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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行政洞) - 나무위키

행정동(行政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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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唐津市)의 법정동(法定洞) 행정동(行政洞)(杏亭洞)에 대(對)한 내용(內容)은 당진시(唐津市)/행정(行政) 문서(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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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參考)하십시오.
1 . 개요(槪要) 2 . 행정동(行政洞)을 쓰는 경우(境遇) 3 . 행정동(行政洞)의 설치(設置) 이유(理由) 4 . 사례(事例) 5 . 목록(目錄)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第)4조(條)의2(자치구가 아닌 구(區)와 읍(邑)·면(面)·동(洞) 등(等)의 명칭(名稱)과 구역(區域))
③ 인구(人口) 감소(減少) 등(等) 행정여건(行政與件) 변화(變化)로 인하여 필요(必要)한 경우(境遇) 그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로 정(定)하는 바에 따라 2개(個) 이상(以上)의 면(面)을 하나의 면(面)으로 운영(運營)하는 등(等) 행정(行政) 운영상(運營上) 면(面)(이하(以下)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洞)·리(里)에서는 행정(行政) 능률(能率)과 주민(住民)의 편의(便宜)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로 정(定)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桐)·리(里)를 2개(個) 이상(以上)의 동(動)·리(里)로 운영(運營)하거나 2개(個) 이상(以上)의 동(動)·리(里)를 하나의 동(桐)·리(里)로 운영(運營)하는 등(等) 행정(行政) 운영상(運營上) 동(桐)·리(里)(이하(以下) "행정동(行政洞)·리(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第)6조(條)(사무소(事務所)의 소재지(所在地)) 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사무소(事務所)의 소재지(所在地)와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구(舊) 및 읍(邑)·면(麵)·동의(同意) 사무소(事務所)의 소재지(所在地)는 종전(從前)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變更)하거나 새로 설정(設定)하려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로 정(定)한다. 이 경우(境遇) 면(面)·동(洞)은 제(第)4조(條)의2제3항 및 제(第)4항(項)에 따른 행정면(行政面)(行政面)·행정동(行政洞)(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第)1항(項)의 조례(條例)는 그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설치(設置) 및 국제자유도시(國際自由都市) 조성(造成)을 위한 특별법(特別法) 제(第)16조(條)(읍(邑)ㆍ면(面)ㆍ동의(同意) 폐지(廢止)ㆍ설치(設置)ㆍ분리(分離)ㆍ합병(合倂) 등(等))
②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의 규정(規定) 중(中) 읍(邑)·면(麵)·동(洞)에 관(關)한 사항(事項)은 행정시(行政時)에 두는 읍(邑)·면(麵)·동(洞)에 적용(適用)한다. 다만, 행정시(行政時)에 두는 읍(邑)·면(麵)·동(洞)을 폐지(廢止)하거나 설치(設置)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第)4조(條)의2제1항에도 불구(不拘)하고 행정자치부장관(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承認)이 필요(必要)하지 아니하되, 도지사(道知事)는 그 결과(結果)를 행정자치부장관(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설치(設置) 등(等)에 관(關)한 특별법제(特別法第)6조(條)(설치(設置) 등(等))
④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의 읍(邑)·면(麵)·동(洞)에 관(關)한 규정(規定)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에 두는 읍(邑)·면(麵)·동(洞)에 대(對)하여도 적용(適用)한다.
/ Dong of Administration

대한민국(大韓民國) 행정구역(行政區域) 의 일종(一種)이다. 행정운영동(行政運營桐)(行政運營洞) 또는 행정동(行政洞)(行政洞)이라고 불리어 법정동(法定洞) 과 구별(區別)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동(行政洞) 청사(廳舍)는 동행정복지(洞行政福祉)센터(동주민(洞住民)센터,동사무소(洞事務所))라고 부르고 있다.

