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집회(集會) 결사(結社)의 자유(自由)
에 의(依)해 사람들이 공공(公共)의 목적(目的)을 위해 모이는 일을 뜻한다.
다수(多數)가 일정한 공동목적(共同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場所)에 일시적(一時的)으로 집합(集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수(多數)가 각기(各其) 다른 목적(目的)을 가지고 일정장소(一定場所)에 집합(集合)한 경우(境遇) 그것은 집회일(集會日) 수 없다.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에 관(關)한 법률(法律)
이 규제(規制)하는 것은 옥외집회(屋外集會)이다. 이 법(法)에서 옥외집회(屋外集會)라 함은 천정(天井)이 없거나 사방(四方)이 폐쇄(閉鎖)되지 않은 장소(場所)에서의 집회(集會)를 가리키는데, 옥외집회(屋外集會)라 하더라도 확성기(擴聲器)의 설치(設置) 등(等)으로 주변(周邊)에서의 옥외참가(屋外參加)를 유발(誘發)하는 집회(集會)는 옥외집회(屋外集會)로 간주(看做)하고 있다. 집회(集會)와 시위(示威)는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에 관(關)한 법률(法律)
에 의(依)해 규제(規制)되고 또한 보호(保護)를 받는다.
위에서 설명(說明)된 것처럼 집회(集會) 시위(示威)는 다수(多數)가 모여야 성립(成立)하며 다수(多數)는 2인(人) 이상(以上)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인(人) 시위(示威)는 특수한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에 관(關)한 법률(法律)이 적용(適用)되지 않는다.
위(位) 표현(表現)은 집시법상(集矢法上)에 이르는 좁은 의미(意味)의 집회(集會)(
시위(示威)
참조(參照))이고, 넓은 의미(意味)의 집회(集會)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空間)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콘서트, 결혼식(結婚式), 장례(葬禮), 전시회(展示會), 공연(公演), 상연, 체육행사(體育行事), 교회(敎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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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等等)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간(人間)의 활동(活動) 대부분(大部分)을 집회(集會)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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