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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選擧管理委員會法)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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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選擧管理委員會法)
選擧管理委員會法

Election Commission Act
제정(帝政)
1960년(年) 6월(月) 17일(日)
법률(法律) 제(第)550호(號)
현행(現行)
소관(所管)
링크

1 . 개요(槪要) 2 . 설치(設置) 3 . 위원회(委員會)의 직무(職務) 4 . 위원(委員)
4.1 . 위원(委員)의 위촉(委囑) 4.2 . 위원장(委員長) 등(等) 4.3 . 상임위원(常任委員) 4.4 . 임기(任期) 등(等) 4.5 . 위원(委員)의 대우(大宇) 및 신분보장(身分保障)
4.5.1 . 위원(委員)의 대우(待遇) 4.5.2 . 위원(委員)의 신분보장(身分保障)
5 . 사무기구등(事務機構等) 6 . 회의(會議) 및 의결(議決)
6.1 . 회의소집(會議召集) 6.2 . 위원회(委員會)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7 . 관련(關聯) 사무(事務) 및 권한(權限)
7.1 . 선거계도(選擧啓導) 7.2 . 선거법위반행위(選擧法違反行爲)에 대(對)한 중지(中止)·경고등(警告燈) 7.3 . 선거사무등(選擧事務等)에 대(對)한 지시(指示)·협조요구(協助要求)
8 . 공무원(公務員)의 채용등(採用等) 9 . 경비(經費)의 부담(負擔) 등(等)
9.1 . 경비(經費)의 부담(負擔) 9.2 . 특별정려금(特別旌閭金) 지급(支給)

1. 개요(槪要) [편집(編輯)]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제(第)114조(條)
⑦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조직(組織)·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定)한다.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선거(選擧)와 국민투표(國民投票)의 공정한 관리(管理) 및 정당(政黨)에 관(關)한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는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조직(組織)과 직무(職務)를 규정(規定)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第)20조(條)(시행규칙(施行規則)) 이 법(法)의 시행(施行)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한다.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조직(組織)과 직무(職務)를 규정(規定)한 법률(法律). 이를테면, 정부(政府)의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이나 법원(法院)의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에 대응(對應)한다.

이하(以下)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한다."라고 한 사항(事項) 중(中) 특별한 언급(言及)이 없는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법(選擧管理委員會法) 시행규칙(施行規則) 이 해당(該當) 사항(事項)을 정(定)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로 구분(區分)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에 관(關)한 사항(事項)은 해당(該當) 문서(文書)를 참조(參照)하기 바라며, 이하(以下)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 위주(爲主)로 서술(敍述)하겠다.

2. 설치(設置)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회별위원(委員會別委員)의 정수(定數)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第)1항(項) 제(第)2호(號) 내지(乃至) 제(第)4호(號)).
종류(種類)
위원(委員) 정수(定數)
특별시(特別市)·광역시(廣域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9인(人)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
9인(人)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
7인(人)

원칙적(原則的)으로, 시(詩)·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 및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의 관할(管轄) 구역(區域)은 각각(各各) 당(當)해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 하고(제2조 제(第)3항(項) 본문(本文)), 선관위(選菅委) 명칭(名稱)은 당(當)해 행정구역명(行政區域名)을 붙여 표시(標示)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본문(本文)).

