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우리歷史넷
  • 新編 韓國史
  • 朝鮮 時代
  • 23卷 朝鮮 初期의 政治構造
  • Ⅴ. 敎育制度와 科擧制度
  • 4. 過去의 種類
  • 4) 雜科

4) 雜科

 朝鮮時代의 雜科에는 譯科·醫科·陰陽科·律科 等 네 種類가 있었다. 太祖 元年(1392) 8月의 入官補吏法에는 國家管理를 뽑는 關門으로 文(門)蔭·文科·武科·理科·驛과·의과·음양과 等 7課가 있었는데 이 中 雜科로는 理科·驛과·의과·음양과의 4課가 있었다. 610) ≪太祖實錄≫權 1, 太祖 元年 8月 신해. 律科가 빠지고 胥吏를 뽑는 理科가 있었던 셈이다.

 高麗時代의 雜業으로는 醫卜·地理·律·畵·算·三禮·三傳·何論이 있 었다. 이 中 율·서·산이 取材試驗으로 바뀌고 經典試驗人 3例·3錢·下論이 빠진 것이다. 그런데 朝鮮 初期에 新設된 吏科는 文·武科와 區別되는 波及署理인 成衆官원(뒤에 錄事)를 뽑는 雜科 試驗이었다. 611) 鄭道傳의≪朝鮮經國典≫入官條에 7課를 說明하는 가운데 “謂薄書期會金穀營造之事 供給應對之節 不可以不習 置吏學”이라 한 것으로 보아 吏科은 吏員選拔試驗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理科는 7科가 設置된 太祖 元年(1392) 8月에 바로 實施된 것은 아니었다. 實錄에 依하면 理科는 取材로 뽑아오다가 世宗 8年(1426) 4月에 처음 雜科에 編入되어 다른 雜科의 禮에 따라 式年마다 嘉禮·율·서·산·≪元六典≫·≪續大典≫·≪訓民正音≫등 試驗을 보여 70人을 뽑아 成衆官에 빈 자리가 생기면 任用하도록 되어 있었다. 612) ≪世宗實錄≫權 32, 世宗 8年 4月 甲申. 그러나 理科에 關한 法規가 六典에 記錄되지 않아 世宗 13年 9月에 가서야 實施하게 되었다. 613) ≪世宗實錄≫權 53, 世宗 13年 9月 癸未. 그리하여 理科 1等에는 架閣庫丞同正, 2等에는 副丞同正, 3等에는 錄事同正을 주었으나 뒤에 架閣庫가 헛이름에 不過하다고 하여 白牌를 주었다. 614) ≪世祖實錄≫權 46, 世祖 14年 6月 丙辰. 이와 같이 理科는 朝鮮 初期의 約 40餘年 동안 實施되어 오다가 다시 吏員取才로 바뀌게 된 것이다. 當時에 理科가 實施됨으로 해서 율·서는 여기에 包含되었다가 理科가 없어진 다음에 율만의 律科로 獨立되고 山은 算員取才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 算學取才案이 繼續 남아 마치 産科와 같은 印象을 주게 된 것도 이러한 때문이었다.

 理科와는 別途로 吏文科도 一時 施行되었다. 卽 太宗 7年(1407) 3月에는 利文을 文科試驗의 選擇科目으로 하거나 門과 終章에 「吏文之士」를 같이 試驗보여 文科 及第者에 包含시키는 特權을 附與하기도 하였다. 615) ≪太宗實錄≫權 13, 太宗 7年 3月 無人. 그러나 世宗 5年(1423) 12月에 承文院이 생기자 利文과는 없어지고 文科에 利文을 아울러 試驗보여 承文院에 보내게 되었다. 616) ≪世宗實錄≫權 22, 世宗 5年 12月 乙丑. 이와 같이 利文과는 設置된 지 不過 6年만에 없어지고 承文院이 吏文敎育을 專擔하게 되었다.

