續的으로 CZ局長인 CY로부터 國內 公職者들에 對한 非違 動向을 報告받거나 必要에 따라 公務員 또는 民間人에 對한 世評 蒐集을 指示하기도 하였는바, 被告人은 CZ局長인 CY에게 公職者의 服務動向이나 輿論을 把握할 情報力이 있다고 認識하고 있는 狀態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靑瓦臺 BI首席인 GL에게 도움을 要請하고 CY의 部下 職員인 US에게 擔當 業務와 無關한 輿論 把握을 要請하는 等 自身에 對한 監察이나 搜査의 進行段階에 따라 그 事態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連絡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請했던 被告人이 國內情報 蒐集 部署의 張인 CY에게 아무런 付託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한便 檢査는 2016. 7. 25. 14:31 通話內譯과 같은 날 DS에서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 報道가 있었던 事實에 따르면, 被告人이 2016. 7. 25. DS 報道를 接한 다음 CY에게 V 査察을 指示하였다고 主張하기도 하였으나, 위 DS 報道는 그 날 21:00에 나온 것으로서, 같은 날 14:31 被告人이 CY에게 한 電話通話와는 關聯이 없어 보인다. 檢事는 또한 2016. 7. 25. 監察 着手 言論 報道가 된 다음 날인 2016. 7. 26. 15:33 이뤄진 被告人과 CY 사이의 通話內譯을 根據로 被告人이 CY에게 V 査察을 指示하여 CY가 UR에게 이를 指示하였다고 主張하나 UR은 이 法廷에서 "2016. 7. 26. 아침에 出勤한 後 CY로부터 V에 對한 情報를 把握하라는 指示를 받았다"고 證言하고 있어(증인 UR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5쪽), 그 主張 亦是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被告人은 2016. 7. 22. 自身에 對한 監察이 開始되었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고 CY는 位 DS 報道가 있기 前에도 被告人과 頻繁히 連絡을 주고받고 있었던 點을 考慮하면, CY 亦是 위 DS 報道가 있기 前부터 被告人으로부터 監察이 開始되었다는 事實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最初 指示 後 通話內譯 等

① 被告人 및 그 辯護人은, 2016. 7. 18.부터 8. 31.까지 이뤄진 被告人과 CY 사이의 通話內譯(銃 346回) 中 電話通話는 위 7. 18.부터 8. 18.까지 總 42回만 이뤄졌을 뿐이고 大部分 CY로부터 街販記事를 報告받은 것에 不過하며, 電話通話도 通常의 業務遂行을 위해서 한 것이거나 街販技士에 關한 疑問點이 있는 境遇 이를 確認한 것일 뿐이라고 主張한다.

② 被告人과 CY는 2016. 2. 2.부터 7. 17.까지 5個月 半 동안 14回 通話한 10) 것이全部였고 그 모든 通話時間을 合하여도 50分이 채 안된다. 靑瓦臺 派遣 職員인 UT은 搜査機關에서 2016. 8.頃에는 國精院의 緊急한 懸案이 없었다고 陳述하고 있어 通常的인 業務에 關한 對話를 주고받았다는 被告人의 主張은 쉽게 首肯하기 어렵다. 被告人과 CY의 電話通話는 被告人에 對한 言論 報道일 前後나 V W의 LJ 監察 漏泄 報道 前날 等에 集中的으로 이뤄졌고, 國精院 側에서 蒐集한 諜報에 V W의 監察 進行 狀況 漏泄에 關한 內容이 없다고 하더라도 V가 漏泄한 것으로 보이는 內容의 眞僞 與否를 確認하는 데에는 W실의 監察進行 狀況에 關한 國精院 側의 諜報가 必要하다. 게다가 被告人과 CY는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이 終了된 8. 18. 以後로는 電話通話를 거의 주고받지 않았고 CY가 街販技士의 內容만을 메시지로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11) . 被告人은 AC 等을 통하여 警察廳長에게 電話를 하거나 靑瓦臺 BI首席이나 個人的인 親分이 있는 記者나 國精院 I/O 等을 통하여 言論의 動向 等을 把握할 수 있었던 데 反해 自身에 對한 特別監察이 이뤄지고 있는 W실의 監察 進行 狀況 等에 對하여는 國精院을 통해 얻는 情報를 除外하고는 알아낼 手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事情들에다가 CY는 UR에게 W室에 對한 持續的인 動向把握을 指示하였던 點 等을 더해보면, 被告人은 特別監察 期間 동안 CY로부터 W실의 監察 進行 狀況 等에 對한 情報를 報告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被告人은 이 法廷에서 CY와의 電話通話는 CY가 보내준 街販技士에 關한 內容을 물어보는 程度였다고 陳述하였다. 그런데 當時 被告人에 對한 疑惑들이 解消되어 事件이 終結된 狀況이 아니라 連日 言論에서 被告人에 對한 疑惑을 提起하거나 被告人의 辭退를 要求하는 狀況이었고, 言論의 疑惑 報道에 따라 特別監察이 進行 中이었으며 그 監察 進行 狀況 亦是 言論의 主要 關心 事項이었던 點을 考慮하면 被告人은 CY가 持續的으로 輿論이나 特別監察 進行 狀況 等에 對하여 情報活動을 하는 것을 前提로 CY와 連絡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CZ局長이라는 CY의 職責에 비추어 그 情報活動은 國精院 所屬 職員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事實도 充分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CY의 諜報蒐集 指示 및 諜報資料의 活用 等

(가) 被告人과 CY가 共謀關係를 否認하고 있는 이 事件에서, CY의 UR에 對한 指示 內容과 UR이 作成한 各 諜報報告書는 被告人과 CY의 指示事項 等에 對하여 알 수 있는 重要한 資料가 된다. UR이 陳述하는 CY의 '最初' 指示事項은 V W의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 着手 背景, 野黨 國會議員이나 ZC委員會 委員 等과 V W의 親分 關係를 把握하는 것이었고, CY가 UR의 7. 27.字 諜報報告를 받은 다음 V의 親分 關係에 對한 追加的인 諜報蒐集을 指示하였던 點을 考慮하면 CY는 이를 重要한정보라고 判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CY는 CZ國 VJ處長 UQ에게 8. 5.字 報告書를 作成하라고 指示하면서 重要順序대로 (項目을) 配列하라고 指示하였고(증인 UQ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12쪽), 位 報告書의 첫 꼭지에는 'SP · UG 等 法曹 出身 野黨議員과의 親分 自認'이라는 題目의 V W의 親分關係에 對한 事項이 記載되어 있다.

(다) 靑瓦臺 BI首席으로 勤務한 GL는 檢察에서, '被告人이 2016. 8. 中旬頃 "V W과 SP 議員이 硏修院 動機고 監察을 野黨의 攻擊의 빌미로 利用하는 것 같다.", "言論社 編輯局長이나 政治部長들을 만나거나 通話를 하여서 이러한 內容을 잘 說明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首席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陳述하였다. US도 이 法廷에서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 期間 中 被告人으로부터 V가 SP과 親한데 V 監察 背景에 SP이 있다는 趣旨의 內容을 GC 側에 傳達해달라는 付託을 받아, GC 側 VT 記者에게 이를 傳達한 事實이 있다고 陳述하였고, 實際 GC VT 記者는 2016. 8. 25. VU이라는 題目으로 V W의 背後에 事實上 UE當 SP 議員이 存在한다는 趣旨의 疑惑을 提起하였다.

(라) 被告人이나 AC은 V와 親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V의 親疏關係에 對하여 大略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被告人이 單純히 元來 알고 있던 V의 親蘇 關係만으로 SP이 一連의 事態의 背後에 있다고 특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國家情報機關인 國精院으로부터 蒐集된 諜報資料 等을 根據로 하여 SP을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 等의 背後로 특정한 다음 그와 같은 內容의 輿論몰이를 試圖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LJ 監察 漏泄 報道와 關聯하여, 위 報道 前날 被告人은 當時 靑瓦臺 出入 LJ 記者인 ZX과 7回 通話(通話時間 約 40分)를 하였고, 그 中間中間에 被告人이 CY에게 電話(通貨 4回 合計 約 14分)를 한 情況이 確認되고, 特히 通貨 패턴을 볼 때 被告人은 ZX과 電話通話를 하면서 CY를 통해 蒐集한 特別監察 狀況을 提供하고, 中間中間 CY와 通話를 하면서 牒報內容을 確認한 後 다시 ZX과 通話를 하면서 監察狀況을 確認해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CY의 보고 太陽

(가) CY는 2016. 8. 2. 國精院 派遣 職員이었던 UT을 통하여 UR으로부터 蒐集한 諜報를 AC에게 傳達하도록 하였고, 2016. 8. 5. CZ國 VJ處에서 作成한 報告書를 TU, VV에게 報告한 다음 親展 文件 形態로 被告人에게 報告하였다. 또한 CY는 2017. 10. 16. 檢察 第2回 被疑者訊問 調査 時에 'V W이 出勤을 하지 않고 밖에서 業務 指示를 한다는 內容의 UR의 諜報를 VJ處를 통해 報告書로 作成한 뒤 被告人에게 2次 報告하였다'라고 陳述하였고(수사기록 19575쪽) 12) , UT은 檢察에서 '2016. 8. 14. 乃至 15.經 헌인릉 駐車場에서 CY로부터 親展 文件을 받아 AC에게 傳達해 주었고, 8月 末頃 週末에도 헌인릉에서 CY로부터 親展 文件을 받아 AC에게 傳達했다'라고 陳述하였으며, CY가 陳述한 位 牒報內容은 UR의 8. 18.字 諜報報告書 및 8. 22.字 諜報報告書에 記載되어 있는 點을 考慮하면, CY는 2016. 8. 5. 以後에도 被告人에게 UR으로부터 蒐集한 諜報를 文件 形態로도 報告한 것이 아닌가 하는 疑心이 든다. C首席인 被告人이나 D祕書官인 AC이 CY의 위와 같은 報告를 制止한 바 없다.

(나) CY가 8. 5.字 報告書에 追加로 記載한 對應方案 部分의 記載 內容, 피監察對象者이자 C首席인 被告人의 地位, 被告人이 位 報告書의 最終 需要者인 點을 考慮하면, 위 對應方案 部分은 CY가 생각한, 被告人이 取할 수 있는 措置들을 記載한 것으로서 이는 CY가 被告人과 一連의 事態에 對하여 共同으로 對應하고 있는 關係였음을 나타내는 司正이라고 할 것이다.

(다) 被告人은 CY가 被告人으로부터 V와 關聯된 査察을 指示받았다면 被告人에게 直接 電話를 해서 報告하면 되는 것이지 CY, UT, AC, 被告人과 같은 通常的인 報告節次를 거쳤을 理 없다고 主張하나, 被告人에게 W室 內部의 狀況이나 被告人이 要求하는 情報를 體系的으로 報告하기 위하여는 書面으로 할 必要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國精院 職員들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與否

(1) W室 內部 動向 等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게 한 部分

被告人은 V에 對한 情報蒐集은 國精院 職員이 W室에 關한 動向情報를 蒐集하는 日常的인 情報蒐集 活動이고, 該當 職員에게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한다'는 認識課醫師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앞서 본 法理에다가 判示 證據들에 依하여 알 수 있는 아래 事情들을 綜合하면, UR의 V에 對한 情報蒐集은 國精院 職員의 日常的인 情報蒐集 活動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V나 W실의 動向을 把握하여 피監察對象者인 被告人에게 報告하기 위한 違法한 目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違法한 行爲라고 할 것이고, 公務員은 上官의 違法한 職務上 命令에 對해서는 이를 따를 義務가 없는 以上 國精院 職員 UR은 V 및 W室에 對한 動向 情報를 蒐集함으로써 法令上 義務 없는 일을 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3) .

(가) CY는 檢察에서부터 UR이 自發的으로 V W에 對한 動向情報를 蒐集한 것이라고 陳述하였으나, UR은 搜査機關에서부터 이 法廷에 이르기까지 一貫되게 CY로부터 V W의 動向 等을 把握하라는 指示를 받았다고 陳述하면서 CY의 指示內容 等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陳述하고 있는 點, UR의 所管 業務, 當時 輿論 等을 考慮하면 UR이 自發的으로 V에 對한 動向을 把握하여 CY에게 報告할 動機가 없어 보이는 點 等을 考慮하면, UR의 陳述이 CY의 陳述보다 더 믿을 만하므로, UR의 V W 等에 對한 動向把握은 CY의 指示에 依하여 이뤄진 것으로 봄이 妥當하다.

(나) UR은 2016. 6. 20.부터 CZ國 VW國 BU妻로 復歸하여 VL簿 擔當 I/O로 勤務하고 있었는바, W실의 動向把握은 UR의 所管 業務가 아니었다. UR이 2015. 7.頃부터 2016. 6.卿까지 靑瓦臺 W室 派遣 勤務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W室 所屬으로 위 W실의 業務를 遂行하는 것을 前提로 한 것이지 W이나 W室 內部 動向 等을 把握하는 것은 派遣 職員으로서의 業務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W실의 動向 把握은 UR이 過去에 擔當했던 業務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國家情報院法 第15條의2 는 '職員은 다른 國家機關과 政黨, 言論社 等의 民間을 對象으로, 法律과 內部規定에 違反한 派遣 · 常時出入 等 方法을 통한 情報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業務遂行의 節次와 方式은 內部規定으로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UR이 自身의 出入機關이 아닌 W室에 對한 情報活動을 한 行爲는 위 國家情報院法 規定에 反하는 것이고, UR이 當時 VX으로부터 W室에 對한 情報活動을 承認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通常的인 職務 活動의 一環으로 볼 수 없다.

(라) 被告人은 UR이 蒐集한 情報는 W室 所屬 職員들에게 電話하여 蒐集한 것으로 情報蒐集 方法에 비추어 情報活動이 違法하지 않다고 主張한다.

UR이 W室 等의 動向을 把握함에 있어서 盜聽, 監聽, 尾行 等의 手段을 活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事情들을 考慮하면 UR의 情報活動은 違法하다고 評價할 수 있다. UR의 情報蒐集 行爲는 V의 親分 關係, 行跡, 言動이나 W실의 內部 雰圍氣, 業務 進行 狀況 等을 蒐集한 것으로 한 달間 持續的으로 이뤄진 것이다. 特別監察官法 第22條 , 第25條 에 따라 누구라도 W의 監察活動을 妨害하여서는 아니되며 監察着手 및 終了事實, 監察 內容 等은 祕密로 保護되어야 한다. 그런데 W室 所屬 職員들은 UR이 諜報蒐集 行爲를 한다는 事實을 모른 채 安否를 傳하는 次元에서 W室 內部動向 等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위 職員들은 그 諜報가 被告人에게 報告될 것이라는 事實도 몰랐다. 또한 蒐集된 諜報의 內容을 볼 때, 그것이 V를 將來 任用하기 爲한 人事資料 蒐集이나 人事檢證을 위한 正當한 職務範圍에 該當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 UR 亦是 이 法廷에서 "慣行的으로 이루어졌던 部分이기 때문에 當時에는 違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敏感한 事案이었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이었고요. 第 擔當 目標價 別途로 있었기 때문에 '果然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特別히 V W은 제가 한때 指揮官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분에 對하여 否定的이거나 무언가 調査해서 報告한다는 罪責感도 있고 마음의 負擔도 있었습니다. 이런 式으로 一擧手一投足 動向에 對해서 거의 마킹하다시피 따라붙어 集中的으로 諜報를 蒐集하는 事例는 제 境遇에는 없었고요. 그런 것과는 性格과 事案이 조금 다르거든요"(증인 UR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22쪽)라고 陳述하였다.

(바) 被告人 및 그 辯護人은 2016. 7. 27.經 作成된 諜報報告의 境遇 UR이 旣存에 得聞한 內容을 綜合하여 作成한 것으로서 別途의 收集行爲가 없었다고 主張하나, 檢事는 公訴事實에 'BU妻 職員에게 W의 監察 進行狀況, 論議 內容 等 監察內容뿐만 아니라 W의 親分關係, 出勤時間, 報告場所 等 個人的인 事項에 對한 諜報를 蒐集하여 報告하도록 指示하고, BU妻 職員으로부터 이를 報告받았다'고 記載하였는바, 位 BU妻 職員이 한 義務 없는 일을 V에 對한 動向情報를 '蒐集하여 報告'하게 한 것으로 特定한 것으로 보이므로, UR이 이미 蒐集한 資料를 聚合하여 諜報報告書로 作成하여 CY에게 이를 報告하였다고 하여 이를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CZ國 VJ妻 所屬 職員들에 對한 部分

判示 證據들에 依하여 알 수 있는 다음 事情들 卽, ① CY는 CZ國 VJ妻 所屬 職員들에게 被告人에 對한 特別監察 進行 動向 等이 記載된 位 8. 5.字 報告書를 作成하게 하였는바 이는 特別監察의 피監察對象者인 被告人의 監察 對應이라는 個人的 利益을 위한 目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違法한 行爲라고 할 것인 點, ② 또한 位 報告書에는 W V의 親分關係나 特別監察 着手 經緯, 豫想 進行 狀況 等이 記載되어 있어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도 않는 點, ③ CZ國 職員들은 V W 問題가 이슈가 된 狀況에서 앞서 본 事情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關한 報告書를 作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趣旨로 이 法廷 또는 搜査機關에서 陳述하였고, 特히 VJ處長 UQ은 CY에게 '부담스럽고 成果도 없을 것 같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趣旨로 建議하기도 하였던 點 等을 考慮하면, CZ國 VJ妻 職員들이 位 報告書를 作成함으로써 法令上 義務 없는 일을 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判示 第2, 3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가.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 要旨

1) 被告人은 大統領으로부터 一部 敎育監으로 인하여 敎育 政策이 제대로 實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對策을 檢討해보라는 指示를 받고 大統領의 政策業務를 補佐할 目的으로 國精院에 敎育 政策에 關한 資料를 要請한 것이고(판시 第2의 犯罪事實), 公共機關의 長에 對하여 任命 權限이 있는 大統領으로부터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服務實態를 把握하라는 指示를 받고 大統領의 人事業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精院에 位 機關에 對한 服務實態 點檢을 要請하였던 것이므로(판시 第3의 犯罪事實), 不當한 目的으로 職權을 濫用한 것이 아니다.

2) 被告人의 國精院에 對한 情報支援 要請은 國精院長 直屬 UI실을 거쳐 國精院長의 承認을 받아 國精院 職員들에게 下達된 것으로, 國精院 職員들은 國精院長의 職務執行을 補助하는 事實行爲를 한 것일 뿐이며, 國精院 職員들은 國精院長의 指示에 따른 正當한 職務를 履行한다는 醫師였으므로 國精院 職員들에게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境遇에 該當하지 않는다.

3) 被告人은 國精院에 政策 關聯 情報를 要請하는 것이 國精院의 職務範圍에 包含된다고 믿고 大統領의 政策 業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公式 節次를 거쳐 國精院에 情報支援을 要請한 것이므로 職權濫用의 犯意가 없었다.

