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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歷史넷
  • 新編 韓國史
  • 朝鮮 時代
  • 23卷 朝鮮 初期의 政治構造
  • Ⅴ. 敎育制度와 科擧制度
  • 4. 過去의 種類
  • 1) 門과

1) 門과

 文科는 正規試驗人 式年試와 特別試驗人 各種 別試로 區分되어 있었다. 式年試는 文科뿐 아니라 모든 過去試驗의 共通的인 正規試驗으로서 3年마다 한 番씩 實施되었다. 式年試는 세 次例의 試驗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初試·覆試(會試)·殿試가 그것이다. 文科 初試에는 鄕試·漢城試·館試가 있었다. 鄕試는 8度에서 實施하였고, 漢城試는 漢城府에서, 館試는 成均館에서 實施하였다. 初試인 鄕試에서 240人(景氣 20, 講院 15, 黃海 10, 忠淸 25, 輕傷 30, 全羅 25, 平安 15, 咸鏡 10), 漢城試에서 40人, 館試에서 50人을 뽑아 覆試에서 33人을 뽑았고 展示에서 等級을 決定하였다.

 文科 初試의 試取 額數는 다음<票 5>와 같다. 523) 曺佐鎬,<學制와 科擧制>(≪韓國史≫10, 國史編纂委員會, 1974), 138쪽.

舊 分 1417年 以前 1417年 以後 警 國 대 前 속 대 前
管 時 30 50 50 50
한 性 詩 30 40 40 40



經 旗 도 20 (20) 20 (20)
江 원 도 15 10 15 15
黃 해 도 15 10 10 10
衝 靑 도 20 20 25 25
經 賞 도 30 30 30 30
前 라 도 20 20 25 25
坪 안 도 10 10 15 15
函 經 도 10 10 10 12
200 200 240 222

<票 5>文科 初試 試取 額數 (單位:人)

 文科 鄕試의 試取 人員은 240人에서 222人으로 줄었다. 式年 文科에서 33人을 뽑은 것은 佛敎의 三十三天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33人의 及第者는 正宗 元年(1400)에 試驗成績에 따라 장원 1人을 包含한 乙과 3人, 甁과 10人, 同進士 23人으로 等級을 나누었다. 太宗 14年(1414)에는 暫時 乙과 1·2·3 等으로 바꾸었다가 곧 復舊되었다. 世宗 9年(1427)에 이를 다시 乙과 1·2·3等으로 바꾸었다가 世宗 11年에 復舊되었고, 世宗 20年에는 同進士를 丁科로 바꾸어 或은 乙과 1·2·3等, 或은 을·병·정과로 불렀다. 그러나 世祖 12年(1467)에는 乙·病·正果를 甲·을·병과로 바꾸어 朝鮮時代 내내 그대로 實施하였다. 524) 沈勝求,<朝鮮初期 武科制度>(≪北岳史學≫創刊號, 國民大, 1989), 49쪽. 甲과 3人 中 1等을 壯元이라 하였고, 2等을 榜眼, 3等을 探花(郞)라 하여 優待하였다. 이 中 探花는 御賜花를 王으로부터 받아 及第者들의 帽子에 國王 앞에서 나누어 꽂아주는 일을 맡았던 데에서 붙여진 名稱이다. 文科 及第者에게는 武科 及第者와 함께 붉은 色의 合格證인 紅牌를 주었다. 興敗에는 王의 科擧寶라는 玉璽를 찍어 주었다. 525) ≪經國大典≫權 3, 禮典 紅牌式.

敎 旨
 具官 아무개는 文科(武科는 武科라 稱한다)의 아무 科(甲科·乙科·丙科
 로 稱한다) 第 몇 人으로 及第 出身한 者이다.
 年 寶 月 日

 文科에서 33人을 뽑게 되어 있었지만 境遇에 따라서는 적게는 24人, 많게는 74人을 뽑을 때도 있었다. 적게 뽑을 때는 적합한 人材가 많지 않을 境遇이고 超過해서 뽑을 때는 殿講·通讀·到記科 等의 直赴生과 恩賜가 합쳐졌을 境遇이다. 또한 朝鮮 後期로 올수록 門·武科의 境遇는 兩班들을 懷柔하기 위하여 定員을 超過하여 뽑는 數가 많았다. 朝鮮時代의 式年試에서는 167回에 6,123人을 뽑았다. 526) 李成茂·崔珍玉,≪朝鮮時代 文科榜目 總覽≫(韓國精神文化硏究院, 近間豫定).

