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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私立學校) - 나무위키

사립학교(私立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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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특징(特徵) 3 . 선호도(選好度)
3.1 . 귀족학교(貴族學校)라는 오해(誤解)
4 .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4.1 . 2005년(年) 사학법(私學法) 개정(改正) 4.2 . 2007년(年) 사학법(私學法) 재개정(再改正)
5 . 사립대학(私立大學)
5.1 . 현황(現況) 5.2 . 사립대학(私立大學) 포화(飽和) 현상(現象)
6 . 전국(全國)의 학교(學校) 법인(法人) 및 계열(系列) 학교(學校) 일람(一覽) 7 . 외국(外國)의 사립학교(私立學校) 8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교육기본법(敎育基本法) 제(第)11조(條)(학교(學校) 등(等)의 설립(設立))
② 법인(法人)이나 사인(私人)은 법률(法律)로 정(定)하는 바에 따라 학교(學校) 와 사회교육시설(社會敎育施設)을 설립(設立)·경영(經營)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第)2조(條)(정의(正義)) 이 법(法)에서 사용(使用)하는 용어(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私立學校)"란 학교법인(學校法人), 공공단체(公共團體) 외(外)의 법인(法人) 또는 그 밖의 사인(死因)(私人)이 설치(設置)하는 「유아교육법(幼兒敎育法)」 제(第)2조(條) 제(第)2호(號), 「초(初)·중등교육법(中等敎育法)」 제(第)2조(條) 및 「고등교육법(高等敎育法)」 제(第)2조(條)에 따른 학교(學校)를 말한다.

유아교육법(幼兒敎育法) 제(第)7조(條)(유치원(幼稚園)의 구분(區分)) 유치원(幼稚園) 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이 구분(區分)한다.
3. 사립유치원(私立幼稚園): 법인(法人) 또는 사인(死因)(私人)이 설립(設立)·경영(經營)하는 유치원(幼稚園)

초(初)ㆍ중등교육법(中等敎育法) 제(第)3조(條)(국립(國立)ㆍ공립(公立)ㆍ사립학교(私立學校)의 구분(區分)) 제(第)2조(條) 각(各) 호(號)의 학교(學校)(이하(以下) "학교(學校)"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初等敎育機關) 중등교육기관(中等敎育機關) -註)는 설립(設立) 주체(主體)에 따라 다음 각(各) 호(號)와 같이 구분(區分)한다.
3. 사립학교(私立學校): 법인(法人)이나 개인(個人)이 설립(設立)·경영(經營)하는 학교(學校)( 국립대학(國立大學) 법인(法人)이 부설(附設)하여 경영(經營)하는 학교(學校)는 제외(除外)한다)

고등교육법(高等敎育法) 제(第)3조(條)(국립(國立)ㆍ공립(公立)ㆍ사립학교(私立學校)의 구분(區分)) 제(第)2조(條) 각(各) 호(號)의 학교(學校) (이하(以下) "학교(學校)"라 한다)는 국가(國家)가 설립(設立)·경영(經營)하거나 국가(國家)가 국립대학(國立大學) 법인(法人)으로 설립(設立)하는 국립학교(國立學校)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설립(設立)·경영(經營)하는 공립학교(公立學校) (설립(設立) 주체(主體)에 따라 시립학교(市立學校)·도립학교(道立學校)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학교법인(學校法人)이 설립(設立)·경영(經營)하는 사립학교(私立學校)로 구분(區分)한다.
私立學校( 한자(漢字) ), Private School( 영어(英語) ) [1]

개인(個人)이 설립(設立)한 학교법인(學校法人) 을 통해 운영(運營)되는 학교(學校).

국립학교(國立學校) , 공립학교(公立學校) 와는 달리 이사장(理事長) 이사회(理事會) 에 의(依)해 운영(運營)된다. 원칙적(原則的)으로, 학교법인(學校法人)과 이사회(理事會)를 구성(構成)하여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의 승인(承認)을 받아 설치(設置)한다.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달리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의 적용(適用)을 받고 있다. 교직원(敎職員)의 연금(年金)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에서 관리(管理)한다.

2. 특징(特徵) [편집(編輯)]

학교법인(學校法人)은 법인명(法人名)이 ' 학교법인(學校法人) ○○학원(學院)' 의 형식(形式)인 경우(境遇)가 대다수(大多數)이다. [2]

교육부(敎育部) 산하(傘下)의 학교(學校)를 국립학교(國立學校) , 각(各)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 관할(管轄)하는 학교(學校)를 공립학교(公立學校) 라고 한다.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개인(個人)이나 학원(學院) 산하(傘下)의 학교(學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敎育部) 가 아닌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산하(傘下)의 학교(學校)도 사립학교(私立學校)에 해당(該當)된다.

대부분(大部分) 수업료(授業料) 등(等)의 학비(學費)가 발생(發生)하며, 급식(給食) ·체험활동(體驗活動) 등(等)에 있어서도 공립(公立) 고등학교(高等學校) 에 비해 더 많은 부담(負擔)이 들어간다. 전국(全國) 고등학교(高等學校) 학비(學費) 총람(總覽) 의 통계(統計)를 보면 공립(公立) 고등학교(高等學校) 학생(學生)이 1년간(年間) 학교(學校)에 내는 돈의 총액(總額)은 57.4만(萬)원인 반면(反面) 사립(私立) 고등학교(高等學校)의 경우(境遇)는 144만(萬)원으로 86.5만(萬)원이라는 큰 차이(差異)가 있다.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의 교사(敎師) 들은 공무원(公務員) [3] 이지만, 사립학교(私立學校)의 교사(敎師) 들은 그 학교법인(學校法人)의 직원(職員) 신분(身分)이다. 또한,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의 교사(敎師)들은 공무원(公務員) 으로 임용(任用)해 몇 년(年) [4] 마다 다른 학교(學校)로 전근(轉勤) 을 다니는 반면(反面),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그 학교법인(學校法人)의 직원(職員)으로 입사(入社)하니 정년(停年)까지 그 법인(法人) 산하(傘下)의 학교(學校)에서 계속(繼續) 근무(勤務) [5] 한다.

규율(規律)이나 규정(規定)도 공립학교(公立學校) 에 비해 빡빡한 편(便). [6] 공립학교(公立學校)의 경우(境遇) 교직원(敎職員)들이 순환배치(循環配置)되는 특성상(特性上) 학풍(學風) 및 학업분위기(學業雰圍氣) 유지(維持)에 신경(神經) 쓸 여력(餘力)이 적지만, 사립학교(私立學校)의 경우(境遇) 교직원(敎職員)들이 평생(平生) 그 학교(學校)에 근무(勤務)해야 하므로 학업분위기(學業雰圍氣) 유지(維持)에 신경(神經) 쓸 수밖에 없다. 즉(卽), 좋은 대학(大學)에 더 많이 보낼수록 그 학교(學校)에 입학(入學)하고자 하는 학생(學生)들의 학업(學業) 수준(水準)이 높아지므로 교직원(敎職員)들도 학생지도(學生指導)에 대(對)한 부담(負擔)을 줄일 수 있다.