나. C首席의 國精院에 對한 情報支援 要請과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成立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의 '國內 保安情報'를 '對共, 對政府顚覆, 防諜, 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에 關한 것으로 限定的으로 列擧하는 것으로 봄이 妥當하나, 國家情報院法에 定한 國精院의 職務範圍와 別個로 國精院이 歷代 政權에서 政府가 國政을 遂行하는 데 參考할 수 있는 國內情報, 政策情報와 政務情報를 蒐集 · 生産하여 大統領과 各 首席室에 支援하며 國政 運營을 補佐하는 業務를 遂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國精院 職員들은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의 國內 保安情報의 意味를 넓게 解釋하거나 大統領의 指示와 監督을 받는 直屬 機關으로서( 國家情報院法 第2條 ) 大統領과 首席祕書官들의 要請에 따른 情報活動이 國精院의 正當한 業務라는 認識 아래 靑瓦臺에 廣範圍한 國內情報를 支援하는 業務를 慣行으로 維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國家情報機關의 폭넓은 情報活動이 大統領의 國政 運營에 肯定的으로 寄與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는 點을 考慮하면, C首席의 國政 關聯 政策支援, 民心 · 動向 把握 및 輿論 收斂 業務와 關聯한 職務行爲가 職權濫用에 該當하는지 判斷함에 있어서도 國家情報院法에 따른 國精院의 職務範圍 뿐만 아니라, 職務行爲의 目的 및 當時 狀況에 비추어 必要性 · 相當性이 있는지 等 諸般 要素를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歷史上 國家情報機關에서 憲法 第7條 에서 要求하는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 義務를 度外視한 채 特定 政權의 政治的 利益을 國益으로 看做하며 民間人을 査察하거나 政治에 關與하는 일이 持續的으로 問題되었던 點을 考慮할 때, 國家機關이 合理的인 理由도 없이 法律上 保障되는 制度와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를 大統領의 國政 補佐라는 名目으로 正當化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

다. 敎育監에 對한 査察 關聯 犯罪事實에 關한 判斷

1) 職權을 濫用한 것인지

判示 證據에 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事實과 事情들에 비추어 보면, 被告人이 敎育監과 關聯하여 國精院에 한 情報支援 指示는 外形上으로는 C首席의 一般的 職務權限에 根據한 職務行爲로 보이나, 實質的으로는 政府의 敎育 政策에 反對한다는 理由만으로 法令으로 保障되는 敎育監의 地方敎育事務에 關한 權限과 地方敎育自治制度를 侵害하고, 特定人에게 不利하게 利用하려는 意圖로 特定人에 對한 非理 諜報를 蒐集한 것으로 職權을 濫用한 境遇에 該當한다.

가) 2016. 3. 25.字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

被告人의 敎育監 關聯 指示內容은 D祕書官 AC, VY班 選任行政官 CP을 통해 口頭로 國精院長 直屬 UI室에 傳達되었고, UI室 職員은 2016. 3. 25. C首席室로부터 傳達받은 指示內容을 "靑瓦臺 要請事項"이라는 題目의 文書(以下 이와 같은 經緯로 UI室에서 C首席이 國精院에 指示하는 事項을 整理한 文書를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이라 한다)로 作成하여 國精院長에게 報告한 뒤 이를 TW室長 TV에게 示達하였는데, 位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의 內容은 아래와 같다.

位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는 C首席室에서 國精院에 政府 政策을 批判하는 性向이 있는 敎育監들을 實質的으로 牽制할 수 있는 對策에 對한 아이디어와 敎育監들의 個人的 脆弱點에 關한 情報를 要請하였음이 明示되어 있다.

나)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 記載와 被告人의 指示內容의 同一性

다음과 같은 事情들을 綜合하여 보면, 被告人의 指示內容은 2016. 3. 25.字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 記載된 內容과 同一하게 '批判性向 敎育監을 實質的으로 牽制 可能한 精巧한 아이디어' 및 '敎育監 個人的 脆弱點 等도 包含'하여 批判性向 敎育監과 關聯된 實效的 對策을 支援하라는 것으로 봄이 相當하다.

(1) 2016. 3. 25.字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의 境遇 그 作成者와 作成 警衛를 明確히 알 수는 없으나, 14) 位 文件도 UI室 서버에서 취득된 것이고, 國精院 職員들이 위 文件을 示達받고 그에 따라 報告書를 作成한 點에 비추어 보면 位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이 UI室 所屬 職員이 作成한 것임은 認定할 수 있다. 그리고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은 單純히 國精院長에게 報告하는 用途가 아니라 國精院으로 靑瓦臺의 指示事項을 傳達하기 위해 作成하는 것이고, UI室에서 作成한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이 示達되는 方式으로 靑瓦臺의 指示內容이 國精院 實務 擔當者에게까지 傳達되었으며, 國精院 職員들은 靑瓦臺의 指示 趣旨에 맞는 報告書를 作成하려고 하였던 點에 비추어 볼 때, UI室 職員들은 傳達받은 指示事項을 可能한 限 正確히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 記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國精院 TW실은 被告人의 指示가 있기 前부터 靑瓦臺에 政策情報 報告書로 누리過程 豫算, 歷史 敎科書 等 主要 懸案에 對하여 報告하면서, 一部 敎育監들이 政府의 敎育 政策에 反對하는 問題를 指摘하며 主要 脆弱點을 試圖委員, SQ 等을 통해 爭點化하는 對應方案을 記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증인 VC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20~22쪽), AC도 이 法廷에서 國精院에서 左派 敎育監 때문에 敎育 政策이 안 된다는 데일리 報告를 올려서 大統領이 問題를 解決하라는 指示가 내려온 것이니, 國精院에서 結者解之의 次元에서 實效的인 아이디어를 提供해보라는 指示를 하게 되었다는 趣旨로 陳述하였다. 이러한 點에 비추어 보면 C首席인 被告人은 指示 當時 一部敎育監들이 政府를 批判 · 反對하는 狀況에 對하여 敎育監들의 弱點을 利用하여 對應하는 方案을 念頭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AC은 이 法廷에서 '被告人으로부터 左派 敎育監으로 因해서 敎育 政策이 實效的으로 되지 않으니 牽制方案을 마련해보라는 指示를 받고 이를 大統領 指示事項으로 알고 CP에게 그대로 傳達하였다.'(증인 AC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7쪽), '特定 性向을 가진 敎育監들이 일부러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反對해서 敎育 政策이 안 되고 있으니, 이를 解決할 수 있는 實效的인 方法에 對한 아이디어를 提供해보라는 指示를 하였다.'(증인 AC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9쪽)고 陳述하였고, CP은 檢察에서 'AC에게 들은 事項 中 기억나는 文句는 敎育監, 牽制, 아이디어인데, AC이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의 첫 番째 하이픈 '感謝 · 糾彈 集會 等 常套的 對策이 아닌 實質的으로 牽制가 可能한 精巧한 아이디어 支援' 같은 趣旨로 指示한 記憶이 있다'고 陳述하였다. 位 陳述에 依하면 AC과 CP은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 記載된 內容 中 두 番째 하이픈의 脆弱點 部分을 뺀 나머지는 被告人의 指示內容과 다르지 아니함을 直接 認定하고 있고, AC과 CP이 被告人의 指揮 · 監督 아래에 있음을 考慮할 때 AC이나 CP이 被告人의 指示 範圍를 벗어나는 內容을 UI室에 傳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6. 3. 25.字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을 傳達받은 國精院 TW室 WA團 UJ妻 所屬 職員들은 누리過程 豫算 編成과 關聯하여 政府의 方針에 反對 · 批判하는 敎育監들을 '進步 性向 敎育監'으로 選別하고, 이들에 對한 非違, 疑惑 等 否定的인 內容을 담은 報告書를 C首席室로 報告하였다. AC은 被告人으로부터 位 報告書를 傳達받아 CP에게 다시 傳達하였으나, CP이 國精院의 報告書로 敎育監들에 對한 對策 報告書를 作成할 수 없다고 하자, 被告人에게 選出職인 敎育監을 牽制할 수 있는 合法的인 方法이 없다고 報告하였고, 被告人도 大統領에게 같은 趣旨로 報告하였다고 陳述하였다(증인 AC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44, 77쪽). 位 陳述에 依하면, 被告人과 AC은 國精院의 報告書에 記載된 敎育監들 個個人의 弱點에 關한 資料를 檢討한 後 그 資料에 依하여도 敎育監을 牽制할 方法이 없다고 判斷하였다는 것으로, 情報支援 要請의 目的이 敎育監들 個個人의 弱點을 利用하는 데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敎育監의 固有權限 및 地方敎育自治 侵害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以下 '敎育自治法'이라 한다)에 依하면, 敎育監은 市 · 道의 敎育 · 學藝에 關한 事務의 執行機關으로서(제18조 第1項), 敎育 · 學藝에 關한 事務에 關하여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한다. 敎育監은 住民의 普通 · 平等 · 直接 · 祕密選擧에 따라 選出하고(제22조 第1項), 敎育 · 學藝에 關한 條例案의 作成 및 提出에 關한 事項, 豫算案의 編成 및 提出에 關한 事項 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제20조). 한便, 敎育의 政治的 中立性 및 專門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政黨은 敎育監選擧에 候補者를 推薦할 수 없는 等 政黨의 選擧關與行爲가 禁止된다(제46조).

敎育自治法에 따라 敎育監은 選出職으로서 敎育 · 學藝에 關한 事務에 關하여 固有權限을 가지고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할 뿐만 아니라 敎育의 政治的 中立性이 保障되는바, C首席이나 大統領이 緊急하고 重大한 公益 等 特別한 事情이 없음에도 여하한 方法으로 敎育監들의 豫算 編成 等 固有事務에 不當하게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은 地域住民의 選擧로 選出된 敎育監의 法律上 保障된 地方 敎育事務에 關한 權限과 地方敎育自治 制度를 侵害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敎育監이 政府의 方針과 다른 見解를 보이고 批判하였다는 理由만으로 大統領이나 C首席이 敎育監의 地方敎育事務에 關與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

라) 非理 動向 諜報의 蒐集 · 使用

國精院은 社會 여러 分野의 各 機關에 I/O들을 派遣하여 機關 및 主要 人事의 動向을 把握하고 諜報를 蒐集하는 情報活動을 하였고, 이러한 國精院의 情報活動에 對하여 民間人에 對한 政治査察이라는 問題가 持續的으로 提起되어 왔다. 그럼에도 國精院은 우리나라가 處한 分斷國이라는 특수한 現實的 必要性에 따라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의 '對共, 對政府顚覆'의 範圍를 넓게 解釋함으로써 國精院의 폭넓은 情報 蒐集 活動을 適法 · 正當한 것으로 認識하고 遂行하여 왔다.

그러나 特定人에 對한 懲戒處分 等 不利한 身分上 處分에 使用될 수 있는 非理 諜報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任命權, 懲戒權 等 權限을 가진 機關에서 法律 等이 定하는 節次에 따라 蒐集 · 使用되어야 하며, 特定人에게 不利益한 處分을 받게 하려는 目的으로 國精院으로 하여금 特定人에 對한 諜報를 蒐集하게 하거나 國精院이 國內 情報活動으로 蒐集한 諜報를 利用하는 것은 不法 査察이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C首席인 被告人은 大統領이 任命權을 가진 高位公職者 等에 對한 非理 動向을 把握하고 職務를 監察하는 職務上 權限이 있을 뿐, 選出職인 敎育監들에 對하여 非理 諜報를 蒐集할 權限은 없으므로, 被告人이 敎育監들을 牽制 · 制壓하는 데 使用할 目的으로 國精院에 該當 敎育監의 非理, 疑惑 等 否定的 內容의 諜報를 包含한 情報支援을 要請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2)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與否

가) 關聯 法理

刑法 第123條 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서 定한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法令上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職務執行의 基準과 節次가 法令에 具體的으로 明示되어 있고 實務 擔當者에게도 職務執行의 基準을 適用하고 節次에 關與할 固有한 權限과 役割이 附與되어 있다면 實務 擔當者로 하여금 그러한 基準과 節次를 違反하여 職務執行을 補助하게 한 境遇에는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該當한다( 大法院 2012. 1. 27. 宣告 2010度11884 判決 等 參照).

나) 이 事件의 境遇

國家情報院法과 그 下位 法令은 國精院 職員들의 情報 蒐集 · 生産 · 配布와 關聯한 職務範圍와 그 方法 · 節次 等에 關하여 定하고 있고, 國精院 職員들은 이러한 法令과 國精院 內部 規定을 基準으로 情報의 蒐集 · 生産 · 配布 行爲를 함에 있어 固有한 權限과 役割을 遂行하였다. 國情院長이 靑瓦臺 情報支援 指示에 따른 職務의 開始와 終了時點에 報告를 받기는 하였으나, 實際 靑瓦臺의 指示에 따른 情報 蒐集 · 生産 · 配布와 關聯된 職務의 遂行에 關한 裁量은 全的으로 實務를 擔當하는 國精院 職員들에게 맡겨져 있었고, 여기에 國情院長이 職員들에게 어떠한 指示를 내린 바도 없으므로, 國精院 職員들이 國精院長의 職務를 事實上 補助韓 것에 不過하다고 볼 수는 없다.

國精院 職員들이 國精院長의 承認을 거친 C首席室의 指示를 따라야 할 義務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國精院 職員들이 情報 使用者의 目的이나 背後의 事情을 알 수 없는 地位에 있고, 大統領을 補佐하는 C首席인 被告人의 指示가 大統領 直屬機關인 國精院 職員들에 對하여 事實上 强制力을 갖기 때문이라고 봄이 相當하다. 被告人의 指示가 外形上으로도 不當한 行爲였음이 분명하였다면 國精院 職員들이 이를 遂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國精院 職員들이 被告人의 指示에 當然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國精院 職員들의 意思決定의 自由가 侵害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被告人이 國精院 職員들에게 不當한 職務上 指示에 따른 情報活動을 하게 한 것은 國精院 職員들에게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境遇에 該當한다.

3) 職權濫用의 犯意

가) 關聯 法理

刑法 第123條 의 罪에 關한 主觀的 構成要件으로서의 犯意에는 權利行使를 妨害한다는 認識 以外에 職權을 濫用한다는 認識도 包含되는 것이므로( 大法院 1993. 7. 26.字 92毛29 決定 ), 公務員이 自身의 職務執行이 職務上 權限이 附與된 目的에 따라 相當한 方法으로 職權을 行使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合理的인 根據가 있는 境遇까지 職權濫用의 犯意를 認定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該當 公務員의 職位, 職務行爲의 太陽, 職務行爲 當時의 具體的 狀況 等 客觀的 事情을 綜合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事件의 境遇

被告人은 大統領으로부터 直接 指示를 받으면서 國政 運營을 補佐하고 高位公職者 等의 非理 動向 把握, 職務監察 等 業務를 總括하는 C首席으로서 自身이 直接 내린 職務上 指示의 實質的인 目的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職位에 있었고, 法律 專門家로서 自身의 職務上 指示가 法律에 비추어 正當한지 判斷할 수 있는 能力도 갖추고 있었다. 被告人의 職務上 指示는 政府에 反對하는 敎育監들을 弱點까지 利用하여 牽制할 方法을 摸索해보라는 것으로, 이는 大統領의 政策 補佐라는 名分으로 到底히 正當化할 수 없는 違法 · 不當한 目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點 等에 비추어 보면, 被告人이 이 事件 指示 當時 職權을 濫用한다는 點을 認識하였던 事實을 認定할 수 있으므로, 被告人에게 職權濫用의 犯意를 認定함이 妥當하다.

리.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査察 關聯 犯罪事實에 關한 判斷

1) 職權을 濫用한 것인지

判示 證據에 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事實과 事情들에 비추어 보면, 被告人이 TQ振興院, TR振興院과 關聯하여 國精院에 한 服務動向 點檢 指示는 外形上 C首席의 一般的 職務權限에 根據한 職務行爲이나, 實質的으로는 文化藝術界 政府批判 人物 · 團體에 對한 支援排除 基調를 貫徹하기 위해 公共機關 運營의 自律을 侵害하여 公共機關의 任職員을 監視 · 査察한 것으로 職權을 濫用한 境遇에 該當한다.

가) 2016. 7. 14.字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

(1) 被告人의 TQ振興院 및 TR振興院 關聯 指示內容은 D祕書官 AC을 通해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 UT을 거쳐 구두로 國精院長 直屬 UI室로 傳達되었고, UI室 職員은 2016. 7. 14. 아래와 같은 內容의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을 作成하여 國精院長에게 報告한 뒤 이를 TW室長 TV에게 示達하였다.

(2) 當時 I, K L 等은 政府와 다른 이념적 性向을 가지고 있거나 政府를 批判하고 政府 政策에 反對하는 個人이나 團體를 '左派', '從北', '理念偏向', '問題團體' 等으로 指稱하며 그에 對한 支援排除를 强調하거나 指示하였고, 文體部에서는 實際 文化 · 藝術界 支援排除 名單을 두고 政府를 批判하는 文化藝術人, 團體에 對한 支援을 排除하였다. 當時 政府의 基調에 비추어 보면 位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 記載된 "問題團體 · 人物 支援事業 中斷", "正體性 提高 努力", "問題事業 整理 · 市政" 等 表現이 文化 · 藝術界의 反政府 人士와 團體에 對한 支援排除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被告人의 指示內容과 靑瓦臺 要請事項의 同一性

다음과 같은 事情들을 綜合하여 보면, 被告人의 指示內容은 2016. 7. 14.字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 記載된 內容과 同一한 것으로 봄이 相當하다.

(1) AC으로부터 被告人의 指示事項을 傳達받은 UT은 TQ振興院의 事務處長, TR振興院長이 새로 바뀌었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지 服務動向 中心으로 報告해달라는 指示받았고,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 記載된 '問題單彩 · 人物', '正體性 提高', '問題事業 整理' 等 表現을 들은 것인지는 記憶이 나지 않으나, 指示받을 때 그 자리에서 指示하는 內容을 手帖에 메모해서 적은 內容을 國精院 UI室에 傳達하는 方式으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言及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陳述하였다. UT은 靑瓦臺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서 國精院과 靑瓦臺 사이의 架橋 役割을 하는 職位에 있었고, 그가 C 首席室의 指示를 傳達하는 方法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陳述한 點에 비추어 볼 때, UT이AC에게 直接 듣지도 않은 內容을 追加하였을 可能性은 매우 낮으며, 被告人으로부터 直接 指揮 · 監督을 받는 關係에 있는 AC이 UT에게 被告人이 한 指示의 範圍를 벗어나는 內容을 傳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UT으로부터 C首席室의 要請事項을 口頭로 傳達받은 UI室 職員도 C首席室의 指示內容을 正確히 國精院으로 示達하는 것이 그 役割이므로 UI室 職員은 UT으로부터 傳達받은 指示事項과 거의 同一한 內容으로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을 作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被告人은 問題團體 · 人物, 正體性, 問題性 事業과 같은 用語는 國精院에서 典型的으로 使用하는 用語일 뿐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UT은 '問題團體 人物', '正體性 提高', '問題事業 整理' 等 用語는 警察報告書에도 登場하는 만큼 報告書에 널리 쓰이는 말이었고, 靑瓦臺에서도 一般化된 用語인 것 같다(증인 UT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73쪽)고 陳述하였고, 當時 I가 '問題團體'라는 表現을 政府 政策에 反對하거나 批判하는 團體를 가리키는 뜻으로 使用하며 問題團體에 對한 支援排除를 强調하는 政府의 基調가 있었던 點에 비추어 보면, 大統領을 補佐하는 C首席인 被告人과 D祕書官인 AC 모두 '問題團體', '正體性 提高' 等 表現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使用한 것으로 봄이 相當하다.

(3) 이와 關聯하여, AC은 이 法廷에서 萬若 指示事項에 '問題團體' 같은 內容이 包含되었다면 當然히 問題 있는 團體나 批判的인 團體에 對해서 政府 豫算을 支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것을 所信 있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點檢하라는 趣旨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陳述하였는데(증인 AC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16쪽), 位 陳述에 依하면, AC은 問題가 있는 團體와 政府에 批判的인 團體에 政府 豫算이 支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認識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C首席인 被告人도 政府批判 團體 · 人物에 對한 支援을 排除하는 I 政府의 基調에는 共感帶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文化 · 藝術界 블랙리스트 貫徹을 위한 公共機關 自律權 侵害

(1) TQ振興院, TR振興院의 地位

(가) 文化藝術敎育 支援法은 文化藝術敎育을 活性化하고, 나아가 國民의 文化的 삶의 質 向上과 國家의 文化 力量 强化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하는바(제1조), TQ振興院은 文化藝術敎育 支援法 第10條에 따라 文化藝術敎育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제1, 2項),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과 必要한 職員을 두고(제3항) 文化藝術敎育 支援法에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의 適用을 받으며(제10항),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文體部 傘下의 其他公共機關으로 指定된 公共機關이다.

