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學校法人)은 법인명(法人名)이 '
학교법인(學校法人)
○○학원(學院)' 의 형식(形式)인 경우(境遇)가 대다수(大多數)이다.
[2]
교육부(敎育部)
산하(傘下)의 학교(學校)를
국립학교(國立學校)
, 각(各)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 관할(管轄)하는 학교(學校)를
공립학교(公立學校)
라고 한다.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개인(個人)이나 학원(學院) 산하(傘下)의 학교(學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敎育部)
가 아닌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산하(傘下)의 학교(學校)도 사립학교(私立學校)에 해당(該當)된다.
대부분(大部分) 수업료(授業料) 등(等)의 학비(學費)가 발생(發生)하며,
급식(給食)
·체험활동(體驗活動) 등(等)에 있어서도 공립(公立)
고등학교(高等學校)
에 비해 더 많은 부담(負擔)이 들어간다.
전국(全國) 고등학교(高等學校) 학비(學費) 총람(總覽)
의 통계(統計)를 보면 공립(公立) 고등학교(高等學校) 학생(學生)이 1년간(年間) 학교(學校)에 내는 돈의 총액(總額)은 57.4만(萬)원인 반면(反面) 사립(私立) 고등학교(高等學校)의 경우(境遇)는 144만(萬)원으로 86.5만(萬)원이라는 큰 차이(差異)가 있다.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의
교사(敎師)
들은
공무원(公務員)
[3]
이지만, 사립학교(私立學校)의
교사(敎師)
들은 그 학교법인(學校法人)의
직원(職員)
신분(身分)이다. 또한,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의 교사(敎師)들은
공무원(公務員)
으로 임용(任用)해 몇 년(年)
[4]
마다 다른 학교(學校)로
전근(轉勤)
을 다니는 반면(反面),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그 학교법인(學校法人)의 직원(職員)으로 입사(入社)하니 정년(停年)까지 그 법인(法人) 산하(傘下)의 학교(學校)에서 계속(繼續) 근무(勤務)
[5]
한다.
규율(規律)이나 규정(規定)도
공립학교(公立學校)
에 비해 빡빡한 편(便).
[6]
공립학교(公立學校)의 경우(境遇) 교직원(敎職員)들이 순환배치(循環配置)되는 특성상(特性上) 학풍(學風) 및 학업분위기(學業雰圍氣) 유지(維持)에 신경(神經) 쓸 여력(餘力)이 적지만, 사립학교(私立學校)의 경우(境遇) 교직원(敎職員)들이 평생(平生) 그 학교(學校)에 근무(勤務)해야 하므로 학업분위기(學業雰圍氣) 유지(維持)에 신경(神經) 쓸 수밖에 없다. 즉(卽), 좋은 대학(大學)에 더 많이 보낼수록 그 학교(學校)에 입학(入學)하고자 하는 학생(學生)들의 학업(學業) 수준(水準)이 높아지므로 교직원(敎職員)들도 학생지도(學生指導)에 대(對)한 부담(負擔)을 줄일 수 있다.
종교재단(宗敎財團)에서 세운 학교(學校)가 제법 많기에 합법적(合法的)인 범위(範圍) 내(內)에서
종교(宗敎)
교육(敎育)을 실시(實施)하는 학교(學校)들이 있다. 이런 학교(學校)를
미션스쿨
이라고 부른다. 미션스쿨에서는
예배(禮拜)
[7]
ㆍ
미사
ㆍ
예불(禮佛)
등(等)을 정기적(定期的)으로 드리며, 해당(該當) 종교(宗敎)에 관(關)한 수업(授業)ㆍ활동(活動)ㆍ행사(行事) 등(等)도 있다. 원(願)하는 학생(學生)은 일정한 교리(敎理) 교육(敎育)을 받고 세례(洗禮) 또는 수계(水系)를 받아 신자(信者)가 될 수도 있다. 즉(卽), (정도(程度)는 다르지만) 종교적(宗敎的)인 색채(色彩)를 띠며 종교적(宗敎的)인 분위기(雰圍氣)라는 것. 사립초등학교(私立初等學校)와 사립대학(私立大學)은 개인(個人)이 선택(選擇)하여 입학(入學)하는 것이니, 종교(宗敎)가 싫은 사람은 미션스쿨에 입학(入學)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위(所謂) '뺑뺑이'로 진학(進學)하는 사립중고등학교(私立中高等學校)
[8]
의 경우(境遇), 원(願)치 않게 미션스쿨에 배정(配定)되어 종교(宗敎) 문제(問題)로 갈등(葛藤)을 겪는 학생(學生)들도 있다.
