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年)
보신(補身) 전쟁(戰爭)
에서 사망(死亡)한 신정부군(新政府軍)이나 유신지사(維新支社)들을 기리기 위해 창건(創建)되어 1879년(年)
근대사격제도(近代射擊制度)
에 따라 별격관폐사(別格館斃死)(別格官幣社)로 지정(指定)되었다. 또한
칙제사(勅祭社)
(勅祭社), 즉(卽) 천황(天皇)의 칙사(勅使)가 예물(禮物)을 바치는 신사(神社)로도 지정(指定)되었는데, 1945년(年) 기준(基準) 칙제사(勅祭社) 총(總) 17곳 중(中)에서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제외(除外)한 나머지 16곳은 전부(全部) 관폐대사(官弊大使)(官幣大社)였다.
[1]
별격관폐사였던 야스쿠니 신사(神社)가 칙제사(祭祀)로 선정(選定)된 것 자체(自體)가 대단한 특혜(特惠)라고 할 수 있다.
1945년(年)
에 일본(日本)이 제(第)2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戰)에서 패(敗)하고
연합군(聯合軍) 최고사령부(最高司令部)가 일본(日本)을 실질적(實質的)으로 다스리게 되자
, 1946년(年) 기존(旣存)에 정부(政府)가 신사(紳士)의 등급(等級)을 매겨 관리(管理)하던 근대사격제도(近代射擊制度)를 폐지(廢止)하였다. 따라서 이후(以後)로는 별격관폐사니 하는 구분(區分)도 사라지고 야스쿠니 신사(神社)는 법적(法的)으로는 정부(政府)와 관계(關係) 없는 민간(民間) 종교단체(宗敎團體)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如前히) 정치권(政治權)과 관련(關聯)이 깊다.
과거(過去) 칙제사(祭祀)로 선정(選定)되었던 신사(神社)에는 현대(現代)에도 여전히(如前히) 천황(天皇)의 칙사(勅使)가 정기적(定期的)으로 찾아오는데, 야스쿠니 신사(神社) 또한 여전히(如前히) 칙제사(祭祀)로 대우(待遇)받는다. 칙제사(祭祀)라고 해도 어떤 신사(神社)에는 천황(天皇)의 칙사(勅使)가 몇 년(年)에 한 번(番), 또는 1년(年)에 한 번(番)씩만 찾는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神社)에는 1년(年)에 두 번(番), 춘계(春季)/추계(推計)
예대제(預貸第)
때마다 칙사(勅使)가 파견(派遣)되므로 이 또한 특혜(特惠)이다.
1867년(年)
말
대(臺)정봉환
과
왕정복고(王政復古)
가 일어나
에도 막부(幕府)
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維新)
시기(時期)가 시작(始作)되었다. 그러나 천황(天皇)이 이끄는 조정(調整)은 1000여년(餘年)에 가까운 세월(歲月) 동안 실제(實際) 국정(國政)에는 손을 놓았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運營)할 능력(能力)이 결여(缺如)되었으므로 거의 대부분(大部分) 막부(幕府) 시절(時節)의 인사(人事)와 조직(組織)이 실무행정(實務行政)을 맡았다. 또한, 막부(幕府)는 형식상(形式上)으로는 대권(大權)을 천황(天皇)에게 반환(返還)하였음에도 불구(不拘)하고 외교권(外交權)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제적(實際的)인 권력(權力)을 손에 놓지 않았다. 그리하여 막부(幕府) 세력(勢力)과 반(反)(反)막부(幕府) 세력(勢力)의 갈등(葛藤)이 점점(漸漸) 커졌다.