(나) 出版文化産業 振興法은 出版에 關한 事項 및 出版文化産業의 支援 · 育成과 刊行物의 審議 및 健全한 流通秩序 確立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로(제1조), 韓國出版産業文化産業振興院은 出版文化産業 振興法 第16條에 따라 出版文化産業의 振興 · 發展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設立된 法人이다. TR振興院의 任員은 院長 1名을 包含한 9名 以內의 理事와 監査 1名을 두는데, 院長을 除外한 理事 및 監査는 非常任이고, 院長은 理事會의 議長으로(제16조의3 第1項), TR振興院을 代表하고 業務를 總括하는 地位에 있으며(제4항) 院長의 任期는 3年으로 文彩副長官이 任免한다(제2항). 出版文化産業 振興法, 公共機關 運營에 關한 法律에서 定한 것 外에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하며(제16조 第4項),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른 文體部 傘下의 準政府機關으로서 公共機關에 該當한다.

(2) 服務 動向 把握의 不當性

(가) TQ振興院은 文體部의 委託에 따라 '藝術講師' 事業에 關한 業務를, TR振興院은 文體部의 優秀圖書 支援事業인 'UM의 選定 · 普及 事業'을 各 委託받아 遂行하는 補助金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 第4號의 補助事業者이므로, 文體部長官은 위 機關들에 對하여 補助事業의 遂行狀況을 報告받을 수 있으며(같은 法 第25條 第1項), 隨行 狀況을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現場調査를 할 수도 있는 等(같은 條 第2項) 法令의 範圍 內에서 監督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또한 文體部長官은 韓國出版文化振興院에 對하여 委託한 事業이나 所管 業務와 直接 關聯되는 事業의 適正한 遂行에 關한 事項과 그 밖에 關係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 準政府機關의 經營指針 履行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監督할 權限도 있다(공공기관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1條 第3項).

(나) 그러나 法令上 委託 事業 및 所管 業務에 對하여 監督할 權限을 가진 文體部長官 外에 委託 事業 主務 機關의 張이 아닌 C首席이 國精院을 통해 위 機關들의 服務實態를 點檢하는 等 監督할 수 있다고 볼 法律上 根據는 없다. TQ振興院은 公共機關으로 指定되었을 뿐 國家와 獨立하여 運營되는 法人으로, 院長, 事務總長 等 任職員의 任免에 對하여 大統領은 權限이 없고, TR振興院長 亦是 大統領에게 任免權이 없으므로 C首席이 大統領의 人事業務에 對한 補佐로서 위 機關 및 任員들에 對하여 服務 動向을 點檢하는 等 監督할 權限은 認定할 수 없다.

政府와 分離된 別途 法人으로 하여금 文體部 所管의 事業을 委託하여 遂行하도록 한 것은 國家로 하여금 文化政策的 中立性을 維持하면서 文化에 對한 支援 및 育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그 趣旨가 있고,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3條는 政府는 公共機關의 自律的 運營을 保障하여야 한다고 定하고 있는 點에 비추어 볼 때, C首席이 合理的인 理由도 없이 大統領室 職制上 C首席의 服務 實態 監督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TQ振興院, TR振興院 및 그 任職員들의 服務 動向을 點檢 · 監視하는 것은 寺刹行爲나 마찬가지이다.

被告人은 위 機關들에 새로운 事務總長 및 會長이 赴任한 以後 國精院을 통해 服務實態를 點檢한 것이라고 主張하나, 被告人의 指示 趣旨가 I 政府의 政府 批判 人事 ·團體의 文化藝術界 支援排除 基調에 따른 "問題團體 · 人物 支援事業 中斷 · 正體性 提高 努力", "問題事業 整理 · 是正 等 業務 · 組織 革新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지 點檢하는 데 있음은 靑瓦臺要請事項 文件의 記載上 分明하다. 政府가 文化藝術의 領域에서 어떤 個人이나 團體가 政府에 反對한다거나 批判的인 見解를 밝혔다는 理由, 特定 理念的 · 政治的 性向을 가지고 있다는 理由 等으로 該當 個人이나 團體를 政府의 支援對象에서 排除하는 것은 憲法上 文化國家의 原理 및 表現의 自由, 藝術의 自由를 保障하는 趣旨에 反하고, 合理的 理由 없는 差別로 平等의 原則에 反할 뿐만 아니라 文化基本法의 規定에도 어긋나므로, 文化藝術界 支援排除 基調를 貫徹하기 위해 大統領과 C首席의 人事權限이 미치지 아니하는 機關들의 服務 動向을 點檢 · 監視하여 그 自律的 運營을 侵害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

2)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與否

國精院 職員들은 被告人이 C首席으로서 國精院에 動向 把握 및 情報支援을 指示함에 따라, 國家情報院法 및 그 下位 法令, 國精院 內部 規定을 基準으로 情報活動에 있어 固有한 權限과 役割이 있었음에도, 被告人의 指示 目的에 따른 情報活動을 하게 되었으므로 國精院 職員들에게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境遇에 該當한다.

3) 職權濫用의 犯意

被告人은 大統領을 가까이서 補佐하는 C首席으로서, 文體部의 '블랙리스트' 業務에 直接 關與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當時 I 政府에서 文化 · 藝術界 '問題人物', '問題團體'에 對한 豫算支援 排除를 强調하였던 點을 알 수 있는 職位에 있었다.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 나타난 '問題事業', '支援中斷' 等 表現을 보더라도, 被告人이 指示 當時 TQ振興院과 TR振興院에 對한 服務 動向 點檢 指示가 實質的으로 I 政府의 文化藝術界支援排除 基調를 貫徹하기 위한 것임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被告人은 法律 專門家로서, 이념적 性向, 政治的 意思 表現을 理由로 文化藝術界 支援을 差別하는 것이 法律上 正當한지, 文化藝術界 支援 排除 業務의 遂行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獨立한 法人인 公共機關의 服務 動向을 監視 · 點檢하는 것이 그 運營의 自律을 侵害하는 것이 아닌지, 自身의 指示行爲의 不當性 與否를 判斷할 能力이 있었고, 被告人이 直接 위 機關들이나 그 任職員의 服務實態를 監督할 아무런 權限이 없으므로 이를 大統領의 人事業務 補佐라는 名分으로는 正當化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被告人에게는 職權을 濫用한다는 認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被告人에게 職權濫用의 犯意를 認定함이 妥當하다.

量刑의 理由

1. 法律上 處斷刑의 範圍 : 懲役 7年 6月 以下

2. 宣告刑의 決定 15)

被告人은 C首席으로서 가진 莫强한 權限 및 地位를 利用하여 國精院 CZ局長인 CY에게 自身에 對한 特別監察을 進行 中인 W 및 W실의 動向把握을 指示하여 國精院 業務의 公正性과 獨立性을 毁損하였다. 또한 政府에 對한 자유로운 批判을 許容하는 것은 우리 憲法이 定한 自由民主主義 社會가 全體主義 社會와 區別되는 特質인바, C首席인 被告人은 大統領의 國政 運營이 憲法과 法律에 符合하도록 補佐하여야 할 責任이 있음에도 그 責任을 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批判 表現을 抑壓할 目的으로 國精院에 對한 情報支援 要請 權限을 濫用하였다. 國精院의 情報 蒐集 · 生産 · 配布 業務는 國民의 生命과 安全愛 直結되는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것이며 國精院의 情報에 關한 폭넓은 權限을 特定 政權, 特定人을 위하여 私有化한 行爲에 對해서는 嚴重한 責任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被告人은 全혀 指示하지 않았다거나 記憶이 나지 않는다는 態度로 一貫하며 責任을 回避하고 있다.

다만, 被告人은 V W 및 W室 派遣 職員의 職務를 威力으로써 妨害하였다는 內容의 特別監察官法違反罪로 別途로 起訴되어 그 先行 起訴事件에서 懲役 2年 6月의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았는바, 이 事件 W에 對한 査察 指示로 인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犯行은 위 特別監察官法違反罪와 法律上 嚴密한 意味에서 公訴事實의 同一性이 認定되지 아니하므로 有罪는 宣告하더라도, 이 部分 犯行 亦是 V W의 被告人에 對한 監察을 妨害할 意圖로 行해진 것인 點을 勘案하면 先行 起訴事件과 이 部分 犯行이 競合犯으로 起訴된 境遇와의 衡平이 考慮되어야 한다. 敎育監, TQ振興院 및 TR振興院에 對하여 國精院 報告를 받은 以後, 그에 따른 별다른 後續 措置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頂上들과 그 밖에 被告人의 나이, 環境, 犯行의 動機, 手段 및 結果, 犯行 後의 情況 等 이 事件 辯論 및 記錄에 나타난 모든 量刑要素를 綜合하여 注文과 같이 刑을 定한다.

무 죄 部 分

1. 無罪部分 判斷에 共通되는 檢事의 主張에 關한 判斷

가. 檢事의 主張

檢事는 被告人의 行爲가 國精院 所屬 職員들에 對한 職權濫用行爲에 該當한다고 하면서, 그 根據로 CZ局長인 CY가 C首席인 被告人에게 國精院과 靑瓦臺 C首席室間 通常的인 報告節次와 別個로 國內 保安情報 蒐集 部署인 CZ局에서 自體的으로 生産한 報告書를 國精院長 傘下 UI실을 통하지 아니하고 被告人에게 直接 親展 文件으로 報告한 것은 '情報蒐集 및 分析의 分離 原則'에 違背된다는 點, 國精院 所屬 職員들이 蒐集한 情報는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에 定한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蒐集한 行爲는 모두 違法한 것이고 따라서 國精院 職員들에게 이와 같은 違法行爲를 指示한 被告人 및 CY의 行爲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行爲에 該當한다는 點을 共通的으로 主張하고 있는바, 國精院의 職務範圍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關係에 對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情報 蒐集 및 分析의 分離 原則'에 關한 檢事의 主張만을 살피기로 한다.

나. 情報 蒐集 및 分析의 分離 原則에 關하여

1) 檢事의 主張

檢査는 CZ局長인 CY가 國精院長 傘下 UI실이나 TW실을 통하지 않고 C首席室로 直接 報告書를 作成하여 親展 文件 形態로 報告한 것(以下 '直報行爲'라 한다)은, CZ國 所屬 I/O들이 出入機關 等地에서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는 資料를 蒐集하면, 分析部署人 TW室에서 위 資料를 分析 · 配布해야 한다는 '情報 蒐集 및 分析의 分離 原則'에 違背된다고 主張한다.

2) 前提가 되는 事實關係

가) 通常의 情報 要求 및 보고 節次

靑瓦臺에서 國精院으로 情報支援 要請을 하고 이에 對해 報告하는 節次는 靑瓦臺派遣官이 情報祕書官에게 電話로 要請事項을 말하면 情報課長이 이를 國精院長에게 報告하고, 國精院長의 指示에 따라 各 部署에 電算으로 내려주는 시스템으로, TW室에서 CZ國의 I/O들에 對해 SRI 또는 有線 要請을 하면 CZ國 I/O들이 情報蒐集을 하여 電算을 통해 TW室 分析官들에게 傳達하고, TW室 分析官들은 報告書를 作成하며, TW室長은 TS에게 이를 報告한 後 國精院長 直屬 UI室에 報告書 파일을 電送한 다음, 情報祕書觀이 國精院長에게 報告한 後 TW室에 承認 通報를 하면 TW실의 報告書 作成 分析官이 編輯팀 擔當者에게 파일을 電送하고, 編輯팀에서는 靑瓦臺派遣官에게 電算網으로 電送하여 情報支援 要請에 答辯하는 方式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 CZ國의 直報

(1) 直報의 經緯

BZ 前 C首席은 2014. 10.經 CZ局長인 CY에게 CZ局에서 蒐集한 公務員 等의 脾胃資料 等을 C首席室로 親展 文件 形態로 報告할 것을 要請하였다.

(2) 直報의 太陽

(가) 報告書의 作成

① 情報의 蒐集

CY의 前任이었던 WB 前 CZ局長은 I/O가 入手한 諜報를 고스란히 TW室에 보내고 TW室에서 그 諜報를 加工하여 報告書 形態로 生産하는 方式으로 業務를 遂行하였다. 그러나 CY는 CZ國葬으로 赴任한 다음 I/O로부터 報告받은 諜報資料를 TW室로 보낼첩보와 CZ國 內 VJ處에서 報告書를 만들 諜報로 區分하여, 公職者 非違 動向 等에 關하여는 VJ處에서 바로 報告書를 作成하였다.

② 報告書의 作成 및 報告

CZ國 VJ妻 職員들은 위와 같이 作成된 報告書를 保安用지 3部, 一般用地 1部로 各 出力하였다. CY는 每週 金曜日 國精院 TS TU, VX VV에게 位 報告書의 內容을 報告한 다음 一般用地로 出力한 文書를 노란 封套에 넣어 補佐官을 통해 靑瓦臺 派遣 職員에게 文件을 傳達하였다. CZ局長 補佐官은 靑瓦臺 軟風館 面會室에서 派遣 職員들에게 위 親展 文件을 傳達하였다.

다) 言論報道 및 監察 要求

(1) 2016. 11.經 國會 情報委員會 所屬 國會議員들이 'CY가 國精院長을 거치지 않고 C首席인 被告人에게 秘線 報告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國精院長에게 監察調査를 要求하였고 이러한 內容이 言論報道 되기도 하였다. 그 무렵 國精院은 CY에 對한 監察調査를 하기로 決定하였다.

(2) CY는 國精院 監察 調査 直前 VJ處長 UQ에게 'VJ妻 職員 全體 個人 PC를 포맷하고 노트북도 없애라'라는 指示를 하였고, WC WD處長에게 WD妻의 電算擔當 職員을 시켜 VJ妻 職員들에 對한 PC를 交替하고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破棄할 때에는 WE 誇張과 直接 確認하라고 指示하였으며, VJ妻 誇張 WE에게 CZ國 내 一般用地를 破棄하도록 指示하였다. 또한 CY는 VJ妻 職員들에게 監察過程에서 모두 모른다고 對答하라고 指示하였다. 位 國精院 職員들은 CY의 指示에 따라 PC를 포맷하거나 一般用地 等을 破棄하였다.

3) 檢事의 主張에 對한 判斷

判示 證據들 및 被告人의 辯護人이 提出한 證據들에 依하여 알 수 있는 아래 事情들을 綜合하면, CY가 CZ局長의 地位에서 C首席인 被告人에게 旣存의 節次와 달리 CZ國 所屬 I/O들이 蒐集한 諜報資料를 바탕으로 作成한 報告書를 親展 文件 形態로 報告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고 節次에 對하여 國精院長의 許可가 있었던 以上 그 自體를 違法한 것이라고 評價하기는 어렵다.

가) 國家情報院法 第4條 第1項 은 國精院의 組織은 國精院長이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같은 法 第5條 第1項 에서는 國精院에 院長·次長 및 企劃調整室長과 그 밖에 必要한 職員을 둔다. 다만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次長을 2名 以上 둘 수 있다고 規定하면서, 같은 法 第6條 는 國精院의 組織·所在地 및 庭園은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內容을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나) 檢査는 '情報 蒐集 및 分析의 分離 原則'李 存在한다고 主張하면서도, 情報蒐集部署에 該當하는 CZ國은 國內 情報의 蒐集業務만을 擔當하고, TW실에서는 CZ國 所屬 I/O를 통하여 蒐集된 情報의 分析 業務만을 擔當해야 한다는 趣旨의 國精院 內部規定 等 그 主張을 뒷받침할 만한 資料를 提出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國精院 所屬 I/O US는 이 法廷에 證人으로 出席하여 '情報蒐集 및 分析의 分離 原則'은 根據法令이나 內部 規定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證言하였다(증인 US 第2回 證人訊問 錄取書 3쪽).

다) 1970年頃 中央情報部에 入社하여 勤務하다가 2015. 3.頃부터 WF까지 VX으로 在職한 VV는 이 法廷에 證人으로 出席하여, 大部分의 報告에 對하여 記憶이나지 않는다고 陳述하거나 報告받지 못하였다고 陳述을 하면서도 'CY로부터 每週 金曜日 午前에 約 15分 假量 報告를 받았고, 그 主要 內容은 公職者들에 對한 諜報報告였다'라고 陳述하였고, 또한 'CY가 被告人에게 報告하는 것에 對하여 事前에 包括的인 委任이 있었다'는 趣旨로도 陳述하였다. 國精院 職員들은 이 法廷에 證人으로 出席하여 'CZ局에서는 情報의 蒐集을, TW실에서는 情報의 分析 및 配布를 擔當하고 CY가 이에 違背하여 被告人에게 報告한 것은 違法하다'는 趣旨로 陳述하면서도, 國精院長의 許可가 있을 境遇에도 違法한지 與否를 묻는 被告人의 辯護人의 反對訊問에는 '違法하지 않다'거나 '모르겠다'는 趣旨의 證言을 하였다.

라) 檢査는 CY가 CZ國葬으로 勤務하면서 旣存 情報 蒐集, 分析의 原則을 無視한 채 情報報告를 한 것은 國精院의 旣存 業務慣行에 비추어 보아도 違法한 것이라고 主張하나, WG VX 在任 期間 中 WH이 CZ國葬으로 勤務할 當時에도, CZ局에서 自體的으로 情報를 蒐集하여 이에 對한 分析報告書를 作成하여 上部에 報告한 事實이 있어, '情報 蒐集과 分析의 分離의 原則'李 國精院에서 規範的으로 確立된 原則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마) CY가 CZ國葬으로 勤務할 當時 補佐官으로 勤務하였던 WI는 檢察에서 "CY는 每月 1回 國精院長 主宰 全部署長 會議가 있었고, 水曜日마다 院長에게 CZ國 關聯 內容을 報告했으며, 金曜日에 CY 局長이 院長에게 直接 대면하는 報告가 있었는데 具體的으로는 9時 前에 CY 局長이 院長에게 報告를 하고, 報告가 終了되면 VJ處에서 報告書를 마무리해서 10時頃쯤에 그 資料를 靑瓦臺로 보냈다. 다만 院長 報告가 늦어지면 늦게 出發하는 境遇도 있었다."고 陳述하였고(수사기록 24344, 24345쪽), WI의 後任者인 WJ 亦是 同一한 趣旨로 陳述하였다. 앞서 본 事實關係에다가 위와 같은 陳述을 더해보면, CY는 CZ國 所屬 I/O를 통하여 諜報를 蒐集하고 CZ國 VJ妻 職員들을 통하여 所謂 '金曜報告書'를 作成한 다음 靑瓦臺 C首席室로 傳達하기 以前에 國精院 內部 報告體系에 따라 上級者인 TS, 國精院長에게 報告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國精院 內部 組織이나 業務分掌에 對한 根據規範이나 業務分掌에 對한 根據規範과 國精院長 指示의 效力의 優劣에 對한 아무런 資料도 提出되지 않은 이 事件에서, CY가 國精院의 通常的인 靑瓦臺에 對한 情報報告 節次 以外의 方式으로 被告人에게 情報報告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國精院 내 情報報告 節次 또는 情報配布 節次를 違反한 것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 또한 CY는 報告時限이 臨迫한 境遇 國精院長에게 報告를 하지 않고 被告人에게 直接 報告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VV VX은 CY가 被告人에게 報告를 하는 것에 對하여 事前에 包括的인 委任을 하였다고 陳述하고 있는 데다가, 國精院長에 對한 報告가 繼續하여 漏落된 것이 아니라 例外的인 狀況에서 漏落되었음을 考慮하면 이러한 事情 亦是 直報行爲 自體가 違法하다고 볼 만한 事情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바) 直報를 하는 過程에서, CY가 一般 A4 用紙로 出力하라고 指示한 報告書에 對해 監察室로부터 一般 A4 用紙 使用을 許可받지 않고 CY의 指示에 依해 外部로 搬出되었고 이 亦是 國精院의 通常的인 內部 保安節次에 違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具體的으로 어떤 保安規程을 違反하였는지 알 수 있는 資料는 提出된 바 없다. VX으로 勤務하였던 VV는 CY가 被告人에게 親展 文件으로 報告함에 있어 一般用地로 出力하여 보낸 것에 對하여 搜査機關에서 "一般用地를 使用하는 것에 對해서는 第가誤記 前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陳述하였는데(수사기록 39370쪽), 結局 이미 慣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에 對해서 VX도 許可를 하였다는 趣旨인 點(證人 VV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16쪽)을 考慮하면, VV 前 VX이나 TU TS의 決裁를 받은 以上 위와 같은 措置가 違法하다고 할 수는 없다.