 이文科와 함께 譯科도 朝鮮王朝의 外交政策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譯官 充員을 目的으로 國初부터 實施되었다. 驛과 中에는 漢語·蒙語·女眞語·倭語의 4課가 있었는데 漢語가 가장 重視되었다. 大明外交의 重要性 때문이었다. 따라서 漢語과는 國初부터 實施되었으나 蒙語과는 世宗 元年 4月에, 617) ≪世宗實錄≫權 3, 世宗 元年 4月 京仁. 倭語과는 世宗 23年 7月 以前에, 618) ≪世宗實錄≫權 93, 世宗 23年 7月 정미. 여진어과는 文宗 元年(1451) 4月에 619) ≪文宗實錄≫權 7, 문공 元年 4月 乙亥. 처음으로 實施되었다. 그리고 成宗 13年(1482) 무렵 한때 文科에 漢語를 함께 試驗보여 그 合格者를 文科 出身者와 같은 資格으로 敍用코자 하였으나 文臣들의 反對로 施行되지 못하였다. 620) ≪成宗實錄≫權 139, 成宗 13年 3月 乙丑·繫辭.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朝鮮社會에서 한驛館의 地位가 兩班만은 못하였지만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譯科를 擔當하던 官廳은 司譯院이었다. 司譯院의 淵源은 泰封의 史臺에 소급되며, 高麗 層列王 2年(1276)에 通文館이 생겨 外國語에 關한 事務를 맡았고, 뒤에 司譯院이 생겨 譯官의 敎育과 譯科를 擔當하였다. 그리고 恭讓王 3年(1391)에 漢語都監을 漢文都監으로 바꾸었다고 한 것을 보면 高麗末에 漢語圖鑑이 있었다가 이 때에 漢文都監으로 바꾼 것 같다. 621) 李洪烈,<雜科試取에 對한 一考>(≪白山學報≫3, 1967), 334쪽.

 이와 같은 高麗時代의 重疊된 力學·驛과 擔當 官署는 朝鮮時代에 이르러 司譯院으로 一元化되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것처럼 驛과 中에 漢語과·몽어과·왜어과·여진어과가 次例로 생기게 되었다. 622) 李洪烈, 위의 글, 334∼335쪽.

 한便, 地方의 力學은 地方 要衝地에 設置되었다. 世宗 10年에는 이미 있었던 平壤 譯學院의 禮에 따라 義州에 漢學이 생기고, 同王 12年에는 乃而 浦·富山浦·鹽浦에 倭學을, 同王 15年에는 黃州에 漢學을, 睿宗 元年(1469)에는 熊川·東萊에 倭學을 各各 設置하였다.≪경국대전≫에는 熊川·東來의 倭學이 廢止되었고, 義州·昌城·理山·碧潼·渭原·滿浦·北靑에 여진학이 新設되었으며, 正祖 때에 만든≪대전통편≫에는 薺浦·鹽浦의 倭學이 없어진 代身 巨濟에 倭學을, 濟州에 漢學과 倭學을 設置하였다. 그리고 高宗 때에 만든≪六典條例≫에는 濟州의 漢學·倭學과 義州와 여진학이 없어진 代身 宣川에 蒙學, 海州·甕津·咸興에 漢學, 全羅左·右水營과 統制營에 漢學과 倭學을 各各 新設하였다. 이러한 地方 譯學院에서는 鄕通事를 養成하여 中央의 司譯院에 派遣勤務시켰으며 重要한 譯官은 司譯院에서 陽性·選拔하였다. 623) 李洪烈, 위의 글, 336쪽.