특별시(特別市) 광역시(廣域市) 산하(傘下)의 자치구(自治區) , 산하(傘下)의 자치시(自治市) 혹은(或은)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시(行政視) [1]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아래의 하위행정구역(下位行政區域)이다. 즉(卽) 광역시(廣域市) 산하(傘下)의 군(軍) 아래에는 거느릴 수 없다.

2. 행정동(行政洞)을 쓰는 경우(境遇) [편집(編輯)]

  • 행정동(行政洞)에는 행정복지(行政福祉)센터 (舊 동사무소(洞事務所), 주민(住民)센터)라고 불리는 기관(機關)이 있어서 해당(該當) 지역(地域)의 여러 행정업무(行政業務)를 보게 된다.
  • 지역예비군관리부대(地域豫備軍管理部隊) 예하(隸下)의 동대(東臺)들은 법정동(法定洞)이 아닌 행정동(行政洞) 단위(單位)로 편제(編制)되어 있으며 [4] , 동대(東臺) 본부(本部)도 주민(住民)센터(구(舊) 동사무소(洞事務所)) 건물(建物)에 붙어있다. 해당(該當) 행정동(行政洞)의 인구(人口)(예비역(豫備役) 자원(自願))가 많은 경우(境遇)에는 1동대(東臺), 2동대(東臺)(OO동(洞) 1·2동대(東臺), XX1동(棟) 1·2동대(東臺) 등(等)) 식(式)으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물론(勿論) 이것은 예비군(豫備軍) 동대를 나누는 것이지, 행정동(行政洞) 자체(自體)를 나누는 게 아니다. 괄호(括弧) 안에 예시(例示)된 표현(表現)을 자세히(仔細히) 보자.
  • 아파트 등(等) 부동산(不動産) 거래(去來) 이후(以後) 전입신고(轉入申告) 시(時)에는 행정동(行政洞)이 기준(基準)이다. 다만 계약(契約) 및 잔금(殘金), 등기(登記)에서는 법정동(法定洞)만 쓴다.

기존(旣存)의 지번주소(地番住所) (XX시(市) XX구(區) XX동(洞) XX번지(番地))의 경우(境遇), 행정동(行政洞)이 아닌 법정동(法定洞)으로 표기(表記)한다.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 체계하(體系下)에서도 편의(便宜)를 위해 뒤 괄호(括弧) 안에 병기(倂記)하는 XX동(東)이라는 이름은 법정동(法定洞)을 써야한다. 예(例)를 들어 " 전남(全南) 목포시(木浦市) 옥암동 1023 부영(浮榮)아파트 AAA동(洞) BBB호(號)"를 관할(管轄)하는 행정동(行政洞)은 부흥동이지만, 도로명(道路名) 주소(住所)에 동(洞)이름을 병기(倂記)할 때는 "전남(全南) 목포시 삼향천로(三香天路) 35 AAA동(洞) BBB호(號) (옥암동, 부영(浮榮)아파트)"라고 써야 한다.

3. 행정동(行政洞)의 설치(設置) 이유(理由) [편집(編輯)]

