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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 나무위키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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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상징 White
대한민국(大韓民國)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大韓民國 特別監察官
Indepedent Inspector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現職)
공석(空席)
취임일(就任日)
1 . 개요(槪要) 2 . 내용(內容)
2.1 . 임명(任命) 2.2 . 신분(身分) 및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 2.3 . 권한(權限)
2.3.1 . 직무권한(職務權限) 2.3.2 . 감찰개시(監察開始) 2.3.3 . 감찰(監察)에 관(關)한 권한(權限) 2.3.4 . 감찰(監察)에 관(關)한 의무(義務)
2.4 . 감찰(監察) 기간(期間)의 연장(延長) 2.5 . 감찰(監察)에 따른 조치(措置) 2.6 . 기타 벌칙(罰則)
3 . 실제(實際) 4 . 역대(歷代)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5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대통령(大統領) 의 친인척(親姻戚) 등(等) 대통령(大統領)과 특수한 관계(關係)에 있는 사람의 비위(脾胃) 행위(行爲)에 대(對)한 감찰(監察)을 담당(擔當)하는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의 임명(任命)과 직무(職務) 등(等)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규정(規定)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第)2조(條)(비위행위(非違行爲)) 이 법(法)에서 사용(使用)하는 "비위(非違) 행위(行爲)"란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행위(行爲)를 말한다.
1. 실명(失明)(實名)이(李) 아닌 명의(名義)로 계약(契約)을 하거나 알선(斡旋)·중개(仲介)하는 등(等)으로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
2. 공기업(公企業)이나 공직(公職) 유관(有關) 단체(團體)와 수의계약(隨意契約)하거나 알선(斡旋)·중개(仲介)하는 등(等)으로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
3. 인사(人事) 관련(關聯) 등(等) 부정(不正)한 청탁(請託)을 하는 행위(行爲)
4. 부당(不當)하게 금품(金品)·향응(饗應)을 주고 받는 행위(行爲)
5. 공금(公金)을 횡령(橫領)·유용(流用)하는 행위(行爲)

제(第)3조(條)(지위(地位)) ①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대통령(大統領) 소속(所屬)으로 하되, 직무(職務)에 관(關)하여는 독립(獨立)의 지위(地位)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감찰(監察)의 개시(開始)와 종료(終了) 즉시(卽時) 그 결과(結果)를 대통령(大統領)에게 보고(報告)한다.

제(第)4조(條)(정치적(政治的) 중립(中立))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함에 있어 정치적(政治的) 중립(中立)을 지킨다.

제(第)5조(條)(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 이 법(法)에 따른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의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는 다음 각(各) 호(號)에 해당(該當)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大統領)의 배우자(配偶者) 및 4촌(寸) 이내(以內) 친족(親族)
2. 대통령비서실(大統領祕書室) 수석비서관(首席祕書官) 이상(以上)의 공무원(公務員)

제(第)6조(條)(감찰개시(監察開始)) ①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제(第)5조(條)에서 규정(規定)한 사람의 제(第)2조(條)의 비위행위(非違行爲)를 조사(調査)하는 방법(方法)으로 감찰(監察)을 행(行)한다.

제(第)24조(條)(위임(委任)) 그 밖에 이 법률(法律)에 규정(規定)되지 아니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의 조직(組織), 운영(運營), 감찰방법(監察方法) 및 절차(節次) 등(等) 이 법(法) 시행(施行)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홈페이지 [1]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 전문(專門)

