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金 滯拂 嫌疑로 起訴된 심형래가 抗訴審에서 罰金刑을 받았다.
11日 午前 10時 서울南部地方法院 刑事2部(정인숙 判事) 408號 法廷에서는 勤勞基準法 違反으로 不拘束 起訴된 심형래에 對한 抗訴審 公判이 열렸다. 이날 裁判部는 심형래에게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 80時間의 社會奉仕 命令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1500萬원의 罰金刑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個人 財産 全部를 會社 運營을 위해 쓴 點은 參酌되지만 責任 阻却 事由로는 認定할 수 없다"며 "判決 宣告視까지 合意하지 않았던 勤勞者 23名 가운데 19名과 合意를 마쳤다. 이들이 實質的 賃金을 받기 위해서는 本人의 再起가 必要하다고 보여진다"고 宣告 理由를 밝혔다. 이어 "執行猶豫 以上의 刑이 宣告될 境遇 放送에 制限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1審에서 내린 執行猶豫 및 社會奉仕命令이 不當하다고 判斷, 抗訴를 받아들여 1審을 破棄한다"고 덧붙였다.
심형래는 2011年 10月 自身이 運營하던 영구아트무비 職員 43名의 賃金과 退職金을 滯拂한 嫌疑로 不拘束 起訴됐다. 그는 지난 1月 30日 서울中央地方法院에 破産申請을 해 지난달 7日 法院으로부터 破産 決定을 받아 남은 빚 170億원을 蕩減받았다.
한제희 記者 jaehee120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