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 軍士的 重要性을 비추어 볼 때,
韓國痛感
·朝鮮總督에는 高位 政治人이나 大將級 軍人이 任用되었다. 總督은 海軍 大將 사이토를 除外한 모두가 陸軍 大將이다.
歷代 總督
編輯
朝鮮總督(朝鮮總督)은 陸軍·海軍 大將 中에서 任命되었다.
日本 天皇
에 直屬되어
日本 帝國 內閣
의 統制를 받지 않고
韓半島
內에서 正무통利權(政務統理權), 軍隊統率權,
行政權
,
司法權
, 李王職 및 朝鮮貴族에 對한 特別權限을 가졌다.
[2]
1913年
勅令 第134號(高等官 官等俸給令)에 따르면, 朝鮮 總督 年俸은 8,000엔이었다고 한다.
[3]
사이토 마코토
가 就任한
1919年
에 形式的으로 無關 總督
任用制
를 廢止하였으나
1945年
에 廢止될 때까지 文官 出身의 總督은 單 한 名도 任命되지 않았다. 朝鮮總督을 歷任하고
內閣總理大臣
에 就任하거나 內閣總理大臣을 歷任하고 朝鮮總督에 任命되기도 하였다.
朝鮮總督府 廳舍는
1910年
부터
1945年
까지 日本 帝國이 韓半島에 對한 植民統治를 施行한 朝鮮總督府가 最高 行政 官廳으로 使用한 建物이다.
1910年
韓日倂合 以後 35年의 植民統治 期間에 朝鮮總督府는
南山
왜성대
와
景福宮
의 總督府 廳舍 2곳과
龍山
,
景武臺
의 總督 官邸 3곳을 비롯하여 官舍 多數를 建立하였다. 總督府 廳舍는
1907年
에 南山 왜성대의 統監府 廳舍를 總督府 廳舍로 專用하였다가
1926年
에 景福宮
흥례문
區域을 撤去하고 廳舍를 新築하였다. 景福宮의 總督府 廳舍는
大韓民國
樹立 以後 政府廳舍로 使用되다가
國立中央博物館
으로 轉用되었다. 그 後 이 建物의 撤去와 保存을 둘러싸고 甲論乙駁이 있었지만
1995年
金永三 政府
때 撤去되었고 建物의 不在는
獨立記念館
으로 옮겨져 保存되어 있다.
總督 官邸는
1910年
부터
南山
왜성대
의 日本 公使館을 官邸로 使用하였고
1908年
에 建立된 용산의 官邸를 別途로 運用하였으며
1937年
에
景福宮
北쪽에
景武臺
總督 官邸를 新築하였다. 한便
1910年
以後 植民 統治 機構가 整備되면서
日本人
官吏의 數가 增加하자 이들을 위한 官舍가 大量으로 建設되어 普及되었다.
朝鮮總督府는
1910年
10月 2日
部로 朝鮮 13度의 觀察使를 道 長官으로 名稱을 變更했다가 1912年부터 道知事로 바꾸었다. 또한, 道知事 아래 副知事를 두어 道知事의 業務를 補佐하게 했고, 吏房, 戶房, 豫防 等 各 房을 近代式 各各의 국과 科로 나누었다. 또한, 規模가 큰 部에는 局長級을, 작은 部에는 課長級만을 두어 隸下 行政體系를 構成하게 했다. 行政機關은
面里制
와 洞祭, 五家作統法에 依한 統班制였던 것을 都市地域은 東(洞) 代身
日本
式 行政區域 名稱인 情(町)을 쓰게 하였다. 또한, 部 中에서도 規模가 큰 부는 다시 몇 個의 棟을 묶어 한 個의 區(區)로 나누었다.
官僚의 採用은
鄕吏
가 世襲하던 것을 廢止하고 公開採用 試驗과 高等官 試驗, 判任官 試驗 等의 採用試驗으로 轉換하였다. 官僚들의 職位는 軍屬, 面속으로 稱하고, 期數(西紀), 記事, 注射, 事務官, 書記官 等의 職位를 適用하고 差等으로 月給을 支給하였다. 또한
憲兵
과
警察
의 搜査, 檢閱 等의 便宜를 위해
韓國人
出身의
巡査補兆원
과
憲兵補助員
等의
事務補助員
을 採用해서 썼다.