 醫學敎育이나 醫學詩趣를 擔當한 官廳은 典醫監이었다. 高麗時代에는 太醫監(목종대)·惠民署(예종대)가 있었으나, 高麗 末에는 典醫寺·惠民庫局으로 改稱되었다. 朝鮮 太祖의 卽位 初에 典醫監·惠民局을 두었고, 太祖 6年(1397)에는 따로 濟生院을 두어 三醫司라 불렀다. 이 中 典醫監에서 醫學敎育과 醫科詩趣를 擔當하였으며 惠民局에서는 藥材 蒐集과 民生醫療를, 再生願에서는 藥材 蒐集·醫女敎育·미아修養 等의 일을 맡았다. 그러나 濟生院은 世祖 6年(1460)에 惠民局과 一時 합쳤다가 곧 復活되었다. 典醫監에서 뽑은 醫科 出身만으로는 人力이 不足하였으므로 世宗朝부터는 3醫師에 醫生房을 따로 두어 醫學敎育을 시켰다. 이것이 醫學設置와 無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624) 李洪烈, 위의 글, 330∼332쪽.

 3醫師 以外에 高麗 穆宗 때는 典醫監에 竝設되어 있던 內藥局 625) 그 前身은 穆宗 때 設置된 尙藥局. 이 設置되어 王室의 醫療를 擔當하였으나 高麗 末에 奉醫署로 改稱되었다가 典醫司에 統合되었고, 626) 李洪烈, 앞의 글(1967), 332쪽. 世宗 25年(1443)에는 內醫院으로 獨立되었다. 그리하여 再生원이 廢止된 뒤에는 典醫監·惠民局·內醫院을 3醫師라고 부르고 醫學敎育은 典醫監과 惠民局이, 醫科試取는 典醫監이, 醫女敎育은 惠民局이, 王室醫療는 內醫院이 擔當하였다. 脂肪 醫學機關으로는 署經에 醫學院이 設置되어 있었는데 睿宗 11年(1116)에는 分司大醫監으로 改稱되었다. 그리고 各 郡縣에는 醫學博士를 두어 地方醫學敎育을 擔當하였다. 朝鮮時代에는 各 郡縣에 醫學이 두어져 審藥 1∼3人씩을 두었다. 그러나 地方 醫學은 有名無實하여 議官 養成은 主로 中央에서 專擔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627) 李洪烈, 위의 글, 332∼333쪽.

 律學敎育과 律科試取는 刑曹의 考律司에서 擔當하였는데≪秋官志≫에는 律學廳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亦是 刑曹의 考律司 所屬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 太祖 때부터 刑曹 밑에 律學을 두었으며, 世祖 때에는 律學廳을 따로 지어 考律司의 郎廳이 主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世宗 16年에 律學을 司律院이라 바꾸었다가, 世祖 12年(1466)에 다시 律學으로 還元하였다. 그리하여 朝鮮王朝 내내 律學이 繼續하여 存在해 왔다. 628) 李洪烈, 위의 글, 336∼338쪽.

 地方 律學機關으로서는 高麗 明宗8年(1178)에 西京의 속管으로 法曹司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律學이 두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朝鮮時代와 記錄으로 미루어 보아 地方에도 律學이 있었던 것이 確實하다. 朝鮮時代에는 各 郡縣마다 律學이 있었으며 檢律 1人씩이 있어 刑律을 適應하고 律學敎育을 擔當하였다. 그러나 地方律學도 脂肪醫學科 마찬가지로 不振한 狀態를 면치 못하였다. 629) 李洪烈, 위의 글, 338∼339쪽.

 陰陽學과 陰陽科는 觀象監에서 主管하였다. 觀象監의 全身으로 新羅 때에는 漏刻典과 天文博士가 있었으며 高麗 初에는 太卜監과 太史局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高麗 末에 이르러 書雲觀으로 統合되어 風水·陰陽學을 敷設하였다. 書雲觀은 朝鮮 太祖 元年에 다시 設置되었으나 世祖 12年(1467)에 觀象監으로 改稱되었다. 그 後 燕山君 때에 一時 司曆署로 格下되었으나 中宗 秒에 還元되어 高宗 때까지 繼續되었다. 太祖 때에 6鶴의 하나로서 陰陽·風水學이 設置되었으나, 世宗 때에 陰陽學·天文學·風水學으로 3分되었으며, 世祖 때에는 風水學을 地理學, 陰陽學을 命課學으로 改稱하였다. 630) 李洪烈, 위의 글, 339∼342쪽.