행정동(行政洞)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동(法定洞) 을 우선(于先) 알아야 하는데, 법정동(法定洞)(법정리)은 전통적(傳統的)인 지역(地域)(동네(洞네), 마을) 이름으로, 세종로(世宗路) 종로(鍾路)1가(街) 등(等) 길 이름이 그대로 법정동명(法定洞名)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정동(法定洞)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나 토지대장(土地臺帳) 등(等)의 기준(基準)이 되는 동이다. 즉(卽), 지번주소(地番住所) 의 기준(基準)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동(法定洞)은 말 그대로 기준(基準)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문법(不文法), 법률(法律) 또는 대통령령(大統領令), 지자체(地自體)의 조례(條例)에 따라 정(定)해지며, 대규모(大規模) 도시개발등(都市開發等)으로 지번(地番)을 전부(全部) 다 갈아엎거나 행정구역(行政區域)이 크게 변(變)하지 않는 이상(以上) 그 틀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유지(維持)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동대(法定洞臺)로 행정(行政)을 펼치려면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는데, 어떠한 동(洞)은 인구(人口)나 면적(面積)이 너무 작고, 어떠한 동(洞)은 너무 커서 행정(行政) 수요(需要)에 맞는 행정(行政)이 불가능(不可能)해진다. 또한 도시(都市)는 그 때 그 때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요인(要因)에 의(依)해 성장(成長)과 쇠퇴(衰退)를 반복(反復)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놓아도 구도심(求道心) 공동화(空洞化)로 도심(都心) 쪽 동(棟)들의 인구(人口)가 감소(減少)한다거나 신도심 개발(開發)로 외곽(外郭)에 있는 법정동(法定洞)의 인구(人口)가 증가(增加)하여 행정수요(行政需要)가 증가(增加)한다거나 도시개발(都市開發)이나 도로(道路) 개설등(開設等)으로 생활권(生活圈)이 다른 동(東)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기존(旣存) 동(洞)에 속(屬)해야 되는 문제(問題)들이 발생(發生)한다. 이러한 문제(問題)를 막기위해 생긴 제도(制度)가 행정동(行政洞) 이다.

따라서, 행정동(行政洞)은 철저(徹底)하게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조례(朝禮) 개정(改正)만을 통해 신설(新設)/통합(統合)/폐지(廢止)될 수 있고 경계(境界)를 조정(調整)할 수도 있다. 법정동(法定洞)의 경우(境遇)와 다르게 행정동(行政洞)의 개편(改編) 문제(問題)는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의 승인(承認) 따위는 필요(必要)없이 순전히(純全히)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의 조례(條例)만으로 얼마든지 명칭(名稱) 변경(變更), 경계(境界) 조정(調整), 통폐합(統廢合) 및 분리(分離)가 가능(可能)하다. 행정동(行政洞)의 명칭(名稱) 변경(變更)을 둘러싼 지자체(地自體) 간(間) 법적(法的) 분쟁(紛爭) [5] 에서도 법원(法院) 이 타(他) 지자체(地自體)와의 협의(協議) 없이 임의(任意)대로 행정동(行政洞) 명칭(名稱) 변경(變更)을 시행(施行)한 지자체(地自體)의 손을 들어줄 정도(程度)로 [6] , 행정동(行政洞) 개편(改編)에 관(關)한 것은 해당(該當) 지자체(地自體)의 고유사무(固有事務)이다.

