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涯 初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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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生과 家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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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定 尹根壽는
1537年
할아버지는 使用(司勇)을 지낸 윤희림(尹希林)이고,
軍資監
情(軍資監正)을 지내고 事後 吏曹參判과
議政府
領議政
해징府院君에
追贈
된 知足癌 潤邊(尹?)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 玄氏는 副司直(副司直)
顯允名
(玄允明)의 딸이다. 그의 高祖父 윤연령의 딸은
死六臣
의 한사람인
박팽년
의 兄嫂였다.
아버지 知足癌
潤邊
은 정암
조광조
의 門下에서 修學하였다. 20年 年上인
윤춘수
, 윤기수,
윤담수
와 尹氏의 異腹 동생이고,
領議政
을 지낸
윤두수
(尹斗壽)의 친 동생이다. 그는 後妻 所生으로, 그의 아버지
潤邊
은 本妻를 잃고 任地로 赴任하는 길에 30代의 過年한 處女 玄氏를 만나 結婚하여 두수와 根數 兄弟를 두게 되었다 한다.
이福 兄 윤담수의 아들이자 조카 윤현의 사위는 少陵
以上의
로, 그는 近畿 南人 星湖
利益
의 曾祖父이자 實學者 磻溪
유형원
의 外曾祖父가 된다.
以上의
는
北人
으로 그의 後孫들은
北人
沒落 後
남인
에 入黨하여 근기남人이 된다.
西人
黨員인 尹斗壽, 윤근수 兄弟의 後孫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成長했다. 怜悧하고 敏捷하여 10歲에 사서(四書)를 통했으며 歷代(歷代)의 事實을 暗記하여 물으면 외우듯이 對答하였다 한다. 그 뒤 學業에 專念하였으며, 김덕수(金德秀)의 門下에서 受學하다가
李滉
(李滉)을 찾아가 그의 門下에서도 修學하였다.
조안국
의 딸 풍양曺氏와 結婚했는데, 夫人 풍양曺氏에게서 아들 6名을 얻었으나 輪環(尹晥), 輪疾(尹?) 等만이 成人이 될 때까지 살아남고 모두 夭折하였다.
以後로도
李滉
과 繼續 書信을 주고받고 疑問點이 있으면 그에게 連絡하여 꼭 答을 얻고는 하였다. 主로 스승
李滉
과 談論한 內容으로는
曺植
,
走者
,
陸九淵
(陸九淵) 等의 學問을 늘 談論하였다. 또한
元均
過度 자주 交遊하였다.
元均
은 親戚이 되는
윤두수
, 尹根壽를 비롯한 朝廷의
西人
大臣들과 交流하였다.
[2]
官僚 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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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擧 及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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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年
(明宗 13年) 別試 文科(別試文科)에 及第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任用된 다음, 承政院 州서(承政院注書), 春秋館 記事官(春秋館記事官),
奉常寺
主婦(奉常寺主簿) 等을 지냈다. 그 뒤 通訓大夫로 昇進하여 漣川縣監(漣川縣監) 等을 歷任하고,
1562年
(明宗 17年)
6月
弘文館 副修撰(弘文館副修撰),
7月
司諫院 正言을 歷任하고
7月
말 다시 弘文館 副修撰으로 任命되었다.
1562年
9月
副修撰으로 競演檢討官(檢討官)을 겸하였다가 檢討官 在職 中 競演에서
조광조
(趙光祖)의 赦免과 身元 回復을 主張하였으나
勳舊派
의 非難을 받고
9月
말
果川
縣監
으로 左遷되었다.
1563年
8月
이량
(李樑)이 그의 아들 正賓(廷賓)을 吏曹佐郞에 薦擧한 것을 兄 尹斗壽와
박소립
,
기대승
等이 反對하였는데, 이에 連累되어
大司憲
移監
(李戡)의 彈劾을 받아 罷職되었다. 이때 移監은 그가 그의 兄
윤두수
,
박소립
,
이문형
,
許曄
,
기대승
等과 派閥을 만들고 浮薄(浮薄)하게 煽動한다며 彈劾했으나,
심의겸
이
移監
이 이量의 黨與라고 攻擊하여 大護軍으로 轉任되면서 事態가 收拾되었다. 그 해
9月
領議政
윤원형
, 右議政
심통원
의 상계(上啓)로 인하여 罪가 없음이 밝혀져 承文院 檢校에 敍用되었으나, 兄 두수가 吏曹銓郞 이어서 就任하지 않았다.