社) 또한 CY는 被告人의 指示를 받아 親展 報告를 始作한 것이 아니라 2014. 10.經 고 BZ C首席의 指示로 親展 報告를 始作한 것이다. 고 BZ C首席의 手帖에는 'A 팀'이라는 文句가 記載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當時 D祕書官으로 勤務하였던 被告人과 CZ局長인 CY의 職務上 關係에 비추어 '팀'으로 記載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므로, 이와 같은 文句만을 土臺로 被告人과 CY의 蜜月關係를 推斷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 CY는 2014. 10.頃부터 C首席室에 公職者 非違動向 等을 報告한 것으로 보이고, 公職者의 非違動向에 關한 情報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여 配布하는 行爲는 國精院의 職務範圍를 벗어난 것으로서 違法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司正만으로 CZ國의 C首席室에 對한 親展 보고 節次가 바로 違法하다고 斷定할 것은 아니고, 被告人이 CY에게 蒐集을 指示한 個別 情報의 內容이나 蒐集指示 經緯 및 그 目的 等을 考慮하여 各 事案마다蒐集指示 行爲 等의 違法行爲를 判斷할 必要가 있다.

者) CY가 自身에 對한 監察 過程에서 國精院 所屬 職員들에게 노트북(멍텅 구리 PC), 一般用地를 破棄하도록 指示하거나 PC 交替 指示, 陳述拒否 指示 等을 한 事實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Z局長인 CY가 비록 그 報告節次가 違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旣存 國精院에서 外部機關으로 報告書가 配布되는 節次와는 다른 過程을 거쳐 C首席인 被告人에게 報告를 하였고, 多數의 言論에서 被告人과 CY 사이의 밀 月關係를 疑心하는 狀況에서, 監察이나 刑事責任에 對한 두려움으로 그 根據 資料들을 破棄한 것으로 보이고, 非法律專門家인 CY의 이러한 行爲만으로 CY가 被告人에 大寒情報報告를 위해 作成한 모든 報告書가 違法하다거나 그러한 情報報告 節次 自體가 違法하다고 評價할 수는 없다.

次) 被告人이 國精院 내 蒐集部署와 分析部署가 分離되어 있는 것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情報報告 節次를 違法하게 볼 만한 事情들 卽, 國精院 內部 電算網에 諜報를 登載하였는지, 保安規程에 違背된 것은 아닌지, 通常의 情報報告 節次에 違背되는 것은 아닌지 等에 對하여 明白하게 認識하였다고 認定할 만한 資料는 發見되지 않고, AC 亦是 國精院에서 받아보는 報告가 適法한 것으로 알았다는 趣旨로 陳述하고 있는 點을 考慮하면, 앞서 본 司正만으로 곧바로 被告人에게 職權濫用의 責任을 지울 수는 없다.

2. WV에 大韓査察 關聯 國精院 CZ局長 補佐官 및 靑瓦臺 派遣 職員에 對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가. 公訴事實의 要旨

이 部分 公訴事實의 要旨는, 被告人이 CY와 共謀하여 判示 第1의 犯罪事實 記載와 같은 方法으로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W의 監察對象者인 被告人에게 位 報告書를 傳達하는 方法으로 配布하도록 함으로써, 位 國精院 職員들에게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判斷

1) 關聯 法理

公務員이 自身의 職務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하여 實務 擔當者로 하여금 그 職務執行을 補助하는 事實行爲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公務員 自身의 職務執行으로 歸結될 뿐이므로 原則的으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서 말하는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다( 大法院 2011. 2. 10. 宣告 2010度13766 判決 ).

2) 具體的 判斷

CY가 2016. 8. 2. 靑瓦臺 派遣 職員으로 하여금 自身이 傳하는 말을 AC에게 그대로 傳하게 하거나, 2016. 8. 5. 및 같은 달 中旬頃 CZ局長 補佐官 및 靑瓦臺 派遣 職員을 통하여 親展 文件을 傳達하게 한 事實은 認定된다.

그러나 ① CZ局長이 C首席에게 CZ局에서 作成한 報告書를 親展 文件 形式으로 直接 傳達하는 것 自體를 違法하다고 評價할 수 없고, 위와 같은 報告가 始作된 經緯를 考慮하면 C首席에 對한 報告는 CZ局長 CY의 職務權限에 屬하는 事項으로 보인다. ② CZ國 補佐官이나 靑瓦臺 派遣 職員을 통하여 CZ局長이 C首席에게 親展 文件을 傳達하는 過程에서 위 職員들에게 職務執行의 基準을 適用하고 節次에 關與할 固有한 權限과 役割이 附與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國精院 職員들도 이와 같은 趣旨로 陳述하였다. ③ 實際 CZ局長 補佐官은 CZ局長을 代身하여 CZ國 VJ處에서 作成된 친 前 文件을 靑瓦臺 派遣 職員에게 單純히 傳達하는 役割만을 遂行하였을 뿐이고, 靑瓦臺 派遣 職員 亦是 이를 건네받아 C首席室에 傳達하는 役割만을 遂行하였다(CY는 直接 靑瓦臺 派遣 職員을 통해 親展 文件을 傳達하기도 하였다). ④ CY가 2016. 8. 2. 靑瓦臺 派遣 職員에게 電話를 걸어 D祕書官에게 傳해달라고 하면서 V에 關한 事項을 말하였고 위 職員이 이를 文件으로 作成하여 AC D祕書官에게 傳達한 事實은 認定되나, 位 職員이 CY의 傳達事項을 文件으로 作成한 것은 CY의 指示에 따른 것이 아니라 便宜를 위해 自發的으로 作成한 것일 뿐이고, 그 過程에 位 靑瓦臺 派遣 職員이 關與할 固有한 權限과 役割이 附與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事情들을 考慮하면, CZ局長 補佐官이나 靑瓦臺 派遣職員들에게 CZ局長인 CY가 C首席인 被告人에게 報告書 等을 傳達함에 있어 위 節次에 關與할 固有한 權限과 役割이 附與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認定한 事實만으로는 被告人 및 CY가 位 職員들에게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結論

이 部分 公訴事實은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刑事訴訟法 第325條 後端 에 따라 無罪를 宣告하고, 刑法 第58條 第2項 에 따라 이 部分 判決의 要旨를 公示한다.

3. 輿論 造成 工作 指示로 인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가. 公訴事實의 要旨

被告人은 2016. 7. 18. DF에서 被告人의 妻家 關聯 非理 疑惑 報道가 된 以後 言論에서 持續的으로 被告人의 C首席 辭退 等을 主張하는 記事가 揭載되자, 靑瓦臺 C首席으로서 高位公職者 職務監察 및 人事檢證 業務를 擔當하며 高位公職者들에게는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고, 高位公職者에 對한 人事檢證 權限에 기초하여 高位公職者의 所屬 職員에 對해서도 事實上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政 關聯 民心 ·動向 把握 等의 業務를 擔當하여 關係 部處에 情報를 要請하거나 指示 · 協助要請을 할 수 있는 地位와 權限을 利用하여 國政 關聯 民心 · 動向 把握 業務를 한다는 名目으로 2011. 8.頃부터 2015. 9.卿까지 靑瓦臺 D祕書官室 派遣 職員이었다가 CZ國 WK妻로 復歸한 職員을 통해 被告人에 對한 監察關聯 輿論을 造作하기로 마음먹었다.

被告人은 2016. 7.頃부터 8.卿까지 V W의 自身에 對한 監察이 進行되는 동안, 위WK妻 職員에게 監察에 對한 自身의 생각과 CY로부터 報告받은 V W의 親分關係, 監察進行 狀況 等을 土臺로 "DF에서 내가 예전에 付託을 들어주지 않아 앙갚음을 하기 위해 DF 記者와 親分이 있는 V W을 利用하였고, V W과 WL臺 同門이고 硏修院 動機인 SP 議員이 背後에서 操縱하여 내 妻家 非理 疑惑을 터뜨리고 特別監察에 着手한 事實을 記者들에게 알려라", "GC WM 記者에게 檢察에 있을 때 잘 해주고, 外國 硏修간다고 하여 밥도 사줬는데, GC 論調가 批判的이니 GC WM 記者나 아는 記者에게 V W과 DF, SP의 關係 等을 알려주며 記事 좀 잘 써달라고 얘기해라"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위 WK妻 職員은 2016. 8. 中旬頃 GC WM 記者와 함께 勤務하는 VT 記者에게 위 V W과 DF, SP 議員의 關係 等에 對한 被告人의 말을 傳하며 記事를 잘 써달라고 付託하고, 그 무렵 IO YN 記者에게 "A C首席이 예전에 DF의 付託을 들어주지 않아 DF에서 怏心을 품고 報道를 한 것 같고, V W이 DF 社會部長과 高校 同門이며, SP 議員과도 大學同門이고 硏修院 動機로 아주 親한 사이인데 政治를 하고자 한다는 말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被告人은 被告人에 對한 W의 特別監察을 妨害하고, 이를 無力化 시킬 意圖에서 關係 部處에 對하여 指示 · 協助要請을 하거나 公職者에 對하여 事實上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靑瓦臺 C首席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하여 國精院 CZ國 WK妻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V W의 監察開始 經緯에 政治的인 意圖가 있다는 趣旨의 內容을 記者들에게 傳播하고, 그와 같은 內容의 記事가 報道되도록 하여 위 職員으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 要旨

被告人이 國精院 所屬 行政官 US에 對하여 GC 所屬 記者에게 被告人의 立場을 傳해달라고 付託한 것은 事實이나, 被告人은 US에 對하여 이를 指示할 어떠한 一般的 職務權限度 없었고 US에게 위와 같이 付託한 것을 두고 違法·不當한 行爲라 볼 수도 없다.

다. 判斷

1) 前提가 되는 事實關係

가) 被告人에 對한 報道內容

DF는 2016. 7. 18. "DG"는 題目의 報道를 했고, 이를 始作으로 言論에서는 서울 DH驛 隣近 不動産 賣買 特惠 疑惑을 비롯하여 被告人과 關聯된 各種 疑惑에 關한 報道를 이어갔다.

나) 被告人의 指示

(1) 2016. 7. 18. DF에서 被告人에 對한 疑惑記事가 報道되자 US는 被告人의 安危를 묻기 위해 連絡하였고, 當時 被告人으로부터 DF 側에서 WN WO 會長 拘束 搜査를 撫摩해달라는 付託이나, 8· 15 特別赦免과 關聯하여 2015. 8.經 WP 理事長WQ에 對한 特別赦免을 해달라는 付託을 들어주지 않아 DF가 自身에게 怏心을 품은 것 같다는 趣旨의 말을 들었다.

(2) 한便 '2016. 7. 21.字 GC WR'(蒸 第5號症), '2016. 7. 21.字 GC WS'(蒸 第6號症), '2016. 7. 27.字 GC WT'(蒸 第7號症)이라는 題目의 記事가 報道되는 等 WM 記者가 法曹팀長으로 있는 GC에서는 2016. 7. 하순경 被告人이 辯護士 때 受任했던 事件에 關하여 C首席이 되어 檢察에 影響力을 行使하였다는 疑惑을 提起하는 記事를 報道하였다.

(3) 被告人은 그 무렵 US에게 GC에서 事實 確認을 제대로 하지 않고 疑惑 報道를 한다는 不滿을 이야기하면서 "GC WM 記者에게 V W, DF, SP 議員 間 關係를 잘 이야기해서 記事를 잘 써달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US에게 DF의 報道背景, V와 ZY DF 社會部長의 學緣, SP과 親分 및 政治를 하고자 했다는 等 內容을 言論에 알려달라고 말하였다(증인 US에 對한 제2회 證人訊問 錄取書 29쪽 等).

다) US의 解明 傳達

(1) US는 GC 法曹팀長인 WM 記者와 親分이 없었기 때문에 WM의 後輩인 GC VT 記者에게 電話해서 '檢察에 있을 때 被告人이 WM 記者한테 잘해주고, 外國으로 硏修 갈 때 밥도 사줬는데, GC 論調가 왜 이렇게 批判的이냐. 被告人이 DF 側 付託을 안 들어주니까 DF에서 V W과 짜고 記事 내서 恨풀이하는 거고, V W 背後에 WL法大와 司法硏修院 同期인 SP이 있는 건데, BE, HI은 그렇다고 치고 GC가 왜 따라 가느냐. 被告人이 섭섭해한다'라는 趣旨의 말을 傳하였다.

(2) 한便 US는 私席에서 IO YN 記者와 술을 마시다가 'DF가 예전에 被告人에게 付託한 일이 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 怏心을 품고 報道를 한 것 같고, V가 DF의 ZY 社會部長과 WU고 先後輩 關係라고 한다. SP 議員과도 大學同門이고 硏修院 動機로 아주 親한 關係인데 政治를 하고자 한다는 말도 있다'라는 趣旨의 말을 하였다(증인 US에 對한 제1회 證人訊問 錄取書 17쪽).

(3) 2016. 7. 18.부터 8. 17.卿까지 被告人에게 批判的인 論調의 記事를 繼續하여 報道하던 GC는 2016. 8. 18. 'WV'라는 題目으로 V가 SNS를 통해 E班의 機密을 漏泄하였다는 趣旨의 報道를 하였고, 2016. 8. 25. 'VU'이라는 題目으로 VT 記者가 被告人의 妻家 非理 疑惑에 對한 DF 言論報道의 資料를 SP이 提供하고, SP이 V와 司法硏修院 同期에다가 下宿까지 같이 한 切親한 사이라는 內容의 記事를 作成하여 報道하였다.

2) 關聯 法理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職權濫用"이란 公務員이 그의 一般的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하여 그것을 不法하게 行使하는 것, 卽 形式的, 外形的으로는 職務執行으로 보이나 그 實質은 正當한 權限 以外의 行爲를 하는 境遇를 의미하고, 따라서 職權濫用은 公務員이 그의 一般的 權限에 屬하지 않는 行爲를 하는 境遇인 地位를 利用한 不法行爲와는 區別되며, 職務와 相關없이 單純히 個人的인 親分에 根據하여 付託하거나 協助를 依賴한 것에 不過한 境遇까지 職權濫用에 該當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서 말하는 "義務"란 法律上 義務를 가리키고, 單純한 心理的 義務感 또는 道德的 義務는 이에 該當하지 아니한다( 大法院 2009. 1. 30. 宣告 2008度6950 判決 , 大法院 2014. 12. 24. 宣告 2012度4531 判決 等 參照).

3) 具體的 判斷

가) C首席으로서의 權限을 濫用하였는지 與否

다음과 같은 事情을 位 法理에 비추어 보면, 被告人이 國精院 WK妻 所屬 職員에게 V W의 監察開始 經緯에 政治的인 意圖가 있다는 趣旨의 內容을 記者들에게 傳하도록 指示한 行爲는 被告人의 地位를 利用한 不法行爲로 評價될 餘地가 있는지는 別論으로 하더라도, 檢事가 提出한 證據들만으로는 被告人이 C首席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하여 國精院 WK妻 所屬 職員에게 위와 같은 指示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C首席의 職務 및 國精院과의 關係

C首席의 業務分掌은 判示 犯罪事實 中 모두事實 제2의 可航 記載와 같다.

C首席은 靑瓦臺 C首席室로 派遣된 國精院 所屬 職員에 對하여는 職務上 指揮 監督權이 있다. 그러나 C首席室과 國精院은 職制上 別個의 政府組織이고, C首席은 次官級의 公務員이고 國精院長은 長官級의 公務員인 點을 考慮하면, C首席이 國精院 所屬 職員에게 直接的으로 職務上 指示를 할 權限은 없다고 봄이 相當하다.

(2) 이 事件의 境遇

우리나라 法 · 制度를 綜合的 · 實質的으로 檢討하더라도 C首席의 一般的 權限에 'C 首席 個人에 關한 言論 報道에 對한 解明을 要請할 權限'李 包含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國精院 CZ國 WW妻 所屬 職員이 言論에 對한 工作 業務를 擔當하였다거나 CZ國 言論 擔當 部署를 活用하여 言論社들을 相對로 工作을 할 만한 地位에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被告人이 위 WW妻 所屬 職員에게 言論社 記者들에게 被告人에 對한 疑惑에 對해 解明해달라고 付託한 것은 위 國精院 職員의 職務와 無關한 私的인 付託으로 봄이 相當하므로, 이를 職權濫用에 該當한다고 判斷할 수는 없다.

한便, 檢査는 C首席에게 '關係 部處에 對하여 指示 · 協助要請 權限'이 있다고 主張하나, 이러한 '關係 部處에 對한 指示 · 協助要請 權限' 亦是 C首席의 一般的 職務 權限 範圍 內에서 行使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또한 檢事는 被告人이 '公職者에 對하여 事實上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靑瓦臺 C 首席으로서의 職權'을 行使하였다고 公訴狀에 記載하였다. 그런데 公訴狀 記載와 같이 '公職者에 對한 事實上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C首席으로서의 職權'은 文句 自體로도 意味가 模糊할 뿐만 아니라 이를 C首席이 高位職 公務員에 對한 人事檢證 權限을 利用해 下級 公務員에게 事實上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으므로 그 人事檢證 權限을 濫用하였다는 것으로 解釋하더라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는 形式的 · 外形的으로 職務執行으로 보이는 職務執行의 '外棺'이 存在하여야 成立할 수 있는데, 被告人은 위 國精院 職員에게 自身의 解明을 GC 側 記者에게 傳해주도록 要求하였을 뿐이어서 被告人의 위와 같은 行爲에 人事檢證 權限을 行使한 것과 같은 '外棺'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한 것인지 與否

國精院 WK妻 所屬 職員 US는 이 法廷에서 '周邊으로부터 國精院 TS이었던 TU가 自身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 狀況에서 被告人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自身에 對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TU로부터 人事上 不利益을 當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指示로 느꼈다'는 趣旨로 陳述하였고(증인 US에 對한 제1회 證人訊問 錄取書 17~19쪽, 第2回 證人訊問 錄取書 39쪽), 檢察에서도 "被告人은 예전에 모시던 首席이었고 指示하면 拒絶하기 힘든 立場이라 指示하는 대로 제가 알던 言論社 記者에게 被告人의 傳達事項을 얘기한 것이고, 萬若 이를 履行하지 않았을 때 CY를 통해받을 人事上 不利益이 두려워서 指示를 履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被告人은 國精院高位 幹部들에 對한 人事檢證 權限이 있고 CY, TU가 被告人의 指示를 받으면 거스를 수 없는 位置에 있어서, 自身의 妻는 當時 癌鬪病 狀況이었으므로 地方 左遷을 當하게 되면 治療나 生活이 곤란해져서 그와 같은 行動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30189쪽)"라고 陳述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被告人이 위 國精院 職員에게 直接的인 指示를 할 職務權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點, ② 被告人이 위 國精院 職員에 對한 人事權限을 保有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人事上 不利益 等에 關하여 言及하거나 暗示한 바도 없는 點, ③ 위 國精院 職員이 言論社에 DF의 被告人에 對한 惡感情뿐만 아니라 V W과 當時 野黨 議員이었던 SP 議員과의 關係도 傳達하려고 한 意圖는, V W이 政治를 하려고 한다거나 DF의 請託拒絶에 對한 앙갚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意圖도 있었다는 內容의 被告人의 解明이 事實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증인 US에 對한 제1회 證人訊問 錄取書 21쪽), 이에 自發的으로 IO의 YN 記者에게 이러한 內容을 傳하기도 하였던 點(같은 錄取書 26쪽), ④ 被告人은 위 國精院 職員과의 親分에 따라 公訴事實 記載와 같은 內容의 付託을 한 것이라고 陳述하고 있고, 위 國精院 職員 亦是 이 法廷에서 被告人은 自身에 對한 親分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陳述하였던 點 等을 綜合하면, 위 國精院 職員의 解明傳達 行爲는 被告人의 地位, 被告人과의 關係, 被告人과 直根 上級者와의 親分 等을 考慮한 心理的 義務感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被告人이 위 國精院 職員에게 法律上 義務로 評價할 程度의 일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結論

이 部分 公訴事實은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刑事訴訟法 第325條 後端 에 따라 無罪를 宣告하고, 刑法 第58條 第2項 에 따라 이 部分 判決의 要旨를 公示한다.