가령(假令)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중구(中區) 명동(明洞) 을 예(例)로 들면, 법정동(法定洞)은 무교동(武橋洞), 다동(棟), 태평로1가(街), 을지로(乙支路)1가(街), 을지로(乙支路)2가(街), 남대문로1가(街),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회현동3가(街), 충무로(忠武路)2가(街), 명동(明洞)1가(街), 명동(明洞)2가(街), 남산동1가(街), 남산동2가(街), 남산동3가(街), 저동1가(家)로 16개(個)가 잘게 쪼개져 있는데, 도심(都心) 공동화(空洞化)로 인구(人口)는 점점(漸漸) 줄어들어 행정수요(行政需要)가 줄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包含)하는 '명동(明洞)'이라는 하나의 행정동(行政洞)으로 운영(運營)하고 명동(明洞) 주민(住民)센터 하나만 설치(設置)한 상태(狀態)이다. 반면(反面) 외곽(外郭)쪽의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노원구(蘆原區) 상계동은 아파트단지(團地)로 인구(人口)가 폭증(暴增)하면서 상계1동(棟), 상계2동(棟), 상계3·4동(棟), 상계5동(棟), 상계6·7동(棟), 상계8동(棟), 상계9동(棟), 상계10동(東)이라는 8개(個)의 행정동(行政洞)으로 운영(運營)되고 있다. 상계10동(棟)까지 있다는 점(點)을 보면 과거(過去) 행정동(行政洞)이 10개(個)였지만, 주민(住民)센터를 통합(統合)으로 짓거나 인구(人口) 감소(減少) 등(等)의 이유(理由)로 행정동(行政洞)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혹은(或은) A동(洞) 100번지(番地)는 법정동(法定洞) 이름을 딴 행정동(行政洞) A동(洞)에 속(屬)했으나, 도로개발(道路開發)에 의(依)해 A동(洞) 중심지(中心地)보다 B동(棟)과 더 가까워져 B동(棟)의 생활권(生活圈)에 속(屬)하게 되었다면, 행정동간(行政洞間)의 경계(境界)를 조절(調節)하여 100번지(番地)만 법정동(法定洞)은 A동(洞)에 속(屬)하더라도 행정동(行政洞)은 B동(洞)에 속(屬)하게 할 수 있다. [7] 물론(勿論) 숫자(數字) 뿐 아니라 고유(固有) 명칭(名稱)도 하나로 묶는 경우(境遇)도 흔하다.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로는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종로구(鍾路區) 청운효자동(靑雲孝子洞) [8] [9] ,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계양구(桂陽區) 작전(作戰)서운동 , 경상북도(慶尙北道) 김천시(金泉市) 평화(平和)남산동 등(等).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관악구(冠岳區) 신림동(新林洞) [10] , 봉천동(奉天洞) , 강북구(江北區) 미아동 , 중구(中區) 신당동(新堂洞) 처럼 아예 숫자(數字)로 나열(羅列)된 동(桐)들을 고유(固有) 명칭(名稱)으로 뜯어고치는 경우(境遇)도 있다.

간단히(簡單히) 말해서, 법정동(法定洞) 은 과거(過去)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유한(固有恨) 지역명칭(地域名稱)이고, 행정동(行政洞)은 지명(地名)과 상관(相關)없이 편의(便宜)를 위해 분류(分類)해서 관할(管轄)하는 행정복지(行政福祉)센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정동(法定洞) 당(黨) 행정기관(行政機關)을 1개(個)씩만 설치(設置)하면 상대적(相對的)으로 넓은 법정동(法定洞) 지역(地域)은 편의상(便宜上) 불편(不便)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법정동(法定洞)을 행정동(行政洞)으로 나눠서 행정동(行政洞) 당(黨) 주민(住民)센터 1개(個)를 설치(設置)해, 공부(工夫) 보관(保管)·민원발급(民願發給)·주민관리(住民管理) 등(等) 각종(各種) 행정(行政) 업무(業務)를 처리(處理)한다. 실질적(實質的)인 시(詩)의 모든 행정(行政)이나 선거구(選擧區)를 나누는 기준(基準)은 이 행정동(行政洞)이 기준(基準)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一般的)으로 동(洞)(洞)이라 하면 바로 이 행정동(行政洞)을 가리킨다. 동사무소(洞事務所)에서 이 행정동(行政洞)을 기준(基準)으로 "XX동(洞) 주민(住民) 여러분 부자(富者) 되세염(廉)~" 이라고 하고, 자신(自身)이 일을 보러 가는 동사무소(洞事務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前述)하였듯이 지번주소(地番住所)에다가는 지속적(持續的)으로 일정(一定)한 법정동(法定洞) 을 기준(基準)으로 써야 하며,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 를 적을 때 괄호(括弧) 안에 병기(倂記)하는 동명(桐名)도 법정동명(法定洞名)을 쓰는 것이 원칙(原則)이다. 그러나 행정동명(行政洞名)에 지번(地番)을 합친 주소표기(住所表記) 행태(行態)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1]

4. 사례(事例) [편집(編輯)]