政治 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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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年
2月 弘文館副校理로 再 起用된 뒤 3月
李朝
佐郞·
李朝
正郞(正郞)을 歷任하고, 이듬해에는
議政府
死因·知製敎 兼 校書館 敎理(知製敎兼校書館校理)로 《明宗實錄》 編纂에 參與하였다. 그 뒤 檢校, 兵曹佐郞, 敎理를 歷任하고 66年 4月 弘文館 副校理, 5月 다시 吏曹正郞이 되었다.
1567年
(明宗 22)
弘文館
에서 讀書堂에 選拔되어
賜暇讀書
(賜暇讀書)하였다.
1567年
(宣祖 卽位年) 宣祖 卽位 直後 집의(執義)가 되었다. 以後 檢詳·사인·掌令·집의·사예·부응교를 歷任하였으며,
1570年
에는
忠淸道
暗行御史
로 赴任하여 疑問의 殺人事件을 解決하고 돌아왔다. 그해
5月
傳한(典翰)을 거쳐 救荒 摘奸 御史(救荒摘奸御史)로 다시 派遣되었다.
1572年(宣祖 5) 司憲府執義를 거쳐 對讀官(對讀官)으로 그 해의 過去 試驗을 準備하였다. 그해 同副承旨를 거쳐
성균
大司成
에 昇進,
副提學
,
司憲府
大司憲
을 지내고
京畿道
觀察使
로 赴任하였다. 이듬해
奏請使
가 派遣될 때 週請負社(奏請副使)로 明나라에 가서 宗系辨誣(宗系辨誣)를 要請하였으나 成果 없이 歸國하였다. 그 뒤
1575年
의 乙亥黨論으로
同人
과
西人
이 나뉘게 되자 그는 同門인
김효원
等을 따르지 않고
李珥
,
심의겸
,
成婚
을 따라
西人
에 加擔하였다.
74年 9月 慶尙道
感謝
, 75年 12月 副提學 等을 지냈다. 이어
開京部
留守
,
共助
參判
等을 歷任하고, 1578年 賂物을 받았다는 東人(東人) 系列의 彈劾을 받고 罷職되었으나, 곧 다시 起用되어 江陵府使·黃海道觀察使·吏曹參判을 지냈다.
1584年 大司諫, 經筵特進官,
1587年
特進官,
1589年
共助參判을 지냈다.
癸丑獄事 前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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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共助
參判
으로
1589年
聖節使(聖節使)로 宗契辨誣使를 겸하여
明나라
에 派遣되었는데, 譯官으로 帶同한
홍순언
의 因緣으로
宗系辨誣
를 성사시켰다. 歸國할 때 改正된 《大明會典戰서 大明會典全書》를 가져왔다. 그 뒤
刑曹判書
,
吏曹判書
를 歷任하고 이듬해 宗系辨誣의 공으로
光國功臣
(光國功臣) 1等館에 正憲大夫(正憲大夫)로 昇進되고 해평군(海平君)으로 封해졌으며,
1590年
鄭汝立의 亂
과
癸丑獄事
때
同人
을 攻擊하였다.
1591年
(宣祖 24年) 다시
議政府
右贊成
으로 昇進하였다.
1591年
右贊成으로 在職 中 王世子 冊封 問題로 벌어진
同人
과
西人
의 싸움인
鄭澈
(鄭澈)의 建儲 問題(建儲問題)로 因해 兄인
윤두수
와 함께 官職을 삭탈당했다.
1591年
鄭澈
이 王世子를 冊封하는 建儲(建儲) 問題로 禍를 입을 때 그가
鄭澈
에게
광해군
을 積極 推薦할 것을 當付했다는 理由로 大簡의 彈劾을 받고 刑
윤두수
와 함께 삭탈관직되었다.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禮曹判書로 다시 起用되었으며, 問安使(問安使)·國難 克服에 努力하였다.
生涯 後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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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倭亂 前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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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年
(宣祖 25年)
4月
壬辰倭亂
이 일어나자 다시 先祖의 부름을 받고 起用되어 禮曹判書(禮曹判書)가 되고, 王의 漁家를
義州
까지 扈從하였으며 그해
6月
숭정(崇政)으로 昇進하고 해평군(海平君)에 封爵되었으며, 問安使(問安使),
判義禁府事
(判義禁府事) 等을 겸하며 國難 克服에 努力하였다. 以後 6個月間 光榮(廣寧)에 세 番, 搖動(遙東)에는 여섯 番 派遣되어
明나라
의 高官들을 만나
朝鮮
에 派兵해줄 것을 要請하였다.