4. 文體部 公務員에 對한 査察 指示로 인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가. 公訴事實의 要旨

1) 前提事實

I 前 大統領의 秘線實勢 AQ은 大統領과의 親分을 利用하여 特히 自身의 利權 介入과 關聯된 業務를 多數 遂行하는 文體部와 關聯된 國家政策이나 公職人事에 있어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해 왔는데, 2016. 2.經 事實上 自身이 推薦하여 文體部 ED으로 任命된 EE에게 文體部 블랙리스트, AQ 推進事業 等에 對해 微溫的이었던 當時 文體部 EF인 EG의 問題點에 對해 確認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EE은 2016. 2. 末頃 'EH은 EI大出身으로 FP에 責任이 있고, EJ은 EI臺 出身으로 EK의 高校 後輩이며, EL은 湖南 出身이다, EG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問題다, EM EN課長은 EK과 同鄕이고, EO이 뒤를 봐주고 있어 問題가 있다'라는 內容으로 文件을 作成하여 AQ의 조카인 CE에게 건네주었다. CE는 그 무렵 位 文件을 大統領祕書室 EP祕書官室 所屬 EQ 行政官에게 건네주었고, EQ는 이를 I 前 大統領에게 傳해주었다.

I는 그 무렵 被告人에게 AQ 推進事業의 원활한 進行을 위해 위 EH, EJ, EL, EM, EO을 비롯하여 ER, ES, ET 等 8名의 文體部 公務員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文體部 內派閥로 因한 亂脈이 있으니 點檢해 보라'라는 趣旨로 指示하였다.

位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人事權은 文體部長官에게 있고, 文體部에서는 그러한 文體部長官의 人事權 行事를 위하여 本部 및 傘下機關 任職員에 對한 人事資料를 채鷄炙으로 管理하고 있으므로 人事上의 問題가 있다면 文體部長官을 통하여 文體部 內 人事 및 監察 資料 等에 기초하여 人事의 適正性 與否를 點檢하는 等의 方式으로 進行되어야 한다. 한便 國精院은 國內 保安情報와 關聯된 業務를 取扱하여야 하는 等 그 職務範圍에 限界가 있으므로 C首席인 被告人이 公務員들의 同意 없이 脾胃資料, 個人的 身上資料 等 査察情報를 蒐集하거나 위와 같은 査察情報를 國精院에 蒐集하도록 指示할 수는 없었다.

2) 犯罪事實

國精院의 國內 파트 擔當인 TS 傘下 CZ局에서는 國內 保安情報와는 無關한 情報를 蒐集 · 作成 · 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은 2016. 3. 4.經 國精院과 靑瓦臺 사이의 正常的인 指示 · 報告體系를 排除한 채 C首席의 服務動向 把握 等 權限에 假託하여 CY에게 위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脾胃資料, 個人的 身上資料 等 査察 情報를 蒐集하여 報告할 것을 指示하고, CY는 CZ國 職員들로 하여금 위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査察 情報를 蒐集하도록 한 다음, 蒐集한 情報를 內部 諜報報告 시스템에 登載하는 等으로 TW室 擔當 分析官과 共有하여 TW실의 分析과 判斷을 통해 上部報告 與否나 보고 方法 等을 定해야 하는 節次를 排除한 채 蒐集한 伺察 情報를 直接'親展' 形態로 被告人과 位 TU에게 報告하기로 하고, TU는 被告人이 國精院과 靑瓦臺 사이의 正常的인 指示 · 報告體系를 排除한 채 CY에게 直接 査察을 指示한 事實을 알면서도 CY로부터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査察報告書를 報告받아 檢討하여 被告人에게 報告할 것을 承認 · 指示하는 等 順次 公募하였다.

被告人은 위 共謀關係에 따라 2016. 3. 4.經 CY에게 直接 위와 같이 文體部 公務員 8名에 對한 査察 情報를 確認해서 報告하라고 指示하고, CY는 그 直後 CZ國 所屬으로 文體部 擔當 I/O를 管理하는 WX處長에게 위 文體部 公務員 8名의 이름을 불러주며 伺察 情報를 迅速히 聚合하여 報告하되, 內部 諜報報告 시스템에 登載하지 말 것을 指示하였다.

이에 WX處長은 文體部 擔當 I/O에게 위 文體部 公務員 8名의 名單을 건네주며 CY의 指示를 傳達하고, 文體部 擔當 I/O는 位 8名 中 "EH WY局長은 EI臺 出身으로 文體部 내 일하기 싫어하는 '뺀질이'로 所聞이 자자하고 無事安逸 그 自體라는 指摘이 있으며, WZ局長 在職 時節 平昌冬季올림픽 準備業務를 放漫하게 進行하여 蹉跌을 招來하였고, 2015. 3.經 中央公務員 敎育 終了 後 復歸할 자리가 없었으나 EG이 要職인 WY局長 자리를 配慮하였고, 倨慢한 處身과 組織보다는 個人의 榮達을 優先하는 個人 主義的인 意識에 젖어있어 部下職員들이 接觸을 忌避하는 等 信望이 低調하고 誹謗과 不滿吐露가 日常的이며 部下職員들에게 마음을 쓰는데 인색하고 同僚 幹部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等 對人關係에 問題가 있으며 全般的으로 幹部로서 資質이 不足하다는 것이 衆論이다"라는 內容으로, "EJ XA局長은 EI臺 出身으로 EK의 XB고 後輩로서 EK의 心腹 役割이고, EK의 最側近인 EO 補佐官의 EI臺 先輩로서 狐假虎威하며 EO 補佐官과 EK을 補佐하는 兩 날개 役割이고, EK으로부터 各種 民願請託 關聯 密命을 遂行하고 平素 인색하고 物慾이 많은 行動으로 幹部로서 淸廉性에 問題가 있다. EE ED이 EJ 局長의 補職 變動을 要求하여 年末 左遷人事 對象이 되었으나, EG EF의 補職자리 配慮와 EO 補佐官의 側面 支援으로 2月 人士 時 EG EF 傘下인 XA國葬으로 補職만 變更되었다는 所聞이 있다"라는 內容으로 諜報報告書를 作成한 것을 비롯하여 別紙 犯罪一覽表(2) 記載와 같이 위 公務員들이 모두 能力, 性品 等에 問題가 있다는 趣旨로 諜報報告書를 作成한 다음 이를 WX處長에게 報告하고, WX處長은 이를 1次 檢討한 다음 CY에게 報告하였다.

이에 CY는 그 무렵 CZ國 所屬으로 D祕書官室에서 派遣 勤務 中인 國精院 職員에게 ER 등 위 文體部 公務員들의 이름과 文體部 內 派閥이나 人事專橫 疑惑을 指摘하는 趣旨로 말을 하며 이를 D祕書官에게 報告할 것을 指示하고, 위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은 그 直後 이를 D祕書官에게 報告하고, D祕書官은 그 무렵 이를 被告人에게 報告하였다.

繼續해서 CY는 그 무렵 CZ國 局長室에서 WX處長으로부터 건네받은 文體部 公務員 8名에 對한 査察 諜報報告書를 VJ妻 擔當者에게 傳達하면서 報告書로 만들 것을 指示하여 檢討 後 이를 TS인 TU에게 報告하고, TU는 位 伺察 情報의 被告人에 對한 報告를 承認하였다. CY는 위와 같이 TU의 承認을 받아 自身의 補佐官에게 위 査察 報告書를 CZ國 所屬으로 靑瓦臺 D祕書官室에서 派遣 勤務 中인 國精院 職員에게 건네줄 것을 指示하고, 위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에게는 이를 密封한 채 '親展' 形態로 被告人에게 傳達할 것을 指示하여 位 報告書를 被告人에게 傳達하였다.

한便 被告人은 위와 같이 報告받은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査察 報告書를 D祕書官에게 건네주고, 被告人의 指示를 받은 D祕書官은 2016. 4.經 文體部 EF에게 EH, EJ, ER, EL, EM, ES에 對한 轉補措置를 要求하였고, 이어 被告人은 文體部長官에게 再次 위 EH 等에 對하여 一方的인 人事措置를 할 것을 要求함으로써 文體部長官으로 하여금 2016. 5. 11.經 EH을 所屬機關人 韓國藝術綜合學校 FF國葬으로, EJ을 FG으로, EL은 FH課長으로, 2016. 6. 13.經 EM를 國立國樂院 FI課長으로, ES를 國立現代美術館 FJ課長으로, ER을 國立中央博物館 FK團長으로 各 人事措置하게 하였다.

이로써 被告人은 政府의 特定 政策이나 事業에 微溫的이라는 理由로 該當 文體部公務員들에 對한 '찍어내기식' 人事措置를 할 意圖로 TU, CY 等과 順次 共謀하여 靑瓦臺 C首席, 國精院 TS, CZ局長으로서의 各 職權을 濫用하여, CZ國 WX妻 所屬 職員들로 하여금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 않는 公職者 伺察 情報를 蒐集하도록 하고, CZ國VJ妻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WX妻 職員들이 위와 같이 蒐集한 伺察 情報를 整理하여 報告書로 作成하도록 하고, CZ國 所屬인 CY의 補佐官과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被告人에게 位 報告書를 傳達하도록 함으로써 位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하여 電擊的인 不當 轉補措置가 이루어지게 하여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判斷

1) 關聯 法理

職權濫用에 該當하는가의 判斷 基準은 具體的인 公務員의 職務行爲가 그 目的, 그것이 行하여진 狀況에서 볼 때의 必要性 · 相當性 與否, 職權行使가 許容되는 法令上의 要件을 充足했는지 等 諸般 要素를 考慮하여 決定하여야 한다(위 2010度11884 判決 參照).

2) 前提가 되는 事實關係

가) I의 文體部 內 派閥 點檢 等 指示

I는 2016. 3.經 被告人에게 '文體部 內 派閥로 인한 人事 亂脈이 있으니 點檢해 보라'는 指示와 함께 亂脈相의 事例라며 EH, EJ, EL, EM, EO, ER, ES, ET 總 8名의 文體部 公務員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나) 被告人의 世評 蒐集 指示

(1) 被告人은 CY에게 電話하여 EH, EJ, EL, EM, ER, ES, ET, FS 8名義文體部 公務員(以下 '文體部 公務員 8人'이라고 한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 公務員들의 世評을 把握하라고 指示하였다(수사기록 28165-21, 22쪽). 이에 CY는 2016. 3. 4.06:40景 세종特別時에 勤務하는 WX處長 SN에게 文體部 公務員 8人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09:00까지 世評을 報告하라고 指示하였다. SN은 WX妻 所屬 文體部 擔當 I/O XD을 出勤하도록 한 다음 07:30景 出勤한 XD에게 "CY 局長이 이 8名에 對한 世評을 可能한한 빨리 整理해서 보내라고 한다"며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文體部 公務員 8人의 名單을 傳達하였다.

(2) XD은 報告書를 作成할 時間이 促迫하여 ER과 EL은 'EG의 偏頗的人人事 實態'라는 旣存 諜報에서, EM, EH은 'EK의 派閥 實態'란 旣存 諜報에서 各 世評을 拔萃하고, 나머지 公務員들에 對하여는 文體部 公務員들로부터 得聞한 內容을 綜合하여 公訴事實 記載와 같은 內容의 諜報報告書(以下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이라 한다)를 作成하여 이를 WX處長에게 報告하고, WX處長은 이를 檢討한 다음 CY에게 報告하였다.

(3) CY는 그 後 靑瓦臺 派遣 國精院 職員 UT에게 電話하여 文體部 內派閥 같은 것이 存在한다는 內容과 5~6名의 文體部 公務員의 이름과 世評을 簡單히 說明하는 內容을 말하고 이를 AC에게 傳하도록 하였고(증인 UT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14쪽, UT에 對한 檢察 第1, 2回 陳述調書), 그 무렵 位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도 被告人에게 傳達되었다.

(4) 한便 被告人은 그 後 AC에게 위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을 건네주었고, AC은 EA D祕書官室 E班長에게 W室에서 作成한 資料와 對照해 보라는 趣旨로 위 文件을 건네주었다.

다) 被告人의 W室에 對한 世評 蒐集과 以後 經過

(1) 被告人은 國精院에 對한 世評 蒐集 指示와는 別途로 AC에게 大統領의 指示事項을 傳하여 AC은 E班長인 EA에게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 蒐集을 指示하였고, EA은 崔先任 E半圓 CQ을 通해 E半圓 CG에게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하여 業務能力, 業務態度, 文體部 內部 評價, 脾胃가 있는지 等 全般的인 事項에 關한 世評蒐集을 指示하였다.

(2) EA은 CG가 蒐集한 世評을 簡略히 整理하여 被告人에게 報告하자 被告人으로부터 I에게 報告할 報告書를 準備하라는 指示를 받았고, 이에 EA은 E盤에서 自體的으로 蒐集한 資料와 國精院 資料를 比較 對照해 報告書를 作成하였다. 以後 被告人은 最終的으로 作成된 '文體部 派閥로 인한 人事 亂脈相 및 8名의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 蒐集 報告書'를 I에게 報告하였고, I는 被告人에게 報告書에 記載된 措置意見대로 措置하라고 指示하였다.

(3) 以後 被告人의 指示를 받은 AC은 2016. 4.經 무렵 FD에게 국 · 誇張 6名에 對한 所屬機關으로의 轉補措置를 要求하였고, FD의 報告를 받은 EK은 被告人에게 直接 理由를 물으며 다음 人事에 轉補措置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被告人은 大統領에게까지 報告된 事案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EM를 除外한 나머지 국 · 課長들에 對하여는 그 理由도 알려주지 않은 채 轉補措置가 必要하다고 말하였다.

(4) 이에 EK은 2016. 5. 11. EH을 韓國藝術綜合學校 FF國葬으로, EJ을 FG으로, EL을 FH課長으로, 2016. 6. 13. EM를 國立國樂院 FI課長으로, ES를 國立現代美術館 FJ課長으로, 2016. 7. 1. ER을 國立中央博物館 FK團長으로 各 轉補措置하였다.

3) 具體的인 判斷

于先 被告人과 CY가 國精院 WX妻 所屬 I/O XD에게 法律上 義務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지에 對하여 본다 16) . 判示 證據들에 依하면 國精院 WX妻 所屬 I/O XD은 文體部 人物 報告書를 作成하기 위하여 從來 蒐集하여 貯藏해 둔 資料와 自身이 記憶하고 있던 內容을 活用한 것으로 보일 뿐 別途의 情報蒐集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公務員에 對한 世評 亦是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國精院 I/O로 하여금 이를 聚合하여 報告하도록 한 行爲 亦是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하도록 指示한 것에 該當한다고 봄이 妥當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事實關係에다가 아래와 같은 事情들을 더해보면, 檢事가 提出한 證據들만으로는 被告人이 CY 等과 順次 共謀하여 政府의 特定 政策이나 事業에 微溫的이라는 理由로 該當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찍어내기식' 人事措置를 할 意圖로 靑瓦臺 C首席, CZ局長으로서의 各 職權을 濫用하여, 國精院 職員에게 文體部 公務員 8人에 對한 査察 情報를 蒐集하여 報告하게 하였다거나 被告人에게 職權을 濫用한다는 犯意가 있었다는 點이 合理的인 疑心의 餘地가 없을 程度로 證明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

가) C首席의 權限

被告人은 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는 C首席으로서, 公職者 服務點檢 및 職務監察業務, 張 · 次官 및 公共機關長 服務評價 業務 等을 遂行할 權限이 있다. 文體部 公務員 8人에 對한 世評 蒐集 指示는 被告人이 張 · 次官 및 公共機關長 服務評價 業務 等을 遂行할 權限 또는 公職者 服務點檢 權限 內에서 國精院에 情報支援을 要請한 것으로서 被告人의 一般的 職務上 權限에 包含되는 行爲라고 할 것이다.

나) 이를 國精院에 指示함으로써 被告人이 職權을 濫用하였는지 與否

(1) 世評 蒐集 指示의 目的

(가) 被告人은 搜査機關에서부터 이 法廷에 이르기까지 一貫되게, I로부터 文體部 內 派閥로 인한 人事 亂脈이 있으니 이를 點檢하라는 指示와 함께 EO, EH 等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을 蒐集하라는 指示를 받아 CY에게 文體部 公務員 8人의 世評 蒐集을 指示하였다는 趣旨로 主張하고 있고, 當時 D祕書官으로 勤務하던 AC과 C首席室 傘下 E班에 勤務하였던 EA 等도 이에 符合하는 陳述을 하였다.

(나) 檢事는 被告人이 TU, CY와 順次 共謀하여 '政府의 特定 政策이나 事業에 微溫的이라는 理由로 該當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찍어내기식 人事措置를 할 意圖'로 各 그 職權을 濫用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① 檢査는, 被告人이 I가 EO, EH 等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 蒐集을 指示한 目的, 文體部 內 派閥로 인한 人事 亂脈相 問題가 있는지 與否, 位 文體部 公務員 8人이 政府의 特定 政策이나 事業에 微溫的이었는지 與否 等을 알았다는 點을 認定할 만한 資料를 全혀 提出하지 않았다. ② E班員이었던 CG가 文體部 關聯 諜報 確認次 國精院 I/O에게 直接 連絡하자 CY는 UT에게 "우리 I/O에게 事實 確認을 하면 일 處理가 되겠냐, D祕書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傳해드려라"라고 不滿을 提起하여 AC이 "알았다"고 對答하기도 하였는바, E班에서는 蒐集된 世評들의 信憑性을 判斷하기 위한 나름의 努力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萬若 被告人이 公訴狀에 記載된 바와 같이 I에게 '찍어내기'식 人事를 할 意圖가 있었다는 事實을 알았다면, 國精院뿐만 아니라 靑瓦臺 C首席室 傘下 E半에게도 굳이 世評 蒐集을 指示하고 各 蒐集된 世評을 對照하여 信憑性을 判斷하도록 指示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被告人은 C首席으로서 公職者 服務點檢, 張 · 次官 및 公共機關長服務評價 業務 等을 遂行할 權限이 있는바, 張 · 次官이 人事權을 專橫하여 該當 部處 內에 派閥로 인한 問題가 있다면 이를 確認해 보는 程度의 權限은 있다고 봄이 相當하다. 이 事件의 境遇 世評 蒐集 對象이 文體部 張 · 次官이 아닌 국 · 科長을 包含한 文體部 公務員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公務員들에 對한 業務能力, 態度, 周邊人들의 評價 等을 根據로 張 · 次官들로부터 人事上 惠澤을 받았거나 派閥 形成으로 인한 問題가 있는지를 確認할 수 있으므로, 被告人이 위 文體部 公務員 8人에 對한 世評 蒐集을 要求하였다는 司正만으로 文體部 張 · 次官의 服務評價 業務를 遂行할 意思가 아니었다고 斷定할 것은 아니다.

(라) 檢査는 2016. 3. 初旬頃 C首席室에서는 EE ED 라인인 文體部ZP課長의 人事專橫에 對한 報告를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EG과 EK 라인인 本件 8名에 對해서만 國精院에 따로 否定的 世評 蒐集을 指示하여 '찍어내기'식 人事措置를 하였다고 主張한다(2018. 9. 13.字 爭點整理 意見書 28쪽).

