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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 - 나무위키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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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내용(內容)
2.1 . 국가(國家)의 의무(義務)
2.1.1 .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의 추진(推進) 2.1.2 .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2.1.3 .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국제적(國際的) 협력(協力)
2.2 . 관련(關聯) 기관(機關)의 설치(設置) 및 단체(團體)의 설립(設立)
2.2.1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北韓人權增進諮問委員會) 2.2.2 . 북한인권기록(北韓人權記錄)센터 2.2.3 . 북한인권기록보존소(北韓人權記錄保存所) 2.2.4 . 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
2.3 . 통일부(統一部) 의 관련업무(關聯業務)
2.3.1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北韓人權增進基本計劃) 및 집행계획(執行計劃) 2.3.2 . 국회(國會) 보고(報告)
2.4 . 벌칙(罰則)
3 . 외국(外國) 입법례(立法例) 4 . 논란(論難)
4.1 . 찬성(贊成) 측(側) 4.2 . 대안(代案), 반대(反對) 측(側)
5 . 역대(歷代)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 6 . 기타


전문(專門)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人權) 보호(保護) 및 증진(增進)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등(等) 국제인권규약(國際人權規約)에 규정(規定)된 자유권(自由權) 및 생존권(生存權)을 추구(追求)함으로써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人權) 보호(保護) 및 증진(增進)에 기여(寄與)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第)3조(條)(정의(正義)) 이 법(法)에서 "북한주민(北韓住民)"이란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이북지역(以北地域)에 거주(居住)하며 이 지역(地域)에 직계가족(直系家族)·배우자(配偶者)·직장(職場) 등(等) 생활(生活)의 근거(根據)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第)2조(條)(기본원칙(基本原則) 및 국가(國家)의 책무(責務)) ① 국가(國家)는 북한주민(北韓住民)이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할 권리(權利)가 있음을 확인(確認)하고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人權) 보호(保護) 및 증진(增進)(이하(以下)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② 국가(國家)는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 노력(努力)과 함께 남북관계(南北關係)의 발전(發展)과 한반도(韓半島)에서의 평화정착(平和定着)을 위해서도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③ 국가(國家)는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재원(財源)을 지속적(持續的)이고 안정적(安定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第)4조(條)(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關係))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하여 노력(努力)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 관(關)한 법률(法律)」, 「남북협력기금법(南北協力基金法)」, 「남북관계(南北關係) 발전(發展)에 관(關)한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이 법(法)에서 정(定)하는 바에 따른다.

법(法) 자체(自體)는, 2005년(年) 처음 발의되었다. 새누리당(새누리黨)과 같은 보수정당(保守政黨)에서 추진(推進)해 왔던 법안(法案)이며 민주당 등(等)의 민주당계(系) 정당(政黨)이나 진보정당(進步政黨)에서는 [2] 반대(反對)해왔다.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사이버사령부(司令部) 여론조작(輿論造作) 사건(事件) , NLL 대화록(對話錄) 논란(論難) ,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 한국사(韓國史) 교과서(敎科書) 국정화(國定化) 사태(事態) , 갑(甲)과 을(乙) , 창조경제(創造經濟) 등(等)과 같은 굵직한 문제(問題)의 스케일이 커서 묻혔던 경향(傾向)이 있지만 탈북자(脫北者), 수용소(收容所)와 같은 북한(北韓) 인권(人權) 관련(關聯) 사안(事案)이 나올 때마다 나왔었다.결국 계류(繫留) 끝에 2016년(年) 3월(月) 3일(日) 공포(公布)되어 9월(月) 4일(日)부터 시행(施行)되었다.

관련(關聯) 논란(論難)은 아래의 논란(論難) 참고(參考), 2008년(年)의 황우여(黃祐呂) 의원안(議員案)은 이 문서(文書) 이전(以前) 버전(r15)을 각(各) 참고(參考).