종교재단(宗敎財團)에서 세운 학교(學校)가 제법 많기에 합법적(合法的)인 범위(範圍) 내(內)에서 종교(宗敎) 교육(敎育)을 실시(實施)하는 학교(學校)들이 있다. 이런 학교(學校)를 미션스쿨 이라고 부른다. 미션스쿨에서는 예배(禮拜) [7] 미사 예불(禮佛) 등(等)을 정기적(定期的)으로 드리며, 해당(該當) 종교(宗敎)에 관(關)한 수업(授業)ㆍ활동(活動)ㆍ행사(行事) 등(等)도 있다. 원(願)하는 학생(學生)은 일정한 교리(敎理) 교육(敎育)을 받고 세례(洗禮) 또는 수계(水系)를 받아 신자(信者)가 될 수도 있다. 즉(卽), (정도(程度)는 다르지만) 종교적(宗敎的)인 색채(色彩)를 띠며 종교적(宗敎的)인 분위기(雰圍氣)라는 것. 사립초등학교(私立初等學校)와 사립대학(私立大學)은 개인(個人)이 선택(選擇)하여 입학(入學)하는 것이니, 종교(宗敎)가 싫은 사람은 미션스쿨에 입학(入學)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위(所謂) '뺑뺑이'로 진학(進學)하는 사립중고등학교(私立中高等學校) [8] 의 경우(境遇), 원(願)치 않게 미션스쿨에 배정(配定)되어 종교(宗敎) 문제(問題)로 갈등(葛藤)을 겪는 학생(學生)들도 있다. 이 문제(問題)로 일약(一躍) 스타가 되었던 인물(人物) 도 있을 정도(程度).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의 경우(境遇) 역사(歷史)가 깊은 남중(南中)·남고 또는 여중(女中)·여고(女高)이며, 남녀공학일(男女共學日) 경우(境遇) 대부분(大部分) 남녀분반(男女分班) 이라고 봐도 된다. 공학(工學)이면서 남녀분반(男女分班) 중학교(中學校) 가 하나도 없는 서울 경기도(京畿道) 마저도 사립(私立) 중학교(中學校)라면 남녀분반(男女分班)을 한다. [9] 이에 따라 사립학교(私立學校)에 입학(入學)했다면 남녀(男女)가 같은 교실(敎室)에 있는 경우(境遇)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또한 여교사(女敎師)의 비율(比率)이 높은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달리 남교사(男敎師)의 비율(比率)이 높다 . 심지어(甚至於) 사립(私立) 여자고등학교(女子高等學校) 여자중학교(女子中學校) 에서도 그렇다. 다만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사(敎師)도 징계(懲戒)/봉급(俸給)/연급(年給) 등(等)에선 공무원(公務員)에 준(準)한 대우(待遇)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公務員) 연금(年金) 을 수령(守令)받는 공립학교(公立學校) 교사(敎師)와 달리 사학연금(私學年金) 을 수령(受領)받는다.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은 공립학교(公立學校) 와 달리 특수학급(特殊學級) 이 없는 경우(境遇)가 많다. [10]

1970년대(年代)~1990년대(年代)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에 다녔던 세대(世代) 중심(中心)으로 사립학교(私立學校)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相當) 수(數)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의 시설(施設)이 매우 열악(劣惡)하였고, 각종(各種) 사립학교(私立學校) 비리(非理)나 공립학교(公立學校)에 비해서 심(甚)한 체벌(體罰) 등(等)의 문제(問題)도 한 몫을 했다. 이 시대(時代) 사립학교(私立學校)에 다녔던 학생(學生)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深刻)한 곳들은 학교(學校)가 아예 이사장(理事長)의 작은 왕국(王國)처럼 돌아갔고, 학생(學生)들에게까지 악영향(惡影響)을 미치는 사례(事例)가 상당히(相當히) 많았다.

사실(事實), 우리나라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는 무늬만 사립(私立)이다. 부지(敷地) 및 건물(建物)은 학교법인(學校法人) 소유(所有)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大部分)의 학교(學校) 운영비(運營費)는 국가(國家) 예산(豫算)이다. 건물(建物) 또한 국가(國家) 예산(豫算)을 지원(支援)받아 지어진 사립학교(私立學校)도 많은데,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 평준화(平準化) 이전(以前)에 목조건물(木造建物) 같은 가건물(假建物)로 지어졌다가 평준화(平準化)를 전후해서 콘크리트 건물(建物)로 개축(改築)한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의 경우(境遇) 평준화(平準化) 정책(政策)을 추진(推進)하면서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등(同等)한 수준(水準)의 학습(學習) 환경(環境) 보장(保障)을 위해서 부지(敷地) 면적(面積)이 기준(基準)에 미달(未達)하여 폐교(廢校)된 극소수(極少數)의 사립학교(私立學校)를 제외(除外)하고는 상당수(相當數)의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이 국가(國家) 예산(豫算)의 지원(支援)을 받아서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등(同等)한 수준(水準)으로 건물(建物)을 개축(改築)했었기 때문이다. [11] 인건비(人件費) 마저도 국가(國家) 예산(豫算)으로 지급(支給)되어 교직원(敎職員)들도 공립학교(公立學校)에 준(準)하여 대우(待遇) 받으며,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일(同一) 수준(水準)의 학습(學習) 환경(環境) 보장(保障)을 위해 기자재(機資材)도 국가(國家) 지원(支援)을 받는다. 학교(學校) 운영(運營)에 필수적(必須的)인 자금(資金)이 국가(國家) 지원(支援)이기 때문에, 시(詩)/도 교육청(敎育廳)의 통제(統制)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다르지 않다. 소유(所有)는 개인(個人)이 하되 운영(運營) 자금(資金)은 지방정부(地方政府)에서 지급(支給)하는 대중교통(大衆交通)판 준공영제(準公營制) 의 프로토타입에 가깝다.

한국전쟁(韓國戰爭) 전후(前後) 국민(國民)의 문맹률(文盲率)은 80%에 육박(肉薄)했다. 교육(敎育)만이 나라를 강(剛)하게 하고 가난을 탈피(脫皮)한다고 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大統領)은 낙후(落後)된 교육(敎育) 인프라 구축(構築)에 심혈(心血)을 기울였다. 이후(以後) 교육(敎育) 수요(需要)는 폭발적(暴發的)으로 증가(增加)하는데 국가(國家)는 학교(學校) 설립(設立)에 필요(必要)한 자금(資金)은 커녕 전후(戰後) 복구(復舊)조차 어려웠다. 또한 일제시대(日帝時代) 사립학교규칙(私立學校規則) 제정(制定) 이후(以後) 억눌려 있던 학교(學校) 설립(設立)에 대(對)한 종교계(宗敎界) 및 지식인층(知識人層)의 욕구(欲求)도 충족(充足)해야 할 필요(必要)가 있었다. 이에 일정(一定) 자격(資格)을 갖추면 학교(學校)를 설립(設立)할 수 있게 하고, 세금(稅金) 감면(減免) 등(等)의 혜택(惠澤)을 주어 학교(學校) 설립(設立)을 장려(奬勵)해 주었던 것이 현재(現在)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 시스템의 기반(基盤)이다.

정부(政府) 수립(樹立) 직후(直後)에는 사립학교(私立學校)에 대(對)한 정부(政府)의 영향력(影響力)이 약(弱)했다. 구한말(舊韓末) 때 설립(設立)된 뿌리깊은 사학(私學)들이 다수(多數)였기에 정부(政府)가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고등학교(高等學校) 평준화(平準化) 정책(政策) 도입(導入)에 따라 사립학교(私立學校)들도(度) 공립학교(公立學校)들과 비슷한 수준(水準)의 교육(敎育)을 제공(提供)해야 할 의무(義務)가 생겼으며, 사학(私學)의 급속(急速)한 증가(增加)는 부실사학(不實私學)의 출현(出現)을 불러왔다. 고교평준화(高校平準化) 정책(政策)과 비리사학(非理私學) 출현(出現)은 자연스럽게 정부(政府)가 사학(私學)을 통제(統制)해야 할 필요성(必要性)을 야기(惹起)했다. 경제(經濟) 발전(發展)에 따라 교육(敎育)에 투입(投入)할 수 있는 예산(豫算)이 늘어나면서, 지원금(支援金)을 기반(基盤)으로 사학(私學)은 자연스럽게 정부(政府)의 영향력(影響力) 하(下)에 들어오게 된다.