살피건대 靑瓦臺 派遣 國精院 職員인 UT은 檢察 第1回 陳述에서 CY 局長이 받아적으라고 한 內容에 對해 '文體部 ZP課長이 自己 라인(動向이나 親分이 있는 사람)의 사람들로만 人事를 하고 그 위에는 EE ED이 있다는 式으로 EE ED의 人事專橫 疑惑을 指摘하는 內容이었다'고 陳述하였으나, 第2回 陳述에서는 '人事專橫 主體가 누구인지 正確히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質問에 '關聯者들이 누구인지는 正確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은 正確히 記憶 안 나지만 湖南人脈들끼리 派閥을 形成한다는 趣旨였던 것은 分明히 記憶합니다'라고 陳述하였는바, 여기서 湖南人脈은 EG EF의 派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點 17) , UT이 CY로부터 電話를 받을 當時에는 CY가 EE의 人事專橫에 對하여 電話로 急迫하게 알릴 必要性도 없었던 點을 考慮하면 UT의 第1回 檢察 調査 時의 陳述보다 檢察 第2回 調査 時의 陳述이 더 믿을 만하다. 따라서 UT의 檢察 第1回 陳述만으로 D祕書官室에서 EE의 人事專橫 疑惑을 默殺하였다고 斷定할 수 없다.

(2) 世評 蒐集 指示의 必要性 및 相當性

(가) 世評 蒐集 指示의 必要性

① 被告人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로부터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 蒐集을 指示받은 다음 靑瓦臺 C首席室 所屬 W실을 動員하여 位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을 蒐集하였다. 世評 蒐集이란 關聯 法令上 用語는 아니고 E班을 비롯한 C首席室에서 人事檢證, 服務點檢, 職務監察 等 다양한 業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行하는 業務遂行 方法의 하나에 不過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 蒐集이 長次官에 對한 服務點檢의 手段으로서 利用될 수 있다는 點을 考慮하면 被告人이 'E班을 動員하여'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 蒐集을 한 것이 違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또한 '世評'이란 辭典的 意味로는 '世上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評判이나 批評'을 뜻하는 바 이는 周邊 사람들의 蒐集對象者에 對한 主觀的 醫師나 評價에 따라 結果가 달라질 수 있어 客觀性을 擔保하기 어려우므로, 蒐集된 世評의 信憑性을 判斷하기 위해서는 다른 經路로 취득된 資料들과 比較 · 分析 過程을 거치는 것이 必要하다. 被告人은 AC을 通해 E班員들에게 國精院에서 作成한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을 건네준 다음 E班員들이 蒐集한 世評과 이를 比較하게 하여 그 世評의 信憑性 與否를 判斷하게 하였다. 被告人은 E班員들이 蒐集한 世評의 信憑性을 判斷하기 위한 補助的 資料로 使用하기 위해 CY에게 文體部 公務員 8人에 對한 世評 蒐集을 指示한 것으로 보인다.

(나) 世評 蒐集 指示의 相當性

① 被告人은 CY에게 위 文體部 公務員들에 對한 世評을 把握하라고 指示하였고, CY 亦是 事件 當日 06:40景 WX處長 SN에게 '文體部 公務員 8名에 對한 '世評'을 9時까지 報告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와 같은 被告人과 CY의 指示는 위 文體部 公務員 8名에 對한 別途의 情報蒐集을 前提로 한 것이 아니라, 單純히 이미 蒐集된 諜報를 聚合하여 報告해달라는 程度의 指示로 봄이 妥當하다.

② 公務員에 對한 政治的 性向이나 私的인 非違事實 等 公務員들의 欠缺事項을 蒐集하는 것이 國家情報院法上 國內 保安情報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點은 明白하다. 또한 CY가 檢察 第4回 被疑者訊問에서 '被告人이 要求한 服務動向 資料는 結局 個人的인 欠缺事項들이라고 自身은 받아들였다'고 陳述한 點, WX處長 SN이 '平常時로 봐서는 身元 諜報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否定的인 面을 많이 强調하십니다'라고 陳述하는 等 CY는 所屬 I/O들에게 公務員에 對한 非違諜報 蒐集을 强調하였다는 點, CY가 被告人에게 報告하였던 所謂 '金曜報告書'에는 公務員의 服務動向 把握이라는 理由로 私的인 非違(不倫關係 等)나 欠缺事項 等이 多數 記載되어 있었던 點을 考慮하면, 被告人이 위 文體部 公務員 8人에 對한 否定的인 情報를 蒐集할 것을 指示한 것이 아닌가 疑心할 만한 情況도 存在한다.

그러나 이 事件에서 SN이나 XD은 分明히 '世評' 蒐集을 指示받았다고 一貫되게 陳述하고 있는 點, 單純 世評의 境遇 個人의 非違行爲에 該當한다거나 否定的인 事項에 該當한다고 斷定하기는 어려운 點,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에는 該當 公務員들의 業務力量에 對한 周邊 사람들의 評價, 現 職責에 補職된 經緯, 文體部 內 派閥에 屬해있는지 與否 等 通商의 世評이 記載되어 있고 私生活上 問題 等 私的인 欠缺事項 等이 記載되어 있지도 않은 點, 靑瓦臺 所屬 E盤에서 調査한 資料 亦是 文體部 內部에 派閥이 存在한다는 趣旨로 記載되어 있어 이 情報가 意圖的으로 歪曲, 造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點 等을 考慮하면, 앞서 본 司正만으로 被告人이 職權을 濫用하였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③ XD은 旣存에 作成한 諜報報告書와 文體部 公務員들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된 情報를 綜合하여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을 作成하였다. XD은 檢察에서 身元諜報 蒐集方法에 對하여 '食事자리에서 接觸하는 文體部 公務員들을 통해 身元 諜報를 確保한다. 普通 次官이나 XF, EM, XG, XH, XI, XJ, XK, XL, XM, CV 等을 만나면서 職員들에 對한 身上이나 動向을 確認했다'고 陳述하였는바(수사기록 24777쪽), 位 文體部 公務員 8人에 關한 世評도 尾行, 道廳 等 不法的인 方法을 통해 蒐集한 것이 아니고 特定 個人의 脾胃 事實을 蒐集하기 위하여 探問하는 過程에서 蒐集된 것도 아니다. 또한 國精院 CZ國 所屬 I/O의 境遇 그 情報活動 過程에서 蒐集한 諜報를 CZ局長인 CY에게 報告할 義務가 있고, XD은 以前에도 類似한 趣旨의 諜報報告書를 作成하여 報告한 事實이 있는 點을 考慮하면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 亦是 通商의 職務執行의 一環이라는 醫師下에 作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Y가 그 所屬 I/O인 XD에게 世評 蒐集을 指示한 行爲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指示한 것에 該當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事情들을 考慮하면 CY 또는 被告人이 그 職權을 濫用하였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④ 한便 檢事는 公訴事實에 記載한 것과 같이 文體部 內 人事部署를 통해 그 信憑性을 確認하였어야 한다고 主張하나, 文體部 張 · 次官 사이의 派閥로 인한 人事上 亂脈이 問題가 된 이 事件에서 被告人이 文體部長官을 통하여 文體部 內 人事 및 監察資料 等을 確保하여 E班員들이 蒐集한 世評의 信憑性을 確認하는 것은 그 世評 蒐集의 信憑性을 判斷하기 위한 適切한 手段으로 보기 어렵다.

다)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與否

(1) CZ國 VJ妻 所屬 職員들에 對한 部分

CY는 檢察 第4回 被疑者訊問에서 'SN 處長으로부터 資料를 보냈다는 連絡을 받아, UQ VJ處長에게 電話하여 위 資料를 가지고 報告書를 作成하라고 指示하였고 UQ이 報告書를 作成해 왔길래 簡略히 檢討한 後 TU 次長과 VV에게 順次的으로 報告한 後 被告人에게 報告書를 보내주었다'는 趣旨로 陳述하였고, 檢事는 이를 根據로 公訴事實 記載와 같이 CZ國 VJ妻 所屬 職員들로 하여금 文體部 公務員 8人 關聯 報告書를 作成하도록 하였다고 起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은 XD이 作成하였고, UQ은 檢察에서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은 文體 等에 비추어 VJ處에서 作成된 것이 아니라고 明白히 陳述하였다. 여기에 위 文體部 公務員 8人 文件 以外에 이 部分 公訴事實에 關한 報告書 等이 提出되지 않은 點을 考慮하면 檢事가 提出한 證據들만으로는 CZ國 VJ妻 所屬 職員들이 文體部 公務員 8人 關聯 報告書를 作成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CZ國 所屬 職員들을 통해 親展 文件을 傳達한 部分

앞서 본 바와 같이 CY가 CZ局長 補佐官 및 靑瓦臺 派遣 職員을 통하여 C首席인 被告人에게 親展 文件을 傳達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CZ局長 補佐官이나 靑瓦臺 派遣 職員들에게 위 節次에 關與할 固有한 權限과 役割이 附與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職員들이 親展 文件을 傳達한 것을 두고 '法律上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다.

다. 結論

이 部分 公訴事實은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刑事訴訟法 第325條 後端 에 따라 無罪를 宣告하고, 刑法 第58條 第2項 에 따라 이 部分 判決의 要旨를 公示한다.

5. TN 前 TO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가. 公訴事實의 要旨

被告人은 2016. 2. 6.經 國精院과 靑瓦臺 사이의 正常的인 指示 · 報告體系를 排除한 채 C首席인 被告人의 高位公職者 候補群 人事檢證 等 權限에 假託하여, CY에게 直接 連絡하여 全 TO인 TN에 對한 否定的인 世評 資料인 伺察 情報를 蒐集 · 報告하도록 한 다음 CY가 報告한 TN에 對한 査察 情報를 TN을 公薦 節次 等에서 所謂 '찍어내기' 위해 使用하기로 마음먹고 CY에게 위 TN 査察을 指示하기로 하고, CY는 被告人의 指示에 따라 所屬 職員들로 하여금 TN에 對한 査察 情報를 蒐集하도록 한 다음 이를 直接 被告人에게 報告하기로 公募하였다.

國精院의 國內 파트 擔當인 TS 傘下 CZ局에서는 國內 保安情報와는 無關한 情報를 蒐集 · 作成 · 配布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被告人은 2016. 2. 6.經 위와 같이 CY에게 直接 TN에 對한 査察 情報를 蒐集 · 報告하도록 指示하고, CY는 그 무렵 被告人의 指示에 따라 CZ國 所屬 VJ妻 擔當者 等에게 TN에 對한 査察 情報를 蒐集하여 報告하라는 趣旨로 指示하였다.

이에 VJ妻 擔當者가 2016. 2. 7.經 TN에 對해 "① XN 리조트 不實 招來 및 리베이트 着服 疑惑으로 數百億 원臺 祕資金을 造成했다는 疑惑, ② 平昌冬季올림픽 스폰서 誘致 關聯 XO 等 財界 側에 納得하기 어려운 名目을 들어 後援金 支援을 要請했다는 疑惑, ③ 各種 利權 介入을 통한 賂物收受 疑惑으로 建設社 代表와 癒着되어 地方道路 等 江原道가 發注하는 各種 工事를 몰아주면서 巨額의 政治資金을 收受했다는 疑惑, ④ 放送社 앵커와의 不倫說, 春川地域 事業家와 內燃 疑惑, 組織 掌握이 未洽하여 問題 있는 人物의 專橫을 放置했다는 疑惑 等이 있다"는 趣旨로 査察 報告書를 作成한 다음 CY에게 報告하고, CY는 이를 檢討한 뒤 報告書를 封套에 넣어 密封한 다음 그 무렵 서울 瑞草區 내곡동에 있는 헌인릉 隣近 駐車場에서 CZ國 所屬으로 D祕書官室에서 派遣 勤務 中인 國精院 職員에게 直接 건네주며 被告人에게 傳達하도록 指示하여 位 報告書를 密封한 채 '親展' 形態로 被告人에게 傳達하였다.

이로써 被告人은 TN을 第20代 國會議員 選擧와 關聯한 UC當 公薦審査 또는 高位 公職者 候補群 等에서 排除되도록 하는 資料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意圖에서 CY와 共謀하여 靑瓦臺 C首席, 國精院 CZ局長으로서의 各 職權을 濫用하여, CZ國 VJ妻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TN에 對한 査察 情報를 整理하여 報告書로 作成하도록 하고, CZ國 所屬인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被告人에게 位 報告書를 傳達하게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 要旨

被告人은 大統領으로부터 TN에 對한 世評을 緊急히 確認하여 報告하라는 指示를 받고, 大統領이 TN을 重要한 公職에 任用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大統領의 人事權 補佐 目的으로 世評 報告를 指示한 것이므로 職權을 濫用한 것에 該當하지 아니한다.

다. 判斷

1) 前提가 되는 事實關係

被告人은 CY에게 TN에 對한 報告書 作成을 指示하였고, CY는 2016. 2. 6. CZ國 所屬 VJ處長 UQ에게 報告書 作成을 指示하였다. 같은 날 UQ을 通해 CY의 指示事項을 傳達받은 國精院 職員들은 TN에 對한 非理 疑惑, 物議를 惹起한 事例 等 否定的인 內容을 整理하여 "TN TO 參考事項"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作成하였다. 位 報告書는 2016. 2. 7.經 '親展' 方法으로 被告人에게 傳達되었다.

2) 具體的 判斷

2016. 6. 當時 TN은 TO에서 辭退한 後이고 第20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UC當 候補者로 出馬할 것을 宣言하여 2016. 2. 4. 選擧事務所 開所式까지 마친 政治人이었고, TN에 對한 報告書가 作成 · 配布된 後 2016. 3. 14.經 UC當 公薦管理委員會에서 TN을 公薦에서 탈락시키고 XP을 單數 公薦하는 決定이 있었다.

被告人은 설 連休를 앞둔 2016. 2. 6.經 CY에게 電話로 通商 非違 動向을 의미하는 身元 特異 動向을 急히 報告할 것을 指示하고 國精院 職員들에게 TN의 非違, 疑惑 等 否定的인 內容에 關한 旣存資料를 整理하여 報告書로 作成하여 달라고 指示하였는데, 이처럼 CZ局長이 特定 人物에 對한 非違 諜報를 急하게 蒐集하라고 指示하는 境遇는 매우 異例的이기는 하다.

또한 通商 國精院에서 靑瓦臺의 要請에 따라 施行하는 公職 候補者 人事檢證 節次와 比較하여 볼 때, TN에 對한 被告人의 指示는 TN 한 名에 對한 것이고, 國精院 內部에 公職 候補者 身元調査 業務를 擔當하는 TW室 XQ團 VK妻家 있음에도 C首席室에 公職者 非違 諜報 보고 業務를 하고 있던 CZ國을 相對로 한 指示였으며, TN에 對한 報告書는 VK妻의 身元調査 結果報告書와 形式과 分量이 다름은 勿論, 오로지 否定的인 內容만을 담고 있다는 點에서 通商의 身元調査 報告書와 相當한 乖離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事實과 여러 事情들에 依하면 위와 같은 報告書의 作成 時點, 指示와 報告의 形式 · 方法 等에 비추어 그 意圖가 疑心된다는 司正만으로는, 檢事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TN에 對한 査察 情報를 利用하여 TN을 UC當 公薦審査에서 탈락하게 하거나 公職 任用에서 排除하는 等 不利益을 주려는 目的으로 C首席의 職務上 權限에 假託하여 國精院에 伺察 情報 報告를 指示하여 職權을 濫用하였다거나, 被告人에게 職權을 濫用한다는 犯意가 있었다는 點이 合理的인 疑心의 餘地 없이 證明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

가) UC當 公薦審査와 被告人 사이의 聯關性 與否

檢事의 主張은 被告人이 TN에 對한 國精院의 報告書를 第20代 國會議員 選擧를 둘러싼 UC黨의 公薦審査 過程에서 TN에게 不利하게 使用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司正은 被告人의 TN에 對한 報告書 作成 指示와 公薦審査가 時期的으로 聯關性이 있어 보인다는 點뿐이고, 그 밖에는 被告人이 UC當 公薦審査 結果에 對한 利害關係가 있었다거나, UC當 公薦審査 過程에 被告人이 關與하였다는 等 被告人이 UC黨의 公薦審査와 聯關되어 있었다는 事情을 認定할 수 있는 아무런 證據가 없다.

나) TN의 出馬 宣言 事實에 對한 認識 與否

被告人은 指示 當時 TN이 國會議員 出馬 宣言을 하였다는 것도 몰랐다고 主張하고 있고, AC도 當時 그러한 事實을 몰랐다고 陳述하고 있으며, 被告人이 指示 當時 TN의 國會議員 出馬 宣言으로 UC當 內部 公薦 過程에 葛藤이 發生하였다는 點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證據도 없다. 國精院의 TN에 對한 報告書에 'TN이 20代 總選 出馬를 위해 XP 議員과 神經戰을 벌이는 것에 對하여 批判이 提起되었다'는 內容이 記載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被告人이 位 報告書를 읽어보았다면 TN의 出馬 宣言事實을 認識할 수 있었다는 點을 보여줄 뿐, 위 記載만으로 被告人이 指示 當時부터 TN의 總選 出馬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TN에 對한 報告書가 TN을 公薦審査에서 탈락하게 하는 用途로 使用될 것까지 豫見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國精院 指示 前 D祕書官室을 통한 世評 蒐集

AC은 이 法廷과 檢察에서 D祕書官室에서 國精院으로부터 TN에 關한 報告書를 받게 된 經緯와 關聯하여 '被告人으로부터 TN에 對한 世評 蒐集을 指示받아 이를 VY班 CP에게 指示하였다. CP이 인터넷 檢索(구글링), 言論 報道 等을 根據로 TN의 世評 報告書를 作成하여 CP과 함께 被告人에게 報告하였는데, 言論 報道의 出處가 主要 言論社가 아닌 마이너 言論社였던 탓에, 被告人이 '이 程度 人物이면 꽤 重要한 職責에 쓸텐데 出處가 不明確한 것으로 否定的인 世評을 쓰면 되겠냐'는 趣旨로 指摘하고, 否定的인 記事에 對해서는 追加的인 事實確認이 必要한 것 같다는 趣旨의 말을 하였다.'라고 陳述하였다.

位 陳述에 依하면, 被告人은 TN에 對하여 人事檢證을 前提로 世評 蒐集을 하는 過程에서 CP이 作成한 否定的인 世評에 對하여 信賴性 있는 資料를 통해 事實確認을 하기 위해 國精院에 資料를 要請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被告人이 國精院의 存案 資料 等을 통해 否定的인 世評의 信憑性을 補强하려는 意圖였다면, 被告人이 通常依申원檢證과 달리 否定的인 動向에 對해서만 報告를 指示했다고 하더라도 被告人에게 人事檢證 外 不當한 目的이 있었다고 斷定할 수 없다. AC도 被告人이 '公職者 候補者 外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部分이 있음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陳述하였다.

라) 國精院의 資料 蒐集 및 報告書 作成 經緯

證人 UQ, XR의 各 法廷陳述에 依하면 CY는 急히 TN의 非違 動向에 關한 旣存資料를 整理하여 報告하라고 指示하였고, 報告書 作成을 擔當한 CZ國 VJ妻 職員은, 體育 分野를 擔當하였던 I/O들이 過去 蒐集 活動을 통해 알고 있던 TN에 對한 非理, 疑惑, 不適切한 行態 等에 關한 內容, 公開資料, 國精院 데이터베이스(DB)에 貯藏되어 있던 諜報資料 等을 整理하는 方式으로 하루도 걸리지 않아 報告書를 作成하였다. 이러한 國精院의 報告書 作成 經緯에 비추어 보면, 被告人은 國精院 職員들이 平素 國家情報院法 및 內部 規定에 따라 派遣 · 常時出入 等 方法으로 情報活動을 하면서 蒐集하여 두었던 旣存 情報들을 整理해 달라고 要請한 것이고, 被告人이 個人에 對한 不法的인 伺察 情報를 要求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法令 違反 및 業務 慣行의 逸脫 與否

被告人은 CY를 통해 國精院에 異例的인 指示를 하게 된 經緯에 對하여 5日의 긴설날 連休를 앞두고 大統領으로부터 緊急하게 내려온 指示를 받은 狀況에서 TN의 移轉 經歷과 地位에 비추어 公信力 있는 資料에 根據하여 迅速하게 報告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趣旨로 說明하고 있고, 被告人의 說明에 首肯이 가는 面이 없지 않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Z局에서 TN에 關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C首席室에 提供한 行爲가 法令 等을 違反하였거나, 一般的인 業務 慣行 等에 비추어 容納될 수 없는 違法한 行爲라고 보기는 어렵다.