1910年 10月 1日 制定
編輯
- 總督官房
- 祕書科, 武官室
- 長官官房 - 庶務係, 會計界(會計係)
- 內務部 - 地方界, 卷業界, 學務界
- 庶務課
- 地方局 - 地方과, 土木과, 衛生과
- 學務局 - 學務課, 編輯과
- 財務部 - 稅務界, 이재계
- 總務部 - 外事局, 人事國, 會計局, 文書과
- 度支部
- 庶務課
- 稅關工事과
- 司稅局 - 稅務課, 關稅과
- 司計局 - 豫算決算과, 財務課
- 農商工部
- 庶務課
- 殖産局 - 農務課, 山林과, 水産과
- 商工局 - 光武과(鑛務課), 商工과
- 司法府 - 庶務課, 民事과, 刑事課
|
1919年 8月 20日 改正
編輯
- 界(係)를 과(課)로 改正했다.
- 知事官房(長官官房을 改正)
- 第1部
- 第2部
- 第3部 - 警務課, 高等警察課, 保安課, 衛生과
- 總督官房(?督官房)
- 總務部(?務部)
- 人事國(人事局) - 庶務課, 人事課
- 外事局(外事局)
- 會計局(?計局) - 經理課, 영선과
- 文書과(1910년 改正)
[4]
- 監査室(監事室)
- 內務部(?務部)
- 庶務課(1910年 改正)
- 地方局(地方局) - 地方과, 土木과, 指摘과, 建築과, 衛生과(1910년 改正)
- 學務局(?務局) - 學務課, 編輯과(1910년 改正)
- 警務局(警務局) - 庶務課, 警務課
- 度支部(度支部: 1910年 改正)
- 庶務課
- 稅關工事과
- 司稅局 - 稅務課, 會計課, 關稅과(1910년 改正)
- 司計局 - 豫算決算과, 財務課(1910年 改正)
- 度支部(度支部) - 司稅局(司?局), 司計局(司計局)
- 農商工部(農商工部)
- 庶務課(1910年 改正)
- 殖産局(殖産局) - 農務課, 山林과, 防災과, 水産과(1910년 改正)
- 商工局(商工局) - 光武과(鑛務課), 商工과(1910년 改正)
- 司法府(司法部) - 庶務課, 民事과, 刑事課(1910年 改正), 特別搜査과
- 中樞院
- 庶務課, 調査課, 編纂과
[5]
- 醉祖國(1910年 10月 設置, 1912年 廢止, 慘事官室 對峙)
|
- 總督
- 政務總監
- 長官?: 各 部의 張
- 室局長?: 各 室,國의 腸
- 參事官?: 2名
- 祕書官?: 2名
- 書記官?: 19名
- 事務官?: 19名~25名
- 記事?: 部處別 30名
- 通譯官?: 各 室局別 6名
- 期數?: 337名
- 通譯生
- 總督府 無關?: 陸海軍 所長 또는 坐觀(領官級)
- 附屬副官?: 陸海軍 坐觀 等이 있다.
|
朝鮮人 參政權 政策
編輯
1940年
부터 朝鮮總督府는
日本
帝國 政府에
朝鮮人
의 參政權을 許諾해 달라고 要求하였다.
1932年
12月
박영효
가
貴族院 議員
에 勅任 된 例가 있었고,
1941年
에
윤덕영
(尹德榮)과 박중양이
[6]
選定되었는데
박중양
은 이때 貴族院 議員職을 辭讓했다. 그러나
박중양
은
1945年
4月 3日
두 番째로 貴族院 議員職에 任命되자 이때는 受容한다.
1943年
에는
이진호
가 勅宣 되고 있었지만, 制度로서 規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6]
이때까지의
貴族院 議員
은 任命되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것을 拒絶한 人物은
박중양
이 唯一했다.