고등학교(高等學校)가 의무교육(義務敎育)이 아니던 시절(時節) 사립(私立) 고등학교(高等學校) 등록금(登錄金)이 공립(公立) 고등학교(高等學校)에 비해 높기도 했다. 현재(現在)는 운영(運營) 비용(費用)을 시(市)/도 교육청(敎育廳)이 예산(豫算)으로 지원(支援)하기 때문에 각종(各種) 납입금(納入金)에 있어서도 일반(一般)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공립학교(公立學校)와 거의 동일(同一)하다. 아무리 재정상태(財政狀態)가 부실(不實)한 사립학교(私立學校)인 경우(境遇)라고 하더라도, 기본적(基本的)으로 교육청(敎育廳)에서 시설(施設) 지원(支援) 사업(事業) 등(等)을 통해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등(同等)한 시설(施設)을 보장(保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원(敎員) 채용(採用)과 근무여건(勤務與件) 등(等)에 관(關)한 규정(規定)은 사학법(私學法) 규정(規定)이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하거나, 초중등교육법(初中等敎育法)의 관련(關聯) 규정(規定)을 따른다.

어느 정도(程度) 사립학교(私立學校)가 제공(提供)하는 교육(敎育) 수준(水準)이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비슷한 수준(水準)으로 올라오자, 이제는 사립학교(私立學校)가 더 많은 돈을 써서 교육(敎育)의 질(質)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主張)이 제기(提起)되었다. 이를 정책적(政策的)으로 실현(實現)하여 학생(學生)의 부담(負擔)과 학교(學校)의 재정(財政)을 동시(同時)에 대폭(大幅) 늘린 형태(形態)가 자율형(自律型) 사립고등학교(私立高等學校) 제도(制度)다. 전국단위(全國單位) 자사고(自私高) 학비(學費) 분석(分析) 광역단위(廣域單位) 많은 사학(私學)들이 이 제도(制度)에 호응(呼應)하여 자율형(自律型)으로 전환(轉換)하였으나, 전환(轉換)에 따른 교육청발(敎育廳發) 공공재정(公共財政) 지원(支援)의 부족(不足)과 학비(學費) 부담(負擔) 문제(問題)로 인한 입학(入學) 기피(忌避) 등(等)의 문제(問題)로 이 중(中) 상당수(相當數)의 학교(學校)들이 일반고(一般高)로 재전환(再轉換)한 만큼, 한국(韓國)의 사립(私立) 중(中)·고등학교(高等學校)는 앞으로도 큰 틀에서 공립학교(公立學校)와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現在) 사립학교(私立學校) 이사장(理事長)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직원(敎職員)의 임면권(任免權) 뿐이다. 파면(罷免)의 경우(境遇) 과거(過去) 사학비리(私學非理)를 고발(告發)하던 교사(敎師)들을 보복성(報復性)으로 해임(解任)하던 문제(問題) 때문에, 현재(現在)는 사립(私立)이라고 해도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비슷한 기준(基準)을 따르고 있다. [12] 임면(任免)의 경우(境遇) 아직까지도 이사장(李社長)의 권한(權限)이 절대적(絶對的)으로 최근(最近)에 일어나는 사학비리(私學非理)는 채용비리인(採用非理人) 경우(境遇)가 거의 대다수(大多數)다. 이 문제(問題)는 서류(書類) 전형(典型)에 한해 교육청(敎育廳)에 위탁(委託)을 맡겨 공립학교(公立學校) 교사(敎師) 임용시험(任用試驗)과 동일(同一)한 시험(試驗)을 보게 하여 해결(解決)하기도 하는데, 아직 보편화(普遍化)되지 않았다. [13] 사학(史學)이라고는 하지만 재산(財産) 처분(處分)도 자유롭지 않다.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은 그 용도(用途)를 마음대로 변경(變更)할 수 없으며, 부지(敷地) 처분(處分)에 있어서도 교육당국(敎育當局)의 허가(許可)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制度) 또한 학교(學校)를 세운 후(後)에 사업(事業) 부진(不振) 등(等)으로 재정상(財政上) 문제(問題)가 생기자 본인(本人) 소유(所有)의 학교(學校) 부지(敷地) 일부(一部)를 팔아 운동장(運動場)이 없는 학교(學校)가 생긴다던지 하는 문제(問題) 때문에 만든 것이다. 그 외(外)에도 1990년대(年代) 후반(後半)~2000년대(年代) 초반(初盤) 까지만 해도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의 용도(用途) 변경(變更)이나 처분(處分)을 비교적(比較的) 쉽게 허가(許可)를 내주는 경우(境遇)가 많았는데, 이를 이용(利用)해서 도시(都市) 지역(地域)에 멀쩡하게 있던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이 별다른 이유(理由)도 없이 [14] 땅 장사를 목적(目的)으로 종전(從前)의 학교부지(學校敷地)를 처분(處分)해서 아파트를 분양(分讓)하고 [15] , 교통(交通)이 불편(不便)한 외곽(外郭) [16] 으로 멋대로 이전(移轉)을 하면서 학생(學生)들의 등하교(登下校)에 크게 지장(支障)이 갈 정도(程度)가 되거나 심(甚)한 경우(境遇)에는 그 지역(地域)의 유일(唯一)한 일반계(一般系) 고등학교(高等學校)가 이런식(式)으로 멋대로 이전(移轉)을 하면서 해당(該當) 지역(地域)에서 사라지는 경우(境遇)도 있었으며, 그 과정(過程)에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악용(惡用)하여 종전(從前) 학교(學校) 부지(敷地)와 이전(移轉)하려는 외곽지역(外郭地域)의 학교(學校) 부지(敷地)의 시세(時勢) 차익(差益)에서 오는 돈을 이면계약(裏面契約)이나 공사비(工事費) 부풀리기 같은 방법(方法)을 통해서 이사장(理事長) 개인(個人)이 멋대로 착복(着服)하는 비리(非理)가 발생(發生)하는 경우(境遇)도 굉장히(宏壯히) 많았었다. 심지어(甚至於) 이당시에는 교육(敎育) 사업(事業) 자체(自體)에는 전혀(全혀) 관심(關心)없는 악덕(惡德) 부동산(不動産) 업자(業者)들이 도시지역(都市地域)의 경영(經營)이 어려운 사립학교(私立學校)를 인수(引受)해서 이런식(式)으로 학교(學校)를 이전(移轉)해 차익(差益)을 얻고 이후(以後)에는 학생(學生)들의 교육환경(敎育環境)에 대(對)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도 끝까지 착복(着服)을 일삼거나, 심지어(甚至於) 각종(各種) 범죄조직(犯罪組織)들 까지도 이런식(式)으로 차익(差益)을 얻기 위해 도시지역(都市地域)의 사립학교(私立學校) 인수(引受)를 시도(試圖)했던 사례(事例) 까지도 나왔었다. 그 이후(以後)로는 이를 방지(防止)하기 위한 차원(次元)에서도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의 용도변경(用途變更)이나 처분(處分)을 굉장히(宏壯히)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學校) 재산(財産)을 마음대로 처분(處分)할 수 없기에 역설적(逆說的)으로 사립학교(私立學校)가 파산(破産)하여 해체(解體)된 재벌(財閥) 들의 최후(最後)의 보루(堡壘)된 경우(境遇)도 존재(存在)한다. 재벌(財閥)그룹이 파산(破産)하여 해체(解體)되어도 학교법인(學校法人) 같은 교육용(敎育用) 재산(財産)은 마음대로 경매(競賣)하거나 압류(押留)하여 처분(處分)하는 게 불가능(不可能)하다.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에 의(依)하여 학교법인(學校法人)은 독자적(獨自的)인 법인격(法人格)을 가지기 때문이다. 교육당국(敎育當局)에서는 기본적(基本的)으로 학교(學校)가 유지(維持)될 수 있도록 예산(豫算)을 집행(執行)하고 있기에 학교(學校)는 유지(維持)되는 것이다. 교육(敎育)에 대(對)해서는 매우 신성시(神聖視)하는 한국(韓國)의 풍토(風土)도 한 몫하여, 학교(學校)를 파는 것에 신중(愼重)을 기(期)하는데다 학교법인(學校法人) 이사장(理事長) 직함(職銜)이라도 보유(保有)하고자 하는 의지(意志)도 있다.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로 옛 대우(大宇)그룹 (대우학원(待遇學院))의 아주대학교(亞洲大學校) 나 옛 신진자동차그룹의 신진자동차고등학교(高等學校) [17] ,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金海韓日女子高等學校),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馬山韓日電算女子高等學校)) [18] 이 있다. 특히(特히) IMF 사태(事態) 때 사라진 재벌(財閥)들 중(中)에서는 산하(傘下)에 운영(運營)하던 사학법인(私學法人) 형태(形態)로 남아서 현재(現在)도 잔존(殘存)하여 연명(延命)하는 경우(境遇)가 굉장히(宏壯히) 많다. 하지만 모기업(母企業)의 빚을 갚으려고 학교법인(學校法人)이나 학교(學校)의 자금(資金)까지 손대면 횡령죄(橫領罪)에 걸려서 관선이사(官選理事)가 파견(派遣)되어 사학재단(私學財團)에서도 퇴출(退出)되는 바람에 사학재단(私學財團)까지 못 건지는 경우(境遇)도 아주 간혹(間或) 있었다.