대통령(大統領)의 친인척(親姻戚) 및 측근(側近)들의 권력형(權力型) 비리(非理)를 사전(事前)에 예방(豫防)할 목적(目的)으로 도입(導入)한 제도(制度). 하위법령(下位法令)으로는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 시행령(施行令)'과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직제(職制)'가 제정(制定)되어 있다.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때인 2014년(年) 6월(月) 19일(日)에 신설(新設)되었다. 특별검사(特別檢事) 와 같이 독립적(獨立的)인 지위(地位)를 가지고 대통령(大統領)의 친인척(親姻戚) 및 축근(軸根)들와 대통령비서관(大統領祕書官) 공무원(公務員)들의 비위(非違) 행위(行爲)를 사전(事前)에 방지(防止)한다는 것이었으나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이후(以後)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이 아예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임명하지 않아 [2] 출범(出帆) 이후(以後) 7년(年)째 공석(空席) 상태(狀態)다. [3] 이에 신현수(申炫秀) 민정수석(民情首席)이 임명(任命)을 주장(主張)하기도 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가 설치(設置)된 이후(以後) 사실상(事實上) 사문화(死文化) 가 되었다. 2021년(年) 5월(月)에 여야(與野)가 합의(合意)하면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국회(國會) 추천(推薦)을 추진(推進)하기도 했으나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청와대(靑瓦臺)나 정부기관(政府機關)에서 근무(勤務)하지 않고 따로 임대(賃貸)하여 마련된 '특별감찰관실(特別監察官室)'에서 근무(勤務)한다. 특별감찰관실(特別監察官室)은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位置)해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더이상(以上) 임명(任命)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실도(特別監察官室度) 사실상(事實上) 버려졌다. [4] 원래(元來)는 8층(層)에 입주(入住)해 있었으나 단기계약(短期契約)에 불만(不滿)을 품은 임대인(賃貸人)의 요구(要求)로 3층(層)으로 옮겼다. 이후(以後) 장기(長期) 계약(契約)을 체결(締結)하여 장기계약(長期契約) 혜택(惠澤)이 주어지면서 유지비용(維持費用)은 연간(年間) 7억(億) 5,600만(萬)원에서 5억(億) 6,100만(萬)원으로 줄어들었지만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없어 사실상(事實上) 활동(活動)을 중단(中斷)했는데 폐지(廢止)되지 않았다기에 특별감찰관실(特別監察官室)을 계속(繼續) 유지(維持)하고 있어 혈세(血稅) 낭비(浪費)라는 지적(指摘)이 많다. #

2. 내용(內容) [편집(編輯)]

2.1. 임명(任命) [편집(編輯)]

국회(國會)는 15년(年) 이상(以上) 판사(判事), 검사(檢事) 또는 변호사(辯護士)로 재직(在職)한 변호사(辯護士) 중(中)에서 3명(名)의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후보자(候補者)를 대통령(大統領)에게 서면(書面)으로 추천(推薦)한다(특별감찰관법 제(第)7조(條) 제(第)1항(項)). [5]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등(等)이 될 수 없다(같은 법(法) 제(第)13조(條)).
  •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이 아닌 사람
  •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의 선고(宣告)를 받은 사람
  • 탄핵결정(彈劾決定)에 의(依)하여 파면(罷免)된 후(後) 5년(年)을 경과(經過)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大統領)은 국회(國會)로부터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후보자(候補者) 추천서(推薦書)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推薦書)를 받은 날부터 3일(日) 이내(以內)에 추천후보자(推薦候補者) 중(中)에서 1명(名)을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으로 지명(指名)하고, 국회(國會)의 인사청문(人事聽聞)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法) 제(第)7조(條) 제(第)2항(項)).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의 임기(任期)는 3년(年)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으며(같은 법(法) 제(第)8조(條) 제(第)1항(項)), 정년(停年)은 65세(歲)로 한다(같은 법(法) 제(第)12조(條) 제(第)2항(項)).