 文科 別試에는 增廣試·別試·謁聖試·庭試·春塘臺試·重試·春試·拔英試·登俊試·進賢試·擢英試·求賢試·賢良試·忠良試·新舊試·丕闡試·道科·景武臺試·明倫堂試·殿試·節日製·黃柑製·通讀·殿講·到記科 等이 있었다. 이들 別試는 國家의 慶事가 있거나 文·無關, 成均館 儒生들의 士氣를 북돋우어 주기 위하여 實施되었다. 增廣別試를 除外한 各種 別試는 門과 또는 武科만 特別히 實施되었다.

 增廣試는 大體로 새로운 國王이 설 때 實施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朝鮮時代 最初의 增廣別試는 太宗 元年(1401)에 實施되었다. 527) ≪增補文獻備考≫權 186, 選擧考 3, 科擧 3 太宗 元年. 그러나 朝鮮 後期에는 宗系誣辨·討逆 等을 理由로 새로운 國王이 卽位하지 않은 때도 實施되었다. 528) 崔珍玉,≪朝鮮時代 生員進士 硏究-司馬榜目의 分析-≫(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20쪽. 增廣別試는 式年 文科와 똑같은 定員을 뽑았으며 이 때는 門·무·雜科, 生員·進士試를 다 實施하였다. 다만 慶事가 겹칠 때에는 大增廣試를 보이는데 初試에서 340人 覆試에서 40人을 뽑았다. 朝鮮時代에 實施된 增廣 別試에서는 總 60回에 2,447人을 뽑았다. 529) 李成茂,·崔珍玉, 앞의 冊.

 別試는 國王의 卽位 以外의 國家의 慶事가 있을 때 實施하는 特別試驗이었다. 別試 文科는 初試와 展示 두 段階만 있었다. 이 때의 初試는 式年 文科의 覆試에 該當한다. 別試 文科는 서울에서만 實施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別試는 豫告없이 實施되기 때문에 地方 儒生에게 不利하였다. 그러나 地方 儒生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別試에 應試하고자 하였다. 別試 文科에서 뽑는 人員은 일정치 않고 그때그때 定하여졌다. 初試에서는 大體로 300∼600名을 뽑았다. 初試 合格者에게는 다시 4서 中 한 冊, 3景 中에 自己가 願하는 冊 하나씩을 背誦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會講이라 하였다. 이 會講에서는 粗 以上의 成跡을 받으면 되었다. 會講 合格者는 大槪 30人 以內였다. 530) 가장 많았을 때가 1524年의 30名, 가장 적었을 때가 1786年의 3名이었다. 別試는 比較的 合格하기 쉬웠으므로 應試者數가 많았다.

 別試에는 또 外方別試가 있었다. 外方 別試는 國王이 蒙塵할 때나 陵寢·溫泉에 갈 때 行在所에서 特別히 實施하는 過去試驗이었다. 여기에 合格하는 사람에게는 及第를 주거나 文科 節時에 直赴할 수 있는 特典을 주었다. 外方 別試에는 國防相의 要旨인 平安道에서 實施하는 西道科와 咸鏡道에서 實施하는 北道科를 비롯하여 江華島와 濟州道·開城府에서 實施하는 別試가 있었다. 武科도 마찬가지이며 壬辰亂 以前에는 平安道와 咸鏡道에 御史를 派遣하여 그 곳의 儒生들을 詩·賦로서 試驗하여 1等 한 사람에게만 展示에 直赴할 수 있는 特典을 주었다. 그러다가 仁祖 21年(1643)에 西道課가, 顯宗 5年(1664)에 北道課가 外方別試로 正式 設行되었다. 이 때부터는 10年에 한 番씩 中신을 보내어 試驗을 實施하는 것이 常禮였다. 試驗科目은 賦·表·策 中의 1篇이었고 뽑는 人員은 때에 따라 다르나 大略 3名 程度였다. 試券은 봉한 채로 서울로 보내져 及第者를 決定하였는데 及第者에게는 興敗를 주었다. 西道과는 뒤에 淸南·淸北, 北道과는 關南·關으北로 나누어 各 가 2∼3名씩 뽑았다. 531) 曺佐鎬, 앞의 글, 144쪽.