3. 선호도(選好度) [편집(編輯)]

사립초등학교(私立初等學校)는 부유층(富裕層) 자녀(子女)들이 많이 다닌다. 초등학교(初等學校)는 거의 100% 공립(公立)이고 [19] , 지역(地域) 면적(面積) 대비(對備) 학교(學校) 수(數)도 많고, 사립초등학교(私立初等學校)는 학비(學費)가 매우 비싸서, 평범(平凡)한 학부모(學父母)들은 사립초등학교(私立初等學校)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 또한 사립초등학교(私立初等學校)는 대개(大槪) 교복(校服) 을 입는 것이 큰 특징(特徵)이다.

중학교(中學校) 고등학교(高等學校) 는 지역(地域)에 따라 선호도(選好度) 차이(差異)가 크며, 고등학교(高等學校)는 평준화(平準化) 여부(與否)도 선호도(選好度)에 영향(影響)을 미친다. 요즘은 평범(平凡)한 사립중학교(私立中學校)는 크게 선호되지 않지만, 대구(大邱) 수성구의 경우(境遇)는 학부모(學父母)들 사이에서 사립중고등학교(私立中高等學校)들의 인기(人氣)가 상당히(相當히) 높다. 인기(人氣)있는 사립고등학교(私立高等學校) 재단(財團)이 사립중학교도(私立中學校度) 같이 운영(運營)하는 경우(境遇)가 대부분(大部分)이며, 그 덕분(德分)에 중학교(中學校) 때부터 학업분위기(學業雰圍氣) 조성(造成)에 힘을 쏟는다. 반면(反面), 고등학교(高等學校)의 경우(境遇) 학력(學歷)이 별로(別로) 좋지 못하고 학내(學內) 분규(紛糾)를 포함(包含)한 여러 문제(問題)가 있는 사립고등학교(私立高等學校)는 좋은 취급(取扱)을 받지 못하는 경우(境遇)도 부지기수(不知其數). 보통(普通) 오래된 명문(名門)으로 불리는 학교(學校)를 보면 사립(私立)이 많지만, 반대(反對)로 오래된 지역(地域) 하위권(下位圈) 학교(學校)도 사립(私立)이 많다.

대학(大學)의 경우(境遇)는 상대적(相對的)으로 같은 지역(地域)일 경우(境遇), 국립대학(國立大學) 에 비해 사립대학(私立大學) 의 선호도(選好度)가 보통(普通) 낮은 편(便)이다. 지역별(地域別)로 상위권(上位圈) 대학(大學)은 거의 모두 국립대(國立大)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全國)의 모든 거점국립대학교(據點國立大學校) 의대(醫大) 가 있는데다 그 외(外)에도 치대(齒大) 약대(藥大) , 수의대(獸醫大) , 그리고 로스쿨 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境遇)가 대다수(大多數)라 더더욱 각(各) 권역별(圈域別) 원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構造)다. 여기에다 국립대(國立大)는 사립대(私立大)에 비해 등록금(登錄金)이 싼 편(便)이라는 메리트까지 더해진다. 집안 사정(事情)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境遇), 장학금(奬學金)을 받지 못한다면 인서울 을 포기(抛棄)하고 지방(地方) 거점국립대학교(據點國立大學校) 를 가는 학생(學生)도 다수(多數) 존재(存在)한다. 학과(學科)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대(國立大) 등록금(登錄金)은 학생(學生) 개인(個人)이 아르바이트 과외(課外) 를 통해 충당(充當)하는 것도 무리(無理)가 아니기 때문. 최근(最近)에는 학령인구(學齡人口) 감소(減少)로 인해 사립대(私立大)들의 선호도(選好度)가 바닥을 치는 상황(狀況)으로 인서울, 인수도권(引受渡卷) 사립대(私立大)들을 제외(除外)하면 미래(未來)가 매우 어두운 곳이 많다. 하지만 인서울 열풍(烈風)으로 인(因)해 인서울, 인수도권(引受渡卷) 사립대학(私立大學)들은 학령인구(學齡人口) 감소(減少)에도 불구(不拘)하고 상대적(相對的)으로 선방(善防)하는 편(便)이며 심지어(甚至於)는 입결이 폭등중(暴騰中)인 곳도 존재(存在)한다.

3.1. 귀족학교(貴族學校)라는 오해(誤解) [편집(編輯)]

부실(不實) 사학(私學) 시대(時代)를 접(接)해보지 못한 세대(世代) 중심(中心)으로, 민족사관고(民族史觀高)나 하나고 등(等) 일부(一部) 자사고(自私高)를 보며 사립학교(私立學校)에 대(對)한 환상(幻想)을 가지는 경우(境遇)가 있다.