이러한 이유(理由)로 한 행정동(行政洞)이 여러 법정동(法定洞)을 관할(管轄)할 수도 있고, 반대(反對)로 한 법정동(法定洞)이 여러개(個)의 행정동(行政洞)으로 나뉘어 관리(管理)되는 경우(境遇)도 있으니 그야말로 카오스 . 동일(同一)한 명칭(名稱)의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이 존재(存在)하나, 법정동(法定洞) 상(像)의 경계선(境界線)과 행정동(行政洞) 상(像)의 경계선(境界線)이 약간(若干)씩 다른 경우(境遇)도 있다. 이 경우(境遇)는 도시계획(都市計劃)·개발(開發)에 따라 큰 도로(道路)나 철도(鐵道) 등(等)이 생겨 시가지(市街地)나 생활권(生活圈)이 분리(分離)되거나, 한 주거단지(住居團地) 등(等)을 조성(造成)할 때 둘 이상(以上)의 법정동(法定洞) 경계(境界)에 걸쳐 조성(造成)했거나 등(等)의 사유(事由)가 있다.

법정동(法定洞) 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정부(地方政府) 의 행정력(行政力)이 낭비(浪費)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設置)되는 행정동(行政洞)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의 정회(停會)(町會)와 동회(洞會)(洞會)에 기원(起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정회(停會)와 동회(洞會)는 정(情)(町), 정목(丁目, ちょうめ), 동(桐)(洞) [12] 을 단위(單位)로 하여 설치(設置)된 부(部)(府)의 비공식(非公式) 지방자치조직(地方自治組織)이자 말단(末端) 행정(行政) 협력기구(協力機構)였다. 일제(日帝) 말기(末期)에는 동(東)이 다 정(情)으로 바뀌었지만 해방(解放) 이후(以後)에는 정(鄭)(町, まち)이(李) 너무 일본(日本)스럽다고 하여 정(情)(町)이란 행정단위(行政單位)는 동(東)(洞)으로 통일(統一)되어 갔다.

가(街), 로(路)로도 끝나는 법정동(法定洞)과 달리 행정동(行政洞)은 무조건(無條件) 동(東)(洞)으로만 끝난다. 가(街)로 끝나는 법정동(法定洞) 이름도 행정동(行政洞) 명칭(名稱)으로 쓸때는 가(街)+동(洞)을 혼합(混合)해서 쓴다.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종로구(鍾路區) 종로(鍾路)1·2·3·4가동(街洞), 종로(鍾路)5·6가동(街洞), 용산구(龍山區) 용산(龍山)2가동(街洞), 성동구(城東區) 금호(錦湖)1가동(街洞), 금호(錦湖)2·3가동(街洞), 금호(錦湖)4가동(街洞),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 수성구(壽城區) 수성(水星)1가동(街洞), 수성(水星)2·3가동(街洞), 수성(水星)4가동(稼動)이 여기에 해당(該當). 성동구 성수(聖水)1가(街)1~2동(棟), 성수(聖水)2가(街)1, 3동(棟) [13] 처럼 혼합(混合)하여 쓰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境遇)에는 법정동(法定洞) 이름에서의 동(東)(洞) 이름은 생략(省略)하며, 가(街) 특성상(特性上) 여러개(個)의 가를 묶어서 명명한 경우(境遇)가 많다. 로(路)로 끝나는 법정동(法定洞)의 경우(境遇)도 마찬가지. 이때는 로(路)+동(洞)의 명칭(名稱)을 붙이며, 중구(中區) 을지로동(乙支路洞)과 용산구 한강로동(漢江路桐), 원효로1~2동(棟)이 여기에 해당(該當)된다.

또한 서울 강북(江北) [14] , 영등포(永登浦) [15] 및 부산(釜山) [16] 에서는 1동(棟), 2동(洞) 등(等)으로 분할(分割)된 행정동(行政洞)의 정식(正式) 명칭(名稱)으로 ~제(第)1동(棟), ~제(第)2동(洞)으로 되어 있다. [17] (예: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영등포구 대림 제(第) 2동(棟)) 반면(反面) 나중에 개발(開發)된 서울 강서(講書) 및 강남(江南) 지역(地域)은 대부분(大部分)의 경우(境遇) '제'(第)가 붙지 않는다. [18] (예: 반포(盤浦)1동(棟)(O), 반포제(盤浦第)1동(棟)(X))

