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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형묵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연형묵 (延亨默, 1931年 11月 3日 ~ 2005年 10月 22日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政治家이다. 內閣 副總理, 조선로동당 政治局 候補委員 兼 國防委員會 副委員長을 歷任하였다.

연형묵
延亨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政務院 總理
任期 1988年 12月 12日 ~ 1992年 12月 11日
主席 金日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主席

身上情報
出生日 1931年 11月 3日 ( 1931-11-03 ) [1]
出生地 蘇聯 軍政 朝鮮 咸鏡北道 慶源郡
死亡日 2005年 10月 2日 ( 2005-10-02 ) (73歲)
死亡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平壤直轄市
國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學歷 프라하工科大學校 學士
正當 조선로동당
配偶者 신오순
子女 2男 1女
親姻戚 演戱上(아버지)
宗敎 無神論

그는 滿洲에서 抗日武裝鬪爭을 하다가 戰死한 獨立軍의 子女를 위해 設立한 萬景臺혁명학원 에서 修學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의 프라하功過大學校에서 留學하였으며, 1970年 에 조선로동당 黨祕書에 就任했다. 1989年 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閣 總理에 就任하였으며, 黨 祕書는 解任되었다. 1991年 南北 高位級會談 北側 首席代表로 大韓民國을 訪問하였다.

연형묵 前 總理는 總理 在任 期間 동안 經濟改革을 實施했지만, 이미 政權을 掌握한 金正日 國防委員長은 改革에 對해서 否定的이었다. 結局 改革은 失敗하고 1992年 12月 總理職에서 해임당했다. 總理職 解任 後 조선로동당 慈江道黨 責任祕書로 降等 當하는 受侮를 겪었다. [2]

1994年 金日成 死亡 以後 軍과 軍需工業에 對한 金正日 의 關心이 集中되고 慈江道 軍需工場들에 對한 現地視察이 잦아지면서 다시 김정일의 信任을 받게 되었고, 1998年 1月 勞力英雄 [3] 稱號를 받았다. [4]

2003年 9月 부터 國防委員會 副委員長으로 活動하였다. 2005年 10月 22日 持病인 膵臟癌 으로 死亡하였다. [5]

法規 制定 編輯

8.3 人民消費品 生産 및 處理에 關한 規定 [6] 編輯

1989年 5月 政務院 總理 연형묵은 8.3 人民消費品 生産 및 處理에 關한 規定을 制定하였고 8?3 人民消費品의 生産과 處理에 關한 指導는 中央의 經濟管理機構가 아니라 道, 市, 郡 行政經濟委員會와 該當 機關, 企業所가 하게 되어 있다.

8.3 人民消費品은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와 家內作業班 副業班, 家內便宜서비스職員들이 地方의 遊休資材와 廢棄物, 副産物을 動員 利用하여 만든 國家計劃에 없는 製品이다.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는 生活必需品을 專門的으로 生産하는 職場이나 作業班을 만들어 計劃과 契約에 맞물려있지 않은 副産物, 廢棄物, 地方原料, 資材 等을 利用해 自體的으로 8.3 人民消費品을 生産할 수 있다.

道, 市, 郡 行政經濟委員會와 該當 機關, 企業所들이 年老者, 婦人들로 家內生産協同組合, 家內作業班, 副業班 같은 生産者 隊列을 많이 組織하여야 한다.

이러한 家內作業班과 副業班의 業種選擇의 基本은 住民들의 需要가 많은 日用細小商品, 食料品 加工, 便宜서비스業種이며 8.3 人民消費品은 國家 計劃의 指標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中央의 生産 割當과 原料調達 等에서 벗어나 있다.

8.3 人民消費品의 工業生産額實績은 合意價格에서 商業賦課金과 國家納付金을 빼고 남은 돈으로 計算하며 勞動容量實績은 該當 機關, 企業所에서 自體로 定한 作業定量時間에 依하여 計算한다고 밝혔다.

販賣收入金에서 賃金을 包含한 原價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賞金과 8.3 人民消費品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支拂 源泉으로 쓸 수 있다.

8.3 人民消費品은 該當 居住 地域 市, 郡 直賣店에서 파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自己 地域住民들의 需要를 충족시키고 남아서 사지 않을 때에는 다른 市, 郡 直賣店에 넘길 수 있다. 또한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는 生産한 8.3 人民消費品의 30% 範圍에서 自體 直賣店 또는 市, 郡 直賣店을 통하여 從業員들에게 팔아줄 수 있으며 8.3 人民消費品의 價格은 原價보다 떨어지지 않는 範圍에서 生産者들과 合意하여 定한다.

