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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美僑胞 事業家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會長과 프로野球團 넥센 히어로즈間 株主紛爭에서 洪 會長이 勝訴했다. 寫眞은 洪 會長의 손을 들어준 大韓商社仲裁원의 判定文 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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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홍군 記者]지난 2008年 현대유니콘스를 引受해 創團한 프로野球團 넥센 히어로즈. 이 球團은 출범 初期부터 深刻한 經營難으로 危機를 맞는다.
大企業에 所屬된 다른 球團과 달리 ‘네이밍 마케팅’으로 球團을 運營하기로 했지만, 메인스폰서를 求하지 못해 運營資金이 바닥났기때문이다. 及其也 選手團 訓鍊費와 運動機器 購入費, 事務室 管理費, 競技場 利用料 等을 내지 못하는 '벼랑끝'으로 내몰려야했다.
危機感이 高調되던 當時 救世主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會長이 나선다. 在美僑胞 事業家인 洪 會長은 2008年 두次例에 걸쳐 넥센 히어로즈와 投資契約을 맺고 總 20億원을 支援했다. 支援의 代價로는 넥센 히어로즈 株式 20%씩, 總 40%를 讓渡받기로 했다. 그러나 後날 이 契約은 兩側의 見解가 엇갈리며 紛爭으로 이어졌다.
◇2008年 投資契約이 紛爭의 始作
넥센 히어로즈는 지난해 5月 對抗商社駐在員에 “洪 會長의 株主地位를 認定할 수 없다”는 內容의 仲裁申請을 냈다.
히어로즈側은 仲裁申請書에서 “球團 運營을 위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한 貸與金契約이었거나 프로野球團 運營에 따른 收益金 分配, 廣告權 取得, 賣店運營權 取得을 위한 投資였을 뿐이고, 洪 會長에게 히어로즈 持分 40%를 讓渡하도록 되어 있는 契約書 規定은 合意가 없었던 內容이므로 洪 會長이 株主株價 될 根據는 없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洪 會長은 “히어로즈側과의 契約은 投資한 金員에 對한 代價로 히어로즈가 株式을 讓渡하기로 한 契約이므로, 히어로즈는 株式의 合計 40%를 讓渡할 義務가 있다”고 反駁했다.
5年前 맺은 契約을 둘러싸고 兩側의 主張이 엇갈리며 葛藤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兩側의 紛爭은 얼마 지나지 않아 洪 會長의 '一方的인 勝利'로 끝났다.
◇洪 會長 勝利로 끝난 仲裁判定
大韓商社仲裁원 仲裁判定部는 最近 “洪 會長이 支援한 20億원은 히어로즈 株式 40%를 讓渡해 주기로 한 投資契約에 따라 支給된 投資金이 分明한다”며 “히어로즈 發行의 額面金 5000원인 記名式 普通株式 16萬4000株를 讓渡하라”며 洪 會長의 손을 들어줬다.
仲裁判定部는 判定文에서 “이 事件 各 契約書에는 洪 會長이 히어로즈에 資金을 投資하는 代價로 히어로즈가 自身의 持分을 洪 會長에게 讓渡하기로 約定돼 있고 그 文言의 客觀的인 意味 亦是 明白하다”며 히어로즈의 主張을 一蹴했다.
또 “洪 會長이 支出한 仲裁費用까지 히어로즈가 모두 還給해 주어야 한다”고 判定했다.
仲裁判定部는 히어로즈가 洪 會長에게 讓渡해야 할 持分 40%에 對해서도 契約 當時가 아닌 現在 發行 株式의 40%임을 分明히 했다.
判定文은 “히어로즈의 持分 中 合計 40%를 被申請人에게 讓渡하기로 約定한 事實은 當時 讓渡해야 할 株式의 數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全體 株式에 對한 比率로 특정한 點에 비춰 洪城은 會長에 對하여 合計 40%의 持分을 維持하도록 하는 趣旨인 것으로 봄이 相當하다”고 밝혔다.
이어 “히어로즈의 資産과 株式數가 增加한 現在 時點을 基準으로 全體 株式의 40%를 讓渡받을 境遇 洪 會長이 新株引受代金으로 納入하여야 할 錦園 相當의 利益을 取하는 結果가 되나, 이는 히어로즈가 株式의 讓渡義務를 履行하지 않았고, 洪 會長에게 增資節次에 參與할 機會를 주지 않는 點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仲裁判定部는 “契約 締結 後 數次例의 增資가 있었다는 理由로 讓渡 對象 株式이 契約 締結 當時의 株式 中 40%에 限定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對해 洪 會長의 法律 代理를 맡고 있는 法務法人 太平洋은 “이番 仲裁 紛爭 勝訴는 히어로즈가 洪城은 會長을 40%의 持分을 가진 히어로즈의 株主로 만들어 주어야 할 法的 義務가 있음을 明白히 判定했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고 밝혔다.
◇經營權 威脅 히어로스, 仲裁判定 否認
洪 會長의 勝利로 一段落되는 듯했던 紛爭은 히어로즈의 歪曲된 主張으로 또 다른 局面을 맞고 있다. 넥센 히어로즈는 仲裁判定 直後 報道資料를 통해 “大韓商社仲裁院으로부터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會長의 株主 地位가 最終的으로 夫人됐다는 判定을 받았다”고 밝혔다.
仲裁判定으로 經營權 威脅에 直面한 히어로스側이 言論을 통해 判定 結果와 相反된 虛僞主張을 편 것이다.
2011年 金融監督院 電子公示에 따르면 넥센 히어로스 總株式數는 41萬株로, 이 中 66.83%(27萬4000週)를 이장석 社長이 保有하고 있다. 나머지는 南宮종환 副社長, 조태룡 團長, 차길진 球團主代行 等 4名이 나눠 갖고 있다.
仲裁院의 判定에 따라 히어로즈 球團이 株式 40%를 넘기면 洪 會長은 球團 經營에 參與할 수 있고, 狀況에 따라서는 最大株主가 될 수도 있다.
太平洋은 이와관련, “히어로즈가 明白히 全部 敗訴한 仲裁判定에도 不拘하고 言論에 洪 會長의 株主地位를 否認하고 있으나, 이는 歪曲된 主張”이라며 “萬若 히어로즈가 洪 會長에게 持分 40% 移轉 判定을 履行하지 않는다면 法院을 통해 仲裁判定을 强制執行할 수 있다”고 嚴重 警告했다.
또 周邊에서는 히어로즈가 大韓商社仲裁원의 判定대로 履行夏至않을경우, 刑事告發 等 刑事節次를 밟을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記者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