2. 내용(內容) [편집(編輯)]

2.1. 국가(國家)의 의무(義務) [편집(編輯)]

2.1.1.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의 추진(推進) [편집(編輯)]

제(第)7조(條)(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의 추진(推進)) ① 정부(政府)는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에 관(關)한 중요사항(重要事項)에 관(關)하여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를 추진(推進)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의 대표(代表) 임명(任命)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남북관계(南北關係) 발전(發展)에 관(關)한 법률(法律)」 제(第)15조(條)를 준용(準用)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의 추진(推進)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

2.1.2.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편집(編輯)]

제(第)8조(條)(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① 국가(國家)는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하여 북한주민(北韓住民)에 대(對)한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을 북한(北韓) 당국(當局) 또는 북한(北韓)의 기관(機關)에 제공(提供)하는 경우(境遇)에는 다음 각(各) 호(號)의 사항(事項)이 준수(遵守)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1. 국제적(國際的)으로 인정(認定)되는 인도(印度)(引渡)기준(基準)에 따라 투명(透明)하게 추진(推進)되어야 한다.
2. 임산부(妊産婦) 및 영유아(嬰幼兒) 등(等) 취약계층(脆弱階層)에 대(對)한 지원(支援)이 우선(優先)되어야 한다.
② 국가(國家)는 민간단체(民間團體) 등(等)이 시행(施行)하는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에 대(對)하여도 제1항 각(各) 호(號)의 사항(事項)이 준수(遵守)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2.1.3.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국제적(國際的) 협력(協力) [편집(編輯)]

제(第)9조(條)(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국제적(國際的) 협력(協力)) ① 국가(國家)는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인적교류(人的交流)·정보교환(情報交換) 등(等)과 관련(關聯)하여 국제기구(國際機構)·국제단체(國際團體) 및 외국(外國) 정부(政府) 등(等)과 협력(協力)하며,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에 대(對)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관심(關心)을 제고(提高)하기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② 제(第)1항(項)에 따른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국제적(國際的) 협력(協力)을 위하여 외교부(外交部)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北韓人權對外職名大使)(이하(以下)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의 임무(任務)·자격(資格) 등(等)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

2.2. 관련(關聯) 기관(機關)의 설치(設置) 및 단체(團體)의 설립(設立) [편집(編輯)]

2.2.1.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北韓人權增進諮問委員會) [편집(編輯)]

제(第)5조(條)(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北韓人權增進諮問委員會)) ①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 관련(關聯) 정책(政策)에 관(關)한 자문(諮問)을 위하여 통일부(統一部) 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北韓人權增進諮問委員會)(이하(以下) "위원회(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 1명(名)을 포함(包含)한 10명(名) 이내(以內)의 국회(國會) 추천(推薦) 인사(人士)로 구성(構成)하고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 중(中)에서 호선(互選)한다. 국회(國會)가 위원(委員)을 추천(推薦)함에 있어서는 대통령(大統領) 이 소속(所屬)되거나 소속(所屬)되었던 정당(正當) 교섭단체(交涉團體) 와 그 외(外) 교섭단체(交涉團體)가 2분(分)의 1씩 동수(同數)로 추천(推薦)하여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위촉(委囑)한다.
③ 위원회(委員會)의 구성(構成) 및 운영(運營) 등(等)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

2.2.2. 북한인권기록(北韓人權記錄)센터 [편집(編輯)]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상황(人權狀況)과 인권증진(人權增進)을 위한 정보(情報)를 수집(蒐集)·기록(記錄)하기 위하여 통일부(統一部) 에 북한인권기록(北韓人權記錄)센터(이하(以下) "기록(記錄)센터"라 한다)를 둔다(제13조 제(第)1항(項)).
기록(記錄)센터에는 센터장(長) 1명(名)을 두며, 센터장(長)은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에 속(屬)하는 공무원(公務員) 또는 북한인권(北韓人權)과 관련(關聯)하여 학식(學識)과 경험(經驗)이 풍부(豐富)한 민간전문가(民間專門家) 중(中)에서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임명(任命) 또는 위촉(委囑)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이에 따라 통일부(統一部) 의 소속기관(所屬機關)으로 북한인권기록(北韓人權記錄)센터가 2016년(年) 9월(月) 21일(日) 신설(新設)되었다.