다만, 구(區)·시(市)·군(郡)에는 인구수(人口數)·투표구수(投票區數)·교통(交通) 기타(其他) 여건(與件)을 감안(勘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區域)안에 2개이상(個以上)의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를 둘 수 있는데(제2조 제(第)2항(項) 단서(端緖)), 이 경우(境遇)의 각(各) 관할(管轄) 구역(區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하며(같은 조(條) 제(第)3항(項) 단서(端緖)), 그 명칭(名稱)은 구(區)·시(市)·군(郡)의 행정구역명(行政區域名) 다음에 갑(甲)·을(乙)·병(病) 등(等)을 붙여 표시(標示)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와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의 사무소(事務所)는 그 관할(管轄)하는 행정구역(行政區域)의 안에 두고,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의 사무소(事務所)는 당(當)해 읍(邑)·면(麵)·동의(同意) 사무소(事務所) 소재지(所在地)에 둔다(같은 조(條) 제(第)5항(項) 전문(專門)).
이 경우(境遇) 시(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와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의 사무소(事務所)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와 청사(廳舍)의 공동사용(共同使用) 등(等) 특별한 사유(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管轄)하는 행정구역(行政區域)의 밖에 둘 수 있다(같은 항(項) 단서(端緖)).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각종(各種) 선거(選擧)(전국(全國) 또는 시(市)·도(道)를 선거구(選擧區)로 하는 선거(選擧)는 제외(除外))에서 1개(個)의 선거구(選擧區)의 구역(區域)안에 2개이상(個以上)의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가 있거나, 1선거구(選擧區)의 구역(區域)이 2개이상(個以上)의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의 관할구역(管轄區域)에 걸치는 경우(境遇)에는 당(當)해 선거구(選擧區)의 선거사무(選擧事務)를 행(行)할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를 지정(指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境遇) 선거구선거사무(選擧區選擧事務)를 행(行)하는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는 당(當)해 선거(選擧)에 있어서 그 선거구(選擧區)안의 다른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의 직근(直根) 상급선거관리위원회(上級選擧管理委員會)가 된다(같은 조(條) 제(第)6항(項)).

3. 위원회(委員會)의 직무(職務) [편집(編輯)]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문서(文書)의 해당(該當) 항목(項目) 참조(參照).

4. 위원(委員) [편집(編輯)]

4.1. 위원(委員)의 위촉(委囑) [편집(編輯)]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의 위원(委員)이 임명(任命)·선출(選出) 또는 지명(指名)되는 것과 달리,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委員)은 위촉(委囑)된다.

특기(特記)할 것은, 법관(法官) 법원공무원(法院公務員)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 이외(以外)의 공무원(公務員)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委員)이 될 수 없는데(제4조 제(第)6항(項)),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와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委員)이 될 법관(法官)과 법원공무원(法院公務員) 및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은 거주요건(居住要件)의 제한(制限)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法官)을 우선(優先)하여 위촉(委囑)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5항(項)).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별로(別로) 누구를 누가 위촉(委囑)하는가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제4조 제(第)2항(項) 내지(乃至) 제(第)4항(項)).
위원회(委員會)의 종류(種類)
위촉(委囑)할 사람
위촉(委囑)의 주체(主體)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 3인(人) + 지방법원장(地方法院長)이 추천(推薦)하는 3인(人)( 법관(法官) 2인(人) 포함(包含)) +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있는 자중(者中)에서 3인(人)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 3인(人) + 법관(法官) ·교육자(敎育者) 또는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있는 자중(者中)에서 6인(人)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 3인(人) + 법관(法官) ·교육자(敎育者) 또는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있는 자중(者中)에서 4인(人)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에 관(關)한 사항(事項)은 아래와 같다.
  •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은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 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1정당(政黨)이 1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한 경우(境遇)를 말한다)이 각(各) 1인(人)씩 서면(書面)으로 추천(推薦)한다. 이 경우(境遇)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이 3을 초과(超過)하거나 그 미만(未滿)이 되어 위원(委員)의 정수(定數)를 초과(超過)하거나 부족(不足)하게 되는 경우(境遇)에는 그 현(現)원을 위원(委員)정수로 본다(같은 조(條) 제(第)7항(項)).
  •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의 추천(推薦)은 당(當)해 당부(當付)(黨部. 중앙당(中央黨)과 시(市)·도당(道黨). 추천(推薦)할 당(當)해 당부(當付)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上級) 당부(當付))가 추천정당(推薦政黨)의 당원(黨員)이 아님을 증명(證明)하는 서류(書類)와 본인승낙(本人承諾)서 및 주민등록표초본(住民登錄表抄本) 을 첨부(添附)하여 서면(書面)으로 제출(提出)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國會議員選擧權)이 있는지의 여부(與否)에 대(對)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委囑後)에 조사(調査)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8항(項)).
  •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기간개시일(選擧期間開始日) 또는 국민투표(國民投票)안공고일후(公告日後)에 당(當)해 또는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의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의 추천서(推薦書)를 접수(接受)한 때에는 제(第)3항(項) 단서(但書)의 규정(規定)에 따라 24시간이내(時間以內)에 위촉(委囑)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時間以內)에 위촉(委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舊)·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軍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委囑)하고 각(各) 상급선거관리위원회(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投票日) 또는 개표개시일(開票開始日) 직전(直前)에 교체(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投票日) 또는 개표개시일(開票開始日) 2일전(日前)에 당(當)해 정당(政黨)의 교체추천(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投票日) 또는 개표기간중(開票期間中)에는 이를 교체(交替)할 수 없다(같은 조(條) 제(第)12항(項)).