 地方의 옴洋學을 擔當하는 官廳으로는 高麗 初에 西京의 刻漏院이 있었다가 睿宗 11年(1116)에 分司大史局으로 改稱되었다. 朝鮮時代에도 土官職으로 平壤의 掌漏署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郡縣에는 그러한 機關이 없었다. 631) 李洪烈, 위의 글, 342쪽.

 위의 力學·醫學·律學·陰陽學의 4鶴은 正式으로 雜科가 實施되었던 分野였다. 이 中 力學·醫學·律學의 3鶴은 中央과 地方에 다 設置되어 있었으나 陰陽學은 地方에는 없었고 中央에만 設置되어 있었다. 그러나 地方 雜學은 有名無實하였다. 같은 雜學지만 算學·樂學·畵學·道學은 雜科가 實施되지 않고 取材試驗만 있었으며 主管部署度 中央에만 있었고 地方에는 없었다.

 産學은 戶曹에서 擔當하였는데 算學敎授·算學訓導를 두어 主管하게 하였다. 好調는 新羅의 倉部, 高麗의 民官에 該當하는 6部 中의 하나였다. 高麗 때의 産學은 書學과 함께 雜業試驗에 包含되어 있었으나 朝鮮時代에는 雜科에서 除外되었다.

 惡虐은 掌樂院에서 擔當하였는데 左坊에는 雅樂의 樂生(良人이 所屬), 右坊에는 俗樂의 樂工(賤人이 所屬)李 配置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指導하는 樂師가 있었다. 掌樂院의 淵源은 新羅의 聲音署, 高麗 初期의 典樂署로 소급되며, 高麗 末에는 典樂署·雅樂署·慣習都監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朝鮮 太祖 2年(1393)에는 典樂署에 武工局을 두어 武樂을 가르쳤으며, 太宗 때에는 10鶴의 하나로 惡虐이 設置되었다. 世祖 3年에는 惡虐과 官給圖鑑을 樂學都監으로, 雅樂署와 典樂署를 掌樂署로 合倂하였으며 一時 惡果를 實施하였으나 睿宗 秒에 中斷되었다. 成宗 元年(1470)에는 掌樂署를 掌樂院으로 改稱하였으며, 燕山君 11年(1505)에는 이를 聯芳院으로 格下시켰다가 中宗反正 後에 다시 掌樂院으로 바꾸었다. 632) 李洪烈, 위의 글, 344∼345쪽.

 畵學은 圖畵署에서 主管하였다. 圖畫署에는 敎授 1人이 있어서 生徒를 가르쳤다. 圖畫署의 淵源은 新羅의 彩典 633) 뒤에 典彩署로 바뀌었음. 으로 소급되며 高麗時代에도 開京과 署經에 圖?院이 있었다. 朝鮮 初期에도 圖畫院이 繼續 있어 오다가 世祖 12年(1467) 管制改革 때에 圖畫署로 名稱을 바꾼 듯하다. 化學은 朝鮮 初期의 10學에 끼어 있지 않았으나≪경국대전≫에는 10學 中에 包含되어 있다. 634) 李洪烈, 앞의 글(1967), 345∼348쪽.

 道學은 儒敎의 道學이 아니라 道敎와 關聯된 雜學을 意味하는데 昭格署에서 이를 擔當하였다. 高麗時代에는 大淸觀이 道學을 擔當하였으나 朝鮮 太祖 元年 11月에 昭格殿으로 바꾸었다. 大淸觀은 그 後에도 繼續 있어 오다가 世宗 때에 革罷된 것으로 보이며, 昭格殿은 世祖 12年 正月에 昭格署로 改稱되었다. 昭格署는 燕山君 때에는 一時 革罷되었다가, 中宗反正으로 다시 設置되었으며, 趙光祖 等 士林들의 主張으로 中宗 13年(1518)에 없앴다가, 乙卯士禍로 趙光祖 等이 失脚하자 中宗 17年 12月에 다시 設置되었으나, 壬辰倭亂 後에 完全히 廢止되었다.

