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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KBS理事 結局 退出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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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KBS理事 結局 退出

윤휘종 記者

파이낸셜뉴스

入力 2008.07.18 21:49

修正 2014.11.06 11:14



放送通信委員會는 18日 午前 第20次 委員會를 열고 非公開로 ‘한국방송공사(KBS) 補闕理事 推薦에 關한 건’을 통해 신태섭 KBS 理事 後任으로 강성철 부산대 行政學科 敎授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성철 KBS 補闕理事의 任期는 09年 8月末까지다.

이날 放通委는 緊急 非公開 案件으로 신태섭 KBS 理事의 理事資格 喪失을 確認했으며, 放送法 第47條에 根據해 강성철 敎授를 補闕理事로 推薦했다. 放送法 第47條에는 “理事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補闕理事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


이날 KBS 補闕理事로 推薦된 강성철 敎授는 韓國地方政府學會 會長 및 부산대 行政大學院長을 맡고 있는 公共政策 專門家라고 放通委는 說明했다.

신태섭 KBS 理事의 資格喪失은 신태섭 理事가 在職했던 동衣襨가 私立學校法에 根據해 敎授職에서 解任했기 때문. 放通委 側은 “신태섭 敎授가 私立學校法 上의 懲戒에 依한 解任措置를 받았으며 大法院 判例도 私立學校로부터 解任處分을 받은 者는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缺格事由에 該當된다는 判決을 내렸다”고 說明했다.
한便 지난 7日 통합민주당은 “신태섭 敎授는 정연주 KBS 社長의 解任을 反對하다 동衣襨에서 不當한 壓力을 받아 解任됐다”고 主張한 바 있다.

/yhj@fnnews.com 윤휘종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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