다만,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의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은 선거기간개시일(選擧期間開始日)(위탁선거(委託選擧)는 제외(除外)) 또는 국민투표(國民投票)안공고일후(公告日後)에는 당(當)해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委囑)할 수 있으나(같은 조(條) 제(第)3항(項) 단서(端緖)),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기간개시일(選擧期間開始日) 또는 국민투표(國民投票)안공고일후(公告日後)에 당(當)해 또는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의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의 추천서(推薦書)를 접수(接受)한 때에는 24시간이내(時間以內)에 위촉(委囑)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時間以內)에 위촉(委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舊)·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軍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委囑)하고 각(各) 상급선거관리위원회(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投票日) 또는 개표개시일(開票開始日) 직전(直前)에 교체(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投票日) 또는 개표개시일(開票開始日) 2일전(日前)에 당(當)해 정당(政黨)의 교체추천(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投票日) 또는 개표기간중(開票期間中)에는 이를 교체(交替)할 수 없다(같은 조(條) 제(第)12항(項)).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의 변동(變動)에 관(關)한 사항(事項)은 아래와 같다.
  •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에 결원(缺員)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關係選擧管理委員會)는 당(當)해 당부(黨部)에 이를 통지(通知)하여야 한다(제4조 제(第)9항(項)).
  • 국회의장(國會議長) 은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에 변동(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에 통보(通報)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당(當)해 정당(正當) 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즉시(卽時) 통지(通知)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10항(項)).
  • 위원(委員)을 추천(推薦)한 정당(政黨)이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할 수 없는 정당(政黨)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하게 된 정당(政黨)이 있는 경우(境遇)에는 그 정당(政黨)에서 추천(推薦)한 자가(自家) 위원(委員)으로 위촉(委囑)될 때까지 재임(在任)한다(같은 조(條) 제(第)11항(項)).

하나의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이상(個以上)의 개표소(開票所)를 설치(設置)하는 경우(境遇)(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4] 제(第)173조(條))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의 개표사무(開票事務)를 보조(補助)하기 위한 보조위원(補助委員)은 선거기간개시일(選擧期間開始日) 현재(現在)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를 둔 정당(政黨)이 개표소(開票所)마다 각(各) 3인이내(人以內)에서 추천(推薦)한 자(者)를 구(舊)·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委囑)한다(같은 조(條) 제(第)13항(項) 전문(專門)).
이 경우(境遇) 정당추천보조위원(政黨推薦補助委員)의 신분보장(身分保障)에 관(關)하여는 제(第)13조(條)(위원(委員)의 신분보장(身分保障))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하며, 그 근무기간(勤務期間)·실비보상(實費補償) 및 위촉절차(委囑節次)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한다.