기록(記錄)센터는 다음 각(各) 호(號)의 사항(事項)을 수행(遂行)하고 각종(各種) 자료(資料) 및 정보(情報)의 수집(蒐集)·연구(硏究)·보존(保存)·발간(發刊) 등(等)을 담당(擔當)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人權) 실태(實態) 조사(調査)·연구(硏究)에 관(關)한 사항(事項)
  • 그 밖에 위원회(委員會)가 심의(審議)하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

위 각(各) 사업(事業)은 외부기관(外部機關)에 위탁(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境遇) 예산(豫算)의 범위(範圍)에서 필요(必要)한 경비(經費)를 지원(支援)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2.2.3. 북한인권기록보존소(北韓人權記錄保存所) [편집(編輯)]

기록(記錄)센터에서 수집(蒐集)·기록(記錄)한 자료(資料)는 3개월(個月)마다 법무부(法務部) 에 이관(移管)하며, 북한인권기록(北韓人權記錄) 관련(關聯) 자료(資料)를 보존(保存)·관리(管理)하기 위하여 법무부(法務部)에 담당기구(擔當機構)를 둔다(제13조 제(第)5항(項)).
이에 따라 법무부(法務部)에 두는 담당기구(擔當機構)의 명칭(名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北韓人權記錄保存所)"로 하며(영 제(第)15조(條) 제(第)1항(項)), 이에 따라 법무부(法務部) 의 소속기관(所屬機關)으로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北韓人權記錄保存所)가 2016년(年) 10월(月) 11일(日) 신설(新設)되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北韓人權記錄保存所)의 운영(運營)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법무부령(法務部令)으로 정(定)하므로(같은 조(條) 제(第)4항(項)),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北韓人權記錄保存所) 운영규칙(運營規則) 이 제정(制定)되었다.

2.2.4. 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 [편집(編輯)]

제(第)10조(條)(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의 설립(設立)) ① 정부(政府)는 북한인권(北韓人權) 실태(實態)를 조사(調査)하고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와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등(等)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과 관련(關聯)된 연구(硏究)와 정책개발(政策開發) 등(等)을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이하(以下) "재단(財團)"이라 한다)을 설립(設立)한다.
② 재단(財團)은 법인(法人)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事務所)의 소재지(所在地)에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成立)한다.
③ 재단(財團)은 다음 각(各) 호(號)의 사업(事業)을 수행(遂行)하며, 각(各) 호(號)의 사업(事業)을 수행(遂行)하는 별도(別途)의 담당기구(擔當機構)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 등(等)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다음 각(各) 목(目)의 사업(事業)
가. 북한인권(北韓人權) 실태(實態)에 관(關)한 조사(調査)·연구(硏究)
나.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 등(等)을 위한 정책대안(政策代案)의 개발(開發) 및 대정부(對政府) 건의(建議)
다. 그 밖에 위원회(委員會)가 심의(審議)하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지정(指定)하는 사업(事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事業)의 수행(遂行)에 필요(必要)한 시민사회단체(市民社會團體)에 대(對)한 지원(支援)
2.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등(等)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을 위한 다음 각(各) 목(目)의 사업(事業)
가. 북한(北韓) 내(內)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수요(需要)에 관(關)한 조사(調査)·연구(硏究)
나. 대북(對北)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을 위한 정책대안(政策代案)의 개발(開發) 및 대정부(對政府) 건의(建議)
다. 그 밖에 위원회(委員會)가 심의(審議)하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지정(指定)하는 사업(事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事業)의 수행(遂行)에 필요(必要)한 시민사회단체(市民社會團體)에 대(對)한 지원(支援)
④ 그 밖에 재단(財團)의 설립(設立)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

제(第)11조(條)(재단(財團)의 운영(運營))
③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재단(財團)을 지도(地圖)·감독(監督)한다.
④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재단(財團)의 목적(目的) 달성(達成)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때에는 관계(關係) 기관(機關)의 장(長)에게 소속(所屬) 공무원(公務員)을 재단(財團)에 파견(派遣)하도록 요청(要請)할 수 있다.
⑤ 재단(財團)에 관(關)하여 이 법(法)에서 규정(規定)한 것을 제외(除外)하고는 「민법(民法)」 중(中) 재단법인(財團法人) 에 관(關)한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제(第)16조(條)(벌칙(罰則) 적용(適用)에서 공무원(公務員) 의제(議題)) 재단(財團)의 임직원(任職員)은 이 법(法)에 따른 직무수행(職務遂行)과 관련(關聯)하여 「형법(刑法)」 제(第)127조(條)와 제(第)129조(條)부터 제(第)132조(條)까지의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할 때에는 공무원(公務院)으로 본다.