대통령(大統領)은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해임(解任)할 수 없다(같은 법(法) 제(第)14조(條) 제(第)1항(項)).
  • 결격사유(缺格事由)(같은 법(法) 제(第)13조(條) 각(各) 호(號))가 발견(發見)된 경우(境遇)
  • 직무수행(職務遂行)이 현저히(顯著히) 곤란(困難)한 신체적(身體的)·정신적(精神的) 질환(疾患)이 있다고 인정(認定)되는 경우(境遇)
대통령(大統領)은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해임(解任)한 경우(境遇)에는 지체(遲滯) 없이 이를 국회(國會)에 통보(通報)하고 전술(前述)한 임명절차(任命節次)에 따라 후임(後任)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임명(任命)하여야 한다(같은 법(法) 제(第)14조(條) 제(第)2항(項)).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결원(缺員)된 때에는 결원(缺員)된 날부터 30일(日) 이내(以內)에 후임자(後任者)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6]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면직(免職), 해임(解任) 또는 퇴직(退職) 후(後) 그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임명한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 중(中)에는 대통령비서실(大統領祕書室)의 수석비서관(首席祕書官) 이상(以上)의 공무원(公務員), 차관급(次官級) 이상(以上) 공직자(公職者) 및 공직유관단체(公職有關團體) 의 임원(任員)에 임명(任命)될 수 없다(같은 법(法) 제(第)15조(條)).

2.2. 신분(身分) 및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 [편집(編輯)]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그 직무수행(職務遂行)에 필요(必要)한 범위(範圍)에서 1명(名)의 특별감찰관보(特別監察官保)와 10명(名) 이내(以內)의 감찰담당관(監察擔當官)을 임명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第)9조(條)).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그 직무수행(職務遂行)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때에는 감사원(監査院), 대검찰청(大檢察廳), 경찰청(警察廳), 국세청(國稅廳) 등(等) 관계(關係) 기관(機關)의 장(長)에게 소속(所屬) 공무원(公務員)의 파견(派遣) 근무(勤務)와 이에 관련(關聯)되는 지원(支援)을 요청(要請)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派遣公務員)의 수(數)는 20명(名) 이내(以內)로 한다(같은 법(法) 제(第)20조(條) 제(第)1항(項)).
파견공무원(派遣公務員)의 파견(派遣) 기간(期間)은 3년(年)을 초과(超過)할 수 없고, 소속(所屬) 기관(機關)으로 복귀(復歸)한 사람은 다시 파견(派遣)할 수 없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정무직공무원(政務職公務員)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特別監察官保)와 감찰담당관(監察擔當官)은 별정직공무원(別定職公務員)으로 하며(제12조 제(第)1항(項)),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특별감찰관보(特別監察官保)와 감찰담당관(監察擔當官)(이하(以下)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등(等)"이라 한다)의 보수(報酬)와 대우(待遇)에 대(對)하여는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2.3. 권한(權限) [편집(編輯)]

2.3.1. 직무권한(職務權限) [편집(編輯)]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감찰사무(監察事務)를 통할(統轄)하고 특별감찰관보(特別監察官步)를 지휘(指揮)·감독(監督)한다(특별감찰관법 제(第)11조(條) 제(第)1항(項)).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보나 감찰담당관(監察擔當官)을 해임(解任)하거나 파견(派遣) 받은 공무원(公務員)에 대(對)하여 소속(所屬) 기관(機關)의 장(長)에게 교체(交替)를 요청(要請)할 수 있다(같은 법(法) 제(第)14조(條) 제(第)3항(項)).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보는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보좌(補佐)하여 소관(所管) 사무(事務)를 처리(處理)하고 감찰담당관(監察擔當官), 파견(派遣)받은 공무원(公務員)을 지휘(指揮)·감독(監督)하며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사고(事故)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하는 순서(順序)에 따라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같은 법(法) 제(第)11조(條) 제(第)2항(項)).

2.3.2. 감찰개시(監察開始) [편집(編輯)]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의 비위행위(非違行爲)에 관(關)한 정보(情報)가 신빙성(信憑性)이 있고 구체적(具體的)으로 특정(特定)되는 경우(境遇) 감찰(監察)에 착수(着手)한다(특별감찰관법 제(第)6조(條) 제(第)2항(項) 본문(本文)).

다만, 그 비위행위(脾胃行爲)는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로서의 신분관계(身分關係)가 발생(發生)한 이후(以後)의 것에 한정(限定)한다(같은 항(項) 단서(端緖)).