강남(江南) 8학군(學群) 사립학교(私立學校)를 흔히 공부(工夫) 잘하는 학생(學生)들만 모이는 곳, 명문학교(名門學校)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境遇)는 재단(財團)의 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 수준(水準)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公立學校) 의 경우(境遇)에는 특별한 조건(條件)이나 경쟁률(競爭率) 없이 그 지역(地域)에 거주(居住)하기만 하면은 해당(該當) 공립학교(公立學校)에 입학(入學)할 수 있다. 때문에 강남(江南) 8학군(學群) 도 사립학교(私立學校)와 교육(敎育)의 질(質)에서 큰 차이(差異)가 없다. 반대(反對)로 사립학교(私立學校)는 개인(個人)이 설립(設立)한 재단(財團)에서 운영(運營)하는 학교(學校)를 말하는데 이 재단(財團)의 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이 빵빵하면 좋은 시설(施設)을 만들고 좋은 교사(敎師)를 구(求)하고 좋은 학교(學校)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학원(學院)의 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 수준(水準)이 평균(平均) 이하(以下)이면 정부(政府) 지원(支援)도 못받고 시설(施設)을 유지(維持)하는데 드는 비용(費用)도 감당(堪當)을 못하며 기간제(期間制) 교사(敎師) 같이 인건비(人件費)가 상대적(相對的)으로 적은 편(便)에 속(屬)한 교사(敎師)를 고용(雇用)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甚至於) 강남(江南) 한복판에 있는 사립학교(私立學校)임에도 재단(財團)의 관리(管理)가 엉망인 경우(境遇)도 있다.

정말(正말) 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이 미달(未達)인 경우(境遇)에는 지방(脂肪)으로 학교(學校)를 이전(移轉)하거나 최악(最惡)의 경우(境遇)에는 폐교(廢校) 를 하는 경우(境遇)가 발생(發生)한다. 이런 경우(境遇)가 단지(團地) 지방(脂肪) 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며 수도권(首都圈) 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즉(卽) 사립학교(私立學校)라고 모두가 다 공부(工夫) 잘하는 학생(學生)들만 모이는 명문학교(名門學校)가 아니며 진짜(眞짜) 수준(水準)만도 못한 대안학교(代案學校) 학력인정(學歷認定) 평생교육시설(平生敎育施設) 급(級)의 학교(學校)들도 넘쳐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연예인(演藝人), 재벌(財閥), 정치인(政治人)의 자녀(子女)들이 다니고 학비(學費)가 수천(數千) 이상(以上)씩 하고 유명(有名) 인사(人士)들을 많이 배출(輩出)했다는 그러한 사립학교(私立學校)는 일부(一部)이며, 이 문서(文書)에서 설명(說明)하지 않는다. 국내(國內) 및 해외(海外)에 있는 그런 급(級)의 학교(學校)들에 대(對)해 자세히(仔細히) 알고 싶다면 사립기숙학교(私立寄宿學校) 문서(文書)로.

4.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편집(編輯)]

과거(過去) 교육시설(敎育施設)이 부족(不足)하던 때 국가(國家)에서 학교(學校) 설립(設立)을 장려(奬勵)하고서는, 정부(政府)에서 학교(學校) 법인(法人)의 재산권(財産權)이나 인사권(人事權)을 제약(制約)하려는 움직이 강화(强化)되자, 사학(私學)들에서는 기본(基本) 권리(權利) 침해(侵害)라며 매우 크게 반발(反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過程)에서 나타난 것이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개정(改正) 논란(論難)이다.

사학(私學)들에서 재산권(財産權) 등(等)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다고 반발(反撥)하고 있으나, 학교(學校)를 다니면서 부조리(不條理)한 사학(私學)의 분위기(雰圍氣)를 직접(直接) 경험(經驗)한 사람들은 전혀(全혀) 동의(同意)하지 않는 편(便)이다. 1990년대(年代)까지만 해도 사학(私學) 이사장(理事長)들이 학교(學校) 돈을 횡령(橫領)하거나, 각종(各種) 이권(利權) 장사를 하거나, 돈 받고 교원(敎員) 채용(採用)을 하는 경우(境遇)가 많았는데, 당시(當時)만 해도 사회적(社會的)으로 어느정도(程度) 선(線)에서는 이러한 사학비리(私學非理)를 묵인(默認)해주는 풍조(風潮)가 있어서 선(線)만 크게 넘지 않으면 교육부(敎育部)나, 관할지역(管轄地域) 교육청(敎育廳), 경찰(警察)이나 검찰(檢察)들도 알면서도 눈 감아줬지 딱히 건드리는 경우(境遇)는 별로(別로) 없었다. 당시(當時)만 해도 사학(私學) 설립자(設立者)(이사장(理事長))가 자기(自己) 돈들여 설립(設立)한 학교(學校)니 설립자(設立者)(이사장(理事長))이(李) 자기(自己) 학교(學校)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보편적(普遍的)인 정서(情緖)였기 때문이다. 물론(勿論) 드물게 횡령액(橫領額)이 너무 거액(巨額)이라 사학(私學) 재단(財團)의 기둥뿌리까지 뽑힐 지경(地境)이 되거나 부정채용(不正採用)의 비리(非理)가 덮을 수 없을 정도(程度)로 너무 큰 경우(境遇)(+ 당대(當代) 군사정권(軍事政權)에 제대로 찍힌 경우(境遇))는 관선이사(官選理事)가 파견(派遣)되고, 이사장(理事長)도 법적(法的) 처벌(處罰)(처벌(處罰)이라 해봐라 기소유예(起訴猶豫), 선고유예(宣告猶豫), 집행유예(執行猶豫) 수준(水準))을 받기는 했었으나 그 사례(事例)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다수(大多數)의 사립(私立) 고등학교(高等學校)들의 경우(境遇)는 1990년대(年代) 이전(以前)에 설립(設立)된 만큼 이런 경우(境遇)가 많았었다. 사학비리(私學非理)가 사회적(社會的)으로 잘못이라는 인식(認識)이 분명해진 건 1990년대(年代) 중후반(中後半) 이후(以後)로 생각만큼 오래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립학교(私立學校)들이 교원(敎員) 채용(採用)에 비리(非理)가 있다는 이야기는 [20] 사범대(師範大) 졸업생(卒業生) 또는 임용(任用) 준비생(準備生)이라면 다 아는 공공연(公公然)한 비밀(祕密)이다. 특히(特히) 백인엽 이나 박철웅 , 이홍하 , 김문기(金文起) 같은 막장 교육가(敎育家)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나마 언론(言論)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학(大學)에서도 사학비리(私學非理)가 많이들 판을 치는데 하물며 수(數)가 많은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 급(級)으로 간다면 말을 할 것도 없는 수준(水準)이다 . 학교법인(學校法人) 운영(運營)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은 분명(分明) 중요(重要)한 가치(價値)지만, 상당수(相當數) 학교법인(學校法人)들이 운영(運營) 투명화(透明化)라는 사회적(社會的) 요구(要求)에 대(對)해 제대로 부응(副應)하지 못하는 게 현실(現實)이다. 현재(現在)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은 수(數) 많은 사학비리(私學非理)를 경험(經驗)하면서 만들어진 법(法) 체계(體系)다.

4.1. 2005년(年) 사학법(私學法) 개정(改正) [편집(編輯)]

참여정부(參與政府) 연간(年間) 당시(當時) 집권여당(執權與黨)이던 열린우리당 이 2005년(年) 12월(月) 9일(日) 국회의장(國會議長)의 직권상정(職權上程)으로 사학법(私學法)이 개정(介淨)이 되었다. 내용(內容)의 골자(骨子)는 4분(分)의 1이상(以上)의 이사(理事)가 학교(學校) 구성원(構成員)이 2배수(倍數)로 이사(移徙)를 추천(推薦)해서 그중(그中)에서 법인(法人)이 선택(選擇)하는 개방형(開放型) 이사제(里社制), 사립학교장(私立學校醬)의 4년(年) 임기(任期) 도입(導入), 이사회(理事會) 회의록(會議錄) 공개(公開), 이사장(理事長)의 학교장(學校長) 겸임(兼任) 금지(禁止), 이사장(理事長)의 직계(直系)존비속 및 배우자(配偶者)의 학교장(學校長) 취임(就任) 금지(禁止) 제한(制限), 학교(學校) 회계(會計)의 내부(內部) 감사(監査) 강화(强化) 등(等)이 있었다.