日帝强占期
後半
1945年
當時
朝鮮人
貴族院 議員으로는
박영효
,
윤덕영
,
이진호
,
윤치호
,
金明俊
,
박중양
,
박상준
,
송종헌
,
이기용
,
한상룡
等이 選任되었다. 初期에
박영효
,
윤덕영
,
이진호
,
金明俊
,
박상준
,
송종헌
,
이기용
,
한상룡
等을 選定하고 1945年에는
박중양
,
윤치호
를 追加로 選任하였다.
朝鮮人 知識人과 官僚들의 參政權 要求에 答辯을 回避하던 朝鮮總督府는 自發的으로든, 强制的으로든, 勸告에 依해서든
韓國人
들이
太平洋 戰爭
에 强制 徵集되거나 自願해서 入隊하자 이를 契機로 本國 政府에 繼續해서 韓國人의
參政權
을 許諾해 달라고 要請했다.
1940年
부터 繼續되었던 總督府의 要求는 結局
1945年
1月
에 가서야 通過된다.
朝鮮人 貴族院 議員 選出 過程
編輯
日本 帝國 國會의 上院 格이었던 貴族院에 韓國人 議員이 選出된 背景은
朝鮮人
들의 參政權 要求가 받아들여진 結果였다. 徵兵制가
日本
本國의 一方的인 要求에 依해 施行되었던 것에 비해,
參政權
問題의 解決은 朝鮮總督府가 作成한 原案대로 貫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貴族院 議員
의 勅宣議員 7名은
1945年
4月 3日
에 選任되었는데
金明俊
(金明濬), 박상준(朴相駿), 박중양,
송종헌
(宋鍾憲),
윤치호
(尹致昊), 이진용(李珍鎔), 한상룡(韓相龍) 等이었다.
[8]
한便 韓國人 몫의 下院格인 衆議院 議員 23名은 議會가 滿期되면 選擧에 依해서 選出될 豫定이었다.
[8]
朝鮮人
에 對한
參政權
의 附與가 法律로써 實現된 것은
1945年
1月
의
日本
議會를 通過한 法律 第34號 '衆議院 選擧法 中 改正法 율안'과 勅令 第193號 '貴族怨靈 中 改正案'에 依해서였고, 參政權 附與는
韓半島
와
타이완
에서 同時에 이루어졌다.
[7]
이를 두고 史學者
김유리
는
參政權
問題 解決이 늦어졌다는 評을 내리기도 했다. '
參政權
問題의 解決은
韓半島
에 對한 徵兵 施行이 發表되었던
1942年
의 時點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徵兵制 發表 時期에도 아무런 言及조차 없었고, 오히려 徵兵制와는 '別途로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主張되었다.
[7]
'고 批判했다. 그는 '徵兵制와는 '別途로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主張돼왔던 問題가 2,3年의 潛伏 期間을 거친 後 韓人들의 强한 要求라는 口實을 빌어 解決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理由가 무엇인지 考察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7]
'고 批判한다.
元來 日本은
貴族院 議員
의 被選擧權을 '帝國 신민인 男子로서 年齡 30歲 以上인 사람'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9]
그러나
韓國人
들에게 附與된
參政權
도 一部 制限이 있는 것이었다. 먼저
貴族院 議員
의 境遇는
韓半島
와
타이완
에 居住하는 滿 30歲 以上의 男子로서 名望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勅任 된 사람 10名 以內를 참가시키며, 7年 任期로 하였다.
[9]
이 10名의 貴族院 議員 가운데 몇 名씩을 配當할 것인가에 對한 明文 規定은 없었으나, 7名을 韓半島에, 나머지 3名을 타이완에 割當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貴族院 議員들은 1945年 4月에 鈴木 內閣이 成立한 直後의 臨時議會에 參加하고 있다.
[9]
元來 日本 出身 日本 貴族院 議員의 任期는 終身이었음에도
韓半島
와
타이완
出身 議員의 任期를 7年으로 한 것은 또 다른 差別을 만든 것이었다.