(1) D祕書官室의 世評 蒐集業務 慣行

D祕書官室에서는 F祕書官室의 人事檢證 節次의 以前 段階에서 人事檢證 業務를 하였는데, 이는 主로 候補者에 對한 世評을 蒐集하는 業務로서, D祕書官室 所屬 職員들은 世評 蒐集 및 이에 關한 報告書를 作成하는 過程에서 國精院 資料, F祕書官室 資料, E班 資料 等을 參考資料로 活用하였고, 위 資料 中에는 否定的인 疑惑이나 所聞 따위 가 包含되어 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國精院의 身元調査 業務 關聯 規定 및 慣行

國精院의 身元調査 業務에 對한 根據는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2項 의 委任으로 制定된 大統領令인 保安業務規定 第33條인데, 위 規定은 國情院長이 國家保安을 위하여 國家에 對한 忠誠心 · 誠實性 및 信賴性을 調査하기 위하여 身元調査를 한다고 定하고 있으며(제1항), 身元調査는 國情院長이 職權으로 하거나 關係 機關의 醬의 要請에 따라 하고(제2항), 身元調査의 對象이 되는 사람을 公務員 任用 豫定者, 國家保安施設 · 保護裝備를 管理하는 機關等의 場, 任職員을 임명할 때 政府의 承認이나 同意가 必要한 公共機關의 任職員, 그 밖에 다른 法令에서 定하는 사람이나 各級機關의 腸이 國家保安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사람 等으로 定하고 있다(제3항). 大統領 訓令인 保安業務規定 施行規則은 身元調査 事項에 交友關係, 政黨, 社會團體 關係, 犯罪關係 및 賞罰關係, 人品 및 所行, 其他 參考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고 定하고 있고(제56조), 關係 調査機關에 對한 要請節次(第55條), 身元調査의 要請을 받은 機關長의 結果에 對한 處理 節次(第57條) 等을 定하고 있을 뿐, 國精院 內部에서의 具體的인 身元調査 方法이나 節次에 對해서는 具體的으로 規律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規定들에 비추어 보면 國精院에서 關係 機關의 醬의 要請에 따라 身元調査 業務를 하면서 國精院 內部의 職制를 嚴密히 따르지 않았다거나 對象者의 政黨, 社會團體 關係, 人品 및 所行, 其他 參考事項 等에 關한 否定的인 內容을 聚合한 것이 法令을 違反한 違法行爲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關聯하여 UQ은 CY로부터 TN에 對한 報告書 作成 指示를 받고 XR이 왜 指示가 내려온 것 같냐고 묻자 冬季올림픽度 있고장관급 人事檢證 하라는 뜻이 아닌가 對答하였다고 陳述하였고, XR도 檢察에서 國精院이 普通 身元檢證 業務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次元에서 TN에 對한 世評을 蒐集하라고 指示하는 줄 알았다고 陳述하였다. 이러한 陳述에 依하면, 報告書 作成에 關與한 國精院 職員들도 TN에 對한 否定的인 內容을 蒐集, 整理하는 것이 國精院의 身元調査 業務의 範疇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國精院長에 對한 보고 慣行

國精院에서 靑瓦臺로 報告書를 配布하는 境遇 指揮系統에 따라 國精院長에게 報告한 後 報告書를 外部로 搬出하는 것이 通常的인 業務 節次로 보이는데, CY는 TS, 國精院長에 對한 報告 없이 바로 被告人에게 TN에 對한 報告書를 傳達하였고, 以後 TSTU에게만 事後報告 하고 VX VV에게는 아무런 報告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當時 VX이었던 VV는 이 法廷과 檢察에서 '國精院의 여러 職務는 高度의 專門性이 必要하므로 實務는 部署長인 局長 中心으로 運營될 수밖에 없으며, 政策的인 事案이 아닌 實務的인 事案에 對해서는 國情院長이 一一이 報告받지 않는다. CY가 C 首席室로 公職者 非違 等 動向 資料를 보내는 部分에 對해서는 CY에게 委任을 하였다. 當時 C首席室과 密接하게 지냈기 때문에 國情院長이 資料를 보내라, 보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고 CY가 알아서 處理하였다. 國精院長은 C首席이 아니라 大統領에게 報告하기 때문에 大統領과 關聯된 事項이 關心 事項이었다. CY로부터 金曜日마다 받은 報告內容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報告를 받는 理由가 內容 때문이 아니라, CZ國의 士氣 振作을 위한 次元에서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陳述하였다.

位 陳述에 依하면 國精院의 業務 慣行上 國精院長 및 上部에 對한 報告가 例外 없이 지켜야만 하는 節次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便, CY는 檢察에서 國精院長에게 事後에라도 報告하지 못한 理由에 對하여, TU에게 報告할 當時 園長에게도 報告하려고 하였으나, 當時 院長의 日程이 너무 바빠서 報告할 때를 잡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려 報告를 못하였다고 陳述하였으며, CY가 이와 달리 特別한 이유나 意圖가 있어 일부러 國精院長에게 TN과 關聯한 報告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證據는 없다.

라. 結論

이 部分 公訴事實은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刑事訴訟法 第325條 後端 에 따라 無罪를 宣告하고, 刑法 第58條 第2項 에 따라 이 部分 判決의 要旨를 公示한다.

6. TP에 對한 査察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가. 公訴事實의 要旨

XS 政府 時節 XT을 지내고, XU黨과 XV當 國會議員을 歷任한 野黨 出身 人士인 YO가 2016. 2. 26. 第19代 TP(以下 'TP'이라 한다)의 會長(2017. 3. ~ 2020. 3. 3年 任期)으로 選出이 되고, 2016. 4. 13. 第20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XW 및 國家科學비즈니스벨트 XX을 歷任한 XY 議員과 XZ을 歷任한 YA 議員이 YB當 比例代表로 出馬하여 國會議員에 當選되고, YC學會 理事를 歷任한 UF 議員이 UE黨의 比例代表로 出馬하여 國會議員에 當選되는 等 科學界 主要 人士들의 野黨 入黨 및 國會議員 當選에 따라 向後 科學界에서 政府 批判的인 輿論이 强化될 것이 豫想되자, 2017. 12.頃으로 豫定된 第19代 大統領選擧 等의 政治 日程을 앞두고 靑瓦臺 C首席室에서는 科學技術團體의 政府 批判活動 等 現況을 把握하여 이에 對한 對策 等을 마련할 必要性이 擡頭되었다.

TP 所屬 團體 中 政府批判 活動 等을 하는 團體를 選別하여 團體 諸元 및 問題行爲 事例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고 C首席室에 報告하는 業務는 國精院 職務範圍人 國內保安情報의 蒐集 · 作成 · 排布와는 無關한 業務로서 C首席인 被告人으로서는 이와 같은 業務를 國精院에 指示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은 2016. 6.經 政府 批判性向의 科學技術界 人士나 團體에 對하여 政府 部處를 통해 業務 關聯 支援 排除나 是正要求를 하는 等 政府 批判性向 科學技術界 人士나 團體를 牽制하는데 活用할 意圖로 AC을 통해 國精院에 TP 所屬團體 中 政府批判 活動 等을 하는 團體 選別 및 問題行爲 事例를 C首席室에 報告하라고 指示하고, 國精院 擔當部署인 TW室長 TV은 C首席室에서 下達된 位 指示事項에 對한 情報를 分析하여 C首席室로 報告하기로 順次 公募하였다.

이에 被告人은 2016. 6. 15. AC을 通해 D祕書官室 所屬 國精院 派遣職員으로 하여금 위 指示事項을 國精院 側에 傳達하도록 하고, 위 D祕書官室 派遣職員은 被告人의 指示에 따라, 'TP 傘下 問題團體 現況 把握 要請'이라는 題目으로 '學術(382個), 公共(118個), 民間(114個) 等 總 604個 團體(會員 46萬 名 18) ) 中 對政府批判活動, 言論 기고 等 問題가 있는 團體들을 選別하여, 團體 諸元(執行部 및 人的構成 · 組織 現況 等) 및 具體的 問題 行爲 事例 等을 詳細히 技術'하라는 內容을 國精院長 直屬 UI室에 傳達하였다.

이를 傳達받은 위 UI室 擔當者는 國精院長에게 報告 後 TW室長 TV을 거쳐 胃 C 首席室 指示事項을 擔當部署인 TW室 YD處에 示達하고, 위와 같은 C首席室의 指示事項 및 그 履行에 關한 TW室長의 業務上 指示에 따라 YD處長 및 所屬 職員들은 TP에 所屬된 學術(382個), 公共(118個), 民間(114個) 等 總 604個 團體 中 87個를 問題團體로 分類한 다음 團體 自體 또는 所屬 人物들에 對한 政府 批判活動의 類型과 事例(① 時局宣言 또는 政治見解 表明 : '國定敎科書 反對', 'HD號 眞相糾明', '核發電所 誘致反對', '政府의 醫療營利化 政策 推進 反對 聲明' 等, ② 言論寄稿 : '메르스 事態에 大寒政府對處 未洽', '加濕器殺菌劑 避해 關聯 政府對應 不實 批判', '公務員 年金 改革 批判', '主要 政策 關聯 地方自治 忽待' 等, ③ 野黨 政治人과의 關係 : '野黨 政治人 支持宣言', '野黨 政治人 支持모임 또는 支持團體 加入', '野黨 政治人에 依해 諮問委員 等 任命' 等, ④ SNS 活動 : '言論에서 HD號 關聯 聽聞會 放送을 하지 않아 國民들의 視聽機會 制約') 等을 確認하여, 이를 土臺로 'TP은 XS 政府 時節 最長壽 長官이자 現政府 科學技術 政策에 批判的인 YO가 次期 會長에 選出되어 政府와 科學技術團體의 架橋 役割 및 政府 政策 支援活動이 더욱 弱化될 憂慮가 있고, TP 傘下 87個 團體 또는 所屬 人物들이 政府 政策에 批判的 見解를 公公然히 表出하였고, 그 類型은 ① 團體 性格이 現實參與的, ② 團體 核心人物이 批判活動 主導, ③ 集團 利己主義, ④ 所屬會員 個人의 逸脫 等 4가지로 區分된다'는 趣旨의 分析報告書를 作成한 後 이를 TW室長, 國精院 TS, 國精院長에 順次로 報告하여 裁可를 받은 後 그 指示에 따라 위 文件을 D祕書官室에 報告하였다.

이로써 被告人은 政府 批判性向의 科學技術界 人士나 團體에 對하여 政府 部處를 통해 業務 關聯 支援 排除나 是正要求를 하는 等 政府 批判性向 科學技術界 人士나 團體를 牽制하는데 活用할 意圖로 AC, TV과 順次 共謀하여 靑瓦臺 C首席, D祕書官, TW室長으로서의 各 職權을 濫用하여,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國精院 側에 TP 所屬 團體들을 査察하여 報告하라는 被告人의 指示事項을 傳達하도록 하고, YD妻 所屬 職員들로 하여금 위 指示와 같이 査察하여 報告하도록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被告人 및 辯護人의 主張

被告人은 大統領으로부터 政府에서 科學團體에 많은 資金을 投資하고 支援하고 있음에도 科學團體에서 政府에 對한 不滿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科學團體의 不滿 事項을 把握하여 報告하라는 指示를 받고 이를 履行하기 위하여 國精院에 報告書 作成에 必要한 基礎 資料의 提供을 要請한 것이지, 科學界의 政府批判 人事를 選別해 牽制하려는 意圖는 없었으므로 職權을 濫用한 것에 該當하지 아니한다.

다. 判斷

1) 前提가 되는 事實關係

가) 被告人의 TP 關聯 指示內容은 D祕書官 AC을 通해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 UT을 거쳐 구두로 國精院長 直屬 UI室로 傳達되었고, UI室 職員은 2016. 6. 15. 아래와 같은 內容의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을 作成하여 國精院長에게 報告한 뒤 이를 TW室長 TV에게 示達하였다.

나) TV은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을 TW室 YE團 YD妻로 示達하였다. YD妻 所屬 職員들은 인터넷에서 TP 傘下 所屬團體 中 民間團體를 除外한 學術團體, 公共團體의 執行部와 人的構成이 담긴 名單을 檢索한 後, 이를 國精院 情報資料團(14國)에 보내 名單에 包含된 人物들에 對한 資料를 要請하여 2016. 6. 21.經 14局에서 保有하고 있던 150餘 걔 團體에 關한 資料를 回信받았고, CZ國 YF妻 科學 擔當 I/O로부터 그가 保有하고 있던 첩補綴을 傳達받았다.

다) YD妻 所屬 職員들은 위 資料를 整理하여 YD處長과 TW室長의 檢討를 거쳐 87個 團體에 對한 內容을 70餘 쪽의 報告書로 作成하였다. 位 報告書에는 'TP에 所屬된 學術團體, 公共團體, 民間團體 等 總 604個 傘下團體의 關聯事項을 點檢', 'TP은 YG 會長 出帆 以後 政府 · 科技團體의 架橋 役割, 科技政策 支援 活動이 弱化되고 있는 樣相', 'TP 傘下 團體들도 銃 604個 團體 中 87個 團體 또는 所屬 人物들이 政府 · 政策에 批判的 見解를 公公然히 表出해온 것으로 把握', '公共機關인 創意財團, 科技評價院의 境遇 機關長 個인 立地 爲主 行步에 置重하여 政府 政策 支援 等閑視', 'YH學會', 'YI學會', 'YJ學會', 'YK學會' 等은 親野性向 人物들이 會長 · 副會長 等 執行部에 進出, 學會 · 會員들에 影響', 'YH學會 YL 理事(UE 議員)' 等의 內容이 記載되었다.

라) 位 보고서는 UT을 通해 AC에게 傳達되었고, AC은 位 報告書로 VY班職員들에게 報告書를 作成하게 한 後 作成된 報告書에 따라 大統領에 對한 報告를 마쳤다.

2) 具體的인 判斷

證人 UT의 이 法廷에서의 陳述과 2016. 6. 15.字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의 記載에 依하면, C首席의 要請은 科學團體의 不滿 事項만을 그대로 調査하라는 것이 아니라, 批判的인 意見을 表現하는 團體를 '問題'로 定義하고 이러한 問題團體들을 選別하여 團體의 諸元과 具體的 問題 行爲 事例를 報告하라는 것인바, 被告人의 國精院에 對한 情報支援 指示가 大統領 指示에 따르기 위한 單純 現況 把握이 아니라 科學技術界 人士· 團體를 政治的인 理由로 差別하려는 目的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疑心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事實과 事情들에 비추어 보면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을 통해 國精院에 示達한 指示의 內容이 政府 批判 活動을 한 '問題團體'를 選別하여 現況을 把握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點만으로 그러한 指示의 實質的인 주된 目的이 政治的 目的이나 理由로 政府批判 勢力을 所謂 '科學界 블랙리스트'로 定하여 牽制 · 差別하려는 것이었다고 斷定할 수 없고,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被告人이 不當한 目的으로 C首席의 職務上 權限에 假託하여 國精院에 伺察 情報報告를 指示하여 職權을 濫用하였다거나, 被告人에게 職權을 濫用한다는 犯意가 있었다는 點이 合理的인 疑心의 여지없이 證明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

가) 檢査는 이 部分 公訴事實의 前提 事實로 'XS 政府에서 長官을 歷任한YO의 TP 會長 當選, 科學界 主要 人士들의 野黨 入黨, 國會議員 當選에 따라 向後 科學界에서 政府 批判的인 輿論이 强化될 것이 豫想되자, 2017. 12.頃으로 豫定된 第19代 大統領選擧 等의 政治 日程을 앞두고 靑瓦臺 C首席室에서는 科學技術團體의 政府 批判活動 等 現況을 把握하여 이에 對한 對策 等을 마련할 必要性이 擡頭되었다'고 摘示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當時 執權 與黨의 政治的 利害關係이고, 被告人도 與黨과 이러한 政治的 利害關係를 緊密히 共有하면서 與黨의 政權 維持를 위해 協助하였다고 볼 만한 證據는 없다. 政府批判 活動을 하는 科學技術 團體를 把握한다고 해서 그것이 向後 大統領選擧에서 어떻게 活用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나) 2016. 2. 16. TP 會長으로 當選된 YO와 關聯하여, 2016. 2.經 CZ國WX妻 所屬 I/O YM의 身元諜報를 통해 CZ國 VJ處에서 作成된 'TP 次期會長 選擧時期 演技 必要性 擡頭' 諜報報告書 記載에 依하면, TP 次期 會長의 選擧와 關聯하여, 'YO戰 長官이 'XS政府 最長壽 長官, 現 YG 會長 反對派 理事 糾合'으로 만만찮게 初盤 雰圍氣를 掌握', '隱然中 次期會長 選擧가 現政府(YQ) vs. 過去政府(YO)' 代理戰을 띠고 있다는 選擧戰略을 驅使, 豫期치 않게 過熱되는 樣相'이라고 하며, '未來部(未來創造科學部를 가리키며, 以下 '未來部'라 한다) YR 國葬(YS)은 '萬若 YO 前 長官이 當選되면 'EZ 이미지 稀釋 · 레임덕' 等 各種 流言蜚語가 亂舞할 것'이라고 걱정' 했다고 되어있다(수사기록 36791쪽). 그리고 TP 選擧 後 YM가 作成한 'TP 次期會長 選出 關聯 豫想問題點 및 高麗事項' 報告書 記載에 依하면, 'YT, YU 等 未來部 幹部들은 當初 TP 擔當 YS國으로부터 YO · YQ間 薄氷 或은 僅少한 差異로 YQ 優勢를 報告받았고, 豫想과는 달리 YO가 壓倒的인 票差로 選出되자 크게 當惑感을 表出하면서 向後 展開될 否定的 影響과 科機械의 對政府 不滿 輿論을 緩和할 對應策 마련에 苦心'하였다고 記載되어 있다(수사기록 36795쪽). 위 各 報告書에 따르면 當時 I 政府가 野黨 側인 XS 政府에서 長官을 歷任하였던 YO가 TP 會長으로 當選되는 것을 警戒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陳述들에 비추어 보면, 政府 內部 人士가 TP 會長 選擧에서 特定 候補가 當選되기를 內心 願하였을 可能性은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것이 積極的으로 外部로 表出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當時 TP을 擔當하였던 未來部 YS局長 YR은 檢察에서, TP 會長 選擧와 關聯하여 當然職 理事인 YS局長도 1票를 行使하므로 이기는 쪽에 투표하려고 하였으나, 2016. 1.말 TP 事務總長과 YS課長에게 듣기로 伯仲勢여서 棄權을 하기로 하여 이러한 內容을 YT에게 報告하였으나 특별한 反應이 없었고, 靑瓦臺에서 特定 候補를 支持하라는 指示를 내린 적도 없으며, YV首席祕書官 傘下 YW祕書官에게 TP 會長 選擧日程, 立候補 現況, 選擧 판勢를 報告하면서 伯仲勢이며 未來部는 中立을 지키려 한다고 報告하였고, 보고 當時 科學技術官은 특별한 反應이 없었다고 陳述하였다(수사기록 39445, 39446쪽). 그리고 諜報報告書에 記載된 바와 같이 '萬若 YO 前 長官이 當選되면 EZ 이미지 稀釋 · 레임덕 等 各種 流言蜚語가 亂舞할 것'이라는 말을 한 事實이 없으며 YO가 만만찮게 初盤 雰圍氣를 掌握하였다거나 次期 會長 選擧가 現政府와 過去政府의 代理戰을 띠고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陳述하였다(수사기록 39448, 39449쪽).