4.2. 위원장(委員長) 등(等)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위원장(委員長) 1인(人)을 두는데(제5조 제(第)1항(項)), 위원장(委員長)은 당(當)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에서 호선(互選)하며(같은 조(條) 제(第)2항(項)), 위원회(委員會)를 대표(代表)하고 그 사무(事務)를 통할(統轄)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와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에 부위원장(副委員長) 1인(人)을 두며 당(當)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에서 호선(互選)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본문(本文)).
다만,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는 하나의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이상(個以上)의 개표소(開票所)를 설치(設置)하는 경우(境遇)의 선거관리(選擧管理)를 위하여 위원(委員)정수(제(第)4조(條) 제(第)3항(項))에 불구(不拘)하고 개표소(開票所)마다 지방법원장(地方法院長) 또는 지원장(支援長)이 추천(推薦)하는 법관(法官) 1인(人)을 당(當)해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 위촉(委囑)할 수 있다. 이 경우(境遇) 근무기간(勤務期間), 실비보상(實費補償) 및 위촉절차(委囑節次)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한다(제5조 제(第)44항(項) 단서(端緖)).

위원장(委員長)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常任委員) 또는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며 위원장(委員長)·상임위원(常任委員)·부위원장(副委員長)이 모두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委員中)에서 임시위원장(臨時委員長)을 호선(號線)하여 위원장(委員長)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게 한다(같은 조(條) 제(第)6항(項)).

4.3. 상임위원(常任委員) [편집(編輯)]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에 위원장(委員長)을 보좌(補佐)하고 그 명(命)을 받아 소속(所屬) 사무처(事務處)의 사무(事務)를 감독(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1인(人)의 상임위원(常任委員)을 두는데(제6조 제(第)1항(項)),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의 상임위원(常任委員)은 당(當)해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중(委員中)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하고 선거(選擧) 및 정당사무(政黨事務)에 관(關)한 식견(識見)이 풍부(豐富)한 자중(者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가 지명(指名)하되 상임위원(常任委員)으로서의 근무상한(勤務上限)은 60세(歲)로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 법관(法官)·검사(檢事) 또는 변호사(辯護士)의 직(職)에 5년이상(年以上) 근무(勤務)한 자(者)
  • 대학(大學)에서 행정학(行政學)·정치학(政治學) 또는 법률학(法律學)을 담당(擔當)한 부교수이상(副敎授以上)의 직(職)에 5년이상(年以上) 근무(勤務)한 자(者)
  • 3급이상(級以上) 공무원(公務員)으로서 2년이상(年以上) 근무(勤務)한 자(者)

4.4. 임기(任期) 등(等) [편집(編輯)]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의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은 선거기간개시일(選擧期間開始日) 또는 국민투표(國民投票)안공고일(公告日)로부터 개표종료시(開票終了時)까지 상근(常勤)할 수 있다(제7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한다. 다만,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3년(年)으로 하되, 한 차례(次例)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제8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委員)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할 때가 아니면 해임(解任)·해촉(解囑) 또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제9조).
  •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關與)한 때
  • 탄핵(彈劾) 결정(結晶)으로 파면(罷免)된 때
  • 금고이상(金庫以上)의 형(刑)의 선고(宣告)를 받은 때
  • 정당추천위원(政黨推薦委員)으로서 그 추천정당(推薦政黨)의 요구(要求)가 있거나 추천정당(推薦政黨)이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國會議員選擧權)이 없음이 발견(發見)된 때
  •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의 상임위원(常任委員)인 위원(委員)으로서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결격사유(缺格事由) 에 해당(該當)하거나 상임위원(常任委員)으로서의 근무상한(勤務上限)에 달(達)하였을 때

4.5. 위원(委員)의 대우(大宇) 및 신분보장(身分保障) [편집(編輯)]