 外方 別試 以外에 試才라는 것이 있었다. 時在는 正式으로 外方別時까지는 되지 못했으나 國防相의 要旨나 特殊地域의 民心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行하여지는 特別試驗으로 濟州·强化·火星 等地에서 實施되었다. 試驗科目은 時·部·票·冊 中 하나를 選擇케 하여 2∼3名의 合格者를 내어 戰時에 直接 應試할 수 있는 特典을 주었다.

 謁聖試는 國王이 봄·가을 두 次例에 걸쳐 行하여지는 成均館의 文廟釋奠禮에 參席한 뒤 明倫堂에서 實施하는 特別試驗이었다. 國王이 直接 나와서 實施하는 親臨科의 하나였는데 太宗 14年(1414)에 처음으로 始作되었다. 이 試驗은 文·武科에만 있었고, 單 한番의 試驗으로 合格 與否가 決定되는 刻燭試 532) 초에 금을 그어 놓고 촛불이 그 금까지 타 들어오면 試驗을 終了하게 하는 試驗 方法이다. 였다. 展示만 있는 試驗인 셈이다. 따라서 合格者도 그날로 發表되었다. 朝鮮 初期에는 3品 以下의 現職 官僚와 成均館 儒生만을 對象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地方 儒生에게까지도 開放하였다. 謁聖試는 친림과이기 때문에 相避制 533) 科擧試驗의 不正을 豫防하기 위하여 試官의 가까운 親戚들을 應試할 수 없게 한 制度이다. 가 適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試官들의 挾雜이 많았다. 또 하루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試驗科目은 10個 中에 하나만 選擇하게 하고 試驗管은 다른 展示보다 휠씬 많은 數를 두었다. 534) ≪續大典≫에 依하면 讀券官 10名, 對讀官 20名을 두었다고 한다. 謁聖試에는 試驗科目이 적고 上皮制가 適用되지 않았으므로 僥倖數를 바라는 應試者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科擧制度가 別試 때문에 무너지기 始作하였는데 謁聖試度 그 原因 中의 하나였다. 朝鮮時代의 謁聖試에서는 57回에 398人을 뽑았다. 535) 曺佐鎬, 앞의 글, 145∼146쪽.

 庭試는 本來 每年 봄·가을로 成均館 儒生을 宮殿의 뜰에 불러들여 試驗을 보여 優秀한 사람에게 戰時에 直接 應試할 수 있는 資格을 주거나 給分하던 特別試驗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宣祖 16年(1583)부터는 하나의 獨自的인 過去試驗으로 昇格되었다. 定試도 國家의 慶事가 있을 때 實施되는 것이 普通이었다. 그런데 뒤에는 討逆科·忠良科·蕩平科 等의 名目으로 다양하게 設行되었다. 甚至於는 無名科도 있는 形便이었다. 또 試驗도 자주 있었다. 1年에 두세 番 있을 때도 있고 甚한 境遇에는 한 달에 두 番 있을 때조차 있었다. 定試도 謁聖試와 마찬가지로 當日로 試驗을 끝내고 合格者를 發表해야 하기 때문에 時間이 많이 걸리는 經書試驗은 치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表·賦·策·箴·頌·銘·詔 中의 한 科目을 選擇케 하여 試驗보게 되어 있었다. 文體는 일정한 格式을 맞추어 써야 하는 騈儷體를 要求하였다. 試驗問題는 國王이 參席할 때는 國王이, 試官에게 委任할 때는 試官이 出題하였다. 定試도 謁聖試처럼 當日에 決判이 나고 相避制度가 없기 때문에 試官의 挾雜이 많고 凝視者도 많이 몰려들었다. 이에 英祖 19年(1743)부터는 定時를 初試와 展示로 나누고, 英祖 35年에는 初試 合格者에게 다시 3景 中 自己가 願하는 經書 하나를 背講케 하는 會講을 實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憲宗 10年(1844)부터는 初試를 서울뿐 아니라 各 道 監營에서도 實施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鄭蓍는 다른 別試보다 폭넓은 過去가 되었다. 鄭蓍는 門·武科에만 있었다. 朝鮮時代의 定試에서는 206回에 2,610人을 뽑았다. 536) 曺佐鎬, 위의 글, 146∼148쪽.

