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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社) - 나무위키

회사(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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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Company 2 . 정보기관(情報機關) 의 속칭(俗稱) 3 . 버스차고지(車庫地) 의 별칭(別稱) 4 . 回賜

1. / Company [편집(編輯)]

상법(商法) 제(第)169조(條)(회사(會社)의 의의(意義)) 이 법(法) 에서 “회사(會社)”란 상행위(商行爲)나 그 밖의 영리(營利)를 목적(目的)으로 하여 설립(設立)한 법인(法人) 을 말한다.

회사(會社)란 이윤(利潤)을 추구(追求)하는 법인(法人) 을 의미한다. 회사(會社)의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기능(機能) 및 어원(語源)에 대(對)해서는 기업(企業) 문서(文書) 참조(參照). 본 문서(文書)에서는 상법(商法) 상(上)의 회사(會社)에 대(對)한 내용(內容)을 다룬다.

회사(會社)의 특징(特徵)은 다음이 있다.
  • 영리성(營利性) : 회사(會社)는 기본적(基本的)으로 영리(營利)를 목적(目的)으로 한다. 상법(商法) 제(第)169조(條)의 의의(意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목적(目的)이다. 학계(學界)에서는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 론(論)이 제기(提起)되어 영리성(營利性) 이외(以外)의 공공성(公共性)을 강조(强調)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對)한 부정적(否定的)인 입장(立場)도 있고, 현(現) 조문상으로는 아직 법제화(法制化)되지는 않은 내용(內容)이다.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 사회적(社會的) 기업(企業) 문서(文書) 참조(參照). 어쨌든 회사(會社)의 제(第)1목적(目的)은 이익(利益)의 최대한(最大限)의 추구(追求)가 된다.
  • 법인(法人) 성(性) : 회사(會社)는 기본적(基本的)으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附與)되어 있다. 즉(卽), 회사(會社)의 구성원(構成員) [1] 과 회사(會社)는 기본적(基本的)으로 별개(別個)의 권리의무(權利義務) 주체(主體)가 된다. 예컨대(例컨대), 나무회사(會社)의 경영진(經營陣) '철수(撤收)'가 있다고 해보자. 철수(撤收)는 수억(數億)원의 빚이 있는데, 채권자(債權者)들은 철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訴訟)을 걸어서 승소(勝訴)했다. 그러나 채권자(債權者)들은 철수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어도 "나무회사(會社)"에 있는 자금(資金)을 받아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무회사(會社)와 철수(撤收)는 별개(別個)의 권리(權利) 주체(主體)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격(法人格)을 부여(附與)하는 이유(理由)는 회사(會社)와 거래대상(去來對象)에게 신뢰성(信賴性)을 부여(附與)하기 위함이다. 위의 예시(例示)에서 만약(萬若) 철수의 채권자(債權者)가 나무회사(會社)에게 강제집행(强制執行) 을 할 수 있었다면, 나무회사(會社)의 거래처(去來處)인 위키무역회사(貿易會社)는 경영진(經營陣)인 철수의 개인적(個人的) 문제(問題) 때문에 대금(代金)을 회수(回收)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附與)하여 사원(社員)과 회사(會社)의 권리관계(權利關係)를 분리(分離)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境遇), 회사제도(會社制度)를 악용(惡用)하여 수많은 채무(債務)를 법인(法人) 명의(名義)로 넘겨놓고 자신(自身)은 법적(法的) 책임(責任)에서 벗어나는 방식(方式)으로 이용(利用)할 수도 있다. 페이퍼 컴퍼니 가 대표적(代表的)인 예시(例示)이다. 당연히(當然히) 법원(法院)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법인격(法人格)을 악용(惡用)하는 경우(境遇)에 배후(背後)에 있는 개인(個人)의 책임(責任)을 묻는 법인격부인론(法人格婦人論) 을 만들어 판례(判例)에 적용(適用)하고 있다.
  • 사단(社團) 성(性)
    상법(商法) 제(第)169조(條)(의의(意義)) 본법(本法)에서 회사(會社)라 함은 상행위(商行爲) 기타(其他) 영리(營利)를 목적(目的)으로 하여 설립(設立)한 사단(社團) 을 이른다. [개정이전(改正以前)]

    사단(社團) 이란 2인(人) 이상(以上)의 구성원(構成員)이 모여 만든 법인(法人)을 의미한다. 즉(卽), 회사(會社)의 사단성(師團性)은 회사(會社) 역시(亦是) 2인(人) 이상(以上)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적회사(人的會社)인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는 2인(人) 이상(以上)을 필수적(必須的)으로 요구(要求)하지만, 물적회사(物的會社)인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 주식회사(株式會社) , 유한회사(有限會社) 에서는 2인(人) 이상(以上)을 필수적(必須的)으로 요구(要求)하지 않는다. [3] 즉(卽), 이들은 회사(會社)의 사원(社員)이 1명(名)이더라도 법적(法的)으로 문제(問題)가 없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상법(商法)에서는 사단(師團)임을 명시(明示)하였기 때문에 위의 상황(狀況)들과 모순점(矛盾點)이 발생(發生)되었고, 2011년(年)에 상법(商法)으로 개정(改正)되면서 사단(社團) 이 아닌 법인(法人) 임을 명시(明示)하게 되었다.