4.5.1. 위원(委員)의 대우(待遇)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中) 상임(常任)이 아닌 위원(委員)은 명예직(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일당(一黨)·여비(旅費) 기타(其他)의 실비보상(實費報償)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第)1항(項)).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의 상임위원(常任委員)은 1급(級)인 일반직국가공무원(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서 임기제공무원(任期制公務院)으로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후단(後段)).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委員) 및 위촉직원(委囑職員)에 대(對)한 일당(一黨)·여비(旅費) 기타(其他)의 실비보상(實費補償)에 관(關)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4.5.2. 위원(委員)의 신분보장(身分保障)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委員)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 또는 국민투표(國民投票)안공고일(公告日)로부터 개표종료시(開票終了時)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違反)의 범죄(犯罪)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니면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兵役召集)의 유예(猶豫)를 받는다(제13조).

5. 사무기구등(事務機構等) [편집(編輯)]

시(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에 사무처(事務處)와 필요(必要)한 과(科)를 두며 처장(處長)은 2급(級) 또는 3급(級), 과장(課長)은 4급(級) 또는 5급(級)인 일반직국가공무원(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補)한다(제15조 제(第)10항(項)).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에 사무국(事務局) 또는 사무과(事務課)를 두며 국장(局長)은 4급(級), 과장(課長)은 4급(級) 또는 5급(級)인 일반직국가공무원(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補)한다(같은 조(條) 제(第)11항(項)).

5급이상(級以上) 공무원(公務員)의 임면(任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행(行)하고 6급(級) 이하(以下) 공무원(公務員)의 임면(任免)은 사무총장(事務總長)이 행(行)한다(같은 조(條) 제(第)12항(項)).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두는 조직(組織)·직무범위(職務範圍) 및 공무원(公務員)의 정원(庭園) 그 밖의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13항(項)).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사무기구(事務機構)에 관(關)한 규칙(規則) 이 제정(制定)되어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에 대(對)하여 이 법(法)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경우(境遇)에는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중(中) 행정부(行政府)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 에 관(關)한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한다(같은 조(條) 제(第)14항(項)).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選擧)·국민투표사무(國民投票事務)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경우(境遇)에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대(對)하여 그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의 파견근무(派遣勤務)를 요청(要請)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15항(項)).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선거사무(選擧事務)를 담당(擔當)하는 공무원중(公務員中)에서 그 소속행정기관(所屬行政機關)의 장(長)과 협의(協議)하여 간사(幹事)·서기(西紀)·선거사무종사(選擧事務從事)원 각(各) 약간인(若干人)을 위촉(委囑)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16항(項)).

사무처장(事務處長) 및 사무국장(事務局長) 또는 사무과장(事務課長)과 위촉간사(委囑幹事)는 당해(當該)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을 받아 소관사무(所管事務)를 장리(長利)하고 소속직원(所屬職員)을 지휘(指揮)·감독(監督)한다(같은 조(條) 제(第)17항(項)).

6. 회의(會議) 및 의결(議決)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各級選擧管理委員會會議)의 운영(運營)에 관(關)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各級選擧管理委員會會議規則) 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제정(制定)되어 있다.

6.1. 회의소집(會議召集)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회의(會議)는 당해(當該) 위원장(委員長)이 소집(召集)한다(제11조 제(第)1항(項) 본문(本文)).

다만, 위원(委員) 3분(分)의 1이상(以上)의 요구(要求)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委員長)은 회의(會議)를 소집(召集)하여야 하며 위원장(委員長)이 회의소집(會議召集)을 거부(拒否)할 때에는 회의소집(會議召集)을 요구(要求)한 3분(分)의 1이상(以上)의 위원(委員)이 직접(直接) 회의(會議)를 소집(召集)할 수 있다(같은 항(項) 단서(端緖)).

