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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三星 앞에서 分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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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三星 앞에서 分別을 잃었다"

[인터뷰] 에버랜드 CB 事件 告發한 곽노현 敎授

사람은 大槪 말버릇이 있다. 記者가 觀察한 그의 말버릇 가운데 하나는 '反則'이다. 理致에 어긋난 일을 볼 때면, 그는 "그건 反則"이라는 말을 툭 내뱉는다. 法學者인 그가 '反則'에 敏感한 것은, 어쩌면 當然한 일이다. '反則'을 容認하는 法이란, 그 自體로 矛盾이다.

反則 告發, 그리고 9年

지난달 30日, 그를 만나기로 한 茶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記者의 머릿속을 메우고 있던 낱말도 '反則'이었다. 하루 前인 5月 29日, 大法院은 三星에버랜드 CB 歇값發行 事件에 對해 無罪 判決을 내렸다. 그룹 總帥의 아들이라는 理由로 會社 持分을 市價보다 터무니없이 싼 價格에 살 수 있었다면, 이는 分明히 反則이다. 普通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機會를 혼자 누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事實上 會社가 損害를 입었기 때문이다. 會社에 投資하거나 寄與한 바가 없는 個人을 위해 會社에게 損害를 强要할 權利는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大法院은 이런 反則이 無罪라고 했다.

그래서 그와 約束을 잡았다. 三星에버랜드 CB 歇값發行 事件이 反則이라는 點을 가장 먼저 指摘한 게 그였다. 그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法學을 가르치는 곽노현 敎授다. 그를 包含한 法學敎授 43名은 지난 2000年 6月 29日 三星에버랜드 代表理事·理事·監査 全員, 株主 系列社 代表理事 全員, 그리고 李健熙 當時 三星그룹 會長에 對한 刑事 告發狀을 서울地檢에 提出했다. 三星 經營權 承繼 問題의 核心으로 꼽혔던 三星에버랜드 CB 歇값發行 事件을 둘러싼 法定 攻防이 始作되는 瞬間이었다. 起訴가 이뤄지기까지만 3年이 걸렸다. 2003年 12月, 公訴時效 滿了를 하루 남겨둔 날이었다. 그나마 '몸통'人 李健熙 前 會長은 調査와 起訴對象에서 빠졌다. 이 事件 告發狀이 接受된 뒤, 檢察總長이 8番 바뀌었지만 李 前 會長을 불러 調査할 만큼 '間 큰 檢査'는 없었다.

結局 三星 內部 告發者가 나온 뒤에야 이 前 會長에 對한 調査가 이뤄질 수 있었다. 김용철 辯護士의 良心告白을 契機로 꾸려진 三星特檢이 李 前 會長을 召喚調査했고, 結局 起訴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이 事件에 對해 最終無罪 判決을 내렸다. 같은 事件으로 起訴된 허태학·박노빈(三星에버랜드 前職 社長들) 氏에게 懲役刑을 宣告한 1·2審 判決을 뒤엎은 것이다.

大法院 判決이 나온 다음날, 當時 告發을 主導했던 곽노현 敎授를 만났다. 서울市內 한 茶집에서 만난 그는 "그 사이 흰머리가 꽤 늘었다"라며 말門을 열었다.

"被告人이 누군지 몰랐어도, 이런 判決 나왔을까"

- 三星에버랜드 CB 歇값 發行 事件이 일어난 게 1996年 12月이다. 이렇게 보면, 5月 29日 大法院 判決은 13年째 이어져온 論難에 終止符를 찍은 셈이다. 所懷가 複雜할 듯하다.

▲ 곽노현 放通大 法學科 敎授
"이 事件에 對해 알게 된 것은 民主化를 위한 全國敎授協議會(민교협) 政策委員長이었던 1997年 3月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5月, 민교협·민주노총 共同심포지엄을 열어 本格的으로 問題提起를 했다.

