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
성(性)
: 회사(會社)는 기본적(基本的)으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附與)되어 있다. 즉(卽), 회사(會社)의 구성원(構成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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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회사(會社)는 기본적(基本的)으로 별개(別個)의 권리의무(權利義務) 주체(主體)가 된다. 예컨대(例컨대), 나무회사(會社)의 경영진(經營陣) '철수(撤收)'가 있다고 해보자. 철수(撤收)는 수억(數億)원의 빚이 있는데, 채권자(債權者)들은 철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訴訟)을 걸어서 승소(勝訴)했다. 그러나 채권자(債權者)들은 철수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어도 "나무회사(會社)"에 있는 자금(資金)을 받아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무회사(會社)와 철수(撤收)는 별개(別個)의 권리(權利) 주체(主體)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격(法人格)을 부여(附與)하는 이유(理由)는 회사(會社)와 거래대상(去來對象)에게 신뢰성(信賴性)을 부여(附與)하기 위함이다. 위의 예시(例示)에서 만약(萬若) 철수의 채권자(債權者)가 나무회사(會社)에게
강제집행(强制執行)
을 할 수 있었다면, 나무회사(會社)의 거래처(去來處)인 위키무역회사(貿易會社)는 경영진(經營陣)인 철수의 개인적(個人的) 문제(問題) 때문에 대금(代金)을 회수(回收)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附與)하여 사원(社員)과 회사(會社)의 권리관계(權利關係)를 분리(分離)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境遇), 회사제도(會社制度)를 악용(惡用)하여 수많은 채무(債務)를 법인(法人) 명의(名義)로 넘겨놓고 자신(自身)은 법적(法的) 책임(責任)에서 벗어나는 방식(方式)으로 이용(利用)할 수도 있다.
페이퍼 컴퍼니
가 대표적(代表的)인 예시(例示)이다. 당연히(當然히) 법원(法院)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법인격(法人格)을 악용(惡用)하는 경우(境遇)에 배후(背後)에 있는 개인(個人)의 책임(責任)을 묻는
법인격부인론(法人格婦人論)
을 만들어 판례(判例)에 적용(適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