법령(法令)의 개정(改正) 또는 위원(委員)의 임기만료등(任期滿了等)으로 새로이 구성(構成)된 위원회(委員會)의 최초(最初)의 회의소집(會議召集)에 관(關)하여는 사무총장(事務總長), 사무처장(事務處長), 사무국장(事務局長), 사무과장(事務課長), 위촉간사(委囑幹事)가 각각(各各) 당해(當該) 위원장(委員長)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구(區)·시(市)·군선거관리위원회(軍選擧管理委員會)와 읍(邑)·면(麵)·동선거관리위원회(桐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이 모두 궐위(闕位) 또는 사고(事故)가 있을 경우(境遇) 위원장(委員長)·부위원장(副委員長) 또는 임시위원장(臨時委員長)을 호선(號線)하기 위한 회의소집(會議召集)은 사무국장(事務局長)·사무과장(事務課長) 또는 위촉간사(委囑幹事)가 이를 대행(代行)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6.2. 위원회(委員會)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위원과반수(委員過半數)의 출석(出席)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出席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하는데(제10조 제(第)1항(項)), 위원장(委員長)도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결정권(決定權)을 가진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7. 관련(關聯) 사무(事務) 및 권한(權限) [편집(編輯)]

7.1. 선거계도(選擧啓導)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권자(選擧權者)의 주권의식(主權意識)의 앙양(昂揚)을 위하여 상시계도(常時啓導)를 실시(實施)하여야 하나(제(第)14조(條) 제(第)1항(項)),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는 이러한 상시계도(常時啓導)를 위한 사업(事業)을 적당(適當)하다고 인정(認定)하는 단체(團體)에 위탁(委託)하여 행(行)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선거(選擧) 또는 국민투표(國民投票)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그 주관하(主管下)에 문서(文書)·도화(圖畫)·시설물(施設物)·신문(新聞)·방송등(放送等)의 방법(方法)으로 투표방법(投票方法)·기권방지(棄權防止) 기타(其他) 선거(選擧) 또는 국민투표(國民投票)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계도(啓導)를 실시(實施)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7.2. 선거법위반행위(選擧法違反行爲)에 대(對)한 중지(中止)·경고등(警告燈)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위원(委員)·직원(職員)은 직무수행중(職務遂行中)에 선거법위반행위(選擧法違反行爲)를 발견(發見)한 때에는 중지(中止)·경고(警告) 또는 시정명령(是正命令)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전단(傳單)).

더 나아가, 그 위반행위(違反行爲)가 선거(選擧)의 공정(公正)을 현저(顯著)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認定)되거나 중지(中止)·경고(警告) 또는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불이행(不履行)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管轄搜査機關)에 수사의뢰(搜査依賴) 또는 고발(告發)할 수 있다(같은 조(條) 후단(後端)).

7.3. 선거사무등(選擧事務等)에 대(對)한 지시(指示)·협조요구(協助要求) [편집(編輯)]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의 작성등(作成等) 선거사무(選擧事務)와 국민투표사무(國民投票事務)에 관(關)하여 관계행정기관(關係行政機關)에 필요(必要)한 지시(指示)를 할 수 있다(제16조 제(第)1항(項)).

각급선거관리위원회(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사무(選擧事務)를 위하여 인원(人員)·장비(裝備)의 지원등(支援等)이 필요(必要)한 경우(境遇)에는 행정기관(行政機關)에 대(對)하여는 지시(指示) 또는 협조요구(協助要求)를, 공공단체(公共團體) 및 은행(銀行) (개표사무종사원(開票事務從事員)을 위촉(委囑)하는 경우(境遇)에 한한다)에 대(對)하여는 협조요구(協助要求)를 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이러한 지시(指示)를 받거나 협조요구(協助要求)를 받은 행정기관(行政機關)·공공단체등(公共團體等)은 우선적(優先的)으로 이에 응(應)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8. 공무원(公務員)의 채용등(採用等) [편집(編輯)]

선거관리위원회소속(選擧管理委員會所屬) 공무원(公務員)의 임용(任用)을 위한 채용시험(採用試驗)·승진시험(昇進試驗)·기타(其他) 시험(試驗)은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을 적용(適用)하여 사무총장(事務總長)이 실시(實施)하되, 시험(試驗)의 일부(一部) 또는 전부(全部)를 인사혁신처장(人士革新處長)에게 위탁(委託)하여 실시(實施)할 수 있다(제15조의3 제(第)1항(項)).