李在鎔 氏가 아버지인 李健熙 前 三星 會長으로부터 받은 61億 원을 系列社 內部 去來를 통해 불려나간 過程에 對해 注目하고 있었다. 當時 비슷한 事例가 連거푸 일어났다. 李在鎔 氏가 1997年 3月 삼성전자가 發行한 私募 CB 600億 원어치 가운데 450億 원어치를 買入하여 株式으로 轉換한 事例도 그 中 하나다. 다만, 삼성전자와 三星에버랜드 사이에는 差異가 있다. 三星電子는 上場會社이고, 三星에버랜드는 非上場會社라는 것. 上場會社의 境遇 터무니없이 낮은 價格에 CB를 發行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李健熙 氏가 450億 원을 들여서 買入한 三星電子 持分이 고작 0.8%밖에 안 되는 것도 그래서다.

反面, 非上場會社의 境遇는 다르다. 그래서 當時 上場會社인 삼성전자에 對해서는 民事訴訟을 提起했고, 非上場會社인 三星에버랜드에 對해서는 刑事訴訟을 하는 쪽으로 市民團體들이 方向을 잡았다. 삼성전자에 對한 訴訟을 當時 참여연대 經濟民主化委員長이었던 장하성 고려대 敎授가 맡았고, 三星에버랜드에 對한 訴訟을 내가 맡았다.

3年餘에 걸친 準備 끝에 2000年 6月 29日, 三星에버랜드 CB 事件 訴訟을 始作했다. 굳이 6月 29日을 擇한 데는 理由가 있다. 이날은 전두환 前 大統領이 市民 앞에 降伏한 6·29 宣言일이다. 獨裁政府가 무너지고, 民主化로 이어진 것과 같은 일이 經濟 領域에서도 일어나는 契機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그 뒤 어느 檢察總長도 李健熙 前 會長을 召喚調査하지 못했다. 政治的 民主化는 어느 程度 進行됐지만, 經濟 領域에서는 如前히 特權이 保障되는 聖域이 있다는 點을 보여준 事例다. 特權이 있는 곳에 民主主義가 있을 理는 없다.

김용철 辯護士가 三星 內部 非理에 對한 衝擊的인 告白을 하고난 뒤에야 이 前 會長에 對한 調査와 起訴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5月 29日 大法院 判決은 財閥의 特權을 公式的으로 認定해준 것이었다. 나는 正말로 묻고 싶다. '萬若 被告人이 누군지 모르는 狀態에서 判決을 내렸더라도 같은 結果가 나왔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게다."

"꼭대기가 免罪符를 받았으니, 바닥은…"

大法院이 지난달 29日 내놓은 判決文은 영 實感이 나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았다. 實際 現實에서 다루는 일을 다룬 글이 아니라, 똑똑해 보이지만 實際로는 어리석은 '헛똑똑이'를 警戒하는 敎訓을 주는 寓話처럼 읽힌다는 이야기다.

大法院은 이날 "三星 에버랜드 CB 歇값 發行 事件은 '無罪', 三星 SDS BW 歇값 發行 事件은 '有罪'"라고 判決했다. 이 두 事件은 本質上 다를 게 없다. 會社 經營陣이 會社 바깥에 있는 이재용 氏에게 會社 財産을 歇값에 넘긴 것이다. 다만 節次上의 差異가 있었다. 三星 에버랜드의 境遇, 旣存株主를 심부름꾼으로 活用했다. 株主들이 CB를 引受하자마자 失權하여 李在鎔 氏에게 넘긴 것이다. 反面, 三星 SDS의 境遇는 中間段階가 省略됐다. A가 宅配要員을 通해 B에게 物件을 줬는데, 法院은 "A로부터 物件을 받은 것은 B가 아니라 宅配要員이다. 宅配要員이 物件을 받은 것은 罪가 될 수 없다"고 判示한 꼴이다.
▲ 지난달 29日 午後 서울 서초동 大法院에서 열린 '허태학·박노빈 前 에버랜드 社長'에 對한 全員合議體 上告審 宣告에서 金英蘭 大法官이 主文을 읽고 있다. ⓒ聯合뉴스

