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結局)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가 출범(出帆)한 후(後)인 2017년(年) 5월(月) 24일(日)에야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추천(推薦) 요청(要請)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법안(法案)을 먼저 처리(處理)한다는 입장(立場)으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추천(推薦)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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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에 따르면 결원(缺員)된 날로부터 30일(日) 이내(以內)에 후임자(後任者)를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에서는 차정현 특별감찰과장(特別監察課長)이 직무대행(職務代行)을 맡도록 하고 그나마도 임기(任期)가 2018년(年) 4월(月) 27일(日)에 종료(終了)됐다.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공석(公席)으로 두는 것에 대(對)해서는 공수처(公搜處)를 만들면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제도(制度)를 폐지(廢止)하려는 계획(計劃)인 것이라는 우려(憂慮)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事實)로 밝혀졌다.
2019년(年)
12월(月) 30일(日)
집권여당(執權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中心)으로 한 4+1 협의체(協議體)가 협의(協議)하여 만들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공수처(公搜處)) 설치(設置) 법안(法案)이 가결(可決)되어 공수처(公搜處)가 2020년(年) 7월(月) 출범(出帆)을 앞두게 됐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측(側)에서는 공수처(公搜處) 측(側)에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기능(機能)을 전담(專擔)하도록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폐지(廢止)를 추진(推進)했다.
다만 공수처(公搜處)는 사건(事件) 발생(發生) 이전(以前)의 감찰(監察)이 아니라 사건(事件) 접수(接受) 이후(以後)의 수사(搜査)를 맡는 기관(機關)이므로 실제로(實際로) 동일(同一)한 반부패역량(反腐敗力量)을 기대(期待)하기는 힘들다는 의견(意見)이 있었다. 다만 박근혜(朴槿惠) 정권(政權) 때 드러났듯이, 수사권(搜査權)이 없고 감찰(監察) 또한 제대로 하기 힘든게 현실(現實)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公搜處)로 기능(機能)이 흡수(吸收)되고 수사권(搜査權)을 갖게 되면 반부패역량(反腐敗力量)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의견(意見)도 있었다.
임기(任期) 말(末)인 2021년(年) 5월(月) 말(末)에야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추천(推薦)이 논의(論議)되었으나, 결국(結局)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대(對)해
이철희(李哲熙)
정무수석(政務首席)은 대통령(大統領)이 국회(國會)에 추천(推薦)을 요청(要請)했는데도 국회(國會)가 추천(推薦)하지 않았다고 국회(國會) 탓을 했으나, 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에는 추천(推薦) 요청(要請) 공문(公文)이 들어온 적이 없고 문재인(文在寅)은 국회(國會) 밖에서만 추천(推薦)해 달라는 발언(發言)을 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매일신문(每日新聞)
사설(社說)은 "문서(文書) 요청(要請)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結局) 문(文) 대통령(大統領)이 의지(意志)가 없었다는 소리다."라고 비판(批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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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結局)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가 끝날 무렵에는 직원(職員) 3명(名)만이 사무실(事務室) 유지(維持) 및 자료(資料) 보존(保存) 등(等)의 업무(業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상(上) 중앙관서(中央官署)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豫算)은 일단(一旦) 법무부(法務部)가 함께 배정(配定)받되 집행(執行)은 특별감찰관실(特別監察官室)이 독자적(獨自的)으로 하는 구조(構造)이나,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에게 아예 중앙관서(中央官署) 지위(地位)를 부여(附與)하자는 의견(意見)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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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結局) 임기(任期) 5년(年)동안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