이 문제(問題)로 일약(一躍) 스타가 되었던 인물(人物)
도 있을 정도(程度).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의 경우(境遇) 역사(歷史)가 깊은 남중(南中)·남고 또는 여중(女中)·여고(女高)이며, 남녀공학일(男女共學日) 경우(境遇) 대부분(大部分)
남녀분반(男女分班)
이라고 봐도 된다. 공학(工學)이면서 남녀분반(男女分班)
중학교(中學校)
가 하나도 없는
서울
과
경기도(京畿道)
마저도 사립(私立) 중학교(中學校)라면 남녀분반(男女分班)을 한다.
[9]
이에 따라 사립학교(私立學校)에 입학(入學)했다면 남녀(男女)가 같은 교실(敎室)에 있는 경우(境遇)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또한
여교사(女敎師)의 비율(比率)이 높은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달리
남교사(男敎師)의 비율(比率)이 높다
. 심지어(甚至於) 사립(私立)
여자고등학교(女子高等學校)
와
여자중학교(女子中學校)
에서도 그렇다. 다만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사(敎師)도 징계(懲戒)/봉급(俸給)/연급(年給) 등(等)에선 공무원(公務員)에 준(準)한 대우(待遇)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公務員) 연금(年金)
을 수령(守令)받는 공립학교(公立學校) 교사(敎師)와 달리
사학연금(私學年金)
을 수령(受領)받는다.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은
공립학교(公立學校)
와 달리
특수학급(特殊學級)
이 없는 경우(境遇)가 많다.
[10]
1970년대(年代)~1990년대(年代)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에 다녔던 세대(世代) 중심(中心)으로 사립학교(私立學校)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相當) 수(數)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의 시설(施設)이 매우 열악(劣惡)하였고, 각종(各種) 사립학교(私立學校) 비리(非理)나 공립학교(公立學校)에 비해서 심(甚)한 체벌(體罰) 등(等)의 문제(問題)도 한 몫을 했다. 이 시대(時代) 사립학교(私立學校)에 다녔던 학생(學生)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深刻)한 곳들은 학교(學校)가 아예 이사장(理事長)의 작은 왕국(王國)처럼 돌아갔고, 학생(學生)들에게까지 악영향(惡影響)을 미치는 사례(事例)가 상당히(相當히) 많았다.
사실(事實), 우리나라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는 무늬만 사립(私立)이다. 부지(敷地) 및 건물(建物)은 학교법인(學校法人) 소유(所有)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大部分)의 학교(學校) 운영비(運營費)는 국가(國家) 예산(豫算)이다. 건물(建物) 또한 국가(國家) 예산(豫算)을 지원(支援)받아 지어진 사립학교(私立學校)도 많은데,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 평준화(平準化) 이전(以前)에 목조건물(木造建物) 같은 가건물(假建物)로 지어졌다가 평준화(平準化)를 전후해서 콘크리트 건물(建物)로 개축(改築)한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의 경우(境遇) 평준화(平準化) 정책(政策)을 추진(推進)하면서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등(同等)한 수준(水準)의 학습(學習) 환경(環境) 보장(保障)을 위해서 부지(敷地) 면적(面積)이 기준(基準)에 미달(未達)하여 폐교(廢校)된 극소수(極少數)의 사립학교(私立學校)를 제외(除外)하고는 상당수(相當數)의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이 국가(國家) 예산(豫算)의 지원(支援)을 받아서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등(同等)한 수준(水準)으로 건물(建物)을 개축(改築)했었기 때문이다.