(2) 그리고 'TP 次期會長 選擧時期 演技 必要性 擡頭' 諜報報告를 한 I/OYM도 '萬若 YO 前 長官이 當選되면 EZ 이미지 稀釋 · 레임덕 等 各種 流言蜚語가 亂舞할 것'이라는 部分은 報告書 作成 當時 VJ妻 擔當者가 YO가 當選되면 안 된다는 否定的인 雰圍氣에 對해 未來部 關係者의 멘트를 넣으면 좋겠으니 未來部 幹部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YR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며, YO가 當選되어서는 안 된다는 論理를 만들기 爲해 文句를 넣은 것 같다고 陳述함으로써 諜報報告書에 記載된 內容 中 一部가 虛僞임을 認定하였다(수사기록 39669, 39670쪽).

(3) 또한 YM는 YO가 YQ가 優勢하던 初盤 雰圍氣를 掌握하였다는 選擧판勢와 關聯하여서도 CZ國 같은 妻 所屬으로 TP과 關係없는 目標를 擔當하고 있는 I/O로부터 들은 內容을 根據하여 諜報를 作成하였다고 陳述한바(수사기록 39678,39679쪽), 信賴性 있는 諜報員에 依한 諜報라고 보기 어렵다. 'TP 次期會長 選出 關聯 豫想 問題點 및 高麗事項'에 記載된 內容도 一部 內容이 YR의 陳述 內容과 背馳되며, YM의 檢察 陳述에 依하면 位 보고서는 TP 選擧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016. 2. 17. 午前에 選擧 結果를 豫想치 못한 잘못을 들어 CY에게 혼날 것을 念慮하여 免避用으로 作成한 것이라는 것이어서(수사기록 39278쪽) 未來部 幹部들이 選擧結果에 對해 當惑感을 表出하고 對應策 마련을 苦心하였다는 器材도 I/O가 直接 確認한 事實이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位 보고서 亦是 信賴性 있는 報告書라고 보기 어렵다.

다) 國精院의 報告書를 土臺로 大統領에게 報告한 內容과 關聯하여 AC은 大統領에게 最終的으로 한 報告는 事務總長을 選任하여 政府 立場을 說明하자는 것이었다고 陳述하였고, 報告書를 作成한 行政官 YX은 'VY班 選任行政官 CP이 政府批判活動을 하는지 政府의 EZ 政策에 符合하는 活動을 하는지 機關長들에 對한 世評, 團體의 現況, 向後 管理方案 等을 더 蒐集해서 報告書를 作成하되, 特히 TP, 韓國硏究財團, YY, 그리고 韓國科學創意財團 等 4곳에 對해 集中的으로 關聯 人物에 對해 위와 같은 內容의 報告書를 作成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 國精院 資料를 基礎로 事實 確認을 하고, TP, 韓國硏究財團, YY, 韓國科學創意財團의 主要 人士들에 對한 世評 蒐集, 政府批判 履歷, 對應方案 等을 記載하고, 位 報告書에 87個 團體에 對한 國精院 報告書를 要約한 圖表 等 內容을 담아 3쪽 分量의 報告書로 作成하였다. TP의 境遇 前 會長YG이 科機械와 TP의 分裂을 招來했고 副會長 中 YZ이 政府批判에 앞장섰다고 記載하고, 對應方案으로는 當時 TP의 實質的 管理者인 事務總長이 바뀔 豫定이므로 새로 任命될 事務總長에게 政府批判 性向 人士가 增加하는 TP의 問題點을 傳達하고 TP이 科學政策에 協調的으로 나올 수 있도록 組織을 잘 管理하도록 當付할 必要가 있다는 內容을 記載하였고, 韓國硏究財團 亦是 새로운 事務總長을 中心으로 督勵한다는 內容을 記載하였다. YY의 境遇 事務處 職員들이 批判的인 性向을 보인다고 하나 親睦 性向이 剛하고 實質的인 事業 活動을 하는 것은 없으므로 큰 問題는 없을 것이고 大統領이 科學界 元老들과 잘 疏通하면 좋겠다는 內容을 記載하였다. 韓國科學創意財團의 境遇 EZ의 主務 機關이 創意財團임에도 不拘하고 主務 機關으로서 業務를 제대로 못 한다는 批判이 많았고, 當時 創意財團 理事長이 政府 批判性向 사람들을 側近으로 起用하고 있으며 個人 業績 誇示用 글로벌 行事企劃 等에 置重하였다는 點 等 組織 管理나 政府政策 支援 쪽에 問題가 많다는 內容을 記載하였다. 報告書에 支援을 排除한다거나 搜査를 依賴한다는 內容을 記載하지는 않았고 管理方案은 두 줄 程度로 會長, 事務總長이 中心이 되어 組織을 이끌도록 하자는 式으로 記載하였다.'라고 陳述한바, 位 陳述에 依하여도 當時 大統領과 C首席인 被告人이 科學團體에 政府 批判性向 人士가 늘어나는 狀況에 對한 對策으로 政府 批判性向 人士, 團體들에 對하여 이들을 政府의 人事나 支援에서 排除하는 等 不利益 措置를 加하려고 하였다는 目的까지 認定하기는 어렵다. 라) D祕書官室에서 韓國科學創意財團에 對하여 매우 否定的인 內容으로 報告를 한 뒤인 2016. 9.經 韓國科學創意財團의 理事長이 辭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靑瓦臺의 影響力에 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證據는 없다. 設令 韓國科學創意財團 理事長의 辭任 背景에 靑瓦臺의 影響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YX의 報告書 內容에 依하면 이는 單純히 韓國科學創意財團의 理事長이 政府 批判性向 및 批判性向人事를 起用하였다는 理由 때문이 아니라 韓國科學創意財團이 政府의 EZ 關聯 事業의 主務 機關임에도 政策 執行에 問題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韓國科學創意財團의 理事長이 辭任하였다는 事情만을 根據로 被告人이 國精院에 情報支援 指示를 할 때부터 政府批判 性向 人士를 牽制할 目的이 있었다고 評價하기는 어렵다.

마) 2016. 2.頃부터 TP 關聯 報告가 있은 以後인 2016. 10.卿까지(현 政府가 들어서면서 未來部가 科學技術情報通信部로 變更됨) 未來部 YS國葬으로 勤務한 ZA은 未來部에서 TP에 對하여 豫算을 削減한 적도 없고 어떠한 不利益을 준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陳述하였고(수사기록 39351쪽), YX은 報告書를 CP에게 報告한 뒤 國精院의 參考資料와 報告書는 破碎하였다고 陳述하였는바, 位 보고 以後에 當時 政府에서 國精院의 報告書에 따라 問題團體로 分類된 團體를 '블랙리스트'로 定하여 持續的으로 監視 · 管理하였다고 認定할 만한 證據도 없다.

바) TP은 學術團體, 公共團體, 民間團體 等 會員 團體들이 모인 聯合會이자 科學技術團體의 育成 · 支援과 科學技術人의 社會的 參與 및 權益 腎臟 그리고 國家發展을 위한 科學技術 政策開發을 目的으로 設立된 民間團體로서, 科學技術 革新을 위해 政府와 協議도 하고 科學技術界 現場의 意見을 政府에 傳達하는 架橋 구실도 하였으며, 運營資金 中 相當 部分을 政府 豫算에서 支援받고 있고, 政府의 事業을 一部 遂行하는 일을 擔當하는 有關團體이다. I 政府에서는 科學技術과 關聯하여 'EZ' 政策을 主要한 政策으로 내세우고 推進하였고, TP에 所屬된 公共機關인 團體가 政府의 'EZ' 政策 關聯 事業을 委託받아 遂行하는 境遇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TP 및 TP傘下 團體들이 政府의 科學 政策과 關聯하여 實際 擔當하는 事業이 있었던 點을 考慮하면, TP 內部에서 政府에 對한 批判이 增加되는 狀況에 對應하여 그 原因을 把握하고 政策 代案을 마련하는 것은 政府 政策의 推進과 執行을 위하여 一定 部分 必要한 行爲라고 볼 수 있다.

被告人의 指示內容과 關聯하여, AC은 '大統領이 科學團體나 科學界에 엄청나게 投資를 많이 하고 政府 支援을 많이 했는데 왜 不滿이 많으냐, 不滿 內容에 對해서 正確히 把握해라, 把握하려면 적어도 政府에 對해서 不滿 있는 團體가 어느 團體이고 그 不滿 團體들이 어떤 內容에 對해서 政府批判을 했는지 內容을 받아보자고 해서 元來 CP에게 TP 傘下 主要 團體를 뽑고 그 團體들의 言論 寄稿 問議欄을 통해서 政府 批判 글을 뭘 했는지 整理해보라고 指示하였다'고 陳述하였고(증인 AC에 對한 證人訊問 錄取書 79, 80쪽), YX도 檢察에서 '國政課題가 EZ이고, 核心이 科學技術이라고 해서 政府에서는 支援을 많이 해왔는데, 科學團體가 政府에 對해서 不滿이 많은 것 같으니 그 不滿事項이 뭐고, 豫算은 豫算대로 支援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政策的으로 잘못한 건 없는지 그런 內容을 把握해서 報告해달라는 趣旨로 指示하였다'고 陳述하여, 被告人이 한 指示內容이 I 政府의 EZ 政策과 關聯하여 科學團體에 相當한 政府 豫算이 投入되고 있음에도 政府에 對한 批判이 늘어나는 狀況에서 實際 批判을 하는 團體와 그 內容에 對한 現況을 把握하라는 것이었다는 趣旨로 陳述한바, 이러한 陳述들은 被告人의 TP 關聯 指示에 大統領의 政策業務를 支援하는 趣旨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며, 앞서 본 敎育監들, TQ振興院 및 TR振興院에 對한 情報蒐集 要請의 境遇와 달리 TP에 對한 靑瓦臺 要請事項 文件에는 '保安留意' 標示가 없는 點 또한 被告人이 TP 傘下 團體의 政府批判 現況을 把握하는 것을 政治的으로 敏感한 事案으로 認識하지는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事情으로 볼 수 있다.

비록 政府의 政策에 對한 批判 · 反對가 增加되는 狀況에 對하여 政府가 旣存 政策을 貫徹하는 것을 當然한 前提로 하여 政策 執行을 어렵게 하는 原因, 卽 科學政策을 擔當하는 團體 · 人事의 政府批判 現況을 把握하는 것이 民主主義 原理에 비추어 바람직한 政策判斷이라고 보기 어렵고(a decision unworthy of a democracy), 批判이 增加 되는 原因이 政府 政策 自體의 問題點에서 起因하는 것이 아닌지 多方面으로 檢討하고 問題點을 解決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批判 意見에도 不拘하고 政府의 科學政策을 强行하기로 한 C首席의 判斷에 對해서는 政治的 責任을 追窮할 수 있어 보일 뿐, 이러한 判斷이 不適切하거나 裁量의 範圍를 逸脫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errors in judgment or departures from sound discretion) 職權濫用에 該當되는 違法 · 不當한 目的이 있다고 評價하기는 어렵다.

社) 한便,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의 情報活動의 對象이 되는 '國內保安情報'는 '對共, 對政府顚覆, 防諜, 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에 關한 것으로 限定된다고 봄이 妥當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TP 傘下 團體의 政府 批判活動 現況을 把握하는 것이 國內 保安情報에 對한 情報活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 科學界의 政府에 對한 不滿, 批判을 把握하는 方法으로 國精院이 國家情報院法 第3條 第1項 第1號 의 '對政府顚覆'에 該當한다는 前提 下에 社會 各界 人物들의 政府 批判 活動에 關하여 蒐集한 資料를 받아본 것이 다른 可能한 手段들과 比較하여 適正한 手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公務員의 職務行爲가 法令을 違反하였다거나 目的에 符合하는 가장 適正한 手段을 使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刑法上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가 成立한다고 볼 수는 없다.

國精院에서는 靑瓦臺에서 特定 懸案에 對하여 別途로 情報支援을 要請할 境遇 이를 '別報'로 報告書를 作成하여 政策情報 報告를 통해 大統領의 國政 運營을 補佐하는 業務를 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被告人의 TP 關聯 指示는 D祕書官室의 組織과 人力으로는 短期間 內에 600餘 個에 이르는 TP 傘下 團體의 現況을 把握하는 것이 不可能하여 政策情報에 對한 支援要請의 一環으로 國精院에 旣存에 蓄積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問題의 原因을 把握 · 分析하여 政策的인 對策을 세우기 爲한 것이 아니라 個人的인 脆弱點 等을 드러내거나, 批判 人事 · 團體를 選別하여 牽制하기 위한 것이라는 點을 證明할 證據는 없다. 國精院이 蓄積한 資料들 相當 部分은 公開資料를 통해 알 수 있는 內容으로, 被告人이나 靑瓦臺가 國精院의 科學界와 關聯한 情報蒐集 過程에 介入하였다고 볼 만한 情況은 없고, 國精院으로부터 받은 情報報告書는 大統領에게 TP 等 團體에 對한 管理方案을 報告하는 데만 一回的으로 使用되었고 繼續 保存 · 使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事情들을 考慮하면 被告人의 指示가 手段의 相當性이라는 面에서 妥當하지 않은 點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被告人에게 不當한 目的이 있음이 證明되지 않았음에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로 擬律할 것은 아니다.

라. 結論

이 部分 公訴事實은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刑事訴訟法 第325條 後端 에 따라 無罪를 宣告하고, 刑法 第58條 第2項 에 따라 이 部分 判決의 要旨를 公示한다.

7.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査察 關聯 靑瓦臺 派遣 國家情報院 所屬 職員에 對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의 點

가. 公訴事實의 要旨

이 部分 公訴事實의 要旨는, 被告人이 AC과 共謀하여 判示 第3의 犯罪事實 記載와 같은 方法으로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國精院 側에 TQ振興院과 TR振興院을 査察하여 報告하라는 被告人의 指示事項을 傳達하도록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判斷

被告人이 AC을 통해 2016. 6. 15.經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 UT으로 하여금 國精院 UI室에 TQ振興院, TR振興院에 對한 服務 實態를 把握하라는 指示事項을 傳達하게 한 事實은 認定된다.

그러나 C首席이 國精院의 UI실을 통해 國精院에 情報支援을 要請하는 節次는 定着된 業務 慣行에 따라 進行되었고,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은 C首席의 指示內容을 그대로 國精院에 傳達할 뿐, 位 傳達 業務와 關聯하여 職務執行의 基準이나 固有한 權限과 役割이 附與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點에 비추어 보면, 被告人이 D祕書官室 派遣 國精院 職員으로 하여금 國精院으로 自身의 指示事項을 傳達하게 한 行爲는 被告人 自身의 職務執行을 補助하는 事實行爲를 하게 한 것에 不過하므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서 말하는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 大法院 2015. 12. 23. 宣告 2015度3468 判決 參照).

다. 結論

이 部分 公訴事實은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하므로 刑事訴訟法 第325條 後端 에 따라 無罪를 宣告하고, 刑法 第58條 第2項 에 따라 이 部分 判決의 要旨를 公示한다.

裁判長?
判事?
김연학?
 
判事?
김준영?
 
判事?
장유진?

別紙 省略

1) <大統領祕書室 職制> 第7條(特別監察班) ① 大統領의 命을 받아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한 監察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大統領祕書室에 特別監察班을 둔다. 1. 大統領이 임명하는 行政府 所屬 高位公職者 2. 大統領이 임명하는 公共機關·團體 等의 章 및 任員 3. 大統領의 親族 및 大統領과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

2) 이를 이 事件 通話內譯의 證據能力 判斷의 基礎로 삼지는 아니한다.

3) 한便, 被告人은 押收令狀 執行 當時 押收할 物件을 所持하고 있는사람에 對한 押收·搜索令狀 原本의 提示 與否, 押收物目錄의 作成과 交付 與否도 不透明하다고도 主張하고 있으나, 押收令狀 執行 當時 이 事件 通話內譯 等은 모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所持하고 있었으므로, 押收物 所持者의 意思에 反하여 令狀의 元本 提示, 押收物 目錄 作成, 交付 節次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等의 問題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過去 歷代 政府의 C首席 中 一部는 國精院으로부터 靑瓦臺 所屬 職員들의 非違 諜報 等을 報告받기도 하였다.

5) AD 檢察 陳述調書(搜査記錄 30540쪽).

6) 特別監察官法 第19條 는 監察 對象者의 犯罪 嫌疑가 明白해 刑事處罰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犯罪行爲에 該當한다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逃走 또는 證據湮滅 等을 防止하거나 證據 確保를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搜査依賴를 한다.

7) 檢査는 2017. 4. 17. 被告人 側의 이와 같은 一連의 行爲들은 被告人이 威力으로 V W 等 또는 派遣公務員의 職務遂行을 妨害한 것에 該當한다고 判斷하여 被告人을 特別監察官法違反罪 等으로 起訴하였다.

8) AC이 2016. 8. 23. VQ과 1分間 電話通話하기도 하였다.

9) 7. 18. 4件(被告人 發信 3件), 7. 19. 2件(被告人 發信 2件), 7. 20. 4件(被告人 發信 4件), 7. 21. 3件(被告人 發信 3件), 7. 22. 1件(被告人 發信 1件), 7. 25. 1件(被告人 發信 1件).

10) 2016. 2.經 7回, 2016. 3.經 5回, 2016. 5.經 2回.

11) 以後 2016. 10. 14. 被告人이 CY에게 電話를 하였다.

12) 2017. 10. 16. 國精院에서 檢察總長에게 搜査依賴書를 보내기 前으로 檢察에서는 CY가 "VW이 出勤을 하지 않고 밖에서 業務 指示를 한다는 內容"을 被告人에게 報告한 事實을 알고 있지 못하였던 點에 비추어, 被告人에게 위와 같은 內容의 報告를 하였다는 CY의 陳述은 믿을 만하다.

13) 搜査에 關하여 一般的 職務權限을 가진 檢事가 實際로는 個人的인 目的을 위하여 受用者를 召喚하면서도 搜査 目的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矯導官吏에게 위 需用者에 對한 召喚要求 또는 出席要求를 한 境遇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가 成立한다는 原審의 判斷을 首肯한 大法院 2006. 5. 26. 宣告 2005度6966 判決 參照(矯導官吏는 一般的으로 檢事의 收容者 召喚이라는 職務命令에 따를 義務가 있으나, 그것이 檢事의 個人的인 目的을 위한 違法한 命令일 境遇 이를 따를 義務가 없다).

14) 靑瓦臺 派遣 國精院 職員인 UT이 AC이나 CP으로부터 指示事項을 傳達받아 UI室 直通 行政電話를 利用해 UI室 職員(일一般的로 VZ 誇張)에게 指示事項을 傳達하는 方法으로 情報提供 要請을 하였으나, UT과 VZ는 모두 敎育監과 關聯한 情報提供要請 事實에 對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陳述하였다.

15)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에 關한 量刑基準은 設定되지 아니하였다.

16) 이 部分 公訴事實에 記載된 나머지 公務員들에 對한 判斷은 아래에서 項을 나누어 別途로 살피기로 한다.

17) ER XE 副團長은 全南 光陽 出身, EL은 全南 羅州 出身, ET은 全北 全州 出身이다.

18) 이 事件 公訴狀에는 64萬 名이라 記載되어 있으나 誤記로 보인다.

記錄目錄 (銃 2個)
記錄目錄 1
記錄目錄 2
證據目錄 (銃 1個)
證據目錄 1
認容判例
類似判例
  • …國精院 O國葬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하여 위와 같이 國精院 職員들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事實로 公訴가 提起되어 有罪判決(서울中央地方法院 2018. 12. 7. 宣告 2018고합29 判決)을 宣告받았고, Y는 이 部分에 對하여 抗訴[서울高等法院 2018盧826, 3573(倂合)], 上告(大法院 2021度2748)를 提起하였으나, Y의 主張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 서울高等法院 2022. 2. 14. 宣告 2019盧285 判決 PRO

    …이 濫用된 境遇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DH에 對하여 無罪가 宣告되었고, 위 結論은 抗訴審과 大法院에서 그대로 維持되어 確定되었다(대법원 2021. 9. 16. 宣告 2021度2748 判決, 서울高等法院 2021. 2. 4. 宣告 2018盧826, 2018盧3573(倂合) 判決, 서울中央地方法院 2018. 12. 7. 宣告 2018고합29 判決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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