또한,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사항(事項)은 감찰(監察)할 수 없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 국무총리(國務總理) 로부터 국가기밀(國家機密)에 속(屬)한다는 소명(疏明)이 있는 사항(事項)
  •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으로부터 군기밀(軍機密)이거나 작전상(作戰上) 지장(支障)이 있다는 소명(疏明)이 있는 사항(事項)

2.3.3. 감찰(監察)에 관(關)한 권한(權限) [편집(編輯)]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의 비위행위(非違行爲) 여부(與否)를 확인(確認)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경우(境遇)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그 밖의 공공기관(公共機關)의 장(長)에게 협조(協助)와 지원(支援)을 요청(要請)할 수 있고, 필요(必要)한 자료(資料) 등(等)의 제출(提出)이나 사실(事實) 조회(照會)를 요구(要求)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第)16조(條)).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감찰(監察)에 필요(必要)하면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에게 다음 각(各) 호(號)의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같은 법(法) 제(第)17조(條)).
  • 출석(出席)·답변(答辯)의 요구(要求)(정보통신망(情報通信網)을 이용(利用)한 요구(要求)를 포함(包含)한다. 이하(以下) 같다)
  • 증명서(證明書), 소명서(疏明書), 그 밖의 관계(關係) 문서(文書) 및 장부(帳簿), 물품(物品) 등(等)의 제출(提出) 요구(要求)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의 비위행위(非違行爲)를 감찰(監察)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경우(境遇)에는 제(第)17조(條)에 따라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 이외(以外)의 자(者)에 대(對)하여 자료(資料)의 제출(提出)이나 출석(出席)·답변(答辯)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같은 법(法) 제(第)18조(條) 제(第)1항(項)).

2.3.4. 감찰(監察)에 관(關)한 의무(義務) [편집(編輯)]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 제(第)22조(條)(감찰(監察) 착수(着手) 사실(事實) 등(等) 누설(漏泄) 금지(禁止))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등(等)과 파견공무원(派遣公務員)은 감찰(監察) 착수(着手) 및 종료(終了) 사실(事實), 감찰(監察) 내용(內容)을 공표(公表)하거나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違反)한 사람은 처벌(處罰)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第)25조(條) 제(第)2항(項)).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 제(第)23조(條)(감찰권한(監察權限)의 남용금지(濫用禁止)) ①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등(等)과 파견공무원(派遣公務員)은 법령(法令)에 위반(違反)되거나 강제처분(强制處分)에 의(依)하지 아니하는 방법(方法)으로 이 법(法)의 시행(施行)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최소한(最小限)의 범위(範圍)에서 감찰(監察)을 행(行)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目的) 등(等)을 위하여 감찰권(監察權)을 남용(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등(等)과 파견공무원(派遣公務員)은 그 직권(職權)을 남용(濫用)하여 법률(法律)에 따른 절차(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機關)·단체(團體)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權利) 행사(行使)를 방해(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違反)하여 법령(法令)에 위반(違反)되거나 강제처분(强制處分)에 의(依)하는 방법(方法)으로 감찰(監察)을 행(行)하거나 다른 기관(機關)·단체(團體)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權利) 행사(行使)를 방해(妨害)한 사람은 처벌(處罰)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第)25조(條) 제(第)3항(項)).

2.4. 감찰(監察) 기간(期間)의 연장(延長) [편집(編輯)]

감찰(監察)에 착수(着手)하는 경우(境遇) 1개월(個月) 이내(以內)에 감찰(監察)을 종료(終了)하여야 한다(제6조 제(第)3항(項) 본문(本文)).

다만, 감찰(監察)을 계속(繼續)할 필요(必要)가 있는 경우(境遇) 대통령(大統領)의 허가(許可)를 받아 1개월(個月) 단위(單位)로 감찰기간(監察期間)을 연장(延長)할 수 있다(같은 항(項) 단서(端緖)).