국회(國會)·법원(法院) 및 행정부(行政府) 소속(所屬) 공무원(公務員)을 전입임용(轉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試驗)을 거쳐 임용(任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該當) 직급(職級)에 대(對)한 임용자격요건(任用資格要件)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昇進所要最低年數)·시험과목(試驗科目)이 동일(同一)할 때에는 그 시험(試驗)의 일부(一部) 또는 전부(全部)를 면제(免除)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9. 경비(經費)의 부담(負擔) 등(等) [편집(編輯)]

9.1. 경비(經費)의 부담(負擔) [편집(編輯)]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직무(職務)에 요(要)하는 다음 각호(各號)의 경비(經費)는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하고 그 사무(事務)의 수행(遂行)에 지장(支障)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지출(支出)하여야 한다(제19조 제(第)1항(項)).
  •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運營)과 선거(選擧)·국민투표(國民投票)·정당(政黨) 및 정치자금제도(政治資金制度)의 연구(硏究)에 필요(必要)한 경비(警備)
  • 국민투표(國民投票)의 준비(準備)·실시(實施)·결과자료정리(結果資料整理)·계도(啓導)·홍보(弘報) 및 단속사무(團束事務)에 필요(必要)한 경비(警備)
  • 국민투표(國民投票)에 관(關)한 소송(訴訟)에 필요(必要)한 경비(經費) 및 소송(訴訟)의 결과(結果)로 부담(負擔)하여야 할 경비(警備)
  • 정당(政黨)에 관(關)한 사무(事務) 및 정당지원(政黨支援)에 필요(必要)한 경비(警備)
  • 공명선거(公明選擧)에 관(關)한 연수(硏修)·교육(敎育)·훈련(訓鍊)에 필요(必要)한 경비(警備)

9.2. 특별정려금(特別旌閭金) 지급(支給) [편집(編輯)]

각종(各種) 선거(選擧) 및 국민투표기간(國民投票期間)(준비기간(準備期間)을 포함(包含)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소속(所屬) 공무원(公務員) 및 파견(派遣)·위촉공무원(委囑公務員)에 대(對)하여는 예산(豫算)의 범위(範圍)안에서 특별정려금(特別旌閭金)을 지급(支給)할 수 있다(제19조의2 제(第)1항(項)).

특별정려금(特別旌閭金)은 국가(國家)가 실시(實施)하는 선거(選擧) 및 국민투표(國民投票)의 경우(境遇)에는 국가(國家)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선거(選擧)의 경우(境遇)에는 당(當)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각각(各各) 이를 부담(負擔)하되, 그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구역(區域)을 관할(管轄)하는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上級選擧管理委員會) 소속(所屬) 공무원등(公務員等)에 지급(支給)하는 특별정려금(特別旌閭金)은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특별정려금(特別旌閭金)은 선거실시가능기간(選擧實施可能期間)의 개시일전(開始日前) 3월(月)부터 선거일후(選擧日後) 1월(月)의 범위내(範圍內)에서 지급(支給)하되, 선거유형별(選擧類型別) 지급대상(支給對象)·지급기간(支給期間) 및 지급액등(支給額等)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이에 따라, 특별정려금(特別旌閭金) 지급(支給)에 관(關)한 규칙(規則) 이 제정(制定)되어 있다.

[타법개정(他法改正)]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법률(法律)] [법률안(法律案)] [4] 법문(法文)에는 구(舊) 제명인(第名人)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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