家內作業班, 副業班 및 家內便宜서비스業 管理運營規定 制定 [7] 編輯

1989年 8月 政務院 總理 연형묵은 1989年 8月 11日 政務院 에서 發表한 민주조선 에서 家內作業班, 副業班, 家內便宜서비스業 管理運營規定이 發表가 되어 큰 波長을 낳고 있으며 特히 家內作業班 管理運營規定을 細心히 살피자면 家內作業班을 事實上 私的企業設立勸으로 認定을 하게 되었다.

特히 家內作業班, 副業班, 家內便宜서비스業 等은 各級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와 勞動者區, 同意 人民班에서 家庭主婦와 老人을 動員하여 組織한 勞動組織으로 生必品 및 食料品의 生産과 販賣에 從事한다고 되어 있으며 規定의 適用對象이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와 勞動者區, 同意 人民班과 같은 데에 組織된 家內作業班, 副業班, 家內便宜서비스業, 協同組合食堂, 家內畜産班이라고 되어 있다.

家內便宜서비스業은 家內便宜서비스管理所에 登錄되어 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며 管理所는 家內便宜서비스業의 登錄 및 營業 許可를 하며 家內便宜서비스活動을 監督 및 統制한다.

家內作業班과 副業班은 勞動者, 事務員의 扶養家族인 家庭婦人과 年老者들로 構成하며 規模는 3名 以上이 原則이며 家內作業班, 副業班을 組織하거나 家內便宜서비스職員으로 登錄하려는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와 公民은 所屬에 關係없이, 邑, 勞動者區, 洞, 理 事務所의 合意를 받아야 한다.

該當 道, 市, 郡 行政經濟委員會는 이것을 檢討하고 承認한 다음 許可證을 내주고 該當 家內作業班, 副業班의 聲援과 家內便宜서비스職員에게 證明書를 發給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承認받은 家內便宜서비스業種을 變更하려고 할 境遇에는 道, 市, 郡 行政經濟委員會에 街내편의서비스업변경신청서를 내어 承認을 받아야 하며 家內便宜서비스業과 같은 組織에서 重要한 것은 家內便宜서비스業 聲援이 適期에 登錄하는 것이다.

資源性에 依據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으로 組織된 經理形態로써 生産 및 課題遂行에 對한 義務性이 法的 性格을 띠지 않으며 作業班員이 共同出資金으로 낸 出資金이 自體經營運營資金이고 國家豫算 밖에서 生産活動이 進行되며 原料, 資材를 自體로 解決함으로 國家 計劃에 依해 保障되지 않는다.

作業班員이 共同出資金으로 낸 出資金이 自體經營運營資金이고 國家豫算 밖에서 生産活動이 進行되며 原料, 資材를 自體로 解決함으로 國家 計劃에 依해 保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家內便宜서비스業場에는 家內便宜서비스業種을 標示한 看板과 營業許可證을 붙이거나 걸어놓아야 하며 看板의 形式과 規格은 廣告와 關聯한 法規에 맞게 하여야 한다.

社會主義 商業法 1992年 制定 [8] 編輯

연형묵이 政務院 總理로 在職할 時節 8.3 人民消費品 生産 規定으로 인하여 1989年 부터 現在인 2020年 까지 한番도 中斷되지 않고 家內作業班이 維持될 수 있도록 許可를 하였다.

하지만 結局 제대로된 法案이 設立이 되지 못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內閣 의 規定으로 存在만 하여 結局 商業法의 介淨이 切實히 重要하였고 이때 社會主義 商業法을 改正을 하였으며 이때 2004年에 社會主義 商業法에 家內作業班에 對한 法案이 收錄되었다.

中央商業指導機關과 地方政權機關은 住民地域의 特性과 住民의 需要에 맞게 專門, 綜合서비스網을 合理的으로 配置하며 서비스 業種을 實情에 맞게 定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商店, 食堂, 서비스業所를 運營하려는 該當 機關과 企業소 및 協同 團體는 該當 商業指導機關의 營業許可를 받아야 하며 營業活動을 定해진 秩序대로 하여야 한다고 收錄이 되어 있다.

地方政權機關과 便宜奉仕機關과 企業소 및 協同 團體는 便宜서비스 家內作業班과 家內便宜서비스職員을 널리 運營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便宜서비스 家內作業班과 家內便宜서비스職員의 組織과 配置는 商業指導機關이 하게 되어 있다. [9]

國家計劃機關과 貿易機關, 該當 機關은 便宜서비스龍 資材와 附屬品을 計劃에 맞물려 保障하고 商業指導機關은 便宜서비스龍 資材, 附屬品을 正常的으로 供給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現在 家內作業班이 서로 貿易을 하며 資材를 供給받을 수 있도록 法的으로 許容이 되어 있다. [10]

評價 編輯

市場經濟의 部分的 承認 許容 編輯

金正日 은 1984年 3月에 獨立採算制에 關한 規定을 現實의 要求에 맞도록 한層 더 完成시켜 企業에서 獨立採算制를 徹底히 具現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指示했다.