2.5. 감찰(監察)에 따른 조치(措置) [편집(編輯)]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감찰결과(監察結果) 감찰대상자(監察對象者)의 행위(行爲)가 다음 각(各) 호(號)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 다음 각(各) 호(號)와 같은 조치(措置)를 하여야 한다(특별감찰관법 제(第)19조(條)).
  • 범죄혐의(犯罪嫌疑)가 명백(明白)하여 형사처벌(刑事處罰)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한 때: 검찰총장(檢察總長)에게 고발(告發)
  • 범죄행위(犯罪行爲)에 해당(該當)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相當)한 이유(理由)가 있고 도주(逃走)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 등(等)을 방지(防止)하거나 증거확보(證據確保)를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한 때: 검찰총장(檢察總長)에게 수사의뢰(搜査依賴)
이 고발권(告發權)에 관(關)해서는 특기(特記)할 점(點)이 있다.
  •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고발(告發)한 사건(事件) 중(中) 처분(處分)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日)이 경과(經過)하거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이 이루어진 경우(境遇) 검찰항고(檢察抗告) 를 할 수 있다(같은 법(法) 제(第)20조(條)),
  • 위와 같이 항고(抗告)한 사건(事件)에 대(對)하여 다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의결(議決)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의 출석(出席)을 요구(要求)하는 경우(境遇)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에 출석(出席)하여 의견(意見)을 진술(陳述)하여야 하며(같은 법(法) 제(第)21조(條) 제(第)1항(項)), 이 절차(節次)는 비공개(非公開)로 진행(進行)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2.6. 기타 벌칙(罰則) [편집(編輯)]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등(等) 또는 파견공무원(派遣公務員)의 직무수행(職務遂行)을 방해(妨害)한 사람은 5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특별감찰관법 제(第)25조(條) 제(第)1항(項)).

3. 실제(實際) [편집(編輯)]

2015년(年) 3월(月) 27일(日) 검사(檢事) 출신(出身)의 이석수 변호사(辯護士)가 첫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으로 임명(任命)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個月) 후(後) 열린 국정감사(國政監査)에서, 실적(實績)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叱咤)를 받았다. 한편(한便), 이 때 공개(公開)된 바에 의(依)하면, 감찰대상(監察對象) 인원(人員)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의 친족(親族) 161명(名)과 전(前)·현직(現職) 수석비서관(首席祕書官) 이상급(以上級) 29명(名) 등(等) 190명(名)이라고 한다. [국정감사(國政監査)]무용지물(無用之物) 6개월(個月), 뭇매 맞은 청(靑)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우병우 청와대(靑瓦臺) 수석(首席)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에 대(對)한 감찰(監察)을 개시(開始)하였고, 결국(結局) 2016년(年) 8월(月) 18일(日) 직권남용(職權濫用)(의경(義警) 복무(服務) 중(中)인 장남(長男)의 보직(補職) 특혜(特惠) 의혹(疑惑)), 탈세(脫稅) 및 배임(背任) 혐의(嫌疑)(회사(會社)를 설립(設立)한 후(後) 회사(會社)에 생활비(生活費)를 떠넘긴 등(等)의 의혹(疑惑))로 우(禹) 수석(首席)에 대(對)한 수사(搜査)를 검찰(檢察)에 의뢰(依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6년(年) 7월(月) 박근령 을 사기(詐欺) 혐의(嫌疑)로 고발(告發)한 사실(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별감찰(特別監察) 1호(號)는 禹 아닌 박근령…靑 "禹 이외(以外) 고위직(高位職) 없어"(종합) [7]

이석수 특감(特減)은 2016년(年) 8월(月) 29일(日) 사직서(辭職書)를 제출(提出)하였고,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은 9월(月) 23일(日) 사직서(辭職書)를 수리(受理)하였다. 사직(辭職) 경위(經緯)를 둘러싼 논란(論難)에 관(關)해서는 이석수 문서(文書) 참조(參照).