[11]
인건비(人件費) 마저도 국가(國家) 예산(豫算)으로 지급(支給)되어 교직원(敎職員)들도 공립학교(公立學校)에 준(準)하여 대우(待遇) 받으며,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일(同一) 수준(水準)의 학습(學習) 환경(環境) 보장(保障)을 위해 기자재(機資材)도 국가(國家) 지원(支援)을 받는다. 학교(學校) 운영(運營)에 필수적(必須的)인 자금(資金)이 국가(國家) 지원(支援)이기 때문에, 시(詩)/도 교육청(敎育廳)의 통제(統制)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다르지 않다. 소유(所有)는 개인(個人)이 하되 운영(運營) 자금(資金)은 지방정부(地方政府)에서 지급(支給)하는 대중교통(大衆交通)판
준공영제(準公營制)
의 프로토타입에 가깝다.
한국전쟁(韓國戰爭)
전후(前後) 국민(國民)의 문맹률(文盲率)은 80%에 육박(肉薄)했다. 교육(敎育)만이 나라를 강(剛)하게 하고 가난을 탈피(脫皮)한다고 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大統領)은 낙후(落後)된 교육(敎育) 인프라 구축(構築)에 심혈(心血)을 기울였다. 이후(以後) 교육(敎育) 수요(需要)는 폭발적(暴發的)으로 증가(增加)하는데 국가(國家)는 학교(學校) 설립(設立)에 필요(必要)한 자금(資金)은 커녕 전후(戰後) 복구(復舊)조차 어려웠다. 또한
일제시대(日帝時代)
사립학교규칙(私立學校規則) 제정(制定) 이후(以後) 억눌려 있던 학교(學校) 설립(設立)에 대(對)한 종교계(宗敎界) 및 지식인층(知識人層)의 욕구(欲求)도 충족(充足)해야 할 필요(必要)가 있었다. 이에 일정(一定) 자격(資格)을 갖추면 학교(學校)를 설립(設立)할 수 있게 하고, 세금(稅金) 감면(減免) 등(等)의 혜택(惠澤)을 주어 학교(學校) 설립(設立)을 장려(奬勵)해 주었던 것이 현재(現在)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 시스템의 기반(基盤)이다.
정부(政府) 수립(樹立) 직후(直後)에는 사립학교(私立學校)에 대(對)한 정부(政府)의 영향력(影響力)이 약(弱)했다. 구한말(舊韓末) 때 설립(設立)된 뿌리깊은 사학(私學)들이 다수(多數)였기에 정부(政府)가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고등학교(高等學校) 평준화(平準化) 정책(政策)
도입(導入)에 따라 사립학교(私立學校)들도(度) 공립학교(公立學校)들과 비슷한 수준(水準)의 교육(敎育)을 제공(提供)해야 할 의무(義務)가 생겼으며, 사학(私學)의 급속(急速)한 증가(增加)는 부실사학(不實私學)의 출현(出現)을 불러왔다. 고교평준화(高校平準化) 정책(政策)과 비리사학(非理私學) 출현(出現)은 자연스럽게 정부(政府)가 사학(私學)을 통제(統制)해야 할 필요성(必要性)을 야기(惹起)했다. 경제(經濟) 발전(發展)에 따라 교육(敎育)에 투입(投入)할 수 있는 예산(豫算)이 늘어나면서, 지원금(支援金)을 기반(基盤)으로 사학(私學)은 자연스럽게 정부(政府)의 영향력(影響力) 하(下)에 들어오게 된다.
고등학교(高等學校)가 의무교육(義務敎育)이 아니던 시절(時節) 사립(私立) 고등학교(高等學校) 등록금(登錄金)이 공립(公立) 고등학교(高等學校)에 비해 높기도 했다. 현재(現在)는 운영(運營) 비용(費用)을 시(市)/도 교육청(敎育廳)이 예산(豫算)으로 지원(支援)하기 때문에 각종(各種) 납입금(納入金)에 있어서도 일반(一般)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공립학교(公立學校)와 거의 동일(同一)하다. 아무리 재정상태(財政狀態)가 부실(不實)한 사립학교(私立學校)인 경우(境遇)라고 하더라도, 기본적(基本的)으로 교육청(敎育廳)에서 시설(施設) 지원(支援) 사업(事業) 등(等)을 통해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등(同等)한 시설(施設)을 보장(保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원(敎員) 채용(採用)과 근무여건(勤務與件) 등(等)에 관(關)한 규정(規定)은 사학법(私學法) 규정(規定)이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하거나, 초중등교육법(初中等敎育法)의 관련(關聯) 규정(規定)을 따른다.