遠接使(遠接使)·奏請使로 여러 次例 明나라에 派遣되었고 여러 番
明나라
에 狀啓를 올려
朝鮮
에 派兵해줄 것을 請하였다. 明나라 經略(經略) 송응창은 그의 人品을 信賴하여 軍事 戰略과 派兵決定을 얻는 것을 도와준다.
1593年
에는
明나라
의 使節團과 交涉하였고, 그해
1月
大提學
에 任命되고,
2月
에는 接伴使가 되었다.
壬辰倭亂
中
元均
과
李舜臣
이 갈등할 때 原菌의 손을 들어주었다. 兄
윤두수
와 함께
元均
은 古今에 없는 名將이라고 積極的으로 後援하였다.
[3]
1595年
議政府
左贊成
에 오르고,
1596年
輔國崇祿大夫
로 特別 昇進,
府院君
으로 進封되어 해평府院君(海平府院君)에 封君되었다. 그해 9月 判義禁府事가 되고, 1597年에는 王妃를 수안(遂安)으로 시종한 뒤
議政府
左贊成
으로 판
義禁府
紗를 겸했다. 그 뒤 判中樞府事를 거쳐 다시
議政府
左贊成
으로 判義禁府事를 겸하였으며, 戰亂 終結 以後 王의 각별한 信任을 얻고,
1598年
承文院提調가 되었다.
1599年
에는 司譯院 製造(司譯院提調)를 거쳐 經理 도감 堂上(經理都監堂上)으로
關王廟
新設 問題 때 兵力을 動員하여 建立에 投入하였다.
1601年
知經筵事,
1603年
尙衣院
製造,
1604年
(宣祖 37年)에는 義州 扈從의 功勞로
扈聖功臣
2等館(扈聖功臣二等管)에 책록되었다.
1608年
(光海君 卽位年) 宣祖가 죽자 王의 廟號를 兆(祖)로 稱할 것을 主張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광해군
의 世子 冊封을 積極 奏請한 德에
광해군
執權 初
西人
들 中 相當數가 肅淸당했는데도 그와 그의 아들들, 庶子들은 繼續 官職에 있을 수 있었다.
광해군
卽位 初盤에는 元老 代身으로 朝廷에 參與할 수 있었다.
1610年
耆老所
에 들어갔다.
官僚生活 中에도 退廳 後에는 書堂을 열고 後學을 가르쳤고, 晩年에도 後學 養成과 詩文으로 消日하였다. 그의 門下에서는 포저 趙翼(浦渚 趙翼) 等이 文人으로 輩出되었다.
1614年
法을 어기고 休暇를 다녀와
司憲府
의 彈劾을 받았으나 王이 撫摩하였다. 淸白間손(淸白簡遜)하고 文章이 高雅하며 筆法이 駐京(?勁)하여 예원(藝苑)의 終章(宗匠)’이라 일컬어졌다 한다. 또한 그림도 잘 그려서 蘭草化와 죽화(竹畵)를 여러 篇 남기기도 했다. 著書로는 ≪사서토석 四書吐釋≫, 《月汀集 月汀集》, 《朝天錄 朝天錄》, 《馬韓史草》, 《조경창수》 等이 있고, 鄕土誌人 《松都誌》, 隨筆集인 《月정만필 (月汀漫筆)》 等을 남겼다.
1616年
8月 17日
에 病으로 死亡하였다. 死亡 當時 그의 享年 80歲였다.
事後
贈職
으로
增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에 特別
追贈
되었다.
1614年
(光海君 6年)
8月 27日
衛星
原從功臣
3等(衛聖原從功臣三等)에 追錄되었다. 그 後
1630年
(仁祖 8年) 문정(文貞)의
시호
가 追敍되었다.
京畿道
楊州郡
회천면
毒바위(只今의
京畿道
楊州市
옥정동
)에
祠堂
이 세워졌다. 祠堂은 後에 戰亂으로 毁損됐으나
1990年
10月
後孫들에 依해 復舊되어 現 位置에 세워졌다. 그의 祠堂은 楊州市 鄕土遺跡 第 16號로 指定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