그후(後)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는 2016년(年) 9월(月) 29일(日) 차(車) 과장(課長) 등(等) 6명(名)에게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면직(免職)됐으면 나머지 직원(職員)들도 당연(當然) 퇴직(退職)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문(公文)을 보내 특별감찰관실(特別監察官室)을 무너트리려고 시도(試圖)하고, 차(車) 과장(課長) 등(等)에게 월급(月給)도 지급(支給)하지 않았고, 예산(豫算) 지원(支援)도 끊었다. 검찰(檢察)·경찰(警察)·감사원(監査院)·국세청(國稅廳) 등(等) 5개(個) 정부기관(政府機關)에서 파견(派遣) 나온 공무원(公務員) 16명(名) 가운데 13명(名)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事務室)로 계속(繼續) 출근(出勤)하면서 버텼으나 전기료(電氣料)를 내지 못해 전기(電氣)가 끊기고 경비(警備) 용역업체(用役業體) 비용(費用)도 자비(自費)로 냈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行政法院) 에서는 2017년(年) 2월(月) 18일(日)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상설(常設) 기구(機構)로 둔 취지(趣旨)를 감안(勘案)할 때 이석수 전(前) 감찰관(監察官)이 사퇴(辭退)했더라도 새로운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 임명(任命)될 때까지 직무대행(職務代行) 체제(體制)로 운영(運營)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공무원(公務員) 지위(地位)를 인정(認定)하고 조직(組織)을 정상화(正常化)하라고 하였다. #

법(法)대로라면 2016년(年) 10월(月) 23일(日)까지 후임자(後任者)를 임명해야 하였으나, 박근혜(朴槿惠)-최순실 게이트 등(等) 때문에 후임자(後任者)가 임명(任命)되지 않고 있었다. 관련기사(關聯記事)
결국(結局)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가 출범(出帆)한 후(後)인 2017년(年) 5월(月) 24일(日)에야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추천(推薦) 요청(要請)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법안(法案)을 먼저 처리(處理)한다는 입장(立場)으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추천(推薦)을 미뤘다. #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에 따르면 결원(缺員)된 날로부터 30일(日) 이내(以內)에 후임자(後任者)를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에서는 차정현 특별감찰과장(特別監察課長)이 직무대행(職務代行)을 맡도록 하고 그나마도 임기(任期)가 2018년(年) 4월(月) 27일(日)에 종료(終了)됐다.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공석(公席)으로 두는 것에 대(對)해서는 공수처(公搜處)를 만들면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제도(制度)를 폐지(廢止)하려는 계획(計劃)인 것이라는 우려(憂慮)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事實)로 밝혀졌다.

2019년(年) 12월(月) 30일(日) 집권여당(執權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中心)으로 한 4+1 협의체(協議體)가 협의(協議)하여 만들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공수처(公搜處)) 설치(設置) 법안(法案)이 가결(可決)되어 공수처(公搜處)가 2020년(年) 7월(月) 출범(出帆)을 앞두게 됐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측(側)에서는 공수처(公搜處) 측(側)에서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기능(機能)을 전담(專擔)하도록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폐지(廢止)를 추진(推進)했다.

다만 공수처(公搜處)는 사건(事件) 발생(發生) 이전(以前)의 감찰(監察)이 아니라 사건(事件) 접수(接受) 이후(以後)의 수사(搜査)를 맡는 기관(機關)이므로 실제로(實際로) 동일(同一)한 반부패역량(反腐敗力量)을 기대(期待)하기는 힘들다는 의견(意見)이 있었다. 다만 박근혜(朴槿惠) 정권(政權) 때 드러났듯이, 수사권(搜査權)이 없고 감찰(監察) 또한 제대로 하기 힘든게 현실(現實)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公搜處)로 기능(機能)이 흡수(吸收)되고 수사권(搜査權)을 갖게 되면 반부패역량(反腐敗力量)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의견(意見)도 있었다.

