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伍軍(束伍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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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倭亂 中인 1594年 倭軍에 對抗할 軍隊를 確保하기 위해 地方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歲 以上의 兩班과 良民, 賤民을 뽑아 組織한 朝鮮後期의 代表的인 地方軍.

開設

壬辰倭亂이 小康狀態에 접어들던 1594年(宣祖 27), 朝鮮 政府는 軍事力의 確保를 위해 中央軍으로 捕手(砲手) , 撒水(殺手) , 死守(射手) 로 構成된 三手兵(三手兵) 을 根幹으로 하는 訓鍊都監(訓鍊都監) 을 設置하였으며, 地方軍은 신역이나 벼슬이 없는 15歲 以上의 兩班과 良民 및 賤民을 뽑아서 束伍軍을 組織하였다.

束伍軍은 常備軍으로 勤務하는 것이 아니라 平素에는 軍浦(軍布) 를 바치게 하고 일정한 期間만 軍事 訓鍊을 하는 豫備 兵力의 性格을 지닌 軍隊였다. 다만 이들은 戰爭과 內亂 같은 有事時에만 動員되는 義務를 지니고 있었다. 特히 束伍軍은 軍役을 免除받았던 一部 兩班 階層에게 軍役을 부담시켜 國家의 租稅와 軍額 增加에 일정한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束伍軍은 壬辰倭亂이라는 非常時에 動員 可能한 國家의 모든 兵力과 財源을 確保하기 위한 次元에서 設置되었다.

內容 및 特徵

束伍軍은 신역의 有無와 公私賤(公私賤)을 莫論하고 軍事 調鍊을 堪當할 만한 者들로 編成하여 危急한 壬辰倭亂을 克服하려는 것이 設立 目的이었다. 그런데 兵曹에서는 束伍軍을 交替上番(交替上番)시켜서 賦役군(赴役軍)으로 利用하는 弊端을 惹起하였다. 이에 따라 束伍軍들이 上番하기 爲해 鳥銃(鳥銃) 과 宮殿(弓箭)을 다 팔아 食糧을 장만하고 그래도 不足하면 衣服까지도 팔았으며, 甚한 境遇는 著者와 마을에서 乞食을 하는 事態까지도 發生하였다.( 『宣祖實錄』 30年 11月 16日 ).

束伍軍은 農事일을 하던 百姓을 몰아다 사람 數를 따져 病的(兵籍)에 편입시켜 억지로 軍兵이라 부르며 一時의 急한 戰爭을 救濟하려는 것이 主目的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을 正軍(正軍) 의 例에 따라 交代로 上京시켜 관驛(官役)에 應하게 한 것이다( 『宣祖實錄』 30年 11月 21日 ). 結局 地方의 束伍軍은 訓鍊을 하지 않은 名稱만의 軍隊일 뿐 實際로는 敵과 싸울 수가 없는 存在가 되었다( 『宣祖實錄』 31年 1月 23日 ).

束伍軍이 軍事訓鍊이 不實한 것과 함께 驛(役)李 正軍(正軍) 보다 갑절이 되는 狀況까지 發生하였다. 束伍軍은 元來 本來의 驛이 있고 步솔(保率) 이 없었는데, 한 家庭 안에서도 富者 兄弟의 數를 헤아려 衷情(充定)하므로 늙은이나 어린아이까지도 編入되는 弊端을 가져왔다( 『宣祖實錄』 32年 4月 8日 ). 그 結果 百姓들은 束伍軍에 編入되는 것을 地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한 것으로 여겨 힘이 있는 者는 벗어나려고 圖謀하고 외롭고 힘없는 者는 붙들려 가는 實情이었다( 『宣祖實錄』 34年 4月 18日 ). 束伍軍은 그 問題點이 人造臺에도 持續되었으며( 『仁祖實錄』 5年 3月 26日 ), 富者들은 賂物로 謀免하고 가난한 者들은 도망쳐 避하게 되었다( 『仁祖實錄』 8年 1月 26日 ).

束伍軍 問題의 解決을 위해 束伍軍의 原案(原案) 中에 老衰한 軍士는 除外하고 章程(壯丁)만을 가려 뽑고, 그中에 技藝(技藝)가 成就되어 番番이 1等인 者에게는 傳貰(田稅) 를 除外한 1結을 復戶시켜 주며, 老衰한 軍兵은 따로 한 部隊를 만들어 軍糧을 돕거나 裝備를 마련하여 供給하게 하는 方案이 講究되었다( 『仁祖實錄』 5年 4月 20日 ). 그리고 監營(監營) · 兵營(兵營) 과 各 아문(衙門) 의 所屬(所屬)을 莫論하고 베 1疋을 바친 良民은 모두 裝幀으로 가려서 束伍軍에 充員하여 舞鶴(武學) 이라 이름을 붙이고, 公私賤으로 일찍이 束伍軍이 된 者는 舞鶴의 보인(保人) 을 만들어 各各 1報(保)만 주어 3斗의 쌀을 祕笈(備給)하여 調鍊(操鍊) 때 食糧을 돕게 하는 改善案이 提示되기도 했다( 『景宗實錄』 1年 8月 5日 ).