 春塘臺試는 本來 國王이 各 軍門의 武士들을 春塘臺에 모아 武才를 試驗하던 特別試驗이었는데 뒤에는 文科에도 適用되었다. 春塘臺試는 宣祖 5年(1572)부터 始作하여 朝鮮時代에 34回에 207人을 뽑았다. 春塘臺試度 親臨과요, 當日로 決判이 나고 相避制度가 없었기 때문에 試官들의 挾雜이 많고 應試者가 많았던 것은 알常時나 定時와 마찬가지였다. 甚至於는 富者가 同時에 凝視하는 境遇도 있어 英祖 20年부터는 富者가 同時에 凝視하는 것을 中止하였다. 春塘臺試의 試驗管은 謁聖試와 같고, 試驗科目은 증광전市의 境遇와 같았다. 뽑는 人員은 그때그때 定하였는데 3∼15名을 뽑았다.

 節日製는 人日製·三日製·七夕製·九日製의 네 가지가 있었다. 人日製는 1月 7日, 3日制는 3月 3日, 七夕製는 7月 7日, 9日制는 9月 9日에 實施되었다. 3日制와 9日制는 朝鮮 初期부터 實施되었으나 人日製와 七夕製는 뒤에 생긴 것인데, 電子를 課製, 後者를 上旬輸次라 하였다. 課題는 議政府·6條의 堂上官이 參席한 아래 實施되는데 비하여 상순輪差는 館閣堂上만 參席한 아래 實施되었고, 課題에서 1等을 한 사람에게는 文科 展示에 直赴하는 特典을 주었는데 비하여 상순輪次에서 1等을 한 사람에게는 文科 會試에 直赴하는 特典밖에는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課題가 상순輪差보다는 格이 높은 試驗이라 할 수 있다.

 節日製는 本來 成均館에 在學하는 儒生들의 士氣를 높이기 위하여 實施되는 特別試驗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成均館 儒生이면 누구나 應試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生員·進士들이 成均館에 들어가지 않는 傾向이 생기자 應試資格을 制限하게 되었다.≪속대전≫에는 成均館 儒生으로서 原點 50點을 取得한 사람에게,≪大典會通≫에는 原點 30點을 取得한 사람에게 應試資格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國王의 特命에 依하여 地方 儒生에게도 應試할 수 있게 한 境遇가 많았다. 試驗科目은 증광전市와 같았다. 節日製度 하루에 試驗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時間이 많이 걸리는 經書를 避하고 時·部·票 中에서 한 科目을 選擇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英祖·正祖時代에는 在京 儒生에게는 票를, 地方 儒生에게는 部를 賦課하는 境遇가 많았다. 뽑는 人員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英祖20年(1744)부터는 서울 儒生 한 사람, 地方 儒生 한 사람씩을 뽑았다. 節日製度 試驗科目이 簡單하고 單 한番의 試驗으로 決判이 나기 때문에 應試者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黃柑製는 每年 12月 濟州牧師가 바치는 柑橘을 成均館·4學 儒生에게 나누어 줄 때 實施하는 製述試驗이었는데 뒤에는 王의 特命으로 成均館·4學 儒生뿐 아니라 地方 儒生들에게까지도 應試資格을 주었다. 黃柑製는 明宗 19年(1564)에 처음 始作되었는데 原點 20 以上을 딴 儒生에게 應試資格을 주어 1等 한 사람을 及第시켰다. 그러나 뒤에 地方 儒生들에게까지 應試資格을 주게 되자 英祖 24年 以後에는 서울 儒生 한 사람, 地方 儒生 한 사람씩을 뽑게 되었다. 試驗問題는 大提學이 내어 國王의 落點을 받은 다음 承旨와 中使가 試驗問題와 柑橘을 가지고 成均館 明倫堂에 가서 試驗을 實施하게 되어 있었다. 試驗科目은 節日製와 같았다. 試驗이 끝나면 承旨가 試驗紙를 가지고 大闕로 들어가 大提學이 兩館提學과 함께 採點하여 合格者를 決定하였다. 537) 曺佐鎬, 위의 글, 150∼151쪽.

