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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 나무위키

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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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學者)
결정례(決定例)
사회법(社會法)
社會法
경제법(經濟法)
제(第)26대(代) 서울대학교 총장(總長)
성낙인
成樂寅 | Sung Nak-in
성낙인
출생(出生)
본관(本館)
현직(現職)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명예교수(名譽敎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産業融合發展委員會) 공동(共同) 위원장(委員長)
서울대학교 총동창회(總同窓會) 고문(拷問)
재단법인(財團法人) 한국전쟁기념재단(韓國戰爭記念財團) 이사(理事)
재임기간(在任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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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學歷)
종교(宗敎)
약력(略歷)
영남대학교 법과대학(法科大學) 교수(敎授)
언론중재위원회(言論仲裁委員會) 위원(委員)
대통령자문(大統領諮問) 교육개혁위원회(敎育改革委員會) 위원(委員)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위원(委員)(정보공개전문위원장(情報公開專門委員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法科大學) 교수(敎授)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사법시험위원회(司法試驗委員會) 위원(委員)
한국헌법학회(韓國憲法學會) 부회장(副會長)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교권지원지위원회(敎權支援地委員會) 위원장(委員長), 교권옹호위원회(敎權擁護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住所資源管理法) 제정추진위원회(制定推進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교수협의회(敎授協議會) 이사(理事)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敎授倫理委員會) 위원(委員)
서울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大學人事委員會) 및 양성평등위원회(兩性平等委員會) 위원(委員)
대검찰청(大檢察廳) 인권존중(人權尊重)을 위(爲)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搜査制度慣行改善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法科大學) 학장(學長)
한국공법학회 회장(會長)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자문위원(諮問委員)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평의원회(評議員會) 위원(委員)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법인화위원회(法人化委員會) 거버넌스분과위원장(分課委員長)
국회(國會) 헌법연구자문위원회(憲法硏究諮問委員會) 부위원장(副委員長)
대법원(大法院) 법관후보추천위원회(法官候補推薦委員會) 위원(委員)
한국법학교수회(韓國法學敎授會) 회장(會長)
국회(國會) 공직자윤리위원회(公職者倫理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초대(招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停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제(第)8대(代) 경찰위원회(警察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세계헌법학회(世界憲法學會) 한국지부(韓國支部) 회장(會長)
제(第)26대(代)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총장(總長)

1 . 개요(槪要) 2 . 생애(生涯) 3 . 학자(學者)로서의 삶 4 . 비판(批判) 5 . 여담(餘談)

1. 개요(槪要) [편집(編輯)]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헌법학자(憲法學者)이자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제(第)26대(代) 총장(總長).

2. 생애(生涯) [편집(編輯)]

1950년(年) 8월(月) 24일(日) 경상남도(慶尙南道) 창녕군(昌寧郡) 대지면 효정리에서 태어났다. 대구복명초등학교(大邱復命初等學校) 대구중학교(大邱中學校) , 경기고등학교 (64회(回)), 서울대학교 법과대학(法科大學) 법학과(法學科) 를 졸업(卒業)한 뒤, 1980년(年) 서울대학교 대학원(大學院) 에서 법학(法學) 석사(碩士) 학위(學位)를 취득(取得)하고 박사(博士) 과정(課程)을 수료(修了)하였다. 이후(以後) 1988년(年) 2월(月) 프랑스 파리 팡테옹 아사스 대학교(大學校) 대학원(大學院) 에서 헌법(憲法) 전공(專攻)으로 법학(法學) 박사(博士) 학위(學位)를 취득(取得)했다.

2023년(年) 4월(月) 17일(日)에 출범(出帆)할 국무총리(國務總理) 소속(所屬) 위원회(委員會)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産業融合發展委員會)에서 한덕수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같이 위원회(委員會)의 공동(共同) 위원장(委員長)을 맡게 되었다. #

3. 학자(學者)로서의 삶 [편집(編輯)]

《헌법학(憲法學)》이(李) 대표작(代表作)으로 2001년(年) 초판(初版)을 출판(出版)한 이래(以來) 꾸준히 개정판(改訂版)을 내고 있다.