결국(結局)
1868년(年)
1월(月)부터 이듬해 6월(月)까지 1년(年) 5개월(個月)에 걸쳐
무진전쟁(戰爭)
이 일어난다. 이때
메이지 덴노
는 반막부(半幕府) 세력(勢力)을 간접적(間接的)으로 지지(支持)했다. 결국(結局) 막부군(幕府軍)이 패배(敗北)하고
사쓰마 번(番)
등(等) 반막부(半幕府) 세력(勢力)이 승리(勝利)하여 새로이 조정(調整)을 구성(構成)하기에 이른다. 아직 무진전쟁(戰爭) 중(中)이던 1868년(年) 동정대총독(同情大總督)(東征大?督)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吐) 친왕(親王)(有栖川宮熾仁親王)은
에도 성(城)
을 접수(接受)하고 (음)4월에 자군 전사자(戰死者)들을 위한 위령제(慰靈祭)를 지냈다.
그해 (음)5월에는
교토
의 태정관(官) 명의(名義)로 포고령(布告令)(布告令)이 내렸는데,
1853년(年)
쿠로후(後)네 내항(內航) 사건(事件)
이래(以來) 순난자(殉難者)(殉難者)의 영혼(靈魂)을 제사(祭祀)한다는 내용(內容)이 있었다. 이 포고령(布告令)은 야스쿠니 신사(神社) 창건(創建)에도 영향(影響)을 끼쳤다.
[2]
이 해에 메이지 정부(政府)는 신불분리령(新不分離令)을 내려
불교(佛敎)
와
신토
가 습합(習合)된 기본(基本) 일본(日本) 종교계(宗敎界)를 불교화(佛敎化) 신토로(新吐露) 강제(强制)로 나누도록 했다. 이 시기(時期)에 일본(日本) 전역(全域)에서 많은
불상(佛像)
과 법구(法具),
사찰(査察)
이 파괴(破壞)되었고
승려(僧侶)
들이 강제(强制)
환속(還屬)
되었다.
[3]
국가(國家)신토
를 위한 사전포석(事前布石)이었다.
무진전쟁(戰爭)이 끝난
1869년(年)
(음)6월 12일(日),
메이지 덴노
는 나라(천황(天皇))를 위(爲)해 싸운 전사자(戰死者)들을 위해 위령시설(慰靈施設)을 세우라는 명령(命令)을 내렸다. 그달 29일(日), 지금(只今)의 야스쿠니 신사(神社) 자리에 임시시설(臨時施設)을 만들어 군무관지사(軍務官知事)(軍務官知事)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親王)
이
신관(新官)
이 되어 무진전쟁(戰爭)에서 사망(死亡)한 정부군(政府軍) 사망자(死亡者) 3588위(位)를 위해 위령제(慰靈祭)를 지냈다. 이때부터 야스쿠니 신사(神社)가 시작(始作)했는데, 창건(創建) 당시(當時)에는
도쿄
초혼사(招魂辭)(東京招魂社, 도쿄 쇼콘사(社))라 이름하였다. 도쿄 초혼사(招魂辭)는 당시(當時) 전국(全國)에 세워진 초혼사(招魂辭) 중(中) 하나로, 혼(魂)을 불러
[4]
진정(鎭靜)케 하는 신사(紳士)이다. 사실(事實) 초혼(招魂)이란 단어(單語)는 음양도(陰陽道) 계통(系統)에서나 사용(使用)할 뿐,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굳이 초혼(招魂)이라는 단어(單語)를 사용(使用)한 데에서 기존(旣存)의 일본(日本) 종교시설(宗敎施設)과는 뭔가 다르게 하겠다는 의도(意圖)를 읽을 수 있다. 본전(本錢)(本殿) 건물(建物)은
1872년(年)
에야 완공(完工)했다.
일본(日本)의 기존(旣存) 전통(傳統)에서는 일단(一旦) 전쟁(戰爭)에서 승리(勝利)하여 위령제(慰靈祭)(慰靈祭)를 지낸다면 아군(我軍)과 적군(敵軍)을 가리지 않고 공양(供養)하였으나
[5]
, 초혼사(招魂辭)는 명백히(明白히) 막부(幕府) 측(側) 전사자(戰死者)를 배제(排除)하였다.
1870년(年)
,
메이지 덴노
는
대교선포(大橋宣布)(大?宣布) 칙령(勅令)
을 내렸다. 이는
국가(國家)신토
를 일본(日本)의 사실상(事實上) 국교(國敎)로 삼겠다는 의사표명(意思表明)이었다.