임기(任期) 말(末)인 2021년(年) 5월(月) 말(末)에야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추천(推薦)이 논의(論議)되었으나, 결국(結局)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대(對)해 이철희(李哲熙) 정무수석(政務首席)은 대통령(大統領)이 국회(國會)에 추천(推薦)을 요청(要請)했는데도 국회(國會)가 추천(推薦)하지 않았다고 국회(國會) 탓을 했으나, 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에는 추천(推薦) 요청(要請) 공문(公文)이 들어온 적이 없고 문재인(文在寅)은 국회(國會) 밖에서만 추천(推薦)해 달라는 발언(發言)을 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매일신문(每日新聞) 사설(社說)은 "문서(文書) 요청(要請)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結局) 문(文) 대통령(大統領)이 의지(意志)가 없었다는 소리다."라고 비판(批判)했다. #

결국(結局)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가 끝날 무렵에는 직원(職員) 3명(名)만이 사무실(事務室) 유지(維持) 및 자료(資料) 보존(保存) 등(等)의 업무(業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상(上) 중앙관서(中央官署)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豫算)은 일단(一旦) 법무부(法務部)가 함께 배정(配定)받되 집행(執行)은 특별감찰관실(特別監察官室)이 독자적(獨自的)으로 하는 구조(構造)이나,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에게 아예 중앙관서(中央官署) 지위(地位)를 부여(附與)하자는 의견(意見)도 있다. #

결국(結局) 임기(任期) 5년(年)동안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시기(時期) 야당(野黨)이었던 국민의힘(國民의힘) 에서 청와대(靑瓦臺)를 비판(批判)하면서 특감관(特監館) 임명(任命)을 촉구(促求)하기도 했지만, 정작 정권교체(政權交替) 에 성공(成功)한 뒤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가 출범(出帆)하자 특감관(特監館) 임명(任命)을 백지화(白紙化)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존(旣存) 수사기관(搜査機關)이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기능(機能)을 대체(代替)할 수 있다’는 게 명분(名分)이지만 윤(尹) 대통령(大統領)이 한동훈 법무부(法務部) 장관(長官)을 임명(任命)하고 ‘윤석열(尹錫悅) 사단(師團)’을 검찰(檢察) 주요(主要) 보직(補職)에 배치(配置)해 친정체제(親政體制)를 구축(構築)한 뒤 껄끄러운 측근(側近) 감찰(監察) 기구(機構)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批判)이 나온다. #

결국(結局) 2022년(年) 5월(月) 31일(日) 장제원(張濟元) 의원(議員) [8] 이 총대(銃대)를 메고, 자신(自身)의 페이스북 계정(計定)에 "언론(言論)에서 윤(尹) 대통령(大統領)은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제도(制度)를 폐지(廢止)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報道)를 했다. 전혀(全혀) 근거(根據) 없는 보도(報道)라고 확신(確信)한다"며 "선거(選擧)를 앞두고 의도(意圖)된 악의적(惡意的) 보도(報道)가 아니라 실제(實際) 대통령실(大統領室) 관계자(關係者)에 의(依)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大統領室) 또한 크게 각성(覺醒)해야 한다"고 지적(指摘)했다.

이후(以後) 대통령실(大統領室) 관계자(關係者)는 같은날 용산(龍山) 청사(廳舍)에서 기자(記者)들과 만나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제도(制度)는 존재(存在)하는 한(限) 반드시 하는 것"이라며 "다만 과거(過去) 청와대(靑瓦臺)에 민정수석실(民政首席室)이 있었을 때와 민정수석실(民政首席室)이 폐지(廢止)된 현재(現在)의 대통령실(大統領室)은 다르다. 특별감찰관제(特別監察官制)를 포함(包含)해 공직자(公職者) 부패(腐敗)를 수사(搜査)하고 이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시스템을 구상(構想)해보겠다는 답변(答辯)이었는데 그 과정(過程)에서 혼선(混線)을 드렸다"고 해명(解明)했다. #

