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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獄中 選擧運動' 鄭鳳柱 罰金 200萬원 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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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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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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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前 民主統合黨 國會議員/寫眞=뉴스1
'獄中 選擧運動'으로 起訴된 정봉주 前 民主統合黨 議員(52)에게 法院이 罰金刑을 宣告했다.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김재환)는 25日 지난해 12月 矯導所 收監 當時 서울市敎育監 選擧에서 特定 候補를 支持하는 글을 公開한 嫌疑(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 違反)로 起訴된 鄭 前 議員에게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앞서 檢察은 罰金 300萬원을 求刑한 바 있다.


裁判部는 "選擧運動이 禁止된 被告人이 特定 候補를 支持하는 內容의 便紙를 作成하고, 이를 言論 等에 公開해 選擧運動韓 犯行의 罪質이 가볍지 않다"며 "公職法 違反으로 實刑 宣告를 받았지만 다시 犯行한 點에 嚴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어 "다만 이수호 當時 候補 側의 持續的 要請에 따라 便紙를 作成했다는 點과 앞으로 輕率한 行爲를 反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點 等을 參酌했다"고 量刑理由를 說明했다.

鄭 前 議員은 宣告 後 抗訴 與否를 辯護士와 議論해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判決에 同意할 수 없다"며 "檢察의 求刑보다 減刑됐지만 辯護士의 主張이 全體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故意性까지 있다고 判決됐다"고 主張했다.


鄭 前 議員은 "個人的 不察이 있었지만 便紙가 言論에 公開되는 過程을 統制할 수 없었다는 說明에도 무거운 罪가 나왔다"며 "便紙 公開 主催는 起訴하지 않고, 쓴 사람만을 起訴한 '異常한' 起訴였다"고 指摘했다.

鄭 前 議員은 當時 BBK 事件과 關聯해 虛僞事實 流布罪로 懲役 1年을 宣告받아 洪城矯導所에서 收監하던 中 이수호 當時 候補에 對한 支持 內容의 便紙를 作成했고, 傳達 받은 이수호 候補 側이 이를 言論에 公開하며 檢察에 不拘束 起訴됐다. 地方敎育自治法은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아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않은 境遇 敎育監 選擧 運動에 參與를 禁止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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