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月 飮酒運轉으로 摘發된 추신수(29·클리블랜드)가 比較的 가벼운 處罰을 받았다. 22日 클리블랜드 地域 新聞인 크로니클 텔레그램의 報道에 따르면 셰필드레이크 法院은 추신수에게 拘留 27日에 執行猶豫 1年, 罰金 675 달러(藥 71萬원)를 宣告하고 6個月間 運轉免許 停止 處分을 내렸다. 추신수는 執行猶豫 宣告로 實際 拘禁을 免했다. 추신수는 지난 5月 2日 오하이오州 셰필드레이크에서 血中 알코올 濃度 0.201% 狀態에서 運轉하다가 警察에 摘發됐다.
2011-07-23 2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