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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KBS 接受 '秒읽기'…신태섭 理事 '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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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KBS 接受 '秒읽기'…신태섭 理事 '退出'

放通委 '補闕 理事' 奇襲 推薦…신태섭 "法的 對應 考慮할 것"

放送通信委員會가 18日 全體會議에서 신태섭 韓國放送(KBS) 理事가 理事 資格을 喪失했다며 강성철 釜山大 敎授를 補闕 理事로 推薦했다. 신태섭 理事는 정연주 社長의 解任을 反對해 放送通信委員會 等 李明博 政府의 눈총을 맞았다.

放通委가 事實上 신태섭 理事를 '解任'한 것이나, 放送法 等은 放通委의 KBS 理事 推薦權만 明示하고 있을 뿐 解任에 關한 權限을 規定하고 있지 않아 論難이 豫想된다. '理事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해 明示하고 있는 放送法 第46條를 봐도 理事의 任命權은 大統領에게 있으며, '免職' 權限은 亦是 規定되어 있지 않다.

放通委의 奇襲的인 案件 處理도 論難이 될 것으로 보인다. 當初 이날 放通委 全體會議 議決 事案 中에는 補闕 理事 推薦에 關한 件이 없으나 한나라당에서 推薦한 송도균 副委員長과 형태근 委員이 會議始作 直後 緊急案件으로 想定해 處理됐다. 이로 因해 當事者인 신태섭 理事는 勿論 KBS 理事會, 甚至於는 放通委 代辯人室도 이날 이 事案이 處理될지 모르는 狀況이었다.

'解任' 權限 없는 放通委가 '資格 喪失' 確認?

放通委는 이날 全體會議 以後 브리핑에서 "신태섭 KBS 理事가 동衣襨의 懲戒 處分을 받아 理事 資格에 對한 缺格事由가 發生했다"며 "이에 따라 강성철 釜山大 敎授를 補闕移徙에 推薦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放通委는 "放送法 第48條에 따르면 公務員의 缺格 事由에 該當되는 者는 理事가 될 수 없다"며 "신태섭 理事는 私立學校法 上 懲戒에 依한 解任 措置를 받은바 있고 이는 國家 公務員法 第 33兆 缺格 事由 第8號에서 規定하고 있는 '懲戒에 依한 解任'에 該當되어 KBS 理事로서의 缺格 事由가 發生한다"고 밝혔다.

放通委는 "理事의 缺格 事由는 在職하는 동안 移徙가 갖추어야 할 資格 要件이므로 이러한 思惟가 發生했다면 理事로서의 資格은 喪失된다"며 "KBS 補闕 理事로 韓國地方政府學會 會長 및 부산대 行政大學院長을 맡고 있는 강성철 敎授를 推薦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放送法에 따르면 放送通信委員會는 理事 推薦 權限을 가졌을 뿐 KBS 理事 解任 權限은 없다. 放送通信委員會가 '신태섭 移徙를 解任한다'고 表現하지 못하고 '補闕 移徙를 推薦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재문 代辯人은 "오늘 全體會議에서 신태섭 理事가 '解任' 된 것이 아니라 放送法 第48條에 따른 理事의 缺格 事由'에 該當한다고 判斷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박재문 代辯人은 "放送法 47條에 보면 '理事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第46條의 規定에 依해 그 補闕 移徙를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放通委는 강성철 敎授를 推薦한 것"이라고 했다.

신태섭 理事는 지난달 23日 同意大學校로부터 △學校의 許諾 없이 韓國放送 理事職을 맡았고 △理事會 活動으로 授業에 支障을 줬다는 理由로 解任 通報를 받았다. 放通委는 申 敎授가 解任 通報를 받은 지 30日을 넘기지 않기 위해 奇襲的으로 補闕 理事 推薦案을 處理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범 放通委 公報팀長은 "放通委는 신태섭 移徙를 解任한 것이 아니라 동衣襨에서 解任된 지난 1日부터 理事 資格을 喪失했음을 確認한 것일 뿐"이라며 "放送法을 지켜야 하는 立場에서 理事 資格 喪失 時點으로부터 30日 內에 補闕理事를 推薦하기 위해 急하게 決定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신태섭 "KBS 掌握 시나리오 進行…法的 對應 論議할 것"

신태섭 理事는 <프레시안>과의 通話에서 "오늘 이 案件이 處理된다는 것을 公式的으로 通報받은 것은 없다"며 "放送通信委員會가 解任 權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始作해서 辯護士들과 함께 法律的으로 對處 方案을 論議할 생각"이라고 했다.

申 理事는 "大學은 KBS 理事를 맡았다고 解任하고 放送通信委員會는 大學에서 解任됐다고 理事職에서 밀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게다가 法院에 동衣襨의 解任 處分에 對해 效力 停止 假處分 申請도 낸 狀況인데 解任 處分을 받았다고 해서 理事에서 解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批判했다.

그는 "放通委員會와 동衣襨가 李明博 政府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脫法的으로 一瀉千里로 處理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8月 前에 KBS 掌握 作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곧 정연주 KBS 社長의 辭退 壓迫 手順만 남겨두지 않겠느냐"고 했다.

KBS理事會 김성오 事務局長은 放通委의 補闕 移徙를 推薦한 데 對한 理事會의 立場을 묻자 "무슨 말이냐. 放通委가 새 補闕 移徙를 推薦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全혀 듣지 못했다"면서 "理事의 選任과 推薦에 關聯해서는 KBS理事會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했다.

그는 "理事의 解任과 關聯해서는 放送法과 韓國放送公社 定款에 明確히 나와있는 바가 없어 지난 理事會에서 신태섭 理事가 東義大로부터 解任 處分을 받은데 對해 論議하는 자리에서 '이에 關한 判斷 權限은 放送通信委員會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解釋을 내린 바 있다"며 "理事가 自發的으로 辭退한 것 外에 理事가 資格을 喪失한 境遇는 先例가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放通委 박재문 代辯人은 "非公開 事案으로 오늘 全體會議에 올린 議決 事案 中엔 신태섭 理事의 資格 喪失 및 補闕 理事 推薦에 關한 案件이 없었다"며 "常任委員 中 두 名이 緊急 案件으로 올려서 處理했고 非公開 事案이라 會議錄度 公開하지 않는다"고 했다.

放通委 會議 運營規則에 따르면 방통의 議事日程은 會議始作 24時間 前에 公開돼야 하지만, 5名의 委員中 1名이 提案할 境遇 緊急 案件으로 上程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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