 이러한 雜學 官署는 高宗 31年(1894)의 甲午改革으로 없어지거나 크게 改編되었다. 典醫監·司譯院·觀象監·圖畫署는 없어지고 內醫院은 典醫司(뒤 에 太醫院)로 改稱되었으며 掌樂院은 宮內府 傘下에 編入되고, 外國語 飜譯은 外務衛門(뒤에 外部)의 飜譯國에서 擔當하였다. 地理學科 醫學은 內務衙門(뒤에 內部)에 地理局과 衛生局을 두어 管掌하게 하였으며, 學務衙門(뒤에 學部) 內에 觀象所·外國語學校를 新設하는 한便 産學은 度支衙門(뒤에 濁持分) 內에 會計局, 律學은 法務衙門(뒤에 法部)에 法官養成所를 設置하여 業務를 主管하게 하였다. 635) 李洪烈, 위의 글, 960쪽.

 雜科는 式年試와 중광詩·大增廣詩에서만 試取되었고 다른 別試는 없었다.≪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雜科 初試·覆試의 試取 庭園은 다음<票 6>과 같다. 式年試와 增廣試의 試取 庭園은 朝鮮時代 내내 같았으나 大增廣詩만은≪속대전≫에 驛과 27人, 醫科 11안, 陰陽과(雲科) 21人, 律科 11人으로 되어 있다.

舊 分 初 市 福 時


漢 學
蒙 學
倭 學
女 眞 學
45
4
4
4
13
2
2
2
의 과 18 9


天 文 學
地 理 學
命 課 學
10
4
4
5
2
2
율 과 18 9
121 46

<票 6>雜科 初試·覆試 精液票

*≪經國大典≫權 3, 禮典, 諸科.

 雜科에는 展示가 없고 初試와 覆試만 있었는데 初試는 該當 官廳에서, 福 試圖 亦是 該當 官廳에서, 그 官廳의 提調와 禮曹 堂上이 實施하였다. 鄕試가 있는 것은 恨語科뿐으로 驛과 初試인 鄕試는 力學원이 있는 平安·黃海道에서 觀察使가 實施하였다. 636) 위와 같음. 試驗科目은 專門書·經書·≪經國大典≫을 必須科目으로 하여 成跡은 通 2分, 約 1分, 兆 半分으로 計算하여 分數가 많은 者를 選拔하였다. 637) 위와 같음. 그리하여 合格者에게는 처음에 紅牌를 주다가 638) ≪太祖實錄≫權 6, 太祖 3年 11月 乙卯. 뒤에는 白牌를 주었다. 그러나 文科의 紅牌와 生員·進士試의 白牌에는 過去 步를 찍어 주었는데 비하여 雜科 白牌에는 禮曹印만 찍어 주었다.

 雜科에 應試하는 사람은 大體로 技術官이나 雜學生徒들이었다. 兩班 子弟들이 雜科에 凝視하는 것을 忌避하였기 때문이다. 技術官에 取材되기 위해서는 于先 雜學 生徒가 되어야만 하였다. 雜學 生徒가 되기 위해서는 全·現職 高位 技術官의 推薦을 받아야만 하였다. 雜學 敎育은 中央에서는 該當 官廳에서, 地方에서는 該當 地方의 郡縣에서 各各 實施하였다.

