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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뉴스데스크=""> 削除는 안 될 말"…滿場一致 結論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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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뉴스데스크> 削除는 안 될 말"…滿場一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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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뉴스데스크> 削除는 안 될 말"…滿場一致 結論

KISO, MBC의 接續遮斷 要求 '該當 없음' 結論

罷業 中인 勞組 組合員들이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手帖> 接續을 遮斷해달라던 MBC의 要請이 拒否當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MBC가 金在哲 社長과 會社의 名譽를 毁損하고 著作權을 侵害했다며 臨時措置(權利侵害 要件이 解消될 때까지 揭示物 接續 遮斷)를 要請한 7件의 該當 映像을 審議한 結果, 지난달 28日 모든 事案에 對해 政策委員 10名 全員 '該當 없음' 結論을 내렸다고 2日 밝혔다.

▲MBC 勞組가 製作한 經營陣 批判 映像은 名譽毁損, 著作權 侵害 嫌疑가 없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畵面 캡처

KISO는 이와 같은 結論의 理由로 言論社인 MBC의 特性을 考慮했음을 强調했다. KISO는 "言論社는 憲法이 附與하는 表現의 自由에 기초하여 公共의 問題를 알리고 批判하는 것을 主要한 機能으로 삼고 있다"며 "言論社가 社會的 影響力이 크다는 點, 反論의 道具를 갖고 있다는 點, 그리고 批判者로서 言論社가 社會的으로 認定받고 있는 權利 等을 考慮할 때 言論社에 對한 表現의 自由는 幅 넓게 認定되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본 審議對象 揭示物로 인해 MBC의 名譽가 毁損되었다고 볼 理由가 明確하지 않"다며 "MBC 自體는 名譽毁損의 被害主體로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金 社長의 境遇도 MBC 社長이 "방송문화진흥회에 依해 任命되는데, 訪問陣의 理事會는 政黨의 推薦을 받아 構成된다는 點에서 MBC는 一般 私企業과는 區別되는 公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며 "公人의 公的業務에 該當하는 境遇 明白한 虛僞事實의 流布가 아닌 限, 國民의 알권리와 表現의 自由 等을 理由로 臨時措置 對象이 아니"라고 說明했다.

나아가 "審議對象 揭示物(제대로 뉴스데스크)李 다루는 內容은 社長의 法人카드 使用과 人事上 의 問題點 等으로서 MBC 社長의 公的 業務에 關聯된 內容으로 判斷"했다고 밝혔다.

"公人의 公的 業務에 對한 인터넷 揭示物은 그것이 明白히 虛僞라는 事實에 對한 疏明이 있어야" 臨時措置를 取할 수 있는데, MBC가 明確한 召命도 하지 않았다고 KISO는 덧붙였다.

著作權法 違反與否에 對해서도 "該當 揭示物에서 引用하고 있는 '뉴스데스크'나 'PD 手帖' 內容은 公表된 言論報道物로서 商業的 用途가 아닌 社會的 批評의 目的으로 一部만 使用될 때 著作權法 第28條의 公正利用의 要件에 合致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며 特히 "申請人(MBC)은 그것이 어느 部分에서 어떤 理由로 著作權侵害가 되는지를 특정하여 主張하고 있지도 않다"고 指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本部(本部長 呈營하) 關係者는 "公營放送 社長의 不道德에 對한 監視, 批判은 當然하다는 게 再確認됐다"며 "金在哲 社長은 이제 辭退 要求를 받아들이는 게 한줌 남은 名譽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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