일부(一部) 지역(地域)에는 대동제(大同祭) 책임읍면동제(責任邑面洞第) 를 실시(實施)한다.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로 경기도(京畿道) 부천시(富川市) . [19] [20]

동(洞) 아래의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 통(通) 이 있다.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의 명칭(名稱)이 같은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포함(包含)하는 상태(狀態)에서 그렇게 같아버리면 조금 헷갈린다. 예(例)를 들어 유성구(儒城區) 신성동 의 경우(境遇) 신성동(행정동(行政洞))은 법정동(法定洞) 10여개(餘個)를 합친 커다란 동(洞)이지만, 신성동(법정동(法定洞))은 보통(普通) 크기의 동이다. 또한 청주시(淸州市) 산남동 분평동 처럼 법정동(法定洞)/행정동(行政洞)이 둘 다 있으면서 두 곳의 영역(領域)이 완전히(完全히) 포함관계(包含關係)에 있지 않고 약간(若干)씩 걸치면 행정동(行政洞)은 산남동(山南洞)인데 법정동(法定洞)은 분평동인(人) 등(等) 헷갈리기 십상(十常)이다.

대부분(大部分)의 경우(境遇) 행정동(行政洞)은 법정동(法定洞) 여러개(個)를 합쳐놓은 것이다. 하지만 본래(本來) 해당(該當) 법정동(法定洞) 지역(地域)에 사람이 별로(別로) 살지 않다가 최근(最近) 들어 개발(開發)된 경우(境遇) 하나의 법정동(法定洞)을 여러개(個)의 행정동(行政洞)으로 쪼개는 역현상(逆現象)이 발생(發生)하기도 한다.

청주시(淸州市) 에는 법정동(法定洞) 이름을 그냥 여러 개(個) 연(連)달아 붙인 행정동명(行政洞名)이 많다. 탑(塔)대성동, 용담·명암(明暗)·산성동, 성화(聖火)·개신(改新)·죽림동, 봉명(奉命)2·송정동, 운천·신봉동, 율량·사천동까지. 심지어(甚至於) 4개(個)를 이어붙인 '산미분(山微分)수곡동' [21] , '산미분장(産米扮裝)동' [22] 같은 것도 있었다. 다소(多少)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이 혼동(混同)되지 않는다는 이점(利點)이 있다. 청주시(淸州市)뿐 아니라 충청북도(忠淸北道) 가 그런 경향(傾向)이 강(剛)한데 충주시(忠州市) 도 청주시(淸州市)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식(式)으로 행정동(行政洞) 이름을 잘 짓는다. (성내(城內)·충인동, 교현·안림동, 호암(湖巖)·직동, 칠금(七擒)·금릉동, 목행(行)·용탄동) 제천시(堤川市) 도 이런 식(式)으로 잘 지었으나, 이쪽은 2011년(年)을 기점(起點)으로 모두 명칭(名稱)이 변경(變更)되어 찾아볼 수 없다.