어느 정도(程度) 사립학교(私立學校)가 제공(提供)하는 교육(敎育) 수준(水準)이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비슷한 수준(水準)으로 올라오자, 이제는 사립학교(私立學校)가 더 많은 돈을 써서 교육(敎育)의 질(質)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主張)이 제기(提起)되었다. 이를 정책적(政策的)으로 실현(實現)하여 학생(學生)의 부담(負擔)과 학교(學校)의 재정(財政)을 동시(同時)에 대폭(大幅) 늘린 형태(形態)가
자율형(自律型) 사립고등학교(私立高等學校)
제도(制度)다.
전국단위(全國單位) 자사고(自私高) 학비(學費) 분석(分析)
광역단위(廣域單位)
많은 사학(私學)들이 이 제도(制度)에 호응(呼應)하여 자율형(自律型)으로 전환(轉換)하였으나, 전환(轉換)에 따른 교육청발(敎育廳發) 공공재정(公共財政) 지원(支援)의 부족(不足)과 학비(學費) 부담(負擔) 문제(問題)로 인한 입학(入學) 기피(忌避) 등(等)의 문제(問題)로 이 중(中) 상당수(相當數)의 학교(學校)들이 일반고(一般高)로 재전환(再轉換)한 만큼, 한국(韓國)의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는 앞으로도 큰 틀에서 공립학교(公立學校)와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現在) 사립학교(私立學校) 이사장(理事長)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직원(敎職員)의 임면권(任免權) 뿐이다. 파면(罷免)의 경우(境遇) 과거(過去) 사학비리(私學非理)를 고발(告發)하던 교사(敎師)들을 보복성(報復性)으로 해임(解任)하던 문제(問題) 때문에, 현재(現在)는 사립(私立)이라고 해도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비슷한 기준(基準)을 따르고 있다.
[12]
임면(任免)의 경우(境遇) 아직까지도 이사장(李社長)의 권한(權限)이 절대적(絶對的)으로 최근(最近)에 일어나는 사학비리(私學非理)는 채용비리인(採用非理人) 경우(境遇)가 거의 대다수(大多數)다. 이 문제(問題)는 서류(書類) 전형(典型)에 한해 교육청(敎育廳)에 위탁(委託)을 맡겨 공립학교(公立學校) 교사(敎師) 임용시험(任用試驗)과 동일(同一)한 시험(試驗)을 보게 하여 해결(解決)하기도 하는데, 아직 보편화(普遍化)되지 않았다.
[13]
사학(史學)이라고는 하지만 재산(財産) 처분(處分)도 자유롭지 않다.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은 그 용도(用途)를 마음대로 변경(變更)할 수 없으며, 부지(敷地) 처분(處分)에 있어서도 교육당국(敎育當局)의 허가(許可)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制度) 또한 학교(學校)를 세운 후(後)에 사업(事業) 부진(不振) 등(等)으로 재정상(財政上) 문제(問題)가 생기자 본인(本人) 소유(所有)의 학교(學校) 부지(敷地) 일부(一部)를 팔아 운동장(運動場)이 없는 학교(學校)가 생긴다던지 하는 문제(問題) 때문에 만든 것이다. 그 외(外)에도 1990년대(年代) 후반(後半)~2000년대(年代) 초반(初盤) 까지만 해도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의 용도(用途) 변경(變更)이나 처분(處分)을 비교적(比較的) 쉽게 허가(許可)를 내주는 경우(境遇)가 많았는데, 이를 이용(利用)해서 도시(都市) 지역(地域)에 멀쩡하게 있던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이 별다른 이유(理由)도 없이
[14]
땅 장사를 목적(目的)으로 종전(從前)의 학교부지(學校敷地)를 처분(處分)해서 아파트를 분양(分讓)하고
[15]
, 교통(交通)이 불편(不便)한 외곽(外郭)
[16]