[9]
日本 政府는 時間이 지나면 下院 格인
衆議院
에도 韓人을 참가시킬 計劃이었다.
衆議院
에 있어서는 公船(選擧)에 依해야 한다는 原則에 根據해 있는 만큼 選擧의 方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問題가 가장 重要하게 擧論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여기에 對해 日本 本國과 朝鮮總督府 모두
普通選擧
는 避해야 한다는 것이 基本 立場이었고, 이 때문에 選擧 方法은 制限選擧에 依할 것으로 決定되었다.
[9]
卽 選擧權을 制限하는 데 있어 基準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對해 日帝는 直接
國稅
15원 以上을 納付하는 사람을
選擧權
字로 決定하고 있었다. 이것은 日帝가 이미 實施하고 있었던 地方自治 團體 議員 選擧의 境遇
[9]
보다도 그 資格 基準이 훨씬 더 强化된 것인데, 當時 都會, 府會, 邑會, 面協議會 選擧의 選擧權度 그 資格 基準이 國稅 5원 以上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10]
그러나 朝鮮人 衆議院은 日本 帝國
貴族院
과 衆議院에게 案件이 繫留 中에 있던
8月
日本의 敗戰으로 解放되면서 全面 白紙化된다.
1909年 ~ 1929年
編輯
|
1930年 ~ 1945年
編輯
- 1930年
5月 30日
- 肝도 5.30 事件
- 1930年
- 諺文 綴字法 制定
- 1931年
7月 2日
- 만보산 事件
- 1931年
9月 18日
- 滿洲事變 勃發
- 1931年
1月 8日
- 愛國團員
이봉창
, 도쿄에서 天皇 暗殺 未遂 事件
- 1931年
4月 29日
- 愛國團員
尹奉吉
, 상하이 훙커우 公園 依據
- 1936年
8月 9日
-
손기정
,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優勝
- 1937年
6月 4日
-
金日成
, 보천보 戰鬪를 일으켰다.동아 日報 號外 大擧 發行
- 1937年
7月 7日
- 中日戰爭 勃發
- 1937年
10月 2日
- "皇國臣民의 敍事" 制定.
- 1938年
2月 26日
- 陸軍 特別 志願者 法令 恐怖
- 1938年
3月 4日
- 朝鮮 敎育令 改正으로 韓國語 授業을 必修에서 除外함.
- 1940年
2月 11日
- 創氏改名 實施
- 1941年
3月 31日
- 國民學校 規定 改正, 韓國語 授業 廢止
- 1941年
12月 8日
- 太平洋戰爭 勃發
- 1942年
10月 1日
- 朝鮮語學會 事件
- 1944年
4月 1日
- 第1回 徵兵 檢査 始作
- 1944年
8月 23日
- 女子 挺身隊 勤勞令 恐怖
- 1945年
8月 9日
- 蘇聯 大日本 參戰, 豆滿江을 넘는다.
- 1945年
8月 15日
- 日本 政府 降伏과 포츠담 宣言 受諾. 소비에트 聯邦이 청진시에 日本軍과 戰鬪로 인해 朝鮮總督府가 呂運亨을 임명하여 呂運亨은 朝鮮 建國 準備委員會 結成
- 1945年
8月 16日
- 蘇聯軍, 淸津市 占領
- 1945年
8月 21日
- 蘇聯軍, 平壤 晋州
- 1945年
8月 25日
- 美軍, 仁川 上陸
- 1945年
9月 2日
- 以南 地域에 남아 있던 日本軍
聯合軍
到着後 降伏 (事實上 總督府의 影響力이 없어짐)
- 1945年
9月 3日
- 美軍政이 38度線 以南 地域을 占領
- 1945年
9月 6日
-
여운형
等은
조선인민공화국
樹立을 宣言
- 1945年
9月 7日
- 美國 極東 軍司令部, 朝鮮의 軍政 宣言 (卽時 獨立 否認)
- 1945年
9月 9日
- 總督府, 降伏 文書에 調印
- 1945年
9月 28日
- 公式 消滅
|
3·1 運動
의 불씨가 남아 있던
1922年
巡査職 競爭率은 約 2.1代 1 水準에 不過했으나 文化政治가 本格化한 1920年代 中盤 以後부터 그 競爭率이 10代 1을 웃돌았다. 1926年에는 856名 募集에 9千193名이 支援, 約 10.7代 1의 競爭率을 보였으며 1932年에는 854名 募集에 1萬 6千193名이 支援해 19對 1로 競爭率이 垂直으로 上昇했다.