 雜學 生徒의 總員 6,736人은 成均館·4學 및 鄕校의 留學生도 總員 15, 550人에 비하면 折半이 안되는 43.32%에 지나지 않는다. 639) 成均館 儒生 200人, 4學 儒生 400人, 鄕校 生徒 14,900人, 合計 15,500人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朝鮮時代의 敎育政策이 留學 中心이었고 雜學 敎育은 副次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雜學 敎育을 度外視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國家政策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 雜學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雜學敎育은 끊임없이 奬勵되었다. 다만, 儒敎敎養을 바탕으로 하는 兩班 支配體制 下에서 兩班 儒學者들이 雜學을 觀念的으로 賤視하여 中人들이 從事하는 專攻分野로 轉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部類들이 雜學 生徒가 되었는가. 朝鮮 初期만해도 兩家 自體뿐 아니라 兩班 子弟들도 雜學에 입속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640) ≪世宗實錄≫權 45, 世宗 11年 9月 己酉.
≪太祖實錄≫權 3, 太祖 2年 正月 乙亥.
그러나 高麗 末 士大夫勢力의 成長과 더불어 技術職에 對한 差別意識이 심해지고 朝鮮 初期에 이르러서는 雜學과 技術職에 對한 觀念的·法制的 差別로 나타나게 되었다. 641) 李成茂,<朝鮮初期의 技術官과 그 地位>(≪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202쪽.

 따라서 兩班 子弟들은 雜學 生徒가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 結果 雜學 生徒를 充員하는 方法은 달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方案이 마련되었다. 하나는 上級 支配身分충인 兩班에서 떨어져 나온 部類들을 雜學 生徒 또는 技術官으로 편입시키는 方法이었다. 卽, 文·무 2品 以上의 妾子孫들을 雜學 生徒 또는 技術官에 입속시켰다. 다른 하나는 鄕吏나 一般 洋人에서 雜學 生徒를 充員하는 方法이었다. 兩班 子弟들이 雜學 生徒가 되는 것을 꺼리자 校生, 鄕吏 3梃 1字, 地方醫·律 生徒의 禪床을 꾀하게 되었다.

 敎生은 本來 兩班 子弟도 입속하게 되어 있었으나 朝鮮 後期에는 安東 等 一部 地域을 除外하고 額內生은 오히려 非兩班 子弟들로 채워져 있었다. 642) 李成茂,<朝鮮初期의 鄕校>(≪漢波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0). 이들은 自己들의 身分을 상승시키기 위한 方便으로 雜學 生徒가 되었다. 雜學 生徒·技術職 取材·雜科 等을 통하여 이들은 免役의 特典을 받을 뿐 아니라 身分을 洋人에서 中인, 中인에서 兩班으로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敎生·鄕里라 해서 누구나 細工되는 것은 아니었다. 雜學 生徒가 되려면 敎生 中에 奴婢를 所有한 者이거나, 똑똑한 자라야만 하였으며 鄕吏 自制도 3梃 1者에 한하였다. 이는 雜學 生徒로 細工되는 者들이 敎生 中에 富裕한 者나 鄕里의 3梃 1者에 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經濟的 能力이나 實力面에서 下級 身分層인 中人이 되기에 充分한 者들이었다. 643) 李成茂, 앞의 글(1971), 204∼205쪽.

 이와 같이 雜學 生徒가 되는 것은 上級 支配身分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나 下級 身分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構成되었으나 朝鮮 初期에는 前者가 많았고 朝鮮 後期에는 後者가 많았다. 勿論 이 두 가지 길 以外에 投化人이 役 下 生徒로 編入된 例도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例에 지나지 않는다. 644) ≪世宗實錄≫權 30, 世宗 7年 10月 神社.

 그러나 雜學 生徒가 되려면 高位 技術職을 지낸 세 사람의 薦擧를 받아야만 하였다. 적어도 朝鮮 後期에는 그러하였다. 이것은 技術職이 稅錢되는 重要한 契機가 되었다. 薦擧한 사람은 薦擧된 사람의 保證人으로서 일이 잘못되면 連帶責任을 져야만 하게 되어 있었다. 645) 金玄穆,≪朝鮮後期 譯學生徒 薦擧에 關한 硏究≫(仁荷大 博士學修論文, 1994).