2.3. 통일부(統一部) 의 관련업무(關聯業務) [편집(編輯)]

2.3.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北韓人權增進基本計劃) 및 집행계획(執行計劃) [편집(編輯)]

제(第)6조(條)(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北韓人權增進基本計劃) 및 집행계획(執行計劃)) 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관계(關係)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의 장(長)과 협의(協議)하여 3년(年)마다 다음 각(各) 호(號)의 사항(事項)을 포함(包含)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北韓人權增進基本計劃)(이하(以下) "기본계획(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위원회(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수립(樹立)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실태(人權實態) 조사(調査)
2. 남북인권대화(南北人權對話)와 인도적(人道的) 지원(支援) 등(等)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人權) 보호(保護) 및 증진(增進)을 위한 방안(方案)
3. 그 밖에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인권(人權) 보호(保護) 및 증진(增進)에 관(關)하여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하는 사항(事項)
②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기본계획(基本計劃)에 따라 매년(每年)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에 관(關)한 집행계획(執行計劃)(이하(以下) "집행계획(執行計劃)"이라 한다)을 위원회(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수립(樹立)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기본계획(基本計劃) 및 집행계획(執行計劃)이 수립(樹立)된 때에는 이를 지체(遲滯) 없이 국회(國會)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2.3.2. 국회(國會) 보고(報告) [편집(編輯)]

제(第)15조(條)(국회(國會) 보고(報告)) 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은 기본계획(基本計劃)과 집행계획(執行計劃)의 보고 이외(以外)에도 매년(每年)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에 관(關)하여 다음 각(各) 호(號)의 사항(事項)을 정기회 전(前)까지 국회(國會) 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北韓住民) 인권(人權) 실태(實態)
2.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 추진(推進) 결과(結果) 및 개선(改善) 상황(狀況)
3. 국군포로(國軍捕虜) 및 납북자(拉北者)의 송환(送還), 이산가족(離散家族) 의 상봉(相逢) 등(等)에 관(關)한 계획(計劃)의 수립(樹立)·추진(推進) 상황(狀況)
4. 제(第)1호(號)부터 제(第)3호(號)까지 규정(規定)된 업무(業務)와 관련(關聯)하여 국가(國家)·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및 공공기관(公共機關)이 각각(各各) 수행(遂行)한 사업(事業) 내역(內譯)과 시행결과(施行結果) 및 평가(評價)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北韓人權增進)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하다고 통일부장관(統一部長官)이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
② 국회(國會)는 필요(必要)한 경우(境遇) 제(第)1항(項)에 따른 정부(政府)의 보고(報告)에 대(對)하여 시정(市政) 또는 개선(改善)을 권고(勸告)할 수 있다.

2.4. 벌칙(罰則) [편집(編輯)]

제(第)17조(條)(벌칙(罰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不正)한 방법(方法)으로 이 법(法)에 따른 지원금(支援金)을 받은 자(者)는 3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3천만(千萬)원 이하(以下)의 벌금(罰金)에 처(處)한다.

3. 외국(外國) 입법례(立法例) [편집(編輯)]

밑의 논란(論難) 목차에 나오듯이, 국내(國內)에선 찬성(贊成)과 반대(反對) 세력(勢力)이 정쟁(政爭)으로 몰고가며, 서로간(間) 힐난(詰難)으로 감정(感情)이 격(激)해져 연대(連帶)가 늦어진 점(點) 때문에 가장 연관(聯關)이 깊은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법(法) 제정(制定)이 가장 늦어졌다는 점(點)은 생각해볼 여지(餘地)가 크다.