企業은 利潤의 一部 卽 最大 超過 利潤의 50%를 企業 內에 留保하여 그것을 固定資本投資, 流動資金, 보너스 等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企業所基金 積立 限度額의 比率은 1970年代까지는 超過 利潤의 20%의 企業소 基金을 留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1986年 4月의 政務員 決定 第20號에 依해 超過利潤에서 企業소 基金을 積立하는 限度額이 50%까지 增額되었으며 이때 計劃外 生産을 認定을 하였다. [11]

8.3 人民消費品生産運動 의 境遇 生産品目의 決定, 販賣價格의 設定에 關해 企業 側에 自律性이 附與되어 있으며 企業은 이 運動으로 番收入의 一部를 國家에 바쳐야 하는 義務를 지고 있으며 地域에 따라 輸入의 20 - 25%를 國家에 바쳐야 한다.

8.3 人民消費品의 生産은 國家로부터 企業에게 내려오는 計劃課題에 包含되어 있으며 이것은 金額指標의 것이며 例를 들면 企業은 從業員 1人當 每月 5원씩 8.3 人民消費品創造運動으로 벌도록 指示가 내려오지만 어떤 品目을 生産할 것인가에 對해서 基本的으로 家內作業班에 맡겨져 있다.

價格은 事實上 合意價格으로 되어 있으며 直賣店에 나와 있는 商品은 需要者와 價格을 交涉하여 合意에 到達하면 그 價格으로 팔 수 있으며 企業은 自身의 8.3 消費品이 잘 팔리지 않으면 割引하고 自身의 製品이 잘 팔리면 引上을 한다.

家內作業班 管理運營規定은 그 適用對象이 機關과 企業소 및 協同團體와 勞動者區와 同意 人民班에 組織된 家內作業班, 副業班, 家內便宜서비스원, 協同組合食堂, 家內畜産班이라고 明記되어 있다.

家內作業班 管理運營規定에는 이것 外에 食料品 加工 및 生産의 擴大가 登場한다는 點은 注目할 만하고 家內作業班, 副業班, 家內便宜서비스원, 協同組合食堂, 家內畜産班이 生産한 製品은 生産者와 直賣店間의 合意에 依한 價格으로 定한다.

住民의 個別注文에 依해 서비스한 때는 그 價格을 當事者間의 合意에 依해 定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들 組織의 規模는 3名 以上이라고 되어있다. [12]

各州 編輯

  1. “北韓資料센터” . 統一部. 2014年 10月 1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3年 12月 10日에 確認함 .  
  2. “北 김영일 內閣 總理는 只今 뭐하나?” . 《데일리 NK》. 2009年 4月 12日. 2009年 4月 1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9年 10月 24日에 確認함 .  
  3. 蘇聯 에서는 特定部分에 頭角을 드러낸 人物에 對해서 스포츠英雄, 勞動英雄이라는 式으로 '英雄' 呼稱을 붙였는데, 北韓 에서도 옛 蘇聯의 影響으로 연형묵 前 首相에 對해 努力英雄 呼稱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4. 연형묵 [延亨默], 《韓國民族文化大百科》, 韓國學中央硏究院
  5. 北 연형묵 死亡?:: 네이버 뉴스
  6. 先任硏究委員, 최수영 (1998年 2月 25日). “北韓의 第2經濟”. 《統一硏究院》: p. 26 - 30.  
  7. 민주조선, 1989.08.21
  8. 硏究委員, 김영희 (2015年 9月 24日). “北韓의 商業活動 變化와 2000年 以後 商業法 改正”. 《統一硏究院》: p. 134 - 135.  
  9. 1992年 制定 社會主義 商業法 第52條(家內便宜서비스) 地方政權機關과 便宜서비스機關, 企業所, 團體는 便宜서비스家內作業班과 家內便宜서비스職員을 널리 運營하여야 한다. 便宜서비스家內作業班, 家內便宜서비스職員의 組織과 配置는 商業指導機關이 한다.
  10. 1992年 制定 社會主義商業法 第53條(便宜서비스龍 資材, 附屬品 保障) 國家計劃機關과 貿易機關, 該當 機關은 便宜서비스用資材와 附屬品을 計劃에 맞물려 保障하여야 한다. 商業指導機關은 便宜서비스龍 資材, 附屬品을 正常的으로 供給하여야 한다.
  11. 硏究委員, 양문수 (2001年). “北韓 經濟管理制度의 變遷과 經濟改革措置”. 《東北亞經濟硏究》: p. 268 - 272.  
  12. 硏究委員, 양문수 (2001年). “北韓 經濟管理制度의 變遷과 經濟改革措置”. 《東北亞經濟硏究》: p. 273 - 279.  
前任
리근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總理
1988年 12月 12日 - 1992年 12月 11日
後任
강성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會 副委員長
2003年 9月 ~ ~ 2005年 10月 2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