 이 外에도 전강·到記科·통독 等의 特別試驗 制度가 있었다. 殿講은 成宗 元年(1470)부터 實施되어 왔으나 英祖 20年≪續大典≫을 만들 때에 비로소 制度化되었다. 前講義 對象은 成均館·4學 儒生이었다. 전강은 每年 2月·4月·6月·8月·10月·12月 11日에 承政院에서 建議하여 그 달 15日 아침까지 成均館 出席簿에 실려 있는 儒生을 對象으로 그 다음날 16日에 實施하였다. 이들은 聲明·住所 및 希望하는 經書를 적어내면 그것에 依하여 試驗이 實施되었다. 試驗管은 議政 한 사람, 鐘2品 두 사람, 鄭3品 以下 네 사람으로 構成되었다. 이 試驗에서 純通은 文科 會試에 直赴하고, 通은 2分을, 略은 1分을, 粗는 紙筆墨을 各各 주었다. 給分은 뒤에 科擧試驗에 通算해 주게 되어 있었다. 538) 曺佐鎬, 위의 글, 151쪽.

 到記科도 成均館 4學 儒生을 對象으로 하는 特別試驗인데 一名 圓點科라고도 하였다. 到記科에는 1月 1日부터 7月 末 사이에 實施되는 春到記와 8月 1日부터 12月 末 사이에 實施되는 秋到記가 있었다. 到記科 實施를 위해 國王은 史觀이나 中士를 成均館과 4學에 보내어 食堂陶器 539) 出席簿에 該當된다. 를 가져오게 하여 原點 30 以上을 딴 儒生을 골라 試驗을 보게 했다. 試驗科目은 强勁과 製述 中 한 科目을 擇하게 하여 두 科目의 1等 한 사람을 쁩아 文科 戰時에 直接 應試할 수 있는 資格을 주었다. 540) 曺佐鎬, 앞의 글, 151쪽.

 通讀은 肅宗組부터 實施된 試驗으로≪속대전≫에 依하면 成均館 大司成이 每年 中央과 地方의 儒生들에게 强勁과 製述試驗을 各各 11番씩 實施하여 두 試驗의 成績이 優秀한 者 各 5人씩 10人을 式年 文科의 會試나 戰時에 應試할 資格을 주는 試驗이었다. 이 때의 製述試驗에는 賦 1篇과 表·前·론 中 1篇을, 講經試驗에는 4서 3經을 背講으로 試驗보였다. 541) ≪續大典≫權 3, 禮典 諸科 通讀.

