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第)10조(條)(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의 설립(設立))
① 정부(政府)는 북한인권(北韓人權) 실태(實態)를 조사(調査)하고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와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등(等)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과 관련(關聯)된 연구(硏究)와 정책개발(政策開發) 등(等)을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이하(以下) "재단(財團)"이라 한다)을 설립(設立)한다.
② 재단(財團)은 법인(法人)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事務所)의 소재지(所在地)에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成立)한다.
③ 재단(財團)은 다음 각(各) 호(號)의 사업(事業)을 수행(遂行)하며, 각(各) 호(號)의 사업(事業)을 수행(遂行)하는 별도(別途)의 담당기구(擔當機構)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 등(等)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다음 각(各) 목(目)의 사업(事業)
가. 북한인권(北韓人權) 실태(實態)에 관(關)한 조사(調査)·연구(硏究)
나.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 등(等)을 위한 정책대안(政策代案)의 개발(開發) 및 대정부(對政府) 건의(建議)
다. 그 밖에 위원회(委員會)가 심의(審議)하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지정(指定)하는 사업(事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事業)의 수행(遂行)에 필요(必要)한 시민사회단체(市民社會團體)에 대(對)한 지원(支援)
2.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등(等)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다음 각(各) 목(目)의 사업(事業)
가. 북한(北韓) 내(內)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수요(需要)에 관(關)한 조사(調査)·연구(硏究)
나. 대북(對北)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을 위한 정책대안(政策代案)의 개발(開發) 및 대정부(對政府) 건의(建議)
다. 그 밖에 위원회(委員會)가 심의(審議)하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지정(指定)하는 사업(事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事業)의 수행(遂行)에 필요(必要)한 시민사회단체(市民社會團體)에 대(對)한 지원(支援)
④ 그 밖에 재단(財團)의 설립(設立)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
제(第)11조(條)(재단(財團)의 운영(運營))
③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재단(財團)을 지도(地圖)·감독(監督)한다.
④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재단(財團)의 목적(目的) 달성(達成)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때에는 관계(關係) 기관(機關)의 장(長)에게 소속(所屬) 공무원(公務員)을 재단(財團)에 파견(派遣)하도록 요청(要請)할 수 있다.
⑤ 재단(財團)에 관(關)하여 이 법(法)에서 규정(規定)한 것을 제외(除外)하고는 「민법(民法)」 중(中)
재단법인(財團法人)
에 관(關)한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제(第)16조(條)(벌칙(罰則) 적용(適用)에서 공무원(公務員) 의제(議題))
재단(財團)의 임직원(任職員)은 이 법(法)에 따른 직무수행(職務遂行)과 관련(關聯)하여 「형법(刑法)」 제(第)127조(條)와 제(第)129조(條)부터 제(第)132조(條)까지의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할 때에는 공무원(公務院)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