당시(當時) 법(法) 개정(改正)에 대(對)해 기독교(基督敎) 우파(右派) 를 선두(先頭)로 [21] , 한나라당(한나라黨) 조중동(朝中東) 이 합세(合勢)한 보수세력(保守勢力)의 반대(反對)가 매우 극심(極甚)했다. 당시(當時) 박근혜(朴槿惠) 의원(議員)을 포함(包含)한 한나라당 의원(議員)들이 서울시청(市廳) 앞 광장(廣場)에서 촛불시위(示威) 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명분(名分)은 "사학법(私學法) 개정(改正)을 하면 개방형(開放型) 이사(理事)들중(中)에 전교조(全敎組) 스파이가 들어오고 이들이 좌파(左派) 사관(史官)으로 학생(學生)들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였으나, 본질적(本質的)으로는 밥그릇 문제(問題)였다.

4.2. 2007년(年) 사학법(私學法) 재개정(再改正) [편집(編輯)]

한나라당(한나라黨) 이 6개월(個月) 동안 등원(登院)을 거부(拒否)하고 기독교(基督敎) 우파(右派) 가 완강히(頑强히) 항의(抗議)하자 재개정안(再改正案)이 2007년(年) 7월(月) 3일(日) 통과(通過)되었다. 골자(骨子)는 이사(理事) 추천권한(推薦權限)의 사학법인(私學法人) 권한(權限) 강화(强化), 직계(直系)존비속 및 배우자(配偶者)의 금지(禁止) 제한(制限) 완화(緩和), 사립학교장(私立學校醬)의 중임(重任) 허용(許容) 등(等)으로 학교법인(學校法人)의 자율성(自律性)을 이전(以前)보다 폭넓게 인정(認定)해주었다.

5. 사립대학(私立大學)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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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普遍的)으로 개인(個人)이나 기업(企業), 종교(宗敎) 단체(團體)가 교육(敎育) 재단(財團)을 설립(設立)하고 교육(敎育) 재단(財團)이 설립(設立)한 대학교(大學校) 국립대학(國立大學) 이나 공립대학(公立大學) 에 대비(對比)되는 개념(槪念)이다. 사학(私學) 이라고도 한다.

5.1. 현황(現況) [편집(編輯)]

사실(事實) 대학설립(大學設立) 자유화(自由化) 이전(以前)에도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를 제외(除外)한 인서울 대학교(大學校) 의 9할(割) 이상(以上)이 사립대학교(私立大學校)였고, 지금(只今)도 서울 내(內)의 ' 국립(國立) & 공립대학(公立大學) '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科學技術大學校) , 서울교육대학교 ,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 서울시립대학교(서울市立大學校) [공립(公立)] , 한국체육대학교 등(等) 손에 꼽는다. 나머지 대학교(大學校)들은 전부(全部) 사립(私立). 수도권(首都圈)까지 확대(擴大)해도 경인교육대학교(京仁敎育大學校) , 인천대학교 , 한경국립대학교(韓經國立大學校) , 한국교통대학교(韓國交通大學校) 등(等) 그 숫자(數字)가 적다.

그래서 대한민국(大韓民國) 은 서울권(圈) 명문(名門) 대학교(大學校) 대부분(大部分)이 사립대학교(私立大學校)( 인서울 권(卷))에 해당(該當)한다. 여자대학교(女子大學校) 역시(亦是) 전부(全部) 사립(私立)이다. [23]

경기과학기술대학교(京畿科學技術大學校) , 한국공학대학교(韓國工學大學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韓國技術敎育隊學校) , 한국승강기대학(韓國昇降機大學) , 한국폴리텍대학(大學) 등(等)은 국가(國家)가 설립(設立)한 사립대학(私立大學)이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京畿科學技術大學校) 한국공학대학교(韓國工學大學校) 는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한국기술교육대학교(韓國技術敎育隊學校) 는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가 학교법인(學校法人)을 설립(設立)해 운영(運營)하고 있다. 한국승강기대학(韓國昇降機大學) 거창군(居昌郡) 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韓國昇降機安全管理員)의 지원(支援)을 받아 운영(運營)된다.

후술(後述)할 이유(理由)와 갈수록 폭락(暴落)하는 출산율(出産率)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작용(作用)하여, 대부분(大部分) 명문(名門) 사립대학(私立大學)들은 수도권(首都圈)에 집중(集中)되어 있으며 지방권(地方圈)의 사립대학(私立大學)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특히(特히) 일부(一部) 지방(地方) 사학(私學)들은 과거(過去)에는 명문(名門)이었으나 현재(現在)는 그저 그런 대학(大學)으로 취급(取扱)받는 경우(境遇)도 있다. 또한 태초(太初)부터 비인기(非人氣) 학교(學校)였던 몇몇 지방(地方) 사학(私學)들은 폐교(廢校)를 걱정해야 할 처지(處地)이다.

5.2. 사립대학(私立大學) 포화(飽和) 현상(現象) [편집(編輯)]

문민정부(文民政府) 시절(時節) 첫 공포(恐怖), 문민정부(文民政府) 후반기(後半期) 시절(時節)과 국민(國民)의 정부(政府) 시절(時節)의 대대적(大大的) 개정(改正)으로 크게 완화(緩和)된 대학설립(大學設立) 준칙주의(準則主義)(대학설립(大學設立) 자유화(自由化)) [24] 정책(政策)으로 1996년(年)부터 시행(施行)되어 전국(全國)에 사립학교(私立學校)가 우후죽순(雨後竹筍) 세워졌으나 [25] , 흔히 말하는 '교육장사(敎育壯士)'의 폐해(弊害)로 수많은 지잡대(地雜大) 를 양산(量産)하는 결과(結果)도 나왔다. 그 결과(結果) 흔히 말하는 지잡대(地雜大)는 정말(正말) 일부(一部)를 제외(除外)하면 지방사립대(地方私立大) 그 자체(自體)를 표현(表現)하는 상황(狀況). 이후(以後) 노무현 정부(政府) 때까지도 설립(設立) 남발(濫發)이 이어졌다.

기술직(技術職)을 천시(賤視)하는 사회(社會) 풍조(風潮)도 이런 사립대(私立大) 과다(過多) 양산(量産)에 한몫 했는데, 1990년대(年代) 이전(以前)에는 대학진학률(大學進學率)이 30% 안팎에 불과(不過)했기 때문에 대다수(大多數)의 비대졸자(非大卒者)들은 중소기업(中小企業)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취직(就職)하는 경우(境遇)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대학생(大學生)이 엘리트 취급(取扱)을 받았다는 점(點) 때문에 취직시장(就職市場)에서 대졸자(大卒者)에 대(對)한 선호(選好)가 높았고, [26] 이런 상황(狀況)에서 대학(大學)들의 수(數)가 크게 늘어나며 대학(大學) 간판(看板)이 거의 필수(必須)처럼 되어버렸다. 이러니 3류(流) 대학(大學) 간판(看板)이나마 일단(一旦) 따고 보자는 풍조(風潮)가 유행(流行)하게 된 것. 물론(勿論) 장단점(長短點)이 다 있는 현상(現象)이긴 하지만, 사실(事實)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대졸(大卒) 학력자(學歷者) 수(數)는 전세계적(全世界的)으로 봐도 지나치게 높은 편(便)이긴 하다.