 위에 列擧한 節日製·黃柑製·전강·통독·到記科 等 各種 別試는 成均館 儒生의 學業을 奬勵하기 위하여 實施된 特別試驗이었는데 이들 試驗의 合格者에게는 門과 展示 또는 文科 會試에 直接 應試할 수 있는 資格을 주거나 文科 初試에 分數를 加算해 주는 級分의 特典을 주었다. 直赴生의 境遇는 처음에 式年試에만 應試케 하였으나 나중에는 增廣別試·別試·定時에도 應試할 수 있게 하였다. 式年 文科와 增廣別試 文科의 戰時에 應試하는 直赴生은 一般 受驗生과 섞여 앉아 試驗을 보았으나 別試·정시의 戰時에 應試하는 直赴生은 아직 合格이 確定되지 않은 다른 受驗生과 區別하기 위하여 臺上에 따로 앉아 試驗을 보게 하였다. 合格者를 發表할 때에도 이들은 榜尾에 別途로 發表하였다. 戰時에 直赴하는 사람은 이미 合格이 確定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바로 及第시키지 않는 것은 그 때마다 적은 人員을 가지고 唱榜儀를 따로 實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直赴 回侍生의 境遇 回示가 없는 別試 定時에는 初試에 凝視해야 하는데 試驗만 같이 보았지 合格 與否와는 關係가 없었다. 直赴 前侍生은 이미 合格이 決定된 사람이므로 庭園 33名 外로 計算하였다. 各種 別試의 初試에 給分을 받은 사람은 事實上 合格率이 높기 때문에 不平하는 사람이 많아 給分을 받은 사람들도 定員 外로 計算하였다. 그러므로 給分을 받은 사람도 初試에 應試하기는 하지만 會試에 直赴하는 境遇와 다름이 없었다. 級分도 처음에는 式年 文科에 한하여 認定하였으나 뒤에는 各種 別試에도 適用하였다. 542) 曺佐鎬, 앞의 글, 152쪽. 이와 같이 式年試 以外에 各種 別試를 자주 實施한 것은 兩班들이 執拗하게 要求하기 때문이었다. 兩班들은 그들의 家門과 身分을 維持·向上하기 위하여 官職을 차지하고자 하였고 官職을 얻기 위해서는 過去에 合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重試는 10年에 한 番씩 施行되는 定期試驗으로 堂下官 以下의 文身을 對象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丁年에 實施하다가 뒤에는 丙年에 實施하였다. 試驗은 大闕에서 國王이 參席한 아래 實施되었는데 이 때에 門·武科 別試圖 實施되었다. 試驗科目을 그 때마다 指定하게 되어 있었으나 大槪 票·冊 中 하나를 試驗보이는 것이 普通이었다. 試驗管은 議政 한 사람, 種 2品 두 사람을 讀券官에, 堂下官 네 사람을 對讀官에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뽑는 人員은 3∼19名이었다. 合格者는 乙과 1·2·3等으로 나누었는데 壯元한 사람은 4等級을, 2∼3等은 3等級을, 乙과 2等은 2等級을, 乙과 3等은 1等級씩을 特進시켜 주었다. 이 特診制度는 重視 合格者를 堂上官으로 승진시키는 試驗이라고 할 수 있다. 參賀官은 모두 參上官人 6품으로 昇進하였다. 重視의 合格者 發表에서도 文科·武科와 같이 賜牌·賜花·賜蓋하고 3日 동안 遊街하였다. 그리고 故鄕에 錦衣還鄕하면 守令이 迎親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慣例였다. 543) 曺佐鎬, 위의 글, 153∼154쪽.

 重視와 비슷한 形態의 試驗으로 文臣庭試가 있었다. 文身 鄭蓍는 世祖 9年(1463)부터 始作된 特別試驗으로 情3品 堂下官의 文身을 對象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隨時로 實施되어 오다가 玄宗 10年(1669)부터 春塘臺試와 번갈아 實施되었다. 試驗科目은 增廣別試와 같았고 試驗管은 重視와 마찬가지로 七試官이었다. 뽑는 人員도 일정하지 않았으나 大槪 5∼6名이었고 가장 많은 때라야 孝宗 3年(1652)의 文身 定試이었는데 11名이었다. 文身 定時에 合格한 사람에게는 情3品 堂下官으로서 資窮(勤務年限이 찬 것)인 사람은 堂上官, 參上官은 堂下官, 參賀官은 參上官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賞을 주었다. 544) 曺佐鎬, 위의 글, 154쪽.

 文身 定時와 비슷한 試驗으로 또 拔英試·登俊試·進賢試·탁영시·忠良視·具現視·新舊視·卑賤視·景武臺視·明倫堂視·展示·親試 等이 있었다. 이러한 試驗도 문신의 昇進試驗이었음은 勿論이다. 여기에는 情2品 以下의 文身이 參與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試驗은 그 以後 繼續的으로 實施되었던 것은 아니다. 卑賤視·景武臺視·明倫堂視·展示·親試圖 試驗場所만 달랐지 그 實施 目的은 비숫하였다. 特히 親市와 展示는 國王이 親히 試驗官이 되어 實施한 試驗이었다. 이는 世祖와 成宗·中宗·英祖가 새로운 官僚軍을 構成하여 王權을 强化하기 위한 手段으로 實施한 一時的인 試驗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選拔人員度 3人에서 15人 程度를 넘지 않았다. 545) 沈勝求, 앞의 글, 28∼29쪽.