나무위키 에서 동(洞) 관련(關聯) 문서(文書)(항목(項目))를 생성(生成)할 때에는 기본적(基本的)으로 법정동(法定洞) 으로 작성(作成)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한다. [23] 단(單), 법정동(法定洞) 문단(文段) 내(內)에서 행정동(行政洞)에 대(對)해서 상세히(詳細히) 기술(記述)하기 곤란한 경우(境遇) 등(等) [24] 에만 별도(別途)로 작성(作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實質的)으로 도심지(都心地)의 경우(境遇) 행정동(行政洞) 하위(下位) 문서(文書) 하(下)에 법정동(法定洞)을 나열(羅列)해 두는 경우(境遇)가 많다. 도심지(都心地)의 경우(境遇) 대부분(大部分) 법정동(法定洞)의 면적(面積)이 매우 좁기 때문에 한 행정동(行政洞)이 여러 법정동(法定洞)을 관할(管轄)하는 경우(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5. 목록(目錄)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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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現在)로서는 제주시(濟州市) 서귀포시(西歸浦市) 만(萬) 존재(存在) [2] 이에 따라 위키백과(百科) 에서는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서의 '동(桐)'은 행정동(行政洞)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여 동(桐) (행정(行政) 구역(區域)) 항목(項目)에는 행정동(行政洞)에 대(對)해서만 서술(敍述)하고 있으며, 법정동(法定洞) 은 엄밀히(嚴密히) 말해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서의 동(東)이 아닌 '관습(慣習)(법(法))적(的) 구역(區域)'으로 보아 법정동(法定洞) 이라는 별개(別個)의 항목(項目)에서 서술(敍述)하고 있다. [3] 이곳 에 들어가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4] 이는 당연(當然)하다면 당연(當然)한게 법정동(法定洞)의 경우(境遇) 주민(住民)센터라든지 그런 시설(施設)이 없이 인근(隣近) 법정동(法定洞)과 묶여서 하나의 행정동(行政洞)을 형성(形成)한다든지 하는 경우(境遇)들이 있지만 행정동(行政洞)은 일단(一旦) 무조건(無條件) 주민(住民)센터 같은 행정관서(行政官署)가 독립적(獨立的)으로 존재(存在)하기 때문. 물론(勿論) 행정동(行政洞) 2개(個)를 합쳐서 운영(運營)하는 동대(東臺)는 존재(存在)할 수 있다. 두 주민(住民)센터 중(中) 한 곳에만 예비군(豫備軍) 동대(東臺)가 존재(存在)하는 경우(境遇). [5] 대표적(代表的)으로 보라매동(棟)을 둘러싼 관악구(冠岳區) vs 동작구(銅雀區) 사례(事例), 신사동(新沙洞), 삼성동을 둘러싼 강남구(江南區) vs 관악구(冠岳區) 사례(事例)가 있다. [6] 위례신도시(慰禮新都市) 의 경우(境遇) 여기에 속(屬)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송파구(松坡區) , 경기도(京畿道) 성남시(城南市) , 하남시(河南市) 모두 위례동(慰禮棟)이라는 행정동(行政洞)이 존재(存在)한다. [7] 여담(餘談)으로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 남구(南區) 에는 대명1동(桐)부터 대명(對明)11동(棟) 까지 있었다. 여기서 대명7동(棟), 대명8동(洞)은 현재(現在) 병합(倂合)되었는데, 행정동(行政洞) 중(中)에는 위의 사례(事例)처럼 통합(統合)하는 과정(過程)에서 명칭(名稱)이 영구결번(永久缺番) 처리(處理)되는 경우(境遇)도 많다. 선술한(韓) 상계3·4동(洞)과 6·7동(洞)의 사례(事例)처럼 행정동(行政洞)을 통합(統合)하면서 명칭(名稱)까지 통합(統合)된 명칭(名稱)으로 쓰는 경우(境遇)도 있다. [8] 행정동(行政洞) 코드 중(中)에서 가장 먼저 온다! 