6. 전국(全國)의 학교(學校) 법인(法人) 및 계열(系列) 학교(學校) 일람(一覽)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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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參考)하십시오.

7. 외국(外國)의 사립학교(私立學校) [편집(編輯)]

미국(美國) 명문대(名門大) 는 일부(一部) 상위권(上位圈) 주립대학(州立大學) 을 제외(除外)하면 대부분(大部分) 사립(私立)으로, 입시(入試), 재정(財政), 교부금(交付金), 네트워킹, 연구력(硏究力), 교수진(敎授陣) 등(等) 대부분(大部分) 사립대(私立大)가 우위(優位)에 있다. 중국(中國) 의 명문대(名門大)는 사립(私立)이 없다. 일본(日本) 의 명문대(名門大)는 국립대학(國立大學) 을 중심(中心)으로, 일부(一部) 유서(由緖)깊은 사립대학(私立大學)들이 명문대(名門大)로 대접(待接)받는다. 하지만, 대학(大學) 설립(設立)과 관련(關聯)된 규제(規制)가 허술한 나머지, 역량(力量) 미달(未達)의 사립대(私立大)들이 난립(亂立)하고 있다는 점(點)에서, 한국(韓國) 과 사정(事情)이 다르지않다. [27] 일본(日本) 의 사립대학(私立大學)은 국공립대(國公立大)와는 입시(入試) 방식(方式)이 다소(多少) 달라서, 수험(受驗) 일정(日程)만 다르면 무제한(無制限)으로 원서(願書)를 넣을 수 있다.