 正式 科擧試驗은 아니었지만 文臣들에게 學問을 勸奬하기 위하여 實施한 文臣仲月賦詩法이 있었다. 이는 文臣月課法이라고도 하였는데 高麗 成宗 15年(996)에 처음으로 實施되었다.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太宗朝에 權近의 主張으로 春秋仲月賦詩가 行하여졌다. 이 試驗은 3品 以下 6品 以上의 文身을 對象으로 하였다. 그런데 뒤에는 이 試驗은 四仲朔 546) 2月·5月·8月·11月의 11日. 에 實施되게 되었는데 3品 以下의 文臣에게 詩·部·票를 試驗보였다. 여기에 1等으로 合格한 사람에게는 昇級(加資)의 特典을 주었다. 이 試驗은 國初에는 盛行하였으나 뒤에는 有名無實하였다. 547) 曺佐鎬, 앞의 글, 154∼155쪽.

 文臣들의 經書工夫를 勸奬하기 위하여 實施하던 試驗으로는 文臣殿講이 있었다. 文身 전강은 3品 以下의 文臣들에게 各各 專攻하는 經書를 指定하여 주고 이를 國王 앞에서 背講케 하는 試驗이었다. 이렇게 5經을 번갈아 試驗을 보임으로써 文臣들의 經學工夫를 勸奬한 것이다. 文身 전강은 英祖·正祖時代에 가장 盛行하였는데 亦是 1等으로 合格하는 사람에게는 昇給의 特典을 주고 나머지는 賞을 주었다. 548) 曺佐鎬, 위의 글, 155쪽.

 또 薦擧制와 科擧制를 混合한 賢良科가 있었다. 이는 中宗 14年(1519)에 趙光祖 等 士林派의 主張으로 實施된 特別한 過去試驗이었다. 中宗은 趙光祖 等의 要請을 받아들여 勤政殿에서 讀券官 申用漑 等에게 命하여 掌令 金湜 等 120人을 뽑았다. 이것이 賢良科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 이 賢良科는 領議政 鄭光弼 等 구신들의 反對로 곧 罷榜되고 賢良科 自體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南袞·沈貞 等 社長派·勳舊派에 依하여 조광조·金馹孫·金式 等 士林派가 몰려나게 되자 賢良科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趙光祖 等의 改革政治는 畿湖地方을 中心으로 하는 勳舊勢力에 對한 嶺南出身인 新進勢力의 挑戰이었고 賢良科의 파방은 곧 士林派의 敗北를 의미한다. 賢良科는 過去가 詞章에 사로잡혀 科文이나 工夫해 온 보잘것 없는 선비들만을 뽑게 되고 義理의 學問을 工夫하는 眞儒를 뽑을 수 없다는 主張에서 實施된 過去試驗이었다. 서울은 四館에서 儒生이나 現職官僚 中에서 有能한 人材를 成均館에 推薦하고, 成均館은 禮曹에 다시 報告하게 하였으며 中樞府·漢城府·흥문館에서도 亦是 아는 사람을 推薦케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各 地方의 留鄕所가 推薦한 人物까지를 合쳐 議政府에 報告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에 推薦者의 聲明도 아울러 적어서 責任을 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義理있고 德있는 선비를 뽑는다는 것이다. 賢良科가 파방된 지 50年 뒤인 宣祖 元年(1568)에 李浚慶 等의 主張으로 復科되었다. 尹元衡의 獨裁時代가 지나고 다시 士林들에 依한 政治가 復活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趙憲·金宇? 같은 이들이 賢良科와 같은 薦擧科를 두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으나 實現되지는 못하였다. 549) 李成茂, 앞의 冊(1976), 129∼130쪽.