청와대(靑瓦臺) 도(道) 행정동(行政洞) 상(上)으로 이곳에 속(屬)해 있다. [9]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동구(東區) 화수(畵手)1·화평동 처럼 복합적(複合的)으로 짓는 경우(境遇)도 있다. [10] 여기는 아예 신림(宸臨) 13동(棟) 까지 있었던 곳으로, 행정동명(行政洞名)에 붙은 숫자(數字)가 가장 높았다. 애초(애初)에 신림동(新林洞)은 법정동(法定洞) 하나의 인구(人口)가 어지간한 지방도시(地方都市) 인구(人口)를 쌈싸먹는 수준(水準)이다. [11] 주로(主로) ~n동(棟)처럼 숫자(數字)가 들어간 행정동(行政洞)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例)를 들어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강남구 삼성(三星)1동(棟) 159 가 있다. 이외(以外)에 법정동상(法定銅像)으로 존재(存在)하지 않는 신도시(新都市) 내지(乃至)는 택지지구(宅地地區)에서 신도시(新都市) 이름이 들어가있는 행정동명(行政洞名)을 주소(住所)에 쓰기도 한다. [12] '정(情)'은 일본인(日本人) 동네(洞네), '동(桐)'은 조선인(朝鮮人) 동네(洞네)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다. [13] 본래(本來) 2동(洞)과 4동(棟)도 있었으나, 1995년(年) 광진구(廣津區) 가 분구(分區)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지금(只今)의 자양동 영역(領域). (구(舊) 노유동) [14] 중랑구(中浪區) 신내1~2동(棟), 강북구(江北區) (2019년(年) 조례(條例)로 폐지(廢止)), 노원구(蘆原區) (2008년(年)) 제외(除外). [15] 구로구(九老區) , 금천구(衿川區) , 영등포구(永登浦區) , 동작구(銅雀區) , 관악구(冠岳區) 지역(地域) 한정(限定). [16] 강서구(江西區) 를 제외(除外)한 나머지 구(區) 지역(地域). [17] 서울과 부산(釜山) 외(外)에는 청주시(淸州市) 흥덕구(興德區) 강서제(江西第)1~2동(棟)이 있다. [18] 사실(事實) 본래(本來)는 이들 지역(地域)도 '제'를 붙였으나, 2000년대(年代) 후반(後半) 대대적(大大的)인 행정동(行政洞) 개편(改編) 과정(過程)에서 '제(第)'를 삭제(削除)했다. [19] 실제로(實際로) 부천시는 책임읍면동제(責任邑面洞制)를 실시(實施)하면서 일반(一般)구들을 모두 폐지(廢止)하였다. [20] 그러나 2022년(年) 지방선거(地方選擧) 때 유력(有力) 후보(候補)들이 광역동(廣域桐) 폐지(廢止)=일반구(一般區) 복원(復元)을 약속(約束)했고, 2024년(年) 1월부(月賦)로 3개구(個區) 및 37개동(個棟) 체제(體制)로 재편(再編)된다. [21] 남동(南洞)+ 미(美) 평동+ 분(分) 평동+ 수곡(收穀) 동(桐). [22] 남동(南洞)+ 미(美) 평동+ 분(分) 평동+ 장(腸) 성동(城東). 수곡동 이 도시(都市) 개발(開發)로 단독(單獨) 행정동(行政洞)을 형성(形成)하게 되면서 1992년(年) 변경(變更)되었다. 이후(以後) 청남(淸南)로 를 기준(基準)으로 서쪽(西쪽)은 산남동 , 동쪽(東쪽)은 분평동 으로 행정동(行政洞)이 나눠지면서 사라졌다. [23] 기본적(基本的)으로 법정동(法定洞) 기준(基準)으로 문서(文書)를 생성(生成)하되, 여러 개(個)의 법정동(法定洞)을 하나의 행정동(行政洞)이 관할(管轄)하는 경우(境遇) 등(等)은 행정동(行政洞) 기준(基準)으로 문서(文書)를 생성(生成)한다. 이는 위키백과(百科) 도 마찬가지다.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편집지침(編輯指針) 해당(該當) 부분(部分) 으로. [24] 행정동(行政洞)에 대(對)해 상세히(詳細히) 작성(作成)하면 법정동(法定洞) 문단(文壇)에 많은 공간(空間)을 차지할 경우(境遇), 실제(實際)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 주민(住民)이 그 지역(地域)에 대(對)해 상세히(詳細히) 작성(作成)하는 경우(境遇) 또는 그 지역(地域) 주민(住民) 생활(生活)에 있어 법정동(法定洞) 보다 행정동(行政洞)을 더 일반적(一般的)으로 사용(使用)하여 별도(別途)로 작성(作成)할 필요(必要)가 있는 경우(境遇) 등(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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