하지만 계속(繼續)해서 임명(任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적(私的) 채용(採用) 등(等)의 논란(論難)이 터졌다. 홍준표(洪準杓) 대구시장(大邱市長)도 2022년(年) 7월(月),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임명(任命)을 주장(主張)했다. # 이창현 교수(敎授)도 왜 윤석열(尹錫悅)도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임명하지 않느냐고 비판(批判)했다. #

청와대(靑瓦臺)나 여당(與黨)이나 야당(野黨)이나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을 두는 것이 이득(利得)이 될 게 없어서 삼자(三者)가 모두 미온적(微溫的)이었으나, 김건희 특검(特檢) 문제(問題)가 불거지자 이제야말로 임명(任命)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觀測)이 나왔으나, # # 그 후(後)로도 딱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

4. 역대(歷代)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편집(編輯)]

초대(招待)
이석수 (李碩洙)
2013년(年) 12월(月) 2일(日) ~ 2016년(年) 9월(月) 23일(日)
직무대행(職務代行)
차정현 [9]
2016년(年) 9월(月) 23일(日) ~ 2018년(年) 4월(月) 27일(日)
공석(空席)
2018년(年) 4월(月) 27일(日) ~ 현재(現在)

5.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현재(現在) 접속불가(接續不可). [2]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와 집권(執權) 여당(與黨)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공수처(公搜處) 설치(設置)를 추진(推進)하고 있었고 결국(結局) 그대로 확정(確定)되었기에 완전히(完全히) 유명무실(有名無實)되었다. [3]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特別監察官室) 직원(職員)도 30명(名)에서 2명(名)으로 축소(縮小)되었다. [4] 직원(職員)도 2명(名)으로 줄어들었다. 원래(元來)는 30명(名)에 육박(肉薄)했었다. [5] 대법관(大法官) 이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 의 경력요건(經歷要件)과 달리 이른바 실무경력(實務經歷)만을 인정(認定)한다. [6] 이 조항(條項)에도 불구(不拘)하고 현재(現在) 2~3년(年)째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공석(空席)인채 임명(任命)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文在寅) 정권(政權)이 추진중(推進中)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의 신설(新設)과 관련(關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一角)에선 독립(獨立)된 위치(位置)에서 대통령(大統領)의 친인척(親姻戚) 등(等) 대통령(大統領)과 특수한 관계(關係)에 있는 사람의 비위(脾胃) 행위(行爲)에 대(對)한 감찰(監察)을 담당(擔當)하는 사실상(事實上) 유일(唯一)한 청와대(靑瓦臺)의 감찰(監察)시스템인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자리를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을 어겨가면서 2~3년(年)째 공석(公席)으로 방치(放置)하고 있는 것에 대(對)한 비판(批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一旦) 해당(該當) 특별감찰관제도(特別監察官制度)를 정부(政府)가 폐지(廢止)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와의 통합(統合)을 염두(念頭)에 두고 있다고 해도 입법부(立法府)인 국회(國會)에서 적법(適法)하게 의결(議決)되어 이미 공포(公布)된 법률(法律)이고 이 법률(法律)이 폐지(廢止)되기 전(前)까지는 법치국가(法治國家)의 행정부(行政府)는 해당(該當) 법률(法律)의 규정(規定)을 준수(遵守)해야 할 의무(義務)가 있기 때문이다. 훈시규정(訓示規定)인가?? [7] 박근령은 결국(結局) 기소(起訴)까지 되었으나, 2017년(年) 11월(月) 2일(日) 제(第)1심(審)에서 무죄(無罪) 판결(判決)을 선고(宣告)받았다. # [8] 윤(尹) 대통령(大統領)이 당선인(當選人) 시절(時節) 비서실장(祕書室長)을 맡은 바 있다. [9] 차정현 직무대행(職務代行)은 퇴임(退任) 후(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검사(檢事)가 되었고 《특별감찰관법(特別監察官法) 강의(講義)》라는 책(冊)을 출간(出刊)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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