1871년(年)
, 도쿄 초혼사(招魂辭)가
일본(日本) 황실(皇室)
의
문장(文章)
인(人)
국화(國花)
문양(文樣)을 사용(使用)할 수 있는 허가(許可)를 받았다. 또한 이해(理解)부터
일본(日本) 정부(政府)
는 일본(日本) 각지(各地)의 중요(重要)한
신사(神社)
들을 관폐대사(官弊大使)(官幣大社), 국폐대사(國弊大使)(?幣大社), 관폐중사(官弊中士)(官幣中社), 국폐중사(國弊中士)(?幣中社), 관폐소사(官弊素砂)(官幣小社), 국폐소사(國弊素砂)(?幣小社) 순(巡)으로 나누어 관리(管理)했다.
[6]
여기서 관폐사(管斃死)와 국폐사(國弊社)가 나뉘는데 천황가(天皇家)에서 유지비(維持費)를 대고 신(神)에게 폐백(幣帛)을 바치는 곳이 관폐사(管斃死), 일본(日本) 정부(政府) 차원(次元)에서 유지비(維持費)를 대고 폐백(幣帛)을 바치는 곳이 국폐사(國弊史)였다. 관국폐사(觀菊斃死) 중(中)에서 격(格)은 격(格)은 당연히(當然히) 관폐대사(官弊臺詞)가 가장 높고 국폐(國弊)소사가 가장 낮았다.
[7]
이렇게 일본(日本) 전역(全域)의 신사(神社)에 등급(等級)(격(格))을 매겨 관리(管理)하는 것을
근대사격제도(近代射擊制度)
라고 하였다.
1872년(年)
, 중요(重要)하긴 한데 기존(旣存)의 사격제도(射擊制度)에 잘 맞지 않는 신사(紳士)가 있다는 이유(理由)로 별격관폐사(別格館斃死)(別格官幣社) 등급(等級)을 따로 만들어 관폐소사(官弊小祀)에 준(準)하여 대우(待遇)했다. 별격관폐사(別格館斃死)로 지정(指定)된 신사(紳士)들은 '천황(天皇)의 충신(忠臣)'을 제신(諸神)(祭神)으로 모셨다. 별격관폐사(別格館斃死) 등급(等級)을 만든 뒤 처음으로 지정(指定)한 시설(施設)이 14세기(世紀) 초(初) 일본(日本)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사람
구스노(盧)키 마사시게
를 모시는 미나토가(價)와(湊川) 신사(神社)
[8]
라는 점(點)에서도 별격관폐사(別格官弊社)의 특성(特性)을 짐작(斟酌)할 수 있다.
1879년(年)
6월(月), 메이지 덴노의 명(名)으로 도쿄 초혼사(招魂辭)에서 야스쿠니(靖國, 정국(政局)), 즉(卽)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으로 개칭(改稱)했다.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 대교선포(大橋宣布) 칙령(勅令)도 내렸는데,
불교(佛敎)
스러운 이름을 사용(使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理由)로, 확실히(確實히) 신사(神社)(神社)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었다. 야스쿠니(靖?)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에서 유래(由來)한 단어(單語)로, 일본(日本)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뜻으로 야스쿠니(安?)를 사용(使用)했다. 하지만 安?이(李) 사찰(査察) 이름로 자주 쓰이는 등(等) 불교적(佛敎的) 느낌이 강(强)하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좌씨전(左氏傳)에서 나온 야스쿠니(靖?)란 말을 사용(使用)한 것이다. 한편(한便), 나머지 지방(地方)의 초혼사(招魂辭)들은 1939년(年)에
호국신사(護國神社)
로 이름을 바꾸었다.
1879년(年), 야스쿠니 신사(神社)가 별격관폐사(別格館斃死)로 지정(指定)되어 정식(正式)으로 '중요신사(重要神社)'라는 공인(公認)을 받았다. 하필(何必) '별격관폐사(別格館斃死)'라는 데에서
일본(日本) 정부(政府)
가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짐작(斟酌)할 수 있다.