제자(弟子)로 윤학(潤學) 변호사(辯護士), 진경준 전(前) 검사(檢査), 권건보(卷健保) 아주대학교(亞洲大學校)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교수(敎授), 이효원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교수(敎授)(전(前) 검사(檢事)), 박진우 가천대학교(嘉泉大學校) 법과대학(法科大學) 교수(敎授), 김수용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一般社會敎育科) 교수(敎授), 서재덕 변호사(辯護士)(전(前) 군법무관(軍法務官)), 한동훈 전(前)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 정철(鄭澈) 국민대학교(國民大學校) 법과대학(法科大學) 교수(敎授), 허진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교수(敎授), 채영호(蔡永浩) 연변대학(延邊大學) 교수(敎授), 김동훈 헌법연구관(憲法硏究官), 정상익 홍익대학교(弘益大學校) 법과대학(法科大學) 교수(敎授), 김용훈 상명대학교 법학과(法學科) 교수(敎授), 성승환 변호사(辯護士) 등(等)이 있다.

4. 비판(批判) [편집(編輯)]

2010년(年) 당시(當時) 스폰서 검사(檢事) 사건(事件)의 진상규명위원장(眞相糾明委院長)으로 임명(任命)되었으나, " 한국인(韓國人) 특유(特有)의 온정주의적(溫情主義的) 문화(文化)가 문제(問題)다", "검사(檢事)들을 너무 매도(罵倒)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激勵)해달라" 등(等) 논란(論難)의 여지(餘地)가 많은 발언(發言)을 남기며 '징계(懲戒) 권고(勸告)'에 그치는 처분(處分)을 내려서 비판(批判)의 대상(對象)이 되었다. #

2014년도(年度)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총장(總長) 선출(選出) 당시(當時), 교수(敎授)들에게서 표(票)를 많이 받지 못해 총장(總長)으로 선출(選出)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不可能)한 상황(狀況)이었다. 그러나 교수회(敎授會) 투표(投票)가 있은 지 4일(日) 뒤에, 이사회(理事會)에서 2순위(順位)였던 성낙인이 선출(選出)되고 추천위(推薦委) 1순위(順位)인 오세정(吳世正) 교수(敎授)가 탈락하는 이변(異變)이 발생(發生)하였다. 이사회(理事會)에서 갑자기 성낙인을 총장(總長)으로 지목(指目)한 것이다.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와의 연결(連結)이 의심(疑心)되는 정황(情況). 이에 대(對)한 증거(證據)로 김영한 전(前) 청와대(靑瓦臺) 민정수석비서관(民政首席祕書官) 의 업무일지(業務日誌) 6월(月)15일(日)치를 들 수 있다. 2016년도(年度)에 “서울대총장(서울大總長) 逆任”(역임(歷任)·거슬러 임명(任命))이라는 내용(內容)이 발견(發見)되어 논란(論難)이 일었으나 , 逆任(역임(歷任))이(李) 아니라 ?任(선임(選任), ?는 選의 약자(弱者) )이라고 해명(解明)했다. #

5. 여담(餘談) [편집(編輯)]

[1] 인근(隣近)의 모산리, 석리(石理), 창산리와 함께 창녕(昌寧) 성씨(姓氏) 집성촌(集姓村) 이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성태영 도 이 마을 출신(出身)이다. # [2] 초중고(初中高)를 모두 수석(首席) 으로 졸업(卒業) 하였다. [3] 석사(碩士) 학위(學位) 논문(論文) : 憲法上(헌법상(憲法上)) 經濟秩序(경제질서(經濟秩序))의 硏究(연구(硏究)) (1980), 지도교수(指導敎授) 김철수(金哲秀) . [4] 헌법(憲法) 전공(專攻) [5] 박사(博士) 학위(學位) 논문(論文) :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 (198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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