- 이番 判決에서 大法官 少數意見은 旣存 株主들이 CB를 引受하자마자 失權한 比率이 97%에 達하는 이 事件에 對해서는 事實上 第3者 配定으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第3者 配定 方式이라면, CB를 歇값에 發行한 것은 '有罪'이며 適正한 價格에 發行하는 게 옳다는 判斷에는 大法官 全體가 同意했다. 그런데 大法官 多數는 株主들의 實權 事實에는 눈을 감은 채, 形式的으로 株主 配定方式을 取한 占에만 注目했다. 그리고 株主 配定方式이면 適正價格에 發行할 義務가 없다는 法理에 따라 無罪라고 判斷했다. 異例的으로 多數意見과 少數意見이 單 한 票 差異로 갈라졌다. 多數意見에 對해 할 말이 많을 듯하다.

"法은 形式論理로만 이뤄진 게 아니다. 法에는 社會的, 歷史的 脈絡이 있다. 이런 脈絡을 無視한 채, 單純한 槪念造作과 形式論理에만 期待 結論을 끌어내는 게 大法官이 할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番 判決은 法哲學의 貧困에서 徹底히 비롯된 것이다. 大法官 多數意見은 總帥一家를 위한 배임성 歇값 發行에 對한 問題意識이 全혀 反映돼 있지 않다. 韓國 財閥 所有支配 構造의 特徵과 그것이 會社法 執行에서 갖는 含意에 對해 苦悶한 痕跡도 全혀 없었다.

大法官들이 이番 事件에서 考慮해야 할 脈絡은 內部 持分率이 높은 韓國 財閥의 特性이었다. 그리고 이런 特性을 利用해 財閥이 稅金 없는 經營權 承繼를 試圖해왔던 現實이었다. 總帥의 家族을 위해 會社 法人이 損害를 뒤집어썼는데, 法에 따른 處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너도나도 이런 試圖를 하게 될 것이다.

이番 判決이 안타까웠던 理由가, 但只 三星 總帥 一家를 斷罪할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三星처럼 堅固한 財閥이 아닌, '形成 中인 財閥'이 저지른 犯罪 亦是 正當化되기 때문이다. 系列社를 늘려가며 막 成長하고 있는 財閥은 大槪 非上場 會社로 構成돼 있다. 非上場 會社에서 總帥 家族에게 持分을 歇값에 넘기는 方式으로 經營權을 넘기는 일은 흔하다. 이렇게 하면 稅金 없는 相續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番 判決로 이런 事例들이 모두 免罪符를 받게 됐다. 贈與 行爲에 對한 稅金 徵收를 抛棄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

이 訴訟을 提起하면서 품었던 생각은 '꼭대기를 바로잡아서 바닥까지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大法院 判決로 이와 正反對 狀況이 돼버렸다. 꼭대기가 免罪符를 받았으니, 바닥에도 罪를 물을 수 없게 돼버렸다. 特定 個人을 위해 非上場 會社 持分을 歇값에 넘겨서 會社에 損害를 끼치는 行爲에 對해 斷罪할 수 없게 됐다.

"오직 形式論理만 남은 判決, 無分別義 極致다"

法은 分別의 學問인데, 이番 判決은 無分別義 極致다. 法的 判斷에 必須的인 妥當性에 對한 考慮가 全혀 없었다. 모든 規定에는 前提와 要件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無視하고서는 妥當性 있는 判斷을 내리는 게 不可能하다.

예컨대 法院은 '株主 配定 方式'에 對해서는 適正價格으로 發行할 義務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三星에버랜드 CB가 適正價格의 10分의 1에도 못 미치는 價格에 發行된 것도 無罪라는 게다. 하지만, 適正價格으로 發行할 義務가 없다는 게 터무니없는 價格도 許容한다는 뜻일 理는 없다. 適正價格을 算出하기까지 드는 費用이 만만치 않으므로, 굳이 嚴格하게 適正價格을 따질 必要는 없다는 뜻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妥當性 있는 判斷이다. 하지만 大法院은 規定과 判斷의 背後에 있는 前提와 要件을 無視했다. 오직 形式論理에만 기댄 判斷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判決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를 設定하기도 어려워진다. 大法官들은 이番 判決이 正말 모든 範圍에서 效力을 갖기를 願했을까. 그래서 非上場 會社의 持分을 特定人에게 歇값에 넘긴 모든 行爲에 對해 免罪符를 주고 싶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前提와 要件을 無視한 채 形式論理에만 기댄 判決을 한 結果, 그렇게 돼 버렸다. 이番 判決이 無分別義 極致라고 했던 것도 이런 脈絡이다.