 雜學 生徒는 所定의 敎育을 마친 다음 技術官 取材試驗이나 雜科試驗에 應試할 수 있었다. 技術官 取材는 四孟朔取才가 646) 1·4·7·10月의 1日. 原則이었다. 4孟朔 取材가 처음 實施된 것은 太宗 16年(1416) 3月 秒이고, 그 以前에는 4仲朔 取材·4計朔 取材가 647) 3·6·9·12月의 1日. 施行되었다. 試驗管은 該當 官廳의 製造와 禮曹 堂上官이 되었으며 試驗科目은 專攻徐·經書·≪經國大典≫等이었다. 取材試驗을 볼 수 있는 사람은 雜學 生徒, 雜科를 合格한 다음 該當 官廳에 臨時로 配屬되어 있는 權知, 前·現職技術官 等이었다. 取材 成跡은 雜科와 마찬가지로 分數로 計算하는 데 10分 以上을 1等, 6分 以上을 2等, 3分 以上을 3等으로 하여 1·2等은 敍用하고 3等은 敍用夏至 않았다. 都目政事(人事行政)에는 取材成績이 優先이었으나 專攻에 따라 勤務日數·業務實績·授業日數가 考慮되기도 하였다. 648) 李成茂, 앞의 글(1971), 216∼217쪽.

 技術官 取材에 合格한 사람은 遞兒職을 받았다. 그러면 朝鮮 初期에 있어 祿官 遞兒職과 垂直 對象者와의 比例는 어느 程度였는가. 司譯院의 例를 들어 보자. 司譯院 祿官은 모두 29자리였는데 그 가운데 遞兒職이 아닌 敎授와 訓導 10자리를 뺀다면 遞兒職은 15자리였다. 그런데 이 15자리의 遞兒職을 받을 垂直 對象者들은 力學 生徒 80人, 別齋學官 13人, 前職 譯官 若干 名, 驛과 出身의 權知 19人을 합치면 百 數十 人이 넘었다. 이 數字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을 것이다. 이들은 不過 15자리의 遞兒職을 놓고 競爭해야만 하였다. 勿論 地方의 訓導로 가는 길이 있었다지만 그 數는 10人 以下였고 地方의 力學 生徒 156人 649) 漢學 90人, 女眞學 40人, 倭學 26人. 까지를 합친다면 垂直 對象者數는 더욱 늘어난다.

 漢學이 11.9:1, 蒙學이 9:1, 倭學이 27:1, 여진학이 3:1이다. 이는 朝鮮 初期의 現象이고 時代가 내려갈수록 競爭率은 더욱 높아갔다. 이렇게 어려운 競爭을 뚫고 技術官이 된 사람들도 遞兒職의 境遇는 5個月마다 다른 競爭者들과 함께 다시 取材時칩을 보아 在任與否가 決定되었다.

 雜學 生徒 以外에 雜學을 工夫하는 兩班 出身의 習讀官이 있었다. 習讀官에는 文身·生員·眞사 等 兩班들이 입속하였는데 官職이 있는 者를 講肄官, 官職이 없는 者를 學生이라 하였다. 650) ≪世宗實錄≫權 63, 世宗 16年 正月 甲辰. 兩班 子弟들이 雜學에 從事하는 것을 꺼려 雜學이 沈滯되자 兩班들로 하여금 直接 技術學을 習得케 한 것이다. 예컨대 漢學의 境遇 中國使臣이 왔을 때 話題가 經史에 미치면 譯官들이 通譯을 堪當치 못하여 失手를 저지르는 수가 많았다. 譯官들이 漢語만 알고 警査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 境遇 일에 밝고 政事에 밝은 文臣들이 漢語까지 能通하면 理想的이었다. 習得館 制度는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習讀官은 음자제·4館 651)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참외館·成均館 儒生·4學 儒生 等 文身이나 張差 文身이 될 兩班 子弟들이 입속하게 되어 있었다. 652) 李成茂, 앞의 글(1971), 205∼206쪽.

