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2000名 增員 그대로 간다…법원 “必須醫療·地域醫療 回復에 支障 憂慮”
醫療界가 政府의 醫大 入學 定員 2000名 增員 政策을 멈춰달라며 提起한 訴訟에서 法院이 政府의 손을 들어줬다. 法院은 醫療改革의 時急함이 더 重要하다고 봤다. 法院은 醫大生들이 增員으로 損害를 입을 수 있다는 點은 認定하면서도, 醫大 增員 政策 中斷으로 因한 公共福利 毁損 憂慮가 더 크다고 判斷했다. 서울高等法院 行政7部(部長 구회근·배상원·最多은)는 이날 午後 5時 30分께 受驗生, 醫大生, 專攻醫, 醫大 敎授 等 18名이 醫大 定員 2000名 增員·配分 政策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에서 却下·棄却 決定을 내렸다. 먼저 2審 裁判部는 受驗生, 專攻醫, 醫大 敎授가 낸 執行停止 申請에 對해서는 却下 決定을 내렸다. 閣下는 訴訟 要件을 갖추지 못해 實體的인 內容에 對한 審理 없이 裁判을 終了한다는 意味다. 受驗生, 專攻醫, 醫大 敎授는 醫大 增員 政策의 直接 當事者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