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移民地 記者]
俳優 윤태영이 贈與稅 賦課 取消 訴訟에서 敗訴했다.
4月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行政8-3部는 最近 윤태영이 江南稅務署長을 相對로 낸 贈與稅 賦課 處分 取消 訴訟에서 兩側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贈與稅 9,500萬원을 取消해달라는 윤태영 側 請求 內容 中 加算稅 540萬원 取消 部門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지난 2019年 父親인 윤종용 前 三星前者 副會長으로부터 非上場法人 A社 株式 40萬株를 贈與 받았다. 윤태영은 贈與 받은 株式 價値를 約 30億원臺로 評價, 10億원의 贈與稅를 申告하고 納付했다.
그러나 稅務 當局은 該當 株式의 資産 價値가 윤태영이 計算한 價値보다 크다며 증가분에 對한 贈與稅 9,040萬 원과 加算稅 544萬 원을 賦課했다.
이에 윤태영이 不服해 訴訟을 提起했으나 1審은 稅務 當局의 손을 들어줬다. 反面 加算稅에 對해서는 取消 處分을 내렸다. A社 株式 價値에 對한 稅務 當局의 判斷이 옳다면서도 윤태영에게 加算稅를 賦課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判斷한 것.
윤태영과 稅務 當局 모두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으나 모두 棄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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