상법(商法) 170조(條)에서는 회사(會社)의 종류(種類)를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주식회사(株式會社)와 유한회사(有限會社) 5가지로 정(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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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商人) (당연상인(當然商人) / 의제상인(擬制商人) / 소상인(小商人)) ·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지배인(支配人) / 부분적(部分的) 포괄대리권(包括代理權)을 가진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 물건판매점포(物件販賣店鋪)의 사용인(使用人) / 경업(競業)피지의무(義務)) · 상호(相互) · 상업장부(商業帳簿) · 상업등기(商業登記) · 영업양도(營業讓渡)
총론(總論)
상행위(商行爲) (영업적(營業的) 상행위(商行爲) / 보조적(補助的) 상행위(商行爲) / 쌍방적(雙紡績) 상행위(商行爲) / 일반적(一般的) 상행위(商行爲)) · 상사소멸시효(商社消滅時效) · 상사법정이율(商事法定利率) ·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 상사질권(商事質權) · 상사매매(商事賣買) · 상호계산(相互計算) · 익명조합(匿名組合) · 합자조합(合資組合)
각론(各論)
대리상(代理商) · 중개업(仲介業) · 위탁매매업(委託賣買業) · 운송주선업(運送周旋業) · 운송업(運送業)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 · 공중접객업(空中接客業) · 창고업(倉庫業) (창고증권(倉庫證券)) · 새로운 상행위(商行爲) ( 금융(金融)리스업(業) / 가맹업(加盟業) / 채권매입업(債券買入業))
통칙(通則)
1인회사(人會社) ( 법인격부인론(法人格婦人論) ) · 회사(會社)의 능력(能力) · 회사(會社)의 설립(設立) · 회사(會社)의 기구변경(機構變更) (조직변경(組織變更) / 합병(合倂) / 분할(分割) / 주식(株式)의 포괄적(包括的) 교환(交換)·이전(以前)) 회사(會社)의 해산(解産) · 청산(淸算)
발기인(發起人) ( 발기설립(發起設立) / 모집설립(募集設立) / 설립중(設立中)의 회사(會社) /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 / 가장납입(家長納入)) · 주식(株式) (액면주식(額面株式) /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 / 주식분할(株式分割) / 주식병합(株式倂合) / 종류주식(種類株式) / 양도(讓渡) / 소각(燒却) / 권리주(權利株) / 자기주식(自己株式) / 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收選擇權) ) · 주주(株主) · 주주총회(株主總會) · 주주총회(株主總會)/내용(內容) (의결권(議決權) / 주주제안권(株主提案權) / 전자주주총회(電子株主總會) / 종류주주총회(種類株主總會) / 주식매수청구권(株式買收請求權)) · 이사(理事) [ 이사회(理事會) / 대표이사(代表理事) ( 표현대표이사(表現代表理事) ) / 사내이사(社內理事) / 사외이사(社外理事) / 집중투표(集中投票) / 집행임원(執行任員) / 위법행위(違法行爲)유지청구권(請求權) / 대표소송(代表訴訟) / 다중대표소송(多重代表訴訟)] · 감사(感謝) (감사위원회(監査委員會)) · 자본금(資本金) ( 신주(神主)의 발행(發行) / 준비금(準備金)의 자본금(資本金) 전입(轉入) / 자본금(資本金)의 감소(減少) ) · 정관(定款) · 배당(配當) (금전배당(金錢配當) / 주식배당(株式配當) / 중간배당(中間配當) / 현물배당(現物配當)) · 사채(私債)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 / 전환사채(轉換社債) /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

2. 정보기관(情報機關) 의 속칭(俗稱) [편집(編輯)]

은유적인 표현(表現)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공작원(工作員) 문서(文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국가(國家)의 정보기관(情報機關) 등(等)을 회사(會社)로 위장(僞裝)하는 경우(境遇)도 있고 미국(美國) CIA 만 하더라도 그냥 회사(會社)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派生)되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 대한민국(大韓民國) 경찰청(警察廳) 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情報機關) 계보(系譜)도 속칭(俗稱)으로 회사(會社)라 불린다.

3. 버스차고지(車庫地) 의 별칭(別稱) [편집(編輯)]

일부(一部) 지역(地域) 농어촌(農漁村) 버스에서 차고지(車庫地)를 회사(會社)로 표기(表記)하기도 한다.

4. 回賜 [편집(編輯)]

고대(古代) 동아시아(東아시아)의 외교(外交) 관계(關係)에서 상국의 포지션의 있는 나라가 조공(朝貢) 에 대(對)한 답례품(答禮品)을 주는 공무역(公貿易) 형태(形態)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會社)를 통하지 않는 무역(貿易)은 밀무역(密貿易)으로 취급(取扱)했다. 예(例)를 들어 조선(朝鮮)의 주무기(主武器)였던 흑각궁(黑角宮)에 반드시 필요(必要)했던 물소뿔은 이러한 회사무역(會社貿易)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무역(公貿易)에 해당(該當)하는 개시무역(開始貿易)(開市貿易)에 대비(對比)되는 밀무역(密貿易) 역시(亦是) 후시무역(後市貿易)(後市貿易)이라고 하여 중강후시(後市), 책문후시(柵門後市), 회동관후시(會同館後市) 등(等) 널리 이루어졌다.

[1] 회사(會社)에 소속(所屬)된 노동자(勞動者)가 아니라, 주주(株主) 와 같은 출자자(出資者)나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등(等)을 의미한다. [개정이전(改正以前)] 2011.4.14 법률(法律) 제(第)10600호(號)로 개정(改正)되기 이전(以前)의 법률(法律)이다. [3] 오히려 주식회사(株式會社) 의 경우(境遇)에는 재단성(財團性)이 더욱 강(剛)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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