그럼에도 不拘하고 軍制의 改革이 旺盛하던 영·貞操帶에도 束伍軍의 弊端은 持續되었다. 英祖代에는 各 道의 束伍軍이 아침에 編成하면 저녁에 흩어져 10名 가운데에서 7~8名이 逃亡하여 濕組(習操) 할 때가 되면 사람을 사서 對立(代立) 하여 軍隊로서의 隊伍를 이루지 못하였다( 『英祖實錄』 52年 2月 8日 ). 貞操帶에는 軍役의 對象이 아닌 兒童들을 束伍軍에 配定하는 境遇가 있었다. 그中에서 代表的인 것이 湖南(湖南)의 束伍軍에 있던 兒童初(兒童哨)이다. 兒童初는 말 그대로 兒童을 軍籍(軍籍) 에 넣은 것이었다. 이들은 10歲에서부터 14歲의 兒童들로, 選拔된 兒童들로 初(哨) 를 만들고 兒童初라고 하였다( 『正祖實錄』 3年 2月 25日 ).

變遷

順調臺에도 束伍軍은 모두 至極히 가난하여 依賴할 바가 없는 存在들이었다. 그렇지만 繼續해서 束伍軍의 造成과 運營이 이루어진 것은 農民을 利用한 鄕軍이라는 理由 때문이었다. 訓鍊都監을 비롯한 中央軍과 束伍軍의 基本 根幹은 척계광(戚繼光)의 戰法을 受容하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척계광이 餉穀(鄕曲)의 愚昧한 軍卒도 市政(市井)의 狡猾한 無理보다 좋다는 말에 根據하여 束伍軍을 募集하였다( 『純祖實錄』 8年 8月 1日 ).

高宗代에 이르면 束伍軍에 編入된 軍士들이 일정한 試驗을 거쳐 直赴會試(直赴會試) 에 나갈 수 있는 機會를 주기도 하였다. 이때 束伍軍의 試驗은 各 地方의 兵營에서 擧行되었다. 屛營에서는 該當 地方의 兵士가 地域의 束伍軍을 모두 모아놓고 試取(試取)하여 優等한 2人에게 直赴殿試(直赴殿試) 하도록 하고 그다음 1人에게 직부회시하도록 하였다. 試驗은 火砲과(火砲科), 柳葉箭(柳葉箭) , 片箭(片箭) , 騎芻(騎芻), 鳥銃(鳥銃) 等의 다섯 가지를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이 中 어느 한 가지 技藝에서 滿點을 맞은 境遇에도 모두 直赴하도록 했다( 『고종실록』 4年 4月 13日 ). 高宗代의 束伍軍 試驗은 軍事의 質을 높이는 것과 同時에 中央에서 벼슬을 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는 契機를 준 것이다. 이와는 反對로 高宗代 地方의 束伍軍度 旣存의 問題를 踏襲하는 部分이 있었다. 地方의 守令들이 束伍軍에 缺員이 發生해도 全혀 補充하지 않으며, 봄가을에 모아놓고 占考하는 일도 理由 없이 停止해 버린 것이다( 『고종실록』 15年 7月 19日 ).

反面 高宗代에는 束伍軍이 實質的인 軍事力으로 利用되기도 하였는데, 1866年 丙寅洋擾가 勃發했을 때 江華島로 通하는 陸路(陸路)의 要衝地를 警戒하는 任務를 이들이 擔當하였다. 當時 楊州牧使(楊州牧使)가 束伍軍 200名을 거느리고 餘弦(礪峴)에서 敵의 侵入을 막는 任務를 遂行했다. 따라서 束伍軍이 名目上의 軍隊로 轉落하는 境遇도 있었지만, 反對로 有事時에는 豫備軍의 役割도 繼續 維持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실록』 3年 9月 10日 ).

意義

束伍軍은 壬辰倭亂 以後 地方의 軍事力을 向上시키기 위해 組織되었다. 朝鮮時代 軍役의 弊端과 같이 허수만 있고 實際는 없는 問題點도 있었지만, 身分에 關係없이 兩班에서부터 奴婢에 이르는 社會의 全 階層이 束伍軍의 對象이었다는 것은 國民皆兵制와 같은 制度를 聯想케 한다. 따라서 當時 社會 構成員에게 國防의 義務를 免除받던 兩班까지 軍役을 負擔해야 한다는 肯定的인 認識의 變化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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