이番 事件은 會社 制度에 對한 信賴의 根本을 다룬 것이었다. 個人이 아닌 會社 法人의 形態로 財産을 管理할 때 어떤 責任이 따라야하는지에 關한 問題라는 뜻이다. 大法官 多數는 CB를 引受한 株主 가운데 相當數(97%)가 失權하여 支配株主가 바뀐 狀況에 對해 '被告人들이 會社의 財産을 保護할 義務를 違背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判斷했다. 支配株主가 바뀌었고 이 過程에서 正當한 代價가 支拂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問題提起를 할 수 없다면, 會社가 어떻게 公信力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點에서 보면, 이番 判決에서 少數意見을 낸 다섯 大法官들의 立場은 合理的이다. 이들은 '株主配定 方式을 擇해도 實權분이 相當한 程度에 이른다면 理事會가 第3者 配定의 性格에 맞게 適正價格을 策定하는 게 옳다'고 判斷했다. 적어도 이런 判斷은 狀況과 脈絡을 無視하지 않았다. 이게 正常的인 法的 判斷이다. 少數意見을 낸 이홍훈, 김능환, 박시환, 金英蘭, 전수안 大法官에게 拍手를 보낸다.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 지난해 7月 16日 열린 三星特檢 事件 1審 裁判 風景. 宣告가 이뤄지기 直前 狀況이다. 當時 裁判을 進行한 민병훈 部長判事(現 辯護士)는 "三星 에버랜드 事件은 無罪"라는 所信을 公公然하게 이야기했었다. 法院 首腦部가 굳이 이런 所信을 가진 判事에게 三星 事件을 配當한 理由 亦是 論難거리다. ⓒ손문상

"이건희 裁判, 끝나지 않았다"

- 이番 大法院 判決에서 異例的인 대목은 또 있다. 三星SDS BW 歇값 發行 事件에 對해 有罪 趣旨로 破棄還送한 點이다. 2審 法院은 같은 事件에 對해 無罪 判決을 내렸었다.

"三星SDS 事件은 1999年 참여연대의 告發로 始作됐다. 이 事件 亦是 숱한 眞記錄을 세웠다. 檢察이 無慮 6番이나 不起訴 處分을 한 것도 그 中 하나다. 이 事件도 김용철 辯護士의 告白이 있은 뒤에야 特檢에 依해 起訴될 수 있었다. 三星特檢 事件에 對한 1審 法院은 面所, 2審 法院은 無罪 判決을 내렸지만 大法院은 結局 有罪로 判斷했다.

이 事件에 對해 有罪 判決이 내려지면서, 三星 事態는 다시 進行形이 됐다. 1審에서 이 事件에 對해 面所 判決을 내린 민병훈 裁判部는 BW 歇값 發行으로 三星SDS가 입은 損害額이 44億 원 以下라고 判斷했다. 따라서 公訴時效가 10年인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특경가법)上 背任 嫌疑가 適用되지 않았다. 특경가법上 背任 嫌疑가 適用되려면 損害額이 50億 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當時 민병훈 裁判部는 三星SDS의 損害額을 計算하면서 이 會社 株式의 適正價格을 9192원이라고 判斷했다. 三星SDS 株式의 適正價格이 이보다 조금만 높게 算定돼도 三星SDS의 損害額은 50億 원을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特經加法이 適用돼 李 前 會長에 對한 面所 判決이 뒤집힌다.

李健熙 前 會長은 租稅逋脫 嫌疑로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 罰金 1100億 원이 宣告된 狀態다. 여기에 三星SDS 事件까지 有罪로 確定되면, 李 前 會長은 實刑을 避할 수 없다. 破棄還送審 裁判部가 어떤 判斷을 할지 繼續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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