8.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특이(特異)하게 잉글랜드 지역(地域)에서는 Public School을 사립학교(私立學校)라고 번역(飜譯)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美國) 은 물론(勿論) 다른 영연방(英聯邦) 지역(地域)에서는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면 공립학교(公立學校)다. [2] 학교재단(學校財團)의 이름이 ○○학원(學院)이 아닌 ○○학당(學堂), ○○의(醫)숙인 경우(境遇)가 있는데, 의숙(義塾)(義塾)은 의연금(義捐金)(모금(募金)한 돈)으로 세운 학교(學校)이고, 구한말(舊韓末) 에 세워진 학당(學堂)(學堂)은 외국인(外國人) 선교사(宣敎師) 들이 세운 학교(學校)다. [3] 국립대학법인(國立大學法人)(ex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이거나 공공기관(公共機關)이 설립(設立)한 사립학교(私立學校)(ex : 한국폴리텍대학(大學) )의 경우(境遇)는 제외(除外). 이 경우(境遇)에는 사립학교(私立學校)에 준(準)하여 대우(待遇). 다만 후자(後者)인 경우(境遇)는 공무원(公務員) 은 아니지만 공기업(公企業) 으로 대우(待遇)한다. [4] 보통(普通) 4~5년(年) 주기(週期)이나, 이보다 짧거나 길 수도 있다. [5] 다만, 교사(敎師) 간(間) 중학교(中學校) 고등학교(高等學校) 의 학교(學校) 이동(移動)은 조금씩 있다. 주로(主로) 같은 재단(財團) 소속(所屬)의 중(中)ㆍ고등학교(高等學校) 사이의 인사(人事) 이동(移動)이며, 예컨대 선생님(先生님)들끼리 연애(戀愛) 부부(夫婦) 가 되는 경우(境遇) 다른 학교(學校)로 옮기든지 한다. 재단(財團) 내(內)에 다른 중(中)ㆍ고등학교(高等學校)가 없을 경우(境遇) 한 사람이 사직(辭職)해야 하는 악습(惡習)도 있었다. 같은 재단(財團)이 중(中)ㆍ고등학교(高等學校)를 모두 운영(運營) 중(中)이거나 일부(一部) 재단(財團)들은 재단(財團) 한 곳이 여러 학교(學校)를 운영(運營)하기도 하므로, 그런 재단(財團)에 속(屬)한 사립중고교(私立中高校)끼리는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만큼은 아니지만 종종(種種) 선생님(先生님)들이 학교(學校) 간 자리 이동(移動)을 한다. 또한 간혹(間或) 다른 재단(財團)에 속(屬)한 사립중고교(私立中高校)끼리 일종(一種)의 교환교사(交換敎師) 자격(資格)으로 1대(對) 1로 다른 학교(學校)(국ㆍ공립학교일(公立學校日) 수도 있음) 선생님(先生님)과 자리를 바꾸어 부임(赴任)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이 경우(境遇) 원칙적(原則的)으로는 일정(一定) 기간(期間) 동안만 자리를 옮기는 것이지만, 아주 가끔 마치 원래(元來)부터 그 학교(學校) 선생님(先生님)이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남아있는 선생님(先生님)들도 있다. 또한 아주 극소수(極少數)인 사례(事例)지만 경영(經營)이 부실(不實)한 사립중고교(私立中高校)가 교육청(敎育廳)에 의(依)해 공립화(公立化)될 경우(境遇) , 해당(該當) 학교(學校)에 재직중(在職中)이던 선생님(先生님)들이 모두 그대로 공립학교(公立學校) 교원(敎員)으로 임용(任用)되어 공무원(公務員) 신분(身分)으로 다른 국(局)ㆍ공립학교(公立學校)들로 부임(赴任)하게 되는 경우(境遇)도 있다. [6] 야간자율학습(夜間自律學習) 이나 0교시(校時) 가 강제성(强制性)이 강(剛)하다. 물론(勿論) 요즘엔 사립(私立)도 자율화(自律化)가 많이 됐으며 아직까지 강제인 학교(學校)도 빡세고 교육열(敎育熱)이 강(剛)한 사립학교(私立學校)가 대부분(大部分)이다. [7] 채플 이라고도 한다. [8] 다만 본인(本人)이 지원(支援)하여 입학(入學)하는 특목중(中), 특목고(特目高) , 자사고(自私高) , 특성화고(特性化高) 중(中)에도 미션스쿨 이 많다. 예(例)를 들어 예원학교(藝苑學校) , 서울예술고등학교(藝術高等學校)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李花女子外國語高等學校) 개신교(改新敎) 미션스쿨이며, 선화예술고등학교(高等學校) 통일교(統一敎) 이다. 자사고(自私高)인 동성고등학교(同姓高等學校) 가톨릭 이다. [9] 충암중학교(冲岩中學校) 처럼 아예 남학생(男學生) 교실(敎室)과 여학생(女學生) 교실(敎室)이 다른 건물(建物)에 있는 경우(境遇)도 있다. 이 정도(程度)면 사실상(事實上) 남자중학교(男子中學校) 여자중학교(女子中學校) 가 한 운동장(運動場)을 쓰는 꼴이라고 봐도 된다. [10] 공립학교(公立學校)들은 교육청(敎育廳)이 특수학급(特殊學級)을 설치(設置)하라고 하면 무조건(無條件) 설치(設置)해야한다. [11] 현재(現在)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事業)에 사립학교(私立學校)들도(度) 공립학교(公立學校)와 동등(同等)하게 참여(參與)가 가능(可能)한 것도 이러한 이유(理由)이다. [12] 재단(財團)이 크면 교직원(敎職員)들의 선호도(選好度)가 떨어지는 학교(學校)로 전근(轉勤) 조치(措置)하거나, 교육청(敎育廳)에서 교원(敎員) 인원(人員) 조정(朝廷) 시(時) 사립교사(私立敎師)를 특별(特別) 채용(採用)할 때 아예 공립(公立)으로 보내버리는 수단(手段)을 취(取)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13] 학교(學校) 입장(立場)에서는 공립학교(公立學校) 임용시험(任用試驗) 일자(日子)와 자체(自體) 교원(敎員) 채용(採用) 일정(日程)이 겹치면 좋은 교사(敎師) 자원(資源) 확보(確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난색(難色)을 표하기도 한다. [14] 심지어(甚至於) 당시(當時) 이런식(式)으로 학교(學校)를 이전(移轉)한 사립학교(私立學校) 중(中)에는 건물(建物)이 지은지 10년(年) 밖에 안된 아직 새 건물(建物)인데도 불구(不拘)하고 철거(撤去)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버린 경우(境遇)도 간혹(間或) 있었다. [15] 물론(勿論) 이는 당시(當時)에는 관할(管轄) 지자체(地自體) 차원(次元)에서도 도심지(都心地)에 있는 학교(學校)를 외곽(外郭)으로 이전(移轉)시키고 종전(終戰) 도심지역(都心地域)의 학교부지(學校敷地)에 아파트를 지어서 겸사겸사(兼事兼事) 도심지역(都心地域) 주택난(住宅難)을 해결(解決)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할(管轄) 지자체(地自體)가 이를 장려(奬勵)하는 경우(境遇)도 있었다. 물론(勿論) 지금(只今)은 이런식(式)으로 했다가는 학생(學生)들의 불편(不便)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허가(許可)를 잘 안해준다. [16] 대부분(大部分) 이런 외곽(外郭) 부지(敷地)의 경우(境遇)는 이사장(理事長) 일가(一家) 혹은(或은) 학교법인(學校法人)과 관계있는 업체(業體) 소유(所有)의 교통편(交通便)이나 접근성(接近性) 문제(問題)로 활용(活用)이나 처분(處分)이 어렵고 세금(稅金)만 계속(繼續) 부과(賦課)되던 악성(惡性) 재고(在庫) 급(級) 부지(敷地)를 학교법인(學校法人)에다가 가격(價格)을 부풀리는 식(式)으로 떠넘겨서 교사(敎師)를 신축(新築)하는 경우(境遇)가 많았는데, 이런식(式)으로 종전(從前)의 도심지(都心地) 학교부지(學校敷地)를 처분(處分)해서 이득(利得)을 얻고, 덤으로 외곽(外郭)의 악성(惡性) 재고급(在庫級) 부지(敷地)로 학교(學校)를 신축(新築) 이전(移轉)해서 거기서도 이권(利權)장사로 이득(利得)을 계속(繼續) 얻어내는 당시(當時) 기준(基準)으로써는 말 그대로 꿩먹고 알먹고 였었다. 그나마 양심(良心)있는 극소수(極少數)의 사학(私學) 재단(財團)들의 경우(境遇)는 신도시(新都市)의 학교(學校) 설립(設立) 예정부지(豫定敷地)를 매입(買入)해서 그쪽으로 이전(移轉)하는 경우(境遇)도 아주 간혹(間或) 있었다. [17] 주은래(周恩來) 3원칙(原則)에 의(依)한 도요타의 배신(背信)으로 한 번(番) 박살이 나고, 나중에는 거화(炬火)(코란도 만들던 회사(會社))의 부자간(父子間) 경영(經營)다툼으로 인한 흑자도산(黑字倒産) 때문에 학교(學校) 하나만 남기고 해체(解體)되었다. [18] 참고(參考)로 경기도(京畿道) 수원시(水原市) 에 있는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韓日電算女子高等學校) 의 경우(境遇)는 2011년(年)까지 한일합섬 계열(系列)인 한효학원(學院) 계열(系列)이였으나, 한봄학원(學院)이 신설(新設)되어 분리(分離)되었다. [19] 국립초등학교(國立初等學校)는 모두 국립대(國立大) 사범대(師範大) 부설초등학교(附設初等學校) 또는 교육대학(敎育大學) 부설초등학교(附設初等學校)다. 공립초등학교에 비하면 훨씬 적다. [20] 채용비리(採用非理)가 타(他) 직장(職場)은 암암리(暗暗裏)에 이루어지지만 멀쩡한 사립학교(私立學校)도 면접(面接) 자리에서 대놓고 학교발전기금(學校發展基金)의 형태(形態)로 제안(提案)하는 사례(事例)도 꽤 많다. [21] 왜냐하면 이러한 사학(私學)으로 크게 피해(被害)를 보는 이들은 기독교(基督敎) 계통(系統) 재단(財團)에서 운영(運營)하는 미션스쿨 혹은(或은) 사학(私學)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지잡대(地雜大) 수준(水準)의 기독교(基督敎) 사학(私學)에서부터, 알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有名)한 대학(大學)이지만 기독교(基督敎) 재단(財團) 산하(傘下) 사학(私學)까지 하나같이 반발(反撥)했다. [공립(公立)] [23] 일본(日本) 에는 국립공립(國立公立) 여자대학(女子大學) 들도 있다. 국립(國立) 여대(女大)로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女子大學) 나라여자대학(女子大學) 이 있다. 공립(公立) 여대(女大)로는 후쿠오카(福岡) 여대(女大), 군마(軍馬)(群馬) 현립여대(縣立餘臺), 야마가타(山形) 현립 요네자와(米澤) 여자단기대학(女子短期大學), 기후(氣候)에(岐阜) 시립여자단기대학(市立女子短期大學)이 있다. 사실(事實) 일본(日本) 도쿄도(都) 내(內) 주요(主要) 대학(大學)은 사립(私立) 위주(爲主)이다. 다만 일본(日本)은 교토대학 , 오사카대학 등(等) 과거(過去) 제국대학(帝國大學) 이던 지방거점대학(地方據點大學)들이 거의 도쿄대학 에 버금가는 급(級)으로 인풋, 아웃풋이 높다는 점(點)이 다르다. 게이오, 와세다, 죠치, 마치 등(等) 도쿄지역(地域) 명문(名門) 사립대학(私立大學)들은 그 다음 급(級)이다. [24] 지방지역(地方地域)에 최소한(最小限)의 요건(要件)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事實上) 무조건(無條件) 설립(設立) 인가(認可)를 내주었다. 결국(結局) 수많은 부작용(副作用)으로 인하여 2013년(年) 8월(月)에 폐지(廢止)되었다. [25] 단(單),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의 경우(境遇)는 당시(當時)에도 이미 수도권(首都圈) 규제(規制)의 일환(一環)으로 대학(大學) 설립(設立)을 규제(規制)하였기 때문에 현재(現在)와 4년제(年制) 종합대학(綜合大學) 수(數)가 별반(別般) 차이(差異) 없다. 즉(卽) 정책(政策)의 혜택(惠澤)을 본 것은 거진 지방(地方) 사립대(私立大). [26] 단(單), 섬유업종(纖維業種) 같은 곳은 대졸자(大卒者)에 대(對)한 선호(選好)가 높지가 않았다. 노동조건(勞動條件)이 많이 열악(劣惡)했던 시절(時節)이었고 노동법규도(勞動法規度)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시(當然視)되던 시절(時節)이었는데, 대졸자(大卒者)들이 자기(自己)네들 기업(企業)에 취직(就職)하려고 하면 맞먹으려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7] 일본(日本)에서는 이러한 수준미달(水準未達)의 하위권(下位圈) 대학(大學)을 F랭크 대학(大學) 이라고 부른다. 따라지 혹은(或은) 지잡대(地雜大) 와 비슷한 개념(槪念)인데 일본(日本)의 경우(境遇) 우리나라처럼 단지(但只) 지방(地方)에 있다는 이유(理由)만으로 무시당(無視當)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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