4. 논란(論難)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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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찬성(贊成) 측(側) [편집(編輯)]

우선(于先) 찬성(贊成) 측(側)에선 김씨(金氏) 3대(代)의 독재(獨裁)로 인해 북한(北韓)의 인권상황(人權狀況)이 대단히 열악(劣惡)하여 상황(狀況) 개선(改善)을 위해 이러한 법(法)을 제정(制定)하는 것이 시급(時急)하다는 얘기가 급(急)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미국(美國)이나 일본(日本) 등(等)의 외국(外國)에서 인도적(人道的) 차원(次元)에서 2000년대(年代) 초반(初盤)부터 만들었으며 2013년(年)에 북한인권보고서(北韓人權報告書)가 UN에서 채택(採擇)되었는데 가장 연관(聯關)이 깊은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관련(關聯) 법(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과 함께 북한(北韓)에 대(對)한 지원(支援)이 정권유지(政權維持)로 악용(惡用)되어 실효성(實效性)이 없어 이 법(法)을 통해 북한(北韓)을 압박(壓迫)할 필요(必要)가 있다는 의견(意見)과 안보적(安保的) 차원(次元)에서도 북한(北韓)의 행동(行動)을 통제(統制)할 필요(必要)가 있다는 주장(主張)을 했다. 미국(美國) 의 남북전쟁(南北戰爭) 당시(當時) 남쪽(南쪽)의 노예(奴隸) 해방법(方法)을 내놓았을 때 효과(效果)를 본 적이 있었다는 것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 집권(執權) 시기(時期)에 미국(美國) 등(等)의 열강(列强)의 인권(人權) 침해(侵害) 자제(自制) 요구(要求)도 효과(效果)를 봤었다는 것이 찬성(贊成) 측(側) 논지(論旨)이다.

세계(世界)의 여러 국가(國家)들이 북한(北韓) 관련(關聯) 인권법(人權法)을 이미 제정(制定)했음에도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별(別) 악영향(惡影響)을 안 받고 있다는 점(點)을 근거(根據)로 내세워 반대(反對) 측(側)의 주장(主張)을 비판(批判)하였다. 이들의 주장(主張)은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관계(關係)를 맺고 있는 대부분(大部分)의 국가(國家)가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북한(北韓) 사이의 특수성(特殊性)에 대(對)해 모르는 바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북한(北韓)에 대(對)한 인권법(人權法)을 제정(制定)한다 해도 그것을 대한민국(大韓民國)에 의(依)한 외교간섭(外交干涉)으로 보며 국익(國益)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發生)할 가능성(可能性)은 전혀(全혀) 없다는 것이였다. 더불어, 국내법(國內法)이 강제성(强制性)이 없어서 제정(制定)할 필요(必要)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궤변(詭辯)이라는 주장(主張)을 하였다.

사실(事實)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 찬성론자(贊成論者)들이 이를 열렬히(熱烈히) 주장(主張)하는 것은 평화주의자(平和主義者)나, 반대론자(反對論者)들의 생각처럼 남북관계(南北關係)의 장및빛 미래(未來)를 기대(期待)하기 때문이 아니다. 뭐라도 하는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萬)에 하나라도 통일(統一)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인권법(人權法) 만들고 그랬는데 너네는 왜 인권법(人權法) 제정(制定)도 안 했냐고 반문(反問)하면 뭐라 답(答)할 것인가? 북한(北韓) 인민(人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실(事實) 찬반(贊反)을 막론(莫論)하고, 찬성(贊成) 측(側)의 의견(意見)에 힘을 실어줄 근거(根據) 하나는 북한(北韓) 김정은 체제(體制)가 최근(最近) 들어 외부세계(外部世界)의 인권압력(人權壓力)을 의식한 행보(行步)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北), 인권(人權)에 대(對)한 국제사회(國際社會) 우려(憂慮) 의식(意識)”