 習讀官은 雜學 折半에 걸쳐 두어진 듯하나≪경국대전≫에는 漢學 30人, 이문 20人, 天文學 10人만 나타나 있다. 653) ≪經國大典≫權 1, 吏典 京官職. 이들 習讀官은 官職이 없는 境遇에는 常勤하는 것이 原則이었고 官職이 있는 境遇는 每月 10∼15日씩 該當 官廳에서 敎育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力學의 境遇는 每月 1日과 16日을 除外하고는 官職이 있는 者라도 漢語를 强襲하도록 하였다. 654) 李成茂, 앞의 글(1971), 206쪽. 이들 習讀官에게는 敎育을 받은 다음에 많은 特典이 附與되었다. 丘史(遂行 奴婢)를 넉넉히 주고, 軍職 遞兒職을 주며, 成績이 優秀한 者는 좋은 官職에 임명하고, 生員·進士에게는 敎育日數를 成均館 原點으로 看做해 주었다.

 習讀官數와 軍職 遞兒職의 比率은 大體로 約 3:1이다. 이것은 技術官과 遞兒職의 比率 10:1과 比較하면 훨씬 유리한 條件이었다. 習讀官은 文身이었으므로 雜職인 技術官보다 優越한 待遇를 받고 있었다. 雜學에 精通한 習讀官은 肄習官이라 하여 該當 技術職에 從事하기도 하였고 任期를 마치면 同伴 現職이나 守令으로 任命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兩班 習讀官에게 雜學을 훈련시킨 것은 兩班官僚들이 政策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知識을 習得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655) 李成茂, 위의 글, 221∼222쪽.

 雜科에는 雜學 生徒와 7品 以下의 前·現職 技術官들이 應試하였다. 習讀官은 兩班이었으므로 雜科에 應試하지 않았다. 雜科는 꼭 必要한 人員만 뽑았기 때문에 定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朝鮮時代에 雜科가 처음 實施된 것은 太宗 2年(1402)이다. 그러나 太宗 2年부터 燕山君 4年(1498) 以前까지는 몇몇 單回榜目을 除外하고는 雜科 放牧이 남아 있지 않다.

 醫科를 除外하고는 16歲∼20歲 사이의 入格率이 가장 높았으며, 醫科는 21歲∼25歲 사이의 入格者가 가장 많았다. 雜科는 經驗이 必要한 醫科를 除外하고는 早期敎育을 시켰던 것 같다. 特히 役과의 境遇는 外國語이므로 早期敎育이 必要하였던 것 같다. 産學은 入格者의 거의가 20歲 未滿이었다. 656) 崔珍玉,<朝鮮時代 雜果設行과 入格者 分析>(≪朝鮮時代 雜果合格者 總覽≫,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0), 21쪽.

 雜科 入格者를 낸 439個 姓貫 中 200人 以上을 낸 家門이 4個, 150∼199人을 낸 家門이 8個, 100∼149人을 낸 家門이 4個, 90∼99人을 낸 家門이 4個이었다. 657) 雜科 入格者를 가장 많이 낸 雜科 名門은 다음과 같다.
1) 全州李氏(452名)
2) 慶州崔氏(372名)
3) 南陽洪氏(268名)
4) 川寧玄氏(207名)
5) 慶州金氏(196名)
6) 淸州韓氏(183名)
7) 密陽卞氏(175名)
8) 泰安李氏(174名)
9) 密陽朴氏(166名)
10) 井邑李氏(164名)
11) 金海金氏(154名)
12) 慶州李氏(153名)
13) 牛峯李氏(113名)
14) 朱溪崔氏(104名)
15) 新平韓氏(103名)
16) 順興安氏(102名)
卽 100인 以上의 入格者를 낸 有名한 星官은 16個로 全體 入格者의 40%인 3,089人이었다. 이것으로 技術官의 勢展性이 證明된다.

<李成茂>

槪要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