으로 멋대로 이전(移轉)을 하면서 학생(學生)들의 등하교(登下校)에 크게 지장(支障)이 갈 정도(程度)가 되거나 심(甚)한 경우(境遇)에는 그 지역(地域)의 유일(唯一)한 일반계(一般系) 고등학교(高等學校)가 이런식(式)으로 멋대로 이전(移轉)을 하면서 해당(該當) 지역(地域)에서 사라지는 경우(境遇)도 있었으며, 그 과정(過程)에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악용(惡用)하여 종전(從前) 학교(學校) 부지(敷地)와 이전(移轉)하려는 외곽지역(外郭地域)의 학교(學校) 부지(敷地)의 시세(時勢) 차익(差益)에서 오는 돈을 이면계약(裏面契約)이나 공사비(工事費) 부풀리기 같은 방법(方法)을 통해서 이사장(理事長) 개인(個人)이 멋대로 착복(着服)하는 비리(非理)가 발생(發生)하는 경우(境遇)도 굉장히(宏壯히) 많았었다. 심지어(甚至於) 이당시에는 교육(敎育) 사업(事業) 자체(自體)에는 전혀(全혀) 관심(關心)없는 악덕(惡德) 부동산(不動産) 업자(業者)들이 도시지역(都市地域)의 경영(經營)이 어려운 사립학교(私立學校)를 인수(引受)해서 이런식(式)으로 학교(學校)를 이전(移轉)해 차익(差益)을 얻고 이후(以後)에는 학생(學生)들의 교육환경(敎育環境)에 대(對)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도 끝까지 착복(着服)을 일삼거나, 심지어(甚至於) 각종(各種) 범죄조직(犯罪組織)들 까지도 이런식(式)으로 차익(差益)을 얻기 위해 도시지역(都市地域)의 사립학교(私立學校) 인수(引受)를 시도(試圖)했던
사례(事例)
까지도 나왔었다. 그 이후(以後)로는 이를 방지(防止)하기 위한 차원(次元)에서도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의 용도변경(用途變更)이나 처분(處分)을 굉장히(宏壯히)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學校) 재산(財産)을 마음대로 처분(處分)할 수 없기에 역설적(逆說的)으로 사립학교(私立學校)가 파산(破産)하여 해체(解體)된
재벌(財閥)
들의 최후(最後)의 보루(堡壘)된 경우(境遇)도 존재(存在)한다. 재벌(財閥)그룹이 파산(破産)하여 해체(解體)되어도
학교법인(學校法人)
같은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은 마음대로 경매(競賣)하거나 압류(押留)하여 처분(處分)하는 게 불가능(不可能)하다.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에 의(依)하여 학교법인(學校法人)은 독자적(獨自的)인 법인격(法人格)을 가지기 때문이다. 교육당국(敎育當局)에서는 기본적(基本的)으로 학교(學校)가 유지(維持)될 수 있도록 예산(豫算)을 집행(執行)하고 있기에 학교(學校)는 유지(維持)되는 것이다. 교육(敎育)에 대(對)해서는 매우 신성시(神聖視)하는 한국(韓國)의 풍토(風土)도 한 몫하여, 학교(學校)를 파는 것에 신중(愼重)을 기(期)하는데다 학교법인(學校法人) 이사장(理事長) 직함(職銜)이라도 보유(保有)하고자 하는 의지(意志)도 있다.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로 옛
대우(大宇)그룹
(대우학원(待遇學院))의
아주대학교(亞洲大學校)
나 옛 신진자동차그룹의 신진자동차고등학교(高等學校)
[17]
,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金海韓日女子高等學校),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馬山韓日電算女子高等學校))
[18]
이 있다. 특히(特히)
IMF 사태(事態)
때 사라진 재벌(財閥)들 중(中)에서는 산하(傘下)에 운영(運營)하던 사학법인(私學法人) 형태(形態)로 남아서 현재(現在)도 잔존(殘存)하여 연명(延命)하는 경우(境遇)가 굉장히(宏壯히) 많다. 하지만 모기업(母企業)의 빚을 갚으려고 학교법인(學校法人)이나 학교(學校)의 자금(資金)까지 손대면 횡령죄(橫領罪)에 걸려서 관선이사(官選理事)가 파견(派遣)되어 사학재단(私學財團)에서도 퇴출(退出)되는 바람에 사학재단(私學財團)까지 못 건지는 경우(境遇)도 아주 간혹(間或)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