결론적으로 찬성측(贊成側)에선 햇볕정책(政策) 의 실패(失敗)를 제시(提示)하며 반대론자(反對論者)들의 논리(論理)를 따라서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 제정(制定) 안 하고 대책(對策) 없이 대북지원(對北支援)만 늘릴 바에는,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을 바탕으로 한 대북(對北) 제재(制裁)를 통해서 북한(北韓) 김씨(金氏) 왕조(王朝)를 압박(壓迫)하여 하루라도 빨리 변화(變化)를 유도(誘導)하는 것이 진정(眞正) 북한(北韓) 인민(人民)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4.2. 대안(代案), 반대(反對) 측(側) [편집(編輯)]

반대(反對) 측(側) 주장(主張) 해당(該當) 법안(法案)의 실효성(實效性)을 문제시(問題視) 삼고 대안(代案)을 제시(提示)하는 데에 중점(重點)이였다. 북한(北韓)에 대(對)한 애정(愛情)과 상호(相互) 신뢰(信賴)의 관계(關係)가 축적(蓄積)되지 않고 상대방(相對方)을 타도(打倒)하고 붕괴시키고 정권(政權)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政治的) 의도(意圖)로서 인권문제(人權問題)를 제기(提起)하고 인권개선(人權改善)을 압박(壓迫)한다면 결코(決코) 북한(北韓)은 당연히(當然히) 인권개선(人權改善)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意見)이였다. 찬성(贊成) 측(側)에서 제시(提示)한 박정희(朴正熙) 정부(政府) 시기(時期)에 외부(外部)의 인권개선(人權改善) 요구(要求)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주장(主張) 역시(亦是) 자세히(仔細히) 들여다보면 당시(當時) 한국(韓國) 정부(政府)와 우호선린(友好善隣) 관계(關係)에 있는 국가(國家)의 정부(政府)나 시민사회(市民社會)가 한국(韓國)의 인권개선(人權改善)을 요구(要求)했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이었다는 말이다, 즉(卽) 당시(當時) 박정희(朴正熙) 정부(政府)에게 적대적(敵對的)이고 적화통일(赤化統一)에 혈안(血眼)이 되어 있던 김일성 정부(政府)가 한국(韓國)의 인권탄압(人權彈壓) 중지(中止)를 요구(要求)했다면 그것이 과연(果然) 한국(韓國)의 인권개선(人權改善)에 효과(效果)를 내고 박정희(朴正熙) 정부(政府)가 그 압력(壓力)에 굴복(屈服)해서 인권개선(人權改善)에 나섰을까에대해 의문(疑問)을 품기도 했다.

더불어, 북한(北韓)이 사실상(事實上) 주권국가(主權國家)여서 아무 강제성(强制性)을 기대(期待)할 수 없고, 일단(一旦) 헌법상(憲法上)으로나 북한(北韓)이 불법국가(不法國家)이지 현실적(現實的)으로는, 특히(特히) 국제법(國際法) 적(敵)으로는 두 개(個)의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것이 합당(合當)한 상황(狀況)인데 아예 다른 통치(統治)에 놓여 있는 나라에게 외국(外國)에서 인권법(人權法)을 세워봐야 아무런 강제성(强制性)이 없으며 또한 국제적(國際的)으로도 북한(北韓)은 국가(國家)로 인정받기때문에 자칫하면 내정간섭(內政干涉)으로 비화(飛火)될 수도 있다는 주장(主張)도 있었다. 또, 반대(反對) 측(側) 중(中) 비폭력적(非暴力的) 이상적(理想的) 화합(和合)을 중시(重視)하는 진보(進步) 측(側)에선 북한(北韓)에 대(對)한 지원(支援)과의 딜로 해당(該當) 인권법(人權法)을 제시(提示)하자고 주장(主張)했다. 지원(支援)을 하되, 그에 대(對)한 남한(南韓) 측(側)의 카드로 북한(北韓) 인권법(人權法)을 제시(提示)하자는 것이였다. 그렇지만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理想的)이라는 비판(批判)을 받았다.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법과대학(法科大學) 소속(所屬) 이용중(利用中) 교수(敎授)( 국제법(國際法) )는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의 국제적(國際的) 성격(性格)에 관(關)한 소고(小鼓) 논문(論文)에서 북한(北韓)의 심각(深刻)한 인권침해(人權侵害)는 문명세계(文明世界)의 수치(數値)이며, 그 일차적(一次的) 책임(責任)은 당연히(當然히) 김정일 위원장(委員長)을 비롯한 북한(北韓) 지도부(指導部)에 있고 또한 북한(北韓)의 인권(人權) 상황(狀況)을 개선(改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政治的), 법적(法的) 조치(措置)가 필요(必要)한 것은 모두 동의(同意)하나 직접적(直接的) 압박(壓迫) 보다는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을 바탕으로 전략적(戰略的)이고 유연(柔軟)한 입법적(立法的) 대응(對應)을 해야만이 실질적(實質的)인 인권(人權) 개선(改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문(論文)을 냈다.

