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安東) 김씨(金氏)의 세력(勢力)이 큰 견제(牽制)가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시기(時期) 헌종(憲宗)은 할머니
순원왕후
로부터 수렴청정(垂簾聽政)을 거둔 뒤로 친정(親政)이 시작(始作)된 이후(以後)에 20세(歲)가 될 무렵부터 척신(戚臣)들을 견제(牽制)하기 시작(始作)했다. 수렴청정(垂簾聽政)이 15세(歲) 때에 끝나고, 첫 왕비(王妃)인
효현왕후
가 죽으면서 할머니 순원왕후(王后)의 의중(意中)에 따라
남양(南陽) 홍씨(洪氏)
홍재룡(洪在龍)의 딸인
효정왕후(王后)
를 계비(繼妃)로 맞은 것. 이때 주부(主婦)(主簿) 김재청(金在淸)의 딸을
후궁(後宮)
으로 삼기도 했다. 그래서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세도(勢道)는
풍양 조씨(氏)
의 부상(負傷)과 함께 다시 조금이나마 흔들리기 시작(始作)했다. 다만, 야사(野史)에서는 안동(安東) 김씨(金氏)와 풍양 조씨(氏)의 경쟁(競爭) 시기(時期) 정도(程度)로 비추어진다. 일례(一例)로 한 야사(野史)에서는 조병구가 권세(權勢)를 휘두르자 "외삼촌(外三寸)의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가는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김좌근
의 일화(逸話)로도 알려져 있다. 이야기의 출처(出處)는 김택영(金澤榮)의 《한사경(死境)》인데 헌종(憲宗) 앞에서 애체(礙滯)(안경(眼鏡))를 썼다고 한 소리 들은 것. 한 소리만 듣고 끝나서 다행(多幸)인게 당대(當代) 예법(禮法)에서 분명(分明) 어긋나는 것이었다. 안경(眼鏡)을 쓸 정도(程度)로 공부(工夫)]를 많이 했으니 웃어른 앞에서 자신(自身)의 학식(學識)을 뽐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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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憲宗)의 이 말에 조병구는 듣고 놀라서 황급히(遑急히) 물러나와 퇴궐(退闕)하다가
가마
가 뒤집혀서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도 하고 이게
신정왕후(王后) 조씨(氏)
앞이었는데도 헌종(憲宗)의 책망(責望)을 듣자 음독(飮毒) 자살(自殺)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實際로)는 죽기 전(前) 해까지도
한성(漢城)
판윤(判尹),
예조판서(禮曹判書)
,
이조판서(吏曹判書)
,
공조판서(工曹判書)
를 한창 지내다가 대간(臺諫)들의 탄핵(彈劾)에 몰려 쫓겨나
1845년(年)
(헌종(憲宗) 11년(年)) 사망(死亡)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편(便)인 대간(臺諫)들의 견제(牽制)에 따른 것으로 사망(死亡) 시기(時期) 자체(自體)가 헌종이 친정(親庭)을 시작(始作)한 시기(時期)보다 이르다. 무엇보다도 조병구가 헌종이 그렇게 말할 정도(程度)로 권세(權勢)를 휘둘렀다면 졸기에 좋은 내용(內容)이 실릴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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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大司諫)
서상교가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실세(實勢)인 김흥근(金興根)이 탐오(貪汚)하고
왕대비(王大妃)
의 비위(脾胃)를 맞추어(= 궁위(宮衛)를 엿보아) 정치(政治)하는 것을 보고(報告)하며 처벌(處罰)을 주장(主張)해 헌종(憲宗)은 김흥근(金興根)을 탄핵(彈劾)하고 귀양보내기도 했다. 또한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수장(首長)인 김좌근 등(等)을 유배(流配)를 보내는 등(等) 반(反)(反) 안동(安東) 김씨(金氏) 행보(行步)를 밟았다.
대구(大邱) 서씨(徐氏)
서희순을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총(銃)위대장(大腸)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안동(安東) 김씨(金氏)에게 밉보인
김정희
, 조병헌은 헌종(憲宗) 14년(年)(
1848년(年)
)에 유배(流配)에서 풀렸으며
박규수
를 조정(調整)으로 불러 중용(重用)할 뜻을 내비췄다. 반면(反面)
영의정(領議政)
정원용(鄭元容)은 안동(安東) 김씨(金氏)에게 아부(阿附)하다가 파직(罷職)당하는데
오군영(五軍營)
의 훈련대장(訓鍊大將)을 외척(外戚)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넣고
병조판서(兵曹判書)
를 독자적(獨自的)으로 임명한건 대표적(代表的)이었다. 이렇게 군권(軍權)을 장악(掌握)하고
정조(正祖)
의
장용영(壯勇營)
처럼 친위대(親衛隊)인 총위영(總衛營)(
총융청(摠戎廳)
)까지 구성(構成)하는 등(等) 아주 활발(活潑)한 왕권(王權) 강화(强化) 정책(政策)을 펼쳤다.
아편전쟁(阿片戰爭)
의 전말(顚末)을 보고 들으면서 국방력(國防力) 강화(强化)와 척신(戚臣) 척결(剔抉)이 중요(重要)한 과제(課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수령(守令)의 장죄(杖罪)(뇌물(賂物)) 문제(問題)를 전면(前面)으로 들고 나와서 법(法) 개정(改正)을 주도(主導)한 적도 있었는데 수령(首領)의 뇌물(賂物)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보면 세도(勢道) 가문(家門)들을 타깃으로 노린 것이 확실(確實)하지만
비변사(備邊司)
의 비협조(非協調)로 법(法) 개정(改正)은 무산(霧散)되었다.
그런가하면
암행어사(暗行御史)
도 활발(活潑)하게 전국(全國)으로 파견(派遣)했고,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조병헌 사사(四史) 요구(要求)를 매우 강력(强力)하게 거부(拒否)하면서 역(逆)으로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조종(操縱)을 받던
삼사(三四)
를 모조리 파직(罷職)하기도 했다. 조병헌은 결국(結局) 귀양을 갔다가 헌종(憲宗) 말(末)에 풀려나지만 철종(哲宗) 초(秒)에 사사(賜死)된다.
재위(在位) 말에는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증수(增收)를 위해
정조(正祖)
·
순조(順調)
·
익종(翼宗)
에 대(對)한 《삼조보감(三朝寶鑑)》(三朝寶鑑)을
1848년(年)
(헌종(憲宗) 14년(年))에 찬집(撰集)했고, 《열성지장》, 《
동국사략(東國史略)
》, 《문원보불(文苑黼黻)》,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등(等)이 편찬(編纂)됐으며 각(各) 도(道)의 제방(堤防)과 저수지(貯水池)를 정비(整備)하는 등(等) 치적(治績)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