1887년(年), 야스쿠니 신사(神社)의 관할주체(管轄主體)가 육해군성으로 바뀌었다. 그 전(前)까지는 육해군성뿐만이 아니라 내무성(內務省)까지 3자(者)가 공동(共同)으로 관할(管轄)하였다.
1945년(年) 일본(日本)이 패전(敗戰)한 뒤 1년(年)이 지난 1946년(年) 2월(月), 종교법인령(宗敎法人令)이 공표(公表)되어 사격제도(射擊制度)가 폐지(廢止)되고 국가신토가(國家神土價) 제도적(制度的)으로 사라졌다. 그해 9월(月) 야스쿠니 신사(神社)는 민간종교법인(民間宗敎法人)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如前히)
신사본청(神社本廳)
(神社本?)의 관할(管轄)을 받지 않는 특수(特殊)한 신사(紳士)로 남았다.
[9]
1947년(年)에
평화헌법(平和憲法)
이 공표(公表)되면서, 헌법(憲法)의 종교자유(宗敎自由) 조항(條項)에 따라 일반(一般) 신사(紳士)들은 압류(押留)된 재산(財産) 등(等)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비롯하여 지방(地方)의
호국신사(護國神社)
들은 제외(除外)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講和條約)
으로 일본(日本)이 다시 독립국(獨立國)이 된 1952년(年) 10월(月)에
쇼와 덴노
와
고준 황후(皇后)
부부(夫婦)가 패전(敗戰) 이후(以後)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참배(參拜)했다. 일본(日本) 유족회(遺族會)는 패전(敗戰) 이전(移轉) 야스쿠니 신사(神社)가 별격관폐사(別格館斃死)였을 때처럼 정부(政府)에게 예산(豫算)을 지원(支援)해달라고 요청(要請)했다.
[10]
또한 일본(日本) 유족회(遺族會)는
오(誤)모토
에서 갈라진 신흥종교(新興宗敎) 생장(生長)의 집(生長の家), 신사본청(神社本廳) 등(等) 관련(關聯) 종교단체(宗敎團體)는 물론(勿論) 우익단체(右翼團體)까지 끌어모아 야스쿠니 국영화(國營化)를 도모(圖謀)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합군(聯合軍) 점령하(占領下) 일본(日本)
시기(時期)에 철거(撤去)된 충혼비(忠魂碑) 등(等)을 복구(復舊)했다.
시간(時間)이 지날수록 야스쿠니 신사(紳士)와
자위대(自衛隊)
가 서로 노골적(露骨的)으로 결탁(結託)하는 등(等)의 분위기(雰圍氣)가 조성(造成)되자, 1967년(年)
일본(日本) 자민당(自民黨)
에선 야스쿠니 신사(神社)의 종교성(宗敎性)을 완전히(完全히) 제거(除去)하려는 시도(試圖)를 하였다. 이유(理由)는 헌법(憲法)이다.
일본(日本) 헌법(憲法)
에 명시(明示)된
정교분리(政敎分離)
의 원칙(原則) 때문에 종교단체(宗敎團體) 야스쿠니를 국영화(國營化)할 수 없으니, 야스쿠니 자체(自體)를 종교단체(宗敎團體)가 아니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사(神社) 본청(本廳)이나 유족회(遺族會)가 극렬(極烈)하게 반대(反對)하여 이 또한 무산(霧散)되었다.
자민당은 방책(方策)을 조금 바꾸어, 1968년(年)부터 1973년(年)까지 5번(番)에 걸쳐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특수법인화(特殊法人化)하는 시도(試圖)를 했다. 이는
일본(日本) 헌법(憲法)
에서 정교분리(政敎分離)를 규정(規定)하기 때문에, 민간(民間) 종교단체(宗敎團體)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국유화(國有化)할 수 없다면 특수법인(特殊法人)으로 만들어 국유화(國有化)하겠다는 의도(意圖)였다. 그러나 반대(反對) 세력(勢力),
[11]
종교계(宗敎界)에 의(依)해 뜻을 접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