5. 역대(歷代)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 [편집(編輯)]

  • 초대(招待) 이정훈 (2016.9.13~2017.9.12)
  • 2대(代) 이신화 (2022.7.19~)

6. 기타 [편집(編輯)]

통일부(統一部) 북한인권기록(北韓人權記錄)센터가 2017년(年)부터 입국(入國)하는 탈북민(脫北民) 전원(全員)을 대상(對象)으로 북한(北韓) 인권(人權) 실태(實態)와 구체적(具體的)인 인권(人權) 침해사례(侵害事例)를 조사(調査)한다. #

주성(鑄成)하 기자(記者)의 취재(取材)에 따르면 법(法)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政府) 차원(次元)의 인권(人權) 침해(侵害) 사례(事例) 조사(調査)는 여야(與野)의 무관심(無關心)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때까지 조사(調査)를 해왔고 상당(相當)한 노하우를 축적(蓄積)한 북한인권정보(北韓人權情報)센터 의 조사(調査)를 막고 해당(該當) 단체(團體)가 분해(分解)되게 생겼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출범(出帆) 직후(直後) 한 달 만에 국정원개혁위원회(國精院改革委員會)에서 탈북자동지회(脫北者同志會)에 대(對)한 지원(支援)을 완전히(完全히) 끊었을 뿐더러 태영호(太永浩) 전(前) 공사(公使) 등(等) 탈북(脫北) 인사(人士)들의 언론(言論) 출현(出現)을 압박(壓迫)을 가(加)해 막고 통일(統一) 교육(敎育) 교재(敎材)에서도 인권(人權) 관련(關聯) 내용(內容)은 축소(縮小)하고 ‘독재(獨裁)’ ‘세습(世襲)’ ‘공개처형(公開處刑)’ ‘정치범수용소(政治犯收容所)’ 등(等)의 단어(單語)와 설명(說明)을 모두 삭제(削除)했다고 한다. #

그리고 본법(本法)이 규정(規定)한 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 출범(出帆)도 정부(政府)의 소극적(消極的) 태도(態度)로 인해 3년(年) 가까이 출범(出帆)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법(本法)에 담긴 외교부(外交部)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 임명(任命)도 2년(年) 가까이 공석(空席) 상태(狀態)다. #

2021년(年) 1월(月)에는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가 유엔에서 북한(北韓) 혼자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을 폐지(廢止)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한 것을 유엔에서 권고(勸告)가 나온 것으로 왜곡(歪曲)해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 폐지(廢止)를 향후(向後) 과제(課題)에 포함(包含)시켰음이 드러나 논란(論難)이 일었다. # #

2022년(年) 7월(月) 19일(日),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이전(以前)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에서 5년(年) 동안 공석(空席)이었던 북한인권대사(北韓人權臺詞)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政治外交學科) 교수(敎授)가 임명(任命)되었다.

[1] 생활(生活)의 근거(根據)도 북한(北韓)에 있어야 한다는 점(點)에서 '남북(南北) 주민(住民) 사이의 가족관계(家族關係)와 상속(相續) 등(等)에 관(關)한 특례법(特例法)'의 북한주민(北韓住民) 개념(槪念)보다 범위(範圍)가 협소(狹小)하다. [2] 지원(支援)을 우선(優先)으로 하고, 이를 딜로 제안(提案)하자는 주장(主張)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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