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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放通審議會 '김미화의 여러분' 制裁는 不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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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院, 放通審議會 '김미화의 여러분' 制裁는 不當

    放審委 "앞으로 公正性 客觀性에 對한 審議 신중하게 할 것"

    개그우먼 김미화. (寫眞=윤창원 記者/資料寫眞)

     

    放送通信審議委員會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프로그램에 對해 내린 法廷制裁는 不當하다는 大法院 確定判決이 내려졌다.

    大法院 2部는 放送通信委員會가 CBS를 相對로 提起한 再審決定取消請求訴訟 上告審에서 最近 上告棄却 判決을 내렸다고 20日 밝혔다.

    이에따라 2年 넘게 끌어온 CBS 時事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對한 法定訴訟은 放送通信審議委員會의 法廷制裁가 不當하므로 이를 取消하게 됐다.

    大法院은 特히 放通委의 上告를 '審理不續行棄却' 處理해 放通委의 上告가 無理했음을 事實上 認定했다.

    '審理不續行棄却'이란 刑事事件을 除外한 上告事件 가운데 上告理由에 關한 主張이 法이 規定한 특정한 思惟를 包含하지 않으면 大法院에서 本案 審理 없이 上告를 棄却하는 것이다.

    大法院의 이番 判決은 지난 2012年 3月 29日 放送通信審議委員會가 CBS 라디오 時事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對해 내린 法定제재인 '注意' 處分이 不當하다는 1審과 2審 裁判部의 判決을 그대로 認定한 것이다.

     

    CBS 라디오 時事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年 1月 5日, 선대인 經濟戰略硏究所長과 禹晳熏 성공회대 敎授 等이 出演한 가운데, 政府의 金融, 畜産, 不動産 分野에 對한 政府 政策을 批判하는 內容을 放送했으며, 放通委는 CBS가 客觀性과 公正性을 喪失했다며 法定제재인 '注意' 處分을 내렸다.

    CBS는 2012年 7月 放審委의 '注意' 處分은 言論의 自由 保障과 國民의 알권리에 配置되고 不當하다며, 再審을 請求한데 이어 行政處分 機關인 放通委를 相對로 行政訴訟을 提起해 2013年 5月 14日 1審 裁判部인 서울行政法院 第 14部는 "該當 時事프로그램은 뉴스보다 解說이나 論評에 가깝고, 그 內容이 公正性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해 '注意措置處分 取消' 判決을 내렸다.

    1審 裁判部는 "放送의 公正性과 客觀性은 政府 政策에 對한 批判과 關聯해서는 民主主義 維持와 發展, 視聽者의 알권리 保障이라는 側面이 더욱 考慮되어야 한다"고 判決했다.

    大法院이 放通審議會의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對한 法廷制裁가 不當하다고 確定判決함에 따라 放審委의 客觀性과 公正性에 對한 審議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放送通信審議委員會 이종육 法務팀長은 "1審과 2審에서 敗訴했지만 大法院의 最終 判斷을 받아보기 위해 詳考했던 것"이라면서 "이番 大法院 判決을 契機로 앞으로 公正性과 客觀性에 對한 審議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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