[11]
巡査 等에 對한 19.6對 1로 頂點을 찍은 1935年 以後 巡査에 對한 選好는 1936年 14.1對 1, 1937年 10.9對 1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1920年
臺 中盤부터
太平洋 戰爭
以前까지 競爭率이 10∼20代 1에 이를 程度로 巡査職이 높은 人氣를 謳歌했다.
[11]
이를 두고
延世大學校
의 長身은 "巡査는 朝鮮人 社會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不拘하고 法律로 保障된 權限 탓에 해마다 높은 志願率을 보였다."라고 指摘하면서 "管理의 最末端인 까닭에 志願者의 學歷 水準은
普通學校
卒業者가 80% 程度를 차지했다."라고 分析했다.
[11]
歷代 總督府의 政策, 日帝의 朝鮮 支配 方式 變遷過程
編輯
- 1890年代 京釜鐵道 敷設權(京釜線 開通)1899, 東學亂 鎭壓 等의 利權 侵奪 (總督府가 없던 時節)
- 1905年 러日 戰爭에서의 日本 勝利 確實視로 이토 히로부미의 外交權 干涉 (總督府가 없던 時節)
- 1910年代 韓日合邦, 土地調査事業과 武斷統治 (데라우치 時節)
- 1919年 3·1 運動 鎭壓. (하세가와 時節)
- 1920年代 山味增殖計劃과 文化統治 (사이토 時節)
- 1929年 獨立 運動 彈壓으로 인한 文化統治 終了 (2次 사이토 時節)
- 1930年代 日本의 全體主義化와 滿洲事變, 朝鮮의 兵站基地化. (우가키 時節)
- 1936年 中日戰爭 遂行을 위한 朝鮮의 兵站基地化 加速, 創氏改名 施行 (미나미 時節)
- 1942年 太平洋 戰爭 遂行을 위한 朝鮮의 兵站基地化 加速, 朝鮮人 大擧 動員 (고이소 時節)
- 1944年 太平洋 戰爭의 防禦戰 遂行 및 終戰 後 植民地 處理 (아베 時節)
같이 보기
編輯
- ↑
『官報』第8080?、明治43年5月31日。
- ↑
박은식
. 《韓國獨立運動之血史》.
- ↑
<親日派는 살아 있다-41> 허수아비 감투, 中樞院參議
[
깨진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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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雲鉉
- ↑
“國家記錄院”
. 2011年 11月 1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11日에 確認함
.
- ↑
朝鮮總督府中樞院事務分掌規定(1925年 改正)
Archived
2011年 11月 18日 -
웨이백 머신
, 國家記錄院
- ↑
가
나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35페이지
- ↑
가
나
다
라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0페이지
- ↑
가
나
송건호, 《송건호 全集 04:韓國現代史 2》 (한길사, 2002) 98페이지
- ↑
가
나
다
라
마
바
社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
- ↑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2페이지
- ↑
가
나
다
日帝强占期 때 朝鮮總督府는 羨望의 職場(?)
參考 資料
編輯
- 김윤정, 《朝鮮總督府 中樞院 硏究》 (京仁文化史, 2011)
- 강만길, 《고쳐 쓴 韓國現代史》 (창작과비평사, 2006)
- 신복룡, 《韓國史 새로보기》 (풀빛, 2001)
-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 이현희, 《이야기 人物韓國史》 (청아출판사, 2007)
- 이이화, 《韓國史 이야기 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2006)
外部 링크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