 한便 獨立된 文科試驗은 아니지만 漢吏科와 明經科가 設置되어 別途의 吏文·明經試驗을 보여 文科 及第者의 數에 包含시킨 적도 있었다. 卽 太祖 2年(1393)에 權近의 要請으로 寒痢科를 設置하여 初試의 初場에 詩·部 終章에 利文을 試驗보이고, 會試의 初場에 利文과 4서 3景·漢語를, 中將에 票·前·基·송을, 終章에 排律을 試驗보여 文科 급제자를 定할 때 反映하도록 하였으나 그 뒤 繼續 施行되지 않았다가 中宗 37年(1542)에 金安國의 建議에 따라 復活되어 魚叔權이 이 試驗에 合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經國大典≫이나≪大典續錄≫·≪國朝榜目≫에는 이에 對한 記錄이 全혀 보이지 않는다. 寒痢과 試驗이 繼續的으로 實施되지 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明經科는≪己丑大典≫ 550) 睿宗 元年(1469), 卽 己丑年에 一時 頒布한≪경국대전≫. 에 收錄되어 있었는데, 文科 初試의 醋醬을 製述로, 文科 覆試의 醋醬을 强勁으로 試驗을 보임에 따라 經學이 弱化된 것을 補完하기 위하여 世祖 6年(1460)에 처음으로 實施되었다. 明經科(詩)에서는 初試에서 4서 5景 試驗에 略通 以上 者를, 覆試에서 七通二略者를, 展示에서 4서 中 1서, 5經 中 1書를 抽籤하여 試驗보인 다음 여기에 合格한 사람을 門과 式年試 33人 定員 外로 뽑도록 하였다. 그 後 成宗 9年(1478)에 「明經科試取節目」李, 成宗 10年에 「明經科別試條件」이 制定됨에 따라 明經科의 基盤이 마련되었다. 이것은≪乙巳大典≫ 551) 成宗 16年(1485), 卽 乙巳年에 最終的으로 頒布된≪경국대전≫. 에 그대로 法制化되었다. 그리고 世祖 12年 12月에는 이미 成均館 九齋 552) 大學齋·論語齋·孟子齋·中庸齋·書齋·詩齋·春秋齋·禮記齋·易齋. 를 設置하여 每年 봄·가을로 成均館 堂上 및 禮曹 堂上 2人, 藝文館 堂上 1人, 대간 1人이 모여 구두와 義理에 통한 者를 다음 齋에 次例로 올라가게 하고, 한꺼번에 여러 經典에 통한 者는 越班시켜 易齋에 이른 다음 每 式年의 門과 會試에 直赴하는 制度를 만들었다. 그러나 明經科는 世祖 6年에 한番 實施된 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過去試驗에서 江景이 第술에 壓倒된 때문이었다. 553) 鄭 光,≪朝鮮朝譯科試券硏究≫(大東文化硏究叢書 10, 成均館大 大東文化硏究院, 1990), 50∼51쪽.
朴連鎬,≪朝鮮前期 士大夫敎養에 關한 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102∼118쪽.

 文科 實施의 回數를 보면 정시의 206回와 別試의 180回, 式年試 167回의 巡이었으며, 及第者數는 式年試의 6,123人이 가장 많고 정시의 2,610人, 別試의 2,385人 順이었다. 定時와 別試의 及第者數를 합치면 4,995人으로 式年試 167回의 及第者 6,123人에 미치지 못하지만 各種 別試를 모두 합치면 638回의 9,014人으로 實施 回數나 及第者수가 훨씬 많다. 式年試는 3年마다 한 番씩 實施되어 한꺼번에 33人 以上을 뽑았다. 各種 別試는 자주 設行되었으나 뽑는 人員數는 적었다. 卽, 式年試에서는 1回 平均 36.6人을 뽑았는데 비하여 各種 別試에서는 1回 平均 14.1人을 뽑았고, 式年試는 3年에 한 番씩 實施되었는데 비하여 各種 別試는 7個月에 한 番씩 實施된 셈이다.

 太宗朝에 謁聖試와 卽位記念 增廣別試가 생긴 以後로, 世宗朝에 人材를 널리 뽑기 위하여 別試를 繼續 實施하였으며, 明宗朝에 給分直赴會試·殿試法이 强化되었고 이어서 別試·定試 等 各種 別試가 濫發되어 過去試驗이 紊亂하게 되었다. 科弊도 甚하여 削名·削科·罷榜되는 境遇도 많았고 狀況이 바뀌면 福課시키기도 하였다. 特히 成均館 儒生에 對한 別試가 너무 많다는 輿論이 있어서 肅宗 26年(1700)에는 黃柑視 外에 儒生들을 爲한 定試·謁聖試의 試取 額數를 3人을 넘지 않도록 制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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